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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6월 4일자로 이천시청을 포함한 이천시의회 및 이천아트홀의 소재지 지번이 새로운 지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청의 소재지를 중리동 187번지에서 중리동 490번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개정조례, 또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는 다 생략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 14필지가 있었어요. 그 필지 수가. 그래서 그게 총괄적으로 490번지로 통일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5쪽, 또 6쪽을 보시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증포동 중 자연마을인 갈산1통과 송정3통 내 신규 아파트의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295리 85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개 통이 증가하여 조정 내용으로는 295리 87통으로 조정이 되고, 또 반은 1,824반이 17개반이 증가되어 총 1,841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분리 후 통·리 및 반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분통 후 가구 및 인구수가 있습니다. 증포동에 갈산1통, 송정3통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새로 짓고, 동양파라곤을 새로 짓는 바람에 분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으로써 통장, 반장 수당해서 741만 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로써는 「건강가정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센터의 명칭을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며, 센터의 위치 및 수행하는 기능을 명시했고요. 나, 센터에 필요한 공간을 종합복지타운 내에 확보하고,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요. 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을 4인 이상으로 하며,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을 두도록 했고요. 라, 위원회의 운영 해서 건강가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 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2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분야 강사를 활용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요. 바, 센터의 위탁 운영 및 또는 해지입니다. 시장은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무위반, 위탁조건을 위반 경우 등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시장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관계 법령 발췌를 뒤에 첨부를 시켰고요, 입법예고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 17쪽은 조례안이 되고요. 그 뒤는 관계 근거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게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고, 일상생활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시책추진내용을 규정하고, 나, 편의시설 사전점검대상, 점검시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요. 다,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라, 점검 요원 및 관계 공무원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점검결과 및 보고서의 작성 및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를 관련 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4월 14일부터 2009년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이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또 나,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제11조’로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등은 상위법에 의한 단순한 것이므로 생략을 했습니다. 또 비교조문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조례 설치 근거 조문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했고요. 나, 조례상 문맥이 맞도록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생략을 했습니다. 4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일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입니다. 3단계를 보면 0.15, 0.3, 0.5%를 4단계로 0.1, 0.15, 0.25, 0.4%로 해서 세율을 하향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열흘동안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죄송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상정 과정에서 제5항, 제6항을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7건의 의사일정이 8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위원장의 실수를 사죄드립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 경과는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6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 시청사 소재지를 중리동 187번지에서 중리동 490번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을 비롯한 시의회, 아트홀의 소재지가 중리동과 증일동에 걸쳐 있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리동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규,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포동에 푸르지오 아파트와 동양 파라곤 아파트의 입주로 2개통 17개반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및 인구 증가에 따라 해당 통·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 변경 시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기반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한 가정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의 업무 한계 및 위원회 운영 비용부담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은 물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과 기타편의시설 관련 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장애인 등의 이동성 확보와 시설이용의 편리성 제고 등 장애인 등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 경위, 근거 법규,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을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상위법의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규,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명칭과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규,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정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금 복지센터에 이것 사무소를 두는 것인데 장소가 거기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성단체, 여성회관.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건물에 한켠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칸막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을 하나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오성주 위원 여성 그 단체하고도 협의가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여성단체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단체가 아니라,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지요. 그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여성들이 또 내지는 가정에 대한 복지 향상으로 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게 노인, 또 여성단체, 또 어린이 또 뭐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장애인.

오성주 위원 장애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은 작다라고들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거기에 또 이것을 거기다 넣는다고 하면 현재도 작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그것을 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것이 문제 없도록 여성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다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이게 위탁운영을 할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사안은 조례가 설치되면 제가 보기에 위탁운영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있잖아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 보면,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제12조 보면 장부하고 서류하고는 틀리나요? 개념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장부하고,

오성주 위원 서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성주 위원 제12조에 보면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부하고 서류하고는 그것 틀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마 국어사전을 보시면 ‘장부’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된 것이고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서류는 거기 근거서류까지 다 첨부된 것이 서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자원봉사자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비가 어느 정도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실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천시에서 통상 주고 있는 것이,

오성주 위원 점심.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도자기축제 때 우리가 준 것이 아마 한 1만 원 상당 정도 줄 거예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 참여하는 사람. 그런 정도가 되겠지요. 그것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또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와서,

오성주 위원 그런데 방침이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센터장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방침, 지금 방침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 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방침은 시장님 결정을, 이 조례가 되면 …….

오성주 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방침 결정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요. 네. 그런데 ‘센터장은 이제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센터장.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좀 약간 제가 볼 때에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돼요? 그냥.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몇 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제5조제2항.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문구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 센터장 같은 경우가 학교 같은 데를 만약에 맡게 되면 이 조례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수들이 와서 여기 일 때문에 근무 못해요. 와서 중요한 것은 지도하고 그러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전체 운영이 되고 그런 효율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주 위원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 그쪽에서 센터장을 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센터장을 이제 이 조항이 없으면,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에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 줄 수 있고 복지단체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를 주면 교수들이 대개 센터장이 될 텐데,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교수들이 다 여기서 상근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호를 개방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센터 내부에 그냥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센터가 있다면 센터 내부에 내부 규정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센터 내에,

김문자 위원 내부규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회.

김문자 위원 위원회 조례를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 밑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그 센터 내부에 운영 규정을 따로 만들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운영 규정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 조례상으로 보면.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제3조 기능에 제3호를 보면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 단위는 필요가 없나. 왜 시 단위에 그것만 했나요? 그냥 제2호에서 지역사회에 맞는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및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래도 될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시 단위를,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시 단위를 넣은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 단위를 우리 이천시 조례인데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박순자 위원 아니, 시 단위, 읍·면 단위가 빠진 시 단위만 넣은 이유가 있는가? 또 제2호에 보면 거기에 지역사회에 맞는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및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해도 될 텐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 제3호를 더 넣어서 시 단위를 넣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더 설명,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 한번.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설치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보면요. 거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시·군·구에 건강가정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는 읍·면·동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운동, 가정생활문화운동을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제외해 놓고 거기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화운동 전개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에 시 단위에 가정문화 전개가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 저도 이것을 봤어요. 이게 특별히 법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나 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역사회는 우리 이천시이거든요. 맞는 그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및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래도 될 것을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를 제3호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방금 보고드렸듯이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박순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 맞는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도 좋고,

박순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프로그램, 그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하고는 구분을 좀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아, 구분을 하지요. 구분이야 당연히 구분을 하는데, 시 단위에만 넣은 것에 대한 지금 특별한 우리 이천시에 시 단위에만 넣어야 되는 법규의 규정이 있는가 보았더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시 단위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질의 드린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 조례 자체가,

박순자 위원 뺀다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조례 자체가 이천시를 위한 것이라고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시 단위라고 넣을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

박순자 위원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제 말씀은.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이 시 단위 제3조제1항제3호 문제는 질의·답변 이 끝나고 다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 내로 이게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종합복지관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여성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보았을 때에는 15쪽에 보면 교육실, 상담실 그것을 보니까, 또 18쪽에 보면 최소한 사무실 공간이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회관 자체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 하나만 되지요. 그렇게 줄 공간이 없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네 사람이 일하는 사무실이라도요. 가정 상담을 한다는 팀은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복지관 내에 판넬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들려요. 여기서 사무실 있으면 옆에 있는 것이 다 들려서 방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가정의 위기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상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여럿이 있을 때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상담사하고 둘이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보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2개, 센터장을 함께 쓴다 해도 그렇다면 현재 여성회관도 협소하다 라는데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주었을 때 과연 여성회관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이면 여성회관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관리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가뜩이나 협소한데 2개 이상의 공간. 또 거기 방음 설치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는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 센터장 별도로 방 안 줍니다. 안 주고 상담실은 전화로 하는 상담이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내에 상담실을 별도로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이 몇 개 사무실을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어떻든 가정의 상담하는 것은요. 어떻든 개인적인 문제는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담실을 거기 협소해서 짓더라도 꼭 보완이 될 수 있는 유지가 필요하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서재호 위원 현재에는 제가 거기 좀 몇 번 들어가 보았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들려요. 판넬로 지어놓아서 옆에서 어떠한 것이 다 들리다 보니까보안·유지가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기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장실을 상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별도의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이런, 여러 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들이 여성회관에 있는 교육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자료실 한켠에 그 자리를 만들 수 있고 중복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무실 한칸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내용 자체가 가정복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내에 두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위탁하는 위탁법인이 됩니다. 학교법인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사실 운영에 관해서 여성회관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나 운영의 틀에 있어서는 여성회관과는 상관 없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여성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관여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법인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갈 수 있는 여성단체, 여성회관 내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면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을 사용하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서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성회관을 지금 운영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이 일반 우리 여성대학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현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종합복지회관을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무실이 좀 부족해서 뭐 한두 시간 또 써야 된다라고 하면 여성복지회관 사무실도 써야 되고 서로 이렇게 거의 공유해서 쓰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해야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계를 지으면요. 우리 시 재정이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하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또 우려되는 부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제9조에 보면, 제9조제3항에 보면요. 위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민간위탁 촉진 조례,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9조에.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위탁의 해지가 있어요. 이 위탁의 해지내용이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다 들어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제10조 이 사항이.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요. 수탁자의 자격은 여기 지금 제9조제1항, 제2항에 나와 있는데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은 없어요. 이것은 무슨 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오성주 위원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 수탁자의 위탁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수탁자의 자격은 있어요. 자격은 제9조제1항, 제2항에 자격은 있는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지, 위탁해지사항인데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가 있고,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런데 이 의무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례에서 보다도 그런 부분은요.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바로 위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미흡한 부분은 거기에다 인용해서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법적 조항을 보시면 시행규칙을 또 정합니다. 만약에 이것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또 있다 하면 시행규칙을 또 정하겠다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게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 조건을 시행규칙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오성주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이상 없도록 다 조치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위탁을 그럼 누구한테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위탁은 이러한 두 조건을 가진 저기한테 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성주 위원 제10조가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없는 사항이 거기에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제10조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잖아요. 시설이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례도 필요하고, 제10조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오성주 위원 시설에 관한 것은 없잖아요. 제10조에는. 위탁의 해지거든요. 위탁의 해지내용은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수탁자 제10조도.

오성주 위원 거의 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요. 거기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제10조도 필요해요.

오성주 위원 필요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필요해요.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중에 위탁 해지 조항에 관한 조문 좀 빨리 찾아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이 문제도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조례를 보면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편의시설 사전 점검반이 생기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반을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게 「건축법」에 보면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어느 건물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에 도비로 한 분이 파견돼서 우리한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니면서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사전에 정말 미흡한,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빼놓고라도, 법에 세세한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휠체어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공공 공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반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법적 조례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의도도 참 좋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천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이 아주,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않아도 야, 이것하면 우리 직원이 당장 난리인데 직원을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업무량이.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가서 그런 미흡한 점을 다 보완을 해서 준공을 해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게 지금 「건축법」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감사에 보려고 그런 건데 이게 거기에서 준공검사 날 때에 사회, 장애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야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나를 제가 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굳이 우리가 다시 한번 준공 난 곳을 한번 시설이 잘 되어 있나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본다, 사전 점검반을 편성해서 민간이든지 공무원이든지 해서 함께 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이미 「건축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강화되는 부분을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정해 놓고 사전점검한다 그러면 원칙 법에서 해 놓은 것을 너희 잘 했느냐 점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게 이중 삼중 이 부분에 대해서 결부가 되는 거예요.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생겼다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강화가 된 거지요. 「건축법」에 딱 나온,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법에 미세한 부분에 실제 현장에 가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점검을 더 완벽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취지는 좋아요. 제가 볼 때.

박순자 위원 취지는 지금 너무 거기에 소홀하니까 국가에서나 시민단체나 이러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에서 강화되는 부분을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이미 점검해 가지고 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 준공이 났는데 장애인 설치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전 점검반이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건축허가는 잘못낸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시설이 지금 기준화 되어 있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 불편한 부분,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잘못 정한 부분을 어떠한 통계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심사인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하튼 이 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옥상옥이라고요, 옥상옥.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짓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또 새로운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나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한테는 그런 꼼꼼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치 못한 부분을 장애인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한 것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박순자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주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장애인시설이나 모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법」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건축을 다 했는데 여기에 의한, 사전점검반이 와서 이것을 다시 해라, 잘못됐다,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아주 황당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대개 공원이라든가 다중 있잖아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업자들이 짓고 분양만 하고 가면 그만이야. 그런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법 제도를 적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그맣게 짓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점검대상이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것.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개인이 뭐 상가 지어서 뭐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 공공시설, 아파트, 공원 이런 큰 데 있잖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대상물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대상시설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게 지금이요. 점검 시기 등 제7조를 보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제7조를 보면, 사전점검은 편의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준공 전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아주 강력한 사전 점검반이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장애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나기 전에 이 건축물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사전점검반이 먼저 가서 이 설계도를 본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설계도를 보면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것을 지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빠진 것 같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면,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민원인이 한 분 저한테 찾아 왔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준공할 때는 설계했던 설계 단체에 어느 한 사람이 지정돼서 나가서 확인을 해 주어야 준공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설계사무소 누군가 지정을 해서 나가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탁 건물일 경우.

○ 위원장 김학인 나가서 주어야 되는데 그 설계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유리를 강화유리와 폐화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강화유리를 써야 되는데 강화유리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것 헐고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건물주는 허가 내용에, 건축허가 내용에 폐화를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허가 내용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법규에 강화유리 쓰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다 바꾸어라. 유리창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라 전면을 다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 나간 설계도대로 지었느냐 해서 이것을 그대로 했으면 준공처리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간에 설계도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점검해서 조치하게 하고 설계도대로 하게 하는 것이 꽤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 당시에 장애인들이나 누구,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설계에 넣어서 설계허가를 내 줄거냐가 더 중요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돼요. 설계도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설계를 보완해서 만들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 주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이 「건축법」에 의해서 되어 있던 부분이 말입니다. 저는 이 법을 실질적으로 경미한 부분이 주로 많으리라 예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 말이에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지으면 사전심의를 할 때 「건축법」외에 여기 이 대상자들도 거기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참여를 해서 사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그것을 점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라, 어떤 건축주같은 경우는 짓기 전에, 예를 들면 더하면 돈이 2중 3중 들어가잖아요. 할 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운영상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다면 사전에 설계를 여기 이분들이 같이 검토 할 수 있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에서 이런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 하지, 이것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하는 것은 어쩌면 준공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허가 준공이 되기 전에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거의 그 분들 오라고 할 때는 건물이 거의 다 된 상태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박순자 위원 제7조에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제7조에 있어요?

박순자 위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예요. 제7조에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 전과 사용승인 전이라면 두 번이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뭐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회를 하고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깐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논이 된 대로 다시 이것은 또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의 조항 변경으로 인한 조항 변경이기 때문에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도 주민들의 ……,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의논 협의하기로 한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위원님들, 아까 협의를 좀 하신대로 “시 단위의”란 문구를 “지역사회에 맞는”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위탁의 해지. 저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탁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제10조에위탁을 해지 조항을 넣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과 의무, 위탁 조건, 수탁자 본래의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14조 시행규칙 제정에 규정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구체적으로 자격과 의무, 위탁 조건을 명시해서 조례와 규칙을 모태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할 내용 다 되었지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된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기능란의 제1항제3호 “시 단위의”를 “지역사회에 맞는”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세무과장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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