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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1.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한강수계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성과 보고회와 경기체육포럼 참가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성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서재호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의·완료하였으며,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심의·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의견 청취안을 심의·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 2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본회의 상정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다섯 분이 위촉되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심사안은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결산 승인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사업이 불가피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시정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연찬을 주문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당기 순이익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역상수도의 안정 급수 및 깨끗한 수질 유지와 오염 및 고갈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미급수지역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출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기타 7건은 모전리쓰레기매립장 부당사용에 따른 변상금 청구 등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여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업무연찬을 통한 정당한 법 집행, 영조물 관리 철저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질의·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결산검사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오성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천 아트홀 공사를 끝으로 이천시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천시청 소재지를 새로운 지번으로 확정하고, 증포동 지역의 신규아파트 개발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통·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제안된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 모두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가정(家庭)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1차 적 환경요인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함과 아울러 이천시의 건강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주문하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및 일상생활 정보에 접근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완공으로 그동안 매립용 쓰레기 봉투를 소각용 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 소각로 내부 온도의 안정적 조절 및 피소각물이 소각로 내부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하는 등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단 투기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되어 조례안에 반영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세 가지 특산물 중에 하나인 온천수를 관리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있으나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불분명하고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감면의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시도뿐만 아니라 준용도로 및 시장이 관리하는 동 지역의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가 적용되도록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현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2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조병돈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부시장정승봉

농정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송병광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건축과장이연배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송광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수도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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