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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27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16억 9,520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로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안흥~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집행잔액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6억 1,525만 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으로 신규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시설비로 6억 원과 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 국고 보조금 985만 4,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2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광고물 관리 도로변 안내표지판 교체 및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로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마교리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 원, 두미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7,000만 원, 소사리 진입로 굴곡부분 확·포장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으로 율면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6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34쪽, 1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체 41억 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동사무실 구입비 650만 원, 대중교통육성지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35억 8,761만 2,000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비 2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0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 1억 9,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등 신설보수 시설비로 2억 6,236만 2,000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승강장 보수비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로 8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사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관리 인부임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우편물 봉합기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1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9,25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1억 9만 4,000원을 감하였고, 재무활동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13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9억 5,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방위주 재난 방지를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전기요금 122만 원, 영상감시시스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대응 방재훈련 참가자 급량비 210만 원과 민·관·군 협력체제 운영 재해보상금 745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안전관리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화재예방사업 9,405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참가자 급량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비로 일반수용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 7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64만 2,000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상송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원, 관고동 가동보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 시설비 3,000만 원과 위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정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여름철 우기대비 가로등 안전점검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재무활동사항으로 국고 보조금 8,829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215쪽입니다. 세입 예산서와 216쪽에 세출예산서는 총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개발지원 일반예비비로 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7쪽에 세입예산과 228쪽에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2,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 징수목표액에 의거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9억 2,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9쪽에 세입예산서, 240쪽에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47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감하였으며,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4억 9,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0쪽, 131쪽, 없으시면 132쪽, 133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32쪽 중간에 보면 도로변 안내 표지판 교체 설치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천시에 시·군, 주위의 시·군하고 해서 도로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다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부 계속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변에 안내판 표지를 했을 때 도로명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또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노선 도로가 바뀌면 다 해야 합니다.

서재호 위원 그때에 도로 표지판을 했을 때 5,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건데, 도로명이 바뀌면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바뀔 때마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서재호 위원 그럼 현재 예산을 갖고 있다가 도로명이 바뀌면 그 때 하나씩 설치한다 이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작년에 도로명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도로번호가 바뀐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럼 계속, 아직도 도로명 바꾸는 것은 계속 작업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로는 한 번 바뀌면 상당한 기간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유지가 되겠는데 아직 안 바뀐 지역은 어디어디인가요?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 명칭은 다 바뀌었는데.

서재호 위원 명칭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표지판 설치하는 그 자체 그런 것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장호원 소도읍육성사업 삭감은 왜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 도시과 소관 말씀.

○ 위원장 박순자 지역개발과. 맞습니다. 맞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32쪽.

권영천 위원 네, 하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6,000만 원 감하는 것 말씀.

권영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잘라서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해서.

권영천 위원 나중에 또 세우게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

권영천 위원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부발읍도 소도읍 육성사업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34쪽, 13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동사무실 구입비 있는데 이게 모범운전자 사무실과 같은 맥락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모범운전자 사무실.

김문자 위원 이동 사무실이 있어요. 모범운전자 교통.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미란다 앞에.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콘테이너박스 설치하는.

김문자 위원 네.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좀 너무 낡아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김문자 위원 그럼 기존에 있어요?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제가 사실 처음 듣는 건데 어디에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식당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미란다 3호선변에 식당 있는 데, 설렁탕집.

김문자 위원 그것은 모범운전자 교통봉사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모범운전자가 아니고, 연결해 가지고 교통상황.

김문자 위원 교통방송 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통방송.

김문자 위원 그게 모범운전자회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모범운전자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이것은. ○ 김문자 위원 그 콘테이너를 바꾸어 주기 위한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 콘테이너가 낡아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얼마 안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년 만에 낡았다고 교체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별도로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따로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따로 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김문자 위원 명칭이 틀려서.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 위치가 어디 선정된 것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하리에 설치할 겁니다.

김문자 위원 신하리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사실 이게 콘테이너로 하다보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이왕 해 주실 거면 예쁘게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보기 안 좋게. 그리고 그 밑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있거든요. 이게 올 6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류세.

김문자 위원 연동 보조금 바로 밑에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운수업계 보조금.

김문자 위원 네, 운수업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김문자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일반인들하고 상관없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되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서재호 위원님 켜신 것입니까?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의회 주차장하고 저쪽 2층 주차장이 보험에 지금 들어있나요? 주차장 보험 들어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청사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주차 민원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주차를 시켜놓고 혹 가다가 차가 파손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본인이 그것을 다 본인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좀 뭐야, 보험을 좀 들게, 청사 관리는 지금 용역을 준 것인가요? 저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용역을 주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쪽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론, 확실히 그것은 모르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회계과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내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그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보험이 아직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예산에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요. 그 방지턱을 만드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 기준이라고 하면 위치나 뭐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위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과도로에는 가능하면 방지턱을 설치하지 마라는 그런,

성복용 위원 예전에는 시도 같은 데만 그 방지턱이 설치가 되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요즘에는 국지도선에도 그 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깜짝 깜짝 놀라고, 엊그제에도 그 방지턱에 선 것을 모르고 뒤에서 가서 들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또 주행차량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상반된 그런 관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도 율면에 지방도라든지 또 모가면에 송곡리 같은 데 또 단월동 같은 데 그런 데 설치한 데가 많은데, 그것은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야 되고, 국지도 70호선 백사면 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임시로 방지턱을 하면 그 고무판으로 하더라고요. 고무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고무판이 아주 이 아스콘으로 이렇게 방지턱 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아주 볼록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나는 것도 제가 몇 번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위해서 하는 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좀 하셔야지. 지금 이천시에 방지턱이 아마 몇 개 되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지만 아무 데나 그냥 설치를 해 가지고 어느 개인 한 사람이 놓아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놓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그 시도선 같은 경우에 그 노견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적으로 도로는 노견 명목으로는 50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50전은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50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뒤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나무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50전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50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0전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 옆에 전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기 하얀 라인 있는 데 까지 그냥 파 가지고 해 먹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도로를 또 쭉 이렇게 밭에 들어 올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승강장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저희들이 봄, 가을로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하고 보수해야 될 것 여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시내에는 새롭게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데, 각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 예전 벽돌로 쌓아서 유리로 이렇게 모양을 낸 그런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리들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수를 하실 때 깨지지 않는 재질로 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유리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위험하니까 다시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36쪽, 137쪽, 없으시면 138쪽, 13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39쪽 중간에 보면 상송천 정비공사라고 있거든요. 상송천이, 하천이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장면 관리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관리에 있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관2리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고동 가동보 설치 공사는 우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중앙목욕탕 있는 데 거기,

김태일 위원 내려가는 쪽에 있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뭘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본래는 가동보라는 것이 물이 차면 자동으로 어느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빠지게 하는 게 이게 가동보인데 이것은 구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연석으로 좀 쌓아 주세요. 있는 자연석을, 만들어도 그게 한 네 다섯 군데 만들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자연석을 쌓으면 퇴적되는 것 때문에, 준설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뭐요? 말씀 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퇴적.

김태일 위원 퇴적이 무엇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모래 같은 것이 떠내려 와 가지고 쌓이는 것, 퇴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태일 위원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모래가 한 톨도 안 내려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하천 자체에서 쇄굴되고 이래 가지고 쌓이는 것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일 위원 하천 자체가 쇄굴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1m 이상 더 내려갔습니다. 하상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쌓여, 막아 놓아두면 쌓이거든요. 입구에서. 입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차츰 차츰 쌓이기 시작해 가지고,

김태일 위원 지금 국장님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물을,

김태일 위원 그 하천에 대해서는 저만큼 모릅니다. 그 하천이 그것 반밖에 안 했던 것도 범람을 하지 않던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범람 안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 놓은 쪽보다도 1m 이상 쇄굴이 되어 가지고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들어가면 모래 한 톨도 없어요. 그 정도인데 라바보 쌓는 것보다는 그 가동보인가 뭐 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연석으로 쌓아 가지고 그렇게 맞추어 주시면 고기도 좀 살고,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김태일 위원 미관은 그대로 좋습니다. 쌓으셔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나중에 그 설계도나 좀 보여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래야지. 그것 그냥 갖다 놓고 저것 놓으면요. 지저분해서 못 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1등당 얼마씩 그 규격이 있습니까? 가격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격은 재질하고 그 높이 또 그것에 따라 틀린데, 요즘은 이제 등이 LED등 같은 것이 비싸고 그래서 보통 한 300만 원에서 싸게 한다고 하면 한 200,

성복용 위원 아니, LED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야간에는 불빛이 있어서 다 규격이 맞는 것 같고 보기가 좋아 보이는데, 주간에 이렇게 보면 이 가로등이 종류가 보안등하고 종류가 너무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에 말뚝 같은 것 구부러진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그렇다면 그 보안등을 달아야 되고 가로등을 달아야 될 때 자꾸 달아달라니까 요새 신형 나오는 것 갖다가 한 개 꽂아 놓고 옛날에 뭐 10년 전에 꽂은 것, 5년 전에 꽂은 것, 이런 것이 이런 시내는 다 정비가 되었지만 그 읍·면단위에 가보면요. 그 규격화가 안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다니다 보면 너무 보기 싫어요. 요새 또 미관도 많이 위시하고 해야 되는데 보기가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은 옛날에는 전봇대에다가 그냥 시멘트, 전주라고 하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데다가 매달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동네를 보면 보안등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한 집 건너 하나씩 달아달라고 자꾸 주민들은 건의를 하지만 그래도 좀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그 동네별로 만큼이라도 한가지로 이렇게 바꾸어서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아까 관고동에 가동보 설치 공사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침에 설봉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양쪽에 …… 폭우 등으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와서 모래가 엄청 많이 쌓였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자기 …… 이번에 밀려나갈 정도로 토사가 심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좀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파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금방 좀 해 줄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설봉호수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전달 좀 해 주셔 가지고요.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자기를 이렇게 다 모양을 해 놓았는데 밀려들어와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다시 또 나중에 ……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꼭 좀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40쪽 반환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5쪽에서 22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7쪽부터 235쪽 도시 분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일반부담금을 감한,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개발 행위에 따라서 그 부과를 시키는데 개발행위가 우리 목표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수입금이 줄어들은,

○ 위원장 박순자 예를 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 위원장 박순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발행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는 이야기이지요.

○ 위원장 박순자 아, 계획이 이만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잡았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리고 개발행위부담금 그 부담금이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뭐, 개발행위 개발이익분담금을 부과를 하다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잠시 유보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것이 언제부터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금년도부터,

○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었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날짜가 언제이지요? 그것이 없어진지가. 개발이익부담금.

○ 건축과장 이연배 작년 3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 작년 3월?

○ 위원장 박순자 이게 개발부담금이 벌써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것을 모르시고 세웠던 것 같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239쪽에서 24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무촌~궁평 간 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 대신기업 앞에 주민들이 건의사항 올린 것 아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그게 벌써 건의를 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현장 소장님과 같이 내려와서 보고 있는데, 건설과나 그 과에서는 그 내막도 전혀 모르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에서 준공이 되면 이천시에서 다 받는 것이지요? 도로 같은 것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쪽 부분은. 도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면 결국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오겠어요?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 얼마 전에 거기에서 교통사고 사망이 일어난 것, 모르시지요? 그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결국은 지역에 있는 우리 과나 국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대신기업 앞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권영천 위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경기도체전 할 적에 일단은 오픈을 일부 했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지역주민들이 그 전에는 몰랐었지요. 그것을 열어놓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 지금 짓고서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올리는 것인가요?

어떻게 그 건의를, 시민들이 한 건의를 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도에서도 내려와 보고 그 현장 소장도 나오는데 실질적인 우리 시청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의서를 갖다 준 것이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고가 나면 이천시민들이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먼저 그런 사항을 시에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에는 이야기 안 하고 도에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이장님이 두 번이나 시청에 들어왔다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장님이 두 번이나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얘기하면, 글쎄, 누가 맞는지는 뭐 대질 신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를 해서 시에도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앞으로 관심은 갖는데 지금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시에 제출한 것 아직도 없고, 지난번에 금요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온다 그랬다가 안 온 것 아닙니까? 금요일에. 그때 건설과장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때에 안 오려고 그런 부분이 알아보니까 인사가 그 날 나가지고요. 인수인계, 갑자기 그래 가지고 다시 인수인계자랑 해서 같이 한번 오겠다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관심을 갖고 안 갖고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시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도의 사업 같으면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런 체제가 우선 되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있으면.

권영천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김기웅 옛날 소장님이요, 이천경찰서 교통과도 가고, 이천시에도 들어왔다 갔다고 그러고 이장님도 두번이나 들어왔다 갔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날도 바쁘셔 가지고 그러지만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면 그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날 김인호 팀장님이 오셔서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체계를 거기에 왔던 것을 국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도에 갔다가 그때 9시 넘어서 이천에 와 가지고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갔다 온 지가 며칠인데, 그 날 못 받아도 그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꼭 거기 갔다온 내막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갔다가, 현장에 민원이 생겨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막도 모르고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은 김인호 팀장이 판단할 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꼭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를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 안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보고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안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아침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시간되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김인호 팀장님이 보고를 안 했더라도, 사소한 문제라도 거기에 일처리는 잘 됐느냐 서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부분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부발읍 신하리 육교에다 승강기 만들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것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한쪽으로 올려놓고 한쪽은 철거를 한 건데, 도에다 확인하니까 설치할 것이다 하면서 아직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그 얘기 저하고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꽤 오래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꽤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나는 분이 도대체 그것을 언제 만들 겁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요. 도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고 관두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계속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왜 안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도에다. 그게 낫겠습니까, 답변서를 제가 하나 받아볼까요? 그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빨리.

김태일 위원 제가 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아보지, 우리 국장님도 어물어물하시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도대체 그 불편한 것을 왜 해 준다고 해서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게. 승강기 하나 세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고 받은 것도 이렇게 오래도록 못하는데 보고 안 받은 것은 언제나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권영천 부의장님 하시던 말씀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그 문제가 제기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그게 다 묵살 됐어요. 주민들 제기하는 것들이, 묵살 당한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기하는 이유는 도로.

김학인 위원 아니, 과정이, 문제는요,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묵살되는 것이 문제예요. 묵살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에서 건설하고 있다, 우리 관계없다 이것이거든요. 국장님 마음은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밑에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계 없다가 아니고 도에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밑에서 민원이 묵살, 민원이 지금 시에 제출 안했다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 안 했다고,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어쨌든 밑에서 묵살이 되고 있어요. 민원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주 토요일 김인호 팀장이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이고.

김학인 위원 아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 제기가 그전부터 쭉 있었어요. 오래 됐어요. 도민체전한 지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무슨 빌라예요? 빌라 지은 것 없애 버린 것 아시지요? 궁평 간 도로 만들면서. 빌라 진입로 없애버리셨잖아요. 철도부지로 이렇게 나 있는 진입로. 모르고 계세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오래 전부터 지속돼서 제기됐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 안되고 묵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주민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제대로 보고서 제대로 보고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밑에서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거기에서 진로 앞에 산 없애고서 조치하고 하면서 도로가 생겼잖아요. 공원화하면서 도로 한 선 더 생겼더라고요. 그것 나오면서, 거기 나오면서 궁평도로 간 하고 진입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교통상황에서 영향평가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개선 안하면 사람 지속적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빌라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고, 그것을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공무원한테. 그것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법이 없다, 도에 얘기를 하면 도에도 예산, 도에 예산 없는 것을 왜 신경을 써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 고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비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방사능 물질 검출지역 소규모시설 개량비로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능물질 검출지역 저감장치 설치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3억 7,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국비, 도비 잔액분 6,70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 2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억 5,7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4억 878만 2,000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1억 9,833만 1,000원,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협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부담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14억 2,9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5억 8,619만 원이며, 2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8억 4,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1억 3,66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황·덕평 마을하수도 설치에 19억 8,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에 자체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유역관리 인턴십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4,0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1억 1,6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6,844만 4,000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으로 95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4,7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2009년도 이천시 상수도 운영계획과 13쪽부터 19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18억 5,979만 8,000원, 지출이 60억 5,970만 2,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6억 3,366만 원, 지출이 154억 5,060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총 예산수입이 215억 1,0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11억 6,685만 원이 증액된 154억 5,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41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118억 5,979만 8,000원, 지출이 60억 5,970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8억 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먹는 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영업외수익 1억 4,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 지출액은 60억 5,970만 2,000원으로 기정대비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수비, 재료비로 분말활성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2,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청사시설유지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56억 3,366만 원, 지출이 154억 5,060만 6,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98억 1,6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도비보조금으로 마을상수도 방사성 물질 검출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4억 5,060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6,6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긴급배수관로 설치공사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도 시설물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둔면 남정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둔면 도암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800만 원, 부발읍 신하리 자연재난지구 배수관로 설치공사 3,000만 원, 부발읍 가좌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4,500만 원, 설성면 상봉4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4,000만 원, 부발읍 아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외 검침기 6,3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수장 무인화에 따른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기록 수압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5,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억 7,9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1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마을상수도 방사능 물질 검출 지역이 어디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방사능 물질 검출지역은 모가면 산내리하고, 대월면 군량1리가 지난번에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복용 위원 아니, 저감장치하는 데는 17개소가 되어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데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게 방사능 물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우라늄이 나온 지역이라 이것은,

성복용 위원 저감장치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우라늄이 나오는 지역은 아예 개량을 하는 것이고, 광역상수도로,

성복용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감장치라고 하는 데는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라돈은 폭기시설, 이 폭기시설만 해 주면 라돈은 휘발성이 강해 가지고 바로 증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7개소는 폭기시설을 해 주는,

성복용 위원 하면 그러면 이제 물은 이상이 없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것은 도비하고,

성복용 위원 아니, 도비 들이고 다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소규모 시설을 대공을 파서 새로 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니요. 광역상수도 지금 연결 해 주는.

성복용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몇 억 원씩 들여서 하고 밑에도 저감장치를 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천시 전역에 다 집어넣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 그것은 저희, 우리 이 상수 관로는 시비를 거의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비의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데는 도비, 국비로 다 받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도비, 국비를 가지고 해도 다 우리나라 돈 쓰는 것이지 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광역상수도를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지역을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면 아무리 국비, 도비라도 버리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제 라돈 지역도 바로 광역상수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어쨌든 간에 그 광역상수도를 이천시 전 지역에 깔을 것 같으면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깔았으면 좋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2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세출 253쪽까지. 없으시면 257쪽, 258쪽, 없으시면 263쪽, 264쪽, 없으시면 265쪽, 266쪽까지.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117억 8,124만 8,000원보다 2억 5,381만 4,000원이 증액된 120억 3,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만 선별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쌀문화축제 국비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활동 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연구소 시험포장 조성비로 8,660만 원을 감액한 1억 9,6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숭아 시험포장 조성 시기가 2010년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도에 지출이 불가능한 시설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 인턴운영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6명의 인턴사원 활용에 6,6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성호저수지 연꽃 식재 재료비에서 6,500만 원을 절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중 반환금으로 1,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등 6개 사업에 749만 6,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4-H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본 예산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없으시면 14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그 프린터기가 흑백이에요, 칼라예요? 지금 66만 원 되어 있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몇 쪽?

오성주 위원 148쪽 하단 위에, 프린터기. 사무용 프린터기. 흑백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그것은 컬러 프린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컬러 프린터기라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요. 고장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교체,

오성주 위원 아니, 컬러 프린터기가 66만 원밖에 안 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싼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요.

오성주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컬러 프린터기로 400만 원씩 올렸는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복사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오성주 위원 네?

김태일 위원 복사기이지요.

오성주 위원 프린터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프린터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용 프린터기인데.

오성주 위원 그것 복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컴퓨터용 프린터기입니다.

오성주 위원 컴퓨터용.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오성주 위원 여기서 그 저기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 위원장 박순자 답변되셨나요?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균특자금이 아직도 있습니까? 광특자금으로 변했다고 그러더니. 균특자금이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금년도 예산까지는 균특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특예산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비를 그러면 앞으로 받을 것도 그렇게 조정을 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내년도부터요.

김태일 위원 내년도 받을 것을 미리 조정을 해 버렸다 이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방침을 세워서,

김태일 위원 광특자금. 그러면 금년, 그러면 저기 짓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에서 광특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김태일 위원 이것은 금년도 쓸 예산이니까 균특자금으로 그냥 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년도 것을 벌써 줄여버리고 금년도 것을 그냥 간다. 그것이 균특에서 광특으로 변했기 때문에 18억 얼마가 줄어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태일 위원 테마공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연초에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한 중에서 균특이 광특으로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김태일 위원 줄어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농촌여성 창업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148쪽 상단에요. 어떤 여성을 창업 지원하는 것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쪽에 부녀자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콩을 이용한 장류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뭐 이런 한과라든가 도라지 가공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사업 그런 쪽으로 창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개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1개소로다가, 이 사업은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위로 올려 가지고 위에서 채택이 되어서 자금 배정된 사업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원될 데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런 농가가 사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농가 지원이 있어서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것이 채택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농가도 기 선정이 된다고 생각.

권영천 위원 어디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율면입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인건비에서 부상치료비가 어떤 것인가요? 뭐 어떤 부상을 당하나요? 149쪽 하단에 보면. 토양검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상을 당할 어떤 그런 데 노출이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이것은 우리 종합실험실예요. 약품이라든가 토양 채취 검사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한 그런 보상 치료비,

오성주 위원 어떤 기계적인 부상인가요? 아니면 약품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기계적인 것도 있고, 약품에 대한 치료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게 부상 입었던 분들이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부상 입었던 분들이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아니, 부상치료비가 뭐 한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게,

김태일 위원 다 들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더 좋은 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위험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부상치료비 그런 데는 거기 밖에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특히 우리 실험실은요. 화학 약품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부상치료비가 한 군데 들은 것이 아니예요.

오성주 위원 아니, 연꽃단지 조성하는 데도 부상치료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인건비에는 이것을 다 이렇게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 조성에 실제 가서 작업도 하고, 농기계,

오성주 위원 그렇게 따지면 건설과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건설과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는 전혀 없어요. 부상치료비가. 들어온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데 건설과는 어떤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오성주 위원 그래도 현장에 지속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런 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순자 보험 들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보험도 들고요.

○ 위원장 박순자 보험 들으면 보험에서 치료해야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사업마다 다 들어있는 것이 조금 조금씩 꽤 많아요. 이것도 양이. 조금 조금씩 들어있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많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이게 건설과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의 사업 추진은 사업을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발생되는 그런 사고같은 것은 그 용역사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 인건비 관계, 부상 치료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사기 때문에, 사서 부리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치료비, 그런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오성주 위원 보험을 들으면 보험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험료가 계상이 되면 모를까, 보험을 다 들으면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야지, 보험 들으면 보험에서 다해 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보험에 가입된 것은 사고가 커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질 적에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작업하다가 상처를 당했다든지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치료가 보장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그런 것들은 입원을 해서 장기간 했다든가 하면 보험으로 되지만 입원을 안하더라도 경미하게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런 치료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다치면 치료는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네.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보험을 들으면 보험에서 해야지, 무슨 보험 들고 또 치료 해 주고 그래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 공무원들도 단체보험 들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순자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나, 왔다 갔다하면서 치료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장 박순자 통원치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리고 입원을 해야 치료비가 보상이 되고 그렇거든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자전거에, 지금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시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자전거, 통원치료는 보험이 안되네. 입원을 해야 되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자전거의 보험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보통 보험이 그런 식으로.

○ 위원장 박순자 보험이라면, 어떤 보험이든지 통원치료는 안 된다면, 그게 그럴 일이 없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50쪽, 151쪽, 152쪽, 15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치행정국 9,960만 원, 산업환경국 3억 6,17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되, 자원관리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재활용품 처리, 음식물류 처리 위탁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또한 제17회 이천춘사영화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합니다.

제17회 이천춘사영화제 개최 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40% 이상 찬성 시 개최하고, 여론조사대상은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50%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두번 째, 2010년 이천춘사영화제 개최 예산은 춘사영화제 명목의 도비를 확보한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행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박순자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14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축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상하수도사업소장빅치완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건설과장이종원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도시과장송병광

수도과장김찬영

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정광선

하수과장김기창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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