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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24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박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이렇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서재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모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서재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9년 7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9억 1,74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81억 554만 5,000원, 특별회계는 998억 1,1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7%인 352억 1,606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6%인 283억 2,60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8%인 56억 6,421만 6,000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6%인 12억 2,5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4,581억 5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283억 2,60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169억 3,249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83억 2,60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방세에서 35억 8,761만 2,000원, 세외수입에서 133억 4,487만 8,000원, 지방교부세 28억 4,304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02억 5,783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정보전금은 17억 736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81억 55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6%인 283억 2,600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2.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8.6%, 교육분야 22.8%, 문화 및 관광분야 7.2%, 사회복지분야 16.1%, 농림수산분야 2.6%,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5.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4%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1%, 물건비 0.9%, 경상이전비 6.7%, 자본 지출 7.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반영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24억 5,0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64억 5,740만 원, 보훈명예수당 1억 8,324만 원, 보육시설 개선비 8억 7,091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로 신대리 공장진입로 교량 재가설사업비 3억 원, 제17회 춘사대상영화제 3억 원, 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사업 3억 5,200만 원,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6억 630만 원, 재활용품·음식물·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 3억 6,18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로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시설비로 5억 원,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10억 원, 신규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화 사업에 6억 25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35억 8,761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42억 3,433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2,9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에서 0.1%, 환경보호분야에 7.1%, 사회복지분야에서 1.6%,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9.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2억 400만 원, 이황·장천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비 21억 5,933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2억 2,585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사업예산수입이 1억 4,652만 7,000원, 자본예산에서 2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7,9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5,900만 원, 자본예산에서 11억 6,6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긴급 배수관로 설치사업비 3억 1,200만 원, 취수장 무인화 추진시설비 3억 9,39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4억 5,8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은 총 10건에 62억 5,135만 4,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서 한국도예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5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 9,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52억 4,629만 4,000원, 한시생계보호 3억 1,78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전절차인 용역사업 심의나 교육경비사업 사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시책추진 보전금 등은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순자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아·태도시 정상회의 홍보관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아·태도시 정상회의는 금년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 나라가 17개국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83개 도시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도시 시장회의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이천에 대한 소개와 도자기 특산물 홍보를 하는 그런 부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가시화 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경기도 규제개선 종합평가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업무활동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상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컬러프린터기 1대, 또 프린터기 1대, 또 기업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도면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대응투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고등학교 급식소 신축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 상단에 증포중학교 다목적 체험학습관 증축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으로써 시비가 5억 원, 도비 5억 원, 교육청에서 9억 9,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하초등학교 야외학습장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포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서초등학교 관악부 단복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교 100주년을 맞는 이천초등학교 담장 개방화하고 공원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1억 원, 교육청에서 2억 5,240만 원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집행으로 한국도예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에 시책추진 보전금을 성립전 집행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의식구조 조사에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통계조사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취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아·태 도시 정상회의 홍보관 설치에 83개 도시 중 이천이 포함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저희가 참여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4개 도시 정도밖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개선지원사업에 대월중학교 운동장 문제 여기에 안 넣은 사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대월중학교 인조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인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체육기금으로 해서 체육지원센터에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경비심의는 받고.

김학인 위원 왜 체육지원센터에다 따로 빼냐고요. 체육에 관련된 것이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재원 구조가 기금에 시비 일부를 보태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쓰는데 체육지원센터에다 주었어요, 이천시에다 주었어요? 이천시에다 준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물론 이천시에다 주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왜 체육지원센터에다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학교에 관한 예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교육경비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했고,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 금년에도 10억 원이 물이용부담금 중에서 학교지원 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교육경비는 통합해서 한번에 다 하고 예산편성은 사업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도 기숙사 짓는 것 또는 기타 야외학습장이니 도서관문제는 도서관에다 예산을 세워야지 왜 여기에다 세워줘요? 도서 구입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평생학습센터에다 세워야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 7,000만 원은 이게 우리 시비와 관련되어 있고, 재원구조 때문에 재원 구조상 기금하고 물이용 부담금하고 재원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 시비를 출연해서 하는 것은 교육경비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지출하는 절차라든지 배정 이것 자체가 다 사업별 사업이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른 분들, 주민들이든 의원님들이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전체로 학교에다 지원한 예산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나누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눈가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더 나쁘게 표현하면 지난 몇 년동안 예산에, 학교에 관한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워낙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 10억 원에, 60억 원에, 이번에도 여기 들어온 것 학교 물이용부담금 빼고도 예산이 283억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학교 들어온 게 10%에요. 10% 가까이 돼요. 26억 원이나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8%가 넘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결국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눈을 어지럽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예산을 학교에 대한 예산은, 학교 지원사업은 학교 지원사업대로 한꺼번에 한군데에 다 정리를 해 놓아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예산편성 구조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천시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는,

김학인 위원 지원사업비가 아니라 기금이 어디가 있든 간에요. 이천 시비 집어넣는다고 여기다 한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거의 반만 부담하는 대응사업비가 많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응사업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기금은 다른, 기금도 종류가 많을 거예요. 체육관련기금은 체육지원센터 뭐 다른 기금도 있을 테고.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어디 것이냐에 따라서지금 구분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천 시비를 넣기 위해서 계상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비를 넣기 위한 것인데 한군데 몰아넣어야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나도 파악이 쉽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구조하고 집행 절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행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은 드렸지만 교육 관련 경비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과 안 해 주어야 될 것을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 드리면 돼요? 조례를 바꾸어 드리면 돼요? 아니면 기준을 마련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가.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력 향상으로 인재 육성자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소위 말씀 드리는 실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런 여건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것은 뭐 알고 있고요. 지적한 사항도 그 사항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기준을 마련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 드릴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교육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규칙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인재 육성사업인데 과연 어디다 비중을 더 둘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에는 금년도 하반기하고 2010년도에는 지원기준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조례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원 방향을 수정해서 어디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여기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은 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야외학습장이니 관악부 단복 구입이니, 담장 개방 공원화사업이니.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거론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제 의견은, 저만, 심의가 다 끝나서 올라온 것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설사 여기서 올라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사항이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원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심의해서 올라온 것이라도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의원 둘이고 심의위원회에 전부 그 실무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 지난 번 감사에도 지적된 대로 그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다시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감사결과에 따른 답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할 때 대응투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태일 위원 이천초등학교 담장을 우리는 1억 원 주고 뭐 2억 2,000만 원인가 교육청에서 댄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태일 위원 이것 우리가 하면 실사 한번 갑니까, 안 갑니까? 올라오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사업계획이 제출되면요?

김태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검토해서 물론 시설비 같은 것은 현장을 다녀옵니다.

김태일 위원 다녀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천초등학교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면은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시절에 자연석하고 꽃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담장 개방. 그래서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양 옆을 개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보면 담장 200m를 다 개방을 시킨다는 내용하고, 녹지 조성을 한 500㎡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하는 주민들이 학교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쓰는데 그런 부분까지,

김태일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태일 위원 가 보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든가 안 해 주어야 되겠다든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무슨 뭐 거기서 들어온 것 읽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이 가 보니까 꼭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한 옆은 도로와 접해 있고 한 옆은 주택가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m가. 그런데 이게 개교 100주년을 즈음해서 시범학교 지정을 받는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절대금액을,

김태일 위원 아, 그 높이가 얼마나 돼요? 높은 데 2m 이상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3m도 되고 4m도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면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을 담장을 개방하면 그것 다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밑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방죽이라고 하는데 방죽에 담장 설치 안 했다가 어린이 사고 난 것 우리가 물어주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평지하고 똑같은데 담장을 해 주든지 뭐 50㎝나 1m 되는 것 담장을 헐어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담장이 그 위에서 떨어지면 그냥 다치는데 그런 것을 담장 헐어주는 사업이라고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꼭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한쪽 면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길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고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자연석을 이렇게 경사를 이쪽에 완만하게 두고 거기다 꽃나무를 심는, 지금전면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양옆도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학교에서도 물론 당장 그게 직면해, 문제가 된다면 시범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돈 달라는데 가서 정확한 진단도 안 내리고 지금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해 달라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 아니에요. 가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은 우리가 보조할 돈이 아닙니다 소리를 왜 못 합니까? 이것은 위험을 내포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이건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왜 못 하고 이런 것 보이콧트 못 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나, 이천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것 해 주는 것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그것 헐어버리면 공 찰 때 공 날아가는 것 어디가 찾아옵니까? 거기 양쪽으로 담장 헐어버리면. 거기 축구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담장 헐고 이렇게 새 그물 칠 것입니까? 축구공 못 날아가게.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셔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시든지 해야지. 축구부가 있는데 거기서 공 차서 날아가면 조그만 담장 헐고 큰 새 그물 쳐놓을 것입니까? 뭐 가 보지도 않고 무슨 인정을 해 주고 그러고, 사업이라고 들어오면 전체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도와주어서 과연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정도는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 보셨다며요. 그 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운동장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아실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경사를 완만히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

김태일 위원 안으로 한 2~3m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안으로 한 2~3m 정도. 그러면 운동장이 얼마나 작아집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났을 경우에,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체육대회 거기서 많이 합니다.

공 날아간 것 누가 다 주우러 다니고 그러다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어야지요. 의회에 그냥 이것 심의 다 한 것이니까, 당신네, 통과시켜 주시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누가 좋아져요? 선생님들 출퇴근하는데 좋아집니까? 아니면 학생들 등하교 하는 데 좋아집니까? 아니면 아이들 실력 향상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축구부 공 차는데 도움이 됩니까? 뭐에 도움이 돼요?

그 옆에 사는 주민들, 가서 쉬라고, 학교에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앞으로 담장을 개방해서 인근 주민하고 학교 환경을 좋게 해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인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국에는 제 얘기 틀린 것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출퇴근하는 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통학하는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실력 향상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축구부 있어서 축구부 공 차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아이들 위험스럽게 되고, 단지 하나 있다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날 더우니까 거기 와서 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적하신 내용은 뭐 정확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경비가 성립이 되기 전 까지의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교육의 전담기구인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 관리과라는 데가 시설직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도 교육청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대응투자를 할 것이냐를 해서 그게 의사결정이 된다면 들어오는,

김태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부분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시비고 대응투자고 시비해서 결정을 결국 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기초, 요구, 단, 기초하는 예산이 성립되는 절차가,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수요처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까지 오게 된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청에서,

김태일 위원 과정을 따져서 뭘 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교육청에서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뭐 대응투자로 결정해서 놓으면 대응투자 해 주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응투자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것, 대응투자사업으로 결정을 내고 사실 정리하는 것은 교육청 관리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갖다 주어야 돼요. 이천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관리과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 아, 이것은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도비 요청, 국비로, 이것은 시에서도 가능한 것이니까 대응투자로, 뭐 이런 구분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그 이후부터는 내년도는 물론이고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 시정홍보물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비 8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중부고속도로 야립 광고탑 토지사용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셋톱박스 도시군 공동홍보시스템 운용장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2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모사전송기 임차료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2개 경기장 가운데에서 14개 경기장만 하였고, 저희 있는 장비로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대 전화기 구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 1,520만 8,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중 캐비넷 구입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우편요금 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우편요금 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4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꽃길 조성 및 꽃묘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는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안내 우편요금 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청사 및 민원대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꽃길 조성 및 꽃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전자복사기, 사무용책상, 의자 구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예산입니다. 공공요금에 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꽃길 조성 및 꽃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사무소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1,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가인상분 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율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에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 643만 5,000원을 계상하고, 꽃길 조성 꽃묘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 일반 수용비 민원발급기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에 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감보호 우편요금 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통장이 3개 통이 늘어나는 바람에 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장수당은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감보호 우편요금 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접이식 철제의자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안내 우편요금 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청사이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분 1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꽃길 조성 및 꽃묘 구입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지금 저희가 세무서로 이전하는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7쪽, 68쪽, 읍·면·동 173쪽에서 185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인감보호 특별 우편요금이 다 있는데 호법면만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호법면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있는 데는 그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째 호법면만 남았어요? 나머지 13개 읍·면·동은 다 신청을 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때 모자란다고 해서 더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예산심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신규 예산이라든가 책정된 거라든가 크게 변동 있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비교 증감해서 총계가 283억 2,600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5억 8,761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유가보전료 보전액에 따라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 133억 4,48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재산매각 수입 25억 5,975만 4,000원, 그 다음에 잉여금에서 64억 7,955만 5,000원,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 43억 556만 9,000원, 그 다음에 뒤에서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4,30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56쪽에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에서는 감이 됐고요, 보조금에서 국비·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변동이 생긴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그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자치행정과 직제 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1억 1,363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474억 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게 4,12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시청사 본청 건물 현관 앞에 너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좋은 표어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형물로 제작해서 설치할 그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4,000만 원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지금 1층, 2층에 직원이 한 명씩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타 시·군에 보면 안내 도우미를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절민원을 위해서 안내 도우미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도우미를 위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조직 운영해서 72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3,9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찰서에 방범용하고 차량일지, 종합관제센터 해 주었어요. 거기에서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과거에, 왜 그러냐 직원들 숫자가 거기도 정규직 외에 저기를 쓸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게 어려운 자꾸 주는, 의경을 없앤대요. 경찰서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7개 시·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다 이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치한 것이 우리 시가 앞장 서고 있어요. 그런데 7개 시·군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73쪽 상단을 보시면 92억 4,130만 5,000원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총 예산은 269억 5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국·도비를 중앙으로부터 더 주거나 또 적정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73쪽 하단을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7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4쪽을 보시면 이게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전추진 TF 전문요원 배치해서 보조로 해서 6,480만 원이 국·도·시비해서 생긴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자문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75쪽을 보시면 희망복지 129센터 이게 바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4명 정도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하단에 보시면 한시생계보호 보조해서 10억 888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78쪽을 보시겠습니다. 78쪽을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64억 5,7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요즘 읍·면·동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를 배치했고, 2차 배치를 했는데 총 단위 사업수가 132개소에 1,434명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64억 5,700만 원 이것이 저희가 11월까지 전부, 이 돈은 여하튼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전부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지난 번에 조례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됐던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해서 1억 8,3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을 보시면 반환금 해서 5억 7,626만 9,000원이 계상됐고요. 그것은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2억 741만 7,000원이 늘어서 629억 4,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2억 23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치료실 방음 및 장애인용 자동문 설치공사, 체력 단력실 장비 구입 등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중간에 보시면 1,688만 4,000원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83쪽을 보시면 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2억 3,227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엘리엘동산이라든가 주라장애인 쉼터, 양무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핵심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해서 지원기준이 변경이 있었고요. 85쪽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5,479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화 교육장, 방음 강의실 책상 또 의자, 전시실 가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1,10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4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설치하는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86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해서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700만 원인데 그것은 종사자에 대한 지원, YMCA에다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8억 2,991만 원, 해서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4시간 돌보미를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에, 공장 내가 아니라 밖에 있는 하이닉스 땅에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노조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24시간 돌보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이닉스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하단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시설을 더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94만 원이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해서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이천시, 광주시, 과천시 이런 데에서 와서 학생들이 연극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8억 3,576만 1,000원, 91쪽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5억 7,910만 2,000원해서 14억 1,486만 3,000원 예산이 국고비 잔액을 반납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되겠는데요. 민원봉사과는 8,556만 2,000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19억 8,0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해서 534만 6,000원 등 해서 8,556만 2,000원이 계상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 세무과는 일부가 98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보조금 672만 5,000원해서 계상됐고요.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가 98쪽이 되겠습니다. 2억 3,665만 8,000원 해서 총액이 56억 2,789만 4,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산취득비에서 3,08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예산, 집기를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교환 수수료 등해서 27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고요. 또 99쪽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상사업비 보조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국고예산 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상을 타 왔어요. 그래서 3,000만 원 타 왔는데 그 부분이 1,400만 원은 공무원 산업시찰을 가고 자산취득비에서 1,6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을 보시겠습니다. 100쪽에서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 환경 조성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이천아트홀 유지관리 용역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더 했고요.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3개소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 가지고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1억 6,1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5억 4,0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제18회 전국대학수영선수권대회 지원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햇사레배 전국 족구대회는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대월중학교 운동장 정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대월중학교에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운동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응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3억 7,598만3,000원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이천시 평생학습 5개년 정책자료집 제작해서 3,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동안 우리가 전국에 76개 평생학습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그 5년 동안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2,105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3쪽 중간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그래서 보조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포 작은 도서관 조성, 항작사 병영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이 되고요. 공립·사립문고 자료 구입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보조 있습니다. 그게 6,104만 원이 되는데요. 시립도서관이나 청미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근무시간을 11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연장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와 관련된 기간제 운영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을 보시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주공원사업소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659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3,395만 3,000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고요.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7만 원이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세출에서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47만 원이 증액되어서 13억 6,237만 9,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세출만 197쪽 거기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인데요. 민간융자금에서 비교증감이 47만 원이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7쪽이 세입에서 3,091만 8,000원의 전입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늘은 내용이 되고 세출도 그 액수만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 세출을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에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민간위탁금 행사도우미용역이 4,000만 원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몇 쪽을 말씀?

○ 위원장 박순자 지금,

김태일 위원 71쪽이요.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세입부분.

김태일 위원 아, 세입이요.

○ 위원장 박순자 네. 55쪽부터 60쪽까지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쪽부터 107쪽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한번에 다요?

○ 위원장 박순자 접어놓으시지 않았으면 쪽수로 나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연수나 교육 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디요?

김태일 위원 연수나 교육 가 있는 직원? 교육이나 연수 들어가 있는 직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종춘입니다. 지금 정확히 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태일 위원 정확히는 말고 대충,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연수나 교육이라는 것은 뭐 출퇴근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김태일 위원 그럼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장기 교육자 2명하고, 장기 교육자 2명하고 약 10여 명 정도는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일 위원 이 사람들 봉급 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러면요.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봉급 주느니 데려다 이 청사 안내도우미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보내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또,

김태일 위원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간 사람도 있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육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갈 자리가 없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갈 자리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갈 자리, 교육을 그렇게 해서 받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교육을 직무 분야별로 가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꼭 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가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직장에 우리 관공서로서의 이미지를 좀, 시민들을 대하는 이미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저희 수준을 좀더, 종전에 우리 관공서의 딱딱했던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밝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분들이, 도우미가 안내를 하면 밝은 직장이 되고, 지나가는 시청 직원이 안내하면 우울한 하루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예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없어도 일 하는 것 자체에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김태일 위원 그런데 세상에, 아래층이나 2층이나 직원들 항상 다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찾으십니까? 어디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것 타십시오. 의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나. 우리 의회 입구로 들어오면, 어디를 찾으시느냐고 그러면, 시청 어디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덥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리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하는데. 꼭 4,000만 원씩. 이게 시민 세금이에요. 4,000만 원씩 들여서 여러분들 조금 편하자고 이것 만들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친철교육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그런데 친절교육을 그렇게 했는데도 친절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보세요. 여기 의회사무과에 시민들 들어오시면. 본청은 저쪽이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는 여기 찾아보십시오. 여기이면 몇 층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합니다. 정문으로만 들어오시면. 우리보다 더 친절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민원봉사도우미를 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일어나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이 들어오면 인사 더 안 해요. 그것부터 고쳐야지요. 무슨 청사 안내도우미를 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좀 더, 좀 더 친절하게, 오셨으면, 아, 몇 층 가십니까? 이것 타십시오, 이것 타십시오. 여기는 짝수이고 여기는 홀수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 분 모시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입장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문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친절하게 해서 안내를 받아서 공무원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친절하지 못하면 하나마나예요.

그리고 어제,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어제 주민들이,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부의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진로에서부터 궁평 간 도로 문제의 위험성 문제 때문에 어제 여러 사람이 모였었어요. 공무원들 나오기로 된 공무원 나온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 했던 한 민원인, 제기한 분이 공무원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이 사람이 열을 받아 가지고 오늘까지 떠들고 다녀요. 오늘까지. 중요한 것은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예요. 여기서 아무리,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절한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데려다 놓아도,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 안내를 받아서 결국 가는 데에는 공무원앞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공무원들의 친절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안내는요.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고, 무슨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해야 돼요.

그리고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8,000만 원짜리예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반년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올린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년으로 봤을 때 8,000만 원 정도, 4명 정도 소요했을 때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이 우리 지금 현재까지 몇 분이나 되세요? 명예시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03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10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명씩 하셨네요. 그런데 이번에 40명으로 늘어났네요. 명예위원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늘어난 것은 아직, 금년도는 20명을 위촉했고요.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인원을 예측한 것입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김태일 위원 여기 명예시민패 제조 40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밖에 더 받습니까? 2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20명은 위촉을 기 한 것이고요. 앞으로 발생될 요인을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미리?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미리 한 20명 정도는 더 시민패를 주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요.

김태일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에 대한 것을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72쪽, 7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72쪽 이것 민간위탁금이요. 경찰서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해서 CCTV 관제탑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또 더불어서 CCTV 하는 카메라도 설치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찰서에서 수사, 기타 범죄 방지를 위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좀 보태라 해서 당시에 예산 성립하는 데에도 의원님 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예요.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넘겨주고, 카메라 설치도 많이 하고, 통합관제센터 필요하다고 해서 통합관제센터도 예산을 지원 해 주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해야지요. 여기 사람 없다고 해서 시에서돈 대서 사람 내놔라, 상식적으로 이것 이해가 갑니까?

김태일 위원 그만하고 넘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어떤 시각이냐 하면 이천시민들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이 있고,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또 하나는,

김학인 위원 잠깐만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타 시·군에서 이것 해 주었다 말입니다. 이것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김학인 위원 타 시·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도 해 달라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아니,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주민들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과 범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경찰서 자기들 업무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주어야 되는, 사람을 대 주어야 되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핵심을 피해 가지 마시라고요. 핵심을.

그리고 돈을 대주어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해 놓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람을 주어야 된다면 앞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 운영 안 해도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돈 들어간 것 없던 것으로 치고, 거기서 운영 못 한다면 하지 말게 하시라고요. 지금 손 빼는 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73쪽, 74쪽, 75쪽까지.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75쪽에 희망복지129센터 자산취득비 컴퓨터, 그 4명이 근무하는데 컴퓨터가 4대가 구입이 되어 있고 뭐 출장근무도 하나요? 이 네 분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T/F팀 전문요원이 4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4대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노트북이 또 2대가 구입이 되어 있어요. 뭐 노트북은 어디 밖에 외부로 출장 나갈 때 이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 구입이 필요한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 분들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을 저희가 국가 지침에 의해서 채용했는데, 현장에 여기 노트북에 담아 가지고 가서 상담하고 들어와서 또 정리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오성주 위원 아, 현장 방문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오성주 위원 같이 겸한다는 얘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자기 것을 지금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가 사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봤는데 각 과별로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다 틀려요. 물론 컴퓨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굳이 회계과 것을 보면 160만 원짜리 컴퓨터가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시민생활지원과에는 86만 원짜리 컴퓨터가 올라와 있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 이것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는 모니터는 헌 것으로, 여기 기존 있는 것으로 쓰고요. 하드만 샀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하드만 사신 것이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오성주 위원 아니,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컴퓨터는 또 150만 원이에요. 아주 또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빔프로젝트가 지금 평생학습센터 것은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것은 또 4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과별로 올라온 게, 자산취득비 과별로 올라온 게 가격이 다 틀려요. 다 차이가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컴퓨터 부문은 저희는 모니터를 안 샀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그것은 이해, 그것은 이해 갔고요. 아니, 국장님! 과장님은 앉으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마 기종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각 과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라든가 각 과에서 그것은 앞으로 똑같이 통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 구입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전산팀하고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각 과가 어느 선까지는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가격대가 약간의 차이는 이해가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빔프로젝트같은 경우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사실 왜 450만 원인지, 왜 100만 원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전산팀하고.

오성주 위원 예산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오성주 위원 당장 예산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다 끝나면 예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가 왜냐 하면 이 내용이 이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산파트에 제가 얘기를 해서 가서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76쪽, 7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사랑의 빨래방 빨래 건조기가 있는데 3대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77쪽 상단.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이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마장면하고 호법면하고 율면 세 군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천 위원 마장면, 율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호법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마장면, 율면, 호법면에서 건조대하고 대형 세탁기 하나 또 수납장을 신청했어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천시에 지금 세탁기, 빨래 건조기 뭐 드럼세탁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것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전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총 예산이 9,7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9,700만 원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읍·면·동에 세탁기라든지 빨래 건조기라든지 지원해 준 것이 몇 대냐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총 대수는 저희가 지금 11개소라.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읍·면·동 그러면 14개가 될 것이고, 11개소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금액이 많든 적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무슨 봉사대 이렇게 하면 빨래를 해 준다든지 반찬을 해 준다든지 뭐를 하면 중복해서 하는 것은 적어도 안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대에서 지금 빨래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봉사대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게 읍·면·동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실 예산낭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빨래같은 경우에, 내가 볼 적에는 잘 안되는 것으로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속옷 같은 것 내놓으라고 하고 옷 내놓으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안 내놓는다고요. 그런데 강제, 반강제식으로 해서 이불같은 것 좀 달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돼서 지금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많든 적든 중복돼서. 그럼 이천시에서 봉사대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 하겠다고 하면 계속해 줄 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권영천 위원 정말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가 읍·면·동마다 하나씩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안하는 데가 아마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세 군데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분명히 중복돼서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중복돼서 하는 것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해서 하시지 말고, 어쨌든 잘 검토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안할 건지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78쪽, 7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32개소에 1,400여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평균 11명 정도, 10명 정도가 1개소에 일하고 있잖아요. 혹시 신청자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신청자 선정기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선발 기준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저희가 1차 때에는 선정기준을 다 내보냈었는데 총 신청자가 900명이 안 들어 왔습니다. 850명 정도 접수되어 가지고 그 때 접수된 분은 저희가 전부 채용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저희가 2차공문을 냈더니 이때에는 850명이 접수가 됐어요. 저희는 300명 필요한데. 이때에는 기준을 국가가 정한 그대로 저희가 접목해서.

김문자 위원 그럼 1차 때에는 선정 기준하고 상관없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미달. 1,200명 모집에 850명 들어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읍·면·동에 가면 선발기준에 맞지 않은, 자격기준이 안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지금 좀 재산 과다자나 유지는 저희가 계약을 일단해서 저희가 해지는 못 시키는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김문자 위원 이분들이 몇 개월 정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11월까지니까 개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렇지요.

김문자 위원 내년에 할 때에는 선정기준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문자 위원님 질의·답변에 수치를 정확히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제가 정확히.

오성주 위원 1차 때 몇 명이 접수했어요? 아까 8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저희가 1,200명 모집에 848명이 접수됐어요.

오성주 위원 1차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오성주 위원 지금 희망근로팀이 따로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에서 받은 자료에는 1차에 1,050명이 신청을 해서 900명이 선정이 됐다고 나는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감사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팀에서 온 것이 맞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접수가 1,098명인데 저희가 배치를 848명 했는데 이것은.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청이, 1차에 신청이 800명 밖에 신청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것은 제가 여기 개수를 잘못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1,098명인데 여기 환자하고 장애인이.

오성주 위원 그래서 수치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요. 방금 질의도 했지만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오성주 위원 저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생활 상태가 어떻고를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모르잖아요. 서류만 받고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이 한 채 두 채씩 있는 사람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동네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다녀야 될 사람은 못 다니고, 굉장히 집이 두 채씩 있는 사람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제가 그 얘기드릴게요. 희망근로가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1차에 말입니다.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하고 또 틀려요. 희망근로는 재산 있어도 돼요. 없는 사람 기준부터 했더니 그만한 인력을 투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1차에서 그 인원이 상당히 일을 하다가 관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원을 갖다가 우리는 11월까지 이만큼 우리 지역에 돈이 국비가 왔으니까 우리는 또 베풀어야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사업이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2차에 너도 나도 또 들어오시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들어오셨던 분, 조금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 당신 관두시오. 막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양해를 또 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재산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1차에서 없는 사람 위주로.

오성주 위원 1차 선발 때 기준하고 2차 선발 때 기준하고 틀려요. 바뀌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똑 같지요.

오성주 위원 똑 같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똑 같은데 인원이 예를 들면 지금 1,400명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11월까지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에 857명이 들어왔어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단계에서 1,00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500명 뿐이 못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성주 위원 희망근로사업의 목적이 실직자, 뭐 이런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을 위해서 희망근로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기준이, 선발기준이 재산이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선발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차에 그렇게 되었지요. 1차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도 들어왔지요.

오성주 위원 재산기준하고 학력, 건강해서 점수를 다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겨서 지금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재산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재산이 있어도 들어왔다니까요. 1차 단계에서는.

오성주 위원 선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답변되셨어요?

네,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자꾸 싸워서 내가 막았습니다. 우리 승강기 만든 지 며칠 됐어요? 우리 복지회관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복지회관에 승강기 만든 지 며칠 됐어요? 승강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승강기 두 대 설치되어 있지요.

김태일 위원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 수수료가 들어오기에, 점검 수수료가 들어오기에. 하자보수기간도 없는 겁니까?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몇 쪽 어디를.

김태일 위원 78쪽 중간에 보면 승강기 점검수수료 19만 1,000원 곱하기 2대 곱하기 4월 곱하기 1.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기준 경비로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태일 위원 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상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그것은 새 것이라 하더라도 기준경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무리 새 것이라도 이렇게 세워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예를 들면 오일.

김태일 위원 이것을 안쓰면 어떻게. 오일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오일을 한다든가 세부적인 것은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기준경비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예산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안 쓰면 그냥 반납하지요.

김태일 위원 새로 한 것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지요. 새로 편성을 해도 그것 하지요.

김태일 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누구를 시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하자보수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이것은 기계의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하자보수하면 당연히 시켜야지요.

김태일 위원 점검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유지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은 뭐라고 그러면 소리나 지르고. 점검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유지보수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점검수수료도 당연히 내야죠. 우리가 예산편성상 세우게 되어 있어요.

김태일 위원 왜 소리를 질러!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이것 저희가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 법조항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법적 사항이에요.

김태일 위원 점검수수료하고 유지 보수하고 틀린 점 좀 얘기해 주쇼.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이것 내용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점검수수료.

김태일 위원 이것 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이것 몇 장 된다고 이것 내용을 모르고 여기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요. 제가 내용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내용을 모르고 여기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을 왜 써 가지고 들어왔어요? 내용을 모르고 왜 들어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알기로는 점검수수료는 점검을 하기 위한 수수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지 보수비는요. 유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김태일 위원 그럼 국장님은 나보고, 내가 점검수수료라니까 유지 보수비라고 자꾸 우기잖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까 저는 위원님께서 유지 보수 밑에 말씀하셔서 그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왜 소리를 질러?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무슨 소리를 질러요. 위원님께 소리 지른 것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모르면 들어오지 마. 나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김태일 위원 이것 몇 장 된다고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 이것 몇 장 된다고.

○ 위원장 박순자 김태일 위원님이 수수료에 대한, 어떻게 수수료는 서야 되는 그 기준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이것 왜 올라오는지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요, 엘리베이터 보수 수리점검 업체한테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2대 있으면 그 관리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는 위탁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기 위해서 수수료가 계상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사항이 법적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거지 그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되셨으면 80쪽, 81쪽, 없으시면 82쪽, 8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82쪽에 보면 중간에 치료실 방음 및 장애인용 자동문 설치공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장애인 시설을 하면서 이것도 빼 놓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치료실 이게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고 거기에 또 일반 자동문 설치공사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돈 63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고, 또 모자라면 우리가 또 만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62억 8,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설계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설계를 해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전문 부분에.

김태일 위원 설계하는 사람은 전문이에요. 전문. 우리가 본 사람은 여기에서 본 사람은 전문이 아니라고 그래도 설계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전문인들이에요. 이것을 설계를 빠뜨린 사람들이 잘못이고, 그리고 62억 8,000만 원이나 63억 원이나 그 돈이 그 돈이지.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꼭 다시 또 추가 추가.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은 지 며칠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도 그런 원터치에 그런 것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종합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설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 시설뿐이 아니라 85쪽에 보면 여성회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음벽이니 방음 강의실 이런 것 쭉해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성회관을 거기에다 만들기 위해서 그냥 원기둥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설계할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또 농업인 회관도 지을 테고 여러 가지 할 텐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 설계할 때 뭐 이렇게 집을 짓고 나면 또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지요. 가정집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있지만 그래도 기본 틀에서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은 설계에 집어넣어서 돈 들어갈 때 아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추가 추가하면 그것은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김태일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정말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다른 공공건물을, 용역 설계라는 것이 뭐예요? 용역 설계가 사실 용역 설계비도 적지 않게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좀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84쪽, 85쪽. 없으시면 86쪽, 8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하이닉스에 24시간아이돌보미 시설이지요? 하이닉스 주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아이 돌보미. 네.

김문자 위원 네,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것은 YMCA에서 위탁해서 지금 사용하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개인 보육시설이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이천시 전체에 맞벌이라든가 또 아니면 긴급하게 아이를 돌볼 때 위탁을 저희가 파견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MCA에 위탁을 하는데 현재 아이 돌보미 교육자를 25명을 해서 종사자는 2명이 있고요. 또 건수는 한 37건을 저희가 지금 시행해서 좀 저소득층에게는 1,000원 정도만 내고 국비에서 4,000원을 주고, 5,000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하이닉스 하고 좀 다른 건 보육시설,

김문자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하이닉스의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학인 위원, 의원석에서 김문자 위원에게 자료 가리킴)

이쪽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쪽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시설에 그 개인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한동안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 주변에 보육시설이 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도 했고 또 저희하고 면담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은 그냥 무난하게 그쪽에서 이해를 하고 하이닉스 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해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88쪽, 89쪽. 없으시면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위원님들! 오전에 자치행정국 질의·답변 완료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일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내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럴까요?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계속, 15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햇사레배 전국 족구대회가 그게 왜 삭감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해서 농정과 하고,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여기 섰었는데 농정과로 여기는 삭감하고 거기다 농정과에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 주최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저희하고 분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다시 옮겨놓은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울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올해 큰 대회를, 족구대회를 두 번 하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것은 햇사레배 족구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족구대회는 먼저 번에 이천임금님쌀배 SBS족구대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은 무슨 족구대회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햇사레배 족구대회입니다. 복숭아축제기간에 장호원읍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장호원읍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요. 선수층이 틀리느냐 이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먼저 번에 것은,

권영천 위원 고등학교냐 아니면 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전국 일반을 대상으로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햇사레복숭아축제나 임금님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권영천 위원 쌀대회가 지금 비슷하다는 것이잖아요? 이름만 틀린 것이고 선수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아니지요. 다르지요. 먼저 번 SBS배는 전국 최강전 8개팀이 한 것이고요.

권영천 위원 8개팀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번에 것은 전국에서 아마추어 족구팀은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뭐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체육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SBS라든지 KBS라든지 해서 햇사레축제기간이라든지 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권영천 위원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하나로 한번에 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런데 이것 좀 성격이 다른데요. 먼저 번에 SBS배는 전국 최강전으로 해서 저희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를 위한 그런 것이었고, 이것은 복숭아축제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권영천 위원 중복되더라도 그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족구대회 같은 것은 체육지원센터에 세워서 앞으로도 가야 되지 않나요?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그럴 건가요?

김학인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지요?

○ 위원장 박순자 우리 권영천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김학인 위원 궁금한 설명을 듣고자 하시니까요. 먼저 한 SBS족구 문제는 전국 최강팀만 모여서 방송을 해 오는, 해마다 해 오던, 해마다 이렇게 주 스폰서를 다르게 해서 방송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지금 이 햇사레는 일반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가 아니고. 해 오던 것인데,사실 이게 체육지원센터에서 생활체육예산으로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그 사실은 그러면 제가 맡고 있는 족구연합회에서 주최를 해야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격이나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족구연합회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햇사레축제기간 중에 햇사레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예요. 그래서 주최가 햇사레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부기를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뭐 삭감했다고 설명을 하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다른 쪽으로 부기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오 위원님하고 문제도 정확하게 희망근로에 대한 취지 이것을 정확하게 서로 얘기가 되면 더 이상 얘기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명확한 핵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방송하는 문제하고 일반 대회를 …… 하는 것은 좀 많이 성격이나 모양이나 크기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족구연합회에서 왜 못 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못 하니까, 저희도 할 수 없고 농정과 햇사레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게끔 넘겼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또 없으시면 160쪽, 161쪽, 162쪽, 16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6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증포 작은 도서관 조성 있었어요. 성립전집행을 하셨는데 여기는 다른 학교에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다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현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증포 작은 도서관은 대우2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우2차 작은 도서관 하지 않고 증포로 한 것은 그 증포동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면적이 한 60평 가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증포로 했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증포초등학교에 또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같이 겹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게 이렇게 바쁜 사업을 했습니까? 성립전집행을 했게. 지금 그것이요. 증포동이나 항작사나. 그렇게 바쁜, 예산도 서기 전에 해야 되는 이게 그러한 사업인가요?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이것은 원래 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착공을 하도록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27등인가 했다며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성립전집행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작사에서 봄부터 이게 계속 요청을 했던 것인데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김태일 위원 도비만 섰지 시비는 서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바쁜 것이냐고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입장인데 왜 다른 것은 이렇게 안 하고 27등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하고 바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성립전집행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바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이것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게 아마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진짜 조기 집행할 것은 안 해서 27등하고 조기 집행 안 해도 되는 것은 조기 집행하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64쪽, 165쪽. 없으시면 166쪽, 167쪽. 없으시면 169쪽. 없으시면 191쪽에서 199쪽까지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민간경상보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 4,700만 원.

○ 위원장 박순자 쪽수?

김태일 위원 86쪽.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요.

김태일 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어느 분한테 어떻게 쓰는 돈인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줄 것.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191쪽, 199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3쪽에서 211쪽 의료보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수수료 장비 유지비, 점검 수수료 산정기준 자료를 별도 설명해 드리고 제출서류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도.

오성주 위원 그것도 하셔야 되는 것을 안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면 이해가 가면 그대로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에 최하 단가로 해서 해도 뭐 무리가 없겠지요?

○ 위원장 박순자 오 위원님!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그것은 자료를 지금 우리 예산팀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예산팀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지금 제가 그것 아주 말씀을 드릴까요? 그 과정을. 제가 예산자료 요구를 실·과·소, 실·국별로 받아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그 빔프로젝트하고 컴퓨터 문제는 각 실·과·소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빔프로젝트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놓을 때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암막도 설치가 되는 것이 있어요. 쓸 때. 그런 것은 금액이 600만 원이 들어가, 가서 제가 조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동해서 나가면서 수시로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달랑 저것만 사는 것 그것은 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컴퓨터는 조달요구가액이 당초예산에 한 135만 원이 조달요구가액으로 정가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니까 조달요구하는 게 이게 어떤 버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한 단계 버전이 느린 것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원하는 게 사양이 하드 같은 것 용량이라든가 또 뭐 그래픽카드같은 것 동영상 볼 수 있는 것, 쓰는 것이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160만 원, 그리고 거기서 아까 시민생활지원과는 모니터가 별도로 있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체만 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기준 있는 심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나만요.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위에 것 아리마을은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성립전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은 왜 안 하고 아래 것은 왜 했는지? 하려면, 아, 답변하지 말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시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하지요? 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2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6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포상금으로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4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신대리 공장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에 2억9,4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공장 인허가 서류 DB 구축 7,00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4억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홍보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발행비 500만 원, 인지세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 보조 반환금 50만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2,0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17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 개최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관리 480만 원, 시설비로써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무대보수공사에 2,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에 1,000만 원, 봉축관등문화제 축제 지원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천설봉서원 위탁운영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설봉서원 운영에 500만 원, 전통예절교육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어재연장군 생가 유지관리비에 3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부지 지표조사에 300만 원, 시설비로서 산수유 축제장 토지매입비 추가분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제3회 이천도자공모전 행사 진행에 1,000만 원, 제3회 이천도자공모전 도록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으로 시설비에 6억 원, 시설부대비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예문화단지조성 시설비 실시계획인가에 1억 원, 시설비로써 도자예술촌 한옥건축 실시계획인가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 2억 4,49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관리 민간위탁금 수질오염 사고처리에 1억 2,0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저녹스버너 설치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 1억 4,778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클린이천조성 평가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6,000만 원,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클린이천 조성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6,8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민간위탁에 2억 2,9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7,52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6,4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노면청소차량 발생 폐기물 적환장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스키로더 구입에 3,000만 원, 시설비로 수정리 매립장 우수로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시설비에서 모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에 부래미 미술대회 화보집 발간에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귀농인 농업 인턴사업에 1,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고품질쌀 재배농가 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이천쌀 홍보로써 민간경상보조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5,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위탁사업 중에서 이천쌀 홍보책자에 1,000만 원, 이천쌀 홍보비로 임금님표 이천쌀배 SBS 족구최강전입니다. 1,000만 원, 이천쌀 홈쇼핑 홍보비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HACCP인증 가공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도민체전 농특산물 홍보로 텐트 임대료를 39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수막 제작에 70만 5,000원, 팜플렛 제작에 240만 원을 삭감했고, 배너 제작에 4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500만 원, 농특산물 홍보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천쌀 수출포장재 지원에 3,500만 원, 우박피해농가 영양제 보급지원에 6,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금님표 브랜드 조직화사업에 4,400만 원, 햇사레 브랜드 조직화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햇사레배 전국족구대회 2,000만 원, 농로포장사업으로 시설비 농로포장 상봉지구 외 1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써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에 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 5,620만 2,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4,0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처리 시설부대비로서 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 근절지원 채혈비 5,6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사방사업에 1,728만 3,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인건비 5,264만 9,000원, 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에 4,3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에 20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산림보호강화사업에 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숲길조사원 인건비 279만 9,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1억 1,0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장비활용유지비로 2,330만 원, 국내여비로써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교육비에 180만 원, 시설부대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1,3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공중화장실 위탁산재처리 부담금에 2,000만 원, 시설비로써 백사면 검바위공원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인건비로써 산지이용 구분확인 업무보조에 11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 9,328만 7,000원, 도비보조반환금 5,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이천아트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1억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하단에 기금 환경보호과 소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에 319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환경보호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8,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연하천 복원 캠페인에 319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용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213만 7,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 직원 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데 인건비는 165만 원이 나오거든요. 다른 데 쓰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97만 1,000원이 나왔는지. 직업상담사 인건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기존에 인건비가 3만 8,000원씩이었는데 5만 6,000원으로 이것을 인상을 했어요. 도비 보조가 내려올 적에요. 그래서 월 보수 수준이 한 150만 원 가량 되게 지시가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이 인건비만 이렇게 197만 1,000원이 되는지, 다른 데 지난 번 어떤 국에서는 전부 다 165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이게 특수 직종입니까? 직종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3만 8,000원씩이었는데 5만 6,000원으로 증가를 해 주었어요.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김태일 위원 그런데 1년 9개월이라고 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9개월치에요. 그리고 또.

김태일 위원 아니, 9개월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9개월까지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4월부터 원래 했거든요. 4월부터.

김태일 위원 4월부터 했는데 4월 추경에는 없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우리 4월에 추경 한번 했지, 안 했습니까? 추경 언제 했나.

○ 위원장 박순자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5월에 했어요?

○ 위원장 박순자 4월에 안한 것 같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때 내시는 도에서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추경에는 넣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계속 물어보지만 다른 데 것은 왜 165만 원에서 끝나고 이것은 191만 원까지 올라가는지, 그 부분이 기업지원과 것이어서 그런 지 어째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론 일용인부는 다 같지는 않으니까요, 직종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김태일 위원 이것 인건비 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내시 내려온 것을 해 드릴까요?

김태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도에서 내려온 내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06쪽, 107쪽,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는 것이 뭐예요.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하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나 KOTRA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으로 예산 성립을 시켜 주셨는데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 차액분 만큼을 더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는 것이 이천시에 있는 기업들을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누가 갑니까? 가는 사람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기업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기업을 선정해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가는 데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가는 데요?

김태일 위원 목적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그것은.

김태일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가는 곳은 유럽입니다.

김태일 위원 유럽, 몇 명이 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5개 업체에서 가는 것으로써 다섯 명이, 기업체마다 한 명씩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디 어디 가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어디, 구체적으로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요, 유럽쪽으로.

김태일 위원 예상만 하고 있는 거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중소기업에 최대.

김태일 위원 기업이, 어디 어디 가는 것 있습니까? 기업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저희가 기업체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5개 업체.

김태일 위원 기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가는 곳도 선정해야 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KOTRA나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를 봐서 그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08쪽, 10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아까 5개 업체 다섯 명이라고 하셨는데 10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해야 돼요. 예산을 반으로 잘라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5명이 가고도 부기가 맞다면 예산을 반으로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10개 업체지.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여기 부기상에는 10개 업체로 나와있는데요, 5개 업체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5개 업체로 가면.

(「그럼 삭감해」 하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

(「삭감해야 돼. 삭감」하는 위원 있음)

10개 업체이지 5개 업체야?

김학인 위원 몇박 며칠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계획서에. 며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일주일 가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가는 것은 1회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한번 가는데 몇박 며칠로 가냐고요. 계획서에. 정해진 것이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별도 저희가 계획서.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도대체 기업지원과 쪽수가 두 쪽밖에 안 되는데, 세 쪽밖에 안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두 쪽, 세 쪽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준다면 우리 질의답변은 왜 합니까? 자료로 다 받고 관두지.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다섯 명하고 열 명하고도 구분이 안되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쪽, 2쪽, 3쪽 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더라도 국장님은 그래도 그 자리 계속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질의답변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라면 되지, 그 까짓 것. 우리 의원들이 여기 시간낭비하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그래요, 안 그래요? 1, 2, 3쪽입니다. 1, 2, 3. 그래 3쪽도 공부를 안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봐야 몇 개나 물어봅니까? 서너 개, 이것 밖에 안 물어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열 명인지 다섯 명인지 헷갈려서 자료로 제출하겠다, 몇 박 며칠인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모두 다 반환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청년뉴딜사업은 저희가 20명을 모집했는데요. 7명만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교육수수료인데 7명만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반환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금 본예산 것을 하나도 안 쓴 입장에서 모두 반환되지 않으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본예산이요?

○ 위원장 박순자 예산에 2,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2,026만 5,000원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모두 지금 반환하시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208쪽, 209쪽.

김문자 위원 108쪽, 108쪽.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춘사대상영화제가 또 시비 3억 원을 달라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줄 때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인준을 했습니다. 시비는 더 이상 없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다가 시책보전금 재원 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경기도지사 제가 고발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요구했는데 이제 산수유축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사성이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혁 도의원님도 그렇고 자꾸 얘기가 되어 가지고 3억 원을 내려보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장호원읍에 있는 교육연수원 그 10억 원 주는 데다가 거기다 해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10억 원에다가 3억 원이라면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거기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다시 시장님도 도지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또 부시장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대리 교량 가설하는 데 그리로 3억 원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었어요. 3억 원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춘사영화제 행사비로는 못 주니까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답변 잘 하시라고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우리 기록 좀 잘 해 주세요. 정확하게.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은 도지사한테 질의서를 하나 낼 것입니다. 어떻게 춘사영화제로 안 보내주고 우리 신대리 그것으로 보내주어서 다시 쓰라 이러는 얘기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에 질의서를 분명히 보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 그대로 가지고. 부기상 이것이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부기상 맞습니까? 우리 것 복사하고, 부기상 이게 맞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부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태일 위원 춘사영화제 여태 얘기 했는데 뭐 다른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부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녹취록까지 다 보내야 돼요. 보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그것은 도에도 예산부서 실무자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는 행사비로는 내려 보내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도비를 따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비를 더 써야 됩니다. 시비를 한 3억 원 더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것 시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따왔다고 얘기를 해요? 도비, 춘사영화제로 준 것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명목은 이제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재원 대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분명히 내가 도지사한테 질의합니다. 국장님 답변한 그대로, 녹취록 그대로. 관계 없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춘사영화제가 이제 행사성은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따오셨는데 내년도부터는 6억 원이 시비 예산이 서야 되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지금 그 본예산에다가 세워달라고, 시책보전비로는 못 준다고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세워달라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춘사영화제 추진비로 내려 보내주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시책보전비가 아니라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올해는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 지난 번 3억 원이 설 때에 분명히 도에서 따오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행사성으로는 도에서 못 준다 한다면 내년도에 못 줄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달라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산에 계상해서는 줄 수가 있지요. 시책사업비로는 못 주어도.

○ 위원장 박순자 아, 시책사업비 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춘사영화제 축제비로 도에서 3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아니, 행사성은 줄 수 없다면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책추진비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아,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 위원장 박순자 올해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사님 시책사업추진비로는 못 주고 예산은 해서 계상이 가능,

○ 위원장 박순자 될 수 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내년도에는? 그렇지요? 맞나요?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 위원장 박순자 맞습니까?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부천영화제 국·도비, 시비, 개인 부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국비 5억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요? 도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김태일 위원 그러면 부천영화제도 도비를,

○ 위원장 박순자 못 받았지.

김태일 위원 모르신다면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는 안 준 것으로 알고,

김태일 위원 부천영화제도 도비를 안 주었는데, 국제영화제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국제영화제.

김태일 위원 그것도 안 주었는데 춘사영화제에 도비 줄 것 같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공부 좀 하셔야지요. 경기도에 부천영화제 하지 않습니까? 국비 8억 원, 시비 8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자부담 8억 원에서 8억 9,000만 원. 도비 없습니다. 거기도. 도지사가 거기 출신인데 도비를 못 주어요.

그런데 내년에 도비를 따온다는 얘기를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보세요. 국비 8억 원, 시비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자부담 8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천국제영화제에도 도비를 못 주었는데 내년에 도비를 따가지고 오신다니, 국장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지사가 했던, 부천시에서도 그것을 못 따가지고 오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내년에는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니, 참,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니까요.

김태일 위원 만약에 시비 3억 원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답변 해 주세요. 우리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비를 못 가져오면 안 된다는 조건이. 의원한테 분명한 얘기를 해 주세요. 도비 3억 원을 못 가져온 것을 시비를 3억 원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것은 아까도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도에서도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당했고 이렇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는 못 주고, 그 행사성 경비로 못 주니까 이게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준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시비하고 재원 대체를 해서 그러면 쓰도록 해라, 그렇게 도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비를 좀 계상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왜 도비를 따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도에서 신대리 공장 입구 분명히 하라고 준 돈이지. 그것을 춘사영화제에 쓰라고 준 돈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명목은 그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전 의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 쪽에서 실무적으로는.

김태일 위원 그것 그 얘기는 우리 소모성이 있으니까 그만하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도지사한테 질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저것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이냐고.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김태일 전 의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신대리 진입로 입구로 해서 3억 원이 내려온 것을 춘사영화제로 이렇게 명목을 바꾸어서 쓴다라고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성복용 위원 그러면 신대리 들어가는 입구는 어차피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은 시비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가 5억 원을 신청해 놓고 이제 5억 원을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5억 원을 줄 테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야, 이 도로포장을 하고 확·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5억 원을 갖다가 희망근로를 하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까 5억 원을 그냥 내려 보내달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성복용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도에서 명목상으로는 어떻게 내려왔든 일단은 신대리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 명목상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 5억 원을 못 받아오면 그것은 어디서 할 수가 없고 시비만 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명목상은 그리 내려왔다고 해도, 참, 이것 위험한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확실히 안 하면.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3억 원이 안 서면 춘사영화제 먼저 계속 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내려오면 시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들어서 잘 알지만, 참, 이게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여기 보니까 109쪽에 산수유축제장 토지 매입비 추가분 이렇게 나왔는데, 산수유축제장은 15억 원이 선 것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그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그 진입로, 그러니까 축제장 행사장 있는 데에 그 분쟁이 있었어요. 길을 가로막고 그러던 것. 그 부지만 사고 지금 그 진입로변에 있는 것 사는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려고.

서재호 위원 그랬더니 이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서재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입로만 구입하신 것이고 3억 5,200만 원이 추가분이 이렇게 또 증감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3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현재 주 무대 주위를 사는 것 어디를 사는 거예요? 그 땅 토지 매입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도립리 들어가면서요. 그 좌측 부분에 있는 길가에 있는 땅들을 살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길가 논 말씀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그럼 주 무대 쪽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수유축제하고 우리가 주 무대 있지요. 거기는 그쪽에는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그쪽도 매입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지금 당장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사 나갈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점차적으로 사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얼마 전에 산수유축제 때문에 주민과 여태껏 운영해 온 것을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제 산수유축제 주 무대를 봤을 때에는 나무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이제 일부 관리를 안 하면 고사 위기인데, 우리가 이런 땅 같은 것을 다 매입 했을 때 주 무대에 산수유 나무가 시원찮아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되었든 시에서 관리 차원이 들어가든 나무 보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데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되지도 않고, 땅 매입하고 뭐 하다가 3~4년 후에 어떻든 현재 상태로다가 나무를 관리를 안 했을 때에는 산수유축제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사놓고 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3억 5,200만 원에 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든 땅 매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축제가 이천시에 관광그린벨트를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우선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나무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08쪽에 민간행사보조 중에요. 문화예술행사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말씀인가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불우시설이나 군부대, 아파트 지역을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도 도리리 같은 데 정보화마을 녹색체험마을 준공 기념 하는 데 거기를 했고요. 참사랑전문요양원도 거기서 효 한마당 잔치를 했고요. 갈산동 현진에버빌에서도 주민화합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이 2,500만 원이 섰었는데 이 2,500만 원이 1년치 예산이 아니었던가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올렸던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전에 순회공연이 아파트 같은 데 하는 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봉축 관등문화축제를 감액하는게 무엇인가요? 이게 세워진지가 저희가 1년 정도, 작년에 한번하고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봉축 관등문화축제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아니, 이것은 이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계상,

김문자 위원 작년에 안 했었던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안 했는데 그냥 감액을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이게 그 불교연합회장님이 지법스님이 풍을 맞으셔서 그랬는지 올해 아예 이것을, 당초에는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것에 대한 것이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올해도 하기는 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런데 그것은 뭐 그 절에서, 개인 절에서 했던 것 같은데 좀 길게 보고 심사숙고해서 좀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산을 잡아놓고 또 감액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슬그머니 예산을 조금 조금 증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으셨으면.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못했는데 그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지금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온 3억 원이, 9억 원이 올 것인데 그 중에서 3억 원이 먼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 장호원읍 연수원 진입로 할 적에 10억 원을 준 것이 있어요.

오성주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기에 3억 원이 포함되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성주 위원 아니, 그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로 말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말고, 도에서 시책추진사업비로 9억 원이 올 것이 있는데 미리 3억 원을 주었다, 9억 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해요.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 사실이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다른 시책추진비 주는 것, 이제 여기서 지금 올라간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달라고 올라간 것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이 이제 9억 원인데 그 중에서 3억 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몰라도요.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지요.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런 루머가 저도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면 뭐 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책추진금으로 3억 원이 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올 것인데, 올 것인데 미리 당겨주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오성주 위원 그 사실 관계를 잘 모르시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것만 가지고 한다면 제가 알 수 있겠는데 다른 것이 포함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요.

오성주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한 지방정부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방정부예요. 조그만 지방이지만 지방정부인데, 또 의회의 역할이 다 아시다시피 입법기관이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하고 또 집행부에서 편법 예산을 쓰는 것을 지적해서 개선시키고 이래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일종의 편법예산이란 말이지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편법보다는요.

오성주 위원 편법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편법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니까 시비로 대처를 해 가지고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시비로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편법예산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편법예산인데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의회 입장에서, 입법기관에서 그런 것을 알면서 이것을 승인을 한다라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차피 시설비로 해서 신대리 교량가설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편법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편법은 아니고 그 대신 시비로 재원을 충당을 해 가지고 춘사영화제로 써라 도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성주 위원 편법이지요. 그게 편법이지 뭐예요. 그리고 듣기로는 도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 도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을 때 내년에, 안됐을 때 또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춘사영화제를. 그럼 내년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단 말이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을 때 내년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떻게든지 반영이 되도록.

오성주 위원 안됐을 경우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어떻게든지 도비로 재원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춘사영화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불안해서 무슨 춘사영화제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않아요? 시비로 3억 원만 딱 세우기로 했고, 다 약속이 된 건데 불안해서 계속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본예산에 딱 박아 놓으면 우리도 이천시도 불안하지 않고 잘 할 텐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계속 편법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불안해서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어떻게든지 도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10쪽, 11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10쪽 맨 상단에 이천 도자공모전 행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2,500만 원 있네요. 이것 어디 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 건데요. 도자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해에 저희가 도자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모를 하고, 또 명장들한테는 지정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내년도 행사비인데 벌써 들어왔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미리, 저희가 이것은 해 가지고 시상은 내년에 가서 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내년도 행사비가 벌써 들어왔어요? 금년에 쓸 돈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내년도 쓸 돈까지 마련을 하게 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지금 행사 진행비라든가 이런 것은요, 금년에 쓸 거고요. 시상만 내년 4월 가서 할 겁니다. 그 때 맞추어서.

김태일 위원 그런데 아직 안 썼다는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1,000만 원은 있던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1,000만 원 더 세우고, 도록 만드는 데 500만 원 더 세우고, 왜 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2,500만 원으로 변했어요? 이게 기정에는 1,000만 원인데, 경정예산에 2,500만 원으로 변한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그 행사 운영비가 아니고요. 기존 1,000만 원은.

김태일 위원 기정에 1,000만 원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공모전 예산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 위원장 박순자 행사운영비란에 있는 돈이 1,000만 원이 기히 예산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은 새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1,500만 원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새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12쪽, 11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12쪽 중간에 수질오염사고처리 1억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먼저 번에 덕평물류창고 화재가 났을 적에요. 그때 하천이 오염이 됐어요. 하천이 오염 되어서 그 일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저희 자재가 한 2,000만 원 들어갔고, 5,000만 원은 한강유역청에서 도비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1억 9,0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1억 2,000만 원만큼은 이것을 갖다가 화재를 낸 그 업체에 물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또 우리 TLBS 법인 법률자문변호사한테 이것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게 그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더니 검찰에서는 뭐냐, 이게 고의나 중대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혐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이것을 치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돈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하고도, 한강유역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내려 보내주어야지 이것은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돈을 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계상을 시킨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아니, 검찰쪽에서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검찰쪽에서 판단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처분으로 해서 혐의 없음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갔다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돈을 내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그 돈을 변제해 주고 지금 환경부나 우리 도에서 이 돈을 달라고, 기금으로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데 계상을 해서 치운 업자는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로.

오성주 위원 수질오염을 시킨, 원인 제공한 그쪽에서 돈을 안 주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돈을 주겠어요? 돈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도 5,000만 원은 준 것이거든요. 그 때. 그런데 기금이, 돈이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이 돈을 지금 팔당 상수원 내에 있는 지역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5,000만 원도 작년에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그렇게 달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다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성주 위원 업자한테는 받을 수는 아예 없는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안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가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행부,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체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 업체에서 나중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민사소송 가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럼 1억 2,000만 원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나 환경부쪽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비로 먼저 변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시비로 변제해서 업체한테는 계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만약에 못 받으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못 받으면 업자한테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나 도에다 비용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 위원장 박순자 지난 번에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 6,000만 원 받아낸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6,000만 원을 더 얹어서 1억 2,000만 원이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일단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거쳐서 고발을 일단 했고요, 이행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다 청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복잡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도 소송이, 화재책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사실 우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또 청구해 놓았어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그것은 별도로 가더라도 저희가 고발을 했고 구상 청구권을 청구해 놓았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지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이게 불은 났는데 소방수를 뿌리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지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회신 내용이나 법률자문 받은 것을 가지고 검찰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건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구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법적 다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3월에 방제작업은 끝났는데 업체는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구상권을 청구, 아직 법적 다툼, 나중에 가서도 못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수질오염방재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팔당호 내에 부유물질 내려오면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기에서만 처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가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느냐 하면 돈이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급하니 달라고 그래서 유역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잘못하면 우리 시비로 지금 1억 2,000만 원을 계속 못 받고 물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줄이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 과정이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이게. 왜 불 낸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혐의가.

○ 위원장 박순자 중대한 과실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더군다나 불을 냈는데 사람도 죽고 그랬는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측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래서 1차는 어떻든 업체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을 몰라서 재원은 도비를 쓰는 쪽으로, 예산만 계상해 놓으면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만약에 도비가 오게 되면 재원 대체를 해서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14쪽, 11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클린이천 조성평가 우수마을하고 우수학교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위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우수마을은요. 14개 읍·면·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매월 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장단협의회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평가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아니면 운영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와서 매월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과연 선정을 할 때 남들이 보기에도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위원은 가급적이면 여기 어떤 관계 되지 않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관계되는 분들이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 이것 의회에서 한번 조사하고 준다고 했는데 또 올렸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한번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한다고 한번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을 올려주어야지, 그러던지 의회 보고 언제 조사해 줄거냐고 한번 물어나 보든지. 지난 번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인가,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요. 작년에 용역이 나오기 전에 본예산이 됐기 때문에요. 그 때 용역하고 지금 차액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차액계상은 압니다. 이것 위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빨리 해서 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것 분명히 조사 한번 해 보고 나서 주겠다고 이렇게 된 건데, 추경이라고 무조건 올려놓으면 그냥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든지 의회에 와서 왜 이것 조사해 준다더니 안해 주느냐 이런 소리 한마디쯤은 하고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데요.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지난 번에 삭감한 것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들 왜 니들 이것 안해 주었느냐, 우리는 올려야 되겠다고 라는 얘기라도 한 마디하고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16쪽, 11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운영본부를 만들 때는 쌀 팔라고 만들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쌀 팔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쌀도 안 팔고, 그냥 앉아서 이게 또 뭐예요. 더 달래고, 이것 홍보비 본예산에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홍보, 본예산에 준 것 가지고 쌀 다 안 팔아왔지 않습니까? 쌀운영본부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일 위원 맞지요. 쌀도 안 팔아가지고 왔는데 무슨 운영비를 더 달라고 그러고, 홍보비를 더 달라고 그래요. 책자 만들겠다고 그러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홈쇼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농협장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홈쇼핑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것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택배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50% 대고 저희가 50% 대고 해 가지고.

김태일 위원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 이게 홈쇼핑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것 다 썼습니까? 다 쓴 자료 있습니까? 5,000만 원 쓴 자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0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김태일 위원 그 자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쓰고 안 쓰고 관계없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자료는 해.

김태일 위원 그 자료 좀 빨리 해서 주세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밑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밑에는 저희가 홍보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율면에 50㏊를 갖다가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쌀을 고가로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홍보책자 만드는 것이고요. 그 밑에 1,000만 원은 SBS 우리 족구대회를 하는데 노면에다가 이천쌀 로고를 갖다 하고 ……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성립전집행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성립전집행 아닙니다. 저희 시비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시비 쓴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썼어요? 족구대회 안했어요? SBS 최강전.

○ 위원장 박순자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이게 또 있어요? 1,000만 원이. 먼저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왜 1,000만 원이 또 들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다른 데에다 써야 될 것을 갖다가 거기,

김태일 위원 기정액이 10원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 있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민간위탁금에는 5억 8,200만 원이 있으니까요.

김태일 위원 그 부분에서 썼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어디요? 얼마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정예산이 5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서 썼는데 이 1,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거기 썼으면 그만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만큼 모자르지요.

김태일 위원 5억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이 왜 필요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만큼 홍보비가 부족하게 되니까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성립전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5억 8,200만 원에서 쓰고 나중에 또 달라는 것은? 그런가 아닌가만 물어봤습니다. 뭐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전에 쓴 것이냐 안 쓴 것이냐 이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산을 당겨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일 위원 성립전집행이라고 여기다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물쩍하고 그냥 넘어가고. 족구대회 하는 데 썼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쓰기 전에, 미리 썼으면 5억 8,000만 원에서 썼으면 성립전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천쌀 홈쇼핑 홍보 1,000만 원씩 10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쌀이 안 팔리고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금 홈쇼핑을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분 방영하는데 이게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매 수입금 8%를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농협을, 농협에서 1개 농협에서 한번 정도 홈쇼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000만 원씩을.

김태일 위원 이천쌀운영본부 뭐 하는 데예요? 쌀 파는 데 아닙니까? 쌀 파는 데. 이천쌀운영본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제 쌀도 또 품질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태일 위원 그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쌀이 안 팔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쌀이 안 팔리는 것은 비단 이천뿐만 아닌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요. 더군다나 뭐 저희 쌀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고 그러니까,

김태일 위원 고가로 팔려니까 운영본부까지 설치를 했지요. 다른 데는 이런 것 없어요. 운영본부 같은 것. 고가로 팔려니까 운영본부 설치하고 돈 몇억 원씩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7억 몇 천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쌀로 따지면 몇 가마인지, 저, 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쉴 때 제가 쌀로 따져서 몇 가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18쪽, 11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우박 피해 농가 영양제 보급 지원은 배, 복숭아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부분입니다. 먼저 6월 2일에 우박 피해 났을 적에 그 사항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성립전집행을 해 주어가지고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지금 영양제 보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실시를 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급 안 해 주었습니다. 아직.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월 2일인데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이 나가서 봤을 때 벌써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해 주려면 이런 것을 좀 빨리 빨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해 주어서 이런 것을 선집행 해 주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누가 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가에서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후에라도 보전을 해 주는 측면으로 이것은 해 주려고 그럽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다 주고 있는데 지금에서 뭐 하러 예산 세워서 하지요? 그러면 할 필요 없지요. 그래도 우박 피해를 본 농가들이 조금 시에서 좀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복숭아도 배도 상처를 입고 거기에 농사 짓는 그 농민들도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같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좀 일 처리를, 지금 돈이 6,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만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빨리 빨리 일 처리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이렇게 늦게 일 처리하시지 마시고요. 빨리 빨리 대처해서 선집행을 이럴 때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0쪽, 12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2쪽, 12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23쪽 하단에 보면 위탁산재처리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먼저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노인회에다가 공중 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갖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었을 때 산재보험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주었는데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할 적에 사업장 근무를 하면 사업장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존 사무실 근로자로 가입을 한 것으로 그냥 썼어요. 사용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치료비 같은 것 이런 것이 보조를 다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이 분들이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총 부담금이 4,782만 1,000원인데,

오성주 위원 얼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782만 1,000원이요. 1,758만 3,000원은 저희가 부담했고 3,023만 7,000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1,000만 원, 1,023만 7,000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할 테니까 2,000만 원만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오성주 위원 1,000 얼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00만 원을 저희한테,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해 주고,

오성주 위원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나머지는 이제 노인회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성주 위원 노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모금을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고 노인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00만 원만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오성주 위원 그 산재보험 들을 때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셨나요? 약관 같은 이런 것도 좀 잘 봐서, 그 약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약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오성주 위원 그것을 모르고. 그게 약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약관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 뭐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 사무실로 근무, 했었는데,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분을 그냥 사업장에서 쓴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회에서 천 몇 백만 원을 그 노인회에서 십시일반 거출해서 지금 그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그것이 사실 이게 집행도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집행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을 갖다가 부담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해 주어야지. 나중에 감사 때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성주 위원 감사에는 지적이 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적이 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노인회에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사에 지적이 될 것이고 어차피 그럴 것이면 아주, 노인분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시지 뭐 하러 나머지를 부담을 시켜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어차피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인데. 노인분들 일자리 없어서 이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천 몇 백만 원 부담을 시키면,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기 지원 해 주실 거라면 나머지 부분도 다 지원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는 2,000만 원만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노인회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노인회에서는 뭐 부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금을 뭐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분납형식으로 해서 내겠다고 그러신다고 그럽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각 14개 읍·면·동 이제 지회, 분회에서 돈을 걷을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돈 걷으면 거기서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소리 안 나오지요. 이게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르게 보전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요.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아니, 그래, 시청에서 불법인줄 알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 이것을 의원들 보고 눈 감고 넘어가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분명히 감사원의 감사에 걸릴 것을 알고, 똑같이 도둑질 하자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이것은 이제 노인회에서 이것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시에서,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적이 될 수도 있지요.

김태일 위원 지적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우리가 봐도 잘못 됐는데 감사원이 우리 보다 더 나을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똑같이 너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망신 당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그냥 눈감고 넘어가라고.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집행부 잘못하는 것 의원이 잡아주라고 의회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그냥 다 넘어가주려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냥 그만 두어야지요. 의원들.

이것은 진짜 문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 소홀 아닙니까? 뭐가 됐든지. 우리가 7,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주었으면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났다고 시에서 얼마, 노인회에서 얼마, 뭐 어디서 얼마,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뻔히 감사에 걸릴 것을 알면서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뭐 일반 용역회사라든가 기업체 같으면 저희가 관여할 필요도 없겠지만 노인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당초부터 해 준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감사에 지적되고 걸릴 것을 뻔히 알면서 의회 보고 같이 넘어가자 그러는 것은 의회 의원들 너희들도 그냥 눈감고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도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의회야 뭐 책임질 일이 없을 테니까요.

김태일 위원 아, 우리 책임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책임. 그렇지만 그것을 눈 감고 넘어가 준다면 그 책임이 있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무능한 놈들이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너희들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보냈더니 같이 짝짜꿍해서 눈 감고 넘어가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24쪽, 12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축산임업과가 끝나서 한 가지 이것 책자하고 관련 없는 것 한말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한우점이 1호, 2호, 3호점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들리는데, 임금님표 한우를 안 쓰는 식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축산임업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축산임업과장 이윤복입니다.

권영천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1호, 2호, 3호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실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어서 차후 관리에 지금 1호점, 2호점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우농가나 1호점, 2호점에 임금님표라는 그런 브랜드가 그냥 저하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내주었을 때에는 확실하게 사후 관리도 해 주고, 또 문제가 되면 바로 조치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간판값을 회수하고 간판을 바로 떼어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 임금님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임금님표 브랜드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261쪽, 2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과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3쪽부터 145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예산에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24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비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사업비는 예산 금액은 변동없이 공공 운영비 62만 8,000원과 교육행사 실비보상금 75만 6,000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금연 클리닉 운영비는 106만 원이 증액 내시 되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비는 예산금액 변경없이 행사실비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도 예산에 변동없이 사무관리비 56만 원과 다음 쪽에 재료구입비 2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보건예산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역시 사무관리비 5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1억 3,859만 2,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억 222만 7,000원, 14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3쪽에서부터 146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박순자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21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회계과장최병옥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기업지원과장홍운표

보건소장심평수

문화관광과장이교관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농정과장김상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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