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오후 2시 9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의 전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관 명칭이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ꡒ「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16조ꡓ를 ꡒ「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ꡓ로 하고자 합니다. 나, ꡒ기업지원담당주사로ꡓ를 ꡒ투자유치담당팀장으로ꡓ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 및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11조, 제16조, 제24조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입니다. 안 제21조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상위법의 개정시기를 검토한 결과 2006년과 2007년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행정절차법」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인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상위법이 2007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신속하게 조례로 개정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41쪽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조례안 47쪽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법으로 2007년도에 이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담당주사’를 ‘투자유치담당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지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을요?
○ 권영천 위원 이게 지금 법을 다 개정해 놓고 이런 것을 다 팀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 기업지원담당주사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투자유치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법을 2007년도에 이게 공문이 내려왔으면 미리 그 이전에 이런 것이 다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을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례를 개정하고요?
○ 권영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례를?
○ 권영천 위원 네,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앞에서도 보면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권영천 위원 이런 부분을 이게 시에서 빨리 빨리 할 사항이라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앞으로는 저희가 즉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답변되셨지요?
○ 권영천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그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 되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보니까 법률이 2007년도 1월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찾아서 어차피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면 빨리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상정된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18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과 2009년 7월 16일 양일 간에 걸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9년 8월 1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개선을 통하여 주민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이 매수 청구 거부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56조에서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안 제55조의2에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의3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5조의4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0조의2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9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으로 100m 이내에도 휴게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안 별표1에서 별표23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1쪽입니다.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 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31일 「도로교통법」과 2006년 5월 30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2006년 5월 30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조에서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와 견인 및 보관 업무의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의 적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대행에 관한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적용 법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대행법인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안으로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8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근거와 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정차 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과태료 관련 「도로교통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3일 「주택법」및 2009년 4월 21일 「주택법 시행령」과 2009년 4월 21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신설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6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별표2의 제5호,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번과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제11호, 제12호에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추가함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0년 이상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소유자는 시장이 매수 청구 거부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까지 범위를 확대함입니다.
안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56조는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함입니다. 안 제55조의2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55조의3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55조의4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60조의2입니다.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9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도 휴게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3,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20, 별표21, 별표22, 별표23은 상위법에 맞도록 별표조문을 개정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한 본 조례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5조에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와 견인 및 보관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요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입니다. 대행법인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2005년, 2006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신속하게 개정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도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2005년과 2008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좀 더 신속하게 개정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2의 제6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54쪽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조례안 111쪽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조례안 118쪽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조례안 127쪽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원룸형 주택하고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가 원룸형은 0.5대, 기숙사는 0.3대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128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서재호 위원 신설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0.5대, 0.3대가 주차시설이 없으면 절대로 건축허가가 안 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당초에는 원룸이라는 용어하고 기숙사형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 면적에 따라서 81㎡인가 그렇게 한 대, 또 135㎡당 한 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것을 세대별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대당, 만약에 원룸을 20세대 지었을 때 주차시설이 10개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난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대가 아니고, 만약에 0.5, 원룸형이 세대당 0.5대이기 때문에 두 세대를 지으면.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20세대이면 10개의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있어야 됩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증포동에 보면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어만 놓으면 차가 분명히 못 들어가는데 주차시설을 그어놓고 다 세대 수 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도로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곧바로 들어가면서 꺾어서 댈 수 없는 것을 그림을 그려 주차규격에는 맞게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주차장이다 그래 가지고 세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든 차량이 밖으로 나돌게, 증포동 와보시면 아시지만 전체적인 동네 도로는 아주 주차장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지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 원룸형이나 이런 데 원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지 않으면 주차 대란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원룸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유재산이니까 법에 이상이 없으면 내주어야 되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차시설을 그었어도 분명히 내가 꺾어서 승용차도 못 들어갈 정도라면 그것은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은가, 그런 면을 세심하게 보아서 건축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주차를 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행 건축법상으로 뒤에 바로 붙여서 차 대는 것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 서재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입구가 여기이면 바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차가. 아주 꺾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도 박도, 옆으로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주차장이라고 한 칸해서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주차면이다 말이에요.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주차장, 어떻게든지 꺾어 들어가든 지지고 볶아 들어가든 주차장이란 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허가 시에 진·출입 여부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여기 조례에도 0.5대, 0.3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정말, 원룸이나 이런 것은 개인 사유 재산은 침범하면 안되겠지만 정말 주차장이 너무 작아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에다 차량을 많이 댄다는 것은 그것도 안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검토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세대당 0.5대, 대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완화를 했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완화를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상위법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현실에 맞게 해야지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상위법 앉아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탁상행정을 한다 이런 말을 저희한테도 자꾸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에서 지금 한 가구에 4인이다, 아니면 보통 웬만한 시골집도 지금 산다고 그러는 사람 다 2대가 있어요. 지금. 차가. 그런데 지금 한 세대에 한 대씩은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아들, 딸 다 직장 생활하면. 국장님, 차 몇 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비율로 따지면 세대당 한 0.7대, 0.8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1.3대까지를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3대. 그런데 법적인 사항과 그 사람들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상 권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고해서 가능한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그렇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금 서재호 위원님이나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정말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 조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권고를 해서 좀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업지원과장홍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