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오전 11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근거법령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했습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제1조 본문 중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조문개정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명 및 인용 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가, 개정법률사항 반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제42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우선 신청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만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가족도 우선 신청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생활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 우선 신청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서식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9월 6월 22일부터 2009년 7월 12일까지 사전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등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의 종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조정이 신규신청 수수료가 7,000원에서 5,000원으로 했고요. 계속 신청 수수료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및 변경사항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관련업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의 명칭 신설 및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유통 관련업 등록 및 변경사항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고요. 이 사안은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표1에서 27쪽까지 보시면 29쪽, 30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누락을 시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쪽에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누락을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지방재정법」 인용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함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근간이 되는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조례의 체계를 개정하고,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 권장,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등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의 정의를 재정비하고자 하였으며, 나, 「평생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평생학습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평생학습센터소장을 간사로 지정하며, 간사는 평생학습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치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라,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 「평생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학습계좌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바, 「평생교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했고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9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제출경위나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조례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제출경위나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핵심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함에 있어 기존에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만 우선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약물량이 적어 현재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과열 경쟁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의 종류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시민들과 관련 수수료의 인상폭이 미미하고 일부는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신고 등의 수수료 인상폭이 크나 이는 특정인에 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수수료의 금액은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성인문해의 교육실시와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습계좌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 개정이 2001년에 개정된 법을 왜 이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 법조항이 거의 같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실무자로서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상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조례 뿐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조례 다 마찬가지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제목만 바뀌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은 안 바뀌고 제목만, 글자만 몇 개 더 들어갔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개정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바뀌었으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바뀜 없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지급이 여기 내용에 보면 ‘의무, 약무, 간호직 공무원 4급 이상인 경우는 의무, 약무,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에게만 지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접 업무 담당을 하지 않고 의료수당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서면에,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구두로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답변을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하다 라고 답변을 해 올린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의무에 직접 담당을 안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글쎄,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결원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나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진료기록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1년에 어쩌다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제가 본회의 때 거기서 5분 발언 하기는 할 것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용에 보건소장님의 의무에 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광의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경우에 의무행위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마찬가지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명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아까도 지적됐지만 이게 지금 법령이 2005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개정됨에 따라서 “제14조”를 “제17조”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법적 쟁송은 없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렇게 묵인함으로서, 지금까지 4년동안 묵인해 옴으로서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은 안 받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 저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로 인하여,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쟁송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제14조로 기재하게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태껏.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행정에 쟁송은 없었느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런 쟁송은 없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조례도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서 조문 변경하는 내용이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독립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되겠습니다. 그 내용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까지 조례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내용의 변경이 없이 제목이 변경되었다거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 그런 내용이라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안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 하겠지만, 지금 이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금액이 변경되는 내용 또 신설되는 내용, 내용 보니까 2007년 10월 4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2007년 10월이면 근 2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이 세수에 관해서 변동이 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부분의 문제는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금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말씀하신대로 2007년 10월 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받을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 늦었다고 말씀하셨,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초부터 이게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 1~2개월 지났고, 5월부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입법예고 모든 것을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절차를 밟는데 오래 걸렸다 말씀을 하시는데,

○ 세무과장 서성원 어떤 면으로서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에 조금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사실 지금 그 법령 기준에 의해서는 다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1년동안은 좀 혜택을 봤다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의사표현이 …….

박순자 위원 다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하셔서요.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도 2008년 2월,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물론 뭐 법적 개정절차가 이렇게 길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다른 조례보다 낫지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절차가 변경되는 조례에서 이천만의 어떤 그런 평생학습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 궁금한 것이나 어떤 제안할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세무과장서성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