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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자치행정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오전 11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4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권영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이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2009년 9월 11일 권영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에 따라서 지방의원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그 신고와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를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인 영리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혼선과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 정부 등에서 통일된 명확한 규정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문제는 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영리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인 영리행위 금지를 하게 되면 상임위를 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우리 이천시의회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 상임위를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영리행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해져 있는 안에서는 적합한 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행위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리행위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다음 회의보다도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현호 안이 두 개 나왔어요.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영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규칙을 만든 그 이후에 안을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박순자 위원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 중에 어느 안으로 하실지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 그때 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제가 김학인 위원님이 다음에 하자고 한 것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다음 회기에도 거기에 그것을 넣는 것이지요.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자.

○ 의장 이현호 없으면,

박순자 위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의장 이현호 이야기가 다르지요.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계류를 하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 사실 지금 박순자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중앙정부에 질의하셔서 명확한 답을 얻은 뒤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성복용 위원님께서 저희가 계류 중에 중앙정부에 질의하여서 명확한 답변을 얻은 이후에 저희가 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자료에 보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조례규정 관련되어서 직무범위 내지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회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 구성 운영이 곤란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례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시까지 있습니다.

가령 ‘의회의원 직업 중 농업종사자가 다수여서 산업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경영․경작하는 사람이거나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에 대해서 관련 위원의 선임을 제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데, 제 생각은 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또질의하여서 뭘 더 받아낼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복용 위원 김학인 위원님, 농업에 대한 예시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거기에 관련된 의원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농업에 대한 예시말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우리도 확실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질의해서 더 명확히 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농업 예시는 되어 있어요.

김학인 위원 이것은 예시거든요.

성복용 위원 글쎄, 농업이 예시되어 있으니까,

김학인 위원 이것은,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을 한다든지 임대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일정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일정 금액이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이지, 예시는 저도 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예시가 나온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된 업무 중에서 산업환경국의 농정과에 관련된 직업입니다. 그것을 예시로 삼은 것인데, 당연히 농정과에 관련된 업무가 여기 규제가 된다면 당연히 기업지원과에 있는 상업행위 이것도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임대업 다 관련된다고 보는 거예요. 토탈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농업 관련된 것을 예시한 것 뿐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보다 구체적인 방안만 우리가 논의해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박순자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께서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성복용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안은 같은 것이고, 두 안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으로 가실 것인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회의진행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 안이 불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계류하자고 해서 위원님 다수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류하는 데에 대한 단서조항을 꼭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계류에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질의하든 뭘 하든 차후 문제이고, 일단 계류하자고 나왔고, 동의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 안이 분분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사항을 반영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영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다음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문자박순자권영천김학인

서재호성복용김태일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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