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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56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56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제123회 의회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19일과 10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23회 임시회는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11월 9일 개회식에 이어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위한 휴회를 하고, 11월 18일 폐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부일정입니다. 11월 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10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연석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날 다룰 안건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조례, 규칙안과 기타 의정활동 협의로써 우리 의원님들 전체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석회의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10시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10시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16일 10시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10시에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역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폐회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일정 등을 감안하셔서 확정을 지어 주시면 그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개인 사정인데,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12일은 특별한 사항이 있거든요. 임시회가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될지 몰랐는데, 초에 한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바꾸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그러니까 11월 11일과 12일을 바꾸어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성복용 위원 그렇게 바꾸어서 해도 되고, 뒤에 것과 바꾸어서 하면 어떤가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 생각,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일과 12일을 바꾸어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날짜를 바꾸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김학인 위원장님, 관계.

김학인 위원 괜찮습니다.

박순자 위원 11일, 12일.

성복용 위원 11일.

○ 위원장 김문자 하루.

성복용 위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오전에.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신선재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다루어질 안건이 의원님들 발의 안건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지난 번에 상정이 되었던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대한 그 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박순자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이천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 규칙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우리 농업 법인하고 농업인들을 제외하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천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순자 의원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과 서명을 받으면 정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세무과에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이 내년도에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듣는 것은 좋은데 규칙안은 의원들께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 분이 조례 제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신선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11월 10일 안으로 다루는 것으로 해 놓으시고.

김태일 위원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조차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냐, 얘기도 없이 갖고 들어와서 미리 다루는 것으로 얘기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야. 왜 다루어야 되는지 이유를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잖아. 아는 사람 있어요? 나만 모르는 겁니까? 이런 것이 한 분이 의원 발의로 하신다고 해서 그 분 의원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것을 왜 다루어야 되느냐,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의회 임시회에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해다 주고 ꡐ임시회에 올리겠습니다ꡑ는 아니잖아.

○ 위원장 김문자 지난 번에 저희가 이 조례안 다루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 전문위원 신선재 지난 번 의회 때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동의를.

김태일 위원 이것 말고, 박순자 위원님이 뭐 만드신다는 것 있잖아. 그것은 어디 있어?

○ 전문위원 신선재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 위원장 김문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 부분이 의원끼리 그래도 앉아서 뭔가는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박순자 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김태일 위원 규칙을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도 의원끼리 상의를 해야 하고. 지금 이 회의에 들어와서 바로 10일에 상정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박순자 위원 우리가 9일인가 이것이.

○ 전문위원 신선재 10일인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어떤 미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조례명을 넣지 않고, 부의 안건으로 이렇게 어떤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 협의가 되고 동의가 되면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말이 안된다, 벌써.

박순자 위원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합의가 되면 하는 거지, 그것은 나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을 10일에 우리가 부의 안건으로 내서 여러분들이 좋다하면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어차피 의원들 합의 하에 되는 일이라면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뭔가는 상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전문위원이라도 와서 상의를 해야 될 것이며, 같은 의원끼리도 상의를 했어야지, 이러 이러한 것이 올라가는데 어떻겠느냐,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자 일단 위원님, 저희가 10일 안건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한 후에 회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날 할 것인가 아닌가 결정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도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도 먼저 번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 부결을 시켰으면 이게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급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을 지금 바꾸어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고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문자 전문위원님도 그러시고 저희 팀장님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그렇고 의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라고. 그래서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의회운영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태일 위원 의원 책상에 놔 준다고 다 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ꡒ의원 책상에 놓은 것 본 것 있으니까 우리 같이 협의를 합시다ꡓ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의원 책상에 놓은 것으로 보고 너희들은 관두라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자 그런 뜻은 아니지요.

김태일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원 책상 위에 놓은 것은 우리 안이고, 의원끼리 모여서 이것을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충분히 봤으면 그만 두라는 뜻으로 얘기하면.

○ 위원장 김문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뭐에 의해서 하고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안되는 거지요.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지난 번에 우리가 하다가 이런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각론이 많아서 이것을 안했던 건데 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지난 번에 충분히 이러 저러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이것을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를 빼고 지금 하겠다고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이 없었다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태일 위원 설명이 없었다기 보다 의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합의를 보자는 얘기를 했지, 설명이 없었다고 했습니까? 의원들끼리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고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박순자 위원 전 의장님.

김태일 위원 지금 속기하는 겁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 좀 해 주십시요.

박순자 위원 정회할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 위원장 김문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원안대로 의결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안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11일 일정과 12일 일정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 화요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정규칙안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11월 11일 수요일 일정안과 12일 일정안을 저희가 바꾸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11월 17일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 3년치를 보고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문자박순자권영천

김학인서재호성복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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