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회의 참석 및 개인 신상문제로 행정부로부터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기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신청자 범위를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도 우선 신청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같은 행정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일부 부담이 가중되기는 하나 자주 재원 확충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래교육환경은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정규 학교 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미래 교육의 주된 흐름은 평생교육의 강조, 교육의 다양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각각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으로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반영되어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많은 조례안들이 개정 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김상원
부시장정승봉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자치행정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건축과장이연배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송광범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수도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하수과장김기창
자원관리과장이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