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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에서 오신 신현덕 명예의원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신현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율면 허원행 명예의원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허원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 20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제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높이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과태료 처분 금액의 기존 ‘10%’에서 ‘30% 이내’로 올렸고, 포상금 지급 건수도 1인당 월간 ‘5건’에서 ‘20건’으로, 포상금 지급가능 신고일을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3일 이내’이던 것을 ‘10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해서 무분별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수반 사항에서 신고포상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 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갖고 계신 책자 18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형마트ㆍ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이 관련법에서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영업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오전 8시까지’이던 것을 ‘오전 0시∼오전 10시 범위’까지 좀 넓혔고요. 그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처분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음에 사전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과태료의 지급 조건을 징수 시점에서 부과시점으로 변경하고, 기타 신고포상금 미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조례의 적법성과 효과성을 확보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관리부서 의견수렴 등을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했고,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규정했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중복된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늘렸으며, 의무휴업일은 당초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공휴일 중 2일 또는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관내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및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했고,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폐기물 신고포상금도 이제 상향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신고건수는 한 30건에서 50건 정도가 됩니다, 개인들이 하는 건. 그리고 우리가 적발건수는 올해는 한 350건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됐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올해는 76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지급액은 1만 9,000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1만 9,000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4건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신고를 했어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보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액이 또 적으니까, 이렇게 지급하려 그래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사정사정하면서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100만 원이면 가능하겠네요, 지금 상태로 보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10일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민원이 앞으로 많이 야기될 그런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제 자치행정도 그렇고, 지금 산업도 그렇고, 그 입법예고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10일 동안 짧게 했던 뭐 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급한 이유가 사실은 이 개정조례안 내용이 2가지입니다. 포상금을 올리는 조례와 지금 폐기물처리 허가 제한을 하던 것을 푸는 안인데, 기존의 입법예고가 돼, 한 번 했었는데 이걸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추가가 돼서.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폐기물 허가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천시에다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천시에다 폐기물 허가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시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단은 제한을 하는 게 상위법에서 시ㆍ군에 위임하지 않았는데 조례로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 됐다 그래서 시정이 떨어졌고요, 감사결과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풀어놨을 때 또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업,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많은 생활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보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7개 지자체가 계속 끝까지 안 하다가, 조례 개정을 안 하다가 또 지적돼서 지금 이제 연천하고 저희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도 좀 계속적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은 빼고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한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제한한다’는 말이 없어지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과 많은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 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연천하고 우리 이천시만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역 보면 폐기물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허가가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땅값도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게 전 옳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과장님, 아마 나가실 문제도 지금 폐기물 때문에 일찍 이거 순서 바꿔서 하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인영 위원 지금 폐기물이, 각종 폐기물이 다 남부권에 돼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 같은 경우에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문을, 지금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유스러워지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인영 위원 그래서 이쪽에 다 남부권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 데, 지나치게 이게 많아요. 많은데, 더는 들어오면 이천시 폐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곳 폐기물을 받기 위해서 이천시에 허가해 주는 거는 좀 없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법을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두는 게 그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제 제12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사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포상금 제도라든가 각종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게,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안하고 여태껏 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상급기관에 지시도 거의 어겨가면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준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사실 아까도 김인영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남부권역에 이것이 오늘 여기 명예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거의 다 남부권역에 가 있어요,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만약에 이렇게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신청자가 확 몰릴 수도 있고,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그간의 제한한다라고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12조 지금 현재 있는 사항, 조례에 있는 사항 이 외에 더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내 주지 말자고.

우리 이천시에 사실 음식물 쓰레기업이라든가 각종 폐기물 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저희 네가. 그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그나마 감수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 사업량을 자기들 사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외부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또 많은 민원이 야기돼 왔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한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 약하지 않냐,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면 내주지 말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일몰제로 해 버리자! 그렇게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원천적으로 제한했을 때 계속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단지 지금 만약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정안을 수정해서 기존의 조례안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감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는 이런 제한조건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천 제한은 결국에는 또 문제를 삼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태까지 저희가 제한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거에 나왔던, 허가가 됐던 업체들은 이런 제한규정이 없을 때 저희가 과거에 내주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제한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줘도 유지만 된다면 저희가 뭐 지금 우려하시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예, 우리가 제한을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몰제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안 내 주겠다. 이렇게 제한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후 지금 현재 있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도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한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여태,

임영길 위원 기존 조례, 지금 굳이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또 신규 업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많죠, 이게 하다보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조금 더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갖고도 지켜진다라고 하면,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천시에 이제.

그래서 이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가지고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이행해 준다라고 하면, 굳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죠.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위원장님도 참고하고 계시겠지만, 원안대로 이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 잘 좀 지켜줘요. 신규업체 발생하면 안 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거는 저희가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저희와 연천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더 신규업체가 발생되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감사에 지적돼서 징계를 감수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지를 갖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저도 이제 임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아까 제가 이 조례 자체가 부결은 아니고 인상은 해야 되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수정,

김문자 위원 네, 수정의결로. 일단은 안 제12호제4항만 제외한 나머지 수정의결을 해도 저희가 상관없겠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폐기물 관련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전체가 한 66개가 현재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66개. 그리고 지금 혹시 또 우리 시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업체가 여럿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많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많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럼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어떤 씩으로든 지려고 할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담당자가? 과장님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국장님이? 시장님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저희를 징계하겠다고 안행부에서 올 초부터 계속 감사 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좀 미룬 거는 이 조례는 한 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다 그래서 늦게,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물을 텐데, 안행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아예 의회에 상정을 안 하면 우리가 100%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어떤 현실요건을 감안해서 부결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은 했으니, 할 만큼 했으니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도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현지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행부가 됐든 정부가 됐든 강제적인 이 ‘제한’, ‘제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라, 지속적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죠.

정종철 위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좀 대안으로는 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좀 위임규정을 줘서 시ㆍ군에서 여건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 정해라라는 상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문제는,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문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떠한 대안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죠.

정종철 위원 마련해 주실 걸 당부 드리는 거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종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3조에 제2항이 신설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기존이 없어지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 내용 중에, 207쪽에 보면 상단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말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위법사항을 그 사람이, 신고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3일하면 너무 짧은 부분이 있어서, 또 마냥 늘어놓으면, 또 예를 들어서 행위를 적발한 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이렇게 가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길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바로 신고가 돼야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늘어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한정해 놨었는데, 3일은 너무 짧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늘려놔서 10일 이내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고자에게 조금 더 폭을 열어주려고 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여기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얘기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정종철 위원 적발은 누가 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러니까,

정종철 위원 신고 당시에 적발을 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렇죠. 신고 당시에 하는데, 위반한 걸 확인하고도 신고자가 늦게 할 수도 있거든요. 즉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래는 즉시 해야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죠.

정종철 위원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문구 내용하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3일 이내로 옛날에 한정을, 기존 조례에서는 한정을 해 놨던 건데, 3일이 또 너무 잊어버리, 예를 들어서 신고하려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4일이 돼서 신고했는데 그거를 안 준다 그러기엔 그렇고. 또 10일, 그래서 이제 10일 정도는 열어놨는데, 그 이상 가면 사실은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정종철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 머릿속에 있는 내용 말고요. 이 문구를 다시 한 번, 문구를 한번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이용연 전문위원, 정종철 위원에게 쪽지 전달)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거 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버린 거를 신고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안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종철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하시죠.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포상제 있잖아요? 포상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폐기물 포상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실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시골에 다녀보면 이걸 모르셔 가지고 버리신 분, 파묻는 분, 또 뭐 태우시는 분,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갖다버리는 분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셔? 이해하셨어?

정종철 위원 잠시 정회하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용재 아, 정…….

한영순 위원 해야지…….

○ 위원장 김용재 안 하려고…….

한영순 위원 해야지.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용재 필요하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 문구에 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통상적인, 객관적인 범위에서는 이해가 다 가는 문구인데요.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이해가 갑니다, 다.

정종철 위원 잠시 따로 얘기하시죠.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이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시에서 감당 못 하는 일은 사실 의회에서 방패막이 해 줘야 되고, 의회에서 또 우리가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 좀 뭔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에 좀 상의도 하고, 또 시에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한번 잠시 정회해서 논의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종철 위원님, 이해하신 거죠?

정종철 위원 넘어가세요.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 못 하셨대요.

(웃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 위원장 김용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2조제4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중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같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자료 18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를 두신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날짜를 딱 정해 주진 않았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날짜는 협의해서,

김문자 위원 협의하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제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원칙으로 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이 딸린 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법하고 그 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김문자 위원 아, 상위법에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요.

190쪽에 보면 우리 제2장을 삭제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들어왔거든요. 맞죠?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193쪽에 보면,

(자료를 보며)

193쪽하고, 아니, 192쪽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제9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발전협의회’가 없어지는데 이 문구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 협의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냥 법으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법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게.

김문자 위원 구성원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구성 요원 자체도 자격이나 이런 것도 법에서 해 놨어요.

김문자 위원 법에서 딱 명시를 해 놨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명시해 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행규칙.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협의회를 만들었던 거는 없애버리고, 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조례에 있던 게 법으로 가면서,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래서 조례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셨죠.

193쪽에 보면 ‘처분 시 당사자 등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처분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명시를 해 놨나요, 규칙에? 아니면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를 해 놓은 건가요? 처분, 처분에 대한 강도라든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이것 담당 과장이 말씀…….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위반을 했을 때 처분은 그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시행령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1차 위반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1차 위반 시에는 3,0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7,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억 원이고요.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매출액이 100억 미만일 때는 1차 위반 시에 1,000만 원, 2차 위반 시에 3,000만 원, 3차 위반 시에 5,000만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7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문자 위원 7군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문자 위원 농협은 대상이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농협은 아니고요. 대형마트 중에 이마트가 해당되고요. 준대규모 점포 중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관고동 전통시장 앞에.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리고 롯데마트가 5군데 있습니다, 이천에.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를 보면 좀 더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지난번에도 반발이 좀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어떻게 대형점포에서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이거 뭐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해가 가능하겠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럼요.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대형점포가 7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소매점은 어느 정도 되죠? 이천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대규모 점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중리동에 있는 관고전통시장 앞에 있는 거고요.

롯데쇼핑은 부발읍에 이천점이 있고요, 송정점 또 송정동에 있습니다. 관고동 무궁화슈퍼 앞에 관고점이 있고요, 라온팰리스 내에 중리동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롯데마트 5개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혹시 소매점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천은 없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한영순 위원 여기 제12조의2에 보면 ‘공휴일을 합의를 거쳐 가지고 평일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일 의무휴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천도 협의회 구성이 현재 돼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한일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이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하고 시행규칙에 아주 세분화 돼 갖고 시행규칙에 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례 개정 후에 다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한영순 위원 다시 구성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한영순 위원 네.

만약에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지정할 때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조정이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한영순 위원 협의회에서 조정이 되면 평일로써도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 그 사례가 그렇게, 사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7개 점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점포에서 1개 점포가 평일로 된다라면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은 없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아무튼 이해당사자인 대규모ㆍ준대모 점포 점주들하고 여기 지역에 전통시장상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소기업ㆍ소상공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일단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협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커다란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제12조에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내용, 신설되는 내용 중에요. 이 내용은 지난번 우리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걸 정했어요.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협의회 위원들이 각 위원들 구성된 거기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에 의해서 정했는데 지금 신 조례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이한일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에서 제12조에 의해서 그 시간을 ‘0시에서 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0시 이내 범위’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정종철 위원 휴무일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정종철 위원 휴무일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휴무일 할 수 있는 것도 법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도 좋지만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공감하는 부분에서 이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마트 담당자나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또 소비자나 그런 분들의 협의를 통해서 진통 끝에 일자도 정했고, 휴무일도 정했고, 지금 시간도 정해졌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법으로다 법이다! 해서 정해 놓으면 그 분들과의 또 다른 마찰의 분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종철 위원 정상적으로 당연히 부드럽게 갈려면 협의회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의하는 형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조례 딱 정해 놓으면 분명히 향후 문제가 발생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거는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6월 10일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아마 위원님이 계신지 알고 있는데요.

정종철 위원 네. 제가 위원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론 그렇게 했던 것 맞습니다. 그때는 법에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저기 뭐야, 이 내용을 아예 법하고 시행규칙에 시간하고 명시까지 이게 다 된 겁니다,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국…… 유통업, 그러니까 전국…… 한국체인스토어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마트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대형업체들 해 갖고 98개 업체들이 등록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 갖고 지난번에 소송을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서 정하게 된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존 51%에서 55%로 변경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법에서 변경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아! 이 상생발전협의회, 협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제한하는 거에 대한 의견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법으로, 법이다! 하고 정해 놓으니까 향후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번에 중점 개정되는 게 시간하고 날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제2장이 삭제되는 게 주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1%에서 55%로 뛰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거 왜 뛴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떻게 농협을 염두에 둔건가, 아니면 그거를 악용할까봐 더 비율을 올린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주위에서 혹시 받아놓은 거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

임영길 위원 51%에서 55%로 농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제외, 제외가 되잖아요, 그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임영길 위원 대규모 점포라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맞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농협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랬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농협하고의 관계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뛰게 만든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농협이 한 몇 % 될 것 같아요? 그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농협 하나로마트.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글쎄, 그거 구체적으로 통계 내본 사항은…….

임영길 위원 혹시 파악된 건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본인들 주장이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걸 뭐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임영길 위원 글쎄, 실례를 들면 가장 크다는 하나로마트 가서 보더라도 3분의 2는 농수산물이고, 3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일반 잡화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보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통로까지. 그래서 농민들의 환원사업 차원으로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55%로 뛴 건지…….

그래서 이번에 이래저래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되지만 아쉬운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통시장이 3개 있죠? 장호원하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관고하고, 사기막골 도자기전통시장하고.

그러면 우리 이 대규모 점포 1km 안에는 지금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대규모가 됐건 준대규모가 됐건.

그러면 사기막골에서도 그 전통시장의 적용을 받으니까 반경 1km 안에는 다 못 들어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임영길 위원 저 신둔면 쪽으로다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임영길 위원 그 적용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 특성 있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일반 저기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일대가 또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이라는 3개 전통시장을 이천에서 갖고 있다 보면 저 신둔 쪽에는 이제 역세권이 개발되고 그러다보면 보이지 않게 또 많은 대형 유통점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 그리고 제14조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이라는 기존의 조례를 보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며)

‘전통상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경영하고 기술적 지원을 해 줄 게 뭐예요? 거기서. 우리 뭐 대학교, 상인대학교 이런 거 해 주는 거 그런 걸 경영적 지원으로 보는 건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임영길 위원 사실 우리가 이천에서 많이 참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아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거 우리도 대통령 표창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소상공인 그…… 그 단체를 대변해서라도 이천시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자기도 거기 특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고,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렇죠.

임영길 위원 전통시장으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또 아케이드(arcade)니 각종 사업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지금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됐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더 큰 일 하시려면 사업비도 더 많이 주시고 또 사업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훈ㆍ포장을 타셔야 돼, 대통령 표창이 아니라. 그래서 주문하건대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좀 쏟아부어줘요, 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경영적ㆍ기술적 지원만 해 주시는 것 같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 지원 좀 해 줘요. 여기 내용에 다음에 혹시 이 조례를 또 만질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관리 측면에서라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냥 아케이드(arcade) 그거 지어놓고 다 방치해라라고 두면 사실 상인들이 일일이 하기가 참 영세상인들이 힘들어요. 관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갖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아마 이제 포장 타실 거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임영길 위원 훈ㆍ포장 타실 거 같으니까, 올해 대통령 표창 타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감사합니다.

임영길 위원 네,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규모 점포 시간제한하고 휴무제로 하면 소비자들 불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소비자 불만들이 더 많을 거 같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웃음)

○ 위원장 김용재 뭐 이제 정부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방류수질의 최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공공하수관거’를 ‘공공하수관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0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징수시기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합니다. 또 하수도 사용료를 9.9%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내용별로 보다 명확히 세분화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를 9.9% 인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총괄 원가수준 대비 8.56%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용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작년 12월 하수도 사용료 인상한 바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때는 평균치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때는,

한영순 위원 원가를 계산한다라면 얼마를 올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9.9% 지난해도 올렸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난해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작년 12월이면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1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원가분석이라든가 그 경영합리화에 맞지 않는 분석이 나와서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인상을 하게 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용역결과를 보면, 한 250% 이상 올려야지만 사실 그 적정수준이 되는데요. 저희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서 10%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10% 이상 절대 인상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 이내, 금년에도 10% 이내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행부에서 가정용 요금은 10% 이내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공공요금,

한영순 위원 하라고 말씀하신 거, 권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럼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행부에서는 공공요금을 10% 이상 인상했을 때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받는 데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현실화율 좀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9.9%를 인상하더라도 10%가 안 됩니다, 현실화율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가계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시기적으로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상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천시가 상당히 낮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상당히 낮습니다.

한영순 위원 어느 정도 낮은 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지금 인상하기 전이 현실화율이 7.6%예요. 지금 보통 전국 평균이 38.1%.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14.1%로 돼 있고, 보통 오산시 같은 경우는 53%. 저희가 이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된 게 언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2010년도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2010년도면 3번에 걸쳐서 그 공기업 결산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그 정확한 통계가 나왔을 텐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안행부에서 지침하는 10% 이내, 그래서 작년에도 25.8%를 올린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가정에서 9.9%로 본 거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퍼센트로 나오는데요. 9.9% 정도 인상을 한 겁니다, 가정용으로 봤을 때.

한영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2012년도 12월에 인상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인상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면 현재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요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구역 내일 경우, 상수도가 있을 때는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지하수는 저희가 별도의 계측기를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하수도 사용수용가는 현재 총 1만 119호입니다.

한영순 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하수과장 이연배 아, 있습니다. 그거 지적하셨는데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부필ㆍ소고ㆍ송계가 준공됨으로써 약 3,000호를 수용가를 넓혔고, 금년에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마을 하수도 36개소에 대한 약 3,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조사를 완료했고, 이번 요금인상부터, 내년부터 적용을 할 거고, 금년 이달 마장 게 준공이 됩니다. 마장이 약 1,800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00호가 내년도부터 추가해서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그 9.9%를 올렸는데, 우리 개정 전에는 세입으로 얼마나 잡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세입이 지금 하수도는 19억 원,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19억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김문자 위원 개정 후 9.9%가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인상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9.9%가 인상이 되면 한 2억 원 정도, 20,

김문자 위원 22억 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우리 경기도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아시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경기도 평균이 294원이에요.

김문자 위원 294원? 제가, 저는 292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가격면으로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는 149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거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거의.

김문자 위원 어느 시ㆍ군을 보니까 1,400원까지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명예시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천시가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를 보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253쪽에 의결서가 같이 붙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참으로 돼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의회 회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걸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저희 의회 회기 중이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남들이 봤을 때는 마치 제 할 일을 다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이게 가격은 그렇고, 조례가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그 의견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입법예고가 사실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 그 검토의견서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관계부서랑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달아왔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저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할 때는 이천시민들한테,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또 이해관계인이 좀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그 많은 조례를 많이 다뤄왔지만, 사실 시민들이 의견을 주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좀 해서 의견들이 좀 달리고, 주문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사실은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미리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조례라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걸리고 해야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의 피해를 좀 낮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그동안 진행됐던 거는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수관로가 연결된 데는 하수관로를 연결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해준 데가 많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글쎄, 어느 지역인지 한번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용재 위원장 고개 끄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번에 그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자료를 보며)

제2조를 보며 하수처리구역 지정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이 관로가, ‘관거’에서 ‘관로’로 다 바뀌었지만, 그 300m 이내라고 돼 있죠, 계획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정할 적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이, 제가 먼저도 한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차집관로가 있어 가지고, 배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신축이 됐건 개축이 됐건 거기서 시설이 개선될 경우에 하수관로를 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관로에 조인을 시켜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제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m, 특히 한 280m 이렇게 되면 집 짓는 것보다 관로 묻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은 개별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출 수 있으면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역시도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집만 지어놓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는 이 조례라든가 어디다라도 넣어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m 안에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오수처리정화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자, 몇ppm, 몇ppm 우리 흔히 주장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갈산리에서 나가고 있는 생활하수가 5ppm이에요? 몇ppm?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5ppm 미만.

임영길 위원 5ppm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차집관로가 300m 이내에 있더라도 개별이 만약에, 개인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20ppm인가요? 그때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렇죠. 방류수질기준이 20ppm 미만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는,

임영길 위원 먼저 본 위원이 듣기로는 5ppm이라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집값보다 정화시설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농가주택 하나 지어놨는데, 이게 290m에 걸리네. 농가주택 지어놓고 나서 290m 차집관로를 끌다보며 집보다, 집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고, 또 개인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 용량 역시 집값보다 집짓는 공사비보다도 더 많이 정화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그 이번에 개정되면서 요금관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임영길 위원 요금산정관계 증역을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올리셨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과 하나 사먹는 사람이 100원 내고, 2개 먹는 사람이 200원을 내야 되는데,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켰더라고.

사실 인상폭이 너무 우리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다보면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는데, 추후라도 그런 거는 적게 쓰시는 분은 물을 아껴 쓰면서까지 오수를 배수를 적게 하고자 했으면 그만한 혜택은 줘야죠. 가격을 좀 적게 하시고, 용량에 따라서. 용량을 뭐 20t을 쓰나 30t을 쓰나 똑같이 올려준다라고 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이 관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적게 쓰시는 분은 가정용 같은 경우에 20t까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 일률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제20조 개정안을 보면요. 제20조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 그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정종철 위원 왜 이래야 되죠? 납부의무자가 요청한 날이라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시점에 준공검사 받으려면 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뭐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됐을 때 건물에 대한 준공 사용 검사가……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빠지고,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발급을 요청한 날’이라 그러면 준공 검사 후에도 몇 년 후에도 고지서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건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고대 지적한 그 내용인데 종전에는 건물의 신축ㆍ재축ㆍ증축의 경우 허가 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그거를 이번에 납부의무자가 고지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 고친 이유는 통상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 사정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거나 또 형편이 안 돼서 건축을 못하게 될 경우나 또 연장을 해서 2년 후에 준공을 예상했는데 3년 후에 됐다, 준공을 할 시기가.

정종철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그러면 이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건대,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자료를 보며)

107만 3,400원이었는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 적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239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허가시기에 100만 원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준공을 작년 말까지 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불거져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준공할 시기쯤 가서 나는 이렇게 원인자, 이제 허가할 때는 원인자부담금, ‘당신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하고 그 의견을 내면, 건축주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될 대상 건물로 알고 있고, 그 건축주가 준공 시기에 ‘나 이제 준공할 때쯤 됐으니까 돈 내겠소, 고지서 주시오’ 이렇게……

정종철 위원 아니, 준공 시기가 됐고, 준공 검사가 끝나고 다 완공이 됐는데도 의무자가 발급을 요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게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돼……. 원인자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야지 건축과에서 허가, 준공이 되는…….

정종철 위원 그러면 최대 준공 시점까지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 게 빠진 문구가 돼 버려가지 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건축법에서는 사용검사 신청할 때 협의가 오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정례회 시 이를 보고토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정례회 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보고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계획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주변 여건 변화 및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리 방안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제도가 시행되어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행정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국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이요. 몇 쪽이에요? 다들 지금 모르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쪽이요, 3쪽.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재 3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유는 설명드렸고요.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347개소 중에 금회 143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보고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도면 등 전체 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에 관련법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 총괄적인 의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이천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280개소로 전체면적은 2,601만 4,306㎡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시설은 840개소로써 전체 결정될 면적 개소 대비해 약 한 90% 정도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은 전체 440개소로써 전체면적 대비했을 때 10%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미집행시설로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순으로 그렇게 집행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앞 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전체시설이 440개소 중에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시설은 347개소로써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전체면적 대비해서 약 80, 미집행시설 면적 대비해서 85.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단계 구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일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2015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취락지구 11개소에 대해서 현재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취락지역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204건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회기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천 및 장호원 도시계획구역 내 결정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4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대신하겠으며, 세부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세밀한 검토 후에 폐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부에 해제 권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제출된 그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즉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그 건별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로 그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을 시행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금회에 보고되는 것이 143건에 1,800…… 이게 뭐야, 180만㎡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미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겠죠? 그렇죠?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법이 작년에 새로 개정돼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사업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그런 공공시설을 개발하다 보면 그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기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는 용역보고서에 수록은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이 전부 도시계획상 그 개발을 못 하겠다든지, 필요없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정말, 정말 필요없다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여기 보면 90일 이내에 타당성에 대해서 단체장한테 행정부에 우리가 또 필요불가피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재고해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기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임영길 위원 근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의 규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제가 됐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라든가 주변 여건에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기대를 갖고 10년을 참았고 20년을 참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의회에다가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보고로 해서 단체장한테, 행정부에 우리가 통보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될 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제도적 장치는 또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정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임영길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10년이 넘도록 개발은 안됐지만 그 도로에 편입돼 있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토지를 이미 팔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팔았을 때 내가 도로로 편입되고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인데 그래서 다른 데 가격보다 저렴하게 팔았다,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에 와서 해제를 했느냐라는 그러한 그 필요성을 제기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질문이나 항의, 이의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분명한 해제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해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1필지가 아니고 여러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 도시계획, 본 위원의 땅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땅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팔았는데 올해 이렇게 돼 가지고 의회 보고로 인해서 의회에서만 사실 이건 불가피하니까 굳이 뭐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편입돼 있던 그 많은 민원인들은 과연…… 어떤 분은 작년에 팔았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선이, 내 땅에, 토지에 도시계획 선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해제 명분이 있을 적에는 아마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만…….

어디서는 해 달라 그러고, 어디서는 왜! 그걸 했느냐라고……. 굳이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아, 그까짓 것 뭐 해제하면 좋지, 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특히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라는 사업이 국장님이 수 십 년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사업을, 업무를. 자연히, 명분에,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해서, ‘아, 이 도로는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지 클 거라고 생각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서,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반목과 갈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부분이 의회에서 해제 권고가 된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또 주민에 대한 공람공고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행정적으로 거치도록 그렇게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 해제를 권고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제하고자 하는 명분이 분명하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의 내 땅이니까 좀 해제해 줘,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제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영길 위원 절차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중에서 첫 번째 보고이지만 143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90일 안에 집행부에, 행정부에 던져야 될 명분이 과연 의견수렴이 조그만 취락지구 같으면 그 동네 이장님이나 그 개발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야, 우리 도시계획 이것 좀…… 10년이 넘었는데 없애자’라고 해서 결정될, 의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당사자가 많은 도로가, 만일 고담리 도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긴 구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수렴해서 가야 되느냐? 나는 그 절차가 좀, 아, 같이 좀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 이 도로가 있는데 이걸 과연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이 좀 설득력이 약해질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게 또 올해 한 번 만에 어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년에 가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처리해도 되고요.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법적으로 좀 보호한다는, 목적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이 새로 생긴 취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을 일정기간 정부에서 귀속을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떤,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구제하는 그런 취지로 법은 생긴 거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되,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뭐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또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추후로도, 계속 10년이 넘어가더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보고해 주실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처음 접하면서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한가, 그래갖고 그것이 주민들하고 ‘야, 이거 여기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넘었다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됐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 한 마디 서로들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별안간에 들어오니까 사실 당황스러운데. 그런 또 90일이라는 단서가 내년에 또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을 경우에 파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감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것이 곧 의회까지도 또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참고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가까운 곳 신둔을 봐도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접했었고, 그거 이제 고민도 했었는데, 의회에 어쨌든 간에 권고 사항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경기도,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거의 140조 원이라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중에 경기도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경기도만 25조 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지난, 제가 도시과에 있었고 그럴 때, 1억, 1조,

(정광선 도시과장과 대화)

10년 이상 된 거 말고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거를 따질 때는 한 1조 2,000억 원 정도,

김문자 위원 (한숨) 어후, 이천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이상 된 걸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한 3,000억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해보다 보면 또 뭐 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의회에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을 의회가 물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공고, 공람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좀 어떻게 대화를 나눠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지역인 자연취락지역, 그 부분을 준도시취락지역이라 그러죠, 옛날로 보면.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개소로 되어있는 그 준도시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200여건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재정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 어느 정도 되는 대로 내년도 정기의회 때 그 서류를 다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그걸 다시 그때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준도시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김문자 위원 네, 충분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검토를 하셨는데, 숫자 통계를 보면 몇 개가 폐지를 검토하셨나요, 몇 개, 총?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안 하셨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떤 뭐 폐지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심사를 뽑아놓고 위원님들하고 솔직히 이 보고가 끝난 다음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업무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안을 그 위에서도 잡아야 되지 그냥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그냥 하기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자료나 어떤 정보, 또는 그 어떤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규제일몰제라는 게 있죠, 국장님? 도시계획법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시계획결정된 날로부터,

김문자 위원 네, 20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년이 경과되는 날이면 자동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도 지금 시행을, 이천시도 마찬가지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법에 정해서 시효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이번에, 어쨌든 간에 너무 오래돼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 꾸준히 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하여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143개를 보고하는데, 조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정광선 도시과장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정종철 위원 6개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나머지 그 조사해서 보고까지는 2015년 3월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나머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 나머지 이제 준도시취락지역 1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정종철 위원 관에서 용역을 줘서 이 보고서를, 자료를 만드는데 6개월 걸리는데, 위원님들한테 90일 내에 의견을 달라는 거는 의견 주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의견 줄 수도 없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20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시설 결정을 할 필요성은 있었겠죠.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에 따라서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의회에서 의견을, 법에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하겠지만, 시에서 조사만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뭔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조금 전에 우리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보고 이후에 이 장기미집행시설 14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안을 선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렸던 사유 중에는,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는 취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금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 단위 시설별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언제쯤 주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90일 이내에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현재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 있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니 뭐,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은 내용에는 그런 문제점까지를 다 보고를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라도 그거에 대한 협의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저거 하시면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지금 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결정된 부분이 많습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지정해 놓은 곳이 많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시계획은 시에서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안된 사항을 주민들의 공람ㆍ공고라든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일부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결정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으로 모든 시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많이 그래도 반영됐죠, 거기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서 많이 수렴이 됩니다.

김인영 위원 이제 의회에 보고하지만 참,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좋다 나쁘다, 이걸 폐지해야 된다, 존치해야 된다, 이거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다 서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하리다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같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또 각 지역에 부발이면 부발, 신둔이면 신둔, 뭐 이렇게 각 그 지역에 협의를 잘 해서 원만히 피해보는 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롯데아울렛 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대요. 한 5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듣죠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명예의원님 인사들 하시고.

(강제구 의사팀장, 김용재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 위원장 김용재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장호원 신현덕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신현덕 오늘 명예의원 참석한 장호원의 신현덕입니다.

참 질의와 답변 잘 들었고요.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저는 의원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장시간 좌우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신현덕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율면 허원행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허원행 네, 율면에서 명예의원으로 온 허원행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하시는 거보고 대단히 고맙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보면, 율면은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퇴비시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을 열어 놓으면 그런 게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걸로 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허원행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신현덕 명예의원님, 허원행 명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1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

○ 1일 명예의원 2인

장호원읍신현덕

율면허원행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도시과장정광선

하수과장이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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