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7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오성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성복용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오성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문자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서재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예산안이 2009년 10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2억 5,138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94억 3,943만 7,000원, 특별회계는 998억 1,1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2.03%인 113억 3,38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7억 4,300만 원, 재정보전금은 7억 3,985만 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5,10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 분야는 9억 1,9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 분야는 12억 3,87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 분야는 98억 5,1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예비비 6억 6,506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총 13건에 104억 8,65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99억 5,524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은 농정과에서 6억 2,552만 원, 건설과에서 2억 8,480만 6,000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89억 9,256만 6,000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235만 1,000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등 성립전 집행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생활폐기물 운반 민간위탁사업 등 시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전 절차사항인 용역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육경비사업은 2건에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사업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등은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장호원중학교 관악부 악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 현대화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천에 관악부가 몇 개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천에 지금 현재 관악부는 장호원중학교 관악부하고 부원고등학교 관악부가 있고, 대서초등학교 관악부가 있고, 또 나래초등학교 관악부, 전부 네 곳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이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줘서 이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지원을 해 줬다가 또 다른 데 해 줬다가 들쑥날쑥하다 보면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제가 봤을 적에는 장호원 쪽에도 먼저 행사 있을 때 하는 것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아예 지원을 해 주시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권영천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호원중학교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나가서 최우수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현재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천교육청이 아니고 경기교육청에서 경기도 위상을 높여 줬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1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 도 교육감 특별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관악부에 46명이 있는데 일부 악기는 전부 낡았고, 또 옆에 학교에서 빌려다가 전국대회에 출전했던 것이 조선일보에도 나가고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특별지원금을 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도에서 1억 원을 장려금 비슷한, 포상금 비슷한 성격인 것 같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그래서 지금 관악부가 초·중·고가 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되는데 지금 장호원중학교는 특히 더 악기 구입이 열악한 그런 가운데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지원 계기가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걸 어디까지라고 기준 설정을 다 하는, 감사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 정리가 됐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이걸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데에서, 시간이 지나면 악기를 다 바꿔줘야 되고요. 지난번처럼 단복도 다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요?
도에 나가서 성적을 냈다고 해서 지원을 또 해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합창부가 있다면 그것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합창부는 단체지만 개인적으로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 재료가 필요한 애들도 많아요. 그것 다 해 줄 겁니까?
무용하는 애들, 대학콩쿠르, 전국콩쿠르에 나가서 금상, 대상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작품 하나에 500만 원씩이에요. 옷 하나에 200만 원이에요. 그것 해 줄 겁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성적 올리기 위해서 참고서 필요하고 책 필요한데 책 사줄 겁니까?
학교를 아예 시에서 운영하세요. 시에서. 기준 설정이 돼야 하잖아요. 애들 학업성적 올리는 학교 정규교육 외에 좋은 학교 만들기, 성적 내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교육사업비가, 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호원중학교 관악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더군다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런 특별한 지원금을 받게 된 계기도 됐고 앞으로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상을 드높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곳에는 교육도 물론 인재육성에 실력 향상도 있지만 이런 특기적성을 위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제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천시 대표로 해서 도에 나가서, 도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이천시 자체 콩쿠르에서 뽑혀서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대학콩쿠르,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대상, 금상, 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천의 또는 학교의 명예를 빛내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도 대표로, 우리 이천시 대표로 나가는데 학교에서 담당들이 애 이름을 몰라요. 이천 대표로 나가는데. 비단 제 비교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YMCA 교향악단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거기도 다 이천의 학생들이잖아요. 물론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모였지만, 학년도 다르고 다 모였지만 걔들도 다 해서 대학 가는 애들이에요. 똑같아요. 주체, 운영하는 게 학교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냐만 다른 거예요. 주체만.
애들도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대상 받으면 이천시를 빛내는 거예요. 얘들도 대학 가야 됩니다. 가산점수 필요해요. 그러면 YMCA에서 악기가 낡았다고 요청하면 악기를 다 사줄 겁니까? 단복 해 달라면 단복 해 줄 것이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나 특기적성을 위해서 꼭 교육 부분에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심의기구가 또 있고 해서 거기서 다뤄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어디를 해 줘라, 말아라.”, 지금 “악기 구입을 해 줘라, 말아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호원중학교에 여기 부기에 명시돼 있는 대로 “이걸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것만 시에 지원해 준다.” 이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고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별도로 그게 전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위원님들 말씀하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고 수시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결과도 채택하고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런데 왜 기준 마련을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상에 있는 걸 적용해서 내년도의 교육경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양사업으로 해서 제외를 시켜서 100% 다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경비에서 심의된 바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지적하신 대로 인재육성사업에 가장 1순위를 두고 편성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담당관님, 그것 지난번 심의하기 전에 그 규정을 정해서 학교에 배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55개교에 다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시고, 그 결과를 주셔야 우리 감사결과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보내줬으면 지금 위원님이 이 소리를 안 하시지요. 그런 걸 하셨으면 바로 보내주셔야 결과가 그런 줄 알지. 심의위원들만 알지, 모르지요. 그런 걸 1부 드리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부 취합해서 일괄 제출해 드리려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대응투자나 보조금은 우리 국·도비 분담금을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내도 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어디에 대한 분담금 말씀입니까?
○ 김태일 위원 아, 이것 1억 원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태일 위원 우리 국·도비 분담금 다 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어도, 우리 국·도비 분담금 안 내도 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김만식 네.
○ 김태일 위원 이 보조금은 우리 국·도비 분담금 다 안 내도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이냐고 물어봤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국·도비 관계가 아니라 대응투자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대응투자해서 우리가 그걸 보통 한 50%씩 같이 맞대응해서 예산을 계상하고요. 도에서 예산이 계상됐던 게 지원이 안 되면 저희 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 지원됐다는 서류 받은 것 있습니까?
○ 예산팀장 김만식 해당 부서에서 다 받아서.
○ 김태일 위원 그럼 지금 바로 가져오고.
○ 예산팀장 김만식 네.
○ 김태일 위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설기가 부서졌어요. 작년에 우리 토목 담당이 손으로 퍼댔답니다. 금년에도 그 제설기를 사달라고 몇 수십 차례 얘기를 하고 예산팀에도 얘기하고 이쪽에도 얘기했는데 “수동으로 해라.” 그런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리로 발령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 시장한테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할 테지만 수동으로 하라는 사람, 발령을 좀 내주시라고. 일개 동에 제설기 하나 못 사주면서 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 예산팀장 김만식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일개 동에 제설기도 하나 못 사주면서 그것 몇 푼 간다고 못 사주고, 이런 투자비용을 줍니까?
그리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수동으로 해라.” 그럼 눈 오면 그 사람은 하루종일 차 위에서 퍼대야 돼요. 그 수동으로 하라는 사람 좀 우리 관고동으로 발령을 내주십시오. 제설기 사주지 말고.
이게 지금 이천시청이에요. 그런 것 하나도 못 사주면서 이런 보조금을 1억 3,500만 원씩 줍니까?
그리고 무슨 대응투자를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왔다든지 뭐를 위원들한테 그래도 근거는 보여줘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심의하신 분들, 그 대응투자한 서류를 보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대응투자 아닌데.
○ 김태일 위원 대응투자래. 1억 원 준다잖아. 무슨 근거 있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적에는 그 공문이 그때 당시에는 오지를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요 근래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얘기만 있어서 책정 심의를 했었고요. 근래에 그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도하고도 직접 대응투자합니까? 우리.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김태일 위원 도하고도 직접 대응투자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도청하고 하는 사업은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런 데에는 저희가 35%, 도청에서 35%, 교육청에서 30%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대응투자사업이라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대응투자를 했습니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대응투자.
○ 김태일 위원 지금?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김태일 위원 도하고도 대응투자를 합니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청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일개 학교하고?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청.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경기교육청하고 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경기교육청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태일 위원 일개 학교하고 대응투자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경기교육청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해서, 요청은 학교에서 올라가겠습니다만 초·중은 이천교육청에서 올리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경기교육청에서 관할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대응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설봉초등학교에는 발명교실인데 이게 2004년도에 지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특허청으로부터 과학교실에 대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 원은 이미 학교에 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태일 위원 그 악기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관악부에 있는 대원들이 46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46개 악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각기 기능이 다른.
○ 김태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중에 지금 절반은 다 새로 구입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는 종류나 제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원래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전협의를 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알아듣기로는 색소폰 하나에 50만 원밖에 안 간다 그러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마.
○ 김태일 위원 5,000만 원짜리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프로가 쓰는 것이고 학생들이 쓰는 건 50만 원이 최하위 단위라 그러던데.
2억 원이면 500만 원씩 40개 사는 건가요, 4개 사는 건가? 40개 사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정도 되지요.
○ 김태일 위원 악기 하나에 500만 원씩 줄잡아 산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계산해서 1개에 500만 원씩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도 반이라잖아요. 반 교체. 1,000만 원씩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반 교체이면 1개당 1,000만 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 김태일 위원 담당관님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악기 값이 얼마인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구입하겠다는 내역서를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학교에서 보낸 내역서 갖고 여기서 다 그냥 해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하고 단가하고 재차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세부적인 내용도 없이 1억 원 달라면 1억 원을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견적서 올릴 때 한 20%, 30% 이상 가게 올리지, 제대로 된 견적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검증도 없이 그쪽에서 1억 원 달란다고 우리도 1억 원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서류가 왔으면 그래도 과장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얼마라는 정도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적하신 대로 재차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봐요. 반을 바꾼다면 1개에 1,000만 원씩 20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하나에 1,000만 원씩 합니까? 비싼 건 150억, 200억 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의 것이 그렇게 비싸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도 계산 안 해 보고 무조건 달라면 다 주고.
시민의 세금이에요. 세금. 제설기도 1대 못 사주면서 이런 건 그냥 퍽퍽 쓰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담당관님, 장호원중학교 악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현재 반은 학교 측에서 구입을 한 것이고, 반은 외부에서 빌려다 쓰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갖고 있는 반은 그 악기가 아주 한 80년대 이런 악기로 노후됐고, 또 반은 빌려다 쓰는 악기를 빌려다 쓸 수 없으니까 전체 악기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지, 반만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은 빌려다 쓰는 것 아닙니까? 빌려다 쓰고.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지금 부원고등학교에서 일부 빌려다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는 26개를 산다고 제출됐습니다. 26가지 산다고.
○ 위원장 오성주 28개?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26개.
○ 위원장 오성주 26개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위원장 오성주 26개면 악기 하나의 액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야?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래서 그 가격이 비싼 건 한 4,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는데요. 하여튼 그 악기 가격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 위원장 오성주 글쎄, 알았으니까 그 세부내역이 있지요? 있다고 그랬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세부내역하고.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또 도에서 내시된 예산내역, 도 교육청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1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바로 갖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 6억 6,50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거수)
○ 김태일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들으셨지만 우리 제설기 산다 그러는데 몇 번이나 예산 담당에 올라왔는지 하고, 건설과 직원 중에 누가 수동으로 치우라 그랬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 59쪽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17억 4,3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1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7억 3,985만 6,000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에 63억 4,30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그 내용별로는 시민생활지원과에 자활소득공제 등이 있고요.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농정과, 건설과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0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25억 79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13억 3,3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1,01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증감사유가 쭉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증액시켰고, 기타 일반보상금에서는 또 4,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72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1,60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더 증액이 된 내용이고요. 73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해서 1,3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6·25참전전우회 앨범제작입니다. 그래서 1만 7,000원씩 800명으로 해서 계산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3억 9,22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 경기도에서는 저희만 합니다. 저희가 잘 됐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54명에 대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525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에이스경로식당이라고 창전동에 있는 게 있어요. 식기 세척건조기를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금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2,523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로 1,673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포상금에서 700만 원, 또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서 78쪽을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지급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9쪽 세입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61쪽, 안 계시면 세출 부분 71쪽, 72쪽, 7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73쪽에 6·25참전전우회 앨범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게 6·25참전전우회를 드리는 건데 앨범 제작을 해서 해 드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앨범은 6·25참전용사회가 그동안 자기들이 6·25 때 있던 사진하고 본인들 사진을 넣어서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전우회 분들이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물론 의도는 참 좋은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것 앨범을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건 아니고 6·25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지금 6·25참전전우회 말고도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 드리면 또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더군다나 800명씩.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6·25참전용사회 회원님들이 이걸 요구해서 이 부분을 해 드리는 건데.
○ 김문자 위원 글쎄, 의도는 좋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사진을 모아서 우리 시청에다 앨범을 보관한다는 그런 차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 800명인 것 보니까 회원들을 다 드린다는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김문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월남전, 그 분들도 사실 생활 실상은 더 힘들고 비참한 분들도 많거든요. 고엽제 문제 때문에. 그런 다른 단체들이 전부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월남참전용사회라든가.
○ 김학인 위원 해 줘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6·25참전용사회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명패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 명패를 해 드렸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 앨범도 이 분들의 생이,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 안 남으신 생인데 저는 이 부분은 해 드리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용사회가 그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월남참전용사회가 참여할 때는 각자 사진을 앨범에 보관할 수 있었지만 6·25참전용사회 분들은 그때 사진도 제대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좋은 사진을 추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앨범에다 책자 같이 만들어서 나누어 갖자 이런 의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향후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고, 이 부분은.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사람들도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거냐?” 해 주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6·25를 기념한다는 건 좀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6·25를 상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도록 비슷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서 시에 전시하고 하는 그런 보관, 공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도록 제작하는 것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 사진을 갖다 덮어놓는 거예요. 집안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집에 앨범이 10개가 있어요. 1년에 그것 한 번 꺼내서 본 적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럴 수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 저 같으면 이런 것을 그분들 사진 넣고 실상을 넣고 기타 설명 해서 진짜 이천시에 있는 6·25참전용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 도록을 만들어서 그걸 시에서 보관을 하고, 6·25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위원님, 참전하신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이니까 우리,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해 드리는 것 좋을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이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생산직에서 반도체 만들거나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연봉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국자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뭔가 생산해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은행에서 돈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돈 장사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참전하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생산현장에서 일을 해서 수출물품을 몇 개를 만들어서 국가에 공헌한 기억이 있어요. 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애국자는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대는 여러 애국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애국자일 수도 있는데, 6·25 때는 가장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애국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저도 6·25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마는 해 드리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해 드리는 것 다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활약, 이분들이 뭐 했다는 것을 전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도록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분들 이것 만들어서 덮어놓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설봉산에 6·25참전용사회 전부 이름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뭐 그렇게 하느냐, 예쁘게 모형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했는데 참여하신 그분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세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이름이 들어간 것은 내 이름이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6·25참전용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쭉 봤을 때 누구 누구 이런 사람이 여기 했구나 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고 6·25를 상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면 찬성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앨범 만들어서 책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보겠어요? 처음에는 여러 번 보겠지요.
○ 김태일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김태일 위원 과연 그 사람들이 사진을 몇 장이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모아서 당신들 사진도 거기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 김태일 위원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6·25를 겪은 사람인데 아버지 사진 딱 한 장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한 장 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이나 두 장 있는데.
김학인 위원님 말씀처럼 800명이 800명에 대한 사진을 한 장씩 받아서 그것을 도록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편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개인 사진 1장이나 2장,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 김태일 위원 가만히 있어! 얘기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나 대신 질의하고 다 하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한 두장을 넣기 위해서 앨범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발상이고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진을 중요한 것을 모아서 도록을 만들어서 1부씩 드린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동했던 그런 공헌에 대한 것을 다 도록을 만들어서 자기 사진을 1~2장을 넣고 어떻게 앨범을 만들어 채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이것 왜 들어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것이 왜 들어왔는지. 이 양반들 달래려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5만 원씩 돈 지급 못하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7쪽 세무과. 죄송합니다. 74쪽으로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5쪽, 76쪽, 세무과 7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것 성립전집행을 복사용지 구입 이런 것이 지금 프린터, 카메라, 노트북 이것이 지금 급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이 성립전집행한 사항은 이것이 도비가 배정된 지가 조금 됐는데 임시회 전에 저희가 부득이 사용할 그런 시점이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권영천 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다 준비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미리.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한다고 얘기 자체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앞에도 보면 성립전집행을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78쪽.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질의내용이 아니라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마디 거들고 가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집행 하면 그냥 도에서,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을 우리 돈 시비 이런 것 아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에 그냥 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돈이다 하더라도 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요. 이것을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립전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것을, 안 쓰고 나중에 성립후에 써도 되는 것을, 시책보전금이나 기타 등등 그냥 이렇게 도비 내려오는 것을 그냥 성립전집행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추경을 그냥 재원이 없어서 할 예정이 불투명했었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이 예산 편성되면 그때 가서 집행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번 뿐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그냥 내려오는 돈을 그냥 쓸 수 있는 성립전집행 할 수도 있는 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간 것 뿐인데, 설사 그런 돈이라고 하더라도 기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립전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복사용지 사는 것, 이런 것까지 성립전집행을 해야 되냐고.
○ 예산팀장 김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이 좀 불투명해서 그런 결과를 빚었으니까 앞으로 향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요하고 그런 것은 성립전집행 전에 해당 실·과·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기업지원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지역노사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민간위탁으로써 2억 2,9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6,4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지불 사무관리비로써 쌀직불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보전직불 관리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1,0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으로써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우박피해 과수농가 복구비로써 7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장호원읍 방추2리 배수로에 8,970만 6,000원, 부발읍 죽당1리 배수로 외 2개소에 3억 3,639만 7,000원, 설성면 암산2리 외 1개소에 2억 5,8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민간위탁금에 이천시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2,000만 원 늘어났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새 집인데 왜 늘어났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서요. 거기에 교육장의 수강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여주대하고 극동대하고 교육장 임대했던 게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결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결손? 무슨 극동대하고 여주대하고 무슨 강의가 결손이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수강료가 있었는데 당초에 35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강료가 감소하게 됐어요. 10개월 동안만 해서 10개월 동안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 김태일 위원 아, 그것을 왜 우리가 물어줘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건 “이 돈을 갖고 이만큼 해라.”고 준 것이지, “너희들 모자라는 돈 우리가 더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해 온 게 거기서 생긴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감소가 됐으니까 그만큼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이 근로자복지관 정산서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본 적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봤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거기 보면 정산서 내역 전체가 전부 다 노후된 것 교체입니다. 보셨지요? 못 보셨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거기 운영비도 있고.
○ 김태일 위원 아, 글쎄, 운영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내가 전체가 다 라고 하는 데에 운영비까지 빼고 전체라는 겁니까? 그 내역을 보면 노후된 것 교체한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건물로 들어갔는데 먼저만큼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을 계약했으면 1년을 그것 갖고 해야지 모자란다고 더 달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아무개가 20원 갖고 했다가 나중에 100원 달라, 200원 달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3억 8,000만 원이면 3억 8,000만 원 딱 줬으면 “그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라. 그리고 거기서 생긴 수입은 우리한테 불입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됐으면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식장 수입이라든가 수영장 수입이라든가 교육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총 운영비에서 나머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감소된 건 3,529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감소시켜서 2,000만 원만 했는데, 이 수강료 감소만 해도 2,5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해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생긴 수입을 다 저희한테 불입을 한다면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생긴 수입을 너희가 쓰되, 나머지는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던 것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나머지를 우리가 보전해 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보조를 해 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 박순자 위원 다 계획서 받아서, 내년에 이것 2,000만 원을 또 세워줘. 그럼 ‘기정, 작년도 예산 3억 2,000만 원’ 해서 또 올려. 이것 이러다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 근로자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면서 이것 문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예산에 못하고 보전을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운영을 하는 데. 슬쩍 의원들 데려다 밥 사고 이런 짓을 하는 부분을, 이게 뭐 하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이것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1년 예산을 짰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때 당시에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짜왔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전체를 저희가 지급해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수입은 다 이천시 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운영비만 줘도 됩니다. 당초에 한 운영비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저희 감사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 박순자 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한 사람 문책 이런 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공무원 문책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박순자 위원 문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죄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문책했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것은 시정사항으로 내려왔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 박순자 위원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것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다만 몇 %씩이라도 인상이 되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런 것 상승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체적인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그런 것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승률에 대해서야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나온 사업장의 수입으로써 그걸 대체하던 것인데 이 분들이 지금 안 하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건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줬고 여기서 나와 있던 걸 갖다가 “이 수강료 받았던 것을 다 우리한테 불입해라.” 그랬으면 그건 더 이상 보전해 주면 안 되겠지요.
○ 박순자 위원 아니, 근로자복지관이잖아요. 그럼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부분을 무슨 수입료를 받아서 쓰고 그런 것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예식장이라든가, 예식장은 지금은 안 하지만요. 예식장이라든가 수영장에서 나온 생긴 수입이 있잖아요. 임대를 준 수입이. 그 임대료하고, 그러니까 전체 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나온 생긴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 박순자 위원 일단 감사에 지적됐다니까 그 사항을 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 박순자 위원 또 우리도 봐야겠지만 ‘1년 예산이 위탁비다’ 그러면 1년 예산은 그 위탁비 갖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81쪽 중간에 지역노사정 일부 성립전 집행은 뭔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7,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자체 노사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공동1위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6,000만 원이 나왔고 시비 1,500만 원이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 일부는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사항으로써 뭘 쓴 것이냐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 사용내역이요?
○ 박순자 위원 네, 일부 쓴 게 무엇이냐를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내역이요?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 활성화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건 400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요. 또 ‘노사민정협의회 파트너십 활성화 아카데미’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외부강사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협의회나 노동조합 임원·간부, 기업체 대표·간부 이렇게 해서 200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찾아가는 파트너십 노사민정 공감대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간담회를 하는데 근로자복지관에서 총 5회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1,000명에 대해서 노동조합, 또 사용자 단체 권역별로 그 대표자를 갖다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근로자 기능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기능 분야별로 실무교육하고 실무자 직무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오피스 실무, 전산, 용접, 선반 이렇게 해서 8개 과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게 3,500만 원짜리인데요. 이건 300명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런 사업들입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81쪽, 안 계시면,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내년도 근로자복지관 계약방식은 현행대로 하지 않고 계약방식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게 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계약방식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근로자복지관에서 전보다 수입이, 예식장도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예식장 운영도 안 하고 또 호법면에 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수영장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약방식을 바꾸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감사 지적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계약방식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도 감사 지적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럼 계약방식을 바꾼다고 하시면 그 계약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시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양이 늘어나지요. 액수가 늘어나지요.
○ 위원장 오성주 액수가 많이 늘어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예식장,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여해 준 임대료, 여주대나 극동대학에 준 그런 것, 여기서 생긴 수입을, 예를 들어서 3억 8,200만 원인데 거기서 나온 게 8,0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 원만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못한 2,000만 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계약방식을 바꾸신다고 하면 그 계약금액은 얼마로 하실 건지 그 안을 갖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 나온 걸 토대로 해서 할 겁니다. 용역 준 걸 토대로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 위원장 오성주 그 용역비 또 세워야 되겠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한 게 있으니까요.
○ 위원장 오성주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재계약만 다시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 위원장 오성주 그럼 먼저 한 것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책자로 돼 있으니까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금액은 모르세요? 대충 얼마로 돼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3억 8,000만 원으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3억 8,000만 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오성주 82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82쪽에 보면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가 있네요. 이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가 무엇이지요? 82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관입니다. 전체적인. 그건 과목입니다. 세출과목.
○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8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3쪽, 84쪽,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83쪽에 쌀직불심사위원회 운영비라고 130만 원씩 13개소가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운영합니까? 13개소씩.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창전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 민간 위원들하고 정비위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심사위원 운영비로.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에서 공공시설 호우피해 도로 복구사업 시설비로 마장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등 5개 사업에 5억 5,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유재산 합필 인건비 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로 신둔면 인후2리 세천 등 12개 사업에 21억 8,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로 마장면 작촌천 등 8개 하천에 47억 6,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에서 지방하천 시설비로 장호원읍 이황천 등 10개 하천에 23억 3,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호우피해 도로 복구사업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 도비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건 도비 지원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 성복용 위원 아니, 비율에 따라서, 그래도 도비가 호우피해를 보고 나서 얼마 있다 내려왔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는 확정된 게 9월 말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호우피해를 봐가지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버스가 다녀야 되는 도로에 다리가 부서졌는데 버스를 못 타게 막아놓고 다른 데로 돌아서 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도비가 내려왔으면 빨리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계획을 안 잡고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그냥 늦장을 부리고 있었던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년도 수해피해 건수가 전체 180건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로 넘어간 게, 금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못 세운 게 58건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비, 도비가 확보가 못 돼서 이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실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내년도로 국·도비를 못 받아서 넘어가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산 지원을 도에서 받은 부분도 늦어지고 있다 이것이지요.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우곡교 같은 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 성복용 위원 네,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착공해서 주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88쪽, 재난안전관리과 89쪽, 90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90쪽에 보면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 소하천이 있는데, 일부 성립전 집행을 했다는데 성립전 집행은 뭐를 했습니까? 성립전 집행은 돈을 어디다 얼마나 썼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돈을 쓴 것보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기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국비나 지방비 같은 게 내려오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우선 먼저 설계나 이런 걸 집행한다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전 집행은 설계만 했고 나머지 공사는 예산서에 명시가 된 다음에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착공을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 김태일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180건이 있는데 설계 중에 있는 게 개량복구 3건은 지금 하고 있고, 설계 완료된 게 56건이고, 공사 착공한 게 107건, 공사 준공된 게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8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 놓고 예산 미확보로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관고동 사음천에는 뭐 했습니까? 성립전 집행을 하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계를 다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설계만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해복구는 소규모 시설, 금년도에 마칠 수 있는 것 한 몇 천만 원짜리는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우리가 ‘금년 말까지 할 것’ ‘내년 4월까지 할 것’ 이렇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하고 업자 선정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설계하고 입찰해서 넘겨주면 끝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끝은 아닙니다.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 김태일 위원 감독? 국장님, 감독을 몇 번 해 보셨어요? 나가서 “국장이나 과장 왔다 갔느냐?” 하면 전부 다 “한 번도 왔다 가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 김태일 위원 조그만 건 안 다니시고 큰 걸로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면에다 전도해서 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현장까지는 제가 현장확인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 김태일 위원 어렵다? 일이 많으셔서.
그런데 일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납품 받아서, 그 다음에 입찰 봐서, 그 다음에 넘겨주면, 그 다음에 감독하신다 그랬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습니까? 나가서 삽질하시는 것 아니지요? 포크레인 운전하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김태일 위원 9월 30일쯤 돈 내려왔다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사업이 확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해사업은 먼저 피해가 발생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복구를 확정시키는 게 9월 말 정도에 확정을 시키고.
○ 김태일 위원 도비 언제 내려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성복용 위원님한테는 9월말쯤에 내려왔다 그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업확정이 9월 말에 됐다고.
○ 김태일 위원 성 위원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확정됐느냐고 물어봤습니까, 도비가 언제 내려왔느냐 물어봤습니까?
○ 성복용 위원 돈이 얼마 내려왔느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 김태일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느냐고 물어보니까 9월 30일에 내려왔다고, 여기 속기록이 있으니까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제가 답변은 사업확정이 9월 말에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아, 도비가 그때 내려왔든, 도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월 15일경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국비는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의 같은 시기에 내려왔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내려온 자료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 자료 주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금년에도 또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 남으니까 인도 바꾼다고. 우리 조기집행 29등 했다는 건 의원들은 암암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29등 한 게 맨 마지막 조기집행까지 갑니다. 우리 관고동 것 뭐 했느냐고 물었더니 “설계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설계를 한 달 이상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납품 기간을 오래 주시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간단합니다. 설계 납품 받아서 입찰 봐서 “입찰 본 대로 공사해라.” 이것이면 끝입니다. 끝이 아니면 나가서 감독하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도록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설계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하는 기간이 며칠 걸리고, 또 설계업자가 설계를 착수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 같은 것은 설계하는 데 한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월 15일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독려해서 빨리 집행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2008년도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 김태일 위원 960억 원입니다. 970억 원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440 몇 억입니다. 그러면 이천시민들한테 970억 원이라고 440억 원하고 1,200억 원 정도의 서비스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도 물어보면 공기미도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공기미도래. 답변이 다 그것입니다. 12년 했는데 답변이 공기미도래. 내가 볼 때는 공사하고 넘어가도 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공사기간을 많이 줍니까? 그것도 법에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적으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정해 주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개략적인 공식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일반공사는 일반인이 하는 공사는 꽤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왜 관 공사는 그렇게 오래 가고 힘들이고 더딥니까? 그래도 감독도 하신다고 하는데 감독을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내가 진짜, 간단한 것 아니에요? 설계도 들어왔으면 얼른 입찰 부쳐서 넘겨주어야 되지요. 그것도 안 넘겨주고 여태까지 전부 붙들고 있다가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넘어온 돈은 970억 원이에요. 작년에 사고이월 440억 원이 넘어왔고. 그렇게 많은 돈을 시민들한테 서비스 안 하고 넘어오면 뭐 죄책감 이런 것 못 느껴요?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91쪽,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사기간 말이에요. 전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냥 공사를 연말에 임박해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뭐 묻는다고 파고, 이쪽은 이쪽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잡해요. 그런 부분, 지금 조그마한 면 백사면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왜 기간이 연말에 바빠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공사기간을 주어서 해야지, 공사기간은 4개월, 5개월 주어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몰려서 그냥 한 달 이내에 하려고 난리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7건을 수해복구사업을 연말에 와서 착공하는 계획 때문에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기 발주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런 입장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시나 의원님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것 또 돈이 남아서 연말에 쓸 데가 없어서 쓰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듣기가 안 좋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지금 이천중학교 앞에 가면 경계석 교체를 하거든요. 그것이 소관이 어디이며,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지 그 부분을 이것 끝나고 바로 알려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하천 부분, 국·도비 내시된 내역을 김태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61쪽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5쪽과 9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손 소독제 구입비가 1,362만 8,000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집행 하였고요. 다음은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1억 1,149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비로 통합보건지소 약품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예방사업비 중 신종플루 예방접종사업 물품대로는 노트북 구입비로써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유입 전염병 대비 단체접종사업비 1,60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접종사업 장려금 500만 원, 예방접종 인부임 600만 원, 예방접종 활동여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 120억 3,506만 2,000원보다 446만 원 증액된 120억 3,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쌀소득 등 직접지불사업의 토양검정을 위한 시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토양시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지금 동네별로 토양검정을 다 마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을 9,500전 전필지를 계획하고 금년도에 1차년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 봄이면 전필지 다 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신청을 받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자기 땅을 자기가 토양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어떤 비료를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지 신청을 하라는데 자기 토양이 무슨 토양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날 시료채취해서 토양검정을 하는데, 사실 개개인별로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동네의 어떤 토양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비료를 써야 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에 대해서는 검정결과를 해당농가 필지별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또는 교육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알려주어서 정말 맞춤형 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관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관2리 마을하수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5,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관악부 악기 구입비 지원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엄명원
○ 출석공무원 38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농정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건축과장이연배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회계과장최병옥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기업지원과장홍운표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문화관광과장송광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수도과장김찬영
자원관리과장이상목
하수과장김기창
교육지원팀장조명철
예산팀장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