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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6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완화하는 ꡐ한시적 규제유예제도ꡑ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규제 중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과 2009년 7월 16일자로 개정되어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경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목적 건축물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24쪽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사 미설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안 제25조에서 관광지와 관광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조경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2,000㎡ 이상인 경우에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에서 공동주택의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를 0.8배, 동간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0.8배 또는 0.6배로 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 공개공지 의무설치면적 완화 및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손궤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 도로복구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장은 도로를 손궤한 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한 후 나중에 원인자가, 50쪽에 있습니다. 밝혀지면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명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엄명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엄명원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10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개정이유, 3번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번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규제 중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완화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사 미 설계 대상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 장입니다. 획일적인 외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방지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건축 조례와 마찬가지로 건축물디자인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 및 조례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궤자부담금은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손궤자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사항과 복구공사의 시행,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지난번 제120회 제1차정례회인가에서 해서 한 현행대로 개정안이 들어 왔는데 현행, 현행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왜, 지난번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제4호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3호에다 앞에 놓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의원들을 너무 농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 의결해 준 게 바로 며칠만에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으면 그래도 누군가는 찾아와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런 것이 일체 한번도 없다가 이것을 다시 올려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 너무 농락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수정의결 한 ꡐ기타 법령에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ꡑ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개정해서 다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지금 김태일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상의는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 한번은 왔었던 것이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서 이것을 잘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미흡하고 또 이것이 지난번에 수정의결을 한 부분을 서로 의논도 없이, 뭐 저하고는 약간의 의논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전체 의논을 해서 이것을 상정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알고 그런데, 수정 의결한, 전번의 수정의결을 한 제3호, 제4호만 한 군데로 묶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우리 조례에 당초에 제9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있는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호에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또 제2호에 법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경우, 제3호에 기타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

이렇게 3개 호가 있는데 제1호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게 그 내용이 영 제5조제4항에 보면 건축선을 지정한다든지,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집회, 16층 이상 건축물, 분양목적 건축물, 또 종교, 의료, 판매, 운수, 숙박 이 시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미관을 고려해야 될 대상 건축물은 창고같은 것, 대단위 창고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와의 방향이라든지 또 외관이라든지 미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더 좋게 만들, 미관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그런 내용은 건축물은 대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목적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당초에 원래 부결시켰던 안에 대해서 상의를 못 드리고 다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뭐 단독주택이나 일부 생활을 위한 그런 건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형 창고 시설 같은 것을 심의하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의도가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가결시켜 주시면 최대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생활민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내용을, 지금 같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을, 자꾸 뭐 죄송하다는 소리는 뭐 어느 국장님이든지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위원들이 무조건 이게 옳다 해서 꼭 해 주어야 된다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미리 이해가 가게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아홉 분씩,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덟 분들이 저만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지난 번에 수정의결을 했으면 이것을 꼭 삽입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급한 일 같으면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설득이 가게끔 해서 이것은 꼭 이천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한 것을 뭘 또 금방 올라 왔느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보다는 먼저 수정의결 쪽으로 가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수정의결이 돼서 다시 넘어가더라도 다음 번에 꼭 정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타 법령에서 성립토록 규정한 사항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심의토록 한다고 수정의결하도록 하고,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3.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법률 제8370호, 2007년 4월 11일 및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2009년 1월 16일 제747호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조문을 조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권고대상 시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 재이용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함입니다. 이 안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감면기준을 세분화 시킴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 수도요금의 환수와 사용수량 인정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함입니다. 이 안은 제12조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 전환요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비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하수처리능력이 1일 1만 5,000㎥ 이상인 경우 지방직영기업 전환의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하수도공기업의 사업의 범위를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마을하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수도공기업 사업구역 설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이천시 행정구역 내로 하고,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 관리자의 지정 및 조직관리자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고, 관리자의 권한에 속한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설치 건의와 변상책임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라는, 일반회계 및 출자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경비부담으로 「하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이천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근거가 되겠고, 출자는 창업 시, 지역개발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와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입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업무상황 설명서는 시보 등에 게재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명원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엄명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엄명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10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다음 장입니다. 운동장,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이 규모 이상으로 증축, 개축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물 재이용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기준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세분화와 감면 수도요금의 환수 및 사용수량 인정 등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 전환요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비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하수도공기업법」의 조직 운영과 재무회계의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6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전반적으로는 권고사항이고요.

오성주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강제사항은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은 2,400㎡ 이상, 관람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일 경우에는, 신축할 때에는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인데, 그러면 시에서 권고를 해서 건축주가 설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은 우리가 강제시설인데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는 하는데 사업주가 안하면 사실은 우리가 달리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권고사항을 보면 이천시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과 신설되는 학교 지붕면적이 1,000㎡ 이상 이런 데에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권고사항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런데 그게 모법에서는 그렇고요. 우리도 이것을 모법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 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이것은 모법을 따르는.

오성주 위원 아니, 대단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명히 이런 데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이라면 건축주가 안 하면 그만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렇지요.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같은 데 이런 데만 강제사항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권고사항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이것은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우리 이천시는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이천시청을 신축하면서 자체로 9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우리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이천에는.

오성주 위원 그러면 권고를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서는 얼마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몇 % 지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원사항은 없고요,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지, 우리가 꼭 지원을 얼마를 해 주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있잖아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에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좀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지만 실제로 이것은 규칙이나 다른 것으로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세워놓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천에서 빗물이용시설을 방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사실 별로, 아직 이천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모법이 되어 있으니까 모법이 개정되니까 사실 우리도 모법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 거지요. 대도시 같으면 그런 건축물이 나오겠는데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사실은 크게 운영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해서 지난 번에 모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인가 한번 한 사항 같은데, 글쎄, 모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건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었고요. 사실은 빗물이용을 할 수 있는, 활성화가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에 관한 아주 명확한 명시를 해 놓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그런 쪽으로 세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그러면 이천시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있다라고도 봐야겠지요. 그래서 세밀한 것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물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손에게는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례안 79쪽,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것 안 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태까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가면 하수도 가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태일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지난 번에 우리 김태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팀장들 불러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그것은 효율성을 따지면 김태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엄명원

○ 출석공무원 6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수도과장김찬영

건축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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