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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7.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9.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1.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2.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3. 201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1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3개국 중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하여 재구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 담당관,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재구성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시정조정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이 2009년 10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품격을 높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다음 제3항에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을 각 국·소장 괄호 해서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각 국·소장, 각 국·소장이 하나의 단어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각 국·소장을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 지금 괄호 해 내서 한 것은 소장을 표현한 것이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본청에 3국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지역개발국, 산업환경국, 그렇게,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괄호 열고 했던 것은 이게 지금 국장과 소장을 합쳐서 국·소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국·소장이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국·소장을 지금 소장 세 분만 여기다 명시를 해서 넣으면 다른 국장님, 본청 국장님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해석을 낳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 따로 소장 따로 해서 소장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어 문맥상 국·소장은 국장과 소장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은 게 국·소장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를 괄호 치고 열면 소장도 국장급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국·소장을 3명, 세 분으로 해 놓으면 국·소장이 세 분이 들어가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마찬가지로 각 국장과 ‘과’를 집어넣고 어조사를 ‘과’를 넣고 그 다음에 소장하고 괄호를 해서 세 분을 지칭을,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올바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국장은 이미 들어가 있는 국을 국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4급으로 되면서 집어넣는 것이고 또 시책을 조정해야 하니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부분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 괄호 친 부분에 대해서 소장만 표현해 주는 것은 국장 그리고 소장 괄호 쳤으면 괜찮은데,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쉼표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했기 때문에, ‘과’에 그 ‘과’자 어조사를 넣는 것이,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국장과 소장이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여기서는 한 단어로 국·소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국장과 소장을 중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과를,

○ 위원장 김학인 콤마를, 쉼표를 찍든가 아니면 ‘과’를 이어지는 문맥에 어조사를 넣든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어조사를, 네, 넣는 것이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각 국·소장 및 주무과장 이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주무과장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외시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서기관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전에는 주무과장을 넣었는데,

오성주 위원 각 국·소장으로만 하면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 위원장 김학인 그냥 각 국·소장으로 하면 소장님들 다 들어가지 않나요?

오성주 위원 그럼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소장이 또 다른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다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넣을 필요 없잖아요?

오성주 위원 앞으로 또 어떤 소가 늘어난다 해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장, 아트홀도 사실은 사업소하고 비슷한 소장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직위의 명칭이,

○ 위원장 김학인 여기서는 명칭이 아니라 5급 국장급 소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4급.

박순자 위원 4급.

○ 위원장 김학인 아, 4급, 5급이 아니고 4급,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국장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5급이 국장하는 것은 제외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없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각 국·소장으로 해도 무리는 있기는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소장 명칭이 평생학습센터나,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체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5급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기관에 해당되는 직위를 명시를 한 것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여기다가 국장과 소장, 사실은 각 국장이라고만 해도 무리가 없는데 소장도 국장급이고, 국장 아닌가요? 5급이 국장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데 직위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은 같은데 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직위의 명칭.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중간 점이 있는 것을 ‘과’자로 바꾸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개정안에 보면 각 국장, 소장하고 또 과 담당관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시면 위원장님이 여기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를 넣지 말고 각 국장 및 소장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다음 줄에 또 ‘과’가 겹치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각 국장 및 소장,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놓고 거기 또 뒤에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 양 담당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 위원장 김학인 아니면,

박순자 위원 ‘및’은 안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 다음에 콤마를 찍어도 돼요.

박순자 위원 네, ‘및’은 안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콤마를 찍어야지요.

오성주 위원 각 국·소장 및. 및, 뭐야, 담당관.

박순자 위원 담당관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기다 각 국장과 소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각 국장 하시고,

○ 위원장 김학인 콤마를 찍는 게 제일 나아요.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소장,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쉼표를 찍으면,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쉼표를 찍고 뒤에는 ‘과’를 그냥 두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좀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조제3항 중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을 각 국장 쉼표 소장 괄호 열고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변경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2.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6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읍·면·동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리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장학금 지급 대상자격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통·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근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전예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요청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제발굴개선 권고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납부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종전에는 납부수수료의 환불규정이 없었으나 납부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인증기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제증명 발급 전에 발급을 취소한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함입니다.

상세한 사안은 유인물로 기타 사항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호법면장에게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허가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호법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09년 3월 18일에 법률 제949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천시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통·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시 납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인증기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제증명을 발급받기 전에 발급을 취소한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4쪽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허가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호법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인력배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체육기금심의위원회 등 유사 체육위원회와의 통·폐합 등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검토의견에 보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보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어차피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면 1년 이상으로 제한시키는 것보다 이장님 재직 중에 저희가 수혜자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통장,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 보수가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금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3년 이상 어느 정도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봉사직인데,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1년 이상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서재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ꡒ하겠습니다ꡓ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1년조차 없다고 하면 봉사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김문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향후 검토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하고 향후 두고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문자 위원 결국은 1년이 줄어든 것이네요? 3년 이상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적어도 1년 내가 이·통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년차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봐도 2년 이상으로 해도 사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보여 주기 위한 어떤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좋으신 의견이신데, 1단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전에는 보통 3년 임기를 가진 이장 동네도 더러 있지만 보통 2년 임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장을 했다가 고생만 하고 이런 수혜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되면 무조건 주는 것도 무리가 있고, 적정한 기간이라고 생각되고, 예산이 상당 부분 전보다 수반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것을 파악해보니까 약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장님들이 시골에 가 보면 젊은 이장들이 없잖아요. 전부 연세들이 드셨잖아요. 통장님들도. 한 20명 정도.

○ 위원장 김학인 1년 이상이면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또 하나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농어민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농어민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농어민 장학금 받는 자는 중복지급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안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허가 서류 같은 경우 인·증지 사서 붙이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증지를 현금으로 냈을 때에 이것을,

○ 위원장 김학인 인·증지도 마찬가지, 현금으로 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여기 지금 수수료 반환규정이 해당되는 것은 현금으로 납부해서 발급 전에 취소했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제증명이잖아요.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제증명은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호적 이런 등등의 증명서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 서류에 들어가는 인·증지 있어요. 민원서류. 허가 서류 같은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세무과장 서성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인이 찍히고 나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규정에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증지는 증지판매인이 따로 있습니다. 증지를 판매하고 그래서 추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몰라도 현금으로 반환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호법면장에게 위임 또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운영하는 데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있는데, 이것을 호법면에 있으니까 호법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호법면체육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청원경찰 한 사람하고 일용인부가 하나 나가 있어요. ꡒ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느냐?ꡓ 그랬더니 ꡒ가능하겠다ꡓ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호법면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하고, 호법면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 같은 것을 고친다거나 그런 것은 시에서 관여를 해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호법면에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천 위원 어차피 관리는 시에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호법면체육회에서 이것을 요구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호법면에 위임하면 그 체육센터에 대한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전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없어요.

김문자 위원 그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호법면체육회에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단 호법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연두순시 때 시장님이 나가셨을 때도 주민들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명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2명을 그대로 주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인력 2명 있던 것이 체육지원센터 소속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호법면 소속으로 넘기겠다는, 인력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타인이라는 것은 이천시 공무원이 아닌 단체 내지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공무원이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원래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시장이 운영한다 하는 것은 체육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든,호법면에서 운영을 하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법면장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 시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내용을 다 조례로 하지 않고,

○ 위원장 김학인 이건 조례로 이렇게 변경할 문제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호법면으로 관리전환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검토했던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그 어떤 관리전환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호법면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이행관리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체육지원센터소장한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관리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부기관인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해 놨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존 조례에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 내용은 소관부서가 저희 체육지원센터로 명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 내용 자체가.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보면 지금 개정하는 제3조 관리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인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시장은’이에요. 시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신해서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업무범위가 저희 체육지원센터 소관 부서로 명명이 된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에서 호법면장한테 넘겨줄 수 밖에 없는 그래서 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조항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명명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바꾸어야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런데 체육지원센터 이 시설이,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굳이 조례로 안 하고, 사무에 관한 것이 사무위임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관리전환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요. 호법면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관리전환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운영면이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위임규정만 가지고 바꾸어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정확한 제가 해석을 지금 못 내리겠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검토를,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시장이 관리 책임이 있는데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든, 호법면에서 관리운영을 하든, 그건 시장 책임하에 시장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굳이 조례로 여기에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우리 사무위임규정만 바꾸어 주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조례는 제3조는 민간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일리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런데 이 부분은 체육지원센터에서 이것은 위임근거를 면장한테 위임하는 근거를 여기에서 만들려는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면장한테 위임할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학인 호법면장한테 관리운영을 넘기는 것을,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간위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주체만 시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것은 체육지원센터에서 호법면장으로 하겠다 이것인데, 이것은 조례를 이 민간위탁규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내부관리전환에 의해서 시설관리 내지 운영까지 다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바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민간위탁인데, 여기에 호법면장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에 문화체육센터의 관리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한테 주거나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라 라고 했던 부분이 이 조례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호법면장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일리가 있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체육지원센터로 명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라는 것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그 조례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에 그 관리주체를 체육지원센터로 했단 말입니다. 체육지원센터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호법면이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수임기관이요.

○ 위원장 김학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체육지원센터로 명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이 제3조에 명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명명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예요? 그 조항을 바꾸어야 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라는 큰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그 조례를 바꾸어야, 이게 그 조례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가 우리 이천시에 있잖아요? 이 조례에,

○ 위원장 김학인 이 조례가 지금, 이 조례가 그 조례잖아요.

박순자 위원 네, 그렇지요. 이 조항을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라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없다면,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아니,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조례 내에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한다는 명명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 있냐 이것이에요?

박순자 위원 어디에서요?

○ 위원장 김학인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명명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바꾸어 주어야지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바꾸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아,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게 이 조례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 조례에다가 거기 넣어줄 수밖에 없지요. 그 관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무관리 위임 위탁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 의미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 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은 이것 하나가 지금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더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설명 해 보세요.

박순자 위원 그런 것 같은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소관부서가 체육지원센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

○ 위원장 김학인 분류 어디에 되어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위원장 김학인 어디 조례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에 소관부서로 되어 있고,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조례, 지금 여기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인 자,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인 소관부서 체육지원센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에는 없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업무, 문화체육센터의 장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 위원장 김학인 아, 그 장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장은 이제 저한테,

○ 위원장 김학인 관리를 호법면으로 가면 호법면장이 그 장이 되는 거예요. 위에 소관부서에서 체육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호법면으로 바꾸어주면 밑에 제2조의 장은 호법면장이 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칙 조항에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4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임사무명까지 그 부칙에 추가해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것을 소관을 체육지원센터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운영만 호법면에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지금 관리운영,

○ 위원장 김학인 체육지원센터에서 호법면으로 아주 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지금까지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명명되어서 저쪽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다만 소관부서가 체육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것뿐이 없다고요. 조례 조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소관부서만 호법면으로 바꾸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소관부서는 체육지원센터 …… 관리운영 주체는 호법면장이 …….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총괄적인 것은 체육지원센터가 하는데, 뭐 고장이 났다든가 고친다거나 하는 것은 체육지원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그 관리운영에 대한 것만 호법면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체 운영 조례를 그렇게 되면 호법면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 그러면 아까 지금, 아니, 다 넘긴다고 했는데 그렇다고답변을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일단 관리 소관은 체육지원센터에서 갖고 있으면서, 관리는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면서 운영만 호법면으로넘기겠다는 것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건물분이나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그런 관리운영, 호법면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운영 관리권만주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지요? 소장님!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박순자 위원 지금 이 배구장이다, 축구장이다 그런 것을 쓸려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저한테 와서 저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지금 호법면에다가 관리하는 것만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 위원장 김학인 관리가 아니라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관리운영.

○ 위원장 김학인 관리는 시설관리나 기타 관리는 체육지원센터에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만 호법면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운영사항만,

박순자 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전체적인 건물 관리, 시설 관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여기다가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관리는 체육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운영만 호법면으로 넘기겠다는 것이잖아요.

오성주 위원 시설관리는 체육지원센터가 시설관리를 거기에 지금 있고 운영 관리,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운영만 거기서 한다는,

오성주 위원 운영 관리는 호법면에서 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런 측면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운영하는 것을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든 어떻게 해야지. 민간 위탁하는 조항에 넣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은 이 소관부서가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운영하는 것만 그쪽에서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럼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 민간위탁 조항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은 타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여기다가 이것을 호법면장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주어야 돼요.

○ 위원장 김학인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체육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 잠시 이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정회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요.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정의결의 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제3조 관리를 민간위탁 조항인 제1항을 개정하지 않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제1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정리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시장은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 수정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14쪽에 보시면 근거법규에 부칙 내용에 근거법규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3조제2항’으로 변경 수정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1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미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장호원읍 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미비한 실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노인회관, 어린이집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장호원읍 지역의 노인, 청소년, 아동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부지 매입입니다. 시청 및 이천아트홀 준공으로 행정타운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사 내 테니스장 및 족구장 면적이 규격에 맞지 않아 주차난의 해소와 규격에 맞는 운동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입니다. 한정된 자원의 소중함과 자원의 재활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입니다. 기존의 산림청 부지에 계획하였던 노성산 체육시설을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제외하고 부지를 변경·설치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입니다.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입니다. 역시 산림청 부지에 계획하였던 마장면 체육시설을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제외하고 부지를 변경·설치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입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농촌과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고 귀촌 인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조성 중인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하고 폐교된 마옥초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활용하여 농촌체험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일곱 번째,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살리면서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을 테마로 도시와 차별화된 농업·농촌의 자연, 문화, 사회 자원을 토대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변경입니다. 이천관내 전통 도자산업체 지원을 위해 국내 유일의 도자분야 종합 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추가 대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지금까지 토지가 22건에 9만 2,607㎡가 총괄적으로 되고요, 무상대부 재산이 7건에 8,380㎡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17건에 1만 1,173㎡ 해서 취득대상재산이 39건에 10만 4,380㎡가 되겠습니다. 4쪽, 5쪽, 6쪽, 7쪽, 8쪽은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시면 이천시 청미복지센터 신축 취득해서 이 사안은 장호원리 371-1번지 약 5,872㎡가 됩니다마는 그 자리에 2,640㎡ 정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10쪽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이천시 공공용지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 뒤에 12쪽을 보시면 증일동 산 29-1번지 외 2필지 매입예정부지가 4,675㎡인데 그 부분을 추가로 확보코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을 보시면 환경학습관 조성부지 매입 및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식물원, 수족관, 관리동 해서 3,800㎡를 했는데 국비·도비·시비 해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14쪽을 보시면 호법면 안평리 산97번지 취득해서 그 도면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을 보시면 이천시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성면 수산리 746-14번지 외 3필지 5만㎡를 설성면 수산리 746-14번지 외 10필지 2만 5,690㎡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그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마장면 장암리 산119번지 3만 3,000㎡를 변경해서 이치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그 사업예정지가 있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시면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취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옥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2만 1,747㎡가 되고요, 건물이 7개동에 1,163㎡가 되겠습니다. 그 뒷면 21쪽을 보시면 도면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모가면 어농리 산 28-1번지에 이것은 건물을 8개 동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건물배치도 및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쪽은 이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부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재산 내용, 당초 추가 변경내용 해서 있습니다마는 그 뒤 도면을 보시면 추가로 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2009년 10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입니다. 총 39건에 10만 4,38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토지가 22건 9만 2,607㎡, 건물이 17건에 1만 1,773㎡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재산은 없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계획의 경우 미비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부지매입의 경우 시청 및 이천아트홀 준공으로 행정타운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건설되면 시청과 아트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학습관 조성계획의 경우 광역시설의 표본이 되고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이용한 환경학습관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식물원과 수족관 등을 설치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성산 및 마장면 체육시설의 부지 변경의 경우 지난해 제113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되어 동의한 사항이나 산림청과의 매수 협의 불가 등으로 부득이 대상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매수협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미복지센터 신축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남부지역에 밀접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미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노인회관과 어린이집도 협소하고 노후되어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이 절실한 남부권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학교 부지 매입의 경우 폐교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교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나 귀농인력이 그리 많지 않고, 농업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농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 하겠으나,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토지은행제도의 취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바 우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다 나은 실용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의 경우 환경과 생태는 살리면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을 테마로 농촌의 자연과 사회, 자원을 토대로 도시와 차별화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난해 증액된 사업비는 삭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증액된 계획으로 상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동의사항임에도 동의 전에 사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행방안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도자보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대부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무상대부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이 의결사항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코자 하는 경우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5조제4항에 보면 정부출연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나, 중요 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무상대부에 동의할 것인가 살펴보건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지향하는 신생도자산업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내 도자산업의 분야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보육센터 운영으로 신생기업들의 창업 및 본격 활동 시 고용창출, 매출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도예인들의 염원을 받들어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한 점을 감안하여 무상대부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9쪽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청미복지센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45억 원이고 국·도비가 시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종합복지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대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건축을 먼저 지어놓은 다음에 운영이 문제인데,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이 운영은 앞으로 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여러 시설이 많으면 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 관리를 공무원 숫자는 늘리지 못하고 하다보면 민간위탁 내지는 공단설립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또 공단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보면 사실 이것이 사업부서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도 사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업무 시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단위사업으로 되는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으로 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결국 노인이나 아동으로 나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떤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노인회관, 어린이집, 청소년 특히 장호원읍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새로 해야 될 그럴 시급성 때문에 오랫동안 장호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여기 오성주 위원님이 시정질문 열 번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을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시설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노인회관이라고 했는데 노인회관이 노인들이 사용하는, 회의하는 장소만 넣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노인들이 즐기고 건강해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천시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13쪽.

박순자 위원 넘어갔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아, 한 가지 그냥 넘어갔군요.

○ 위원장 김학인 13쪽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쪽 이천시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당초보다 면적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관계 없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지역개발과장 정광선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만㎡로 잡았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면적을 좀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다. 산림청 부지 있고 해서. 그 산림청 부지의 관리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기존에 산림청 부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한 2만 5,690㎡만, 시설부지만 단순히 잡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먼저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 그러고 아무 걱정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당초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산림청에서 부지 재산 관리에 어떤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 부지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그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협의할 것으로 보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지금 산림청 부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권영천 위원 그러면 설성면장님이나 설성 뭐 체육회나 이쪽에 기관단체장님들은 이의 제기하지 않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두 번씩.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체육부지 변경을 뭐 위원님들 다 아시는 얘기이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부지 변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부지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설성체육공원에 대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도 사전 동의도 받지를 않고 그 기공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까? 처음에 부지 변경에 대해서.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그것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성주 위원 결재사항이 국장님 결재인가요? 시장님 결재까지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절차상 좀 문제,

오성주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전결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자꾸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갈등만 자꾸 증폭이 되는 것이고요. 사전에 이것을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으면 시장님이 무리하게 기공식 빨리 하라고는 분명히 지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시장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기공식을 하게끔 내버려두었단 말이지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8년차 의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담당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참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오성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깜빡 실수를 한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 실무선에서 잘못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이게 결재사항이 시장님 결재 아닌가요?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종합적으로 변경하거나 하면 회계과를 통해서 해당 과에서 와서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지요.

오성주 위원 그 보고 드렸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때 타임에서 보고를 못 드렸을 거예요.

오성주 위원 보고도 안 드리고 기공식을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장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특별한 당부가 있으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국장들이나 이 간부들이 시장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받았어요. 의회를, 의원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하고서 어떤 일을 당신들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원만히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처리를 좀 법에 의해서 모든 규칙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장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 의장 이현호 지금 우리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불쾌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룰 사항도 아니에요. 아, 뭐 기공식 다 해 놓았는데 왜 ……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없이, 동의, 안 받고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이건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네? 아, 뻔히 우리가 임시회 열리는 것 뻔히 알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열흘이고 보름이고 늦게 기공식을 가져도 되는 것을, 아, 어떻게 기공식부터 하고 나서 이것을 다루느냐고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다룬 자체가 지금.

앞으로 안 하겠다, 하겠다 떠나서, 아, 누가 봐도 기공식하고 나서 지금 와서 다룬다, 우리 의원들이 무능한 것뿐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 이것은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 날 뭐 기공식에 가서 축사를 하러 갔지만 진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뒷 얘기가 나올까봐 갔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여기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기공식 한 다음에 지금 이것을 다룬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지어주실 사항이겠지만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겠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임시회가 열리는 것을 뻔히 알겠지만 국장이나 과장이나 누가 의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사전 설명한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요? 뻔히 일 잘못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얘기가 없었다고요. 한마디도. 그것 얼마나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이 자리 와 가지고 뭐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의회가 너무 무능하고 말이야, 그렇게 무력한 것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의장 이현호 됐습니다. 네.

○ 위원장 김학인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지금 하는지 아시는 건가요? 이게 원래는 12월 본예산에 올라오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에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가 안되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같이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나면 본예산 예산도 다 삭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싸우다시피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 동의안이 담당부서에서 회계과로 언제 넘어갔어요?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학인 회계과로 언제 넘겼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5월 27일에 넘겼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5월 27일에 넘어간 게 기공식하고 이제 이게 옵니까? 이 문제는요. 어쨌든 뭐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뻔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가 안 됐는 줄 알면서 기공식을 강행한 지역개발과에도 문제가 크고요. 이것 별 것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의원님들의 위신에 관한 문제이고 스스로 능력이 없고 너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일은 큰 것 같지 않지만 의원님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쪽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농촌 체험 관광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 학교 부지가 욕심은나지만, 우리 시 재산상 욕심은 나지만 이런, 이것을 지금 검토사항에서 검토되었듯이 이것을 농촌체험마을은 테마파크로 가고 다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 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마옥초등학교가 쓸모가 많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촌체험 관광학교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다른 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계시면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게 자부담이 지난해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자부담이 얼마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 소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이것 당초에는 농림부 사업으로 50억 원 사업으로 이게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때 50억 원 사업일 경우에 그때 보고 드릴 때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런 비율로 추진이 되었고 시작이 되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당초에 시비가 35억 원 정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의 뭐 15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래서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그런 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 갖고는 너무 액수가 적다해서 먼저 당초 계획을 160억 원으로 보고 드렸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사업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하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라든가최종 보고회 때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시고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180억 원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후에 실시계획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아본 결과 254억 원으로 이렇게 너무 생각 외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나중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계약 전에 어떤 감사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감사를 받고 해서 전체 5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해서 최종 순수사업비만 198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계속 증액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이 뭐를 뭐를 추가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보다 지금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것이 지금 곱은 안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계획성 없는 용역을 주고 용역보고를 받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 용역이었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정말 신뢰성을 잃는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 지금 254억 원의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국비는 몇 % 받아오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전체 지금,

박순자 위원 지금 계획하고 용역주어서 나온 액수에 국비를 얼마나 받아오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2차로 구분해서 1차 사업은 '11년도까지 완공을 하고, 2차 사업은 그 외에 더 수요가 많다든가 꼭 필요할 때 2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1, 2차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차 '11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19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순수공사비가 166억 5,000만 원이 되겠고, 기타사업비로는 보상비라든가 용역비, 쌀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물 관계 해서 전체 거기에는 기타비용으로 3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1차 '11년까지 사업비는 19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나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199억 3,000만 원, 1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중에서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그중에서 전체 25억 원이 되겠고요. 도비가 7억 5,000만 원, 시비가 166억 8,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5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금년 초에 농림사업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농림사업에 대한 것은 연초에 지침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50억 원 짜리가 100억 원으로 증액해서 내려온다고 지침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국비가 그 중에 50%이니까 50억 원으로 지침이 나온 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또 그후에 사업비가 원사업비로 환원됐다고 이렇게 공문이 오고 해서 저희들도 중간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 이것을 배를 넘는 예산을 넘나들면서 또 약속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퍼센트도 50%씩 깎아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행정을 우리가 지금 이천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 몇 백 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1차만 해도 그러는데 2차, 3차 사업은 어떻게 국비를 많이 받아오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후로 국비 확보하는 데에 저희 역량을 다하겠고요. 관련된 타 부서의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적극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을 따 오는 것으로 그래서 시비의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순자 위원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지금 계약하면서 정리된 금액이 198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1차로 199억 3,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순수공사비하고 기타보상비라든가 기타비용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1차 사업에서는 순수사업비가 166억 5,000만 원, 2차 사업에서는 3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31억 7,000만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31억 7,000만 원.

○ 위원장 김학인 31억 7,000만 원이면 2차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2차 사업으로 1차 사업 끝난 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에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200억 원씩 하면서 2차 사업 30억 원 할 것 같으면 뭐하러 2차 사업으로 나눕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198억 2,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시 예산,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억 원 중에서 1차로 100억 원만 하고 2차로 100억 원 하고 이렇게 해야 1, 2차가 어느 정도 맞는 것이지요.

아니, 200억 원 중에서 1차가 199억 원, 2차가 30억 원이면 뭐 하러 1, 2차로 나눕니까?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나눈다는 것이 겨우 30억 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지만,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애초에 50억 원 공사로 시작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계획은 160억 원으로,

○ 위원장 김학인 처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처음에 농림사업으로 따온 사업계획이 50억 원짜리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50억 원 짜리로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 사업이 100억 원 짜리로 늘어날 수 있다, 100억 원 짜리로 해 주겠다 해서 이래서 100억 원으로 계속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비도 25억 원에서 50억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추후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50억 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처음에 50억 원에서 국비 25억 원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도비하고 시비 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25억 원.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것이 100억 원짜리 공사가 되고, 50% 주어서 50억 원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0억 원 짜리로 계획을 했던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것이 50억 원이 안 내려오고 25억 원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환원이 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국비가 환원이 됐으면 사업자체도 환원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환원은 못 시킨다고 해도 100억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50억 원을 준다고 얘기를 해 놓고 시작을 해서 100억 원 공사를 시작해 놨는데 25억 원 밖에 안 내려왔다 이거예요. 사업자체가 계획하고 설명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환원하기 어렵다 그러면 100억 원짜리 공사를 해야지요. 이것이 2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돈은 25억 원 밖에 안 내려오고 돈은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환원이 됐는데 사업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계산했다가 다시 국비는 환원이 됐는데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실무담당과장이 답변 좀 하세요. 소장님 앉으시고.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처음에 160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하면서 160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마침 농림부에서 그 다음해에 2007년도이지요.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50억 원짜리 규모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50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그 사업을 유치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50억 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160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그것을 유치해서 농림부에서 50억 원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연말에 지침이 50억 원을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각 지방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100억 원 규모로 늘려준 것입니다. 늘려서 거기에서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금년 6월에 와서 이 회계가 그전에는 균특회계로 해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특회계로 전환되면서 포괄보조로 바뀌면서 이것을 경기도에 그냥 뭉텅이로 해서 포괄보조비를 주는 바람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광특회계 자원을 지난해보다 엄청 줄여서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떻게 내려왔든 간에 50억 원 줄 것, 25억 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이,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0억 원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계획해서 지금 50억 원이 내려오든 20억 원이 내려오든, 50억 원이 내려온다고 좋다고 했는데 25억 원이 내려왔으면 이것이 160억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160억 원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어쩌자고 200억 원이 넘게 됐느냐 이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학인 왜 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60억 원으로 시작을 기본계획 용역을 올렸는데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이것으로 부족하다, 좀 더 보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183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용역과정에서 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중간보고회인데 참여하신 분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색이 미약하다 이런 여러 가지,

○ 위원장 김학인 원하는 것 거기에서 다 들어주는 것이면 한도 끝도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래서 최종적으로 183억 원까지 증액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왜 또 200억 원이 넘게 된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183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증액 요인이 뭐냐면 하는 지역이 산지이다 보니까 토목공사하고 조경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3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토목과 조경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그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아니, 당연하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보세요. 160억 원으로 예상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맞추어서 하게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용역 한 것이 183억 원이 됐다는 이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 용역서에는 그 설계금액이 개략적으로 나와서 183억 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거기는 실제 설계한 금액하고 용역에서 개략 설계한 금액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저희도 그것이 좀 당혹스럽고 그러한데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 산의 지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조경에서,

○ 위원장 김학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요, 산을 얼마만큼 깎아내야 되고 그 안에 시추까지 해서 그 안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 것까지 시추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해서 기본설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틀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토목, 건설, 건축 이쪽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다면 저렇게 가고 그러는 거예요. 토목, 건축, 건설의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고 해야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따지고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금액을 정리해 나갈 수 있고 금액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지금 200억 원이 넘는 금액 가지고 198억 원, 2차까지 199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하면서 산 깎는데 저기에서 암반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암반 나오면 그 금액 또 늘어납니다. 공사하면서 시설하면서 또 늘어나요. 이것이 300억 원이 될 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160억 원에 계산을 해서 160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160억 원에 맞추어야지요. 이 내용 이것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한 6억.

오성주 위원 6억 원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6억 3~4,000만 원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성주 위원 6억 3,000만 원. 그러면 실시계획 용역비는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시설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6억 3~4,000만 원이요.

오성주 위원 기본계획.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기본계획은 한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용역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아닙니다. 다릅니다.

오성주 위원 틀려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오성주 위원 기본계획이 1억 얼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1억 원 하고 우수리가 조금 있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원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도 그렇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이 160억 원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기공식 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오성주 위원 기공식에 사업비 써 놓은 것은 얼마 써 놓았지요? 거기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199억 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199억 원을 써 놓은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거기 참석을 안 할 줄 알고 써 놓았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죄송한데요, 그것은 여태까지 설명드린대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2차 사업을 빼고.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1차 사업부분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나지 않은 그러한 사업비 예산을,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오성주 위원 만인이 보는 그런 기공식장에 딱 써 놓으면 그것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럴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되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공개를 하고, 큰 행사 때 공개를 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의회를, 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의원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오성주 위원 뭐, 소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서 아까도 설성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세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이 누누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못 하고 이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하고 모자란 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이 뭐 여기서 이렇게 사과말씀해서 될 것은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모든 게 저희 관련 담당부서에서 그때 그때 챙기지 못한 것이 1차적으로 저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질책의 말씀을 하셔도 달게 받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뭐 지금 예산 ……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사업 진행 안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잘못을 통감하고요. 원안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이해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애초에, 처음에 이 테마파크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으면요. 의회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고려를 했을 거예요. 당초에 뭐 10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가지고 한다니까 그것을 우리 이천시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승인을 하고 그러지요. 200억 원이 넘는 공사라면 의회에서 이것,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는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테마공원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테마공원 조성이 이천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데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 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시행령 제35조에 보면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렇게 기여된다고 판단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의를 받는다 하는 것과 의결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진행은 하겠지만 의결사항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사항을 동의하는 과정을, 과정 절차만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도자기 테마파크, 고척리에는 언제쯤 착공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내년 6월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내년 6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권영천 위원 내년 6월에 착공해도 거기 여러 가지로 토목공사이고 뭐 하려고 그러면 착공, 기반공사만 들어가는 것이지, 바로 시행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도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것인데 요업기술원에서 이미 이천분원에서 건립을 했고 또 예산도 도비, 국비 또 세라믹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하신다 그러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20년 후에는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든지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세라믹 기술원을 이게 건립했을 적에 도자기에대해서 신둔면이라든지 이천시의 도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현재는 기술원에서 우리 도자기 하는 사람들 세미나도 하고 교육 같은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데에는 연구원이 한 13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하는 요업기술원이 하나 있습니다. 도자기 고장이라고 하면서 연구소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업기술원을 처음에 유치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요업기술원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받자 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있었고요.

또 여기 오늘 무상 추가로 하는 부분은, 와서 저희 부서로, 와 보니까 이게 안 왔으면 아마 김해로 갔을 것입니다. 김해시로. 그때 ……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요업기술원이 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원주시 뭐 김해시 이런 데로 전부 분산되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뭐냐하면 실제, 그 무엇입니까? 창업 보육. 창업을 할 수 있는 보육, 지금 현재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도자기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부분을 전체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것인데 우리 이천시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참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예산을 따와 가지고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예산을 따온 것 같은데 좌우지간 도자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세라믹기술원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가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정부 투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요.

서재호 위원 맞는 것이면 지금 현재 무상임대가 여기는 3만 4,757㎡가 되는데 이게 전체인가요? 시에서 무상임대 하는 것은 몇 평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거기,

서재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가,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3만 4,757㎡로 되어 있는데 1만 평 좀 넘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이게 전부 현재 무상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인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전체가 아니라요. 전체에서 한 21% 정도가 무상으로빌려주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우리 이천시에 되어 있는 땅은 21%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21%이나마나 여기 1만 평이 넘는 우리가 세라믹기술원을 또 도자보육센터 건립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요업기술원 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22억 8,000만 원 가지고 일부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서재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번에 빌려주는 것은 8,380㎡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준 것이 2만 6,377㎡ 주어 가지고 전체 면적 대비해서 한 21% 정도를 거기다 빌려준 거예요.

서재호 위원 그러면 현재에 22억 8,000만 원 가지고 그 나머지 8,380㎡에 짓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26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기 지어있잖아요. 26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도면. 거기다 짓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로다가.

서재호 위원 추가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면적이 8,380㎡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재호 위원 그러면 현재에 이천시에는 도자기를, 도자테마공원도 들어오고 도자 일 하시는 분들이 전통도자기, 생활도자기 같은 굉장히 이천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도자기, 우리 설봉공원에서 도자기, 우리가 뭐야, 그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세라믹 도자기 기술을, 요업을 한다는데 도자기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다 동의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서재호 위원 전체적인,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럼요.

서재호 위원 전체적인 도자기 조합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원하는 것이지요.

서재호 위원 원하는 것이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럼요.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이 무상임대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짓는데 앞으로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안 들어갑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술원이 이천에 왔다해서, 유치했다 해서 해 줄 문제도 아니고, 들어왔다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다만,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얼마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현대 도자기, 생활 자기 특히 생활자기입니다. 예술 도자기, 전통 도자기에는 적용을 거의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도자기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생활자기에 관해서 지금 이천시의 식당에 들어가 보면 전부 여주 도자기예요.

이천도자기의 단점 세 가지 항상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잘 깨지고 무겁고 비싸다. 이 문제를 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야 식당으로, 가정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요.

공업용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중국에서 보셨던 것, 그 2층에 올라가면 작품 그 제품들이 이건 작품이 아니라 제품들입니다. 세라믹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보육과 또 현재있는 회사들이 기술력을 주어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을 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 창업하는 것이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이천시에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많이 해서, 용인 회사들 많이 ……, 용인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현대 생활도자기,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어느 만큼 기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지금 요업기술원이 온 지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지금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금년에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현재 정체되어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저는 이 전국에 있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천시에 와서 교육도 받고 먹고 자야 돼요. 그래서 이천시에 돈을 뿌려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명장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이 생활자기 그런 부분에도 최의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먼저 원장 했던 분이 그만 두고 있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요즘 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왜 좋으냐. 도자기를 만드는데 유약 처리라든가 이런 기술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아,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날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수치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에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요. 이런 절차로 인해서 이것 대부를 해 주든, 무상대부, 아니면 땅을 그냥 주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사전에 이 기술원에서 이천시 지역에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들로 인해서 이천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것들이 수치화 되면 얼마만큼 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하는 부분들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공짜로 주든 아니면빌려주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 위원장 김학인 아니면 안 주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면 이천시에서 내쫓든 어떤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기술원에 한번가 본 적도 없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왜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 방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책자도 와 있고 자료도 와 있고 중국에서 발표했던 학술논문자료도 와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봤습니다. 보니까 보육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 경제에 많은, 앞으로 잠재력은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만 절차는 이게 아니다 이것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이 제 방에 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이닉스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MOU 체결을 해라, 하이닉스 첨단 그 저기에, 이 도자 이 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요업,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 전환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새로운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 그 부분, 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많이 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역 경제에 크게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성산 체육공원 마찬가지, 농업테마파크 마찬가지, 이것 마찬가지예요.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절차를, 의회라는 기관의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쳇말로 다 괘씸죄 아닙니까? 괘씸죄.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대부를 줄 것 같으면 사전에 정리가 돼야지요. 기공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여기 통과를 해야지요. 작은 일들에, 작은 일을 놓쳐서 큰 것을 망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농업테마파크에 관해서 사업비가 61억 원, 취득대상건물이 61억 원이거든요. 거기 안내센터, 쌀문화관, 먹거리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했던 사업비랑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업비이지요? 증액된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계획은 변경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오성주 위원 사업비가 늘어난,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오성주 위원 사업이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그 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네요? 오늘 이 61억 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된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변경된 안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공공용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그리고 마지막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요, 이것은 지금 안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셨듯이 계획안 자체가 너무 미비하고 현실성이 없는 안입니다. 따라서 매입하는 것은 동의를 하되, 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하되 계획은 별도로 따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전제조건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참석의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호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회계과장최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문화관광과장송광범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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