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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자치행정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 모두 아셔야 되는 사안으로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산회 후 2010년도부터 도입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취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8인 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9월 11일 권영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사항으로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적인 특성상 산업건설위원회의 구성이 곤란하여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을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를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제한은 하는 사항이나 이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 지역의 경우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을 예외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조례는 지난 회기 때 논의되고 충분히 고민 끝에 금방 결정할 수 없어 한번 계류시켰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후에 오늘 상정되기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순자 위원 네,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문자박순자권영천김학인

서재호성복용김태일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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