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6.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성승하 명예의원님.
다음은 백사면에서 오신 박혜영 명예의원님.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사업 중 추가사업으로 발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추모의 집 운영과 교통약자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 운영 사업, 그리고 이천 추모의 집 및 백사 공설공원묘지 관리 운영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 사업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그 협의내용에 보면 부서 협의내용 결과 보면 비용추계서 작성은 대상사업으로 해당되고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조회가 됐습니다.
참고로 더 설명드리면, 13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에 예산수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 운영 사업에 의한 예산수반사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비용추계가 됐습니다.
다음 추모의 집 및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운영사업으로는 15쪽 참고해 주시면,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 7,629만 5,000원을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비용추계가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일부사업을 추가로 공단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이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 운영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운영에 따른 철저한 손익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관계법규를 토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그,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의 그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서 같이 가요, 어떻게 같이 가나, 안 가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확실합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 임영길 위원 「지방공기업법」에서 같이 가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아시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서 할 수 있는 게 21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21가지가 있는데, 아마 담당관님이 연찬하셨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번에, 금번에 바꾸고자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사업 운영체계와 추모 사업은 있어요. 장묘 등 관리에 관한 사업은 우리가 21개 항목에 들어있는데,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게 내용이 안 들어있더라고. 어떻게 전문위원님 그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셨어요?
○ 전문위원 이상년 지금…….
○ 임영길 위원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 21가지.
○ 전문위원 이상년 큰 틀에서 자료 7쪽 보시면, 그 제2항제1호를 보시면,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따른다고요? 대통령령에?
○ 전문위원 이상년 아니, 그 법, 「지방공기업법」,
○ 임영길 위원 법?
○ 전문위원 이상년 7쪽,
○ 임영길 위원 아니, 우리 이천시 조례가 있잖아요? 21가지를 만들어놨잖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 임영길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지금 「지방공기업법」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쪽을 보시면 거기 내용에 뭐라고 있냐하면 말미에, 제2조제2항에 말미에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로 이 사업을 지금 적용하려고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제출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자,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근거에 의해서 이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은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적용 사업의 기준이 21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업이 들어간 거는 그러면 어떤 조례를 바꿔서 먼저 갑니까, 이거를 먼저 해 주고 나서 조례를 바꾸는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조례를 바꿔야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되죠.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바꿔야겠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지금 조례를 그래서 개정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자, 이건 시설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다 기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갖고 한다면요. 한번 그것 좀 연찬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약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에 이번에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들어있는 건 아닌데, 지금 공단이사장을 해임하고자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임, 해임요건이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해임요건이 그 조례에 있죠.
○ 임영길 위원 조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조례도 있고,
○ 임영길 위원 조례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조례에도 있고,
○ 임영길 위원 조례에, 여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방공기업법」,
○ 임영길 위원 여기 해임요건이 있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도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거하고 우리 이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해임의 요건이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위탁관리 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사업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아니면 재단법인에 의한 거. 이번에 본 위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해임의 요건이 명확히 나온 게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 임영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정관에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정관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이유인즉슨, 요즘 인근 일부 시ㆍ군에서 종북세력강화가 돼 가지고 그 종북세력화된 사람이 위탁관리업체가 됐건 시설, 뭐 어떤 우리 재단이 형태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우두머리로 돼 있으며, 대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시장 내지 우리 의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천시도. 지금 현재.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이 공기업에 관한 법률이나 그거는,
○ 임영길 위원 아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일반,
○ 임영길 위원 자꾸만 법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법률이 아니라 그 근거는 지금 법률근거를 지금 법률에서 공단에 정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관에 보면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해임시키는 거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 조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기는 데, 그거는 차후로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손을 대든지 건의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법이 아니라, 자, 이사회의 이사장이 됐을 경우 이사의 선임이나 이사들의 구성이 거의 이사장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능력의 대항이, 대항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행무진으로 이사장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정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런 돈을 왜 지원해 줘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담당, 저희가 예산공보담당관,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여기 실례를 우선 조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그런 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 같이 이런 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의 사업기준이 우리 이천시 조례에는 21가지로 돼 있는데, 거기서 교통사업 내지 운수사업에 대한 내용이 통운사업은 있습니다. 물건 날라주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이천시에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의 기준에 되는데, 약자교통시설 편의운영, 이런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은 과연 어디 들어있는지 한번쯤 챙겨봐 주시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립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혹시 이사장이 어떤 해하는 행위를 했을 적에 시나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는 충분히 참고해 드리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심사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교통약자에 관한 이용지원시설에 관한 그 업무는 2014년부터 이제 새로, 처음 시작하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기도내 전체를 살펴봤는데, 지금 기 시행하는 데가 수원시하고 안양시하고 오산시가 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대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의 허점이나 이런 우리 조례의 허점으로 해서 이사장의 전행 같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봐도 그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래서 충분히,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자리에서는 이 2개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저는 그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설명회도 한번 있었지만,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방침이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검토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는 해당 지금 실ㆍ과ㆍ소장님들이 오셨으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건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정종철 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과장들이 참석했으니까 그거는 한번 답변드리도록 좀 조처해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잠깐만요. 검토한 자료 같은 거 없어요?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류화 돼 있는 거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는 먼저 용역사업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참고하시면,
○ 정종철 위원 그거는 시의 입장이 아니고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할 가에 대한 공단에서 위탁해서 만든 용역보고서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는 어떻게 할 건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게 지금 시행이 2014년도부터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차후에, 이게 이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편의교통사업 같은 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사업도 실례를 다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 같은 거는 제가 알기에는 해당 실ㆍ과ㆍ소나 거기서 정확하게 드릴만한 자료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현업 부서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용역사업 결과서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결과를 원하시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그,
○ 정종철 위원 네,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사업계획서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는 12월 안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류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내년 2014년도 사업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희가 그럼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은 추모의 집 위탁 사업 같은 거는 기 시행하든, 계속해도 연관돼서 나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해서 교통, 시설관리…….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뭔지,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 정종철 위원 시의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제 추모의 집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방침이나 여태껏 진행해 오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2014년도 교통약자에 관한 것도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교통행정과인데, 그것도 방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원하시는 건지, 그거를 한번 제가,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일단 들어보시고,
○ 정종철 위원 운영방법이 뭔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일단 저거를 들어보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서류는 없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지금까지,
○ 정종철 위원 실ㆍ과ㆍ소에 물어보는 거예요, 실ㆍ과ㆍ소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실ㆍ과ㆍ소에서 답변을 들으시고 서류가 없다 그러면 뭐 만들어야 되고, 있으면 제출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일단 들어보시고 그거는 한번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추모의 집은 저희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운영을 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대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대로가 어떤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봉안시설관리.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다음에 묘지관리, 그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해 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전수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어떻게 관리하셨는데요? 그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어떤 의미로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 지금 물어보시면, 뭐 풀 깎기 사업이라든가 단순 업무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 추모의 집 관리 자체가 단순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들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금 배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단순 업무라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래도 거기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전문 업무로 제가 봤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현재 3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3명이 일하는데, 지금 공단에서 다시 3명이 갈 거고요, 백사에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보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거 용역할 때 그 사무실 상황 판단하고 방법을 제시한 건대, 이천시립추모의집 봉안당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는 그 추모의집 시설 관리에 대해서 건축, 기계, 수도, 집기비품 그리고 납골 안치단 관리, 그리고 봉안 안치의 서류 접수 및 처리, 수납, 결의, 반환 그리고 봉안시설 사용 재계약 등 재계약에 대한 통지, 계약, 그리고 직원 근무에 대한 일직, 명절 성묘대책 그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요.
또 그 시설에 관해서는 분묘 관리해서 분묘예찰, 예초, 개장ㆍ합장 시에 현장 입회 등 그리고 시설물의 집기 및 비품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제외 사무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외하는 사무는 백사공설공원묘지 개장ㆍ매장ㆍ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등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ㆍ군ㆍ구청 자치…… 그러니까 말씀드려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 고유업무로 백사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해서 거기 무기계약직 1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차후에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직 인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현행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능9급 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2명이 돼 있는데 조정해서 3명으로 역시 가는 걸로 해서 공단 8급 1명, 그리고 전임계약 2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보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2인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무기계약 2인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고용승계를 전임계약직에서 1명은 승계하는 것으로 되고, 근무지 조정으로 백사면에서 1명, 백사면으로 조정시키고, 기능9등급에 대해서는 정원 조정을 해서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본청 장묘팀에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같이 공유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지금 이게 되면 공유를 시켜야죠.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이게 안이기 때문에 발표도 못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이게 조례가 된 다음에,
○ 정종철 위원 물론 조례가 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 정종철 위원 조례할 때, 이거를 과연 조례가, 조례로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타당성은 먼저 용역보고서도 드렸고,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 타당성 하기 때문에 하는 건대 여기서 조례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또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른 방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걸 의견을 주시고,
○ 정종철 위원 아니, 방향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하냐고요?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용역할 때 서류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자, 그거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 정종철 위원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그때 요청한 거는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인지 그 의견을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결과,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뭘 판단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결과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위탁사무에서 결정돼서 지금 말씀드린 걸 대충 인원관계나 시설관리 관계 같은 거 이거는 말씀드린 건대 이걸 서류로 해서 드리, 원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여기 있네요, 자료.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좀 같이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좀 서로 확인이 돼야 이게 위탁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할 때 문제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의 의견을 계속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용역을 공단 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세부사항은 해당부서하고 공단하고 같이 해서 세부사항이 만들어질 건대 그 사항을 조례를 만들 때 이거 안도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미리 그걸 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걸 계획된 걸 드려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수정을 하라고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조례할 때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아니, 내용을 알아야 이거를 공단 위탁 운영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넓은 폭에서 용역 나온 것, 먼젓번에 하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넓은 폭에서는 조례로 갈음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수정할 건 수정하고, 세부지침까지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세부규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떤 건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뭘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공단 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를 저도 판단하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래서 예산 관계나 거기 위탁금 관계 비용추계 관계를 뒤에 다 부속서류로 붙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위원님들, 이것 필요 없…… (자료 확인)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운영 방법이나 차후에 개선할 사항 같은 거는 말씀드리면 의견 주시면 그거에 적용해 가지고 의견 반영해서 할 테니까 그거, 일단 이게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문제점이나 보완사항도 생길 거고, 또 시행하는 데 인력 운영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원님께서 넓게 헤아려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며)
위탁비용.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다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예산수반 사항을 봐도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는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세부적으로 나온 거는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자, 그러면 서류를 주신다니까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3명 플러스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단에 1명이 갈 것이고, 백사면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아니, 아니에요. 1명은, 기존에 있던 인원에서 아까 여기 설명드린 대로 무기계약 2명은 공단 고용승계를 하고, 1명은 기능9급은 정원 조정으로 해서 본청에 장묘팀에 근무하게 하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아니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기존에 있는 3명,
○ 정종철 위원 여기 현행에 3명이고, 조정을 해서 3명이 가는데 공단 8급 1명하고, 1명, 1명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3명이 가는 게 아니고요.
○ 정종철 위원 고용승계하고, 2명을 새로 모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3명으로 하는데, 지금 근무하던 3명 중에 기능9등급은 1명 감원을 시켜서 본청에 근무시키지. 공단에서 채용하는 거는 2명이고 그렇게 된다고, 3명이 그대로 3명이 가는 겁니다. 플러스 4명이 되는 게 아니고. 1명 플러스 돼서 4명 되는 게 아니고.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인원은 그대로 3명이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내용 보면 현행 3명에서 조정이 3명이에요.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렇죠. 3명. 3명에서 저희 3명으로 그냥 조정되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조정이 3명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3명인데, 공단으로 가는 사람이 3명.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9등급 1명은 본청에 근무시키든지 감원시키든지 그렇게 한다고. 2명만 가고 1명은 공단에서 1명 채용해서 3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명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원이.
○ 정종철 위원 (자료 확인) 공단에서는 인력 2명입니까? 그럼. 공단,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정종철 위원 공단 인력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여기 2명 가고, 1명 채용하고 그래서 3명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3명이 할 거잖아요? 공단 인력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2명이 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3명 중에 2명 가고, 거기서 1명 채용하고, 1명은 본청에서 감원시키든지 장묘팀에 기능9등급을 근무시키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게, 위탁업무를 담당하게, 그렇게 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면 다시 한 번요.
공단 인력은 몇 명이요? 공단에서 운영 인력?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앞으로 운영되면 3명이 운영할 거죠.
○ 정종철 위원 공단에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운영하게 되면.
○ 정종철 위원 그렇죠.
3명 맞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지금도 3명이 근무하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1명?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1명은 근무지 조정을 해서 백사면에서 공설묘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그건,
○ 정종철 위원 민원을 전담.
○ 정종철 위원 백사에…… 하는 거는 무기계약 2명 중에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1명은 그냥 공단 고용승계로 가고, 1명은 백사면에 근무시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 정종철 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공단은 3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자, 공단은 3명이고, 1명은 백사면에 근무지 조정을 해서 공설묘지 민원 신청업무 전담처리가 1명이 되고요.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 부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백사면에 지금, 면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물론 그 업무는 한 0.3 업무 정도 되고요. 백사면에 그 사람을 해서 민원 업무도 같이 보게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답변하는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3명이 근무하는데, 공단에서 신규채용을 제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8급짜리 1명 채용하고, 공단 8급으로, 직급이 공무원하고 다르니까 공단 8급짜리 1명 채용하고, 전임계약직으로 1명 채용해서 2명을 채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기계약 2명 중에 1명은 백사면에 근무시키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백사면에 근무시키고, 한 사람만 고용승계돼 가지고 여기서 그리 넘어가는 거로 그렇게 3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에 가도 3명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다시 3명이에요.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다시 3명이 되는 거라고요.
○ 정종철 위원 네. 3명에다가 부가적으로 백사면에 1명이 가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백사면 인원 지금 모자라는 걸 보충시키는 인원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 정종철 위원 여기, 여기는 전담 처리 요원이에요, 자료에 보면. 전담 처리 요원이고요.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게 공단으로 가서 할 일과 우리 시의 할 일이, 공단에서 하지 못할 일이 있을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못 하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비용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비용추계한 거를 그쪽으로 전출시켜 줄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인ㆍ허가나 그런 부분도 다 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제외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장ㆍ매장 그리고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ㆍ군ㆍ구청 고유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그냥……
○ 정종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유업무가 공단으로 못 넘어가고 우리 시에 다시 오는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자, 공단이 가면 뭔가 조직이 통ㆍ폐합되고 하면 슬림화되는 부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아예 더, 일이 더 늘어나버린 거예요. 인원도 늘어나버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
○ 정종철 위원 3명이 하던 거를 공단에 다시 3명이 가고, 백사면에서 일부가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또 수수료라든가 세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 정종철 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 지금 1명, 지금 기능직 1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묘지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읍ㆍ면에 지금 단속을 해야 될 불법 묘지라든가 이런 거하고 민원업무가 너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저희 인력으로 잡아놨습니다.
○ 정종철 위원 …….
무슨, 무슨 소리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장묘팀으로 1명 하신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한 것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누가 장묘팀으로 왔어요? 몰라요, 나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근무지 조정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사면으로 1명 가는 거는 백사면에 지금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업무 그 일부도 가지만 백사면 민원업무도 같이 처리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
○ 임영길 위원 …… 답변들 하는 거하고, 어휴.
○ 정종철 위원 장묘팀에 가는 거는 한 분은…… 아! 무기계약직 두 분 중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 정종철 위원 한 분이 오시는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 정종철 위원 그 분하고는 상관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본청의 업무라는 게 백사 장묘업무가 백사 추모의집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천시 전체에 대한 장묘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그거는 장묘팀에서 하는 거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글쎄, 그러니까 그 인원을 거기 보충해 주는 인원으로 하는 거지. 그것,
○ 정종철 위원 그 분이 한 분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글쎄,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행정적인 업무를 왜 3명 가지고 하던 거를 그 똑같은 인원을 주면서…… 본청 하는데 인원을 1명 안 줄여주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을 텐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제가 알아보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세부적인 거는 이 조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우려하시는 사항 같은 거를 감안해서 조정을 할 테니까 세부적인 거는 방침을 조례가 된 다음에 연말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그거를 말씀드려 주시면 보완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 정종철 위원 지금 뭐 방법이 다 나와서 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가 되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죠, 아직 시행은 2014년도니까 그 전에 12월 이전에 말씀해 주시면 그거야 뭐 내부방침이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 정종철 위원 …….
(자료를 보며) 아!
○ 임영길 위원 나갑시다…… 다시 이해를 구하든지……
○ 위원장 성복용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효율성이나,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비용 문제라든가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건대,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렇지, 말씀 잘 하시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주민편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지금 정종철 위원님 얘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무기계약직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가 1명만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고, 1명은 백사면사무소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 업무를 떠넘겼다 그래야지. 거기 하다가 여기 와서 일하고 그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잘라주시고.
그 위탁을 관리공단으로 주는 이유는, 사실 지금 시에서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는, 지금 결정을 조례를 정하려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나은 조건이 뭔지 또 돈이 덜 들어가는지, 돈이 좀 더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어느 뭐를 또 더 제공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자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좀 원하는 모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고.
그런데 아까도 나중에 한다라고 했는데 용역이 들어와서 용역을 지금 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정도이면 만족하다 그래서 우리 용역 결과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을 조정해서 할 것이다!’ 뭐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 주시하면 되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우리 용역한 건 봤어요. 그러면, 야, 용역한 게 이 정도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이런 부분은 좀 삽입시켜서 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삽입시켜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제가 말이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말씀을 충분히 말씀드린 게 그 의견 주시면 보완해서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게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건대,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렇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보완하시는 거에 충분히 의견을 드리고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걸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의견을 줄 수 있을 때는 뭔가, 뭔지 알아야 의견을 줄 수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정종철 위원 …….
○ 김인영 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인영 위원 거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인영 위원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그걸 다 믿고 있는 건가요? 그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언론 같은 데 보면 용역 결과가 관에서 한 거에도 불구하고 20%, 30%밖에 달성 못 하는 게 많더라고요. 언론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어차피 여기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2건에 대해서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그쪽으로 위탁시키려고 한 거는 맞죠.
○ 김인영 위원 그럼 이제 다른 곳이 자체 용역해 갖고 온 것도 다 믿고 그렇게 해 주실 계획인가요, 그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성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런 이런 점은 더 낫더라, 이런 거는 보완해야 되겠더라하는 그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도 그것도 내 놔야 되는데, 시설공단에서 용역한 결과를 다 말씀하시는 그건 100% 다 믿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공단에서 용역한 거하고 또 담당자들이 판단한 거하고 차이점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다 시설공단 쪽으로 다 믿고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 용역결과에 나온 것 중에 일부 그 타당성 검토에서 검토해서 넘기는 게 좋다 그런 거를 지금 이번에 2가지를 빼 놨어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아직 사업위탁 할 시기도 아니고, 거기서 용역한 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빼 놓은 게 2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환경학습관 관리 운영하는 거 하고 체육시설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시설을 제외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거로 이렇게 용역은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기적인 어떤 그 비용문제나 인력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2개를 제외해 놓고, 4건 중에 2건만 하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그거 다 수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 우리 지금 두 분의 명예의원님이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네가 이거 조례라든가 각종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토론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담당관님한테 다시 질문 좀 드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이번에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난 제대로 됐는지가 지금 의문스러워요. 지금 여태껏 우리 정종철 위원님이나 김인영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냥 나온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자, 이런 식의 지금 개념밖에, 들리는 뉘앙스가 그것밖에 안 보인다고.
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법령검토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우선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 떠넘기려고만 든다고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건대, 시간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담당관님이 그간에 충분히 설명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떨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을 좀 했다가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 위탁을 줘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또 위탁을 줬을 때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위탁을 줬을 때 무슨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에서 직영하는 것에 비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추모의 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추모의 집은 이천시민의 기초적 장례문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시설로 수익성이 접근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성 자체하고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인원을 5명으로 판단해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원가가 1억 9,800만 원, 그리고 공단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 1억 9,500만 원, 그리고 민간이 했을 때는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비용이 적게 소모되는 그 공단에 위탁을 시키려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판단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은 교통약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시행을, 처음 시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1안으로 보면 시계 외 할증 및 심야할증을 제외하는 그 안으로 해서는 운영수익이 한 2,189만 3,000원 정도 되고, 시계 외 할증 및 심야할증을 제외하는 경우가 2안에서 한 70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 역시 약자, 장애인이나 약자, 교통약자에 대해서 공익성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방침이나 어떤 내부규정 같은 거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가지고 보완 사항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감안해 가지고, 보안해서 시행하도록, 그 문제점이 없도록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말씀은 잘 하셨는데, 사실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진작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경기도,
○ 임영길 위원 이번에 13대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절차와 방법이, 사실 우리가, 내가,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했던 것이 기존에 조례가 있음에도,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넘겨야 되느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던 건데. 자, 우리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료를 보며)
제2조에 사업은 상시 종업원 직원 수와 사업의 규모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운송 사업,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분명히 35인 이상 되든지, 직원이. 또 보유차량이 25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3대 구입하는 겁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줘버린다라고 하면 기존의 주차장은 400대 이상 주차능력이 됐을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위탁 받은 그 기준은 400대가 넘기 때문에 무난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관에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기준이 지금 맞지 않지, 기준이 절대 뭐 둘 중에 하나가 다 안 맞잖아, 이게.
그러면 이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을 고치든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실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니라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넘긴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걸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조례의 존속가치가 뭐가 있냐는 얘기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향상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준에는 맞춰달라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은 아직 답변을 난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담당관님, 그 규정에 안 맞는 이런 사항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 맞는 부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해당 부서에서 특별히 검토가 있었으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팀장 장상엽 네, 교통시설팀장 장상엽입니다.
저희가 교통약자 특별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 시ㆍ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22개소 시ㆍ군이 현재 운영하는 중에 12개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일부 오산시하고 김포시, 용인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동지원센터가,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줌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해야지만, 장애인 측이나 일반 교통약자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이제 그거는 결론을 내린 거고, 그건. 그런데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그냥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시ㆍ군에도 그렇게 그냥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달라는 얘기지. 규정에 안 맞는 걸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야.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냥 눈 감아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 임영길 위원 아니,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 임영길 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거야. 이건 진짜 하셔야 돼요. 진작 하셔야 되고. 또 기존에 예산이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못 해 왔던 사업을 지금이라도 금년도에 13대를 구입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무적이고 교통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바람이었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과연, 사업을 추진하되 시설관리공단으로 꼭 넘겨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 민간위탁, 장애인 단체를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향이 어떠냐 이런 얘기야. 기준이 안 맞는 걸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넘기면 되느냐 이 얘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사업을 추진하되 지금 우리 기존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자료를 보며)
상시정원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35명이 넘든지, 차량보유 대수가 25대가 넘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데, 이게 돼야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다. 이 대상을 그냥 무조건 넘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조례의 존속가치는 무엇이며, 우리 의회에서의 심의과정을 과연 어떻게 하냐.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이걸 좀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소가 된다라면 당연히 넘길 수도 있지.
제3자가 봤을 적에 조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넘겨준다라고 하면, 이 또한 과오를 저지르는 게 아닌 가. 그래서 한번 좀, 이걸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대수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가 한번 검토를 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검토를 하는 거는 뭐 좋은데,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의사발언 더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성복용 네.
○ 임영길 위원 혹시 우리 조례 말고라도 또 타 법령에 의해서, 지금 흔히 아까도 우리 교통 저거 할 적에 법령이 뭐 있었죠?
(자료를 보며)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제18조, 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제19조, 제23조 이, 그 조례 내지 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시설도 이런 지금 우리가 기준에, 우리 이천시 조례의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타 법령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좀 답변 좀 해 보시죠.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거예요? 타 법령에 의해서, 또 타 조례에 의해서 있다라고 하면 그거로 적용해서 갈 수 있으니까,
○ 교통시설팀장 장상엽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 교통시설팀장 장상엽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럼 법의 충돌이나 우리 조례하고의 충돌을 피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좀 달라는 얘기지.
○ 교통시설팀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게 있으면 충돌을 피해 가면서 우리도 이런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만들어, 답변을 구하는 거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팀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거 뭐 휴회시간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는 통과를 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문구가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적용을 받는 건데, 이 조례 자체가 당초 조례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전문위원님, 지금 그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령인 게 「지방공기업법」으로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네, 지금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업무는 「지방공기업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검토사항에 조금 제가 미처 검토 못 한 거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조례가, 새로운 조례가 올라올 때는 좀 명확히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1일 명예위원님들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둔면 성승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성승하 우리 위원님하고 예산공보담당관실하고 진지한 토론을 듣고 보니까 이천시가 더욱더 발전될 걸 기대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잘 경청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성승하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사면에서 오신 박혜영 명예의원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혜영 네, 끝까지 참관을 하고 같이 참석을 하고 갔으면 좋은데, 먼저 가게 돼서 좀 그렇고요. 우선 이렇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천시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천시가 무궁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는 위원 있음)
우리 여기 오신,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박혜영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3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먼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리ㆍ통ㆍ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자치법규를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갈산1통에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구 증가 및 기존 자연마을과의 분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통ㆍ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익 및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천시 통ㆍ리장 정원 조례」로 따로 정하였던 이ㆍ통장의 정원을 포함한 이ㆍ통ㆍ반장의 정원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ㆍ통ㆍ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는 「이천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였던 이ㆍ통ㆍ반장의 직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증포동 갈산1통 신규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통ㆍ반 분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설하는 안으로써, 현행 305리 94통에서 조정은 305리 95통이 되겠고, 현행은 1,948반에서 1,954반’으로 6개 반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통하고 반이 늘어남에 따라서 358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 기능직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종별 정원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별표 1과 별표 2 및 별표 3으로써 그 대략적인 내용은 일반직 정원이 779명에서 868명으로 89명이 증가하고, 전문경력관은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은 88명에서 전원 88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은 2명 중에서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직ㆍ지도직, 정무직 정원은 42명에서 42명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수정 반영하고,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부위원장을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규정하는 안으로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3은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6조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먼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와 기존 자연마을과의 분리로 인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증포동에 1통 6반을 신설하고, 그동안 통ㆍ리ㆍ반 설치 및 정원 등을 비롯한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각종 업무가 각각의 개별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통합ㆍ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관계법규를 토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 직종별 정원 조정을 조례에 반영한 개정안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위원회 활동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안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쪽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여기 102쪽에 보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ㆍ통장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102쪽 보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장이나 통장의 임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임기가 혹시 몇 년으로 돼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 통ㆍ리장의 임기가 ‘2년’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없는데요. 그거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게 뭐 몇 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골지역에 가면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바뀌는데 저 율면이나 이쪽 가면 한 분이 한 20년씩 하다 보니까 불만요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봐도 임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건 개정,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규칙에 그건 나옵니다. 이ㆍ통장 임기는, 네.
○ 김인영 위원 규칙에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그거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거기, 네, 여기에는 없고 규칙으로 위임해서 규칙에서 ‘2년’으로,
○ 김인영 위원 연임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연임할 수 있고 ‘2년’입니다.
○ 김인영 위원 임기는 ‘2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하는 데 있고, 2년 하는 데 있고, 동네별로 알아서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인영 위원 뭐 3년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두 분이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불만요소도 나와서 그게 좀 좋은 방안이 없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지금 우리, 저도 읍ㆍ면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규칙에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데도 그냥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뭐 2년, 3년씩 그냥 막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건 읍ㆍ면ㆍ동장한테 좀 지시를 해서 그 ‘2년’이라는 거는 주지시키도록 하겠고, 그런데 연임을 계속 10년 뭐, 지금도 제가 읍ㆍ면 나가면 10년 가까이 하시는 곳, 1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동네에서 뭐 그렇게 뽑는 거는 어떻게 할, 제어할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거는 능력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시고, 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원님들도 뭐 3선이고, 시장은 3선이지만 의원님들은 그 연임에 제한이 없잖아요. 의원님들도 5년을, 5번 연임을 하셔도 되고, 뭐 10번을 연임하셔도 뭐, 평생 하셔도 의원님들은 능력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다른 지역 가면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인영 위원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이게 규칙에 ‘2년’으로 돼 있다 이거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동네별로 지금 얘기한 대로 뭐 2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 데가 있고, 또 3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임기 같은 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게 연말에 총회를 거쳐서 이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이장을 더 하고 싶으면 그 이듬해 1월, 2월에 총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읍ㆍ면ㆍ동에 얘기를 해서 2년에 한번 씩은 투표에 의해서 이장을 선임을 해야 된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뭐 10년을 하던 20년을 하던 그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자기가 능력 좋아서 20년 하는 거야 할 수 없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걸 편법을 통해서 동네 회의도 안 부치고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내년 1,2월에 가서 그냥 다시 또 연임을 하고 연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기는 2년이다!’ 이거는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아주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통ㆍ리장이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통ㆍ리장이 있는데 반장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반장의 역할은 이장을 보필해서 이장이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하지 못하니까 반별로 해서 반장의 역할을, 보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행정체계의 제일 말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요즘에 각 마을별로 이장이나 통장을 보면 반장의 역할이 거의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반장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 동네가 늘어나면서 반장이 많이 늘어났는데, 102쪽에 보면, 102쪽에,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제2조하고 제3조에 ‘반장’하고 ‘명예반장’ 이 차이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해 놓으신 건가요? ‘반장’하고 ‘명예반장’.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역할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명예반장하고 반장은, ‘반장’은 정식적으로 위촉이 된 사람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명예반장’은 명예의원하는 것처럼 그 명예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주는 반장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제3조에 보면 작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제1ㆍ2ㆍ3ㆍ3ㆍ4ㆍ5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구분에 대해서는 그 ‘반장’에 대한 거죠? ‘명예반장’이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제1호에 보면 ‘반상회 개최장소를 제공하고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다.’ 여기에 ‘새마을 운동’의 항목을 넣은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새마을…… 이런 그…… 이장, 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말고 여기 이 4개 조례를 하나의 통합조례로 하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새로 저기…… 하는 데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개최장소를 제공하고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다’는 그 반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준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각 마을별로 새마을협의회가 따로 있고, 새마을이 할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다른 곳을 찾아봤는데도 우리 이천시만 유독 ‘새마을 운동을 같이 주도한다’라고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줄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새마을…… 이제 반장이라 그러면 동네의 일을 이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직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래서 새마을까지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이번에,
○ 김문자 위원 강화시키려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번에 통ㆍ리ㆍ반장 통합하는 데는 그 내용이 다 삭제됐으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 당시 이게 오래 전에 이 반장 조례도 만들어놔서 그때 아마 이게 새마을 운동이 한창 할 때부터 이게 아마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 그러는데,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요즘에 그 ‘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개정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조항을 뺐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시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새마을 운동’ 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반장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반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반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처우에 대해서 새로이 생각하신 부분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그 처우를 말씀드리면 다 돈하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실제로 뭐 우리 이ㆍ통장한테, 처우도 지금 이ㆍ통장들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그것도 올려주지 못하는 형편에서 지금 반장님들 처우까지 올려주기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문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반장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뭐 다녀봤지만 이장, 이ㆍ통장이 다 하다 보면 사실 반장이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 김문자 위원 저는 반장의 처우에 대해서 뭐 개선을 해 주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할이 없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장에 대한 폐지론까지, 역할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반장 폐지론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분들의 역할을 더 주고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지, 우리가 지금 반장을 폐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이게 통ㆍ리ㆍ반으로 구성돼 있는 기본체계를 우리 이천시가 먼저 반을 폐지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적인 또 여론이 합치가 돼야지 되지, 우리 이천시만 이걸 한다는 거는 좀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그거는 뭐 두고두고 국민 여론이 같이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저희가 1년에 5만 원씩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장, 통장들의 할 역할하고 반장의 역할에 구분을 좀 주어서, 이분들한테도 소속감을 주는 게 우선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냥 임명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자그만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그건 또 저희,
○ 김문자 위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6개가 늘어나서, 6만 원, 5만 원,
(자료를 보며)
6개가 늘어났죠? 30만 원이 지금 비용추계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이게? 금액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거요?
○ 김문자 위원 네, 비용추계. 지금 개정이 되면 이제 비용추계 발생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럼 예산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예를 들어서요. 이제 통ㆍ리 설치를 할 때 단월1통, 행정구역상 단월2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생활은 또 단월1통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행정구역상 단월1통에 주소가 돼 있는데 생활은 또 단월2통에서 하고. 이런 거를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서 생활권 위주로 해갖고 이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뭐 어떤 통ㆍ폐합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다시 한 번 통ㆍ리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아니, 이제 우리 김학원 위원님 말씀도 사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전에는 그것이 맞았는데, 뭐 도로가 새로 중간에 나다보면 특히 도로가 요새 많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는, 그 도로 신설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ㆍ리 구분이 또 별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 김학원 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읍ㆍ면ㆍ동에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이 어디로 떼어다 붙일 것인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야지만 이장님들도 일 보시기에도 좀 수월할 것 같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현실에 맞게 생활권 위주로 그렇게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제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3조에 보면 획정기준이 있는데요. 제1항에 제1,2호가 있잖아요. 제1,2호의 의미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어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제3조,
○ 정종철 위원 21쪽 제3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21쪽, 맨 아래 획정기준,
○ 정종철 위원 제3조제1항에 제1,2호를, 어떤 의미를 뒀는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반은 30가구 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 정종철 위원 그렇죠. 제1,2호 두 개 다요. 제1항이 있는데 제1항의 내용을 다 무시하고, 제2항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제1항의 의미를 못 두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하고 제2호에는 그게 대부분 아파트 때문에 구분이 돼 있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제 거기서 자연부락에서 어쩔 수 없이 뗄 수 없을 때에, 그랬을 때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 정서나 이런 걸 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제1항의 제2호는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가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래서 자연마을이나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런 데는 그 가구가 안 돼도 반을 들 수 있는 그런 특수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연마을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아파트는 안 되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우리가 원칙을 세워놨는데, 원칙은 이렇게 저기 제3조제1항제2조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 정종철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건 자연부락, 아파트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런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1항에 제1호, 제2호가 돼서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산12통이 6반이잖아요? 6개 반으로 구성된단 말입니다. 6개 반으로 구성되는 데, 가구 수가 146가구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제 여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굳이 제1항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런데 이거 보다 작을 경우가 반을 둘 수 있게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원칙은 둬야죠, 우리가. 원칙은 이렇게 두고, 그 원칙에 벗어나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부분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죠, 그래도,
○ 정종철 위원 탄력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래도 원칙은 세워 놔야죠. 원칙은 세우는 데, 그 원칙이 적용되는 데가 대다수인데 일부가 원칙에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을 때에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원칙을 따라서 갈산12통에 6개 반이, 굳이 6개 반까지 갈 필요성이 있나, 원칙에서는 안 되는 건데, 제2항에서 있으니까 뭐 한다는 말씀이시…….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거기는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 볼게요.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갈산6통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이 파악을 해 봐서,
○ 정종철 위원 이제 늦었죠, 이제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 반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천시 어느 법에, 어느 법규에 2년이라고 돼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규칙에 돼 있든지,
○ 정종철 위원 어느 규칙에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통ㆍ리ㆍ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갖다 제출해 드리라고. 가서. 여기서 쓰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천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규칙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규칙에 임기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는데, 뭘 보고 2년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규칙에 2년이라고 돼 있는 문구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기존에는 임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임기를 이제 둘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 정종철 위원 말씀을,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개정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현재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규칙을 보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거는 담당 과장이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 정종철 위원 개정안에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개정안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같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 과장이 잘 몰랐던 거를 발표한 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우선 그렇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잘 알아서 해.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며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제5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 제7조에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제6조에 언급된 내용 외에 다른, 이 결격사유만 없으면 다 이ㆍ통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의미가 제5조에 보면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이ㆍ통장이, 이ㆍ통ㆍ반장이 되는 결격사유를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 조건에, 이 조건이 아닌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다 이ㆍ통장에 임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굳이 규칙으로, 지금 현 규칙에 보면 임용자격이나 임용절차가 굳이 규칙으로 갈 필요성이 있나?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박치완 안전행정국장과 김진묵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대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규칙에 얘기하는 임용자격이나 임용절차를 조례로 끄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제안하고 싶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하는 저것도 있겠지만, 규칙으로 해서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규칙에 있다 보니까 조례가, 조례 심의가 끝나면 이제 규칙은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그냥 규칙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 규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장님의 직권으로 해서 해임을 해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이장인데, 공적으로 보면 이장의 역할을 못 하시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어떻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임용절차라든가 임용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의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읍ㆍ면장한테 권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행.
○ 정종철 위원 그다음 후속조치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1년이 넘도록 동네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면에서는 이장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행정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그 마을이 지금 한 개도 아니고, 있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그 면에서 면장이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저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법, 소송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처분이, 그 면장이 한 게 옳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규칙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규칙에 자세하게 뭔가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제6조에 보면,
(자료를 보며)
제6조제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자, 끝난 사람은 결격사유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해제가 된 거죠.
○ 정종철 위원 해제가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결격사유 해당자예요.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뭐가,
○ 정종철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를 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결격사유라고 지금 문구상은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끝난 사람은 해제자 아닙니까? 해제자?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씨와 대화)
○ 정종철 위원 결격사유에서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이 끝났는데. 아닌 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형을 받았,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씨와 대화)
이 조항은 어떤 형을 받고 일단은 범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5년 기간 동안은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5년 동안을 제한하는 법은 또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래서 그 부분을 규칙에다 제정을 한 겁니다. 규칙.
○ 정종철 위원 (한숨) 규칙에요? 지금 현행규칙 말고 개정규칙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법집행 중인 자 플러스 어떠한 범죄경력을 가지고 5년 동안은 이ㆍ통장 못 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한숨)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궁금한 거 다 규칙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뭐 어떤 의미가,
○ 김인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끝나신 거예요?
○ 김인영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여기 음주운전도 금고, 저거 되죠? 음주에 걸렸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것도 여러 가지죠. 음주운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뭐 벌금형도 있고,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뭐 거기에 따른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죠.
○ 김인영 위원 그 음주로 면허 취소될 정도면 여기에 판결이 나기 전에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인정하는데 안 하는 사항, 그런데 여기 법대로 하면 음주에 걸렸을 때도 이ㆍ통장을 잘라야 돼요, 원래는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죠.
○ 김인영 위원 음주에 걸려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단순히 과태료 벌금 내는 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제 동네에서는 정 위원님이,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인정해 주는데 1년 동안 지금 공백이 두 동네가 있잖아요. 대월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이장이 없습니다. 읍사무소하고 농협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동네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거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형을 받은 거니까 이거하고는 또 약간, 음주운전하고는 좀 틀리죠, 그거는.
○ 김인영 위원 음주도 여기에 금고 이상 형에 할 때, 음주도,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음주가 단순히 과태료만 받는 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 이 사항은.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거 해석을 좀 잘해서, 좀 결격사유에 좀 어디나 이천시에서는 평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이제 그거는 법리 논쟁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천시에 고문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 고문 변호사들의 법 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뭐,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뭐 다 법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들한테 법 해석을 받는 거니까. 그것도 또 이해 못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최종 법원의 판결을 받는 걸로 쫓아가는 수 밖에 없죠.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저기,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아까 이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안이고 조례에 돼 있다 그랬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니, 규칙에,
○ 위원장 성복용 규칙에. 참! 규칙에.
그 규칙을, 지금 규칙도 다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드리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복사해서 한 장씩 드리고, 정말 규칙에 정해졌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난 옛날부터 2년으로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규칙 전달)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주실 때 결격사유에서 제가 제2항을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2항, 5년.
(자료를 보며)
제6조의 제2항.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 정종철 위원 제6조제2항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때 5년 간 이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 정종철 위원 제6조제2항.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끝난 후에 5년 동안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답변 주셨잖아요.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씨와 대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제6조제2항. 그 제6조제2항 말씀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거는 규칙이 아직, 성안되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 규칙에 저희가 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 정종철 위원 자, 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5년 동안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개정 중인 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이장을 직권해임을, 직권 해임된 사람이 해임일로부터 5년간 임명될 수 없다라고만 돼있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그건 판단 잘못한 거야, 답변이.
○ 정종철 위원 형 집행이 끝났으면 그 시민으로서 권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라면 그 결격사유가 되는 거…… 직권 면직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 정종철 위원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씨와 대화)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씨와 대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거는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우리…… 이ㆍ통장도 준공무원에 속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직권 해임된 사람들은 공무원을 5년 동안은 다시 재임용할 수 없는 조항에 근거해서 이거를 삽입을 한 거라고 우리…… 실무자들 입장은 그렇…….
○ 정종철 위원 해임된 사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 정종철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 정종철 위원 해임된 사람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해임된 사람?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 정종철 위원 직권 해임된 사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씨에게) 해임되지 않은…….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지.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아니, 그건 아니죠.
○ 회계과장 이현숙 임용 결격이…….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방공무원법」상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장도 준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임용 결격사유에 똑같은 거를 준용시켰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그 말 자체…….
○ 정종철 위원 그럼 범죄, 사실 범죄행위 이후,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 정종철 위원 5년동안은,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 정종철 위원 못 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그러니까 이장도 준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규칙까지 얘기하시길래 제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그렇게 이해,
○ 정종철 위원 재차 확인해 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그거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해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이렇게 통ㆍ리ㆍ반에 대해서 단순 뭐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문에 대해서 거의 다 많은 질의들을 하시게 되는데, 저도 역시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통ㆍ리, 아, 여기 보니까 통ㆍ리ㆍ반으로 돼 있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에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제4항을 보면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조례에다가 하였음에도…… 돼 있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22쪽에.
사실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이ㆍ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의 임기는 규칙으로 넘어가 있다는 게, 아, 조금 좀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같이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ㆍ통ㆍ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관계 공무원에게) 이게……
○ 임영길 위원 어떻게 이ㆍ통ㆍ반장에…….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관계 공무원에게) 이 이장님들을 여기다 놓는 게, 조례에다가……
○ 임영길 위원 어떻게 이ㆍ통에, 이ㆍ통장을 주로, 아…… 주로 이ㆍ통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ㆍ통에 통장님의 임기는 규칙으로 넘어가 있고…….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그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장의 임기는 조례에 들어 가 있고, 그게 뭔가 좀 두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대, 한번 그래 요, 담당 주무관님 한번…….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그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ㆍ통장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 임영길 위원 규칙으로?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 임영길 위원 반장은?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반장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아, 반장은.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그 반장에 대한 거는 조례에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ㆍ통장만 별도로 규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ㆍ통장은 규칙에 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다 집어넣으면 안돼요?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아, 그거는 상위법상 위배되기 때문에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안 되지.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상위법을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요.
○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지금 안행부에서도 ‘반장 제도’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의 여론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뭐 어떻게 될 게, 임명은 아니지만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같이 봐 달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이 개정되면 그거를 반영해서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시행령에 ‘이ㆍ통장의 임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 임영길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 이ㆍ통장의 임기를 규칙에 넘기고, 반장의 임기는 조례에 올려놓고,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그거는 저희도,
○ 임영길 위원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마찬가지로 안행부에 모순이 있다, 법에.
○ 임영길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과 직원 박정병 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해가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일반직,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우리 계약직하고 기능직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직으로? 그렇죠? 기능직하고 계약직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계약직은 별도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그 인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일반직 정원은 늘어나고.
○ 김문자 위원 비용추계에는 별 상관이 없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비용에는 별 상관이 없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비용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비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임금이 아마 뭐 더 늘, 일반직화 되면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비용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직화 되는 것뿐인가요? 다른 변화가 전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기능직이 88명이 감소가 되고,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일반직으로 늘어나고,
○ 김문자 위원 옮기는 거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신분은,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신분은 사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직종만 개편이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직종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본인들한테는 좀 자부심이 훨씬 커지죠. 사실 기능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사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능직이었을 때는 뭐 팀장으로 승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데,
○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기능직에서도 뭐 7급, 6급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뭐 팀장을 받는다는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 자기들도 이제 팀장이 될 수 있고 또 사무관도 될 수 있고 그런, 자기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문이 대폭 열려져 있는 거죠.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직화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일반직에 대한 반발 같은 건 없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건 없죠.
○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사실 뭐 워낙 숫자가 기능직에서 넘어오시는 분이 숫자가 전체 숫자에 적으니까요.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뭐 저희 이천시는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다른 시는 반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안전행정국장 회의 가서 하는데, 중앙부처는 그런 얘기도, 반발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천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뭐,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다니까, 저희도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일반직에서의 어떤 그 직책에 대해서 좀 반발도 있고 불만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38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백사보건지소는 2003년부터 백사면 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로 대규모 개ㆍ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리천 말단에 인공습지를 설치해서 복개도로 및 주변상가의 비점오염원 저감과 수질오염총량제 삭감량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생태체험 및 주변 자전거도로, 수변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가 2건에 1만 6,742㎡가 되겠고, 그중에서 백사보건지소는 1필지에 1,742㎡, 중리천 인공습지는 15필지에 1만 5,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라서 1건에 3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예산입니다. 토지는 2건에 7억 8,512만 6,000원으로써 백사보건지소는 1필지에 1억 9,684만 6,000원, 중리천 인공습지는 15필지에 5억 8,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백사보건지소가 1건에 6억 8,8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 재산은 현재 백사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백사보건지소를 신축 취득하는 건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 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리천 인공습지 조성(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취득 계획 재산은 복개도로 및 주변상가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삭감시설의 설치와 시민들의 생태체험 제공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의 건으로, 향후 환경오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중리 인공습지 조성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내려가는 물을 걸러서 내려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그 비용은 어디서 대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하고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12.5%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후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기금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12.5%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포츠 클라이밍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스포츠 클라이밍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명은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이 되겠고, 시설의 위치는 이천시 경충대로 2709번길 152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인공암벽 등반장 시설 및 각종 물품의 관리가 되겠고,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인공암벽 등반장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 계획수립 시행과 인공암벽 등반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인공암벽 등반장에 대한 홍보, 인공암벽 등반장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민원 해소, 기타 인공암벽 등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인공암벽 등반장 대 수선비는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탁의 조건은 수탁관리결정자에게 수탁운영권을 부여하는데, 그 내용은 위탁조건, 기간 등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비 지원이 위탁조건에 해당이 되겠고, 수탁자 조건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공개경쟁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2월 28일 준공된 설봉공원 내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관리ㆍ운영을 그간 시에서 직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그동안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셨다 그랬는데,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시에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가, 2013년 3월 23일 개장해 무료로 운영하다가 지난 5월 6일 저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전환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관리, 민원처리 등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활용해서 운영했다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저희가 직원들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운영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저희가 민간위탁 내년도, 2014년도 저희가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한 1,4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1,42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닌 암장을 관리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 한 500만 원 계상돼 있고, 또 거기 급수가 없어 가지고 급수시설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안전점검 수수료, 무인경비 수수료 등 해가지고 한 1,420만 원 정도가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인건비는요?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인건비는 저희가 용역 한 결과 한 3,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주 5일 근무로 판단했을 때,
○ 정종철 위원 3,500만 원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3,200만 원이요.
○ 정종철 위원 3,200만 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총 위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한 5,000만 원 되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해 놨습니다, 인건비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해 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인건비가 필요한, 저희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건 아직 계상을 안 했고, 일단 운영비 한 1,42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총 다 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만 가지고 안 되지, 사람이 있어야 운영을 하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관리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돼 가지고 사실 그 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지만,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산악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옳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수탁사항에 내용을 다 기재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과 그 특수성 때문에 나중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상하셨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이제 그 수탁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자, 수탁자 결정이 되면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방법, 그 세부적인 사항을 수탁자와 계약 작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에이, 지금 안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지금 안은 잡아놨는데, 사실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관리ㆍ운영 위탁 협약서’ 해 가지고 안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또 우정계산, 위탁위원의 범위라든가 기간, 또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사용료 징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은요.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 시에서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시에서 하는 거와 직영하는 거와 위탁 줬을 때와 어떤 차별화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 효과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판단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내용 좀 한번 있으면 줘 보시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야 그 내용을 봐야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공단에서 하든 뭔가 갔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이제 예산절감효과,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다 직원 배치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니까 서비스라든가 민원인에 좀 소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민원친절, 또 안전사고예방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수치적으로 좀 검증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에, 생활체육,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
○ 정종철 위원 생활체육협회에 보면, 각종 종목에 대한 지도자가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생활체육지도자 8명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지도자를 하나 더 배치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그런데,
○ 정종철 위원 관리ㆍ운영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수상레저는 법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레저는 아직 규정이 없어가지고요. 배치자를 하라, 배치하라,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이 관련 자격증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은 경기지도자 산학 2급 이상, 또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하나 생활체육협회에 배치를 해서 관리ㆍ운영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런데 저희가 그 어떤,
○ 정종철 위원 지금 굳이 그런 전문 인력을, 결국 위탁비라는 게 인건비인데, 거기 대부분이. 그 인건비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이건 이제 관리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그 활성화, 안전사고예방, 여러 가지 목적을 지금 저희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도자가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안 하시지만 처음에 이 얘기 나올 때 위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변하지, 거의 변함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당장은 운영비만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위탁이 됐을 때 위탁비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럴 바에는 체육회에서 하든 체육센터에서 인력을 배치하든 생활체육회에서 하든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그 내막에 대해서 전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아, 저희가…….
○ 정종철 위원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그거는, 민간위탁은 생활체육회에 줘도 사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입니다, 그것도.
○ 정종철 위원 아니, 생활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회에 보면 각 종목별로 지도자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이제 그게,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고, 지금 공단,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이게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딴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인공암벽은 다른 시설 위탁 주는 거하고 달라서, 사고가 많은 부분이 돼서, 일단은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시나 이런 데서 직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체계가 아주 굉장히 시하고의 소송관계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일단은 거기서 이게 일단은 쟁송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거기서 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시는 일단은 사고 후에 보상관계가 직접적인 대립관계가 서질 않죠.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인공암벽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내부적인 그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시에서 어떤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공암벽의 특성상 사고가 대형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스포츠가 사고의 위험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시설 다 위탁 줘야 돼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제,
○ 정종철 위원 자,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수탁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못 집니다. 수탁자가 뭐 자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시에서 나설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일단은 그 수탁자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관계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문적인 얘기만 하고 끝날 수는 있죠.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인공암벽을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두고서는 하기는 어렵죠. 그 자격을 가진 그런 민간단체나 그런 자격증을 가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수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탁을 주는 게 맞는데, 지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와 같은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체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영입,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두든지 계약직을 두더라도 그걸 두면 그 사람 한 사람만 그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산악연맹에서 그걸 관리하게 된다면 그 전문가 외에 그 전체 많은 인원이 같이 풀(full)로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위탁비용은 제경비는 당연히 우리가 해도 제경비는 들어가는 거고, 전기세나.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그 3,200만 원 인건비만 하나 줬을 때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그 한 사람만 하는 거지만, 그런 단체에 줬을 때는 3,200만 원을 주고서도 한 사람 외에 아주 단체 여러 사람이 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안전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효율성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는 거죠.
○ 정종철 위원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이제, 이천에 각종 체육시설이 많은데 굳이 지금, 혹시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위탁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굳이 이거만 가지고서 계속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기왕 체육지원센터에서 이천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을 생각하셨다면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만 가지고 하겠다는 고집을 쓰니까 저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도 지난번 시간도 했지만 관리공단에서 장기적 검토로 체육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위탁하는 거로요. 그런데 저희가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타 시ㆍ군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광명하고 부천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성남시에서도 중상이 있었고, 또 문경이나 김제, 김천 같은 데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그 시설물의 특수성, 구조적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건 위탁을 줘 가지고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쨌든, 어떻게든 사고가 나면 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닙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정종철 위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런데 최소한의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이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단체에 줬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그거 관리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차원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 문제는.
○ 정종철 위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관리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 사람들 활용만 하지, 관리야 여기 채용하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뿐이지.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인공암벽장이 생긴다 이럴 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사망사고도 있고 이제 다치는 사례도 있었는데, 저는 우리 정종철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장님 그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몇 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네, 저는 너무 황당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전문직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됐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이거 인공암벽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었고, 제가 올라가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우리 직원이 배치가 됐다 그러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관리를 못한 우리 이천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분명히.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이천시에 민원을 앞으로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녹음시킨 것도 사실은 있고, 그분한테 전화도 받았고, 또 다른 분한테도 제가 올라가서 민원도 받고 항의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천시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아마 원주에 사는 주민 같습니다. 시민인데, 그 분도 아마 암벽 등반을 하는 분인데 이천에 왔다가…… 저희가 이천 같은 경우에 암벽 등반 최고 수준이 한 4,5명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분이 있고, 저희가…… 있는데 그분도 최고급을 하고 있는 분인데 올라가다가 홀더를 빼가지고 돌렸다, 그래서 추락을 했다, 여기 ‘추락’은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로프에 매달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 전화상 음성파일에는 추락했다, 그런데 ‘추락’이라는 게 ‘로프에 매달렸었다’인데 그것도 그 정도 실력이면 최고급의 수준입니다, 그분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암벽 등반하는 분들이 어떤 자존심…… 자기 우월심이 있어 가지고요. 내세우기를 좋아해 가지고 거기를 독점 사용하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암벽 등반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거기…… 있는데 통제를 하니까 그분이 뭐 ‘왜 말리냐’, 거기 A, B, C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척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간단히 얘기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해소하려면 저희가 직원도 나가서 감시하지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려면 제일 먼저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활성화시켜 가지고 안정화 됐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당시 이천시의 직원의 교육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고, 우리 이천시가 어떤 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했을 때는 가장 좋은 건……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가 그런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맞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이 들어왔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직인 사람이, 그 당시에 홀더를 위에서는 올라가 있고 밑에서는 이분이…… 이쪽으로 너무 전무한 분이 있다 보니까 홀더를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험한 걸 전혀 캐치를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전문직인 사람의 교육과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생각이긴 한데 하여간 전문직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이천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교육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탁이 옳을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그냥 직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토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관리를 소홀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것도 교육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 민원인한테 욕설이나 불쾌감 주지 않게끔 하고 이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올라갔었는데 바라보는 저희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보지 않고 몰랐다면 그냥 저도, 그냥 직영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천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아마 위탁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던 간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해서 아무 사고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제 민간위탁이 정식적으로 세 번째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직영을 해 봐라.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직영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렇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문제점이 이제 많이 드러났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사실 그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을 지금 대강 조금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말 안전에 너무,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되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이런 부분 어렵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 줘야, 그래도 우리 옛날에 반대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느냐.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의미예요. 뭐 사고가 날 뻔했는지 안 날 뻔했는지 뭐 못 들은 사람은 모르고 참 그렇지만 여기 뭐 나열은 해 놨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돼야 사실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저희가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거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저희가 민원 해소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 직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근로자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만 할 뿐이지, 다른 걸 못해 가지고 또 저희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지식과 기술 및 우수 장비를 갖춘 민간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게 최종 결정이고요.
저희가 또 만약에 직영하게 되면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배치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180일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문제 또 예산문제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을 보며)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정종철 위원 …….
의결과정인데…….
○ 위원장 성복용 네?
○ 정종철 위원 의결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 위원장 성복용 크게 얘기해 봐요, 뭘…….
○ 정종철 위원 의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지금 보편적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저런 건대 그건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서 의결은,
○ 김문자 위원 ……
○ 위원장 성복용 사실 의결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반문의 질의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저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될, 해소 방안이……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제……
○ 정종철 위원 ……
○ 위원장 성복용 위원장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처음에 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제 명확한 답은 안됐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또 다시 반문을 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이제, 가만히들 앉아 계시고 또 저는 그걸 원안가결을 위해서 ‘왜! 바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는 사업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이었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정종철 위원 질의ㆍ답변이고, 의결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 질의ㆍ답변만 있었던 거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이제 의결은 위원장이 의결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결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반대를 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다시 말씀을 좀 하세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
○ 임영길 위원 ……
○ 김문자 위원 ……
○ 위원장 성복용 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우리가 예전에도 이 민간위탁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일단 해 봐라 했는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문제점이 거기에 뭐…… 한 분을 두었다 그랬는데 뭐로두었다 그랬죠?
(「기간제 1명……」하는 위원 있음)
기간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기간제로 1명 맡겨놓고 시에서 체육지원센터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맡겨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뭐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 사람으로 맡겨놓았을 때 체육지원센터에서 좀 신경을 쓰고 시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1명 맡겨놓고서 마니까 자꾸 이천시가 망신을 당하느니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온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소홀히 한 점을 또 민간위탁을 줘도 또 그럴 것 아니냐? 위원님들 생각은 그래요. 민간위탁을 줘서! 참 잘 되면 좋다! 위원님들의견이 다 그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건대 앞으로 민간위탁이 됐을 때 정말 그 등…… 뭐예요, 그게? 암벽등반장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이천시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앞으로 그렇게 안 할 시에는 저기 소장님 혼나셔야 돼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도 시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제가 한 부분 외에.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이……
○ 위원장 성복용 그런 거를 조건 아닌 조건부로 걸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왜! 행정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천시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간다라면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서 정말 돈 들여서 하는 거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1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
○ 1일 명예의원 2인
백사면박혜영
신둔면성승하
○ 출석공무원 16인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환경보호과장박재우
보건위생과장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교통시설팀장장상엽
자치행정과직원박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