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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4.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7.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8.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9.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8인 제출)
3.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부의장 권영천 개의에 앞서 이현호 의장님과 조병돈 시장님이 국회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성주 위원님을, 간사에는 서재호 위원님을 선임한 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11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부의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성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신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국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집중호우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일부 사업 변경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약품 구입 등 시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692억 5,138만 9,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113억 3,389만 2,000원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는 세입·세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17억 4,300만 원, 재정보전금 7억 3,985만 원, 국·도비보조금 88억 5,103만 6,000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과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시기성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천 오성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8인 제출)

(10시 08분)

○ 부의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자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사항으로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를 「이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을 예외로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천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부의장 권영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변경을 위한 여덟 건의 동의안 중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취득과 처분에 관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시행령 제35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세라믹기술원 무상사용 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나 중요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본회의 상정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권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성격이기는 하나자치행정에서는 공유재산관리가 주민이나 지역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으로 보아 국회의 사전승인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권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계획인 것이며,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관리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심의에 있어서 의회 승인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내외에 공포하여 의회의 의결권에 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질책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향후 의회의 의결권에 반하는 모든 의안은 적정, 부적성에 관계없이 부결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품격을 높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개념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변경,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시 납부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허가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항 상호 간의 유기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천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청미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공공용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환경학습관 조성 부지 매입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노성산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마장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10년도 어농지구 농업테마공원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5.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2분)

○ 부의장 권영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축규제 중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견이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기능을 일원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새로운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영천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5인

부시장정승봉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자치행정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건축과장이연배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문화관광과장송광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수도과장김찬영

자원관리과장이상목

하수과장김기창

농정과장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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