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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전보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지난 11월 4일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광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인사)

남오철 이천아트홀소장입니다.

(남오철 이천아트홀소장 인사)

다음은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명원 의회사무과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입니다.

(엄명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린 간부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과 26일에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권영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0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은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합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2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순서에 의하여 박순자 의원님과 서재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등 성립전집행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생활폐기물 운반 민간위탁금 사업 등 시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92억 5,138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3%인 113억 3,3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94억 3,94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인 113억 3,3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 17억 4,300만 원, 재정보전금 7억 3,985만 원, 국·도비보조금 88억 5,1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9억 1,938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 1억 3,500만 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2억 2,371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지원 1억 8,479만 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1억 1,149만 원, 일반진료 약품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2억 3,878만 원으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사업 1억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 2억 2,935만 원, 수리시설분야 호우피해 복구 6억 8,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98억 5,177만 원으로 도로분야 호우피해 복구 5억 5,099만 원, 소규모 시설분야 호우피해 복구 21억 8,623만 원, 소하천 분야 호우피해 복구 47억 6,391만 원, 하천분야 호우피해 복구 23억 3,3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는 예비비 6억 6,5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소외계층 지원, 생활폐기물 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재해 복구 및 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을 건설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0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7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김상원

부시장정승봉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자치행정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건축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하수과장김기창

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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