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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25억 8,126만 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대비 2.3%인 133억 2,9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21억 6,043만 5,000원으로 2.7%인 127억 2,09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85억 4,152만 원으로 0.3%인 2억 3,9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18억 7,930만 원으로 1.7%인 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억 2,099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서 감액된 반면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와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증포중학교 다목적체험학습관 건립비 5억 원, 장애인복지관 위탁비로 4억 1,602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9억 9,187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9억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6억 8,75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 7,500만 원, 신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억 3,125만 원, 마교∼인후리 간 지방제방도로 및 하천개수공사에 5억 원, 미나리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억 3,9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세입예산으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에 부담금 등 세외수입금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의료보호기금 도비보조반환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교통사업 고인돌 주차장 조성공사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바, 세입예산으로 마장권역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을 수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용역사업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경비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은 5건에 2억 3,843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4건에 170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87%가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도 총 73건에 636억 4,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4.7%가 감소되어 이월예산 감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단순삭감을 통한 이월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정밀 예산편성으로 실질적인 이월예산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일반예비비 211억 6,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 1,075만 2,000원, 도드람산 관리 인부임 288만 원,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관고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상담실 및 문서고 칸막이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자 손잡이 및 창호공사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1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7쪽부터 200쪽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변화 인센티브제 운영에 관한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금년에는 최우수 및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게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 변화 활동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론조사시스템 음성녹음비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종 플루로 인해서 평생학습축제하고 복숭아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포중학교 다목적 체험학습관 증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9개교에 10명의 원어민에 대한 지원사업이었는데 표교초등학교가 교육청 자체 사업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3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효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교육청 부담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증포중학교 다목적 체험학습관 증축사업비 5억 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부담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증포중학교 다목적 체험학습관도 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증축사업비 5억 원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경에 성립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증포중학교 다목적 체험학습관 증축 5억 원은 2월 10일 예정이지요?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도 교육청이 그걸 추경에 확보키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도 교육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2월 중에 이 대응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확약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2월에 도 교육청 대응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집행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증포중하고 효양고하고는 명시이월시키는 게 교육청 돈을 못 받은 것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받지도 못할 걸 왜 예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당초에 저희하고 같이 추경에 확보키로 그렇게 약속이 됐었는데 도 교육청이 그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못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시킨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해서.

김태일 위원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도교육청이 먼저 따오고 난 다음에, "대응투자를 너희가 해 와라. 그럼 우리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앞으로.

김태일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천시 재정에 다른 데 쓸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호 문서교환이 확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할 것이고, 또 특히나 시설 개선과 관련된 것은 지양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지금 도 교육청이 두 건에 대해서 부원고하고 양정여고도 대응투자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금년도 교육경비 심의에서 이건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태일 위원 다목적 체험학습관도 삭감했다가 그쪽에서 돈이 오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도 어렵게 금년도에 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는 걸 전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 교육청이 확보가 안 되면 이 돈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집행할 수 없으면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 돈은 못 쓰는 돈 아니야?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럴 바에는 도에서 돈이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해야지, 매번 안 쓰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9억 7,000만 원하고 5억 원 합쳐서 14억 7,0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14억 7,000만 원이면 읍·면·동 2개 면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돈이에요.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전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제외하면 말씀하신 대로 14억 7,000만 원이 시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또 내년 재원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경에 세워주셨으니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재원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교육청 대응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 시비를 대응투자한다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고, 그 양반들은 저기 가서 타와야 되는 돈이고,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줄 수 있고, 저기는 거기 가서 타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게 2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그냥 1년, 2년씩 묵혀나간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제일고에 대응투자로 했던 것이 안 서서 못한 사업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천 제일고에요?

박순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천 제일고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제일고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 2억 6,000만 원 급식비 서서 그것 집행돼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안 쓴 게 없어요? 대응투자가 안 돼서 못 쓴 것 있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심의는 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올해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대응투자를 못해서 예산을 못 쓴 게 있을 텐데 여기에 기재가 안 돼서.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아, 그것은 올해 급식 신축에 따라서 2억 6,000만 원을 세워서요. 당초에 저희가 세워 달랬는데 못 세웠다가 제2회 추경에 2억 6,000만 원을 세워서 거기서도 2억 6,000만 원이 도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집행.

박순자 위원 내려왔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내려와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안 해 줘서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당초에 5억 얼마를 달라 그랬는데 그걸 저희가 세워주지를 못 했지요. 그랬는데 도 교육청에서 2억 6,000만 원이 내려오고.

박순자 위원 아, 그때 말고요. 심의를 해서 우리가 세웠는데 도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서 못 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예산서상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이번에 감액을 시키거나 했을 텐데.

박순자 위원 글쎄, 그래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급식시설과 관련된 것.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제1회 추경에 5억 2,000만 원을 해 달라 그랬는데요. 그때 예산이 안 돼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박순자 위원 세웠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2억 6,000만 원.

박순자 위원 세웠는데, 심의도 했고 세웠는데 대응투자가 안 됐다 이것이지.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아,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지만, 감사 때도 봐야 하고 하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오히려 그 5억 원을 저희한테 시비를 요구했던 것을 저희는 2억 6,000만 원을 하고 2억 4,000만 원을 도 교육청이 오히려 더 부담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자세히 알아볼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번에 내려온 것은 시책보전금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5억 원이.

김학인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시기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언제인가 대응투자비가 시에서는 확보가 됐는데 도 교육청이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시비를 반납한 경우가 두 건인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올해 것은 아니에요. 반납을 이미 했으니까 올해 건 아니고, 그때 한 말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응투자비는 교육청에서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학교 시설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교육청이고 도 교육청이지, 교육부이고. 그게 주체예요. 그래서 이게 일이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에서 확보를 하면 돈을 주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요, 주체예요. 자기들 돈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확보해 봐라 이게 맞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대응투자비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온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응투자를 해라하고 돈 내려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어떤 건지를 골라서 돈을 우리가 대줘서 공사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해부터도 어디가 먼저냐가 문제가 됐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 교육청이 먼저 확보를 하고 시비 부담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 교육청 예산 구조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시·군에 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로부터 교특을 받게 되면 풀(POOL)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대응투자가 들어오면 확보가 된 것에 한해서 전체 100억 원이면 100억 원, 200억 원을 갖고 있다가 도 교육청이 시·군에서 대응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기본 입장은 도 교육청이 먼저 대응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갖고 있다가 시·군에서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대응이 들어오면 예산을 시·군의 교육청으로 배정해 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네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관계없는,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주체가 아닌 객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런 일은 객체가 생기면 안 돼요. 주체가 생겨야지.

그리고 만의 하나, 여기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것을 저쪽에서 또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이것 반납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2년이나 이 많은 돈을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한 가지.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 제가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예산 구조하고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로 달라고 했을 때 심의해서 우리는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학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 나가는 일들이 있다고요. 학교에. 그 일은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시설비, 개선사업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위원님들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응투자사업비, 특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대응투자사업비가 도 교육청에서 확보가 됐는지 확인하고서 돈을 주는 심의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9월 14일에 완전히 결재가 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9월 16일 이천시 마크가 찍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계획을 우리가 도 교육청에 낸 시점이 7월 23일 낸 것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고요. 또 최종적으로 받은 문서 두 가지가 있는데, 9월 7일에 도 교육청에서 한번 내려왔고 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접수한 것은 9월 14일 한 것이지요. 올리기는 7월 23일에 도 교육청에 대응투자할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려온 것인데 건의 말씀을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드린다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을 지키지 않고 삭감했다가 대응투자가 들어오면 추경 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감액을 해 놓고 추경을 한다고 …… 도에서는 2월에 반드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그래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또 2월에 금년도 저희가 이천시에서는 추경을 언제 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시점에서 또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해 주시면 착오 없이 돈이 반드시 내려와서 관내의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가 끝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2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로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12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가 86억 원, 또 재산세가 20억 원, 담배소비세가 7억 6,000만 원, 주행세가 8억 6,000만 원 등이 되고요. 세외수입에서는 6억 7,932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에서 9억 8,69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1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자수입은 금년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을 보시겠습니다. 104쪽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3억 8,657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부담금이 9억 8,241만 9,000원이 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은 5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2억 2,86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원이 늘었고요. 다음 장에 106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국고보조금이 13억 3,280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을 보시면 중간에 520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7억 8,45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총괄적으로 보면 127억 2,099만 8,000원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4억 3,57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120쪽 역시 직원후생복지 지원해서 전부 감을 시켰고, 포상금 등 감을 시켰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도 총괄적으로 18억 6,648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22쪽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4,54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총 15억 2,82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개 국·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신규, 조금 늘은 124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25쪽을 보시면 민생안전T/F전문요원 인건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보험료에서 감을 해서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해서 768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늘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7,53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126쪽을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해서 7,53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해서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은 추가로 더 온 사업이 있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1,60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6,4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개 감이 되었는데,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이 있어요. 그것이 1,066만 7,000원 해서 도비, 시비 계상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8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해서 4억 1,602만 8,000원 해서 그것은 신규예산처럼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 때 3억 2,468만 3,00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 비율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성립전집행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조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해서 전부 감액을 시켰고요.

쭉 가셔서 131쪽을 보시면 결식아동 지원해서 보조가 있어요. 3,1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해서 전입금으로 해서 도비, 시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서 8억 4,21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또 차량운영비 보조 지원해서 4,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상단은 그와 관련해서 차량비 지원해서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부족분에 대해 계상했고요. 그 하단에 중간 정도 보시면 차등보육료 지원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19억 9,187만 4,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도비, 시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쪽을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신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서 무촌리하고 갈산동에 있는 공동주택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해서 8,000만 원 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해서 신규로 해서 6,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신규로 6,000만 원 한 것은 하이닉스 옆에 가좌리에 새로 설치할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해서 1억 4,545만 3,000원이 역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해서 6,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1억 8,601만 6,000원으로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린교회에 무료식당이 있어요. 거기 인원이 상당히 늘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해서 상단에 보시면 2억 4,14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비로 사회복지과는 1억 1,272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40쪽은 민원봉사과인데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141쪽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고,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일부 수수료를 감을 하고 남는 것을 그 대신 사무용품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도 역시 자산취득비에서 재산조사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쪽 체육지원센터는 1,7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바둑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1,60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요.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해서 평생학습축제 컨설팅 연구용역해서 1,9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네트워크 구축사업해서 1,7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해서 역시 2,500만 원이 국비로 계상됐고요. 나머지 오른쪽에 193쪽에는 평생학습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 삭감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소외학습관 칸막이 및 냉난방 설치 공사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 관고동사무소에 지금 학습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순회강사 상담비가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단 실비보상금해서 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195쪽 상단을 보시면 서희협상아카데미 운영, 서희리더쉽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서희협상력 함양교육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도서 구입해서 11개소에 3,31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기타사항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서 97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요. 세출부분을 보시면 211쪽이 되겠습니다. 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었는데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삭감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생활지원과가 1건, 사회복지과가 3건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해서 3,0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유에서도 보셨듯이 예산편성 지연 및 사업금액 과다배정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해서 1건이 있고요. 보육시설 확충,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조성사업 등 3건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시겠습니다. 260쪽을 보시면 체육지원센터가 1건이 있는데 설성면 제요리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신축하는 것이 노성산 체육공원 부지 내로서 부지조성 후에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이번에 5건이 있는데 평생학습축제 컨설팅 연구용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소외 학습관 칸막이, 시범운영단 운영,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국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103쪽부터 110쪽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19쪽, 없으시면 120쪽, 121쪽, 없으시면 122쪽, 시민생활지원과 123쪽, 없으시면 124쪽, 12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26쪽에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

김태일 위원 뭐 성립전집행도 했다고 하고,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성립전집행까지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지요? 3,530만 원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게 늦게 저희가 인건비만 내려 왔다가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전집행도 하셨고, 여기 성립전집행 ……, 했고, 그 다음에 이쪽 뒤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에 가면 3,012만 원인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쓰다 남은 것도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이 사업비가 새로, 인건비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슬레이트 사업,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사업을 전부 하는데 저희가 영세가정만 특별히 내려와서 그렇게.

김태일 위원 그것은 알아요. 영세가정만 해 준다는 것은 아는데 사업비를 앞에서 썼는데 뒤에 더 주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인건비만 나가다가.

김태일 위원 사업비를 더 주었으면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까? 성립전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3,012만 원이 넘어가니까 무슨 이유냐, 이유가 있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 나도 더 찾아봐야 되겠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4,518만 원은 집행이 된 거고요, 특별교부세로 3,530만 원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한 사업인데 그렇게 됩니까? 사업이 한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누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저희는 희망근로 인건비만 내려왔다가 사업비는 이게 처음 내려온 것이거든요. 저희가 슬레이트사업을 도시과에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앞에 돈은 희망근로이고, 7,500만 원은. 3,012만 원은 다른 돈이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같은 희망근로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저희가 인건비만 쓰다가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명시이월한 것.

김태일 위원 그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업이 한 사업인데 그것을 잘라서 명시이월에다 넘겨버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만 있지 말고.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쪽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일부가 내려왔었고요.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해서 최근에 11월 쯤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안으로 시설비로 해서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그 사업비만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여기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기정액은 10원도 없는데.

박순자 위원 4,000만 원이 있었든가 그래야지.

○ 예산팀장 김만식 그래 가지고 당초에 내려온 것도 국·도비 성립전집행으로 늦게 내려와서, 추경 후에 내려와서 성립전집행으로 했다가 특별교부세가 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일부에 쓴 것은 제해 놓고 특별교부세에서 넘어온 금액만큼만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 돈이 아니잖아요. 7,530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가 아무 것도 없던 돈이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예산에 7,530만 원이라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희망근로 자체가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들어가서 본예산에 세운 것만 기록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전산 기입할 때.

김태일 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만 기록이 된다, 쓰고 나니까 시설비로 3,530만 원인가 내려 왔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거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희망근로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소득층 슬레이트 사업 자체가 지시를 받은 것이 늦게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진짜 궁금해 지는데요. 처음에 내려온 것이 얼마 내려 왔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64억 8,000만 원,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선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서 기정예산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김학인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로 저소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번 11월에 내려 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11월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얼마 내려온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게 3,000.

김학인 위원 3,530만 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3,530만 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3,012만 원.

김학인 위원 10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해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해서 3,5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530만 원 따로 내려오고 그 일부 따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것은 기존에 저희 희망근로사업에서 이만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지요.

김학인 위원 3,530만 원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먼저 기정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번에 내려온, 기준 도는 저희가 64억 8,000만 원이 희망근로사업에서 슬레이트사업이 7,530만 원이 되고요. 이번에 내려온 돈이 3,012만 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해 안되네. 여기 지금 그러면 126쪽에 있는 7,530만 원이 기존에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기존 희망근로사업에서 이 정도 하라고 지시가 왔던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디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명시이월된 사업이.

김학인 위원 3,000 얼마야?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3,012만 원이 이번에 내려온 돈 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예산에 어디 들어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여기에 합해서 여기에다 세운 겁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지금 7,530만 원 안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금년, 전에 얘기한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기존에 내려온 거라며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가 먼저 한 4,0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집행을 했고요.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11월에 3,530만 원이 기재된 대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당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쪽으로 쭉 나가다가 집행된 것이 도비로 성립전집행해서 많이 집행이 됐고요. 여기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사업을 정산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만 3,012만 원만 이월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게 맞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먼저 지금 희망근로사업으로 내려와서 인건비가 내려온 것은 4,000만 원, 그렇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3,530만 원, 그것 집행하다가 합쳐서 계산한 사업이니까 같이 하다가 남은 것이 3,012만 원.

○ 예산팀장 김만식 3,012만 원 명시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김태일 전 의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거의 반 이상을 사실은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 가야지 명시이월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한참 따져보았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는데 사고이월로 하지 굳이 이 작은 액수를 명시이월시켜서 의회까지 가서 의원님들한테 곤란한 지경을 당하느냐 했더니 원인행위가 안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조정을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원인행위를 안하기는요, 전체 예산이 7,530만 원이에요. 7,530만 원 중에서 얼마야, 3,012만 원, 그것 빼고 나머지 집행을 한 거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쪽으로 나온 것은 나갔고, 이것이 동당 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니까 선정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재선정이라고 해서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것이 왜냐 하면요, 인건비는 주었는데 자재비는 품의를 안 잡은 거예요. 그 내용이라고요. 이게. 재료비를. 그래서 그래요.

김학인 위원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거든요. 지금 7,53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9동까지는 집행을 다하고 1동 남았어요. 그런데 1동을 어디 할 건지는 정해 놓았는데 그것 1동을 원인행위를 안 했어, 그러면 원인행위 안한 거예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 도비 내려온 것은 인건비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선정된 가구에 인건비, 사람만 투입하고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만 대주어서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정산하다 보니까 연말되니까 남고 그러니까 추가로 재료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재료비 구입하고 하는 것이 원인행위가 안된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재료비만 빼고 나서 원인행위가 안됐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재료비 나온 것 3,530만 원, 내려온 것이 3,53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3,012만 원인가.

○ 예산팀장 김만식 나중에 그 금액은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이 되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결국에는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동에서 9동을 다 집행을 했는데 1동을 해야 되는데 1동치가 남았어요. 1동치의 인건비나 재료비를 원인행위를 안 했어요. 1동치를. 그러면 1동치 남은 것을 명시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개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게 1동을 안 했다고 해도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10동이. 한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10동 중에서 1동만 원인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사업은 원인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자체가 당초보다 늘어나고 그래서 빠진 것이 있고 해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이게.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 집행을 하다가 말았든 아니면 집행을 안하고 원인행위 계약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인행위를 한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 개념이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하셔서 그런데 원인행위한 것 자체도 사업이 불투명하면 명시이월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실·과·소 담당자들하고 만날 이월액을 줄여보려고 한참 씨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렇게 정리 한 것을 삭감시키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어찌됐든 사업을 반 이상을 집행한 것은 원인행위가 이미, 원인행위뿐이 아니라 집행까지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해서 차후에, 차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형식을 같이 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넘어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질의는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기준, 사고이월 시키는 기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그 점은 죄송하고, 사업비가 중간 중간에 두 번 내려온 시점이 틀려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김학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으면 사회복지과 127쪽, 없으시면 128쪽, 12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장애인복지관 위탁금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6월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3억 2,468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제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가 또 계상이 돼서 1억 2,480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2억 9,100만 원, 그러니까 30대 70 비율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4억 1,602만 8,000원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할게요. 제1회 추경에 쓴 것이 얼마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억 2,468만 3,000원.

김학인 위원 3억 2,468만 3,000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이것 가지고 계약하고 집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1억 2,480만 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0%가 부담율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조금 덜 세운 거지요. 시비를. 전체 위탁 금액에는.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1억 2,400.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80만 8,000원. 70%가 2억 9,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추경에 3억 2,480만 원, 어쨌든 밑에 것 빼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3억 2,400여 만 원을 세웠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지금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4억 1,602만 8,000원이에요.

김학인 위원 예산 3억 2,000만 원을 세워서 4억 원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하고, 운영비는 거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탁비 계약이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4억 1,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4억 1,602만 8,000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이렇게 계약을, 저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3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4억 1,600만 원 계약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용역도 하고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것 예산 세운 것이 3억 2,468만 3,000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3억 2,000여만 원을 세워서 어떻게 4억 1,600만 원 계약을 하느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제1회 추경 때는 저희가 복지관 위탁할 때 그 계상했던 것들 사업, 인건비 이런 것들 해서 인원이 좀 줄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담률이 30대 70이라서 그것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6개월의 계약금액이 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4억 1,000만 원 정도.

김학인 위원 6개월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1년도 아니고 6개월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6월에 개관한 것이라 1년 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액수이고요. 6월에 했으니까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3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4억 1,600만 원을 계약을 했다. 별도로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별도로 드릴게요.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것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맨 먼저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 주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용역 주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용역 주어서 인건비가 얼마이면 되겠다 라는 것이 나왔었지요. 그것이 얼마였지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용역에서 나온 인건비가 얼마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자료를 아마 과장이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별도로 가져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렇게 해서 또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다른 액수의 예산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129쪽 이것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도비는 또 안 세우고 시비만 이렇게 1,500만 원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어디요?

박순자 위원 129쪽 상단에, 증감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늘었어요. 당초에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었는데, 양혜근로작업장 등 2개소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늘어서 시비로 준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10개소가 됐는데 저희가 양혜근로작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생겨서 그것이 비율이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에 6억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족분 1.1%를 저희가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2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없는데 시비만 서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박순자 위원 도비 플러스 시비이면 도비를 따서 주어야지, 시비만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에 보조원이라든가 운전원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것도 도비를 따야지요. 이것이 50%, 50%라면.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못 챙겨서 못 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미리 국비, 도비 이렇게 정산 요청할 때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2009년도, 2008년도에 있던 것 가지고 그것이 나왔고 이제 2009년도 중반에 가서 2개가 신규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았어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비 정산 신청할 때 안해서 이것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여기에 국·도·시비 내지는 도비, 시비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부담지시에 의한 비율대로 계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나온,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국·도비 내지는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차제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5대 5 사업 지금도 이것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국·도비 내지 비율 변경문제 때문에 이것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부담비율이 5대 5인데, 사업을 시에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더 많아서 시비를 부담 지시보다 더 넣었다, 그래서 도비, 시비를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은 당초 예산 세운 것,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각 사업의 부담지시 비율 내려온 것을 다 입수를 해서 그 비율대로 금액이 맞느냐, 시비가 그만큼 들어간 것이냐 더 들어간 것이냐, 이것까지 다 따져야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집행부도 피곤하고, 특히 사회복지과나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이 많은 데 이런 데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부담 비율 지시된 것을 다 가지고 와라 해서 그것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들어가고 금액 확인 들어가고, 부담 지시된 것보다 시비가 더 들어갔다면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말이에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부담지시비율 변경 때문에 더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했으면 앞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없게 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답변하신 것이 문제를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 7종 사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2009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난 그런,

김학인 위원 저기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어떤 사람이 이천 시비의 혜택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된 문제들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심의할 때에 사업을 시에서 계획대로 부담지시보다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피곤해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0쪽, 131쪽. 없으시면 132쪽,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4쪽, 135쪽, 136쪽, 137쪽. 없으시면 138쪽,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140쪽, 없으시면 회계과 141쪽, 142쪽.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191쪽, 19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192쪽, 193쪽, 없으시면 194쪽, 195쪽, 196쪽, 없으시면 세입 207쪽, 세출 211쪽이고요, 명시이월 253쪽, 260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119쪽부터 전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정비계획 용역 부담금 4억 5,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을 2억 3,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기정대비 변동은 없으나 기금이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2억 3,000만 원, 시비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기정 4억 3,400만 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를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필, 소고, 송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은 기정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기금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를 1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분담금으로 기정대비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도비를 50만 원을 감액했고, 시비를 5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것도 기정대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기정대비 예산액은 변동은 없으나 기금을 6,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9,8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2억 4,9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6억 7,3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됐으며, 예산액이 15억 6,200만 원에 다음년도 이월액은 15억 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황·덕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7억 원에서 46억 8,333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2008년까지 지출잔액 25억 305만 3,000원과 2009년 지출잔액 19억 8,333만 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2억 5,500만 원에서 38억 6,4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08년까지 지출잔액 1,800만 원과 2009년 지출잔액 4,328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서는 총 사업비 376억 9,780만 원으로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2008년까지 지출잔액은 7억 원, 2009년 지출잔액 4억 745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9억 3,171만 3,000원에서 38억 371만3,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08년까지 지출잔액 6억 7,823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21억 4,500만 원에서 15억 1,4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08년까지 지출잔액 262만 4,000원과 2009년까지 지출잔액 89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필, 소고, 송계 사업은 총 사업비 195억 9,500만 원으로 2009년도 지출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413억 7,000만 원으로 2009년도 지출잔액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19억 원으로 2008년까지 지출잔액 316만 6,000원, 2009년까지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9억 7,527만 2,000원에서 80억 1,165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지출잔액 5억 4,525만 1,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2010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쪽부터 2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예산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118억 5,979만 8,000원이고, 지출은 60억 5,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60억 266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158억 1,9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총 예산액이 218억 7,930만 8,000원으로 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기타 자본적 수입 3억 6,900만 원으로 이건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1쪽부터 54쪽까지 목별·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 57쪽 사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하단에 수입 합계가 118억 5,979만 8,000원이고, 지출의 합이 60억 5,970만 2,000원이 되겠으며, 당기순이익은 58억 9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수입이 60억 266만 원이고, 지출의 합이 158억 1,9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98억 1,69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3억 6,900만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비비로써 3억 6,900만 원입니다.

7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8억 3,0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천 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변경 예산액이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 73억 252만 6,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1쪽부터 90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세입 넘어가고 243쪽.

김태일 위원 아니, 245쪽으로 가셔야지.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 245쪽으로 가셔야지.

○ 위원장 서재호 245쪽, 없으시면 246쪽, 247쪽, 없으시면 248쪽,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261쪽, 없으시면 계속비 266쪽, 268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선급금', 아까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 네. 이것이 지금 마장 특전사 이전 때문에 우리가 총 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수처리도 하천 때문에 하천기본계획도 같이 변경하고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분담금액을 우리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자기네 분담금을 우리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애초에 용역비 금액이 얼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계약된 금액이 9억 2,300만 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9억 2,000만 원이요?

○ 수도과장 김찬영 9억 2,300만 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변경계획, 변경하는 것이요. 이것 변경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변경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처럼 서 있고 이번에 특전사가 이전하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래서 9억 2,300만 원이 기본계획 변경 계약금액입니다.

김학인 위원 계약금액?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거기서.

김학인 위원 총 예상금액은 12억 원이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12억 원의 예산을 언제 확보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12억 원 예산이요?

김학인 위원 예산 확보한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본예산에 했지요.

김학인 위원 얼마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본예산에 6억 원, 추경에 6억 원.

김학인 위원 본예산 6억 원. 본예산에 6억 원이 안 보이던데, 추경에 6억 원은 제가 확인했는데 본예산 6억 원은 확인이 안 되던데. 예산서 보니까.

○ 업무팀장 남기학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6억 원이 섰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 제가 어제 예산서를 확인해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다 있습니까? 저는 어제 못 찾았는데.

○ 전문위원 신선재 네, 본예산에 6억 원 서 있었고요.

김학인 위원 추경에 6억 원 있었고요?

○ 전문위원 신선재 제3회 추경에 6억 원 해서 12억 원이 예산액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어제 본예산서에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양도 아니고, 그런데 언제 이 분담금을 주기로 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기로 돼 있었던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원래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얼마를 주기로 돼 있는 것이에요? 몇 %를 주게 돼 있어요, 얼마를 주게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공사비는 분담을 하기로 하고요. 용역비는 100% 다 거기서 받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 계약 때문에 그렇지요. 용역계약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받는 돈이 시일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 변경계획은 계약을 해서 얼른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기본 변경계획이 돼야지 상수도 문제나 또 하수는 하수 문제가.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빨리 되기 때문에 공사가 이게 또 기다리면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공사 발주를 시키고 돈은 그 이후에 받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12억 원 가지고 9억 원 했으면 약 3억 원 정도는 돈이 남았겠네요? 입찰차액이겠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입찰차액이고, 그러면 계약 집행하는 건 9억 2,300만 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하고서 돈을 받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결국은 우리가 다 끝날 때 그 전까지는 받아야지요. 납품 받기 전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은 3억 6,900만 원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기성이라고 보면 되지요. 현재까지.

김학인 위원 3억 6,900만 원을 기성으로 줬는데 기성 주고 나서 이쪽에서 다시 받았다는 얘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집행하고 나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렇지요. 결국은 우리가 12억 원은 다 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계약금액 그것만 받는 것이지.

김학인 위원 계약금액을 받아야 되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우리가 12억 원을 예산 세웠다고 그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지는 못하지요.

김학인 위원 계약한 9억 2,3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건 내년에 받지요.

김학인 위원 아, 이건 모양이 그렇게 정리가 됐구나. 그런데 이 수입은 자본적 수입으로 정리되는 게 맞나요? 다른 데 갈 데가 없나요?

○ 업무팀장 남기학 맞아요.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국외업무여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외빈 초청여비 27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일반수용비 의정소식지 제조비 2,4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축제 홍보부스 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의회비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52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 포함해서 2,0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수당 등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부서 기본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7쪽, 188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김태일

김학인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8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회계과장최병옥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의회사무과장이주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수도과장김찬영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하수과장김기창

민원봉사과장성춘호

교육지원팀장조명철

업무팀장남기학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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