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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1일 명예의원이신 율면에 박병국 님, 증포동에 박인오 님, 중리동에 이종설 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명예의원님들의 말씀은 산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과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부서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공기업 포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비로 1억 1,04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 대행료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 투입기 설치비로 4,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 철거로 7,000만 원,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및 물탱크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비로 5,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전 항목 수질 검사비로 4,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 수질검사비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상하수도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7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4억 5,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부담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719억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50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으로 186억 3,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72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139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138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필, 소고, 송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7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4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4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호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28억 9,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4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단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부필, 소고 총인처리시설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6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0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9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서 62억 9,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비로 3,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2억 3,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영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 8,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천리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으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40억 1,20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한강수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양화천 자연정화시설 운영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전출금으로 40억 1,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2010년도 이천시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13쪽부터 19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총괄 사업예산은 수입이 123억 3,188만 4,000원, 지출이 87억 6,391만 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82억 7,164만 원, 지출이 131억 3,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219억 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사업 예산별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익이 123억 3,188만 4,000원이고, 지출이 87억 6,391만 6,000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35억 6,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시 총 수익액은 123억 3,188만 4,000원이고, 영업수익은 119억 9,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111억 6,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급수공사수익은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은 1,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3,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입이자는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3,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상수도사업 비용 총 지출액은 87억 6,391만 6,000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28억 7,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취수원 확보작업 인부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등 수수료에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로 18억 7,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취수장 동력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으로 2억 5,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20억 5,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월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 관리비로 1억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 운영비로 3억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용 초자류 등 일반 재료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12억 2,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정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로 1억 4,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배수지 및 구 정수장 예초인부임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8,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재료비입니다. 목골가압장 외 9개소에 대한 기계전기소모품 재료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급수공사 전산보조비로 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관로공사 단수예고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누수관 복구공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동파용 계량기 구입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6,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연도강관 등 교체공사에 따른 수도관 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관련 배상책임보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8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4억 2,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84쪽 상단까지 사무관리비로 2억 2,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억 3,08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8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숙직 수당으로 7,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1,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억 2,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7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 등 차량선박비로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7,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인건비로 2억 9,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상하수도 요금고지 전산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5,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및 신설급수공사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공사비로 7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개조급수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특자금 및 환특자금 상환이자로 7,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82억 7,1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이 131억 3,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82억 7,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시설 분담금으로 3억 7,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설성면 자석리 군사시설 이전지역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4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확충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따른 4억 3,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까지 긴급배수로 설치공사 등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7억 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검침기 설치 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중형 승합차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20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급수 취약지역 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6억 6,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자석리 군사시설 이전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차입금 상환금으로 3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7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2010년도 이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6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66억 3,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이 70억 2,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이 11억 1,6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81억 3,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37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66억 3,608만 6,000원이고, 지출이 70억 2,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액은 66억 3,608만 6,00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1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수수료 수입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0억 2,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수익은 50억 1,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억 1,2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 지출액은 70억 2,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58억 5,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8,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51억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6억 7,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로 3,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이자상환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억 1,6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기순손익은 3억 8,3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원금상환으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2,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사용료 미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2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만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거기 수질검사에서 올해 불합격 맞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합격이 열 군데가 되고요. 불합격된 데가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여섯 군데 불합격 맞은 데,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성복용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약품 투입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성복용 위원 그 약품을 넣어서도 불합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찬영 약품을 넣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보면 이장님들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해서 빼놓는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부 점검해서 계속 약품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시설부대비에 약품 투입기 설치 한 군데 한다는 건 어디다 하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시설부대비는 부대비라, 우리가 그 위에 시설비에 보시면 약품 투입기 설치가 10개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 따른 1식으로 부대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열 군데를 내년도에 교체하려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그 약품 투입기가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약품 투입기가 안 된 데는 없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래된 약품 투입기가 있어요. 염소 투입기가.

성복용 위원 아, 그래서 고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게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모가면 어농1리하고 율면에 다섯 군데, 마장면에 네 군데가 있어서 10개소를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광역상수도가 아주 먼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16년까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다 보급하려고 했는데 2년을 앞당겨서 2014년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4년이면 우리 전 지역에 상수도는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부락에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을상수도를 싸게 쓰다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왔을 때는 한 달에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의 수도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좀, 우리가 보급은 다 하는데 마을에서 그때까지 먹겠다는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성복용 위원 네, 요즘 오염된 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약품 투입기 설치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래되거나 고장나고 한 것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이 산출기초가 “20개소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게 저희들이 20개소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10개소로 줄이는 바람에 2분의 1이 됐어요.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산출기초를 “10개소” 이렇게 해야지 “20개소 곱하기 1/2”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를 20개를 하는데 반은 자부담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게 아니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20개소를 올렸는데 10개가 삭감이 되면서.

김학인 위원 아니,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약품 투입기가 전체 있는 게 20개인데 10개만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지요? 20개만 있는 건 아니지요? 마을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산출기초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상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전체 우리 138개를 개량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느 한 군데를 하는 겁니까? 496쪽 상단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은 상용리 외 6개소 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관로.

오성주 위원 어디 외 6개소?

○ 수도과장 김찬영 백사면 상용리 외 6개소입니다.

오성주 위원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화돼서 개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이에요?

○ 수도과장 김찬영 관로 개량입니다.

오성주 위원 관로 개량?

○ 수도과장 김찬영 네, 네.

오성주 위원 현재 관로가 돼 있는데 관로가 노후화돼서 다시 바꾸시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PVC관들이 있어요. 옛날에 PVC관으로 했던 것을 그게 깨지고 아마 누수가 돼서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늘지는 않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줄지요. 이게 138개소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또 광역 일반이 들어가서 지금은 한 134개소입니다. 내년에 가면 또 폐쇄될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줄어들지요.

오성주 위원 아니, 제가 노파심에서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던 건데, 우리 광역상수도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다 공급이 된다고 하면 소규모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 백사면 상용리 외 6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 내용을 불러주시겠어요.

○ 수도과장 김찬영 마장면 오천1리하고요.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오천1리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김학인 위원 오천1리, 또.

○ 수도과장 김찬영 마장면 오천2리, 백사면 상용리 월천부락.

김학인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찬영 백사면 상용리입니다.

김학인 위원 상용리, 이건 아까 불러준 것이고.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월천부락하고 용두천, 백사면 상용리에 용두천하고 두 개 부락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용리는 다른 건 다 했습니다. 어차피 떨어져 있는 아래 마을, 윗마을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요.

○ 수도과장 김찬영 율면 월포3리가 됩니다.

김학인 위원 월포3리?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김학인 위원 하나, 둘, 셋, 더 있어야 되는데?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렇게.

김학인 위원 백사면 상용리 외 6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 수도과장 김찬영 아, 전부 5개소가 됩니다.

김학인 위원 오천1리·2리, 월포3리, 상용리.

○ 수도과장 김찬영 상용리 두 개 부락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용리가 아래, 위니까 두 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김학인 위원 그럼 ‘외 6개소’가 아니라 포함해서 5개네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전부 5개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러면 마장면의 오천1리·2리하고 3리는 안 놔요? 오천3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 현장을 답사하고 이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이 오천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라 그랬어요. 이 문제는. 오천리 지역은 특전사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관로를 하면 잘못하면 또 관로를 만져야 될.

박순자 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우려가 있어서 제가 실무선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서 이 오천리 지역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박순자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오천리 시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래서.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 바로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관으로 하셔야지, 지금 PVC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광역상수도 들어올 때에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724쪽, 7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6쪽, 7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727쪽 상단에 보면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727쪽 상단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어디 시내 쪽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뒤에도 분류식 나오는데, 저도 몇 번을 말씀드린 건데, 언제쯤 분류식으로 가능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이게 3단계를 환경부에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3단계를 하는 걸로 방침은 정했는데 아직 장관까지는 결재를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3단계가 시작되면 장호원은 분류식으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서기 시작하면 후년부터는 아마 공사가 설계하고 들어갈 겁니다.

오성주 위원 아, 내후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가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내년도에 아마 턴키 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후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성주 위원 네, 하여간 장호원 주민들이 전부 다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제약도 많고 손해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시급하게 이 분류식으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28쪽, 7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단월동은 언제 완공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어디 뭐 말씀이신지.

박순자 위원 단월동배수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 배수지요?

박순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배수지는 지금 이름이 대포동배수지입니다. 바꾸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대포동에 있다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주민들이 대포동에 있는데 왜 단월동배수지냐 그래서.

박순자 위원 네,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래서 대포동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아마 배수지 공사는 끝날 겁니다.

박순자 위원 내년 상반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것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부필처리장 설치 공사하고 관로공사하고 나눠져 있는데 부필, 소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송계.

김학인 위원 송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이 비용을 지금 여기 처리장하고 관로하고 총인하고 세 개를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0쪽, 7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731쪽이요?

박순자 위원 731쪽 하단에. 교육심의 거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박순자 위원 이 ‘영어교실 설치’ 이게 거친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 돈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우리가 넘겨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박순자 위원 아, 넘겨주는데, 제가 교육심의위원인데 이 문구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지침에 보면 교실 설치나 그런 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실 설치로 들어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올 10월 27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넘겨, 심의했다고 해서 넘겨받은 자료거든요.

박순자 위원 네, 그래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73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공기관이 어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김학인 위원 환경관리공단?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730쪽에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95억 원이 있는 것, 이것 어디 하는 것이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2단계사업 마무리해서 지금 부발읍 아미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2단계 마무리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하수관거니까 마무리.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마무리사업.

김학인 위원 마무리이면 구역이 대충 어디예요? 아미리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아미리도 있고요.

김학인 위원 아미리, 또.

○ 하수과장 김기창 신둔면도 있고요.

김학인 위원 신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호법면도 있고 백사면도 있고요. 그 마무리사업입니다. 1단계 외곽지역이 거의 2단계이거든요. 호법면 안평리부터 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게 내년에 끝나면 3단계로 아까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대로 3단계로 또 들어가지요.

김학인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부발구역.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제 끝나지요. 끝납니다.

김학인 위원 부발읍 그 아래로는 못 내려오지요? 부필처리장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 아래로는 못 내려가고요.

김학인 위원 계획됐으니까, 아래 부발지역.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부발지역은 별도로 지금 우리가 부발처리장을 장기 계획상으로 한 1만 1,000톤에서 1만 2,000톤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양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얼마만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1만 1,000톤 전후로 해서 지금 우리가 끌고 가면 저 대관리나 이쪽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김학인 위원 그럼 어쨌든 이 관로공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리 조립만 시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또 지금 이천하수처리장을 아미리 고실정미소 앞에서 펌핑해서 가던 것이.

김학인 위원 그리 가게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게 생기면 이걸 그냥 그대로 자연유하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지요.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게 복하천 이남으로 해서 저쪽 응암리 쪽에 부필처리장 생기는 구역 빼고 나머지 부발읍 쪽 구역이 되겠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 처리장으로 마장면 덕평 쪽에 처리장을 소규모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군부대 특전사 들어오면서 거기를 우리가 폐쇄시켜버리고 수정리 쪽으로 옮겼어요. 송온리, 수정리 쪽을 받으려고, 가산3리하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도비사업이 되어서 도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사업이 전에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70%이고 우리 시비가 30%였는데 지금은 시비가 70%고, 도비가 3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에다가 금년도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빼달라. 그래서 여기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1년이 늦더라도 다시 국비를 받아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소장님, 이 소규모로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단위 처리시설 정도는 관리하는 사람들도 무리가 있고, 지금 이렇게 중급단위로 수계별로 부발읍에 한다면 지금 가산리도 능선 아래 저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는 것은 부필처리장으로 넣고, 저쪽으로 나가는 건 나중에 부발처리장 하면 그리로 넣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에요. 작은 마을단위 오수처리는 사실 관리가 좀 문제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저희들이 또 그때 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지역별로 상의를 드릴게요.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32쪽, 7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4쪽, 495쪽부터 73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세입예산 715쪽에 보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4,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이나 있어요? 무슨 돈인데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습니까? 715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에서 7개 계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인데요, 그러니까 지출된 것을 가지고 20억 원씩, 20억 원이나 10억 원, 30억 원씩 돈을 정기예금을 해서 이율을 많이 했던 그런 겁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지금 예금 이자 받아가지고 생활 할 정도로 그렇게 궁합니까? 이천시가.

○ 하수과장 김기창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때까지의 돈 있지 않습니까? 통장.

김태일 위원 집행할 때까지 쓰지 않고 모아 놓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예요? 전체가.

○ 하수과장 김기창 전부 다 110억 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도 이것 있었습니까? 이렇게 2억 4,000만 원씩.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이게 올 12월 기준해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110억 원 어디에다 쓰실 건데 여태 안 쓰셨어요?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이것 안 쓴 것이 아니고요, 그 총괄 저희가 지원 받는, 국고 지원을 받든지, 일반회계 적립금 받는 돈을.

김태일 위원 어쨌든 이자수입이 생겼으면 1년이 넘은 것 아니에요. 받은 지. 앞으로 이자수입 생길 것을 예상한 겁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것이지요. 올 12월 기준해서 이자율을 계산해서 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110억 원에 대한.

○ 하수과장 김기창 네, 1억 원 이상이면 2.1%, 5억 원 이상이면 3%, 10억 원 이상이면 3.7%의 요율을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사업 등 53쪽 세입까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요. 56쪽 세출부분에, 57쪽 상수도공기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5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59쪽에 보면 남한강 원수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원수 구입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 내도 되는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 구입이 지금 경기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수계지역에 7개 시·군이 사실 남한강 물을 쓰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물값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7개 시·군은 무슨 물값을 주느냐 못 주겠다 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충주댐하고 소양강댐 때문에 저쪽은 ……, 우리는 충주댐을 했으니까 그 댐 건설비용에 따라서 내라 그러는 건데, 사실은 서울시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을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 번 지고 한 번을 이기고 그랬는데 다시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붙었는데 또 서울시가 1심에서는 졌어요. 또 2심을 지금 서울시가 수자원공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서울시는 물값을 못 주겠다고, 아주 못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계산해서 적게 줄 수 있는 데까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물값을 너희들 달라는 대로 다 못 주겠다, 우리가 종전에 충주댐을 막기 전하고 막은 후에 물의 수위를 따져보자, 물의 수위를 따져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댐 막기 전에가 강 수위가 더 높았어요. 수치상으로는. 통계상으로 나오니까. 그 댐 막고 나서 수위가 얕아졌으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댐을 안 막았으면 우리는 이쪽에 경기도 7개 시·군은 수위가 높았으니까 물먹기 더 편한데 너희들이 댐을 막아놓고 물먹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고서 물값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일단 서울시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1~2월 정도 또 2심이 난다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답답하니까 금년 5월에 경기도 도지사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개 시·군이 물값을 내는 것이 35억 원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35억 원을 내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볼 때에는 35억 원 내고 50억 원 주겠다면 좋다, 그 정도면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또 그 문제가 부결이 됐답니다. 주되 한 번만 딱 주고 그 다음부터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가 지사가지고 너희들이 농락을 하는 거냐 이것은 나도 못 받아 주겠다, 경기도 자치단체하고 얘기해서 우리 물값 못 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태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물값은 당분간은 아마 추이를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서 우리 2008년도, 2009년도 미납금이 있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싸움에 지게 돼서 내도 괜찮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렇지요.

김태일 위원 그래도 괜찮으면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 삭감하면 안됩니까? 세워는 놓아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 이게 참,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상정해 놓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0쪽, 61쪽, 없으시면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66쪽 상단에 장호원읍 구 정수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장호원읍에 지금 철거한 지역을, 먼저 철거하기 전에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상된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잘못 됐지요? 구 정수장이 없어졌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성주 위원 예취인부임 예산이 선다면 안되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8쪽, 69쪽,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의시간에 넘어간 것 있으면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82쪽 맨 상단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80쪽이요?

오성주 위원 82쪽 상단.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예산결산계약 업무 담당공무원 특근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오성주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지침 상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해당 공무원이 별도로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업무팀, 예산담당하는 업무들이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는 거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공기업특별회계, 또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도 금년에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그리고 83쪽 보면 상하수도협회 위탁 교육비가 있어요. 교육비가 쭉 있는데 상하수도협회라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있어요? 10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10명이 있어요? 10명으로 되어 있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상하수도협회 우리가 위탁교육 가는 사람을 1년에 10명을 잡은 겁니다.

오성주 위원 협회 회원은 몇 명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협회 회원은 몇 명이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니, 회원은 우리가 회원이 아니고요.

오성주 위원 아니, 여기 상하수도협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오성주 위원 아,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여기가 다 그렇습니다. 수자원교육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교육을 우리가 가서 교육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고압가스, 전기 안전관리자는 다 자격증 소지자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안전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지요.

오성주 위원 받게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교육비가 7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교육비가 비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1주일 가는 교육비라.

오성주 위원 아, 1주일 동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84쪽, 8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자꾸만 하게 되네, 84쪽 급량비에 보면 특근 급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7,000원씩 28명 6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한 달에 여섯 번을 먹는다 이거지요. 특근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여섯 번 정도를 특근하는 것으로 봤을 때 따지는 거지요.

오성주 위원 부기상 잘못 된 것 같네. 이해가 잘 안 가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매일 특근을 안 하지요.

오성주 위원 네, 한 달에 여섯 번을 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12월로 했을 때.

오성주 위원 한 달에 여섯 번하면, 하루에 1식만 먹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하루에 1식만 하는 거예요?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특근이 보통,

오성주 위원 저녁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녁 먹는 거지요. 야근할 적에.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85쪽에 청사건물 도색하고 청사 보수공사, 수도, 가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다 정리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사실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수비하고 이런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아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하고 내년도에 또 일부 하고.

박순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자 보수 같은 기간이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벌써 오래 됐지요. '96년도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지어진 거니까.

박순자 위원 건물은 그렇지만, 작년이지요? 우리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작년 8월에 갔지요.

박순자 위원 작년 8월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박순자 위원 그때에 전부 수리하고 들어가지 않으셨느냐 하는 말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수리는 사무실만, 하수과 들어갈 사무실만 수리했었지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또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옥상, 건물 내.

박순자 위원 하수과, 수도과를 물었고, 청사 우수받이 그런 것이야 해야 되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건물이 지금 현재 3동이 있거든요. 건물이. 적게는 여러 동이 있는데, 많게는 여러 동이 있는데 큰 것으로는 하수과가 근무하는 건물 하나, 수도과가 근무하는 건물 하나, 저쪽 검사실 중앙대 건물 하나 큰 건물이 3개 있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되어 있던 것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안되어 있던 것을 새로 하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데 이게.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던 특근,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근이라는 용어는 특별근로의 준말이고 휴일 근무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매일,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잔업이라고 그렇지요. 오버타임. 시간외 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특근이라면 휴일 근로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우리 지금, 사실 위원님들 혹시 나와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 지금 비상급수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24시간 거의 풀가동 뜁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뛰어나가는 팀들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한 달에 6식이면 사실 이것은 중식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중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 달에 여섯 번을 토요일, 일요일 여섯 번을 근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것도 한 번에 28명씩 근무를 한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게 하루 근무하는 것이 7,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휴일 특근을 하게 되면 7,000원 주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휴일 근로를 28명씩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잡아놓았지 사실 거의 1식으로 뭉뚱그려서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것을 뭐 꼭 정확히 한 달에 특근을 몇 명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확히 짚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지, 이것을 정확히 한 달에 여섯 번 꼭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한 달에 열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학인 위원 산술기초가 쉬는 날 28명씩 근무한다는 것도 문제, 한 달에 2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특근문제는.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특근을 하면 7,000원은 지금 시급으로 따지면 한 시간에 7,000원 돼요. 1시간에. 이것은 진짜 문제 있어요. 양은 많고 금액은 적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예산팀장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7,000원을 시간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 위원장 서재호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당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식 단가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끼당 식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김학인 위원 그럼 일한 비용은 안 주나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것은 수당 같은 것은 현업근무나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휴일이나 그래서 현업 근무자 외에는 휴일수당을 거의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야근하면 7시 이후부터 하는 것은 급수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하는 것.

○ 예산팀장 김만식 휴일 근무수당은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할 사항이 있고, 못 지급할 사항이 있고, 통상 우리 일반회계에서는요, 휴일에 근무해도 4시간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을 합니다. 20시간을 해도.

김학인 위원 이것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 예산팀장 김만식 아니, 그런데 공무원은 특수 신분이라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 주어가지고 총 월간 인정해 주는 시간이 지금 74시간 정도 밖에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통상.

김학인 위원 휴일 근로 얘기.

○ 예산팀장 김만식 휴일같은 것도 수당으로 안 주고, 지금 초과근무수당 4시간 정도 밖에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토요일, 일요일 10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인정 안해 줘요.

○ 예산팀장 김만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특수 신분이라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 주어 가지고 그 테두리에서 지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야, 이것 뭐,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행안부 지침대로 돈 주었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급으로 넘어갈 때?

○ 예산팀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때 다 고발해서 돈 다 받아갔잖아요. 행안부 지침대로 주었는데.

○ 예산팀장 김만식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지금 소방공무원도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일반공무원은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도 명령 내는 것 외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86쪽, 87쪽, 88쪽, 8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우리 관내 검침원이 10명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총 10명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10명하고 계약직도 또 있잖아요? 계약직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없지요.

오성주 위원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검침원 10명 밖에 안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10명이지요.

오성주 위원 그 검침원으로 들어와서 최고 오래 근무한, 몇 년이나 됩니까?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은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20년 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도과장 김찬영 20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 한 6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요, 전부 다릅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2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나 또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보수규정이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서 지금 검침원들이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오래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사기가 아주 다 껶여 있어요. 20년을 근무하나,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에 대한 어떤 의지도 약하고 이런 것을 어떤 차등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요,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 계약직들은 굉장히 그것이 사실 예산집행 상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직들은. 그렇게 차등을 두기는.

오성주 위원 한 번 인건비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이 좀 어렵다면 다른 어떤 장학금 제도를 두어서 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또 우리가 계약직도 총액임금하고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산정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지침상.

오성주 위원 뭔가 처우개선을 장기 근무자들은 처우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 되고 나서 검침원들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 차량을 끌고 검침을 하고 다니던 것을,

오성주 위원 네,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의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마티즈를 사 주어서 마티즈 끌고 다녀서, 자기 차 감가상각비도 없어지고 이제 유류대도 거기에서 가니까 그런 것 하고, 아마 일부 수당을 우리가 금년도에 조금 올려 주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뭐 마음이야 우리 오성주 위원님 말씀처럼 해 주고 싶지만 지금 예산총괄 해서는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오성주 위원 하여간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이런 분들을 용기도 더 나게,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자본적 총괄은 넘어가고요, 자본적 수익 세출 107쪽, 없으시면 108쪽, 109쪽, 110쪽, 111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스타렉스 차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우리가 2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 2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공사차량하고 사무실용하고 2대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 1대 지금 구입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권영천 위원 이것은 어떤 업무로 쓰시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이 10년이 넘어서 노후차량 교체로.

권영천 위원 10년이 넘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112쪽, 113쪽, 114쪽. 없으시면 이월예산 117쪽,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은 일단 넘기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입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세출 41쪽, 42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49쪽 상단에 보면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전체 다 신규사업이지만 이것이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저희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은 팔당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의 관거별로 유량계를 부착했습니다. 유량계를 부착해서 시간별로 유량계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하는 그런 작업으로 팔당 9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김태일 위원 자동으로 된다 이것이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김태일 위원 자동으로 시간당 얼마씩 떨어진다는 것이,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유량계가 있어서 체크를 합니다.

김태일 위원 한강유역청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아직 확실한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해서 그 데이터, 시간대별로 데이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어느 관로에서 유량이 얼마이고 그것이 집계가 되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쪽, 59쪽, 60쪽, 61쪽. 총괄예산 65쪽, 69쪽, 세입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많이 되어 있지요.

성복용 위원 그런데 새로 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한 데는 그 동네에서 약간 벗어나서 7가구에서 10가구 사는 데는 지금 그 하수처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천시 다하고 거기는 맨 꼴찌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나중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 우리 동네는 하수처리장이 있으면서 왜 나만 혜택을 못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그런 데도 연계해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3단계 오수관거가 실시되면 그 문제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을하수처리장 된 것이 지금 너무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데가 아니고 이천시는 자꾸 유입이 되는 지역이라 그 처리용량이 사실은 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워낙 전체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그만한 지역은 다 커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특전사에 따른 마장처리장,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부필, 소고, 송계, 장천 이렇게 큰 데가 되고, 또 추가로 부발처리장 되고 그후에 가면 이천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지난번에 금년에 됐지만 그 증설부분이 3년, 4년 있으면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어우러져서 또 증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백사면 지역은 현방지구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현방리 면 소재지 일부 지역은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외곽지역은 아직도 시간을 3~4년 정도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성복용 위원 아니, 그 3~4년 내에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사실 여태껏 혜택을 못 받고 기다려왔는데, 3~4년 이내에 계획이 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도립리 있는 데도 그 하수용량이 충분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도립리나 조읍리 이런 데는 좀 외곽지역으로 떨어져서 7가구, 10가구 사는데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처리장이 3~4년 이내로 되어서 혜택을 본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1쪽에 수돗물 상수도 사용료가 목욕탕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사용료가 2,278만 원이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이유가 뭔가요? 사용료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줄은 이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목욕탕 수입료가 줄은 것은 목욕탕 숫자는 같은데 이용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줄었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이용객이 줄었다고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러니까 쓰는 양이 줄어든 것이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니까.

박순자 위원 그 원인은 산호목욕탕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목욕탕 사용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보면 대중탕이 18만 1,351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는 예상을 16만 3,385톤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 산호목욕탕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예의원으로서 세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전을 하셨습니다.

율면 박병국 님, 증포동 박인오 님, 중리동 이종설 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1일 명예의원으로서 보시고 느낀 점을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면 박병국 님 관전하신 느낌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박병국 잘 보고 듣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정말 저도 뿌듯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감사합니다. 증포동 박인오 명예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인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알고 있던 그러한 예산이나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던 부분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이 지금 다루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까지 들어와서 보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저희도 바깥에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좀 더 많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좀 더 비전있는 이천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하신 공무원님들, 의원님들, 힘 드신 업무에 이렇게 많은 부분의 계정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감사합니다. 명예의원이신 중리동 이종설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종설 먼저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맑은 물을 항상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네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중앙관로를 다 묻고 나서 아스팔트 공사까지 끝난 상태였는데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정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원공사 포장했던 것을 다시 파내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도로사정도 나빠지고 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을에 공사했을 때에는 주민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빠지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 분의 명예의원님들 이렇게 관전해 해 주시고 의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을대신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0개 실·과·소의 기금 및 의회사무과는 오후 일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 지방의회 운영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제조 외 10개 항목의 일반수용비에 5,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로 직원 의정연수 등록비 60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1개 항목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피복비로 저희 속기사와 관용차 운전기사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48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외 2개 항목에 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장비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과 차량선박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연수 수행 및 자매교류도시 방문여비로 1,17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교류 사무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한 인건비로 회의록 인부임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의회현황 제조 외 7개 항목에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축제 홍보부스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록 작성 녹음 및 번문용 음향기기와 CD레코더 등 음향장비 구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유지관리비 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876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5,220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55만 5,000원과 국외여비로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490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저희 직원 인건비로 6억 7,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사항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1,940만 4,000원과 국내여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형 승합차 구입비 2,700만 원과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430만 원, 그리고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내용을 지방지에, 우리 지역지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해 준다 그랬었는데 올해 얼마나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 준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저희가 지방지 24종, 지역지 5종 이래서 한 30여 종의 신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 분기마다 나가는 신문대금은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에 저희가 한 달에 3부 정도 신문대금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의회쉼터에 신문지, 지역지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72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올해는 한 72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문대금, 지역지는 좀더 많은 부수를 저희가 봐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행정부 같은 데는 활동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지나 이런 데에 의회사무과에서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가·나·다 선거구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더 늘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유념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48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덧붙여서요. 아니, 의회 홍보비가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의회 홍보비가 전혀, 보니까 10원도 없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지.

오성주 위원 아, 신문 구독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 홍보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정례회 기간 같으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의회에서 정례회이다, 이러이러한 것을 다룬다는 것을 지역지에다 이렇게 해서 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보고하는 이러한 홍보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그래서 시 집행부에는 금년도에 보니까 2억 1,700만 원 정도 행정 예고료가 서 있더라고요. 저희는 없습니다만 몇 군데 시·군은 의회 홍보비로 계상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춘석 의정팀장 이춘석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좀더 의회를 알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홍보비 예산을 세워볼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론적으로 부작용이 좀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홍보를 하긴 하되, 방법을 달리 해서 저희가 사실 시에, 시 예산을 좀더 우리 의회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안 발생 시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지나 또 지방지에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나오는 게 저희가 보도자료 배부해서 지금 홍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저희가 좀더 열심히 뛰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여러 시민들한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에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고 한, 부작용이 나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것이에요. 정당하게 의회의 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다루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려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는, 어떤 상황인지 나는 모르지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 의정팀장 이춘석 일례로 어떤 신문사에서는 그냥 광고 형태의 그런 쪽으로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시의 행정 예고료를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인가?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자세한 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의정팀장도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에 유념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88쪽, 4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0쪽, 491쪽, 492쪽, 의회사무과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님들도 각자 개인적인 것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요. 의장님실에는 의장님 소파 있고 그 옆에 테이블이랑 전화기가 아마 구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방에는, 각자 소파 옆에 테이블이랑 전화기를 제가 한번 부탁한 적 있었어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다가 또 일어나서 전화 받으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그 예산은 없나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저희 물품 정수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가능할까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자동차, 이 2,700만 원으로 뭘 사려고 이걸 올리신 것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저희가 중형 승합차 정수승인을 작년에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현장 다니시고 그럴 때 불편한 것 같아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차가 1호차하고 2호차가 있어서 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차를 빌려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그랜드스타렉스 정도가 12인승이거든요. 어제 점심 잡수러 가실 때 탄 게 스타렉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구입해서 편리하게 이용할까 해서 올렸고, 아시다시피 저희 대형 버스 하나 있는 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게 2002년도에 구입해서 지났습니다. 그것은 대·폐차로 저희가 요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것 말고 조그만 중형 승합차를 하나 더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의원님들하고 우리 과하고는 한 데는 못 가네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지금 저희 있는 버스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요.

김태일 위원 아, 그건 저희가 내구연한 됐으면 돌려 보내줘야지, 그까짓 것 뭘 끌고 다녀요?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차 한 대를 마련해야지, 어차피 빌려쓰는 것이면 거기서 계속 빌려쓰고, 우리 의회하고 과하고 같이 체육주간 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우리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먼저 의원들이 제대로 만들어놨구나 하지, 그것을 안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한 4,4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 20~25인승이.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저도 알아봤습니다. 카운티라는 버스인데 24인승이 현재 4,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태일 위원 우리 맨 마지막 계수 맞추는 추경 있지요? 계수 맞힐 추경.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아, 수정예산이요?

김태일 위원 수정예산, 우리 팀장님!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은 안 돼요. 다 올라왔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수정예산은 전부.

김태일 위원 마무리 추경 있는데 자꾸 수정이라 그래서 지금 머리 아파서.

팀장님, 마무리 추경이지요? 계수 맞추는 것.

○ 예산팀장 김만식 네, 여기 지금 의사일정 잡힌 것 보니까 한 17일이나 18일 정도에 제4회 추경이 그 의사일정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때 만약에 회계과하고 협의 봐서 조정이 되면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런데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을 지어 주셔야 저희들이 확정을 지으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이건 본예산이잖아.

○ 예산팀장 김만식 아, 위원님께서는 올해 제4회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예산팀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실내장식을 고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안 쓰는 돈은 돌려주면 되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회계과하고 타협을 봐서 우리 팀장님한테 올려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비정수용 사무집기는 무엇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저희 정수물품이라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소소한 것 물품을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권영천 위원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3시 53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0종으로써 2010년도 총 조성계획은 21억 9,741만 4,000원이고, 2010년도 지출계획은 40억 7,287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1,0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10년도 말 현재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 7,748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8,316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 6억 595만 3,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7억 6,518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억 7,616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23억 7,097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199만 9,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5억 8,395만 5,000원, 체육진흥기금 31억 8,546만 9,000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이 2009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등 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내역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25억 8,580만 9,000원과 2010년도 수입예상액 21억 9,714만 4,000원 등 총 147억 8,322만 3,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6.83%가 줄어든 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 말 순수입은 시출연금 16억 962만 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3,860만 원, 이자수입 4억 1,778만 원, 기타수입 1억 3,141만 원 등 21억 9,7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지출계획입니다. 2010년 각 기금지출계획안은 고유목적사업비 38억 3,271만 원, 기본경비 1억 4,968만 원 등 40억 7,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1,2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3,35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9억 3,401만 원, 재난관리기금 8억 4,08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853만 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7,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0종의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등 각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대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등 3개 법정기금 외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임의기금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종류별로 해당 부서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부터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현재 3억 7,721만 9,000원이며, 수입예상액은 1,226만 4,000원, 지출예상액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7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재원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수익금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중학교 12명 20만 원씩, 고등학교 12명 30만 원씩 읍·면·동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하반기 2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운용계획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금액이 원초적으로 조성 금액이 적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내용이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4분기로 내도 지금 받은 것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고등학생 1분기에 얼마 내시는지 혹시 아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24만 원인가……, 잘 기억이,

김학인 위원 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1분기 낸 것이 30만 원이 넘어요. 35만 원 안팎일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인데 장학금을 주려면 1년치를 주어야지, 1분기 것만 주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1년에 3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니요, 1년에 그러니까 60만 원이지요. 두 번에 나누어서 주니까요.

김학인 위원 두 번에 나누어서 준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상반기, 하반기.

김학인 위원 지원기준, 중학생 20만 원 12명, 고등학생 30만 원 12명, 이러면 1년에 3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2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그래서,

김학인 위원 그 위에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되어 있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제3항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지급재원기준이 30만 원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14쪽에 저희가, 있습니다. 12명한테 2회에 30만 원씩.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에 이것을 바꾸어 놨어야지요. 고등학생 60만 원, 중학생 4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야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네. 그것이 그렇게 2회로 적어야 되는데,

김학인 위원 어쨌든 고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 반 밖에 안 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한 분기에 지금 30만 원 넘게 내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고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소득층이니까,

김학인 위원 그 사람들도 할인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반은 어떻게 해야 돼,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수급자는 면제라면서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면제인데도 학비가 들어가니까요. 기타.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상이 1㏊미만 농경지 소유자이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학인 위원 학교에 내는 등록금 등 어떤 학교를 다니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학교 등록금 외에 이제,

김학인 위원 외에 들어가는 것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부수적인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저거로 나가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원래 장학금이 그런 것인가요? 하여튼 그런 차원이라면 이렇게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장학금이라면 학교에 내는 비용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 기준이라면 반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료가 됐었는데 이자수입이 점점 줄다보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기금을 더 조성하면,

김학인 위원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및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목적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설치년도는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본방향으로 목표는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 개요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 도모,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307만 5,000원, 수입은 3,359만 4,000원, 지출은 3,350만 원, 증은 9만 4,000원이 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되고, 기준은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 육성, 노인 건강·교육·취미활동·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대한 3,350만 원을 설명드리면 경로당 설비 보강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으로 두 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정수기 보급은 경로당 60개소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게시판 제작에 4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건강교실에 22개소 440만 원, 취미교실에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근거는 「여성발전 기본법」,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여성 권익증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목표는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모·부자 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지원으로 여성 권익신장 및 여성단체 활성화 기여입니다. 개요는 10억 원 조성 달성 시까지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 5억 7,120만 9,000원, 수입은 3,474만 4,000원, 2010년도 말 현재액이 그렇게 되어서 6억 5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19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 여성발전기금 27쪽부터 3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2010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1998년부터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434만 4,000원, 여기에는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9,4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084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사례 견학을 오는 관계로 그곳에 참석하셔서 이종관 환경시설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장 이종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2009년 말 현재액 23억 원, 2010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6억 3,401만 원, 지출은 29억 3,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감이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김태일 위원 수입이 6억 3,400만 원,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김태일 위원 지출이 29억 3,400만 원 그런데 증감이 왜 23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지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이것은 복지관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복지관 건립하는 것. 올해 하려고 했던 것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기금 현재액 이것만 따져도 29억 원을 써도 3억 몇 천 밖에 안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돈이 23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이것은 올해 쓸 기금이 복지관으로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예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올해 복지관 기금이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공사를 못해서 내년도 다시 20억 원이 넘어가서,

김태일 위원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이리로 넘어갑니까? 20억 원이.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아니, 기금에서 다시 기금으로.

김태일 위원 기금에서?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기금에서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김태일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20억 원이 올해 호법면 복지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호법면 복지관을 20억 원을 들여서 짓는데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올해 못하고서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건 내년도 사업인데 왜, 아, 2010년도 사업이니까.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2009년도 말 현재 23억 원이 있다면서요? 돈이.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김태일 위원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6억 3,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그러니까 29억 3,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29억 3,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김태일 위원 지출을 했으면 증감해서.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올해 쓴 것은 그것 말고.

김태일 위원 ‘ⓑ - ⓒ = ⓓ’ 그러면 23억 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증감이 0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증감이.

김태일 위원 내 말이 틀립니까? 예산팀장님, 내 말이 틀려요? 내가 잘못 아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지원기금의 성격상 지출이 안 될 때는 예치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켜 놓는데 그것 편성을 지출된 걸로 봐서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업부서에서.

이것 할 때 사업부서하고 그것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치된 자체를 지출로 봐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실무자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는 예치된 것을 지출로 봐서 그걸 제로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은행에 있는 돈을 없는 걸로 따져서 23억 원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러니까 지출된 걸로 봐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천시 재정은 은행에 다 있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는 다시 꾸며서 와야 되겠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유독 자원관리과만 이런 예산서를 씁니까?

박순자 위원 여기는 저기 준 것이잖아. 준 것이잖아.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이 복지관 것은 올해 것을 내년에 다시 공사할 것이고요. 기금은 계속 예치는 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3억 원이 은행에 있다면서요? 그게 왜 여기 와서는 23억 원이 마이너스예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아, 그걸 내년도로 넘어갈 때는 또 다시 해 놓지요. 그 돈을 갖고 적립을.

김태일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다, 2009년도 말 현재액 7억 4,434만 4,000원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 더하고 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데 자원관리과만 왜 이 방식이 다르냐 이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원관리과만 방식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데는 다 그런데.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고 동문서답하셔서 그래요.

23억 원은 이미 전년도에 조성돼 있는 것이에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입, 지출, 증감은 2010년 내년도 것이에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김학인 위원 내년도의 수입이 6억 원이고 지출이 29억 원이야. 그래서 내년도 것에는 23억 원을 마이너스한다 이것이에요. 지출이 29억 원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된 것은 올해까지 적립된 것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제로라는 얘기이고.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네.

김학인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내년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지출을 따지니까 마이너스 23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 환경시설팀장 이종관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무슨 엉뚱한 얘기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다른 사람 시키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건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는 데 일조하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486만 1,000원이고, 2010년도 말 예산액은 4억 7,616만 7,000원입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51쪽부터 56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기금 방향은 「재난안전기본법」 근거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이월금으로써 21억 2,0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액은 10억 9,111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8억 4,08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써는 23억 7,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59쪽부터 6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자수입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5억 7,000만 원 가지고 이자수입이 3,470만 원, 문화예술기금은 7억 4,000만 원 가지고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료 빼면 예치금 이자가 4억 2,000만 원 가지고 2,0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왜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이자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 기금별로 그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자금 회수하는 것에 따라서 보통 통장을 하나 가지고 관리를 안 하고 한 3개 내지 많으면 7개씩 관리해서 기간별로, 돈을 예치하는 기간이 달라서 차이 나는데, 그건 사업부서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통장을 여러 개 갖고 있든 하나를 갖고 있든 10개를 갖고 있든 간에 그 통장에서 발생한 건 내년도 1년치 이자 아니에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1년치 이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다르게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학인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만기가 내년에, 1년 중에 만기되는 이자는 그때 계산하고 만기가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자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김학인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통장을 갖고 기간을 얼마로 했든 간에 2010년도 안에서 총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써 놓은 것 아니에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도 지금 총액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억 7,000만 원의 이자가 3,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억 4,000만 원이 왜 2,000만 원밖에 안 되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 사유를 제가 규명해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김학인 위원 하여튼 기금이라면 할 얘기 많은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사실 이자도 안 되고 이것 갖고 효과도 없는 것,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 부분은 먼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폐지 조례 몇 가지가 올라왔었어요. 의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판단에 이걸 굳이 폐지시킬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때 1~2개 정도는 폐지가 됐고 나머지 한 3개인가 4개는 그냥 존치시키는 걸로 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절차 문제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기금이 너무 많다고 저희 예산부서로, 총괄부서가 저희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서 먼저 폐지 조례를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그렇게 돼서 폐지를 못 시킨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농정과장님, 이 농기계임대사업은요.

○ 위원장 서재호 농정과장님은 가셨는데요.

박순자 위원 아, 이게 농기계를 사용하고 내놓는 게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건 제가 잘.

김태일 위원 농정과장님이 안 계신데 해 보셔야 소용없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농정과장은 지금 끝나고 나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의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2009년도 기금액은 2억 9,192만 9,000원이며, 2010년도 수입으로는 1억 4,860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7,853만 원으로 2,993만 원이 감소한 2억 6,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71쪽부터 8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7,537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252만 5,000원, 지출 7,394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5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395만 5,000원입니다. 86쪽과 8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538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5,789만 5,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지도자 육성에 4,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인조직체 회의 운영에 84만 원, 품목 단체 지원에 400만 원,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연찬회에 800만 원,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회에 2,400만 원이며, 농업기술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H 육성사업에는 총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부 내용은 신문발송료 30만 원, 4-H교육행사 운영에 600만 원, 4-H지도교사 국외여비 지원에 120만 원, 우수4-H회원 장학금 지급에 300만 원, 4-H교육행사 참가 보상에 400만 원, 교육행사 상품 및 시상금에 150만 원이며, 학교4-H 과제활동 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4-H야외교육행사 지원에 16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연찬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금으로 15억 8,3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금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85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88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1개소인데 이건 어디 주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700만 원 말씀입니까?

박순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어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농업기술 지원인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박순자 위원 작년에는 그럼.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난해에는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걸 감액시키고 그 위에 경상보조에다 1,2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올해 것은 결정이 안 됐다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내년이지요. 내년.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를 주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세 군데 준 것을 지금 제가 기억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무엇을 기술 지도하는 데 준 건지 모르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현재 농가에서 간단한, 이게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시설물을 개량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기술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가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저는 각 과별로 이자수입만 쭉 봤어요. 이자수입만 쭉 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자금운용 관리를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고맙습니다.

오성주 위원 다른 부서는 폐기물관리나 여성발전기금, 다음에 체육지원센터 나오는데, 오히려 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자는 늘었어요. 오히려 이자가 850만 원이 늘었어요. 자금운용 관리를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부서도 벤치마킹해서 자금운용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체육지원센터의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2010년도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및 활성화의 여건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조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 총 30억 9,705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 19억 원, 이자수입 11억 9,705만 원이며, 2010년까지 조성액은 이자수입 8,841만 9,000원으로 총 31억 8,5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예금 및 예탁금은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2010년까지 목표 조성액이 완료되면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및 여건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예치금이 26억 원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오성주 위원 이자수입이 1억 2,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맞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올해는 30억 원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은 8,8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게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신데요. 저희가 기금 관리를 하게 되면 통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이라면 2005년도까지의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장기로 이자 입금시켰을 때에는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은 3년, 그 다음 것은 2년, 그 다음 것은 1년 그래서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차이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래서 대부분 2010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끝나가는 것이고요. 내년도이면 끝입니다. 그 통장 관리가.

오성주 위원 아니, 지금 체육지원센터 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다른 데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 기금 운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게 저희가 여신금리가 좀 이율이 높은 은행이나 이런 데에 예치하면 더 좋은데 이게 금고 계약 할 당시에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굳이 이율이 낮은 곳에 꼭 예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보아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율을 높게 준다면 거기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이 목표인데 30억 원에 1%만 높아도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을 따져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고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의견이시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아니, 금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어떤 금고 계약에 의해서 저것 되지만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금고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하는 예탁금입니다. 정기예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금고 계약에 더 이율 높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예산팀장님! 잘 모르시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런데 세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을.

오성주 위원 아, 뭐 아시는 대로.

○ 예산팀장 김만식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챙겨 가지고 그 예치 관계나 이율 관계 해 가지고 각 기금 담당자와 각 기금 부서에 협의를 보아 가지고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10개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 검토한 사항을 보면 세 군데의 기금 빼놓고 나머지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검토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 군데 남아있어야 될 기금을 빼놓고 나머지 기금액이 총액을 보니까 95억 원이 넘어요. 한 100억 원대 돼요. 100억 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그래도 한 푼이라도 이자가 높은 데로 예치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하여간 체육지원센터 뿐만이 아니라 해당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자가 가장 높은 데로 예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엄명원

○ 1일명예의원 3인

율면박병국

중리동이종설

증포동박인오

○ 출석공무원 17인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의회사무과장이주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문화관광과장송광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수도과장김찬영

농정과장김상원

하수과장김기창

예산팀장김만식

의정팀장이춘석

환경시설팀장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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