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1일 명예의원이신 부발읍의 김학증 님과 모가면 김종숙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명예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은 산회 후에 듣기로 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의원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 차후 개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례안 및 조례규칙 심의회안 제조비에 1,170만 원, 이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대금 180만 원, 법무교육 교재 제조비용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교육 강사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법률 관련 도서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제소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통계행정 지원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편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명부입력요원 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 관리자 879만 7,000원, 입력 내검요원에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4,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통계연보제조 사업체 보고서 제도, 통계 수첩 제조 등 통계간행물 발간에 2,550만 원, 통계연보 제조에 1,350만 원, 사업체 보고서 발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수첩 제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조에 45만 원과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작업용 프린터, 복사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원 특근자 급량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참석 및 현장 실사 지도를 위한 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표본정비 조사인건비로 268만 원, 표본정비 관리자 인건비 37만 5,000원, 본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3,574만 4,000원, 본조사 관리자 인건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내검 및 전산입력 인건비 682만 원, 고용조사 관련 워크샵 참석교육비로 17만 9,000원, 고용조사 홍보 현수막 48만 원, 여기에 따른 조사답례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용 필기구 구입 해서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조사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구 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홍보용 세로 현수막 제조에 45만 원, 가로 현수막에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에 480만 원, 시정성과 및 분석자료 제조에 350만 원, 이천비전 발간에 480만 원, 시정백서 발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정 추진계획서 발간에 1,320만 원, 상급기관 및 시정보고용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제조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회의자료와 보고자료 제조를 위해서 480만 원, 연설문, 기념사 등 제조에 200만 원, 시정 기본현황판 정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건의 자료 제조에 200만 원, 자치의정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찬란한 비상 이천찬가 비즈링 홍보를 위해서 105만 원, CI상징물 제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 공공운영비로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회비 200만 원,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크워크 회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시장공약사항 추진비로 400만 원, 시정시책 연구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군관협의회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연구 및 평가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의회 협력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조에 360만 원,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에 240만 원, 의원 행정예고자료 제조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입니다. 정책간담회 회의자료 제조에 240만 원,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를 위한 조사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의원 정책간담회 400만 원, 도·시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와 행정마인드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사례집 발간에 720만 원, 성과시상금 신청자료 제조에 384만 원, 규제법령, 제안제도 자료제조에 192만 원, 제안제도 및 자체평가위원 등 회의현수막 제조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여비로 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변화활동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써 행정감사결과 제조에 250만 원, 부분·특별감사결과 제조에 140만 원, 감사관련 도서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명예감사관 교육참석수당 140만 원, 상급기관 감사급량비 420만 원, 상급기관 감사 음료 구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비용으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자체 정기행정감사 여비로 660만 원, 특별감사 수행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자체감사 활성화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에 따른 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는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제조비 6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및 봉투제조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위한 금융자료 요청 우편료 133만 2,000원, 포상금으로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여론조사시스템 음성녹음비에 2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는 고충민원 상담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전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창의도시 등 시책추진을 위한 문서번역료 500만 원, 통역료 500만 원,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유명 브랜드 활용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록 등에 따른 브랜드 인증 신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창의도시 지정 선포식 비용으로 2,000만 원, 창의도시 지정 관련 국제세미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유네스코 관계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설봉사도대상 상패 제작비 50만 원, 행사현수막 제작비 30만 원, 교육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써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7만 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448만 원,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교육시책 업무추진비로 간담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보조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에 7억 8,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11억 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다음은 교육협력사업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에 1억 9,200만 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에 6,400만 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래초등학교 영어 전용교실 설치에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영어·수학경시대회 개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중학생 유치 이처니언상 장학생 선발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이천영어마을 위탁운영비로 8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인재육성 재정 지원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인재육성 재정 지원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실천안내문 제작비에 210만 원, 녹색성장 시민교육교재 제작에 350만 원, 녹색성장 교육강사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는 녹색성장 사업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도서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1,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043만 3,000원을, 또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133쪽 맨 아래에 보면 소송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누구 주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저희가 각종 민사와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소송 수행업무를 한 공직자에게 승소를 하면 1건당 1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공직자가 판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판사는 아니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으로, 금년에도 9건에 9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공무원이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고 이천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도 준 게 있긴 있지만.
그리고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소송 건이 늘어났습니까? 30%가 늘어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민사나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포상금까지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부분은 김태일 전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가 40회가 있어요. 1억 6,000만 원인데, 올해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소송 수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68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9건, 민사가 39건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확정된 것은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에서 승소한 것이 13건 있고, 패소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현재 4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44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패소가 유일하게 1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 고문변호사가 법무법인이 다섯 군데, 개인 변호사 한 군데 모두 6개소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놓고 있어서 행정이나 민사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금년 현재 같은 패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고문변호사의 자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고문변호사님은 기히 선정이 돼 있는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한번 바꾸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정강대 변호사 한 분만을 개인 변호사로 유치하고 있고요.
○ 오성주 위원 저기 서울에 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거기는 TLBS, 마당 법무법인에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이겨야지 원칙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또 이겨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소송이 안 걸리면 좋지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의 정책이 일반 시민들하고 소송 관계가 자꾸 발단이 되면 좋을 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우리 시의 정책도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정책을 해 주시고, 또 소송이 됐다 그래도 어쨌든 시에서 잘못한 게 없으면 꼭 이겨야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기도록 해야 되니까 고문변호사한테도 말씀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4쪽, 1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천에 현수막 게시대를 여러 군데 만들어놨는데 세로로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지금 읍·면·동에다 세로로 붙이는 건 조사 때나 홍보할 때,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를 하고 있는데 세로는 읍·면의 게시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읍·면청사에다 내려거는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게시대는 없는데 읍·면청사에다 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현재는 다 가로현수막만 있지 세로현수막 걸이대는.
○ 김학인 위원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청사에다 내려걸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청사에다 걸면 사람들이 거기 청사에 얼마나 와요? 거리에다 걸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다 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또 세로로 거는 걸이대도 검토할 사안은 사안이겠습니다만 지금 소관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찬란한 비상 비즈링 홍보’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136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아, 136쪽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좀 있다 하시고요.
○ 오성주 위원 안 넘어갔어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현수막 설치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설치대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민들이 잘 보이는 데 붙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만든다니까 상당히 고마운데요.
현수막 설치대가 아닌 부분에다 붙여놓은 것이 아주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해서, 급할 때는 좀 붙인다고 해도 어떤 건 보면 한 달씩, 두 달씩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꼭 붙여야 될 자리를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으로 한 군데 있는 데도 거기가 폭주가 되는 데 같으면 거기다 하나를 더 세우더라도 위치 선정을 잘 하고 나무에 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설치를 잘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6쪽, 1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136쪽에 ‘찬란한 비상 비즈링 홍보’를 위해서 105만 원하고 CI 상징물 제작 200만 원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비즈링 홍보는 저희가 CI를 개발하면서 이천의 찬가라고 ‘찬란한 비상’으로도 애향가가 따로 있고 금년도에 시민의 노래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발신음을 보내면 받는 사람에게 우리 이천의 찬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봄이나 가을철에 산불예방 신호음이 들리듯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비즈링 홍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징물은 저희가 금년에 이천시기 CI를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동 게시대에 게양될 수 있는 것을 제조해서 배부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상징물, 그러니까 이천의 상징물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건 저희가 이천의 찬가라고 해서 애향가 말고 이천시민의 노래를 공모해서 발표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CI 상징물이라는 것은 저희 시기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건 표현이 잘못됐는데 그 기를 더 제조해서 게양돼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그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천의 찬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금년에 시기하고 이천의 찬가를 공모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찬가 노래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첫 마디만 해 보실래요. 나는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어떻게 나가지요?
(장내 웃음)
아직 모르시네, 뭐. 그걸 보셔야 되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자료를 못 찾겠는데요. 이따가 잠시 정회 하시는 동안에 원음으로 돼 있는 CD를 갖다가 틀어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세요. 아마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36쪽 중간에 시정시책 연구 및 평가용역을 작년에도 5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3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시정시책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기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시정시책 연구 및 평가용역은 저희가 연말에 실·과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작년에는 그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요. 올해는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과별 추진사항을 평가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순위를 매기고 있고요.
○ 박순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과별로 평가해서 내놓는 보고서라고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그렇게 됩니다.
○ 박순자 위원 300만 원이 올라간 이유는 또 뭐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저희가 작년에 500만 원 갖고 했었습니다. 500만 원인데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500만 원 갖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것도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견적은 몇 번 받아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절감해서 800만 원 올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제3기관에.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의원정책간담회하고 도·시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37쪽 상단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 업무추진비.
○ 권영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시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400만 원하고 또 도의원과 시의원님에 대해서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부기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저희들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같이 참석하지 않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도의원님 따로 모시고 하고 시의원님은 시의원님 따로 모시고 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그걸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많이 못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필요한 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 4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일이 됩니까? 이게 4,000만 원, 3,000만 원 가져도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그런 말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요. 도의원님, 시의원님하고 시행정부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행정부나 의원님들이 한번 만나서 진짜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35만 계획도시니 창조적인 변화니 수많은 말을 떠들고 다니지만 실질적인 이천시의 행정을, 건설을 어떻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았을 적에는 그 중간 역할을 시에서 좀 해 주셔 가지고 함께 진짜 머리를 맞대고 도 예산도 따와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도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간에도 그렇고, 시 행정부도 그렇고 부탁을 안 한다, 예산을 달라는 사람이 없다, 누차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권영천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한번 만나면 4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서 진짜 이천의 발전이 어떻게 가는지를 해서 분기별로 만나시든지, 그래도 분기별로 해 봤자 1년에 4번입니다. 최소한도 행정부나 의회나 도나 아니면 국회의원님이나 1년에 진짜 3~4번은 만나주어야지. 적어도 2번은 만나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개 전투를 전부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적어도, 이 예산 가지고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담당관님! 이것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내가 보았을 때에는 이 예산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의원님들 가서 식사하고 해도 내가 볼 적에는 2번만 해도 예산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예산은 적어도 더 세워주고 진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회의원님이나 도 의원님, 시 의원님도 따로 할 경우, 하지만 연석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에도 도 건설본부나 도에 있는 책임자들 적어도 도에 지사님은 바빠서 안 되겠지만 거기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천시하고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하면 그 도에서 이천시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000만 원 들이면 도 예산 10억 원, 20억 원 따오는 것은 저는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도와 이천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도 넉넉하게 세워서 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가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이지요. '09년도에 벤치마킹 한 예가 있나요? 어디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09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금년에는 14건을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해서 5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1개 부서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축산임업과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 있는 데를 가서 낙농체험목장 운영 현황을 보고 온 데도 있고요. 또 설성면 같은 데에서는 부산시를 가서 공원하고 농촌을 보고 온 데도 있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는 광주시나 대전시도 벤치마킹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같은 데에서는 제주도까지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14건을 11월 말 현재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60만 원 정도 현재 집행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다녀오신 후에 우리 이천시에 혹시 접목시켜서 하신 예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보고서도 제출하고, 지금 현재 민원실 같은 경우라든지 또 여기에 보시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 또 예산공보담당관실에 문서보완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올해에 2010년도에는 지금 몇 군데나 다녀오실 예정이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금년에도 지금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한 30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곳이 잘 된 곳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것은 참 좋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후에 이천시에 잘 접목시켜서 변화할 수 있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6명인데 최우수작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금년에는 최우수하고 심사를 했는데 최우수하고 우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2명만 시상을 2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 오성주 위원 안 나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안 나왔어요? 예산 소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작년에 2008년도에는 최우수작이 이천 1004운동이 최우수상이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떤 것이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1004운동. 1004명이 1만 원씩 걷어서 경실련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우수상은 현재 읍·면·동 시골에 가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케이스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우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모두 나와서 800만 원을 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79건이 저희가 접수되었는데요. 79건을 2차에 걸쳐서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상, 우수상은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장려상만 두 분만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 가지고 장려상 2건 나왔는데 그 내용 말씀드리면요. 주로 장호원읍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도로변에 복숭아축제 시기가 되면 햇사레복숭아를 판매하는 규격이 전부 각기 다르고 미관상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그것을 규격화해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가판대를 만들 때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또 장려상 한 분은 민원콜센터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2000 번호만 다이얼을 돌리면 이천시가 연결될 수 있는 제안을 시민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각 장려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시상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우수, 우수작이 안 나왔으면 예산이 지금 불용 처리되나요? 나머지 예산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200만 원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하던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 것하고 작년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또 올해 최우수상, 우수상이 없고 장려상만 그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나요? 의회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마다 6명 아니면 뭐 3명, 4명씩 우수작이 나오고 최우수작이 나오는데 장려상도 나오고 과연 이것을 얼마나 시정정책에 반영시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또 제안제도가 공무원도 하는 게 있고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관부서에 사전에 의견도 물어보지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다음 해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정책에 거의 100% 반영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시책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에도 농정과하고 민원실에다가 내년도 추진계획을 금년 안에 낼 수 있도록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시정에 이게 100% 반영되고 어떤 시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굉장히 필요가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최우수상, 우수상만 뽑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여기서 나온 좋은 정책들을 시정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유의해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2008년도에 1004운동입니까? 언제 1004운동이에요? 최우수상, 1004운동이라고 했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2008년도입니다.
○ 김태일 위원 2008년도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서류 접수만 하면 돈 주는 것입니까?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니고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 김태일 위원 아, 실사를 했습니까? 이천에 1004운동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 일단은 그것을 하라고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1004운동 있어요? 있어?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은 못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확인 못하고 돈을 주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니, 그,
○ 김태일 위원 1004운동을 제가 만들다가 사장되었습니다. 사장되어서 없어졌어요. 거기다 돈을 주었다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거기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경실련에서 이계찬 씨가 중심 되어서 그것을 과거에는 1,000원씩 내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1004운동을 지금 타, 부산시인가 어디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도 시책을 한번 도입해 보자고 그러다가 경실련에 이계찬 씨가 중심 되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면 밑으로 들어간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있지도 않은 단체에다가 돈을 주고 죄송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요. 지금 1004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1004를 추진하다가 한 20명 이상 돈을 다 걷어다 놓았다가 사장되는 바람에 안 했는데 지금 와 들어보니 있지도 않은 단체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2008년도 시점에는 그것이 어려운,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수가 모아서,
○ 김태일 위원 아, 서류심사로 끝나느냐고, 변명하지 마시고, 서류심사로만 끝나는 것이냐? 실사는 안 하고. 그리고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위원회를 누가 위원회로 해서 위원장을 누가 했는지, 그것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2008년도에는 돈을 주었는데 2009년도에 1004운동이 없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이것 자체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안을,
○ 김태일 위원 아니, 아이디어 제공이고 뭐고 다 좋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을 평가해서,
○ 김태일 위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에 돈을 주었다는 자체가, 환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 그러면 1004운동 실적 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한번,
○ 김태일 위원 상금 받기 전, 상금받은 후에 한 운동, 또 회원. 유령단체에 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청이 그렇게 엉성합니까? 아, 제가 관여를 해 봐서 알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서 확인해서 없을 경우에는 환수할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님! 이것은 각종 시책을 제안해서 채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냐, 아이디어냐, 그 부분까지만 평가해서 시상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하나가,
○ 김태일 위원 아, 조금 전에 서류심사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류심사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제안을 어떤 내용을 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문서로 해서 낸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하고 유령단체 되어 버렸는데, 없어졌는데, 제안만 하고.무슨 공모전에서 이천 시청 공모전에서 무슨 그림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1004운동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갑니다. 상금만 주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것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요. 문제가 참 큽니다. 이것 돈 200만 원이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 얘기할 사이가 없어요. 이것 몰아서 다 할게요. 상징물제작이라는 것을 CI 시기 제조라고 하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상징물 제작하면 상징물에 탑을 세우는지 뭘 세우는지 몰라요. 이천시의 상징물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시기라고 아예 표시를,
○ 김학인 위원 500개를 새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CI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천 CI 바뀐 CI로 시기 제조 500장,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500매 이렇게,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쉽게 본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못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요. 밑에 연구용역비 시정시책 연구 및 평가용역.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평가용역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연구 및 평가용역. 그런데 아까 답변이 과별 추진한 시책을 연말에 자체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얘기가 이게 답변하고 이것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책 연구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또 평가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과별 추진하는 게 시정시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시의 전반적인 시책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얼마만큼 했느냐 평가를 하는 내용인지, 과에서 해서 자체평가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거기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시책의 달성도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 두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 김학인 위원 과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별 자체평가 한다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단위별로, 또 과별로 시책을 가지고 자체평가는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별 시책을 가지고. 이것은 시정 전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 한 것 있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올해 한 것, 5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음 쪽 가시면 일반운영비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평가잖아요. 자체평가는 일반적으로 과나 공직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두 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여섯 분해서 총 아홉 분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의원들 들어가고, 민간인 들어가고 하면 이게 자체평가가 아니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 그런데 지금 자체평가 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3분의 2 이상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같이 심사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그런데 최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체평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법 자체가 자체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명칭이 그렇다고 그러시는 것인데,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부분이고, 자체평가는 일을 한 사람들이평가하는 게 자체평가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 김학인 위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서 건의를 하던가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자체평가회 갖다가 참석수당을 준다 그러고 하면 무리가 생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저희 내부에는 국장님 세 분하고 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상공회의소, 경실련, 사회단체하고,
○ 김학인 위원 어쨌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자체평가라는 용어를 쓰려면 자체평가로 끝내야 되고 의원들이나 사회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이것은 이미 자체평가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바꾸어 주시란 말이에요. 건의를 하시든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더 할게요. 아까 여태 말씀하시던 시민제안 포상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1004운동인지 무엇인지 아이템이 좋아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상을 주었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주었으면 그것은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시정 시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1004운동이 아이템을 받았으면 200만 원 주고 시 포상을 했으면 시민들이 1004운동을 하게끔 받침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돈만 주고 그냥 방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올해 것 장호원복숭아 판매대 규격화 한다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최우수가 안 되어서 장려상으로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주었으면 100만 원씩 주었다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올해 받았으면 내년 예산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그것 안 설 것 같으면 돈 왜 주고 이것 포상을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농정과에 내년에 실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한번 금년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다녀보아도 길거리에서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를 팔고 있는 모양이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등록제하고.
○ 김학인 위원 등록제를 해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작목반을 규격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장려상을 주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추경에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뒷받침, 100%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효과가 나고 상을 주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나씩 정리될 때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상만 주어놓고 사장되면 돈 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제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 1004운동 하고 준 것 자료를 다 드려야 될 거예요. 보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답변 잘 하시고 잘 하셔야 돼요.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답변 조금 비뚤게 나오면 삭감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올해 아까 말씀하신 장호원에 장 려상 받은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내용이 뭡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제목 자체가 도로변 햇사레 복숭아 판매장을 등록제하고 광고판을 규격화 해서 산발적으로 어디는 천막 치고 어디는 비닐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채택이 된 건데요,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을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기히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실런지 몰라요. 각 판매대마다 복숭아 가격이 다 달라요. 판매대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현지에 가면 복숭아가 더 비싸다는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오늘의 시세를 적을 수 있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가격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오성주 위원 네, 오늘의 시세는 얼마이고 얼마까지 판매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에서 팔 때에는 그것이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것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것까지 만드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4운동이 나왔는데 지금도 존재는 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회원으로 있었고 올해에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 집에 집 짓기 등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서재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38쪽,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여기도 보면 심의위원 참석 수당이 나오는데요, 이천시에 심의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어디?
○ 김문자 위원 이천시의 각종 심의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아홉 분이 있고요, 또 조례에 있는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그 심의위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심의위원, 이천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그 분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그것도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분들 전문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139쪽에 보면 민간인 감사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 한 분인데 대상 선정, 어떤 분을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민간인 139쪽을 말씀?
○ 김문자 위원 네, 상단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 이것은 지금 여기 ……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 김문자 위원 1명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읍·면별로 한 분씩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해당 읍·면에 종합감사를 나갈 때 하루나 이틀 정도를 와서 참관을 하시는 분에 대해 7만 원의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읍·면·동별로 한 분씩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이게 전부 사업소까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20명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138쪽에 연구용역비 고객 만족도 전화 친절도 조사 올해 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금년도에도 예산을 1,000만 원을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 1회하고, 전화친절도 조사 현재까지 2회를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포상도 하고 그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다 보니까 친절하게 전화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 전화벨이 울려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친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화로 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세우려면 각 읍·면·동이나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더 시켜서 정말 우리 시민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데는 전화 불친절하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면이 꼴등을 하고, 또 잘 받는 사람이 한두 번 잘 받으면 1등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화 한두 사람이 잘 받았다고 해서 그 면의 친절도가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게끔 그런 부분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2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부진 부서에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4회하고 6회를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고객들이 정말 관공서가 문턱이 높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39쪽 상단에 방금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에 각 읍·면·동에 1명씩이라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열네 분이란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열네 분이 감사에 다 참석을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가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면 1주일씩 하는데 그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와서 참관을 하십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여기 지금 2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안맞는 것 같아요. 7만 원씩 제가 따져보니까 7만 원씩 14명이면 하루만 나와도 98만 원이에요.
○ 김태일 위원 아니.
○ 오성주 위원 잠깐만. 7만 원씩 14명, 196만 원인데 안 맞는다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풀로 했을 때.
○ 오성주 위원 계산이 안 맞지 않나요. 맞나요? 154만 원이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오성주 위원님 이게 지금 1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14개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20군데를 하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4개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다 1년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읍·면·동 곱하기 그 숫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개 기관만 종합감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11개 기관을 하더라도 각 읍·면·동에 감사 위원이 참석을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데 대한 수당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7만 원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 위원장 서재호 계산이 맞아요.
○ 감사팀장 한영옥 계산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 10명이면 140만 원이고, 1명 추가로 했을 때 …….
○ 김태일 위원 그것은 감사팀장님 말씀이고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14개 읍·면·동에 1명씩이라고 했거든요. 14명으로 따질수 밖에.
○ 감사팀장 한영옥 11개 기관으로 해 가지고,
○ 오성주 위원 감사위원이 14개 읍·면·동에 1명씩이라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김태일 전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지금 산출기초는 내년도에 할 기관만 했기 때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11개 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내년도에는 11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1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0쪽,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설봉사도대상은 어떤 상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스승의 날 선생님들을 심사를 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에게 사도대상을 매년 시행하는데 금년에도 23번째 했는데요. 교육청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1명, 시에서 1명 해 가지고 상패를 선생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 권영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큰 일을 어떤 일을 했을 때 받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선생님들이 당연히 아이들 가르치면서 더 훌륭하게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스승의 날 사도대상 상패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요. 그 위에 창의도시 지정 선포식하고 세미나인데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지요?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앞에 유네스코 지정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추진이라는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여시면 유네스코 지정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종전에 익숙하신 것은 평생학습도시 그것은 교과부에서 「평생교육법」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UN의 산하기구인 유네스코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은 최근 세계적 도시들의 트렌드는 자국의 강력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신동력 창출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창의도시 문화수도 정책 등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 브랜드 가치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릴 수 있고 국제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문화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유네스코 지정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평소 알고 계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이것과는 별개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지정 창의도시가 한 군데도 지금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욕심은 국내에서 최초로 한번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도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분야를 민속, 공예, 주로 전통 도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심사 절차는 가입신청서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다 내면 유네스코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최종 지금 영문으로, 우선 국문으로 갔다가 일단 패스가 되어서 영문으로 지금 번역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이천시가 유네스코 지정 창의도시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도시가 지금 지원분야가 전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 영화, 음악, 민속, 공예, 디자인, 요리 등 7개 분야가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19개 도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14개 나라에 19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주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개가 다 선진국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본부에서 진행 중인 도시가 28개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심사 기준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여시면 2쪽에 그러면 어떤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지정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전통적으로 도자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로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적 지명도를 감안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예술인이나 공예가들의 문화적 자긍심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수 도시들과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 각종 관련 국책사업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정할 때 우리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 현재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유네스코에 최초로 가입이 될 경우에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거지만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를 한번 더 문화도시로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선뜻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다음 장 여시면 그렇게 되면 선진국과의 교류로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위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적 지명도가 있으니까 신진국과 국제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에서 프랑스 리모쥬서, 독일 도자기로 유명한 마이센에서도 등록될 경우에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거기도 창의도시를 지향을 하려고 그런 것이 최근의 동향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2008년 11월에 처음 유네스코위원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금년 3월에 일단 국문으로 우리말로 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금년 말까지 내게 되면 심사가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 최종 코멘트를 받아서 영문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내년 3, 4월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부단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4쪽을 여시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등록이 된 것으로 전제로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창의도시 지식기반 저변의 확충의 해로 일단 삼고 거기에 대한 선포식도 하고, 창의도시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업비를 2,000만 원, 국제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과 또 프랑스나 미국, 유네스코 본부에서 그 관계자를 초청해서 세미나 계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빈 초청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전문 경험 활동이 있는 네트워크가 되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이것도 같이 세미나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 도자기축제 개막식 때 선포식을 하고 그 활동사항을 알려드릴 것이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천 위원 글쎄요, 지금 유네스코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창의도시에 대한 국제세미나 같은 것은 이것은 7월, 9월에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도자기축제 때 지정선포식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별도의 예산으로 많이 들이지 않고 도자기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선포식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원가 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위에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지정선포식하면서 뭐 2,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저희도 행사비용으로 계상해 놨는데 지금 권영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시기만 맞도록 지금 도자기축제 개막식과 연계하는 방안 하나 하고 여기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원활이 되어서 2월 안에 등록이 된다면 우리가 시승격 기념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병행을 하면 이런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은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등록이 어느 시점에서 될 것이냐 그것이 심사를 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심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행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금 늦어져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선포식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다 차려놓은 것에 밥그릇 하나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밑에 것은 외빈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알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절감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유네스코 지정에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 비전을 앞서 가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140쪽 상단에 보면 브랜드 인증 신청을 작년에도 2,000만 원을 들여서 하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된 것은 무엇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또 올해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브랜드인증 신청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로하스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품목을 로하스인증을 받았는데 돼지고기, 달걀, 쌀, 한우, 벌꿀 이렇게 5개 최근에 임금님표 이천쌀도 로하스인증을 받아서, 흔한 말로 강남에 있는 부자촌에서 그 로하스인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 실사를 받아서 미생물이나 아니면 항생물질을 썼는지, 농약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을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해서 로하스인증을 해 주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매년 다시 검사를 받고 재등록을 해야지만 그 로하스라는 표현을 “LOHAS” 이렇게 해서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마크처럼 붙어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품목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안정된, 이것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을 받는 것인데, 그런 비용으로,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해해 주시면,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이라면 매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토질과 물품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영어마을 설치 완료 됐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위원회 명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운영수당 맨 밑에 보면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설치가 끝났는데 ‘설치’가 왜 들어가요? 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근거를 마련할 때 영어마을을 개원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이제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는데, 영어마을은 이제 완료가 됐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표현이 시기적으로 ‘설치’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을 삭제 좀 해 주시고요, 다시 개정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어제도 거론이 있었는데 설봉사도대상 상패 제작이 뭘로 어떻게 만들길래 50만 원씩 들어가요? 상패 하나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종전에는 사도대상을 받으시는 분에게 메달을 금으로 해서 10돈을 해 드렸습니다. 문화상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금지행위가 되어서 상패만, 부상없이, 교육청에서는 부상으로 순금 5돈이라든지 이렇게 주는데, 저희는 부상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패를 단가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50만 원까지는 안 가고 금년에 그 내용하고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부상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그 상패 겉면에 제 기억으로 도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제작한 기억이 납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돈 넣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금은 몇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김학인 위원 요새 상패에 금 넣는 게 있어요? 1돈짜리, 2돈짜리, 3돈짜리, 5돈짜리 해서 가운데 노란 것으로 금으로 해요? 상패를.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안에만.
○ 김학인 위원 그런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금 도금된 것으로 해서 상패를 제작해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뭐 재산 가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으신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는 것인데, 부상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패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런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돈짜리는 들어가겠네? 요새 1돈 얼마씩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 김학인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도대상 하는데 금으로 메달 금 10돈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지원은 이것 이천쌀 차액분 지원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것은 무상급식 지난번에 얘기하시던 그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네. 이것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우리가 지금 24%를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바로 조치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1만 764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김태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동지역은 5, 6학년만 해서 1만 76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시킬 경우에 전체 예산이 45억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육청이 34억 3,1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저희 시에서 24.3%인 11억 300만 원을 지원해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하기 위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1만 76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하는 급식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보니까 위에 있는 이천쌀 차액분 지원하는 부분도 여기에 1만 764명에 대한 지원 또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지금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3만 9,814명이 급식을 할 경우 정부미를 먹이지 않고 이천쌀이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 지원이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 7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이천쌀 공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652톤, 80㎏으로 따져서 8,160가마를 지금 학교 급식을,
○ 김학인 위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요. 밑에 우수중학생 유치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이것 올해 한 사람당 얼마씩 주고 몇 명을 선발했는지 알려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3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명, 내년에도 50명 하면 전부 130명이 되는데, 우수중학생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경우에 연간 3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해서 외부로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처니언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2년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30명, 50명 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대상이 13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3년까지 계속 누적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내년에는 130명이 되고, 종당에 가서는 30명씩, 50명씩 했을 경우에는 150명 정도를 매년 지급을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150명,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300만 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41쪽,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학교무상 급식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1억 350만 8,000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지금 신문지상이나 경기도에 지금 예산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도에서 안 서면 우리 이천시만 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요청해 놓은 금액이 630억 원을 요청해 놨는데 전액 삭감시키겠다 아주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금액이 24%를 제외한 절대금액이 도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와야지만 무상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우리보다 먼저 도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추이를 봐서 그 절대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집행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만약에 먼저 확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만약에 안 섰다 그럴 때는 우리도 정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그것이 예결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현재 절대금액 자체가 저희가 11억 원 지원을 해서는 무상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당연히 그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경시대회, 141쪽 하단에 보면 경시대회하고요, 대학입시설명회가 있거든요.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몇 쪽?
○ 김문자 위원 141쪽 하단에. 경시대회하고 대학입시설명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경시대회는 영어하고 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7월에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각각 100명씩을 학교에서 선발을 받아서 경시대회를 금년에도 7월에,
○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주관이 되어서 외부 영어, 수학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문제 출제를 해서 시험을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알려주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대학입시설명회도 저희 이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대학입시설명회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작년에는 시민회관에서 고3을 대상으로 했는데 주관자체는 설봉신문사에서 거기에서 다섯 번을 세 번째까지는 자력으로 했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예산을 좀 지원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서 외부에 있는 입시 전문강사를 모셔서 입시설명을 했는데 금년에도 아트홀 1,200석이 다 차서 통로에 앉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그 입시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이천시에서 2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어서 할 수 있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금년도에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3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자체심의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매년 연말쯤에 가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사도 메가스터디 입시부장 아주 유명한 강사를 데려다가 이번에 1, 2학년들에 대해서 한 것인데 입학사정관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입시전략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고,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의 인재를 키우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행사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할 일을 이천시가 자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당연히 김문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천교육청은 관할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1쪽, 142쪽,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42쪽 맨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11억 원, 중학교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이천고, 양정여고, 효양고, 장호원고 4개교에는 1억 2,5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요. 그 나머지 7개 학교는 2,000만 원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입시 성적이 좋은 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4억 원을 가지고 더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학교가 지금 외부의 학원이나 사교육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무학년 수준별로 강의를 해 준다든지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 보충수업, 또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부족한 논술이라든지 언어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 비용을 대 준다든지 또 잘하는 학생들 중에 영재반이라고 해서 더 특출난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자치단체가 인재육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4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개의 학교가 우리도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아서 2억 원을 가지고 500만 원에서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해서,
○ 김학인 위원 하나씩 정리할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이들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방과후에 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방과후에도 하고 기숙사가 있는 데는 야간에도 하고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야간도 방과후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방과후에 하는 수업이라는 얘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강사는 학교 교사가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전적으로 시간 외에 전담교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외부강사들을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외부강사?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종로학원이라든지 대성학원에 있는 분들을 저녁시간에 불러다가 부족한 부분, 논술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비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상 학교가 어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고등학교는 관내에 11개교가 있는데요. 4개교가 학생수나 수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교가 어디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천고, 양정고, 효양고, 장호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는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거기는 1억 2,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억 2,5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학교별로 우선 집중적으로 2학년, 3학년에다 집중해서 하는데 1학년도 수준별 과외라고 해서 수준별로 과목을 가르치는, 분포가 돼 있는데 주로 고3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서 야자시간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야간자율학습.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도 시간편성에 따라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외부강사를 들여다 놓는다든지.
○ 김학인 위원 자율학습시간에 강사가 왜 필요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말 그대로 자율학습은 스스로 공부하는 건데.
○ 김학인 위원 학교에서 어떤 강사를 데려다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 끝났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일 명예의원이신 부발읍의 김학증 님과 모가면의 김종숙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 심의하는 걸 보시고 그동안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의 김학증 님, 의회를 보신 소감이 어떤가, 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 1일 명예의원 김학증 안녕하세요? 부발의 김학증입니다.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모습 많이 보고 갑니다.
나름대로 이런 모습을 저희 아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명예의원이신 모가면의 김종숙 님도 느끼신 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종숙 안녕하세요? 모가면의 김종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시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정말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이천시를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추진하시는 내용을 보고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실감하게 됐고요.
또 여기 나오신 우리 시청 직원들께서도 정말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세밀하게 살림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시민으로서도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하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명예의원이신 우리 부발읍의 김학증 님과 모가면의 김종숙 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우리 의회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은 88억 6,482만 4,000원으로써 2009년보다 32억 8,7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제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제조 등 각종 책자 제조비용으로 7,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여비 및 부서 공통여비 2,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및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84만 5,000원을, 지방재정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와 관련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이천소식지 발간, 행정예고료, 시정홍보물 사진인화, 도서 구입 등으로 3억 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 이천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카메라, 속기기계, 음향시설장비, 전관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 업무 및 기자간담회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료 120만 원을, 포상금으로 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사업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회의실 HD급 영상전송회선을 구축하는 데 1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마이크 컨트롤러 구입에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와 관련하여 146쪽부터 148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정뉴스 제작, 행정예고료, 시정홍보 블러그 운영, 시 홍보영상 및 CF 제작 등에 6억 6,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중부고속도로변 대형 지주 이용 광고물 토지임차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LED전광판, 시정뉴스 온라인 방송시스템, 도·시·군 공동홍보시스템 통신료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청사 전광판, 시정홍보관, 영상카메라 유지보수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공중파 노래자랑 경연대회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정뉴스 온라인 방송시스템 구축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 구매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 모니터용 TV, 디지털 녹화기, 캠코더 구입 등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쪽 시정역사 기록 및 보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용 신문 구독료에 3,225만 6,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에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멀티미디어자료실 웹접근성 등 향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터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소모품과 보안USB 구입에 2,245만 원을, 14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입니다.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인터넷회선, 인터넷 사용료, 단문문자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4억 7,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 메인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보안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억 9,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93만 4,000원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5,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장비 구입에 900만 원, IP관리시스템 추가 구입에 1,020만 8,000원, 전산장비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백신프로그램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7,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시스템 성능 개선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구축비로 1억 5,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1,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정보화 교육 강사료, 정보화경진대회 위탁 사무관리비로 2,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 포상금으로 90만 원을, 전산교육실 중계모니터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1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조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7,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내 안내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통신 전용회선, 일반전화, 읍·면·동 및 사업소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8,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로 IAP 교환기 등 각종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6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IAP 전자교환기 업그레이드에 6,846만 원, 이동형 대면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읍·면·동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도·시·군 간 영상회의용 마이크, 민원처리용 접지저항 측정기 구입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방범용 CCTV 전기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2억 4,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운영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비로 1,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5억 7,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3,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예산공보담당관님, 읍·면·동은 예산총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장호원읍 총 예산은 12억 52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발읍은 10억 7,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예산안은 8억 1,59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예산안은 10억 1,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6,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예산안은 29억 1,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억 4,7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예산안은 7억 9,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 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율면 예산안은 7억 1,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예산안은 7억 4,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예산안은 8억 2,7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예산안은 8억 4,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억 2,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며, 2010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없으시면 145쪽, 14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지방지, 지역지에 행정에서 홍보한 행정예고 한 내역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지금 불러주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자료로 제출,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방지에 여기 20개사 165만 원씩 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20개사에 하나씩 다 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방지 부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창간이라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맞추어서 좀 배분을 했거든요.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자료를 지방지, 지역지에 어떤 사안을 보냈는지 실제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7쪽, 148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고속도로변에 왜 광고물을, 임차료 있잖아요. 여기 광고하는, 고속도로변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휴게소 내에 기존에 우리 농협직판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천휴게소 내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올라가는 상행선에.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큰 간판이 하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용 못 한다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아주 한탄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간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천시 휴게소에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가시면 큰 간판이 비어 있어요. 농협직판장 앞인데 아주 광고하기도 좋은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들이는 것도 좋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가 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신둔면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올라가는 쪽으로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바로 현지 출장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47쪽에 지금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2010년도 광고를 할 그 부분을 1년치 세운 것이고, 과년도 분은 1~2년치를, 지금 지난 2년치를 다 주는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왜 안 주셨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설치는 원래는 전웅이라는 설치자가 '94년도 7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 11월에 저희 이천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요.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서 이게 종중 땅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재산싸움 때문에 이것을 수령을 못해 갔어요. 그래서 금년도 것 500만 원은 지급했고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년도 분을 계상시킨 것인데요. 저희는 그 예산을 세워놓고 수령하라고 했는데 그 재산이 종중으로 있다 보니까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파벌이 생겨 서, 이번에 정리가 되어 가지고,
○ 박순자 위원 작년에는 안 섰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 금년도에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표기를 잘못해 왔네요. 그렇지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 표기해 온 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것을 지금 주면 안 준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것을 이번에 11월에 주었어요. 그것을요.
○ 박순자 위원 못 준 것을 이번에 주려고 세운 것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해마다 500만 원씩 그것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번 11월에 5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 박순자 위원 작년 것을 주었다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작년 것을 안 주어서 2007년도부터 안 주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07년도 하고 '08년도는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었는데요. 지급을, 수령을 그 사람들이 못 했기 때문에 불용되는 바람에 그것은 지급을 못하고 금년도 것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표기를 잘못 했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죄송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정정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47쪽 그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중파방송 노래자랑 경연대회가 6,500만 원 1회 세웠는데 그것 잘 몰라 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저희가 KBS 전국노래자랑이 있고요. SBS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준하는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나 이게 있을 때 노래자랑 그것을 유치하려고 이것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은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계속이 아니라 작년에 YTN하고 여기 기남방송에서 지금 세무서 앞에서 무료로 한번 해 주었거든요. 예산 계상되는 것은 처음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48쪽 제일 상단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이것을 어떤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하는데 현수막걸이대가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요. 그 위에 LED 전광판이라고 글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지역만 다 했고요. 이것은 각 읍·면에 1개소씩 했고, 10개소를 설치하려고요. 그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걸이대에 보면 위에 LED 글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 앞에 있거든요. 그것은요.
○ 오성주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각 읍·면에는 없고 동 지역만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은 각 읍·면에서 제일 중요한 데를 위치 선정 받아서 읍·면별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다른 읍·면은 모르겠어요. 저희는 몇 번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장호원읍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읍·면·동사무소 방문하는 주민들. 그러면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타면 TV에서 나오고 큰 전광판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가 나오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어디 장소를 선택해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정도 그런 크기라든가 어떤 큰 것을 하면 그것보다 좀 큰 것이라던가 그것을 달아서 시정홍보도 여기서 이천시에서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쏘아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연결만 시켜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보통 한 2억 원 이상 크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LED 전광판에 글자만 나오는 것으로만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 오성주 위원 아니, 2억 원이, 전체가 2억 원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군데가 2억 원이 들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 여기 지금 그것 크게 하는 것이요?
○ 오성주 위원 아, TV, 모니터 달아 가지고 TV 나오는 것이요. 지금 여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은 지금 꽤 비싼데요.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홍보기획팀장 류봉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8,5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도서관 이쪽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엘리베이터 나오는 것처럼 다 나오게끔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지금 시정뉴스 온라인방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 다음 쪽에 또 있는데요.
○ 오성주 위원 아, 그러면 8,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14개 읍·면·동이 다.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가 시정뉴스만 나오거든요.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의정뉴스도 같이 곁들여서,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그래서 저희가 시정뉴스 제작비가 지난해 보다 약간 인상되었는데요. 현재는 15분 정도 제작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한 30분 정도 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틀에서 더 플러스 시켜서 의정소식 플러스 그 다음에 지역의 시설 같은 것 탐방하는 것까지, 기업체, 그 다음에 체험마을 이런 것 저희가 탐방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30분 정도로 제작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그래요? 잘 하셨네요.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 오성주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 놓으신 것, 현수막 게시대 위에 만들어 놓은 것,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태일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바뀌면 제대로 바꿉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 자막 나오는 것 말씀,
○ 김태일 위원 자막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그것을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해 가지고요. 거기도 좀 미스가 있고 저희도 미스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관리를 앞으로 좀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지나간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완전히 취득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 봄에 예비군 훈련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틀고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시정홍보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잘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대형 전광판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큰 것, 장호원읍 가다 보면 하나 있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거기도 지금 내용이 뭐가 나가고 있나요? 거기.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지금 그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관광 쪽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복숭아가 나가고 있고, 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홍보도 물론 주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정소식도 넣고 의정소식도 넣고 그러면,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저희 시정소식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요. 그래 가지고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의 주요 시책을 추진상황, 추진계획, 뭐 실적 같은 것을 홍보할 경우에는 그것이 분기별로 1종 홍보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그러니까 시청이라든가 산하기관 읍·면·동이나 시 산하기관일 경우에는 그런 선거법에 분기 1종에 해당되는 게 완전히 배제가 되거든요.
○ 오성주 위원 아,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그래서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시 홍보하는 게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 오성주 위원 덜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아니, 그쪽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아,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저희가 사실은 버스터미널 같은 데에도 그런 것을 설치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선거법 저촉하는 문제가 꼭 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 오성주 위원 아니, 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아니, 저희가 시의 시책을 홍보하다 보면 당연히 시의 실적이라든가 이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 홍보를 하다가 최근에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든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래야지,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선관위에 알아보셨어요?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선관위에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안 된다고 거기서 판결이 났습니까?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그러니까 시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여기 이천선관위 말고,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중앙에다, 이천선관위에 질의하면 여기에다 하지 말고 오히려 중앙으로 저희 보고 질의를 내라고 해서 최근에도 저희가 모니터 설치하는 관계 때문에 중앙에 질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질의를 중앙 쪽에 내야지만,
○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그 답변이 정확하다고 여기 이천선관위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149쪽, 1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1쪽, 1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53쪽,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55쪽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는 어떤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할 것인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이천시에 공부방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복지시설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발읍에 4개소 있고, 장호원읍에 2개소, 백사면에 2개소, 창전동에 2개소, 마장면 1개소 해서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IPTV를 KT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EBS나 교육방송 나오는 것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을 시청해서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하고 교육이나 운영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헷갈렸는데요. 153쪽 지났지만 청내 안내방송 서비스 구입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소프트웨어인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맞지요? 이것을 해마다 구입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무료로, 내년도에 설치할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 직원들이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이 이게 안 맞고 해 가지고 이것을 컴퓨터로 해 가지고 문자를 쳐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방송시스템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새 조금 나오고 있는 방송이 그 예로 실제 연습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한 것이 아니고요.
○ 박순자 위원 작년도 이렇게 똑같이 구입하셨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어떤, 거기 어떤 것인지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47쪽이요?
○ 박순자 위원 153쪽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153쪽이요. 네.
○ 박순자 위원 안내방송 소프트웨어 그것인데 작년에 없었나 본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요.
○ 박순자 위원 작년 예산서가 없으니까 표기한 것만 가지고 보니까 헷갈린 것 같고요.
또 154쪽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1대 20만 원씩이면 이게 새로 설치하는 수 십대 설치하는 만큼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1억 9,920만 원이니까 84대인데 83대로 되어 있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하나가 또 추경에 늘겠네요. 그렇지요? 아까 경찰서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받기는 84대였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144쪽부터 155쪽 또 읍·면·동 540쪽부터 606쪽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요새 예취기가 얼마 가나요? 예취기 가격. 예취기가 뭐 그냥 풀 깎는 것이 예취기이지.
○ 성복용 위원 미는 것 있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권영천 위원 읍·면·동에 들어온 것 중에서 예취기를 대당 50만 원씩 올렸는데 그것이,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그렇게 가나요? 이게 50만 원씩. 어쨌든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율면 사계축제 있으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권영천 위원 그 예산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1,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예산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냥 똑같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추경에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시장님도 약속하시고 여기 위원님도 그렇고 거기 사계축제를 하루에 하지 않고요. 보통 4일, 또 하다보면 5일도 하고 그렇게 율면에 계신 주민자치센터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는데 가서 보면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사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는 행사도 2,000만 원씩 그냥 막 써 대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먼저 부탁을 해서 올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권영천 위원 꼭 해 주시고, 부발 효양산 축제도 작년에 3,000만 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발전협의회기금으로 보태서 해요. 모든 행사는 100% 보면 시 예산을 가지고 다 쓸려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 원 섰는데 2,000만 원 서서 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추경에 나중에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두 군데 것은 읍·면·동 예산이지만 거기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참작해 주셔야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비가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1억 5,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3억 원.
○ 오성주 위원 3억 원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의원님들 것까지 해서.
○ 오성주 위원 전에도 한번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공히 읍·면·동 예산을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숙원사업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요. 저희가 읍·면에다 그것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본청에서 하는 것도 그 사업이 거의 읍·면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큰 것은 지금 다 본청에서 하고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포장 조그만 것만 지금 그렇게 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것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뭐 그래요. 큰 사업들이야 시에서 다 하는데 시에서 미처 미치지 못하는 조그만 사업들 그런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부락이 50개 부락이에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천 관내에서 지역이 제일 넓어요. 그런데 3억 원 가지고 각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은 5분의 1도 못해요. 5분의 1도. 해마다 적체가 돼요. 일이 계속.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시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읍장님한테도 뭐라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소리는 다 시장님한테 간다고요. 이게 읍·면·동 사업비를 올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재정이 빡빡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조금 덜 쓰더라도 읍·면·동의 예산을 올려서 정말 주민들이 그래도 이것 뭐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더라 이천시 참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데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시장님하고 잘 말씀 하셔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사업부서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나오다가 말았지만 마장면 것 지난 해에는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3억 원씩 정리하면서 마장면에는 그것을 20억 원으로 정리한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아마 숙원사업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주민숙업사업 따로 올라오고, 20억 원이 별도로 따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난 번에 20억 원하고 3억 원은 따로 라고 하셔 가지고 그때.
○ 김학인 위원 따로 라고 한 것은, 위원님들이 따로 라고 얘기했어요?
○ 박순자 위원 인센티브지요. 20억 원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여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당초에 그렇게 올라왔어야 되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둘 다 주민숙업사업은 정리가 안되고 그냥 20억 원으로 인센티브하고 합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 원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에 산정이 되었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얘기가 또 추경에 뭐해서 따로 다, 위원님들이 따로다 라고 얘기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마장면 주민들과 얘기가 됐든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것은 따로다니까 따로라는 얘기 같고 또 추경에 다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다 삭감됐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의회에서 정리된 것은 그것은 따로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의회에서 정리된 것은. 그런 부분 문제도 더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의원들이 정리하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것이 같이 정리가 되어야 똑같이 딱딱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안되고 할 때마다 다르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 작년에 심의할 때 20억 원만 올라와서요, 그때 일부 읍·면·동에 3억 원씩 들어간 것을 마장면에서는 빼고 20억 원만 올라와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은 논의 끝에 해 주셔가지고 넘어왔는데 중간에 마장면에서 3억 원에 대한 것을 각 읍·면·동에 주면서 별도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가 돼서 추경 때 3억 원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것 별도로 할 수 없다 말씀하셔 가지고 논의 끝에 주민편익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씩 의원님들 읍·면별로 더해 주어라, 그러면 그 3억 원을 계상해 주겠다, 그때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때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지금 속기록에다 대고 할 얘기인지, 안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올해도 그것이 정리가 돼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됐어야지요. 문제는 올해 정리가 되면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20억 원, 3억 원 약속한 것이 인식이 안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다만, 3억 원을 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읍·면들은 3억 원 가지고 하는데 마장면은 20억 원 가지고 해라 이런 의미에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거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삭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삭감했어요.
○ 예산팀장 김만식 3억 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서.
○ 김학인 위원 추가로 해서 삭감했어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서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추경에 그게 그 3억 원이 예산이 집행됐다면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대로 삭감 안된 것으로 집행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3억 원을 올렸을 때,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갖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다시 정리를, 얘기를 다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인센티브는 시장하고의 약속이, 주민하고의 약속이 20억 원이기 때문에 20억 원이 올라온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대로 하셔야 됩니다. 읍·면·동 똑같이 하는 주민숙원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하고 어떻게 약속됐는지 주민숙원사업비를 그것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끝나셨습니까?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니, 20억 원은 마장면하고 시장님하고 주기로 한 거지, 의원들하고 주기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가서 마장면에다 우리 20억 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시장님하고 마장 면민하고의 약속이지, 의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약속을 해 놓고 와서 무조건 내라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전에 내가 마장면하고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의원님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아직까지도 한번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첫해에 그럼 20억 원 가지고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그것으로 인정하겠다, 주민숙원사업까지. 그렇게 해서 여태 끝내 왔던 건데 또 계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20억 원을 마장면민한테 준다는 것은 시장하고의 약속이고 우리 의회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님이 주겠다고 한 것 다 준다면 이것을 우리가 왜 이것 들고 앉아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위원님 의견도 맞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호 위원장님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102쪽 증지수입 및 각종 진단서 발급수수료 6,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료사업수입으로 11억 7,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및 각종 검사와 예방접종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료법 과징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국가보조금으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2억 6,827만 2,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16쪽 기금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등 26개 사업에 9억 3,577만 4,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5억 8,0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는 3억 3,96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6,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앰블런스 차량 교체비와 문서세단기 구입비, 복사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사업은 4억 1,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479만 6,000원, 일반운영비 7,3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 7,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 분무용 살충제, 모기 유충구제용 살충제, 실내 소독용 살균제, 민간대행 방역소독 지원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대행방역소독 용역비가 1억 4,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사업은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2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70만 원, 다음 민간이전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치료 약품 진료비하고 신종플루 예방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비에는 1,1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성병진단 시약품 구매비가 80만 4,000원, 에이즈 진단 시약품 구입비가 453만 2,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908만 2,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가 24만 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1,600만 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144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가 297만 4,000원, 한센피부병 검진 사업비가 18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으로 총 5,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관리예산은 3,420만 원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단속강화에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21쪽 식품안전관리사업에 1,216만 원, 다음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에 164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음식문화개선사업에 1,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사업에 1,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에 200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지역단위 DMAT운영에 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의료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10억 5,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구강보건사업에 5,7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2,160만 원, 일반운영비로 1,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4쪽 일반보상금 105만 원, 민간이전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 원으로 이것은 치과 광중합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및 만성병관리사업에 1,42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은 1,5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1억 2,706만 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584만 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2,850만 원, 여비가 872만 원, 일반보상금이 64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쪽 민간이전비는 2,400만 원으로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6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7,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치 시술비와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282만 4,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비가 6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암 조기 검진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455만 원, 이것은 암 검진 독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이것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민간이전비로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1억 3,2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4,846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는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859만 원, 일반운영비는 3,8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여비가 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민간이전비 이것은 비만관리 대상 운동프로그램 운영비로써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는 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3억 6,5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진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억 4,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1,180만 원, 다음 434쪽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10억 9,4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진료 약품비가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통합보건지소 5억 원, 그 외 보건지소 5억 원 해서 10억 원이 계상됐으며, 의약분업지역 의약품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약품비가 4,0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건강 증진사업비는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한방건강 증진기반 구축비로써 한방실 장비구입비가 5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억 2,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보건 사업비는 20억 2,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예방접종 약품비는 8,78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50만 원, 일반보상금 3억 200만 원, 이것은 출생축하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7,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2억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는 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는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는 1억 7,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 사업지원비는 1억 7,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3,458만 원, 일반운영비가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여비가 560만 원, 일반보상금 840만 원, 민간이전비가 1억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 자산취득비는 냉장고 구입비로써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지원비는 1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도 1억 5,039만 9,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는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5,033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2,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는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재가암관리사업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516만 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4,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억 7,5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 관리비는 2,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에 7,9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성 건강질환 관리사업에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44억 2,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은 넘기도록 하고 세출 41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세입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세입부분은 총괄시간에 질의해 주시지요. 총괄로 그때 질의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4쪽,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6쪽, 4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427쪽, 428쪽, 4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쪽, 431쪽, 없으시면 432쪽, 4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433쪽 위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인데 누가 받는 것입니까? 맨 위에.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그 아래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만15~18세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과 40세 및 60세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진단 이 세부내역이 나와 있구요.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34쪽, 435쪽, 436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434쪽에 의약분업지역 방문진료약품이 보건소에서도 방문진료를 나가는데 약품을 별도로 구입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방문보건 진료약품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비입니다.
○ 박순자 위원 글쎄, 보건소의 의약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이동 진료나 방문 진료는 의약분업 외 지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하는데, 보건소의 의약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 가지고 가시느냐 이 말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처방을 내게 되면 뭐 파스라든가 전문의약품은 안되고요, 일반의약품은 가능합니다.
○ 박순자 위원 보건소에 없는 약품?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일반의약품.
○ 보건소장 심평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약을 드리지 않아서 실제 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비상약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고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처방만 하고 약국에서 사 가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가시는 거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리고 이동진료나 축제 때, 행사 때 응급지원, 방문진료 이런 것은 일반의약품이 가능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36쪽에 출생축하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100만 원씩 해서 300명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가 뭐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출생아수가 조금 줄어서 그러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008년도 7월부터 차등지원을 하기로 조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액을 2009년도에 4억 원을 예상액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 출생아수가 1,747명으로 지난해보다 9~10%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감소되는 바람에 한 1억 원 정도는 감소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출생아가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출생아수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8~10% 정도 감소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셋째 아이만 주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셋째 아 이상 주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올해 셋째 아이 준 것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올해 11월 말로 206명입니다.
○ 성복용 위원 206명, 그러면 예산 자체를 많이 세우기는 세웠네. 지난년도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래서 예상을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소가 되고 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러면 436쪽에 축하금 지원은 셋째 아이이기 때문에 300명을 기준으로 했고, 1년이면 출생아가 몇 명이지요? 작년기준 하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작년기준이 2,290명이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437쪽은 축하용품 지급은 2,500명 하셨군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출산용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특별히,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것은 특별히 첫째, 둘째 아이들도 해당시키려고,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38쪽, 439쪽, 없으시면 440쪽,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 없으시면 446쪽, 447쪽, 448쪽, 44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의료업무수당 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지금도 보니까 의료업무수당이 올라와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료업무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당 받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답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것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시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까지 간 일이 있고, 1차 판결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애초에 내용에는 ꡒ조례에서는 금액과 지급방법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범위를 규정한 조례가 효력이 없다ꡓ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판결문 갖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판결문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성남시 예를 드셨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 재판이라는 것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원고가 어디가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원고가 성남시장입니다.
○ 오성주 위원 피고는 어디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피고는 보건소장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보건소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걸은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아니, 뭐 별도로, 비밀스러운 얘기도 없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제 지금 수당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그 수당은 보건소장인 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의료업무수당은 다른 분들도 다 받는 수당인데, 특히 성남시에 관해서는 보건소장하고 시장과의 어떤 특수관계에 의해서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문제를 안 삼고 보건소장만 문제 삼았고,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사항을 가지고 또 시에서 이걸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은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가기까지는 시장과 보건소장과의 어떤 감정 때문에 갔다 그런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시에서는 직원들의 일종의 봉급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불복을 하고 소송으로 갔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보건소장님은 아직도 거기에 근무하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고, 현직 보건소장은 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건소장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받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 근무하는 보건직렬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 오성주 위원 그분들도 의료수당 받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는 도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의 보건과장은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오성주 위원 그럼 그 분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보건과장하고는 그 얘기를 했는데 보건과장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보건소장하고 보건과장하고는 또 업무범위가 좀 다른 것도 있고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직렬이 다 보건직렬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직렬은 보건직렬이지만.
○ 오성주 위원 다 면허증 갖고 있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굳이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무직렬, 그러니까 의료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 다른 국장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나는 일반적으로 취급받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여기에 관해서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는 일선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저만 안 받는다면 저만 특별히 안 받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 의료수당이라는 게, 또 일반적인 얘기지만, 의료행위를 했을 때 받는 게 의료수당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그 의료행위라는 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조례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조례에서는 의료행위든 뭐든 그 행위를 규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이미 다 돼 있고 거기에서는 지급액과 지급방법만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에서는, 지금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의료행위의 지급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게 면허수당입니까, 아니면 의료수당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 시작한 건 이건 면허수당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면허수당, 간호직이나 다른 직렬이 받는 것이나 다 같은 의료업무수당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받는 면허수당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료업무수당을 잘 보시면 사실은 넓게 해석하면 행자부 지침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문제 있다 없다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행자부 지침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이 문제가 돼서 감사가 됐어도 별문제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 없다라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걸고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시 중지했다가 행자부에서 지급하는 데 문제없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걸고넘어진다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죄송합니다.
○ 오성주 위원 걸고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받는 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당에 관해서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행자부 자체에서 공무원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특별히 여러 가지 수당이 있잖아요. 면허수당이 있고 무슨 의료기사수당이 있고 다 있잖아요. 많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의료기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사의 업무에 임해서 일을 하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것도 지금 전부 의료업무수당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의료업무수당으로 넓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대로 수당을 받고, 의사는 의사대로 받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받고,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대로 다 받는 수당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의사만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 오성주 위원 행자부에서 이상 없다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유권해석 나온 자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또 성남시 소송에서 패소한 자료 있을 것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알고 있는데 판결문이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 오성주 위원 판결문이 나왔겠지요. 그 소송은 종료된 것 아닌가요? 그럼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1심판결입니다.
○ 오성주 위원 1심판결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상대로 한다면 1심판결인데 만약에 지금 성남시에서 패소했으니까 다시.
○ 오성주 위원 항소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항소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장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시에서 취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시 재선되는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 판결문 좀 구할 수 없을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부분 모두를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진료과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부지역은 진료과목이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무엇 무엇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다른 건 없는데요. 거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약을 조제해서 처방과 조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그래서 세입이 다르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환자가 우선 많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그쪽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세입이 많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그럼 거기는 남부지역, 통합지소를 통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남부 쪽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전체 인구 말씀이십니까?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다 사용할 사람들이 그쪽이면 그쪽의 인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의약분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의료와 처방을 같이 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수입을 내는데, 그러면 약품 값도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남부권역 인구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대략 3만 명 가량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 박순자 위원 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남부지역에 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가서 진료 받으면 예외적용을 받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세수입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1일 명예의원 2인
부발읍김학증
모가면김종숙
○ 출석공무원 9인
보건소장심평수
보건위생과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정책기획팀장윤광석
예산팀장김만식
감사팀장한영옥
홍보기획팀장류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