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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 관련 안건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네,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재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위원장 서재호 사회교대)

○ 위원장 서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성복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복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이 2009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5,094억 2,348만 2,000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221억 2,04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857억 2,913만 4,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4%인 135억 4,335만 2,000원이 줄어들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36억 5,373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4%인 237억 7,0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0억 4,061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5.5%인 118억 3,9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8%가 증가되었는바, 그 중 자체수입이 44.7%로 지방세수입 1,172억 원, 세외수입 973억 2,371만 9,000원 등 2,145억 2,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55.3%로 지방교부세 680억 원, 재정보전금 216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1,336억 6,948만 원, 도비보조금 370억 4,666만 원, 지방채 45억 원 등 2,648억 5,91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1,284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154억 9,220만 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분야는 810억 2,651만 원으로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타 예비비 45억 7,55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61억 5,881만 원 등 607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9종의 예산안 규모는 936억 5,373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698억 8,358만 원보다 3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비보조금이 287억 2,862만 원이 증액되어 70.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환경보호분야에서 267억 9,460만 원과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21.43%,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2.55%가 증액된 반면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4.79%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0.74%가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주요사업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3억 1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3억 8,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과태료수입 등 8억 5,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견인위탁금 2억 6,652만 원, 주·정차관리 시설비 2억 5,150만 원, 민영노외주차장 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 일반예비비 등 93억 3,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55억 9,155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719억 15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19억 352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0.7%인 37억 5,659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적 수입에서 6억 1,861만 원이 증가한 123억 3,188만 원이, 자본적 수입에서는 31억 3,798만 원이 증액된 82억 7,1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적 수입, 영업수익에서 9억 7,373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영업외수익에서는 3억 5,51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자본잉여금 수입금 31억 3,7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에서 87억 6,391만 원과 자본적 지출에서는 131억 3,9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처음 특별회계로 전환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81억 3,7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66억 3,608만 6,000원으로 영업수익 16억 1,400만 원과 영업외수익은 50억 2,2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과 과년도 미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예산이 70억 2,072만 원, 자본적 지출예산은 11억 1,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분석입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여건 악화와 금융부문 불안, 경제회복 시기 예측 곤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 역시 경기침체의 영향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 국·도비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로 금년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10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는 지역 기반시설과 복지·교육·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시정의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2010년도 세출예산안 분석보고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5,094억 2,348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전체적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에서 154억 원과 재정보전금에서 3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1.5%에서 44.7%로 3.2%가 향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예산이 38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년도 지방선거 관리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의 예산은 지난해 114억 1,460만 원에서 84억 6,633만 원으로 25.8%가 감소되었는바, 이는 학교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다소 축소된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지난해 203억 6,419만 원에서 418억 4,877만 원으로 105%가 증가되었는바,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239억 5,442만 원이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지난해 719억 9,409만 원에서 1,033억 6만 원으로 43.48%가 증가되었는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49억 9,290만 원이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745억 2,038만 원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희망근로사업, 민주화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878억 9,5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437억 3,428만 원에서 434억 335만 원으로 0.76%가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도 979억 1,537만 원에서 547억 2,340만 원으로 44.11%가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도 496억 3,546만 원에서 370억 3,479만 원으로 25.4%가 감소하여 SOC기반시설 투자 등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한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년 대비 배수관로 신설 공사비가 62억 원에서 53억 원으로 감소되었는바, 향후 체계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되며, 날로 증가되는 수용가의 맑은 물 공급 욕구충족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원가절감 방안 및 노후관 교체 등의 관로 갱생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기업 시행이 개시되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향후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처리시설 확충과 관로 신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예산의 시 부담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그밖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민단체보조금 심의, 용역사업 심의, 교육경비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 편성에 사전심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2010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로 자치행정국 업무가 무난히 추진될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99쪽 세입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3,857억 2,9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172억 원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24억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 중에서 보시면 우선 보통세가 22억 원이 증이 되어서 1,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보통세 목적세가 52억 원이 지난 해와 같고요. 지난년도 수입을 17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758억 2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6억 3,078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106쪽을 보시면 554억 4,9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 매각수입, 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07쪽, 10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680억 원이 됩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153억 9,951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21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을 보시면 그 밑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985억 8,3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고보조금 등 해서 644억 5,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저희 국 소관으로서는 시민생활지원과가 120억 8,7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31억 6,939만 1,000원이 되고요. 쭉 넘겨 115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가 3,720만 원이 되고요. 민주공원사업소가 1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을 보시면 체육지원센터가 6,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341억 3,226만 9,000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생활지원과가 17억 7,512만 9,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8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176억 2,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을 보시면 회계과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쯤에 체육지원센터가 8,928만 원이 되고요. 평생학습센터가 6,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부터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492억 4,9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30억 1,702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억 4,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3,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5,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5,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 승격 기념행사, 민선5기 출범, 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해서 14억 3,254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8,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163쪽을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포상금해서 8,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해서 4억 5,10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직원후생복지 지원해서 30억 2,268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3억 8,76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중간을 보시면 위탁교육비해서 2억 1,320만 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되고요. 165쪽을 보시면 여비해서 2억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하고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분야별 해외연수가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서 중간에 19억 2,8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복지제도 추진해서 계상되었고요. 공무원자녀 보육수당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를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해서 청사안내관리용역해서 신규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해서 신규로 콘도 구입이 5구좌를 계상했고요.

166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 출연해서 9억 6,4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출연금해서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5억 원을 계상해 놓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3억 7,2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통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새마을운동 추진해서 8,1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쪽을 보시겠습니다. 친환경새마을운동 추진 보조해서 1,646만 원이 계상됐고요. 읍·면·동 지원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방범조직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6,31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늘은 예산인데 공정선거 관리가 있습니다. 11억 3,076만 4,000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10억 7,747만 4,000원은 선관위에 이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 해서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417억 3,9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호봉 상승분해서 한 3% 정도가 상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이 전부 인건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쪽을 보시면 연금부담금 등 해서 52억 3,92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 보수해서 4억 3,9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인데 민주화공원사업소 직원들은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를 설명해 올렸고, 180쪽부터는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185억 5,0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5억 8,433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해서 3억 7,8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2억 5,087만 6,000원, 그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특히, 민간이전해서 1억 8,8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3,04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을 보시면 주민행정 지원해서 1억 2,8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여권민원서비스 제고해서 1,8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126억 7,533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신입생 교복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해서 80억 8,8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 하단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을 보시면 교육급여 또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 그러니까 낳았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해서 하단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해서 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무한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그 앞에 것은 국·도비에 의한 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해서 9,31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해서 11억 5,850만 원이 계상되어서 4억 3,871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보조, 187쪽에서 1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은 2,494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해서 5,678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70% 이상 되는 사람한테 일한 만큼 그만큼 국가가 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립을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연구개발비에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을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9,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밑반찬 배달사업, 키다리클럽 워크숍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보일러 지원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신규사업같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름을, 연탄이라든가 이런 보일러를 대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미복지타운 건립, 이것 신규예산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해서 하단부에 보면 4,6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이것은 위문도 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차량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및 안정해서 28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4억 4,000만 원에서 4억 1,53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24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65억 원 정도를 했는데 대폭 삭감되어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8억 2,4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또 193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5억 6,000만 원 했는데 신규사업처럼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연초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선관위에 했더니 안된다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의 부서운영 인건비 등 포함해서 2억 5,15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95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운영비에 1억 5,87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활동 하단에 보시면 6억 4,94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196쪽으로 넘어가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54억 9,3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 보니까 92억 4,4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 158억 6,17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7,530만 원이 계상됐는데 민간행사보조 장애인 문화활동 등의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을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4,740만 원이 계상됐고요,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 개조지원사업에 1,8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99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해서 3,360만 원이 계상됐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해서 1억 1,0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쪽을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76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하단에 내려오시다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에 6억 4,71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 운영해서 1억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201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재가복지 업무용 차량구입에 2,200만 원, 또 체력단련비, 장애인 식당 리모델링 5,000만 원, 또 수치료실 용수여과설비 공사에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애인 복지증진에 90억 9,09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보조,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 보조 13억 4,488만 9,000원, 또 하단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2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5억 749만 2,000원,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보조, 또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9억 6,66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3쪽 중간을 보시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04쪽을 보시면 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28억 2,06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억 6,57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205쪽을 보시면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보조에 8,25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422만 4,000원, 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4,616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을 보시면 도비 장애수당보조에 2억 5,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조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0억 4,625만 1,000원인데 207쪽을 보시면 이것은 내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보조에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강화에 21억 3,113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8쪽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이 자연마을 48개소예요. 그 중에서 7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지원해서 1,2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9쪽을 보시겠습니다. 209쪽 하단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10억 9,31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미취학이라든가 결식아동 급식이라든가 결식아동 방학 중 중식이라든가 등이 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해서 학기 중 토·공휴일에 지급하는 내용도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24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양한 아이라든가 위탁하는 아이의 심리치료를 위한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또 그룹홈 지원은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을 보시면 중간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개선에 221억 3,723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47억 6,430만 5,000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행사지원이 4,300만 원, 화합 한마당, 워크숍 등이 되고요. 여성 사회단체 리더쉽 형성에 2억 4,2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13쪽 오른쪽이 그런 내용이고요. 또 행사운영비해서 1억 6,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3,105만 원해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14쪽을 보시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보조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중간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1,1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의 인력을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고 여성의 욕구를 파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해서 이 부분도 신규사업입니다.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에 10억 1,0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억 6,247만 8,000원이 계상됐고요. 그것을 밑에 보시면 국·도·시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있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합하면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쭉 그런 예산이 되고 하단에 보시면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6,88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 중간에 보시면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218쪽을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해서 5,96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6,400만 원인데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새로 조직을 편성한 「가정지원법」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183억 3,584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3억 2,818만 5,000원해서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또 하단에 보시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3억 1,87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또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보조, 그 다음에 만5세아 무료보육비 지원은 11억 8,66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을 보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또 223쪽을 보시면 기본 보육료 지원, 기본 보육료 지원은 52억 3,1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전반적인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6,970만 8,000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해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요,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해서 22억 5,63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그 다음에 225쪽을 보시면 민간 가정,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11억 8,320만 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4,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6시까지 하는데 8시, 9시, 10시까지 늘려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쪽으로는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1억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고령화 사회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문화육성해서 이것은 노인, 청소년인데 274억 47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해서 26억 1,391만 6,000원이 됐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보시면 밑반찬 배달 사업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지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교육 참가자 간담회비,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런 내용이 되고요. 기초생활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28쪽을 보시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2억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보조에 2억 68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 등이 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3억 7,159만 9,000원이 계상됐어요. 그 재가노인 지원에 3,75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차상위 저소득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또 그 다음에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 보행보조기구 지원 이런 부분은 신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하단에 보시면 노인들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신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시면.

○ 위원장 서재호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서재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30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31쪽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해서 3억 1,6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난방비에 6억 6,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하단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2억 9,718만 원을 계상 했고요.

233쪽은 주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11억 3,97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우리 특수시책과 마찬가지인데 이천시 장수 수당해서 3,9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서 134억 8,924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234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노인들이 거의 65세 이상이 한 10%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65.8%가 됩니다. 그래서 1만 3,981명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 6억 5,342만 원이 계상됐고요. 235쪽을 보시면 노인 일자리 추가 교육형, 또 은빛 사랑 나눔단 운영해서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36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1억 6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노인건강진단이 있고요.

237쪽을 보시면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11억 1,023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백사공설·공원묘지 관리 해서 4,581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 해서 6,44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을 상단을 보시면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해서 이 부분이 총괄적으로 1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 해서 2억 6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을 보시면 청소년 종합예술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계상됐고, 중간에 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해서 지난해와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청소년 복지지원 및 선도보호 해서 20억 7,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 보호 8,708만 원이 계상됐고요, 242쪽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해서 3억 2,6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 부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되고요.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해서 1억 2,93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4쪽을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지난해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쪽을 보시면 방과후 아카데미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고요. 그 중간쯤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예산인데요. 1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민회관하고 체육관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일반 시민들이 같이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예산이 그것이 3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들어가는 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오고 나머지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장학금 이 부분도 신규예산입니다. 137만 2,000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8,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7쪽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7억 2,1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7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고요. 248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원환경 조성 등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지적 행정서비스 지원 해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49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7,042만 5,000원이 계상됐고,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서 8,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 해서 2,356만 원이 계상됐고, 250쪽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 해서 1,120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지적서비스 제공으로 1,448만 원이 계상됐고요. 251쪽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하는 것이 2억 3,0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6,0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7억 6,366만 3,000원 예산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가 3억 4,8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을 보시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 해서 4,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 해서 7,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255쪽 체납처분 강화 해서 2,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보해서 7,732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을 보시면 납세 편의 시책추진 해서 5,182만 6,000원,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해서 하단에 보시면 9,52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무과 운영경비는 1억 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68억 8,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13억 5,528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9,970만 원 해서 예산이 섰고요, 그것은 RFID시스템 구축사업 비품관리 등이 되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내실화 해서 1억 9,59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60쪽을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청사환경 조성 해서 42억 6,945만 5,000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26억 1,472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5억 3,514만 5,000원 해서 청사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종합복지타운 전기요금, 재해복구 공제회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하단에 보시면 청사유지 관리 용역 해서 9억 6,404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8억 7,22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청 주차장 및 체육시설 확장공사인데 시청 뒤 토지를 일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기 설치 그 하단에 보시면 청사 단열필름 구매 설치 해서 2억 62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을 차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64쪽 상단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대수선공사 해서 6억 1,500만 원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앞에 노인회관 그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 4억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 해서 대형승합 차량노후교체 해서 대형버스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소형차량을 하나,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63만 1,000원이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을 보시면 보전지출금이 있습니다. 차입이자 및 원금 상환 해서 21억 3,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청사 신축, 시청사 신축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497쪽 체육지원센터 예산은 86억 5,9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해서 28억 3,8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거기에서 이천시민축구단 선수 숙소임차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K3 선수들 그 숙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이 26억 5,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체육 육성, 체육회 육성지원, 체육특기 지도자, 이천시민축구단 운영,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예산이 되는데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생활체육 육성해서 생활체육회 육성 지원해서 6,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자전거 교실 운영, 이천시민족구단 운영,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해서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이것은 신규예산입니다. 족구, 게이트볼 등을 장애인동호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 지원할 계획이고요,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지원, 전국이나 세계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고 와도 무슨 격려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정보조 해서 8억 8,28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99쪽을 보시면 내년도에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야 됩니다. 신규예산으로 작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 바둑대회 지원 다 같은 내용의 예산이 되고요. 전국 여성바둑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1,500만 원인데 40개팀 한 250명이 온다고 그래요. 제2회 시장배 겸 경기도 신인 복싱대회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클럽대항도 있고 전국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유치 개최 지원 이 부분도 신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제10회 문화체육장관기 농구대회 그것을 개최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고요. 경기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이 부분도 신규예산입니다. 그런데 제18회 내년도에 하는 것을 우리 이천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 이 부분도 신규예산이고요. 실버축구단 대회출전 지원 이것 신규예산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이것도 신규예산입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서 6,903만 6,000원이 계상됐고요. 또 재료비 해서 640만 원이 계상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28만 원인데 정구장 전동롤러, 트라이애슬론팀 차량이 없어요.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차량을 그러니까 선수들이 코치 것을 끌고 다닙니다. 그것을 하나 사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1쪽을 보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보조 10억 6,814만 3,000원이 됩니다마는 운영비하고 이천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하단부에 보면 9,234만 원, 테니스, 스쿼시, 요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쪽을 보시면 각종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 해서 40억 7,274만 3,000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일반운영비가 2억 5,189만 5,000원이 되고, 일반수용비 해서 전기요금 지원 또 시설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3쪽 보시겠습니다. 503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7억 968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설계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 그것이 2억 원이 있고 그 부분은 그것이 지금 현재 운동장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 주차하는 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결정을 해 놓고 배치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용역을 주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55회 경기도체전 때에 자원봉사 하신 분 탑을 건립하려고 그것이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가로등 이설 및 설치공사 해서 1,400만 원, 환경테마공원 족구장 설치공사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종합운동장 방화문 설치공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04쪽을 보시겠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 해서 게이트볼장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2억 원이 계상됐고요. 그것은 보수를 해 주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 자동점수판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2,8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 읍·면마다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신규예산입니다.

다음 부발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이 부분도 1억 1,000만 원인데 현재 있는 것을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인공암벽 설치가 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입니다. 다음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 15억 원이 섰는데 이 부분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발축구장 조성공사 9억 원 해서 섰는데 이 부분도 신규예산입니다. 부발읍 외 다른 곳은 운동장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부발읍은 없어서 그 갈등이 있어서 운동장 조성을 하나 더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문화 창출 해서 3억 929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 505쪽을 보시면 시민회관 관리가 2억 6,146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07쪽을 보시면 체육지원센터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1억 6,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쪽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25억 5,902만 원입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한 11억 5,342만 6,000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9,366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 내용은 뭐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되고요. 또 평생학습 문화확산 해서 5억 443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 510쪽입니다.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심포지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1억 6,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평생학습 문화확산 해서 일반운영비 1억 5,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11쪽 보시면 평생아카데미 교육 3,600만 원 계상됐고요.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 추진 해서 9,963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해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1,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4,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12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3억 9,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에 5,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동아리 사례집 책자 발간, 우수프로그램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1억 원이 도비,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4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에 1,000만 원이 도비,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15쪽 보시면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이 도비, 시비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에 3,2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17쪽 기쁨 주는 도서관 운영에 12억 3,43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3억 3,124만 8,000원이 계상됐고요. 그 내용이 518쪽, 519쪽 등이 되겠습니다. 520쪽에 가시면 시립도서관 전자시스템 운영에 1억 13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건 일반수용비에 공공운영비 등이 있는데, 거기도 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3,400만 원이 있어요. 그것도 신규 예산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서비스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1억 7,040만 원이 계상됐고요. 민간자본보조에도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5,000만 원씩 두 군데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설이 용이한 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에 3,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현재 시간을 11시나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청미도서관 운영에서도 3억 129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관리운영비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24쪽, 525쪽까지가 되고요.

526쪽을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 6,589만 4,000원이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528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8,0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었고요.

다음은 536쪽을 보시겠습니다. 536쪽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14억 8,284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민주공원사업 시설비에 14억 1,600만 원이 계상됐고,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빨리 되면 후년도인 2011년에 260억 원 정도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사업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13억 8,9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45만 8,000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7,187만 원은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3억 8,961만 8,000원이 되고요. 세출은 13억 8,961만 8,000원인데, 일반예비비로 해서 13억 8,96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관련 예산입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5억 6,006만 5,000원이 됩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3,9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또 융자금 원금상환이 2,873만 4,000원 등 해서 총 5억 6,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억 6,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고요. 예비비가 4억 6,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죄송합니다. 639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639쪽입니다. 8억 8,044만 3,000원이 수입이고요. 세외수입이 6억 4,9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4,948만 8,000원, 또 전입금이 6억 4,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0쪽을 보시면 보조금이 2억 3,095만 4,000원, 그 중에서 시·도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8억 8,0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8억 4,865만 3,000원이 되고요. 그 내용 중에는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고요. 644쪽을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619만 6,000원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 150만 원이 계상됐고, 645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3,17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9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9쪽부터 127쪽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2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 159쪽, 없으시면 160쪽, 161쪽, 없으시면 162쪽, 16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4쪽, 16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을 함초롱에서 한다는데, 하는 이유가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보육시설은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천 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시에서 운영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위탁 줘서 운영했던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종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권영천 위원 같은 방식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지장은 없습니다. 전문 보육시설 운영업체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공개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64쪽에 E-HRD시스템 운영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1,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려진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인사행정시스템 사항에 있는 건데요. 금년도에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하고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건데 종전까지는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행안부에서 일부는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 자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저희가 2009년도에 청사 안내 관리용역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작년에도 들어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다시 4,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요구는 됐었던 사항이 부결이 됐는데요. 점차 시·군에서도 자기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더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해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해 봤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164쪽, 165쪽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대회 참가비에 보면 20일씩 한다 그랬는데 20일 연습을 하시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어디지요?

김태일 위원 각종 대회 참가 JCI KOREA회장기 축구대회 2만원 곱하기 26명곱하기 20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20일이라는 것은 여러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종목을 보통 훈련 포함해서 일수를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참가비하고 유니폼도 있고 운동 훈련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65쪽에 자전거타기운동 확산 보조라는 게 뭐예요? “7만 원 곱하기 10대”라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전거 구입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누구를 해 주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저희 공직자들 해 주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10대 갖고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희망자만, 꾸준히 해 오던 겁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부족되면 나중에 더 추가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66쪽 중간에 보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배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통·리장의 인원수는 거의 똑같을 텐데 배로 증액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1년 이상 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금년도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1년 이상 이장님들 근무를.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늘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작년에 3억 원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5억 원씩. 전년도 예산액은 한 푼도 안 줬다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추경에 줘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매년 출연을 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만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넣었던 건데, 내년도에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좀 달라지라고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고, 우리 시에서 매년 5억 원씩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조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금액을 꼭 그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자금 출연해야 된다는 조례라도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건 저희가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토록, 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는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억 원 주고 그만뒀는데 5억 원씩 또 주는 얘기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동안.

김태일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한 얘기는 좀 변화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변화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작년에 그 부분이 아마 다 전파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삭감을 하셨을 때도 그 부분은 그걸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도 저희가 분명히 전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더 했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시에서 매번 5억 원씩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1억 원도 줄 수 있고 5,00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금액을.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해마다 그냥 5억 원씩 들어와요? 일률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금액이 많아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수도 늘어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 시 출연금을 좀 매년 5억 원씩 해 오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매년 5억 원씩 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시에서 이 장학금 출연의 목표를 정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목표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매년 5억 원씩 해 달라면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옛날에 저희가 이천시민장학회에서 얼마를 해 주면 그 이상은 시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진로’에서도 장학금이 들어오고 ‘OB’에서도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동감은 해요. 장학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부나 의회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그냥 임의대로 해마다 5억 원씩 한다 이런 것보다는 10억 원 해도 좋고 3억 원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장학회 100억 원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그 이자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될 걸로 봐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율이 낮아지면서 이율만 가지고는 그 수혜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 이율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이율이 더 낮아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목표액을 딱 얼마라고 정해 놓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것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권영천 위원 지금 현재 이자로 했을 때 장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보통 5% 내외이거든요. 지금 이율이. 그래서 그것을 금액 산정은 제가 지금 해 가지고 온 자료에는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얼마 채워졌다 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권영천 위원 60억 원.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40억 원이 모자란 것이네요. 100억 원 목표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정리해서 4년에 정리해요. 10억 원씩해서. 그리고 그 대신에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도 책임감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자 떨어졌다고 만날 그럴 게 아니라 목표를 150억 원을 정했으면 150억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의 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지. 만날 이율 떨어졌다 높았다. 그러면 높았을 적에는 위원님들한테 돌려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 부분은 좀 저희도 한번 장학회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계획 좀 잡아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를 100억 원을 잡고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 5억 원 들어가는 것이 원금 60억 원에서 100억 원을 가는데 지출되는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 50억 원 했을 때, 이율 비쌀 때 그때에 시, 베풀던 장학금을 주던 금액만큼 주려고 보니까 이율이 떨어져서 줄 수 없으니 시민장학회 운영비와 애들 장학금으로 이것 그해 그해 다 지출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금 모금을 100억 원을 목표로 봤으면 100억 원을 넣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출연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10억 원 할 때도 있고, 5억 원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3억 원 넣을 때도 있고, 그래서 100억 원을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그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이 금액 세워서 장학금 주고, 시민장학회 운영비 쓰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민장학회에서 기금이자가 나오면 그것 운영하려면 그 금액 가지고 운영하던 그 금액 가지고 이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장학금을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이율이 높다해서 시에서 덜 들어가고 이율이 떨어졌다해서 그 해에 장학금주는 양을 줄이지 못해서 시에서 그 양을 채워나가고.

선진국에 가면요. 은행에 돈 넣는 것, 이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은행에 돈을 맡겨 놓는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낸다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장학금을 출연한 것 내지는 지역 독지가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출연되는 그런 금액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이율 가지고 지출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면.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원칙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167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지난 연도에는 지원이 안 되던 부분인데 이천어머니폴리스하고 이천재향경우회 사업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 단체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있었던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면 올해 또 새로운 단체가 구성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가 생기면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시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시가 다 감당하지 못할 사업의 일부를 단체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단체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해 왔었고, 어머니폴리스도 이번에 금방 급조된 단체는 아니고요. 이것도 운영되어 오던 그런 단체입니다.

다만, 올해 지금까지는 자력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우회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부터는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어머니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 자체는 비슷한데요. 이런 것을 금년도부터 좀지원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도에서부터 일정금액의 씰링을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역 내에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공표를 해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내지는 시정시책에 참여해서 함께 하고자 할 단체가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또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 어머니폴리스단체도 경우회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내용 자체는 여기도 방범에 관한, 어린이들에 대한 뭐 안전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교통봉사도 일부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지원을 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좋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경우회 같은 것은 내가 활동하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이것을 한다해서 또 단체를 만들고 만들고 해서 그런 데를 다 자꾸 지원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범에 관해서도 단체가 10개, 20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좀 차별화를 해서 방범이면 방범 몇 군데에서 하면 되지. 또 생겨서 하고 또 그러면 지원금 주고 또 생겨서 또 지원금 주면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하는 것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조금 봉사내용 자체가 좀 시간대가 다르고 그럽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사업계획서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 들어 왔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신청된 자료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지난해에 또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때문에 사실은 좀 왈가왈부 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자율방범대랑 방범기동순찰대랑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분들의 사업이 지금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다시 한번, 지금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네, 자율방범대하고 방범순찰대하고는 사업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것 때문에 심의할 때 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방범기동순찰대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신청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자전거상해보험을 지난해에 들었는데 수혜를 입은 분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잠시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아, 그것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상당히 지난해에, 금년도이지요. 금년도 여러 건이 신청되어서 약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8쪽, 16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위탁사업 추진 차량유지비 되어 있거든요. 위탁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할 일을 민간에 넘겨주어서 하는 일인데 위탁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168쪽」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새마을운동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것은 지금 자동차가 기 지원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위탁사업이라고 해 놓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게 좀 용어가 위탁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좀 용어 자체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기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렇고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새마을이고 뭐고 전부 다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몇 년입니까? 7~8년,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갈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초창기부터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답게 과정을 거쳐나갔으면, 이 정도 과정 거쳤으면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초창기 임의단체로 변경되면서부터 이의를 제기했던 문제예요. 몇 년 됐지요? 7~8년 됐을 거예요. 과장님, 그때도 여기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갑자기 바뀌어서 정리를 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5년 정도 유예를 갖고 정리해서 임의단체화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그때 분명히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5년이 지나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한 7~8년 것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직도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차량유지비 주고, 웬 포상금은 또 이렇게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그것은 종전에 해 오던 것입니다. 새마을,

김학인 위원 해 오던 것인데 새마을 우수단체 포상금.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친환경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포상금.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것은 마을단위에 하는 것이고, 읍·면단위를 주고 마을단위,

김학인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닌데요. 친환경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포상금해서 시에서 클린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천지회가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했고 그 차의 유지비를 지원했다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야말로 시의 위탁사업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대로 고생하고, 시는 시대로 그쪽을 생색나고, 모든 생색은 그쪽에서 또 나고, 모양은 위탁사업 모양도 아니고 그냥 보조 지원해 주는 모양이고,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유지비, 차 사주어서 차량유지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임의단체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천에서 클린 이천 추진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우수마을 이것 포상금 해서 새마을단체 위탁사업으로 주세요. 위탁사업. 위탁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 필요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 포상금 필요하고, 시의 일을 위탁주는, 새마을에 주는 모습을 갖추면 모양 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런데 시의 전반적인 것을 새마을에 또 위탁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은,

김학인 위원 그 중에 일부만 주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일부 한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되면,

김학인 위원 모양을 좀 잘 만들어서 이제 임의단체로 바뀌었으면 임의단체에 맞게 지원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168쪽 상단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에 도서실이 몇 개소가 되는데 매년 도서를 구입해서 하나요? 작년에도 1,000만 원해서 도서 구입을 하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도서실이 몇 개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문고가 창전동하고 중리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중리동. 중리동?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한울림도서관이라고 중리5통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서를 많이 사 가지고 주었습니까? 보셨어요. 이것 저기 받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지금 저희가,

박순자 위원 결산하신 것 받으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네.

박순자 위원 정산한 것 받으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까?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또 우리 시에 도서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도서관도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문고가 두 군데인데 어디 좁은데 어디다 책을 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물론 작지만 창전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박순자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 곳을 개원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지원 도서수도 저희가 한번 정확히,

박순자 위원 그 정산한 것 한번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면적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0쪽,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2쪽, 173쪽.

김문자 위원 너무 빨라요.

○ 위원장 서재호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180쪽, 18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업지원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3배는 늘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그동안 사업을 두 가지만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다섯 가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로 옮기고 나서 교육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56개 단체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적십자봉사회는 올해 처음 신규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문자 위원 어떤 사업이 올라온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적십자봉사회가 그동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안 했었어요. 스스로 했었는데 지금 회원들 회비도 없고 그래서 시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이번에 채택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 분들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182쪽, 183쪽. 없으시면 184쪽,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6쪽, 187쪽, 188쪽,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천천히 가세요.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0쪽, 1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90쪽 보면 청미복지타운 건립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금액이요?

김학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설계비입니다. 금액은 49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설계비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 부분은 설계비를 2억 원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설비는 지금 예산 여건상 이번에 상정을 못 하고요. 내년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하반기에 세우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설계비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부대비로 들어가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설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비, 부대비.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일 시설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이것 예산 체제가 올해까지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하고 이게 예산이 나중에 왔다 갔다 쓰고 변경해서 쓰는 사례가 생기니까 중앙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합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설계비라고 괄호 쳐 놓고 써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미복지타운 건립 시설비 2억 원 이렇게 해 놓으면 공사비가 돼요. 그렇지요? 동일 시설비에 부기에 청미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이렇게 넣어야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2쪽, 19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93쪽에 보훈단체 위문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단체 위문품을 다른 물건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보훈단체는 분명히 숫자는 지난해 하고 똑같을 텐데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보훈, 어디가.

김문자 위원 보훈단체 위문, 명절 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명절 때요.

김문자 위원 작년에 1,500만 원인데 올해는 3,3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인원수가 많아서, 저희가 선물을 사 드리는데 너무 빈약해서 그 분들이 항의를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항의가 있어서, 그리고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이게 뭔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북파원이라고 그러면.

김태일 위원 HID.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HID요.

김문자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작년 12월부터 보훈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4쪽, 195쪽, 196쪽,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8쪽, 199쪽, 없으시면 200쪽, 20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1쪽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장애인 식당 리모델링 및 취사설비 구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면서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식당을 하는데 노인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장애인이 여기에서 밥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직원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서 취사 설비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정확히 몇 평은 잘 모르겠는데 한 15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산출했어요? 몇 평인지 모르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세우셨으면.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만들 때 이것 다 안 했습니까? 지금 이것 하시는 것, 장애인 식당 리모델링, 장애인 체력단련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게 했는데.

김태일 위원 수치료실 용수여과설비 공사 이것 안 했습니까? 전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수치료실 용수여과설비 공사를 안하고 그냥 수치료실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료실을 장애인이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하게 되면 물을 또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데우는 데 시간, 가는 데 시간 그래서 물 여과시설을 하게 되면 온수가 오랫동안 가고 또 절약도 되고 그래서 여과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어떻게 작년에 개관한 것을 금년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또 만든다는 것은 이해 안 가지요. 의원으로서는. 작년에 65억 원인가 67억 원인가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다 빼놓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가고 식당이 그렇게 비좁아진다는 것 생각도 못하셨다는 얘기이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지 장애인 위탁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보다 보니까 이런 이런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해놓고 보자 하고 해 놓고 계속 작년에도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벌써.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에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보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전에 할 때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하지 이런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김태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우리가 볼 때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다고. 벌써 나타나지 않아요. 의원님이 작으니까 네 개로 나눌 걸 세 개로 나누어라, 두 개로 나누어라 이랬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얘기, 우리가 한 얘기 1년에 맞지 않습니까? 작다고 줄이라고. 다른 것을 다른 데다 다시 만들더라도 둘이나 셋으로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쪽, 203쪽, 없으시면 204쪽,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6쪽, 20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6쪽 밑에 장애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조금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이 방금 말씀대로 신규사업인데 지금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기준 이하의 자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애수당을 중증 장애인 연금제도로 흡수해서 지급하려는 건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예산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장애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8쪽, 20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마을 48개 부락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0쪽, 211쪽, 212쪽, 213쪽, 없으시면 214쪽, 21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1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 안 했었습니까? 한 데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두 개 팀을 넣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국비 받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받았습니다. 70대 15, 15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것 지난 번에 개관식 한 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김태일 위원 네, 그것 이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처음 개소했는데 건강가정상담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도비가 10%, 나머지 시비가 되는데 엊그제 또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공문이 하나 떨어졌는데 국비 50%, 도비, 시비 25%, 25% 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게 1억 9,400만 원이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함께 다문화까지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사업내용 보면 이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던데요. 이름만 틀리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 결혼하기 전의 사람들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라든가 교육상담, 문화 프로그램, 가족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다문화도 어디에서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문화는 다문화협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글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용인 다문화센터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국비를 주니까 우리 이천에서도 함께.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두 군데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발에 하나 있고, 이천에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세 군데입니다.

권영천 위원 앞으로 세 군데 나가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일반인이 하는 다사랑다문화센터라든가 또 부발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좀더 다른, 폭넓은 데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요, 폭이 넓든 좁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 결혼 이민자이지요.

권영천 위원 그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천시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기는 한데요.

권영천 위원 그렇기는 한데가 아니고 사실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행사 때 가면 만날 그 사람이에요. 부발에서 해도, 이천에서 해도, 어디에서 해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시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 주지 말든가. 거기는 다른 데서 지원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지원을 해 주지 말든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지원 받은 것이 전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원받은 것이 없고요.

권영천 위원 시에서 신청해서 차량 지원도 받았잖아요? 시에서 받지는 않지만 시에서 신청해서 도에 해서 어떤 사회단체에서 해 가지고 지금 차량지원 하나 받았잖아요? 그것 모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차량지원받은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런 부분을 이천시에서, 집행부에서요. 이게 하나 하나 이렇게 남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애초에 그런 것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1~2년 안에 3개가 생겼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천시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법인 만들어서 또 시에서 해서 어쨌든 정리가 된 부분 아니에요. 전혀 안 됐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 대상자들은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컨트롤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되는 겁니다. 일반 단체들이 지금 3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구성됨으로써 컨트롤이 될 겁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받게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협조를 하잖아요. 시에서.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것 없고 행정적인 지원 그 분들이.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을 일단 해 주었잖아요. 금전적인 것은 안 갔지만. 그렇지만 시나 도에서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마사회같은 데서 차량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을 받기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시를 거쳐서 도로 가서 도에서 받아서 거꾸로 내려온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마사회나 공동모금회나 그냥 직접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3개 단체를 좀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컨트롤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운영은 저희가 못 합니다. 각자 하는 거지.

권영천 위원 각자 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그럼 각자 하는데 시에서 뭐 하러 예산 들여서 이것 해요. 잘 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그 사람 다문화가정협회라든지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권영천 위원 틀리다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시에서 운영을 할 적에 시에서 그 다문화센터 이렇게 주도해서 갈 수 있게끔 그래도 공무원이나 과장님 뭐예요. 그런 부분을 남발해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이민자들 몇 명 있어요? 북한에서. 이천에 거주하시는 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새터민 한 12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12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지금 300명에서 400명 있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 여기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도 지원 제대로 못하고 있고, 몇 명 사는지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외로워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새터민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새터민, 우리 한 민족, 한 국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지원 못하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동포해 가지고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이천에 사시는 분이 300명에서 4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 자살하는 것 몰라요? 그냥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도 1년에 몇 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 외롭고, 적응 못하고 동포라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외국인들 여기 시집왔다고 그래서 여기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감싸 안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연구를 해 주세요. 그냥 여기 저기 남발해서.

그러면 내가 그것 북한동포 하나 만들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이천에 300명에서 400명 살고 있다니까요. 100명, 150명 무한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북한 동포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하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를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겠는데요. 새터민 관계는 우리가 접근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또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것 남발하지 말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로 돼서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SAK 색동어머니회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Storytelling Association KOREA라고 해서 색동어머니 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동화구연 하는 데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단체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동화구연은 엄마들이라든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아니면 딸에게 정서적으로 잘 자랄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화구연회입니다. 이천시지회입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 동화구연회가 없나요?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이 원래 거기가 본부가 이천시지회라고 해서 색동어머니 경기도 이천시지회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기존에 동화구연회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이것이 거기예요. 그런데 그냥 동화구연회, 동화구연회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색동어머니회 경기도이천시지회에서 동화구연을 하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닙니다. 있었던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전년도 예산에요,

오성주 위원 아,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천시 다문화가정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틀리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다문화, 그 위에 있는 것은 사단법인 이천시다문화가정센터는 부발읍에 있는 것인데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에 많은 활약을 해 왔어요.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으로 신청을 한 단체입니다.

오성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두어서 저희가 한글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원래 결혼이민자센터 이랬는데 다문화로 바뀌어서.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문화가정센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센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또 별도로 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얼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한글,

오성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는요.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센터 내에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만들어진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오성주 위원 아니, 그 글자 하나 틀린 것인데, ‘가정’하고 ‘가족’하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그것은 이제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명칭을 사단법인 그렇게 만든 것이고.

오성주 위원 명칭은 그래도 이 역할은 틀리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역할을 저희가 한글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 맡겨서 방문교육이라든가 방문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성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한 가족, 가족문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른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물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올리셨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이 구분되어서 법에 「건강가정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저희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지나간 쪽입니다마는 213쪽, 여성상 상패제작 그것을 무엇으로 하길래 50만 원짜리 상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여성상을 이제 상장만 주고 그렇게 되고 상패를 10만 원짜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고,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도자기로 저희가 항아리로 만들어서 거기다 상패를 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자기도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런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낭비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낭비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단정을 하고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 사견은, 그래도 이천시를 대표하는 여성상인데 상패는 50만 원 도자기를 드린다는 것은 괜찮다는,

오성주 위원 아니, 이천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들이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이천시를 빛낸 인물들 50만 원짜리 상패 주는 것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여성복지 유공감사패는 10만 원 짜리 주고, 여성복지 유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여성상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면 안돼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자리인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머리가, 이것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 위원장 서재호 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겠어요.

아까 질의 계속하던 사단법인 이천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것은 부발읍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만 안경을 써야 되겠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이것이 시에서 만든 것 같으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이제 「건강가정지원법」에 보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없어서 방문 서비스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인시에 위탁을 주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없는 시·군에 하나씩 설치를 해라 해서 저희는 없으니까 이번에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 있는 사단법인보다는 더 심도있는 한국어 교육 방문서비스 이런 것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함께 결혼이민자,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에서 만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주체가 우리이고요. 보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시에서 만들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을 채용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2명의 인건비가 내려온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저희는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해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방문서비스하고 한국어교육 두 가지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아동보육서비스 이런 것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아동보육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애기들. 그런 결혼이민자의 자녀들 보육서비스,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엄마가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못해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3개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개는 이제 여기 부발읍에서 하던 사람이 다문화가정협회라고 만들었고요.

김학인 위원 다문화가정,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복란 씨가 그것을 만들었고.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다문화가정협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다문화 다사랑 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문화 다사랑?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사랑다문화센터.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사랑다문화센터요.

김학인 위원 다사랑다문화센터, 이것은 기독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김학인 위원 연합회에서 만들었고, 다문화가정협회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먼저 여기 있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먼저 하던 사람이 나와서 다문화가정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가 이제 시에서 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민간단체에 있는 3개가 굉장히 사업이 위축되겠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16쪽,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8쪽, 219쪽. 220쪽, 22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국비가 50%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19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되고요. 어제 내려왔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안 해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그런 것이 나와서 이제 지금 10%, 90%가 되는데요, 이것 이제 50%, 25%, 25%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도 25%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20쪽, 221쪽. 없으시면 222쪽, 22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그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있지요? 223쪽 가운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지원하는 거예요? 맞벌이 가정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요, 지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정산액 일부를 차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맞벌이 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100만 원을 타고 나머지는 50만 원을 타게 되면 맞벌이 가구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달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내시를 내려주고요, 그 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아까 연금과 같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22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21쪽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료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만5세이면 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소득 가구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김학인 위원 저소득만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소득하위 75% 이하의 가구 자녀들만 하는 것입니다. 만5세아.

김학인 위원 무슨 70%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소득하위 70% 가구 중에서 중·고등학교 취학 전 만5세아. 그래서 1인당,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소득,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자녀 중,

김학인 위원 하위 70%?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하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자녀 중 취학전 만5세아,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소득하위 70% 라는 것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가족 기준에 내년부터는 한 50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소득,

김학인 위원 50만 4,000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저소득이라고 해서 거의 6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의 70% 이하의 가정에게 만5세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17만 2,000원씩 주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17만 2,000원이요? 16만 5,900원이구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나와서 인원으로 쪼개놓느라고 나중에 또 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보육료는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좋습니다. 소득기준액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하위.

김학인 위원 가족당 1인 소득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하는 소득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한 가지로 하세요. 기초수급자 대상이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소득가구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뭐냐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소득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잠깐만요.

김학인 위원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가구당이에요? 1인당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인 가구당 60만 5,213원이에요.

김학인 위원 60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60만 5,213원이 내년,

김학인 위원 60만 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가족당 1인 대상이에요, 한 가족에 60만 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인 가구, 2인 가구 그러니까 가구의 1인 일 때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인 일 때는 120만 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103만 497원이에요.

김학인 위원 4인 가족일 때도 그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163만 5,710원이고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소득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70%,

김학인 위원 70% 이하인 사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 기준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차등보육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222쪽에. 위에 쪽.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차등보육료는 지원대상이 0~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 차등보육료에 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기준 및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0세는 얼마, 4세는 얼마, 그러니까 0세를 따지면 38만 3,000원을 주고 4세일 때는,

김학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전장에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저소득 기준금액의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만5세아 무상지원 한다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5세이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여기에서는 0세에서 4세까지예요. 차등보육료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준 것 이하 나이를 가진 아이들이라는 얘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뭐에서 차등을 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0세는 얼마, 1세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이렇게 100%, 60%, 30% 이렇게 주는 비율,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만5세아 무상 보육지원이 있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이 두 가지이면 0세부터 5세까지 다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또 별도,

김학인 위원 추가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지요. 그것 해당되면 또 거기에서 나누어요. 차등보육료가 이제 두 자녀도 소득하위 60% 이하하고 70%를 주는데 두 자녀일 때는 지원 비율이 40%이고, 소득하위 70%일 때는 50%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표를 제가 보여드려야만 아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학인 위원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이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김학인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다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득액의 7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지금 5세아하고 그 이하, 0세부터 4세까지 그게 다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도 들어가면 아까 두 군데에서 하면 어디든지 해당이 될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또 뭐냐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차등보육료가 0세를 기준했을 때 22만 9,800원이면 두 자녀에 같이 포함될 때는 15만 3,200원만 주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 둘 중의 한 사람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금액도 얘기하면 틀려서 15만 원이면 13만 원이고 틀리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걸 기준하고,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이것은 두 자녀까지 좋다 이거예요. 두 자녀인데 하나는 위에서 적용해서 주고, 하나는 좀 덜 준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렇다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기본보육료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주느냐면 0세반, 1세반, 2세반 이것이 이제 2010년도에 차등보육료 세부사업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아반을 운영하고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0세, 1세, 2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또 어떻게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이 더 나은 보육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데,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릴까 봐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기본보육료는 이것도 저소득층 일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있으면 0세에서 5세까지 기본보육료 지원은 나갈 것이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위원님, 기본보육료는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0세, 1세, 2세를 주는 것이라구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이고.

김학인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관계없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기본적으로,

김학인 위원 누구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한테 0세, 1세, 2세는 주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득 금액이나 저소득이나 이게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 전체라고 봐야 되네요? 돈이 많든 안 많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요.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요.

김학인 위원 아, 헷갈리네.

○ 위원장 서재호 김학인 위원님, 그건 자료로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우리 자료로 받는 걸로 하시지요.

김학인 위원 이건 이해를 해야지, 자료를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 위원장 서재호 서광자 과장님, 그러면 이따가 끝나면 김학인 위원님한테 이것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224쪽, 22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관내의 보육시설 종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종사자가 580명 정도 됩니다.

오성주 위원 58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럼 직장, 가정 다 포함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직장, 가정 다 포함해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민간·가정보육시설이 한 580명 되고요. 정부지원은 126명 되니까 한 7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공청회 세미나는 누가 참석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보가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성주 위원 어디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보건복지가족부요. 보가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 공청회 가는 사람들, 민간에게 보상금 3만 원씩 주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보육시설 종사자 평가인증수당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보육시설 종사자들, 보육시설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평가인증을 받아요. 보가부에서. 그래서 그것 받게 되면 보육법에 보면 수당을 3만 원씩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55개인데 60개소가 교육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오성주 위원 평가인증은 어떤 걸 평가해서 인증을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이들의 환경이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580명인데 580명 거의 다 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한 데만 계속 받아가는데 2010년도까지는 다 받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계상한 것이에요.

오성주 위원 그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여기에는 114명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보육종사자교육은 다 가지를 못하고요. 원에서 그냥 다 갈 수가 없어요. 평일에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수가 좀 다른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이걸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횟수를 나눠서 전체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만약에 1회 때 이 사람이 갔으면 다음 회에는 다른 선생님이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한 원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그래서 580명이 다 받아야지요. 교육을 받으려면.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114명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사업목적이 그렇다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3년마다 4시간씩만 받으면 되고요. 또 승급교육은 만약에 내가 호봉수가 올라가면 2년 경과되면 그 시간 받게 돼 있어서 이것은 하는 것이에요. 10만 원씩 해서 114명 하단에 있는 것은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종사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입니다. 호봉수 올라갈 때 받는 교육.

오성주 위원 아, 이해하기가 복잡하네.

225쪽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의 것은 시설장한테 1급교사일 때는 10만 원씩, 2급 내지 3급교사하고 취사부는 5만 원씩 주는 처우개선비입니다.

오성주 위원 시설장한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네, 또 밑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시설장하고 1급교사, 자격증을 1급 가진 사람은 10만 원.

오성주 위원 밑의 것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급이나 3급 또는 취사부는 5만 원씩 주게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 밑의 것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2급에서 3급?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리고 그 처우개선비는 580명 1인당 다 주는 것, 민간하고 직장보육시설에다 다요.

오성주 위원 그럼 위의 것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오성주 위원 시설장하고 1급교사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럼 시설장하고 1급교사가 126명이다 이 얘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 나머지는 다 2, 3급이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실상 주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게 참, 그런데요. 정부에서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보육료 지원 다 해 주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주고, 보수교육비 주고, 인증수당 주고, 연수비 주고, 공청회 주고, 그래도 개인들이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그냥 떼돈 버는 건가요? 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요도 많고, 또 이렇게 개개인 받는 것 이런 게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고 그래서.

김학인 위원 거기다가 시설의 기준인원이 있지요? 교사 1명당 몇 명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것 맞춰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 안 맞추면 보육료가 안 나가고요. 점검에 걸리고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걸 어기게 되면.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서 보육료 지원해 주고 처우개선비 주고 다 주잖아요. 다 주는데 시민들이 애들을 보낼 때 왜 그렇게 비싸냐 이것이지요. 이유가 뭐예요? 대답을 못하시나 봐요. 그냥 가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26쪽, 227쪽, 없으시면 228쪽, 22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229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그 무료급식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무료급식은 지금 선린교회 한 군데가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장호원 그쪽에 없어서 장호원 경로식당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하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받고요.

성복용 위원 이왕에 무료급식을 하려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229쪽 맨 밑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해서 700만 원이 섰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비랑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성복용 위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천의 노인들이 비관해서 자살하는 인구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정확하나마나 나는 정말 노인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더러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세금이 아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천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제 만들 거예요. 위탁을 줄 건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12월에 사람도 뽑고 위탁 선정도 하고 할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 그럼 어느 곳에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노인들 자살예방을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거기 가서 상담을 하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노인들에 대해서는 가서도 하게 되지만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현황 파악해서, 그런데 참고로 경기도에 자살이 많은데 저희 이천시에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운영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 자살은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노인인구의 한 1% 정도 된다 그래요.

성복용 위원 노인인구의 1%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다른 시·군에는 아마 많은가 봐요.

성복용 위원 아휴, 1%면 상당히 많은 건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많대요.

성복용 위원 저는 이천의 실정을 봤을 때 노인들이 자살하면 신문에도 많이 게재가 되고 그러는데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도 사업으로 실시하라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도 늘 그동안 느껴왔던 것이 장호원읍에는 지금 사실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장호원읍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장소는 또 어디서 하시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장호원감리교회에서 노인대학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호원읍에서 이렇게 나가 보면 무료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읍하고도 협의하고, 또 거기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성주 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장호원읍에서 무료급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오성주 위원 지금 장호원읍에서 무료급식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호원감리교회에서 하고요.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반석교회에서 조금 하고 있어요. 반석교회 아시나 모르겠네. 반석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화요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괜히 또 이상한 단체에 주게 되면 서로 알력이 생기고 이래서 또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선정을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쪽, 231쪽, 없으시면 232쪽, 23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231쪽이네요. 경로당 신축이 8개소가 있는데, 정해져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 아직 안 받았고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오성주 위원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기 조사는 했는데 거기에서 올해 어디가 필요하냐, 또 올해 못해 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성주 위원 경로당 건강관리실은 14개 읍·면·동에 다 설치해 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작년도에는 1,000만 원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요. 안마기나 이런 것 샀는데. 그래서 500만 원씩 더 해서 14개 읍·면·동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5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래서 1,500만 원이 됐지요. 작년에는 1,000만 원씩 저희가 했거든요. 1억 4,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1,500만 원씩 해서 14개에 반영을 했어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천시지부 분회에다 하는 것이네요? 분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각 읍·면·동에 하나 설치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꼭 분회에다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어느 경로당이든 분회든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하게 됩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마흔 몇 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42개인데요.

오성주 위원 42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면 적합하면 거기서 또 협의가 되겠지요. 장호원읍에서.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주시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도 저희가 올해 다 해 드렸어요. 읍·면·동에. 그런데 우리가 정해서 드리니까 불편하다 그러셔서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 드릴까 합니다.

오성주 위원 잘 아시겠지만 건강관리실이 읍·면·동에 있는 게 있어요. 설치한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용이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해 주셔야지, 거기다 역기나 이런 것 갖다 드리면 전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선택을 잘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4쪽, 23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33쪽인데 넘어갔네요. 지금 이천시 장수수당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돼서 나가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은 장수수당에서 제합니다.

성복용 위원 아, 따로따로 안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두 개 중복돼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장수수당을 안 드립니다.

성복용 위원 아,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장수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234쪽, 235쪽 없으십니까? 없으면 236쪽, 237쪽, 238쪽, 23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죽당리 공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 편입용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권영천 위원 이것 시작한 지 몇 년 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게 한 3년 됐지요.

권영천 위원 왜 3년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한 3년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중간에.

권영천 위원 진입로 먼저 하고 하기로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왜냐하면 그 부분은 중간에 사업계획이 일부 변동이 됐고, 거기 도로 나는 부분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이것 하고 또 복잡해서 그것 못 낼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받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얘기한 지가, 처음부터도 그 진입로 확·포장 먼저 공사하고 이것 하는 걸로 얘기됐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그러셨던 부분, 저 기억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리고 이천에 지금 화장율 퍼센트가 몇 % 정도 돼요? 화장 하시는 분들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약 56% 내지 57% 됩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한 60%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여주~이천 철길이 그리로 나가면서 그게 양쪽으로 이원화되지요? 모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영천 위원 지금 그 가운데로 치고 나가서 이원화로 되는데, 그 화장문화가 60%로 되고 국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시면 매장하라고 자식들한테 부탁하겠어요? 화장하라 그러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저도 솔직히 화장하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 하나는 인센티브로 부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쓰고 한 군데를 자연장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게 하나가 아니고 지금 철길이 그리 지나가면서 이원화가 돼서 양쪽으로 잘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을 부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좀 괜찮은 부분, 지금 한 군데는 그렇게 쓰더라도 한 군데는 인센티브 정도로 줘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님도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도 연말 12월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곧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한 장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온다 그래요. 그 지침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장 지금 거기 진입로 관계 플랭카드 걸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권영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마을에서 또 일부는 반대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건 상당히 접근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공원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정책이 우리 집행부 먼저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진입로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실시설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권영천 위원 그런데 “돼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저기 가 있을 거예요. 한강유역환경청 거기 갔는데 통보가 오고 그러면 설계가 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심의 중에 있고요. 1월에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받아서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권영천 위원 내년도 3월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얼마 세워져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10억 원하고 저희가 1억 9,700만 원은 작년도에 있는 돈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한 12억 원 정도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1억 9,770만 원 정도입니다.

권영천 위원 내년 3월이면 그 진입로는 확장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진입로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권영천 위원 확·포장공사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자연장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자연장지 조성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거기 들어가려면 진입로 확·포장, 집을 지으려면 무엇 먼저 해야 돼요? 길 먼저 뚫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원주택단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도 돌아가신 부분이지만 어르신들이 거기 아니면 …… 지금 재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따지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권영천 위원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말하면 재개발을 하려면 지금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진입로가 되어야지. 아, 그러면 저도 그냥 맹지 땅 하나 사 가지고 와서 지금 농가주택 허가 내달라고 그러면 내주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따지면. 진입로가 확·포장되어 가지고 8m로 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부분을 이행해야지요. 적어도.

그냥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무슨 의원님들이, 저도 지금 의원생활 7년 째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저는 반대의사 표시를 안 했어요. 찬성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동네 주민들 다 있는 데서. 그 정도로 저도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떠나서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지키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가 없어요. 약속한 부분을 지켜주어야지. 저도 할 말이 있는 것이지요. 동네 분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만날 추진한다 그러는 것이 3~4년이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것 있잖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진입로 정리 안 되면 그때까지 이것 멈추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것이 왜냐하면요. 이것을 했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준공이 안되면 준공이 안돼요.

권영천 위원 아,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진입로가 되어야지 준공이 되지요.

권영천 위원 이것 해 놓고 진입로 준공 안되면 예산 낭비만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왜냐 하면 국비 때문에 그래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권영천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급하면 그것 빨리 빨리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바쁜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겠네요. 236쪽에 민간이전에 중간에 증감 비고란에 증감부분에 1,210만 원이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박순자 위원 거기 한번 작년 예산하고 딱 보면 500만 원밖에 증액된 것이 없거든요. 572만 원이요. 그런데 숫자가 1,210만 원이거든요.

지금 그 책에는 지금 이것 보시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것 갖다 주신 것을 보시면 거기 써 있는 데를 보면 그렇습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전년도 예산액 기재 자료 참고)

그냥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40쪽, 2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이 몇 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26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126명. 또 지도자는 별도로 있나요? 청소년지도위원 …….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도자로 보는 건데요. 거기 또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 비교하면 100%가 올랐거든요. 전년도 500 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올랐다 말이지요. 이게 무슨 교육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니면 인원이 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청소년지도위원 및 지도자 전문교육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게 올랐는데요. 청소년 지도, 청소년 점점 늘어나고 또 지도위원들을 1년에 한번씩만 교육하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잘 돌보고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2번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성주 위원 전년도는 이게 1회밖에 안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올해는 두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2회를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2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나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관심을 한번 더 갖고 「청소년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무슨 교육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여기 홍보물 제조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선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에서도 역할은 물론 조그만 역할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 못 합니다.

실지로 이것은 그냥 뭐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지도위원들이 지도교육을 받아서 지도한다고 되나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어려우시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2쪽, 24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요. 작년에, 지난해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에서 받았던 예산이 지금 신규 단체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 단체가 그 단체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마음놓고 학교 보내기 그것 말씀하시는?

김문자 위원 네, 이것하고 범죄예방위원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범죄예방 있던 것입니다. 거기 속에 있던 것을 나누어서 경찰서에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작년 그 예산하고 …….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4쪽, 245쪽, 없으시면 246쪽.

오성주 위원 잠깐만이요.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게 이번에 신규로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것이 처음으로 내려와서 계상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좀 지급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아직 선정도 안 했고요. 이것은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도위원 128명 중에 1명을 선정해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1명이 아니라 이것은 내시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데 그때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요. 그것도 탄력적으로 대상자 선정하고 금액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가 그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장학금 주는 위원회 사실 없거든요?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런데 이것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도에서신규로 내려왔어요.

오성주 위원 참, 도비가 내시됐으니 이것 할 얘기도 없고.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4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2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249쪽. 없으시면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255쪽.

세무과입니다. 없으시면 256쪽, 257쪽.

회계과 258쪽, 259쪽, 260쪽, 2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259쪽에 자산취득비 있거든요. 비정수용 사무집기 물품 내용이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회계과장 최병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후된 사무집기 교체 관계로 해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비정수용 사무집기를 1년 동안 타 과나 뭐 기타,

○ 회계과장 최병옥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필요로 인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아서,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김학인 위원 타 과나 다른 부서에서,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지원요청 있을 때 저희가,

김학인 위원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사줄 수 있도록 세워 놓는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김학인 위원 비정수용 집기란 얘기이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김학인 위원 아, 예상, 뭘 살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260쪽, 26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261쪽에 우리 부시장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부시장 관사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 회계과장 최병옥 제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회계과장 최병옥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 261쪽에 보면 부시장 관사 임차료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임차료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뒤에는 관사 구입비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임차료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고동에 두산아파트를 한 채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 회계과장 최병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하나 매입을 해 가지고 그때까지 그 임차료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6월까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김문자 위원 6월까지 계획이세요. 그러면 구입은 6월 이후에 하신다 말씀이시네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준공되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2쪽, 263쪽, 264쪽, 26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보면 관용차량 운전원 피복비가 있는데 관용차량 운전원 단체복 맞추어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피복비 있습니다. 네. 맞추어 줍니다.

김태일 위원 단체복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김태일 위원 안 입고 다니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잘 안 입고 다닙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왜 맞추어 주어요? 안 입고 다니는 것. 나는 단체복 입은 것 한번도 못 봤어요. 나도 의회에도 한다고 했어요. 의원 12년이나 했으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해 주었는데도 안 입고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병옥 입고 다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없으시면 266쪽, 회계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49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없으시면 498쪽, 499쪽. 없으시면 500쪽, 5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503쪽. 없으시면 504쪽,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소장님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은 부악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부악공원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지금 위치가 양정학교하고 향교 사이에 그 뒤쪽으로 가시면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인데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실 텐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공원 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공원 안에요. 거기에 따라서 배드민턴, 농구장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본 위원장이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운동 삼아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 그렇게 15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운동기구 몇 개 있고, 배드민턴들은 많이 치시고 그러는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거기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될 부지를 결정해서 그 면적이 도서관 쪽에 배추 심은 데라든가 굉장히 넓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넓은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서재호 본 위원장이 거기 좀 가서 배드민턴 치는 것도 구경하고 그러는데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적은 데 15억 원이면 건물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야 되는데 철골로 했을 때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 15억 원이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철골로 해서 판넬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까지 갖추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아, 부대시설까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서재호 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읍·면·동게이트볼장 1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아, 게이트볼장 10개소 설치가 아니라요. 이것은 보수입니다. 보수.

김문자 위원 설치 및 유지 보수라고 하셔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보수입니다.

김문자 위원 설치는 아닌가요? 설치 및.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설치는 부발게이트볼장 하나이고요. 그 밑에 부기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다른 곳에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지금요?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여기 부기명 그 밑에 보면 부발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것 1개 외에는 설치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계획이 없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인공암벽 설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설봉공원 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설봉공원.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설봉산.

성복용 위원 공원 어디에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거기 헬기 앉고 그러는 그 쪽에 할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저희 산악인들이 몇 천명이 됩니다. 한 2,500 명 정도가 되는데 암장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등산 인구가 사실 많아도 전문인은 아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전문인이,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인공암벽을 한다면 암벽은 사실 전문인들이 암벽을 타지 이런 일반 등산인들이 암벽을 그렇게 탑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이게 취미생활로 타는 인공암벽인데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있는데 초급부터는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가능해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연속사업으로 주민들이 면 사업도 말이야 예산 부족이라고 모든 것이 다 제외되는 이런 입장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면적이 상당히 많은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암벽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연습을 해서 아주 악산 같은 데 암벽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게.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천에 이런 인구가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봉공원에 할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잠정적으로 지금 테니스장 위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위에 조그맣게 쓰지 않는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분산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종합운동장 쪽으로 이런 것, 이것 지금 등산이라고 하지만 거의 제자리에 서서 운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사실은 뭐만 들어온다 그러면 다 설봉공원 쪽으로 가는데 설봉공원은 지금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들어갈 부분이 이천시에서 들어갈 게 대단히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쪽에 주차장도 좋고 분산해서, 정부도 만날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닌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종합운동장에 설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산 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어서 거기에다 잠정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단양도 갔다오고 등반 암벽하는 데 가서 보니까요. 산쪽 그런 데 아닌 지금 얘기했듯이 공원이라든지 별도로 떨어진 데 그런 데다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단양도 저희 자매도시인데 거기도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쪽보다도 공간 있는 쪽을, 면적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권영천 위원 검토를 좀 충분히 해서 이천 시민 누구나,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을 분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암벽도 그렇고 지금 모든 시설들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는 본 의원은 진짜 아주 화가 치밀어요. 화가. 지금 산재된 각 읍·면·동에 배드민턴 체육관은 커녕 그냥 일반인이 쓰는 체육관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나 여러 가지. 굳이 여기에다 또 배드민턴 체육관을, 전문체육관을 건립을 한다,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 굉장히 위화감 들어요. 화가 치밀어요. 지금.

지금 각 읍·면·동에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아요.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은 실외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실외에서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못 쳐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에는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시에는 여기에다 배드민턴 전문 체육관을 또 건립을 한다,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다 대통령님도 그렇고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 좀 진짜 심사숙고하고 진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백사면 다 이천시민이에요. 다 이천시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체육 이런 혜택도 받아야 하고, 문화혜택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율면, 설성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드민턴 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이 시설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시설은 어떤 복지차원에서 많이 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히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이천시민과 같이 쓰기로 했잖습니까? 지난 번에 1회 대회 거기 가서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드느니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배드민턴 이천시는 시설이 없어서 못 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분포가 되어서 각 학교마다 체육관에 가서 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럼 일년에 한두 번 대회를 하자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히 우리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시설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하기를 이천시민과 함께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보다는 다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여가를 가져야지 있는 시설을 2개, 3개씩 만들어 놓으면 거기도 뭐 1년에 한두 번 쓰고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쓰고 이렇게 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체육관 만들어 놓으면 또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것 이천시민이 내는 돈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올리시고 그래 주셔야 되는데 이천시가 배드민턴 대회를 할 장소가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에 가면 아주 훌륭하게, 주차장도 넓게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고를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없으시면 506쪽, 507쪽, 508쪽,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의 5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 511쪽, 없으시면 512쪽, 513쪽, 514쪽, 515쪽, 없으시면 516쪽, 5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519쪽, 520쪽, 5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2쪽, 523쪽, 524쪽, 525쪽, 없으시면 526쪽, 52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526쪽에 보면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어디는 1만 2,000원이고, 어디는 1만 원이고 이렇습니까? 대한민국 도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26쪽 상단 밑에 일반도서구입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 이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것은 평균 1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아마 앞에 자치행정과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괄 1만 원으로 평균 계산해서.

김태일 위원 거기는 1만 원 주면 살 수 있고, 자치행정과는 1만 2,000원 주어야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예산서에 획일적이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1만 원, 어느 부서에서는 1만 2,000원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돼요, 안돼요? 이것. 똑같은 도서구입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522쪽에서도 도서구입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고, 526쪽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저희가 작년에는 시립도서관과 청미도서관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 구입비를 묶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면서 이 예산을 나누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그래서 이 집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그 속으로 내려가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어린이 도서관은 그 밑에 있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522쪽은 시립도서관에.

박순자 위원 예산 분류하는 것도 똑같이, 시비하고 분특회계하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짜셨냐 이거지.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그렇게 도서관이 두 군데 밖에 안되어서 그것을 합쳐서 자료 구입비는 자료 구입비대로,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세 개가 되다 보니까 구매하기가, 부기 쓰기가 그래서 도서관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지금 거의 시설별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서구입을 하면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린이 도서관, 시립도서관 다 같이 운영하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은 무엇이 달라서 분류를 했나 했더니 똑같아.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대상자가 다르지요. 대상자가 청미도서관에는.

박순자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따로 따로해서 한 과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가 같은데 국비, 시비 예산 분류하는 것이 다르다면 또 다르지만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함께 묶지 않고 따로 한 것이 맞느냐.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글쎄, 그것은 법에 정해서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아마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대상자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희망 도서도.

박순자 위원 됐고요.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자산취득 똑같고, 522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526쪽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이 일반도서 구입 똑같이 비도서 구입비, 구도서 구입비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아까 이현숙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먼저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그것이 없고 그래서 그냥 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양쪽으로 청미도서관하고 이천시립도서관하고 도서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 팀이 청미도서관도 별도로 있지만 어린이 도서관도 담당하는 부서가 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천시립도서관도 틀리고 청미도서관도 각각 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수준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팀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들이 헷갈리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자산취득 똑같애. 그런데 밑에 보면 어린이 도서관 운영이 또 밑으로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한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느냐, 똑같이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맞나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지금 예산서를 올해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별로, 예전에는 장관항목이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전부 다 나누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어린이 도서관 운영, 청미도서관 운영, 이천시립도서관 공공운영 전부 다 틀려지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있지 않잖아요. 청미도서관이냐 어린이 도서관이냐 그것도 안 써 있을 뿐더러 부서가 같다는 얘기이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 앞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세항 보시면 다 사업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래서 나는 돈이 틀려서 그런 줄 알았더니.

○ 예산팀장 김만식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넣다 보니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공공도서관하고 사업이 틀리다고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 책 구입하는 것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전체가 7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청미도서관이 전체적으로 3억 129만 4,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이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시립 아까 7억 얼마이고 청미가 3억 얼마이고 어린이 도서관이 1억 얼마이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린이 도서관이 1억 6,500만 원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짜게 된 겁니다.

박순자 위원 장관항목에 보면 525쪽에 청미도서관 거기에서 부터는 그렇다고 치고 또 그 밑에 공공도서관 개관 여기에서부터.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청미도서관이 522쪽부터 쭉 넘어가서 526쪽 상단까지가 청미도서관 예산이고요. 526쪽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서부터 528쪽 상단까지가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그 앞부분은 시립도서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마을에 주는, 공공주택에 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작은 도서관이 2009년도에는 몇 개나.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금년도에 6개 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6개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 위원장 서재호 금년도 말고 여태껏 있던 작은 도서관은 몇 개가 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작년까지 6개, 지금 현재 1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11개소만 반영이 된 것은 군부대에, 항작사에 해 준 작은 도서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뺐습니다. 그래서 11개소의 운영비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작은 도서관 개관을 해서 가 보면 책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헌책들 나누어 주고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2009년도에는 예산이 한 37억 원 정도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25억 5,000만 원으로 30%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어느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지.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작년에는 청미도서관에 증축해서 시설하는데 한 7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어린이 도서관에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해서 한 13억 원 정도가, 그 예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작은 도서관의 책은 지금 저희가 100만 원씩만 자료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예산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작은 도서관의 책은 추경에 더 세워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도서관이 이천시에 12개 있다면 주민들이 갖다주는 지나간 책들을 읽다보면 실제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볼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12군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돼서 새로운,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책을 공급하는데 예산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고맙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528쪽, 5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536쪽, 537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1쪽, 612쪽. 없으시면 6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9쪽, 623쪽, 624쪽. 없으시면 627쪽, 631쪽. 없으시면 635쪽, 636쪽, 639쪽, 640쪽, 643쪽, 644쪽, 645쪽.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태까지 못하신 것 있으시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체육지원센터 게이트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혹시 신둔면 고척리에 게이트볼장 한번 다녀오셨어요? 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실질적으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못하셨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거기가 지금 노인들이 말씀은 못하시고 가 보시면 거기가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요, 버려진 축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게이트볼장이 버려진 축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누더기 같은 게이트볼장 천정에다 문은 개장 문 같습니다. 개장 문.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계속 그것을 보수해 주시지 말고요, 바닥만 게이트볼장이라고 모양만 내시지 말고 저희 하나 신축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제가 한 번 현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것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신둔면 고척리라고 그러셨나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 작은 도서관이 열두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제일 처음 한 곳이 대월면에 열매 도서관입니다. 동양아파트, 한마음아파트, 홈타운, 그리고 금년에 한 것이 이화, 에버빌, 신일, 그리고 항작사, 현대5차 그렇게 있고요. 지금 몇 개이지, 8개 했나, 자료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물론입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들도 많이 책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려면 학생들이 사실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부발읍에 도서관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부발읍에.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것을 읍·면별로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중부도서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디에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이것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너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복지센터 주변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도로공사 그 부지, 그 밑에 대월면 삼거리하고 합쳐지는 그 부분 이렇게 서너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좀 봐야 되는데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도 없고 지금 사실은 자꾸 어디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 이천시내에 있는 시민이고 학생들인데, 부발읍 지금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그쪽으로 해서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도서관을 하나 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부발읍이나 대월면 인구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그 부분이 쓸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세요. 장호원읍은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7년 전부터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만날 지금까지 똑같은 반복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얘기 검토 중인 것은 알아요. 시작을 해야지요. 시작을 언제 하냐고요? 만날 검토만 하다가 그냥 세월 다 가고, 중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밀어부쳐서 해 주세요.

지금 주민들 거의 아파트 해서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자꾸 가는데 그런 것을 작은 도서관을 자꾸 만들지 말고요, 이동도서관 있잖아요. 이동하는 차로 해서 이천시내권에 하나 해 주고, 남부권으로 하나 해 주어서 2대 가지고 움직이면서 아파트 돌아가면서 책 빌리라고 방송하면 빌리고 또 갖다주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화아파트에서 했어요. 그러면 부발읍에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원리에 있는 신지아파트가 거기 가서 빌릴 수 있겠어요? 움직이는 도서관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빌려주고 받고, 이런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부발읍, 대월면 이쪽으로 확실하게 하나 해 주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이 도서관 쪽에 위원님들이 보기에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관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도서관 전체로 보면 기쁨주는 도서관 운영 해서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청미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넘어가다 보면 공공도서관이라고 밑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청미도서관 가면 청미도서관 가서 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또 나와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좀 어렵고 헷갈리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공공도서관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면 세 군데를 다 알아서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앞에 ‘공공도서관’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으로 갈 것 같으면 끝까지 시립도서관으로 가면 시립도서관에서 끝을 내 주시라고요. ‘공공도서관’을 거기에 넣지 말고.

그리고 책을 사도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청미도서관 가면 거기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지 말고 청미도서관 도서구입 이렇게 가시라고요. ‘공공도서관’자는 앞에 넣어서 3개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공공도서관’에서 한꺼번에 넣고, 그 다음에 시립, 청미,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구분해서 딱딱 써야 되는데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의미 자체가 전체를 아우르게 되거든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구분을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예산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회계과장최병옥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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