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월 5일(화) 오전 11시 4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부필·소고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
(11시 45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청취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연석회의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필·소고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부필·소고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이천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의원님들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먼저 부필·소고·송계하수처리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장처리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이 파워포인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필·소고·송계하수처리장은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필이 1일 5,000톤, 소고가 600톤, 송계가 4,000톤, 하수관거는 67.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2007년 1월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2008년 8월 신설되면서 저희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7년 1월에 이천시와 환경관리공단의 위·수탁 협약체결로 인해서 이 사업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2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에 기본설계 적격자로 대림산업이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고, 2009년 9월 20일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장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 주례보고 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장택지가 지금 승인되어서 주민공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마장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까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하수처리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전사 이전에 따른 오천권역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장면과 호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1일 1만 1,000톤이 되겠고, 하수관거 45.7㎞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2009년 12월에 환경관리공단과 이천시의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가 한국종합기술개발로 선정되어서 한국종합기술개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장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하수과장으로부터 파워포인트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먼저 부필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발읍 응암리가 되겠고요, 사업면적은 1만 5,447㎡입니다. 금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도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부발읍 일부와 대월면에 대해서 발생되는 하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시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1년이 되겠고요, 계획처리인구는 1만 8,334명입니다. 시설용량은 2021년까지 5,000톤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선관거는 12㎞정도 되겠고요, 지선관거는 22.6㎞가 되겠고, 배수설비 가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1,06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로 건축면적은 678㎡이고요, 건폐율은 4.39%, 용적률은 10.73%입니다. 주차대수는 37대입니다.
다음 계획수질과 방류수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OD가 목표수질이 5ppm이고, COD는 20ppm이고 T-P는 1.5ppm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입안했고요, 11월 5일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11월 5일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서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마쳤고, 11월 6일 관련 실·과·소 협의를 마치고 11월 10일 대월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실시계획인가 처리, 공사착공이 올 3월이 되겠습니다. 준공계획은 2012년 1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신설이고요, 면적은 1만 5,447㎡이고,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결정사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방류하천 처리시설 조성으로 하천 및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배치계획은 유입 차집관거의 최단거리를 고려했고요, 관리동선을 최소화하고 처리기능별 구역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시설의 집중화를 추구했습니다.
시설물 배치의 기본방향입니다. 처리시설의 기능 및 부지형태를 고려한 효율적인 시설물을 배치했습니다. 장래 확장을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증설을 고려해서 건물배치를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오·우수 배제계획 및 상수계획입니다. 보시는 위치가 장평교 지나서 바로 첫 번째, 이것이 양화천입니다. 장평교를 지나자마자 우측 삼각형 있는 땅인데 시상수 인입하고 오수 관거가 이쪽으로 차입, 차집을 해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유입이 됩니다. 이것은 유사 시 발생되면 By-Pass로 해서 우수관으로 해서 양화천으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지목별 토지 현황입니다. 총 8필지로 답이 6필지, 도로 1필지, 구거 1필지, 소유자별 현황은 국유지가 2필지이고, 사유지가 6필지입니다. 현재 큰 567-2번지하고 567-5번지만 협의가 안 되었고, 나머지 4필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경사분석은 구배가 5도 미만의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요. 표고분석은 50에서 55m, 그러니까 해발을 얘기하는 거지요. 평탄하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 자연도입니다. 생태 자연도가 3등급 지역이고, 현존 식생분포도는 경작지로만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사유출과 홍수유출, 배수구조물 통수능력, 사면불안정 대책의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환경피해 방지대책으로는 대기질과 수질, 환경적 자원순환과 소음진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계획 대표 횡단면도입니다. A~A'의 도면은 그러니까 3호선에서 자른 건데요. 이 형태로 해서 지금 현 지반고는 51.7부인데 계획고는 54로 해서 성토 계획을 잡았습니다. B~B' 단면도는 양화천 쪽으로 해서 제방 있는 데로 배출계획을 잡는 건데요. 홍수위가 53.53이니까 저희 있는, 현재 있는 제방고는 51.70이기 때문에 홍수위보다 지대가 낮은데 성토를 해 가지고 홍수위가 지장이 없도록 건물배치나 부지계획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형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화천이 내려가고 이쪽에 가면 응암휴게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교량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는 경지정리 되어 있는 삼각형 부지를 해서 처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처리구역도인데요,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생략하면 어떻게 해.
○ 김태일 위원 말 많으면 생략하는 건가.
○ 하수과장 김기창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처리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고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소고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가면 소고리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8,579㎡입니다. 이것도 진갈리 일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11년도이고, 처리인구는 1,871명입니다. 시설용량은 2021년까지 600톤으로, 수처리 방식은 막공법으로 하는 건데 방류 수역은 원두천입니다. 간선관거가 3.8km이고, 지선관거는 12.7km, 배수설비 가구는 475가구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대지 면적이 7,025㎡인데 계획 부지 면적보다 적은 것은 하천구역이 원두천에 하천구역이 편입된 면적을 제외시켰습니다. 계획수질 및 방류수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BOD가 목표수질이 5ppm, COD가 20ppm, T-P가 1.5ppm입니다. 대상지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11월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했고, 5일에 주민공람·공고, 5일에 환경성 검토서 주민공람·공고, 6일에 관련 실·과·소 협의를 마쳐서 1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모가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심의, 도시계획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그래서 올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입니다. 하수도 시설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고, 면적은 8,579㎡이고,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결정 사유서는 하수처리시설 조성으로 하천 및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이천 시가지에서 진가리를 가다 보면 항작사 입구를 지나자마자, 교랑 지나자마자 삼각형 경지정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원두천, 내려가는 이게 원두천입니다. 그리고 이 위가 바로 항작사 부지인데요. 첫 번째 경지정리한 데 삼각형 땅, 자투리 땅을 이용한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진가리의 제일 하류지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본은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을 차집관거 최단 거리를 고려해서 배치를 잡았고요. 관리동선을 최소화하고 처리구역별 계획을 해서 관리시설의 집중화를 추구했습니다.
부분별 계획에 먼저 시설계획입니다.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은 처리시설의 기능 및 부지 형태를 고려한 효율적인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장래 확장을 감안한 배치계획을 해서 장래를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오수 배제 계획 및 상수계획입니다. 우·오수 배제 계획을 해서 진가리에서 나오는 하수를 유입 처리하고, 이것도 같은 것으로 By-Pass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유사 시에 처리장 문제 있을 때 By-Pass하는 시설을 잡고요, 상수도 시설은 지방도 있는 시 상수도를 유입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 현황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선이, 이 선이 하천선과 유사하게 이것보다 조금 안쪽으로 유입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여기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별 토지 현황을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사분석은 똑같이 평탄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표고분석은 평탄으로 100%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3등급이고, 식생은 100%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방 재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사나 홍수나 배수구조물 통수 능력, 사면의 불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수립했고, 환경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도 최소화로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대표적인 횡단면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이고 이쪽 부분이 제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 되고 이 밑에 부분이 하류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항작사 비행 활주로 부분이고, 이것은 원두천이 되겠습니다. 커브길 항작사 정문이 여기 쯤, 정문에서 커브 돌아오시면 바로 첫 번째 경지정리한 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 구역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소장님, 그리고 김기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관께서 설명드린 사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송계처리장 것은 왜 없어요?
○ 하수과장 김기창 시설 규모가 500톤 미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외 대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외대상이라 안 넣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 것은 반대하실 위원님들 없으실 것이고,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처리구역이거든요. 계획이. 이것 구역도 가지고 하나 질의를 할게요. 부필처리장 이 처리 구역도 보면.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김학인 위원 파란색이 올해 관로 공사하는 구역인가요?
○ 하수과장 김기창 파란 것은.
○ 김학인 위원 올해 할 거지요? 빨간 것 내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밤색은 다음 연도에 하나요?
○ 하수과장 김기창 향후지요.
○ 김학인 위원 향후 계획, 맨 아래에 있는 것이 도리리 같은 데, 그렇지요? 도리리이지요? 밤색.
○ 하수과장 김기창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인 위원 네.
○ 하수시설팀장 이강문 빨간 부분까지가 올해.
○ 김학인 위원 빨간 색까지가 올해예요?
○ 하수시설팀장 이강문 네.
○ 김학인 위원 여기가 도리리 같은 데, 구시리가 빠졌네. 구시리는 계획에 없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기창 장평리, 송갈리, 군량리 일부하고 구시리가 마을하수처리시설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처리구역으로 처리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 김학인 위원 저쪽 군량리는 마을처리시설 했잖아요?
○ 하수과장 김기창 군량2리지요. 군량2리가 여기에서 빠졌지요.
○ 김학인 위원 군량2리는 저기로 가야지요. 송계처리장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송계로 가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군량2리는 송계로 가야 되고, 군량1리가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했거든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군량1리에 있는 것이 군량3리 것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군량3리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군량3리도 바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구시리는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내려가는 데로 같이 정리해서 붙이는 것이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인데요. 부필리 쪽으로 빼는 이쪽, 이것이 지금 도리리에서 초지리 쪽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필 쪽으로 연결을 하든지, 그것을 연결을 해 주어야 단독으로 구시리 처리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빼 주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지금 저희가 맨홀펌프장이 16개 설치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 처리구역 변경은 지금 용역 중인 기본계획 변경할 때 안을 잡고 처리구역을 먼저 포함시켜야지 유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먼저 선행하는 것으로 바로 시행을 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구시리 것은 분명히 별도로 따로 하지 말고 저쪽으로 넘겨주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쪽에 빠진 것이 중간에 낀 송라리가 빠진 것 같거든요. 저기 보니까 저것 장평리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송라리는 너무 멀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 어디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먼 데 그러한 데는 갈 데가 없으면 마을처리시설을 해야 되고요, 구시리는 이쪽으로 빼는 것이 맞다고요. 송라리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 하수과장 김기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오수장은 되는데,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송라리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구시리 것은 이쪽으로 빼 주는 것이 낫지.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다 좋은데, 뺀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왜 2개 만드는데 처리방법이 틀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 하수과장 김기창 그 양, 그러니까 막공법에 대해서는 하수에서 도입은 처음이거든요. 공법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심사,
○ 김태일 위원 아니, 환경관리공단 아니라 아무 데에서 해도 이천시에 꽤 많은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김태일 위원 그 공법 중에 막공법 가지고 우리 굉장히 많은 손해 봤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지요. 이것이 지금 이천에 몇 가지 공법이 들어와 있는데 막공법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지요? 처리 잘 안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 하수과장 김기창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축산폐수처리장 했던 것이고, 이것은 하수처리장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턴키로 했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택해서 공법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 김태일 위원 그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법을 이런 것을 하겠다.
○ 하수과장 김기창 그것은 정할 수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가만, 지금 이천시 하수처리장 2012년까지 만드는 것 2개 발주하는데, 2개의 공법도 틀리면 앞으로 몇 개의 공법이 들어올 것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공법은 다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써 온 공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공법. 하자가 덜 나고, 처리가 잘 되고, 우리는 이러 이러한 공법을 택한다 하고 우리가 내어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2개 또 틀리고, 저기 장호원은 무슨 공법이에요? 장호원은. 장호원 축산폐수처리장 또 만들잖아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것은 막공법인데 아마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봐요. 막공법은 막공법으로 가고, 이천시에 처리장이 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법이. 처리방식이. 그러면 이천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을 택해서 우리는 이것을 택하겠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환경, 거기에 핑계를 대고 그래요? 이 2개도 틀리면 오는 것마다 다 틀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마다. 이것,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님, 제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립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지적사항은 맞는데, 저희 현 조직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턴키로 했을 때에는 공법을, 시공사에서 자신 있는 공법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온 공법인데, 우리가 공법을 지정해 주고 맞추라고 얘기한다면 걔네들이 턴키의 공사계약에 있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 김태일 위원 이것 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주면서 뭘 요구할 것을 요구 못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써 온 공법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법 중에서 어느 공법이 처리가 제일 낫더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공법이 됐든 무슨 SAM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중에서 좋은 것 하나만 골라서 이천시는 그래도 우리가 몇 십년을 써 보니까 이 공법이 낫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건의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모가면 것 다르고 부발읍 것 다르고, 대월면 것 다르고.
○ 하수과장 김기창 다음부터 마장처리장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 입장을,
○ 김태일 위원 이것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공법 바꿀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공법이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심의하는 것은 처리장에 대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 김태일 위원 여기는 우리 의회는 그냥 거쳐 넘어가는 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의원이 이런 것 안 걸러주면 걸러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공법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한번 공단하고 대림업체하고 한번 막공법에 대한 처리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공법을 문제가 있어서 바꾸어야 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듣기에는요, 인분을 처리하든 축산폐수를 처리하든, 우리 오수를 처리하든, 어떤 공법이 됐든 똑같아야 돼요. 처리능력이. 오수처리는 안 되고, 인분처리는 잘 되고, 이런 것은 공법에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분도 처리 잘 되어야지, 오수도 처리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막공법 때문에 증포동에 있는 것 꽤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이니까 알아 듣지, 남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의원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천시는 이런 처리방법을 통일되게 가자 이것입니다.
하수과에서 써 본 것 중에 제일 잘 처리되는 것이 어떤 것이더라, 이렇게 정해서 우리는 이 처리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하수처리시설 할 때에는 이것 저것 써 볼 수 있다지만 지금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처리방법이 틀리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여러 하수처리장을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성복용권영천김문자김태일
김학인박순자서재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엄명원
○ 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하수과장김기창
하수시설팀장 이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