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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오후 1시 3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33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개정하는 법규 인용 조문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8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정비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상위법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적 근거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와 제19조가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8호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개정함입니다. 안 별표1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 규정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이 개정되어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의 개정되는 사항은 92쪽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택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 및 수해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88년 수해주택사업 이후 국민주택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이유를 상실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검사 시 사업 미운용 특별회계 폐지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전문위원 엄명원 네, 산업건설전문위원 엄명원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는 본개정조례안이 2009년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폐지이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1998년도 이후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의회결산검사 시 사업 미운영 특별회계 폐지 검토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어 2009년도 제1회 추경 시 특별회계잉여금 13억 5,1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이 없어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엄명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4쪽부터 87쪽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법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88쪽부터 98쪽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 법 또한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99쪽부터 100쪽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부터 하고, 지금 앞으로 할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다 하고 있고, 여태까지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14개 사업장에 대해서 국민주택이나 수해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명만 남았습니다. 미해결 된 것이.

그리고 3명 중에서 2명은 분납을 하기로 약속하고 지금 분납 납부 중에 있고, 남은 사람이 혜원연립주택에 김종일 씨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한사람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엄명원

○ 출석공무원 4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축과장이연배

건설과장이종원

교통행정과장원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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