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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 전에 오늘 1일명예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장호원읍에 김석환 님입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석환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설성면에 전홍수 님.

○ 1일 명예의원 전홍수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학인 창전동에 이석만 님.

○ 1일 명예의원 이석만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인사말씀과 또는 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느낀 소감, 또는 다른 의견, 시정, 의정에 관한 얘기는 회의 종료 후에 듣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 법적 근거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나번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및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조경비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것이 안 제4조에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이 2009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교육법」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제명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고,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의 신청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사무인 교육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등 행정적, 기술적 행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동안 유치원이 안 들어갔을 때와, 지금 유치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가 어떤 부분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이천쌀 무상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반영하는 부분을 지금 조례에다 명시하기 위해서 유치원의 운영비 보조를 내년도 본예산에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다 근거를 명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유치원이 들어감으로써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얼마이면 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에 따라서 5,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지원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교육비 지원 기준을 지난 번에 세우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반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시설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것, 도서관 또 심지어는 학교 화장실, 구령대, 운동장, 펜스 이런 것까지 다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저희 행정부나 또 의회에서도 너무 인재육성부분을 제외한 소위 시설부분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부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일치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계속 학교 교육경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원칙을 세워서 학교에 시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단, 여기에 보시면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을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이유는 학교 지원경비에 관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전부 다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 규정으로 조례에다 넣고 규칙에 있는 것은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이니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규칙에서 7가지 부분을 삭제를 시키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그래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법령에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하면은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터 놓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규정하고 있는 지난 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렇게 해서 모두 정리를 하신 바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규정에서 막아 가지고 될 것이냐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서 여러 가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명시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시행규칙도 조례 밑에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세항을 지금 없앴습니다. 없앴고, 조례에다 확대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정해 놓은,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규정으로 해 놓고 이것은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차단해 놓았을 때 관내 학교가 그런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 행정부나 또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령에서 위임해 놓은 규정은 신설을 해 놓고 너무 하드웨어적인 규칙에다 세세히 명시된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필요할 때에는 이런 규정을 따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게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그 부분을 설령 행정부에서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시각을 갖고 계속 증액이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것 정말 당장 학교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포괄규정을 두고 아예 시행규칙에서는 구령대라든지 운동장 울타리 이런 것은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 교육경비가 경기도 내에 우리 이천이 몇 위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금년에 147억 원 정도.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원 아파트가 이달 24일 기공식을 갖는데 거기에 25억 원, 그리고 또 지난해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경기교육연수원 장호원읍에다 유치한 것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25억 원, 그래서 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제하고 나면 지금 한 94억 원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는 60억 원 정도 밖에.

김문자 위원 제가 초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우리 이천시 교육경비가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경기도 내에서. 그런데 4년이 흐른 지금은 거의 상위권이라고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매년 교육경비가 기준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때 애매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라든지 규칙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이천시 예산의 총 몇 % 이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는 그런 것이 없고 지금 타 시·군에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몇 %, 아니면 우리가 자립도가 한 47%~50%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존 재원 없이 우리 자체 수입에 2~3%라든지 이렇게 정해 놓고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것을 조례에다, 운영경비지원 조례에는 명문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립도가 시·군의 자립도에 맞게끔 저희가 중상위 15위에서 17위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교육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으려면 예산의 몇 %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에 몇 %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 세입 재원, 자립도에 맞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자체 세입재원에 몇 %를 할거냐 이런 것은 아마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보조금 신청대상에 유치원이 추가되는데 대상을 이천시 전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5,1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5,100만 원 지원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종전에도 각급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이렇게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하고 「초·중·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치원을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알아서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조금 전 답변에 타 시·군에는 명문화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나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세입, 일반 그러니까 자주 세원의 몇 %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몇 %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세만 가지고 시세 몇 %를 교육경비에 지원한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현행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순수 시비만도 한 122억 원 정도가.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게 늘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교육경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사항을 확대, 보조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거란 말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포괄규정으로.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규칙에 별도로 삭제를 시켰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어떤 결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몇 % 하든가 아니면 우리 세수에서 몇 % 하든가 해서 명문화시켜서 하면 교육경비에 대한 저기가 의회에서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오성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씰링을 정해 놓으면 시세의 3%가 됐든, 아니면 5%가 됐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해 놓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가 연간 60억 원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만 우선 순위를 가리면 되는데 그런 합리적인 부분하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지난해처럼 교원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 특수한 경우, 또 교육연수원을 유치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한선에 묶여서 또 교육경비 지원의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최단 시일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할 의향은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 안에 어느 기준안하고 몇 %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나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이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면 안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려면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준액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최근에 들어간 교육경비를.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게 정해지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지요. 그것을 지금 지난해, 최근에 한 3년 간의 교육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추세하고, 앞으로 우리 시비 재원만 해서 몇 %를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성주 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오성주 위원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의회와 협의해서 명문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 방법을 단시간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이천시가 재원은 없으면서 경기도에 ……,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세수, 세수에 비한 그 퍼센티지를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더 요구할 바 없고 또 각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학교 교장들이 전화해 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퍼센티지로 해 놓는 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도 편안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편안할 것 같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을 지금 집어넣어도 되는데 또 상의가 있으셔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재원이 시세만 가지고 하신다고 했을 경우 그렇게 방침 세워 놓고도 몇 %를 할 것이냐.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전체 금액을 어느 선에서 몇 %로 맞출 것이냐. 그것을 검토할 부분이나 그것이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다음에 내부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유치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종일반 운영에서 5,1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보육시설.

○ 위원장 김학인 유치원도 보육시설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년도 것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 다 빼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또는 난방비 지원해서 3억 2,800만 원. 단위는 밑에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육주간행사이니 뭐 기타 운영비 해서 2억 2,0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23억 원, 민간보육시설 교구 교재비 지원 1억 1,800만 원,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 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1억 8,600만 원, 차등 보육료 지원 65억 5,400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7억 9,400만 원, 기본 보육료 지원 52억 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6,900만 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 원, 보육시설 장비 지원비 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연수, 보육시설 부모교육 종사자 평가인정 등 1억 600만 원, 교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140만 원, 정부 지원 보육료 종사자 처우 개선비 1억 5,300만 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11억 8,300만 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8,800만 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 아까 이것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4,400만 원, 취업여성 보육비 지원 4억 7,000만 원.

이것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보육시설에는 아이들 보육료 지원, 거기 종사하는 교사 지원, 운영비 지원, 국·도·시비로 해서 다 이만큼,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 하는 사업주는 무슨 돈을 들이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어린이집?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아원 그런 데에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사회복지과에, 지난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원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어린이집은 시청에 등록을 합니다. 간식비 지원이, 시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린이집만 지원되어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유치원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어요. 몇 년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보육시설이고 똑같은 어린이고 똑같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데만, 허가받는 데만 다르다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어린이는 이천의 어린이이고 다 똑같다해서 똑같이 지원하기로 정리가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에 또는 어린이집에서 또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쭉 이 내용 중에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런 문제들은요.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같이 해야 하는 사업들, 이것 지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천의 어느 학교를 초·중·고를 다 포함해서 명문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애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런 데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교실 늘리는 것, 시설 개선하는 것,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교육부에서. 아니면 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주고 학교까지 지원하고 운영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시 소속으로, 시 관할 학교 놓으면 그것은 얘기 되지요.

여기는 상위법에서 이렇다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규정에 어떤 것들만 지원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안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병설학교에서 설립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설립된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하고, 그 밑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있던 것 다섯 가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 도서관 기숙사 시설개선사업, 학습 기자재 현대화사업,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사업,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운동장, 펜스 등 이런 시설 설치사업, 냉난방, 화장실, 이런 소규모 사업을 규칙에 명시를 해 놓았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규칙에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통령령에서,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이요. 잠깐만. 대통령령 ……, 상위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 정한 것을 그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규정에, 규칙에 우리가 지원할 것만, 어떠 어떠한 것이 없어지고 어떠 어떤 것이 살고 어떤 것이 늘어났는지를 보고서 이것을 개정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할 수가 있지요. 그 내용 없이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가지고 논한다면 위원회에서는 이것 부결,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어떤 내용을 삭제를 시키고, 어떤 내용을 가미를 시키는지 지금 그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리던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삭제시켰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을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학력 향상을 위한 경시대회 등 교육지원사업, 또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규칙에 신설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자료 그렇게 해 놓은 것 없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하나씩 좀 드리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논의를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규칙안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설명 8쪽에 보시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조항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대신 규칙에 있는 것은 삭제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료 가지고 올 동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논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더 많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므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9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명칭 변경 사항과 위임사무의 제목을 현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개정, 「지방자치법」제95조를 제104조로 하고,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무의 이관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도로점용허가라든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점용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무, 가로등 관리 사무, 노상적치물 관리 사무, 「도로교통법」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시민생활지원과로 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10쪽을 보시면, 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임사무를 신설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의 소관 사무 중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사안은 25쪽까지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이천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했고요, 영 제3조를 영 제4조로, 영 제7조의2 및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1조 및 영 제18조제1항, 또 네 번째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다섯 번째 법률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률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 또 여섯 번째 법률 제23조를 법률 제27조로, 일곱 번째 영 제16조를 영 제25조로, 여덟 번째 법 제2조제9호를 법률 제2조제16호로,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연고자를 직계자녀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고요. 다,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 중 합장 시 무료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8쪽부터 3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감면 폐지입니다. 첫 번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제도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이관 예정, 두 번째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역시 실효성이 없다, 네 번째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감면 이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 다섯 번째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역시 실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정비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 신설을 했고요, 두 번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세 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 세율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에 들어가 있고요.

다,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 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12월 31일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라, 기타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화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했고요, 세 번째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했고, 네 번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안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40쪽부터 그와 관련된 자료이며, 69쪽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 개정과 「하천법」, 「축산법」, 「전기사업법」, 「행정서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삭제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입니다. 그건 안 별표1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800원에서 무료로 하고, 원천징수 공제증명을 1,500원에서 무료로 하고,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포함을 시키고,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역시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포함했습니다.

나, 행정서사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조정했는데요.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3,000원에서 무료로 했고, 다, 「축산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400원을 무료로 하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6,000원을 무료로 하고,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6,000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라, 「전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2,000원을 무료로 했습니다.

71쪽을 보시겠습니다. 마, 「하천법」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입니다. 하천점용은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4를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로 변경을 시켰고요,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을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를 2,500원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2쪽부터 83쪽까지 뒤에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조와 「수도법」제4조 및 제5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과 위임사무의 제목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 중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8일 법률 제8489호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각각 2008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20791호와 보건복지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고, 시신을 ‘납골1위’라고 하던 것을 ‘봉안1구’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연고자 직계자녀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 중 합장 시에는 무료로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상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기타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의 시달에 따라서 상위법과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과 제1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규정은 엄격히 구분하면 감면 조항이라기보다는 세율적용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판단되는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법」, 「축산법」, 「하천법」 등 수수료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없애거나 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는데요. 읍에만, 부발읍하고 장호원읍에는 인원이 한 3명, 4명이 거기는 지금 건설과가 있고 면단위는 지금 건설과도 없습니다.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이 부분은 전체 업무를 위임하는 게 아니라 염소 투입 관리의 극히 제한적인 일부 업무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읍·면 마을상수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 읍·면·동에서 그 부분만 관리토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급수시설’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도로점용과 도로점용료 부과’ 이것이 읍·면으로 가잖아요. 직원도 같이 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거기 내용 보시면 읍·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겁니다. 읍·면·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박순자 위원 아, 재난안전관리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시민생활지원과로 가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그 성격이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지난 2008년도에 기구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한 36명이 감축되면서 기구가 축소됐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때, 예를 들면 불합리하게 기구조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게 있으면서 그 업무가 시민생활지원과로 간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로. 지금 주민등록 업무는 민원봉사과 민원실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해요. 현재로써는 기구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아, 기구가 그리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박순자 위원 맡겨준 것 같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36명을 줄였습니다. 899명에서 36명을 줄였어요. 그 다음에 1개 과의 기준을 20명 이상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생활지원과는 그때 당시에 정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는 오버가 되고. 그러면 이 업무를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팀이 그리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향후 조직을 정비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아까 말씀에 약품 투입하는 업무만 읍·면·동으로 간다 그랬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약품 투입이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자동으로 됩니다마는 그 자체 관리는 또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아, 관리만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것 중에서도 그냥 증명서나 떼어주고 이런 것은 별 문제없는데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는 읍·면·동에 있던 재무계를 전부 다 읍·면·동에서 안 한다고 시로 다 옮겨온 것 아니에요? 예전의 세무과.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 부분은요.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하는 건 하는 것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기구를 기존에 주민등록 담당이 자치행정과에 있던 걸 시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됐어요. 기구가.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 이관된 게 조례에 개정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일들이.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아, 동에 관한 주민등록 업무는 시에서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총괄업무, 총괄. 총괄업무를.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어쨌든 돈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무과에서 관할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과태료는 아니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일이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장애인의 자금대여 관리, 체납세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임대 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이 업무는 죄송합니다마는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죄송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기히 해야 되는 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한 걸, 지금 법령 정비, 과 간에 한 것을 정비하는 것이지, 새로운 업무를 읍·면에 내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새로운 업무도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인 아까 권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 관할하고 다 하던 것이에요. 읍·면에서 토목담당자가 다니면서 염소 투입 안 했어요. 이게 지금 하던 업무를 다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 하던 업무가 아닌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일을 사람도 같이 더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지금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해서 업무를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다 이관될 건 이관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 개정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니, 지난번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법령 개정된 것 이런 것은 또 해당 실·과·소에서 법령 개정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알고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사무 조례 개정하면서 일부 누락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정리하는 이 많은 업무들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이 업무들을 이미 하고 있단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뒤에 많은 양이 돼 있는 건 뭐냐 하면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중 개정사항만, 개정된 그 법규만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여기 12쪽부터요. 위임사무 제2조 관련해서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이 많은 업무들이 대부분 지금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이걸 위임하는 내용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게 읍·면으로 위임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읍·면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의 그 부분만 읍·면·동 위임이고.

○ 위원장 김학인 아휴, 참! 여기 수임기관이 읍·면·동으로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가 시민생활지원과로 됐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이 변경되는 것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위임사무명에서 무슨 과 무슨 과 돼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면 ‘수임기관 읍·면·동’으로 다 이렇게 정리되는 업무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데 이게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설사 읍·면·동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 법이 바뀌면서 다 내려간 것들을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 의회의 조례 개정 의결 없이 다 내려갔단 얘기예요? 업무가. 말을 잘하셔야 돼요.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조례 개정 안 하고도 다 갈 것 같으면 이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위임사무를 첨부해 놓은 성격의 것입니다. 이걸 지금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김학인 아휴,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서류적으로 조례상에 위임사무가 이 읍·면·동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아닙니다. 이 첨부된 부분은.

○ 위원장 김학인 그럼 무엇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첨부된 부분은 기존에 위임돼 있는 것을 개정된 법령에 관한 것만 첨부, 근거법규 변경된 것만 여기다, 그 근거법규 변경된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기 첨부돼 있는 것은 근거법규 변경된 사항만 첨부, 그게 첨부돼 있는 것이지, 이 사무를 지금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라’번에 보시면요. 10쪽 ‘라’번에 보시면 “위임사무의 근거법규 중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근거법규가 변경돼 있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러니까 그게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등등.

○ 위원장 김학인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조례에는 다 위임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 부분은 기존에 다 위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저희 행정의 흐름이 읍·면으로 잘 안 보내요. 거의 읍·면에 있는 걸 시청으로 흡수하는 흐름이지, 읍·면에 정원이 적은데 어떻게 자꾸 그걸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 시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일부 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와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10쪽 ‘라’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별표에 있는 건.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무가 어떤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 ‘다’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항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임 사무 신설”이라는 그 부분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함.”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도.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몇 가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사무 위임 조례에 정하지 않은 걸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하게 되면 위임 근거를 마련해서 위임을 시켜야지요. 그냥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번에 새로 내려가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 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 결과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요. 여기 근거법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규가 개정이 돼서 조항이 바뀌어서 이걸 하는 것이란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학인 언제 바뀐 법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것은 지금 10쪽 ‘라’항에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등 해서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에 관련된 개별 법령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여기서 말씀은 낱낱이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건 다 알고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거기 변경된 그 해당 과의 법령들이 바뀐 날짜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여기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1년 넘은 것도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안 하고 있다가 한계가 많아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니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2년 넘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그런데 거의 다 챙겨서 하는데 그나마 또 못 챙기는 부분도 일부, 평상 시.

○ 위원장 김학인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성주 위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전혀 관련이 없으면 안 되겠고요.

오성주 위원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학인 네, 질의하십시오.

오성주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중에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 되도록 안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크게 저기 해서 가능한 안 시켜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게 읍·면·동으로 이관을 안 시키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동지역은 상관이 없을 것이에요. 시청이 가까우니까 시청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꼭 시청으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사무를 이관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떤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인원을 읍·면·동으로 늘려서 사무를 더 이관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업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성주 위원 네,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정원을 읍·면에서 상당히 줄였어요.

오성주 위원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업무량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주민이 편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다수가 읍·면에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면 그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몇몇 저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힘은 들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럼요.

오성주 위원 힘은 들 수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청이 해야 할 일이 주민들을, 시민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임무잖아요. 목적이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럼요. 그럼요.

오성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가 좀 가중된다 하더라도 읍·면·동으로 이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관해 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아주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중에 어느 부분만 간다 그러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염소 투입과 관리 부분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25쪽 이 밑에 권한의 위임에서 제5조 규정에 따른 취수원 보호, 수질검사의 의뢰, 개선조치, 건강진단 실시, 교육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몇 쪽이라고 그러셨지요?

박순자 위원 25쪽에 제23조 권한의 위임에 보면 제5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는데. 25쪽 하단에 권한의 위임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박순자 위원 권한의 위임에 이 5가지 항목이 다 가는데, 직원도 안 주고 이렇게 업무를 위임하시는데, 염소만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사항 같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아, 이 부분은요. 갈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이게 이렇게 다 보낸다는 뜻은 아니지요. 조례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돼 있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근거 있으면 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요. 읍·면에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박순자 위원 아니, 여기에 취수원 보호 같은 것, 또 수질검사 의뢰, 개선조치.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이건 기존에 또 취수원 보호나 수질검사 의뢰는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참고 법령으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기존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읍·면·동에 한번 가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읍·면·동에 근무했지만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주민한테 혜택을.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박순자 위원 네, 그걸 줘야 되는데 지금 동 같은 데는, 중리동 같은 데는 면도 아니며 동도 아니며,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인원까지 또 두 명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장님, 법이 바뀌고 상위법이 바뀌면 이에 따라 조례를 바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 상황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이 바뀌면, 이관하는 법이 새롭게 바뀌면 이관을 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조례에, 이번에 넘어가지만 이미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이런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회의 위상에 관한 그런 문제도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공설 장사시설 범위 확대 28쪽에 보면 제13조 연고자를 직계자녀에서 존비속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자녀들이 이천에 사는데 큰 자녀가 서울같은 데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이천에 오려니까 공설묘지도 못 쓰고 자녀들은 이천에서 다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애로 사항을 엄청 느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절대 불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법에 영향을 받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바로 그런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직계비속까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존비속까지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순서대로 돌아가셨지만 요새는 아들, 딸이 별안간 불의의 사고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형제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계 존속, 존비속까지 다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 드린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가 여기 살든 서울로 이사 갔든 충청도로 이사 갔든 주소지가 돌아가신 분이 틀려지는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다 여기에 산다고 해도. 이 경우에 다같이 이천에 공원묘지나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직계존속까지였는데 존비속까지 확대가 되니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서재호 위원 법 개정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문제될 것 없을 것 같고, ‘납골’이 ‘봉안’으로, ‘직계자녀’가 다 ‘직계존비속’으로, 똑같은 면적을 쓰기 때문에 합장은 한 분은 무료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기에 감면 폐지 내용을 보면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또 제8조제2호 이렇게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여기에다 해 놓았어요. 만약의 경우 물류산업단지나 물류 사업자나 아니면 노동교육원이나 운수연수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그 실효성 없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지역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서 신설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면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은 매년 1년 단위로 여기 내용에도 일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항상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면 개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오성주 위원 우리가 감면 조례인데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서성원 여기 지금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기히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 대부분이고 아까 실효성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건도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영향이 없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수수료가 조정이 된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수수료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약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 중에서 주요 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게 이천시에서 한 1년에 1만 여 건 됩니다. 그러면 그게 800만 원 정도이고요. 다른 것은 한두 건으로, 삭제하는 사항이나 변경하는 사항이 한두 건 그런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없습니다. 다른 것은 건수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폐합하는 내용이고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조례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명예의원님 세 분 참석하신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의 김석환 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석환 안녕하세요. 제 지역에서 우리 오성주 의원님이 이천을 매일 출근을 하시면 무슨 일로 매일 출근을 하셔서 지역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천에 올라 오시면 무슨 일을 많이 하셔서 매일 올라오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주변에서 9시 뉴스를 틀면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명패 던지고 또 멱살 잡고 하는 모습을 보다가 우리 이천시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이렇게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몰지각한 국회의원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게 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1일 명예의원제도를 확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많이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저도 의회에서 뭐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하루 참여를 해서 수박 겉핥기로 알고 오늘 종료를 하고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여러 사람한테 지역구에 가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설성면 전홍수 님 말씀해 주십시오.

○ 1일 명예의원 전홍수 저도 우리 장호원읍의 김석환 1일 명예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똑같은 그런 것을 느꼈고요. 우리 1일 명예의원제도를 시행하는 목적대로 저도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진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고,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고맙습니다. 창전동에 이석만 님 말씀하십시오.

○ 1일 명예의원 이석만 먼저 존경하는 김학인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를 말씀 드릴 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시에서, 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간 우리 이천을 더 맑게 만들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이천이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명예의원님들께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 한 가지만, 오늘 하면서, 참석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취득하신 내용들은 가능하면 내용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1일 명예의원 3인

장호원읍김석환

창전동장이석만

설성면전홍수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세무과장서성원

자치행정과장김종춘

교육지원팀장조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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