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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4인 발의)
4.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서 홍운표 기업지원과장님과 김상원 농정과장님이 시상식 참석 및 신병치료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서재호 의원님을, 간사에는 성복용 의원님을 선임한 후, 제8차에 걸쳐 예결위를 개회하여 부의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행정부에 송부하였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김문자 의원 외 4인 발의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회의 상정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차에 걸쳐 부서장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 운영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계수 조정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부 자료 요구 및 재차 예산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는 등 철저한 검증으로,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경제전망도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이 전세계 금융위기 재발 요인은 산재하고 있고, 고용없는 성장과 유가급등, 가계부채 증가와 원화 강세 등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내 경제는 급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로 우리 시 또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여건은 금년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 도입은 단순히 지방세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 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방세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는 결국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5,096억 3,97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3,859억 4,544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1,236억 9,4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130만 원,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6,5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13억 5,215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4억 8,955만 7,000원, 지역개발국 소관 4,541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360만 원, 공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20억 2,301만 8,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 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국가경제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개선으로 경기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경기침체의 영향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소, 국·도비보조 지방비 부담 증가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서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4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시 행정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천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종 문제점 및 현안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될 2009년 12월 16일, 12월 17일 2일간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문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원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서 제기하는 운영비, 시설비에 관한 제한적 지원이 불명확하여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여 계류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의 명칭 변경과 위임사무의 제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는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사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비용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장사시설 확충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 개정과 「하천법」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삭제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조례제정 근거 법규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세분화 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본 특별회계는 1988년 수해주택사업 이후 국민주택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존치 이유를 상실하여 2007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특별회계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6인

시장조병돈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부시장정승봉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자치행정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건축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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