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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7.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덕평 LogisValley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9. 덕평 LogisValley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고,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덕평물류 센터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숙박업소를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1회용품 무상제공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던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요율을 따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점용료의 면제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점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엄명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엄명원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 두 번째, 관련 법령, 세 번째, 개정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숙박업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권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확인 등을 위해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되게 정비하고, 다음 쪽입니다. 상위법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의 대상, 기간과 점용물의 관리, 철거 및 원상회복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16쪽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안 주던 것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줘도 과태료 안 물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폐지되는, 숙박업소가 삭제되는 건데, 상위법 근거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1회용품 사용규제를 숙박업소를 제외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조기 극복이 되나요? 참, 나는 이게 아이러니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나 이게 아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거기에서 주는 것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칫솔이나 이런 것들인데 뭐 그것 가지고 국가 경제 위기가 오고 안 오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데는 과도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다면 목욕탕까지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시켰으면 경제위기 극복이 더 빨리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4쪽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나 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기존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농지관리위원회에서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것 폐지가 되면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아예 안하는 것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법이 폐지가 됐으니까요.

김문자 위원 안하는 것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상위법에서 폐지가 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제44조가 삭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33쪽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위임조항과 조례에 규정된 법 조항이 불부합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2조에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은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자문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대안설계의 범위와 한계,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무를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한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경리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신속한 예산집행 등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 기금운용의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내용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읍·면·동장을 지정하는 규정을 개정하며, 기금출납원으로 재난관리담당과 읍·면·동 경리담당주사를 지정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안 제9조제2항, 안제13조제1항에서 조례의 근거법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엄명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엄명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정부와 이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조례에서 인용한 「건설기술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천시 현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은 기존의 대지와 주택에 대하여만 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각종 밀도를 충족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창고, 공장, 기타 건축물을 포함한 계획적 관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천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위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명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읍·면·동 경리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50쪽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60쪽,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7쪽,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까? 이천시 조례를 없애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위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참고로 171쪽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면허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면허기준의 별표2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택시운송사업 제2항에 '개인택시' 우측에 대당 면적 최저 그 괄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가뜩이나 저녁이면 차 댈 데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몰려나오면 더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 생각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를 갖추도록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일반도로에, 또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상위법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업용은 택시나 화물차나 다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 이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1대, 개인사업자 한 사람이 1대를 가지고 할 경우에, 1대 이상을 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 위원장 성복용 1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1대만 가지고 있어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떨어져요. 시골에 외진 데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차는 1대도 없고 사실은 그런 것이 현실성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차고지라고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지만 훼손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도 못 짓고 포장을 해 놓는다든지 자갈을 깔아 놓아 가지고 이용 가치도 떨어지고 사실 주차도 안 하는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건의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좀 전에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는 화물자동차나 또 개인택시나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만 조례로 완화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린 것인데 상위법에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 생각은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일단은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 조례를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4쪽,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읍·면·동에는 경리담당주사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주민팀장 이런 식으로 팀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팀장이라고 정하면 또 명칭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급상으로 6급이면 주사, 또 7급이면 주사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경리담당주사로 일단은 표기를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은 옛날에 있던 직제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직제는, 직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명칭만 계장에서 팀장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6급이 주사, 주사보가 7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경리담당주사라고 그러면 6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를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앞으로 팀 명칭이 무슨 팀이 되든지 계가 되든지 무엇이 되더라도 조례를 손을 안 봐도 되는 그런 판단을 해서.

김태일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것만 이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것 만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가 조례하면서 다른 데도 한번 보니까 주사로 그냥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주사, 김 주사, 이 주사 이런 소리 안 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현실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그냥 옛날에 주사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6급은 주사이고, 7급은 주사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사는 경리담당 6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처리는 종결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이천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8항 이천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RUTC개발사업으로서 호법면 매곡리 산53-5번지 일원 33만 22㎡에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내용은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21만 4,513㎡와 농림지역 1만 4,94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도로로 총 3개 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치를 통한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이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국제 무대에서 리더 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적 청소년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우측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이천시와 RUTC 간에 MOU를 체결하였고,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환경성 검토 등을 받아서 2009년 10월 20일 교육환경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특목고를 추진을 했었는데 정책상 특목고가 안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2일 도시관리계획 재공람 공고를 하였고, 3월에 교육환경평가 재심의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의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학교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1만 9,248㎡와 계획관리지역 7,622㎡, 농림지역 2,748㎡에 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학교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19만 5,265㎡와 계획관리지역 8만 3,548㎡, 농림지역 1만 2,198㎡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농림지역이고, 빗금친 주황색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부분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분석입니다. 15도 미만이 40.9%이고, 30도 초과되는 면적이 15.1%가 되겠습니다. 표고 분석입니다. 100m 미만이 3%이고, 제일 많은 데가 115m에서 130m 구간이 28.4%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 현황입니다. 임야가 89.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99.7%가 되겠습니다. 생태자연도입니다. 2등급지와 3등급지로 구분되는데 2등급지가 85.8%가 되겠습니다. 임상도는 4영급이 83.4%입니다.

녹지자연도입니다.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대부분은 녹지자연도 6~7등급인 조림지와 이차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본 사업지구는 주변의 다양한 인위적 간섭과 식재림 등의 영향을 받아 식생의 자연성이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종합적성 등급 C등급으로 토지적성평가지침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종합도입니다. 전체가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학교는 2만 9,618㎡로서 학교용지와 녹지용지, 기반시설용지로 구분이 되며, 청소년수련시설은 29만 1,011㎡로서 수련시설용지와 체육시설용지, 녹지용지, 기반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고, 도로가 9,3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이용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학교는 총 3개 동에 교사 1개 동과 기숙사 1개 동, 다목적홀 1개 동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시설배치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14개 동이 있으며, 국제컨퍼런스센터와 청소년연수센터, 문화센터, 그리고 스포츠센터, 전시관과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배치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지방도 325호선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로 2-1호선으로써 폭은 15m, 연장은 597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이고,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25호선에서 진입해서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를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하수처리계획입니다. 상수계획은 일반상수도를 1,500톤을 공급받고, 심정개발을 610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오수계획은 마장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예정입니다. 마장하수처리장은 1만 1,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전체가 1,855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공급처리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피해방지 계획입니다. 단지조성은 사면구배는 성토는 1대 1.5배, 절토 시 토사는 1대 1.2 내지 1.5배로 하고, 암은 1대 1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단 설치는 직고 5m마다 소단폭을 1m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은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공작업은 최대한 우기를 피하도록 하고, 강우 시 절·성토 사면에 대해서 사면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형 및 계획 경사를 고려해서 가도수로 및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 유입 전에는 저류지에서 침사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입니다. 공사 시에는 살수 및 세륜, 측면 살수시설을 운영하고, 작업차량 규제와 가설 판넬 및 이동 방진망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에는 LPG 등 청정난방연료를 공급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지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녹지조성 및 각 시설 내부의 충분한 녹지 및 수경공간을 조성해서 강우 시 우수 유출량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서 토사유출을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설치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금 들여다 보고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그 부분보다 리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당초에 덕평골프장 진입도로를,

박순자 위원 골프장 진입도로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확장 문제하고 또 덕평골프장하고 상관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진입도로 위치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박순자 위원 더 넓혀야 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돈은, 기존도로를 이용하니까 돈은 적게 들어가는데 골프장 이용객하고 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하고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좀, 골프장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골프장에서 도로를 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당초에 골프장에서 도로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오수관이 몇 ㎞나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오수관은 마장하수처리장 설치 위치가 복하천하고 매곡천하고 합류 지점, 그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장은 한 5km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마장오수처리장하고 이것하고 공사가 같이 끝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오수처리시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준공시점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이에요? 준공 날짜를 못 봤는데, 준공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2년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12년 말이면 다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장오수처리시설도 군부대 입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12년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오수가 이것만 단독으로 나가는 겁니까? 학교 것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쪽도 매곡1리, 2리, 3리가 다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김태일 위원 관을 크게 넣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 청소년수련원, 학교, 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 덕평 LogisValley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덕평 LogisValley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덕평 LogisValley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장면 덕평리 산27번지 일원 24만 6,153㎡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총 8개 시설인데 도로 4개 노선, 폭 10 내지 25m 되겠고, 연장은 1,0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녹지 3개소와 유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통 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고부가 물류시설의 조성을 통한 지역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실현하며, 수도권 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류시설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대상 써 놓았는데 여기가 CJ공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 8월 5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였고, 2009년 9월 1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11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에 대한 위성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덕평IC가 되겠습니다. 덕평IC에서 나와서 이 부분이 CJ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사업지.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마장면 덕평리 산27번지 일원 24만 6,153㎡,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 사유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이 흰 부분이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지역과 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녹지는 경관녹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1개소 3,000㎡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경사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70도까지가 있습니다. 0도에서 5도 미만이 26.58%이고, 또 10도에서 15도가 14.52%가 되겠습니다. 65도에서 70도가 되는 지역도 0.02%가 있습니다.

표고분석입니다. 80m에서 195m까지가 표고가 형성되어 있는데 90m 미만이 10.09%, 그리고 180m 이상이 0.96%가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 현황입니다. 임야가 72.18%이고, 전이 22.55%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토지 현황입니다. 국·공유지가 12%가 있고, 사유지가 34필지입니다. 비율은 사유지가 97.81%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2.19%가 되겠습니다.

생태자연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2등급 및 3등급 권역으로 보전적성등급인 1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은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상도입니다. 대부분 3영급 21년생부터 30년생이 50% 이상인 지역, 3영급 지역이며, 4영급 이상은 분포하지 않습니다.

현황식생도입니다. 현황 식생은 비교적 보전가치가 낮은 신갈나무와 소나무 군락 그리고 밤나무식재림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녹지자연도입니다. 녹지자연도는 6~7등급지인 식재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7등급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종합적성등급이 C등급으로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유통용지가 71.77%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11.50%, 녹지용지가 16.73%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밀도,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C1, C2, C3는 창고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약품도매업, 발전시설이 되겠고, C4지역은 업무시설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C5지역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C6지역은 업무시설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C7지역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배치계획도입니다. 이 지역이 지방도가 되겠고, 이 진·출입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단지 내에는 단지 내 도로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진·출입은, 상세계획입니다. 이쪽에 덕평IC가 되겠습니다. 덕평IC지역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고, 들어오기, 단지 전에 굴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법 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여기서 좌회전을 못하게 하고 이 굴박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덕평IC 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오는 것은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하수계획입니다. 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446명으로 계획하였고, 1일 최대량 56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오수처리계획은 오수량은 349톤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이 349톤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계획해서 처리구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구역 내 오수처리장을 통해서 자체 처리 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처리계획은 사업지구 동측에 위치한 기존 구거에 자연 배수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하수처리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붉은 색이 우수관이고, 이것 오수관, 이 파란색이 상수관이 되겠습니다.

피해방지 계획입니다. 대기환경계획은 주 진입로 및 공사차량 이동로에 대한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속도를 제한시켜서 비산 분진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토사운반 차량에 덮개를 씌워 운반하고, 주행 속도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사업계획지구 내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또 재활용성의 성분으로 분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철저히 분리 수거한 뒤 주기적으로 자원재생공사 및 기타 전문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입니다. 6월, 7월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가중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지 외곽에 가배수로를 설치해서 부유토사를 제거한 후 하천으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에 발생하는 우·오수는 분류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재해방지시설입니다.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선 착공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정지작업 시에서는 절성토사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역 외 배수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서 나오는 우·오수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시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물류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동과 사무동, 주민운동시설,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입·출구 쪽에 주유소를 설치해서 화물차들이 주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덕평 LogisValley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여기 마장오수처리시설하고 거리가 멉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장오수처리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곡천하고 합류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김태일 위원 이게 빨리 끝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우선 자체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이기 때문에 오·우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김태일 위원 500톤인데 적은 거예요? 340 몇 톤인가, 500 몇 톤인가? 그게 적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선은 마장처리장하고 시기가 일단은 맞지를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매곡천하고 합류지점이 저 밑에 되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안 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오염총량제 받아들였는데 웬만하면 전체를 다 오수처리시설로 받아들여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래야지 개발되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덕평 LogisValley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신 내용을,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성복용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립지침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충족하기 위한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기반여건 분석, 종합육성계획안, 효양산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에 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대표자원을 육성, 발굴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소도읍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배경에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신활력 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정주생활권을 조성하며, 모범적인 도·농복합도시를 건설해서 도시와 전원이 있고 도시민과 농민이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기반여건 분석입니다. 부발읍의 입지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발읍의 현황도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시설 자원 현황입니다. 부발읍에는 고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4개교, 분교 1개교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8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육성 계획안입니다. 부발읍의 발전지표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010년 현재 3만 4,583명인데 2020도시기본계획상 인구입니다. 5만 7,409명입니다. 상하수도는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75%를 97%로 상향시키고, 하수도 보급률도 80%를 95%로 상향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1인당 공원면적이 140㎡를 208㎡로 상향시키고, 산업은 3차 산업에 비중을 두어서 증가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식 조사입니다. 조사방법은 읍 행정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설문지 조사에 의한 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역주민이 되겠고, 조사내용은 정주의식 조사와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지역현황 및 개발방향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정주의식은 생활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대중교통 불편 및 의료시설 미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부족이 생활환경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현황 및 개발방향입니다. 지역의 경제기반은 농업과 제조 및 가공업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조사되었고, 지역의 특성은 효양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방식에 주민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읍내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만족도입니다. 교통시설과 의료·복지·문화시설 그리고 개발관련 법적 제약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관 및 녹지시설에 대한 보완을 통해 생활환경시설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예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과 부발읍 가로경관 개선, 부발체육공원 조성,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 337번 지방도에 대한 경관도로 조성이 되겠고,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는 복하천 도시생활 농업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할 때 자연성과 재정성, 독창성, 효과성, 시급성 그리고 주민요구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구분해서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을 배분해서 점수로 합계점수를 내서 어떤 사업을 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이 합계 17점으로 순위가 1위가 되겠고,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이 15점으로서 2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하천 도시생활 농업공원 조성도 15점으로 같은 2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사업 중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의 평가점수가 타 사업보다 높게 나타나서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최종 제안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으로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선정하였고, 테마는 역사와 자연이 있는 문화도시 육성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정사유는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으며, 읍 소재지와 하이닉스 주변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구분되는 부발읍의 소통과 교류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과 공적을 선양하고, 정체성 확립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방안은 도시근교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와 건강한 삶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효양산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입지여건입니다. 효양산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고 분석입니다. 100m 미만부터 170m 이상까지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 비율로 보아도 거의 10%에서 12%, 제일 많은 데는 15%로서 거의 균등한 면적으로 100m 미만부터 170m까지가 표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효양산 이 경계가, 효양공원에 대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외곽에는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해 있고, 이 부분이 서씨 시조 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뒤에 은선사 절이 있고, 이 경계 이것은 마암리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약사암 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으로는 효양 아파트, 그리고 전원주택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이 부발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임야가 94.2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63.4%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유지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양산 생거 인물은 서희 선생은 본관이 이천이고, 주 역할은 고려의 외교가, 문신이며 거란의 내침 때 서경이북을 할양하고 강화하자는 안에 극력 반대하여 자진해서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군을 철수시킨 역사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씨 시조 묘역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이 검토를 하고 해서 사업안을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선양사업 추진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양산전설문화축제를 지금까지 개최를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축제를 개최하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양산 전설에 대해서는 황금 송아지 전설이 있고, 은혜 갚은 사슴의 전설, 그리고 화수분 이야기, 금 베틀 이야기에 관한 전설, 또 물명당터, 효양산 여신에 대한, 금광굴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양호한 산림자원이 존재하며, 도시와 인접해서 접근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로 등산 등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환경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서희선생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전설이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은 효양산전설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와 대외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효양산 근린공원 테마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알고 서희의 역사의식을 배우는 서희역사공원과 또 효양산 전설문화탐방이 어우러지는 효양산 역사문화공원이라는 테마를 구성을 했습니다.

목표는 문화·예술공간과 교육·역사공간, 서희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기본방향은 문화예술의 장과 교육·인성의 장, 서희 일대기 체험의 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테마별 구상 방안입니다. 서희역사테마공원은 청년교육장과 축제행사장, 서희 역사관, 테마조각마당, 데크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전설테마공간은 효양산 여신쉼터와 황금 송아지터, 고려역사 마당터, 물명당터, 화수분터, 금 베틀터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이것 효양산 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고, 여기 읍사무소에서 진입하는, 옛날 여기가 사격장터가 되겠습니다. 사격장터에 청년교육장과 휴게 쉼터, 서희역사공원 등을 조성을 하고, 여기는 서희역사테마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양산 전설테마 쪽으로 전설마당터와 물명당터, 화수분터, 황금 송아지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양산 가족테마공원으로 가족 피크닉장과 생태습지원 시설, 조각공원, 진달래동산, 소나무동산,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역사 인물인 서희의 일대기를 알고 체험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구상안에 따라 1장에서 5장까지로 나누어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체험, 휴식 등의 정적 기능과 동적 기능이 조화된 지구로 효양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희 역사관과 축제행사장, 청년교육장, 테마조각마당 등을 배치함으로써 자연 속에서의 체험 및 학습을 유도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계획입니다. 기본 구상은 서희테마 스토리텔링 내용을 공원 이용객들에게 보다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시키고 서희 선생의 일대기를 시각적으로 구체화시켜 서희역사테마지구의 주제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설치 대상지는 테마조각마당이 되겠고, 면적은 902㎡가 되겠습니다. 조형물 구상은 아이디어 공모에 의한 심사 및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적용구상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구성을 하고, 1장은 인연의 시작, 그리고 2장은 서희의 성장, 3장은 여·요의 전쟁, 4장은 영웅의 활약, 5장은 서희선생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그런 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서희 역사관은 규모는 920㎡이고, 본관과 별관 2동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구성은 특별관은 영상관과 서희관, 애니관을 설치하고, 제1관은 고대관, 제2·3관은 중세관, 제4관은 근대 및 일제 강점기, 그리고 제5관은 현대관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링에 따른 시설배치 계획입니다. 전설테마지구의 기본구상입니다.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원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익시설과 휴게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효양산의 다양한 전설문화 자원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양산에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을 테마로 공간을 구성하며, 기존 등산로와 약수터 전망대 부근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효양산 여신 쉼터와 황금 송아지터 등 전설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효양산 가족테마지구는 가족단위의 피크닉 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서 접근이 쉬우면서 아늑한 장소에 배치하여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옥외 여가, 휴식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기존 습지지역을 이용한 생태습지원을 조성하여 관찰데크 설치 및 수생식물을 설치해서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가족피크닉장과 삼림욕장, 생태습지원, 그리고 조각 정원, 유리 온실 등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화면은 시설 배치계획이 되겠고, 부문별 사업계획은 도로 및 광장 1만 213㎡, 그리고 휴양시설 7,287㎡, 운동시설 645㎡, 교양시설 2만 5,412㎡, 편익시설 1,725㎡, 조경시설 2,860㎡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총 사업비 241억 원으로 계획하였고, 시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본사업 및 추진방향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의 기준 연도는 2010년이고, 목표연도는 2014년 말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기반시설과 건축, 전기통신, 조경시설물, 조경 식재 등의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공원조성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개발체계를 수립하며, 공원이용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서희역사테마공원은 사업비가 70억 원, 토지매입비가 30억 원, 효양산 전설테마는 사업비가 28억 4,000만 원, 토지 매입비가 40억 원입니다. 효양산 가족테마는 사업비가 22억 6,000만 원, 토지 매입비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파급효과로는 총소득 파급효과는 44억 원, 고용 파급효과는 2억 6,000만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85억 원, 조세 파급효과는 8억 원, 수입 파급효과는 1조 4,3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부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경기도에 읍이 몇 개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8개 읍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경기도에 18개 읍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자료를 더 검토를 해서요, 미비된 것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100억 원의 예산을 꼭 따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저번 주에 회의를 했어요. 부발발전협의회에서. 부발발전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으로 다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1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도에서 주지 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도에서도, 도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부발 주민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만 따 올 수 있다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발전협의회 회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테니까 문제되는 점은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스토리텔링 조형물은 지난해에 심의가 다 끝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모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여기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36개 동상에 대해서, 36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관계도 지금 우리가 공원조성사업이 되어야, 우선 시청 앞에 보관을 했다가, 전시했다가 그게 조성이 되어야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미리 만들어 놓는 거네요? 제작을 해 놓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언제쯤이면 제작이 끝나나요? 스토리텔링.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제작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13점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주차장이 8,000㎡인데 그럼 1대당 몇 ㎡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는 1대에 한 30㎡는 차지를 합니다.

김문자 위원 30㎡,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750 몇 대인가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750여 대요? 여기 위치가 주차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차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장소이거든요. 주차장이 제대로 잘 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주차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수요를 봐서 별도의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해서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이천에 하면 좋은데 여기 주관 부처가 행안부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나중에, 국비 70%인가 그렇습니다.

서재호 위원 국비가 70%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24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원은 1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 70%를 주는 거고 장호원 할 때만 해도 200억 원 범위였었는데 그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재호 위원 100억 원 이내면 70%이면 70억 원이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토지가 거의 사유지가 64%면 한 9만 평이 넘는데 토지 매입 같은 것 하다보면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240억 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하다보면 나중에 꼭 설계변경 무슨 변경, 무슨 변경해서 300억, 350억 원 들어가면 이천에 부담이 한 2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네요. 이게 보고할 때 보면 예산을 굉장히 줄여놓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무슨 변경, 무슨 변경해서 보면 300억 원 공사면 50~60억 원은 후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예상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하여튼 국비 70%에, 100억 원에 대한 70%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 다 하면 나머지 100억 원은 이천시가 14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요. ……, 빼고라도 200억 원, 이천 재정상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것은 꼭 여기에 나온 것에서 크게 오차 범위 내에서 나지 않게끔 서둘러서 하더라도 그게 가장 예산이 우리 이천시 재정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생길 텐데 현재에 여기 나온 대로 최대한, 의원한테 의견청취한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앞으로 휴식공간의 제공이라든지 편익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중점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온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설봉공원을 조성했듯이 효양공원도 조성을 해서 주변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재호 위원 하여튼 오늘 의견 청취한 범위 내에서 예상을 해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없게끔, 충분히 하더라도. 그래서 이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돈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기에서 60억 원 올라갔느니, 50억 원 올라갔느니 땅값이 올라갔느니, 평가액이 올라갔느니 나중에 보면 그런 문제가 도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천 위원 시골에는 올라간 것이 없어요. 이천시내에서 다 올라갔지.

○ 위원장 성복용 부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엄명원

○ 출석공무원 9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송병광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농정과장김상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축산임업과장이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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