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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동 민호기 의원님, 인사하십시오.

○ 1일 명예의원 민호기 안녕하세요. 이천시 중리동에 거주하는 민호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1일 명예의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관고동 송흥석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송흥석 안녕하세요? 새마을협의회장 송흥석입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워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분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참관하신, 또 진행하는 내용을 보시고 소감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참관하시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기본 조례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고 계시는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근거를 조례에서 잘못 인용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7조’를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로 함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천시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가, 이천시 여성회관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남천로 59번지 이천시종합복합타운 내로 했습니다. 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 및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1번,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취미·교양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2번, 여성, 가정의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의 운영, 세 번째,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 등 취업촉진사업.

또, 다, 여성회관의 시설 이용대상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용대상을 이천시 거주 여성 및 그 여성이 동반한 가족 등으로 하였고, 두 번째,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는 여성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교육 수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전 징수토록 하였고, 세 번째,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자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라,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 시설의 변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바, 여성회관의 위탁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 조례가 37쪽, 38쪽, 39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은 수강료 및 수탁료 등이 되겠고요.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유사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 되었으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이와 관련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시세의 보통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목적세 세목에서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입니다.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함입니다. 종전에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이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개정이 됐고, 다음에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되었고,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되었으며, 사업소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장제5절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가, 시세 세목조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역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109쪽 조례안이 되고요. 11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2010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근거를 조례에서 잘못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을 말한다’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제107조’에서 동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에서 잘못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부의 안건 중 유일하게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여성회관의 위치를 정하고, 여성회관의 사업 및 내용을 정하며, 여성회관의 시설 이용 대상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규정, 시설의 변상규정, 그리고 여성회관의 위탁운영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9년도에 종합복지타운 내에 여성회관이 설치됨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안 제11조 감독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점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민간위탁의 일반 조례안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사무의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2조에 여성회관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번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시 민간 위탁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종합복지관의 직영방안이나 통합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 시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용료 등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되었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한 시 세수의 증가폭이나 시민의 세부담은 경미하고 오히려 일부 시민에게는 경감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6쪽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생략하고요. 개정이유는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특례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1년 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시 세수 감소폭이나 시민의 부담은 미미할 것이며, 기존의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자동차의 기존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과거에 재산의 분류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통합하여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의 변경으로 해서 내용 변경없이 조항, 조문 변경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규정이 있는데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이 조례안에 위탁에 관련된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이것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담당국장 의견으로서는 위탁을 할 경우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직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 계속 직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여성회관이거든요. 여성회관인데 이 대관료 문제요. 이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에서 대관을 할 경우에 금액을 무료 사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50% 감면한다든가 감면조항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감면조례는 없지만 그사용료 등에 보면 저희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주관하는 경우’, 또 ‘여성의 능력개발 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것은 반환 감면하는 그것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내용에는 이것을 사용료, 지금 제3항에만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6조제3항.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면제 조항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이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3항에.

○ 위원장 김학인 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든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와서 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여성회관 쓸 일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장애인이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있어도.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부분 말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여성회관이라 함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이천시에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거의 주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하의 여러 단체가 있지만 여성회관에서 여성단체가 쓰고자 할 때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단체가 거의 단체가 한 2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글쎄, 여성단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있잖아요. 제6조제2항제2호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하면 전부 면제하는 것인데요. 여성단체에서 쓰는 게 전부 면제예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게 이렇게 정해질 문제가 아니라 이 대관료 감면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감면 50%, 여성단체행사, 여성회관입니다. 장애인회관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쓰고자 할 때에는 면제를 해 주든 50% 감면해 주든 해 주어야 되고, 근로자복지관에서 했을 때에는 근로자단체가 할 때 면제 감면해 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요. 시에서 직영한다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것만 면제를 하게 되면 감면조항이 없으면 안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조례 내용은 여성단체에서 쓰는 것은 전부 무료예요. 기타 단체에서 와서 사용했을 때에 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더 감면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없습니다만 지금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경우에 조례도 하나의 법전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군더더기 살 없이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대관료, 나와 있는 별표는 여성단체는 아니고 제6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외의 단체의 대관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여기서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눈에 안 띄는 것이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려면 여기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목적에 「여성의 발전기본법」, 또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 복지증진 그런 데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느 어느 사업을 거기다 나열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밑에 제3조에 보면 세부사항은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뭐 교육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 또 취업 촉진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로 넣을 사안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추가로 넣을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 또는 효율적 운영을 생각해 보면 이 여성회관이든아니면 근로자복지관이든 어느 회관이든 그 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심의위원회 설치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나 또는 의견을 반영할 때나 이런 과정이 있고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운영이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은 제13조를 보시면 여기에 시행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미흡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심의위원회 등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회 등은 규칙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감면, 구체적인 감면 조항또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제6조제3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에 사업을 수렴하는, 또는 수렴해서 의결하는 그런 기구의 설정을 규칙에 넣으시고 규칙에서 정리가 된 후에 그것은 사실은 규칙에 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례 내용에 정할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항 변경과 또 상위법 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또는 삭제하는 부분, 상위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내용은 시기가 끝났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7인승 승합자동차로 분류됐던 것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서,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첫해에 30%, 60% 해서 올해부터는 세금 다 받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는 어떤 것입니까?

○ 세무과장 서성원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것인데 그 사항이 화물 적재공간이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차량입니다. 대상이.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차가 실제로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말 현재로 다 끝났고, 2012년에 가서 100%를 다 받도록 원래 「지방세법」개정사항이 있던 사항이지만 매년 해마다 연도별로 33%, 66%, 100% 이렇게 적용될 것을 이미 계속 한시적으로 1년마다 계속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33%, 66%, 100% 이제 2012년까지 적용하도록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매년 한시적으로 조치를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조치를 실제로 안 했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내용은 이해,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실제적으로,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학인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적용되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 이거예요?

○ 세무과장 서성원 아, 그러니까,

○ 위원장 김학인 없지요?

○ 세무과장 서성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되고 2006년도부터 생산이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로 변경되니까 화물 적재공간 2㎡ 미만인 차, 그 기준에 해당되는 차를 생산을 안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조항이 실제로 부과할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쓸데 없는 법 만드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서성원 아, 네,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적재공간이 2㎡ 미만인 차량을 대상으로 했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학인 2005년 이전에 2㎡, 적재공간 2㎡ 이하인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있었지요. 그때는.

○ 위원장 김학인 어떤 차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 세무과장 서성원 그때는 종류는 많은데요.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이게 쭉 「자동차관리법」 상에 규정되는 사항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이 있었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게 2,

○ 세무과장 서성원 2006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로 적용된다 하니까 생산을 안 했지요.

○ 위원장 김학인 2㎡ 이하 라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외부로 짐 싣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밖으로 나와 있는 차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 이하인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내공간에 뒷 좌석, 예를 들어서 무쏘 같은 경우에 뒷 좌석 안 하고 화물 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차들, 대부분 그런 차들일 거예요.

○ 세무과장 서성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이 기준에 해당되는 차가 생산이 되지 않았어요. 화물 적재공간을 늘렸다거나 이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차를 안 만들어서 그런 것은 지금 법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서성원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소수의 차량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유예조치를 해 준 것이지요. 형평성에 또 어긋나니까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생산된 차는 없고, 전에 것은 2005년도 이전, 전 것은 계속 유예조치하고,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법을 왜 만들어요? 참 답답하네요. 상급기관도 답답합니다. 기준점을 해서 부과를 할 것이면 부과를 하고, 적용되는 것은 계속 유예 시켜주고, 이후에 생산된 것은 없고 이게 무슨 법 제정이 이래요?

○ 세무과장 서성원 그래서 그게 계속 그 기준으로 생산을 하면 대수가 불어날 것이지만 2006년 1월 이후로는 생산을 또 안 하고 그 전의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소수이다 보니까 소수에 부과를 하다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 해서 형평성을 기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설사 그런 차를 생산한다 하더라도요. 시민들이 그런 차는 사지 않습니다. 승용차로 분류하는 차를, 짐 싣는 공간도 트렁크만큼 밖에 안 되는데 그것 사서 승용차 세금 많이 낼 일 있습니까? 그런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용어를 통일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조례입니다. 내용의 변경 없이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는 종결하고 금일 참관하신 1일 명예의원 두 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동에 민호기 명예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민호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에 1일 명예의원으로 참석해서 우리 이천시청 행정부서와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토론하시는 것을 보고서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좀 단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인색하지 않으셨나,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혼자 이렇게 질의시간이 많은데 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또 정리하셔 가지고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지 않았나 그런 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더 토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폭넓게 가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음은 관고동에 송흥석 명예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송흥석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1일 명예의원으로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상식으로 의원님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고 하는지 알았는데 오늘 참석해 보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를 통·폐합하시고, 또 승용화물자동차를 1년 연장해 가지고 시민한테 작으나마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고맙습니다. 다만,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민호기 명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실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과 토론 끝에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인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은 질의·답변과 의논, 토론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오늘 조례는 우연히 대부분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항만 변경되는 안, 또 상위법에서 변경된 문구만 바꾸는 이런 조례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질의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토론이 워낙 심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종합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마지막 조율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조례가 상정된 것이 전부 변경 조례, 간단하고 질의·답변 할 내용이 없는 조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해를 부탁 드리고, 또 오늘 참관하신 내용 또는 이런 분위기 등은 여기에서 취득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밖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심사 처리를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1일 명예의원 2인

중리동민호기

관고동송흥석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회계과장최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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