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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 최일용 명예의원님, 인사하십시오.

○ 1일 명예의원 최일용 안녕하십니까? 창전동에 근무하고 있는 최일용입니다. 회의참관을 하게 해 주셔서 의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증포동 남상구 의원입니다.

○ 1일 명예의원 남상구 안녕하십니까? 증포동의 남상구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를 위한 여러 가지 조례안건에 대한 회의를 방청하러 왔는데 제가 처음 이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참고하여 구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분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오늘 참관하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시간이 있으시니 그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2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건입니다.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부지 변경 매입과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으로 27필지 3만 4,531㎡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은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시리라고 믿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대월면 체육시설 부지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한 보전산지를 부지에서 제외하고 계획부지를 변경하여, 대월면 대흥리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이 당초에 대월면 대흥리 산91번지 외 5필지 2만 9,000㎡에서 변경이 대월면 대흥리 산88번지 외 25필지 2만 9,572㎡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이 2만 9,572㎡이고, 소요예산이 7억 7,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변경된 그 부지 위치하고 면적이 되겠습니다. 7쪽은 항공촬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이천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도서관과의 원거리 지역인 부발읍 신하리, 아미리 인구 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부발읍 신하리 산29-26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4,959㎡가 되고요, 소요예산은 공시지가 기준 해서 2억 6,8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쪽을 보시면 그 위치와 관련한 도면 또 전경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10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관리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천시 대월면 체육시설 부지변경 취득과 이천시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총 27건 3만 4,531㎡로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 부지변경이 26필지에 2만 9,572㎡,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이 1필지에 4,959㎡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08년 11월 27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기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지는 인근에 사찰이 위치하여 신도들의 반발이 있고 보전산지가 50%가 넘어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된 부지는 당초 부지와 인접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고 주민과의 사전협의도 완료된 상태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기존의 시립도서관과 청미도서관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중간 지점에 도서관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6만 여 중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주민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민주성, 타당성이 충분하고 적법, 절차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이천시 대월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예산 수반이 늘어나겠지요? 4,234만 6,000원 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금 면적이.

박순자 위원 면적도 늘어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572㎡가 늘어난 거지요. 당초보다.

박순자 위원 그것도 도면을 보면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 왔으니까 위치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반하여 필지도 늘고 증감이 되니까 예산도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조금 늘을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럼 먼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기간은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지역개발과장 정광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위에 것보다 밑에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매수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공시지가도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면적은 늘었습니다마는 ㎡당 취득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 뒤에다 한다고 했는데 밑으로 옮기다 보면 땅은 개인 소유란 말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위에 올라가도 우리 땅이 들어가느냐, 공시지가로 왜 파느냐 해서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이상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저희가 주민협의회를 사전에 2회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소유자 협의도 동시에 같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중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 밑에는요.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를 옮겼을 때는 공시지가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아닌 거기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할 ……, 현재 기존의 매입가보다 엄청 많이 오르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감정가는 조금 오를 겁니다.

권영천 위원 오를 텐데 땅 토지 소유자들이 이상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쪽에 생긴다는 것이 별안간에 내 땅으로 들어와서 공시지가다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매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도로 진입로 말씀인데요. 산77- 임야 있지요? 진입로 입구.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권영천 위원 그 도로를 보면 347-8 도로가 그 끝부분 경계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임야인 도로를 전과 산 사이를 그냥 그리로 내는 것보다는 지금 그 끝 부분에서 직선으로 그었을 적에 그 부분하고 이 임야가 삼각형 모양으로 난 데 그리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으로 나오고 그 임야 매수하는 분도 내가 봤을 적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도로를 왜, 이쪽이 더 길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낸 거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그 부분에 저희가 변경과정에서 지금 기존 시도하고의 인접된 부분에 기존에 어린이집 인·허가 나갔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

권영천 위원 그럼 지금 토지주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거의 없지만.

권영천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이 진입로에 진·출입로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저희가 이것 실시설계를 할 때 기존 시도하고의 관계에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변차선을 별도로 가져갈 겁니다.

권영천 위원 그 전에 진행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봤을 적에는 이게 직선으로 도로가 나고 토지주도 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허가 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잘 검토해서 문제가 안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0년 7월인데 이게 준공이 그때 되는 건가요? 언제쯤 이게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개관계획은 2012년 3월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지 매입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2012년 봄에 개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신경 좀 써서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일단은 부지 확보가 되어야 국·도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부지가 대상이 확정되어야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권영천 위원 땅 소유자 이분은 사실은 이천시에 많은 혜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신하복지센터 부발농협 하나로마트 이 분이 이게 다 한 필지예요. 그 분 것을 지금 정문 쪽에도 이렇게 먹고 좌우지간 하는데 이분도 시에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분이 이천 살지는 않아요. 서울특별시에 사시는데 어쨌든 이 좋은 땅을 지금 이천시에서 다 먹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들은, 오늘 내용은 하나는 읍·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질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 읍·면마다 차례대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구 집중지역인 이천의 중부권에 대한 주민들의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 사료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조례심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5개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요.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이 안 제1조가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그 내용이 되고요. 5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규 인용 조문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제81조제1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9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보시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위원 수가 증가되었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 수 확대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위원 수 변경 내용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12쪽에 조례안이 되고요. 13쪽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가,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2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2호 등이 되겠는데요. 그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나번은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삭제했습니다. 기존 「주민등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17쪽에 보시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고요. 18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호적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2010년 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용 조문을 제95조에서 제104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민간위탁금이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본 조례는 단 2개 조문으로 행정리에 두는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이천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강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본 조례와 일반규정인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고, 내용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한다고 규정한 반면에,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폐지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동 법률이 2007년도에 개정되었는바 향후 신속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만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그런 변경안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에 따른 조항의 변경으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우리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렇게 조정했는데 10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네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인원이 10명 정도 위원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협의를, 협의체에 들어가다 보면 각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위원장이 그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협의회에는 다 안 들어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 분과별로 위원장님도 여기에 위원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전달체계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게 분과별로 직접적으로 거기서 같이 토론해서 내려가서 그 분과 밑에 회원들하고 토론하는 데 직접 서도 되는데 거기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체계가 되다 보니까 다시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은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분과위원장은 분명히 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직접 우리가 회의를 한 내용을 직접 각 분과별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좀 단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분과장님들이 들어가시니까 여기서 상의한 문제를 대표협의회에서 또 다루니까.

서재호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현재 30인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표협의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2개 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만 그 수당을 주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은 실무협의체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틀리고 실무협의체는 전부 위원장이 들어가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분과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 들어갑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대표,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분과가 또 있습니다. 분과가 저희가 18개 분과인데 지금 늘어서 24개 분과로 하면서 이게,

서재호 위원 지금 24개로 늘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거의 위원장들은 모르더라고요. 거기 회의한 내용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실무협의체 회의를 자주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의를 자주 해서 많이 알고 있고, 지금 간사님을 저희가 다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서재호 위원 지난번에도 간사는 있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없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6월부터 뽑았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기에 없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간사 있는 것은 어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간사 지금,

서재호 위원 여기 있는 게 협의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협의체 내에 민간 간사 1명 저희가 뽑았어요.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래서 공모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옛날하고는 조금,

서재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사회복지 그러면 광범위 하니까 전달체계가 잘되어서 그 분들이 같이 위원들도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검토해서 30인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복지 쪽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표협의체에 지금 위원이 몇 명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현재 조례에 20명이라 전부 20명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부터 저희가 5명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 조례 바꾸고 나서 바로 임명,

○ 위원장 김학인 아, 그러니까 지금 10인에서 20인 이하인데 위원이 대표협의체 위원이 20명이라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김학인 실무협의체는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실무협의체도 20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까 말씀 중에 분과위원장님이 실무협의체에 들어가는데 분과가 24개라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분과가 24개로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8개입니다. 24개로 금년도에,

○ 위원장 김학인 아까 24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것 조례 끝난 다음에 바로 조직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본 위원장 생각은 10인에서 20인 이하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0인에서 30인 하면 이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라는 그 폭을 정해 준 것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보다 폭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인에서 30인 할 게 아니라 20인에서 30인을 한다든가 이 안에서 20인에서 25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25인에서 30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폭을 좀 이것은 너무 넓기 때문에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재호 위원 제 생각에는 20인 이상 30인 이하가 맞는 것 같네요. 10인부터 30인 그러면 폭이 너무 넓어서 20인 이상 30인 이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10인에서 20인 하면 20인 맞추게 되어 있고요. 10인에서 30인으로 하든, 20인에서 30인으로 하든 30명 가까이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10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박순자 위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박순자 위원 이게 필요해서, 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10인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20인에서 30인으로 하든, 25인에서 30인으로 하든, 20인에서 30인으로 하는 게 낫겠지요? 모양이.

서재호 위원 20인에서 30인 낫겠지요.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영천 위원 네, 저도 동의해요.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문제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10인 이상 30인 이하’를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도 내용 변경이 전혀 없는 조례이지요. 상위법에 따른 조항의 변경만 있는 것이고,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이천시 조례나 법률이 모두 이렇게 지금 2007년 7월 23일에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은 또 2008년 1월 1일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지금에서야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빨리 빨리 대처해서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과태료 부과는 법률 시행대로 하고 있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순자 위원 시행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저희나 우리 집행부나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률이 시행되는 대로 빨리 우리 조례에 부합되는 폐·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호주제 폐지에 따른 근무를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서 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하고 차이는 그렇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성을 바꿀 수 있고,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그런 종류만 약간의 변동만 있지, 그렇게 옛날하고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은 과장님이 여성분인데 여성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을 바꾸어 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것은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애가 입양을 갔을 경우 내가 ‘이 씨’로 입양 갔을 경우 ‘김 씨’로 못 바꾸었잖아요. 그 집 가정에 못 들어갔는데 배회해 돌고 그런 것이 많이 인격적으로 높아졌다고 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가정이 어려워서 입양했는데 내가 형편이 좋아서 내 자식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길은 그렇게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찾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는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성이 바뀌어 버리고 그랬으면 또 그게 중간에 없어지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근거가 되어 버리잖아요. 나의 뿌리는 내가 찾고 싶잖아요. 어쨌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국가에 잠시 맡길 수도 있고, 영원히 맡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행은 양성평등을 하자 라고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DNA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혈육을 찾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세계적인, 하나가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호주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서에 그래도 건의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러면요.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호적과태료, 「호적법」에 과태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태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적법」에 의해서 「호적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호적법」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이거든요. 그러면 「호적법」을 대체해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것 지금 저희가 제정 안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우리 조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제정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말씀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태여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조례에, 이천시 조례에 상위법에서 정리되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런 것 다 폐지 해야지요.

단지, 상위법에서 이러이러한 범위를 주고 또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왜 이 부분만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과태료, 호적과태료 폐지 조례안은 상정이 되는데 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이게 대체법인데, 대체법에 따르는 조례는 왜 제정이 안되나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호적 관련, 가족관계 관련법은요.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어서, 위임업무예요.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위임업무입니다. 국가의 호적 관계 관장업무를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장이나 시장·군수가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 위원장 김학인 아,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도 관계없다, 그런데 앞에,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조례는 그 「호적법」에 따른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조례란 말이에요. 「호적법」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호적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조례인데, 「호적법」에 과태료에 대한 것이 내용이 전혀 없다,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금액도.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폐지가 되었으면 폐지가 되고서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되면서 바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으면 우리도 따라서 2008년도에 이 조례안을 폐지를 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상정이 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는 종결하고, 금일 참관하신 1일 명예의원 두 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의 최일용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최일용 창전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일용입니다.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서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회의내용을 참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에서나 이런 회의하는 광경을 봤지, 실제는 참여해 보지 못해서 오늘 참여하고 나니까 새삼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느꼈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어떤 시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더욱더 토의하고,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유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포동의 남상구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1일 명예의원 남상구 네, 남상구입니다. 각종 조례 및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및 공무원들의 답변을 보고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활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활동, 노고와 시청 직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보고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협조하여 많은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또 조례안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의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상정된 안이 사실은 너무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하고 대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너무 밋밋하게 그냥 넘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예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와 있고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빨리 진행하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나 기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너무 이런 일들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오늘 과정에서 취득하신 내용들을 밖에 나가서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처리를 위해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김문자

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1일 명예의원 2인

창전동최일용

증포동남상구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회계과장최병욱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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