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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4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7.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4.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7.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18.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이현호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조병돈 시장께서 일자리 창출 관련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참석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연석회의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 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천시 대월면 체육시설 부지 변경 건은 기 승인되었던 체육시설 부지에서 환경영향성 검토가 곤란한 보전산지를 제외하고, 계획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며, 이천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은 중부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6만 여 주민의 교육복지 향상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과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ꡒ10명 이상 30명 이하ꡓ는 인원의 폭이 너무 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감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호적법」의 대체법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호적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관련 근거를 조례에서 잘못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종합복지타운 내에 설치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시 전체 예산의 4.36%로 시 재정운영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회관의 위·수탁 여부 결정은 물론, 사업내용의 타당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검토·심의할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단체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차후 조례 개정에 포함하여 개정토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유사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되었으며, 또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시 세수의 증감과 시민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경미하고, 일부 시민의 경감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 주택용 부동산 감면과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재산의 종류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량이 많지 않은 숙박업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대상 사업장에서 숙박업소를 제외시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확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농지관리위원회의 활동이 미약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정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신속히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위임조항이 불부합함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지정이나 정비 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으로 그 기준을 세워 우리 실정에 맞게 행정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분임기금운용관리관으로, 경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6인

부시장정승봉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윤희문

농정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건축과장이연배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김찬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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