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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6일(금) 오후 1시 49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3시 49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사업의 실천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회장 직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장’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의제21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5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을 7명 이내의 공동회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입법예고를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공석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0년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UN환경개발회의 협정에 따라서 운영하던 기존 조례가 새로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협의회의 참여와 확산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써 지구촌 모두가 지구를 보전해야 한다는 약속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로 이는 자치단체의 의무이자 본 조례 역시 필수적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협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예산도 없는 것 폐지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 됐는데요. 이 사항은 이제 저희 시·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UN에서 권고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30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의제21에서 추진한 사항이 한 2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나 이런 데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것이 그렇게 있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작년도 사업이 있는데.

김태일 위원 그것 얘기하지 말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폐지 조례안이 들어와야지 개정 조례안이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가능 이게 2007년인가 '08년에 8월 14일 개정이 됐다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때는 몰라서 안 바뀌었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관심이 없던 것을 여태까지 조례를 안 바꾸다가 위원들이 하지 말자고 예산 완전히 삭감시킨 것을 그것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바뀐 지가 벌써 3년이 지난 것을 이제 와서 개정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인데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여지껏 두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예산 삭감했다고 문제가 돼서 이것을 명칭을 변경시키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을 부결시킨 것 아니고 위원 여러 사람 중에 5명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제21은 안 하기로 했고, 안 한다고 의결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기도 이천의제21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의제21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2억 7,8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했고, 또 연속적인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앞으로 우리가 녹색성장에 관한 것도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도 녹색성장팀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환경보호과 측면보다도 저희도 녹색성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일단은 폐지 조례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는 공무원 생활 안해 봐서 모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폐지 조례안을 한 다음에는 예산을 성립시킬 이유가 없으니까요, 조례가 있을 적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니까요.

김태일 위원 그럼, 그 말 맞습니다. 예산없는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김태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지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단 3개월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조례는요. 예산 삭감하고 크게 결부되는 것보다도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사항들도 이 사람들이 따다 하기 때문에 꼭 돈 8,000만 원 삭감된 것만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자 이것은 지금 사업 자체, 그 사람이 하는 사업 자체를 갖다가 아예 못하게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례는 존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시 예산 없이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가 존치해서는 안되는 조례를 다시 개정이 들어왔으니까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왜냐 하면 예산도 하나 없는 것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 이유는 2007년 8월 3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됐었는데도 이 조례를 여태까지 3년동안 개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다른 위원님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2억 7,800만 원의 사업을 하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2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서 일부 바꾸어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을 ‘회장’으로 바꾸고, ‘100인 이내’가 ‘200인 이내’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프로젝트나 뭔가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밖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장님은 자꾸 2억 7,8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느냐,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지출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 공모사업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오성주 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2억 7,800만 원 중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비는 작년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인건비가 한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은 적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했던 것이 시나 경기의제, 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을 열심히 따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이 2,000만 원 경기의제에서 따온 것이 있습니다. 마암리 친환경 마을가꾸기인데요. 그것은 경기의제에서 전체 6개 시·군을 공모해서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2,000만 원을 받아왔고 다른 시·군은 1,00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저희가 이천시가 가장 잘한 것으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는 사업 중에 빈그릇 희망실천운동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1개 시·군씩 선정을 하는데요, 전체 전국에서 16개 시·군을 공모를 해서 받아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선정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받은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국비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또 별도로 있어서 한 1,250만 원 정도 사업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라든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의제에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은 적었지만 작년 총사업비가 전체 집행한 것이 2억 7,8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모한 것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오성주 위원 공모사업비 받아 온 것이 2억 2,000만 원?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태일 위원 자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07년도 밖에 안 주셨지요?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태일 위원 2007년도 밖에 안 주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태일 위원 2007년도 자료를 끝으로 주셨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그 자료는 왜 안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2010년은 아직 예산이 없는 것이고요.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2007년도까지의 사업이 활발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2007년도 밖에 안 주었습니다. 제가 받아놓은.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그 자료 받으셨지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3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환경보호과에서 안 되면 2009년까지는 자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2007년도까지 밖에 안해 주고 의원들이 뭐를 믿습니까? 2007년도라면 우리 1년 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자료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 자료도 안 주고, 2008년도 아닌 2007년도 자료까지 밖에 주지를 않으셨으니 뭐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지금까지 운영되는 수년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내부에서 반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드러지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의제 스스로 이렇게 우뚝 세우는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자그마한 일들을 계속 많이 벌려왔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비판이 많지만 전국의제나 경기의제에서는 이천의제가 상당히 잘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상도 받았구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부분 있는데요, '07년부터 '08년, '09년까지 공모사업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모사업을 2007년도에는 9,600만 원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을 했고요, 작년에 2억 3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사업은 자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외부사업비를 받아서라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개선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무국을 개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2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사무국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사무국 전체 사표를 받고 다시 공모를 해서 뽑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의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제가 환경문제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또 의제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세는 환경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복지, 경제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역량이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옮겨서 주관부서를 해서 시하고의 연대도 강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은 이러한 미비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의제활동이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안을 낸 것이고 이번 예산도 올렸습니다. 특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냐면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조례명칭을 바꾸고 개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계속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문제. 다른 시·군은 아직도 많이 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꾼 데가 별로 없는데, 저희는 기본법에 맞게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협의를 했고 작년에 입법예고까지 다 마쳤던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시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오성주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오성주 위원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은 전면 다시 바꿀 것이고요. 왜냐 하면,

오성주 위원 사무국 직원들을 바꾼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인적개선이 개선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오성주 위원 이 사고의 개선이 되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바뀌면 사고도 바뀌겠지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오성주 위원 그 사고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지, 인적개선이 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태까지 사무국을 해 왔던 분들이 열심히 해 왔지만 어떤 방향에는 불부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편성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전체 위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해야 될 일의 의제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고 찾고 실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 어떤 것으로 들어가지요? 직책이 뭘로 들어갑니까? 여기.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저희는 운영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오성주 위원 운영위원,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 의제에도 힘을 싣기 위해서는 주관부서를 바꾸는 문제를 과거부터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는 환경부, 환경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법에 맞추어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잘 안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군에서나 중앙부처에서나 다 환경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도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으로 가져가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다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12월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에 저는 그 조례를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것을. 꼭 개정을 지금 해야 되나요? 일부개정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된 것을 지금 하면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정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재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본예산에 전액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액 12월에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담당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태까지 보고 안 하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때 그랬으면 이것이 절대로 전액삭감이 안 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추경에 올라왔다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충분히 해서 예산이 설 수 있는 것으로 가셔야지, 이것을 조례를 지금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예산이 이번에 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개정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아까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산이 된 다음에 보류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단 보류가 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올라왔다면 정말 의원님들이 그전에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조례에 상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예산 서고 그때 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요.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의 말씀이 거의 다 보류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존, 또는 지속가능한 이천발전을 위해 그동안 활동을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약간 미흡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못한 채 오늘 운영되고 있는 2010년도 본예산에도 민간위탁금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보다 발전적인 추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4시 29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렌트카의 택시 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안 제3조에서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로 하였고, 위반행위 대상은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택시의 승차거부,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행위, 대여자동차 즉 렌트카를 이야기합니다. 업종 위반행위,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기준 위반행위로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안 제4조에서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은 5만 원,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3만 원,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행위 5만 원, 대여자동차 업종위반행위 5만 원,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행위 5만 원으로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은 안 제5조에서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와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은 안 제7조에서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위반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과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을 포함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신고인의 보호사항으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환수방법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그 참고자료로서 사전예고사항을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은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으로 우리가 당초에 신고차량이 이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신고차량이 이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5호의 포상금 금액을 좀 변경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금액이 과다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으로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초에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5일을 7일로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이 2010년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렌트카의 택시 영업행위 등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서 운송질서와 준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과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탈법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한 운송질서와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수록되어 있고, 내용상 포상금 지급 기준 등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렌트카 유사 택시영업 콜밴 00:00부터 24:00 등 괄호 내 설명부분이 너무 많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체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탈법·불법행위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 월 30만 원, 년간 100만 원은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지급 제외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만약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일 경우에 1회가 5만 원인데 한 달에 6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만 원 같으면. 그런데 6회 이상을 하게 되면 이게 경찰들 그 카파라치식으로 이것에만 전념해 가지고 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6회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게 탈법 이런 운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정확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한을 해 버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에 카파라치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그 포상금을 주다가 그것을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포상금 주는 그 자체를 거기서는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다한 금액이 한 사람 앞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상한선을 일단 정해 놓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교통질서와 시민의 질서의식 이런 것을 잡자고 하는 얘기이지,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충분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 앞에 30만 원이라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꼭그것을 잡기 위해서, 목적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생활을 해 가면서 불법상황을 보고 신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6회 이상 된다는 것은 그것을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태일 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안 하든 우리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목적,

김태일 위원 렌트카 불법영업 단속해야 되고, 또 개인택시 단속해야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김태일 위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아까 제가 카파라치 그 말씀을 드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를 시행을 하고, 시행해 가면서 추이를 보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그런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뭐든지 전문가들이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되지요. 비전문가가 들어서서는 개선 안 돼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한번만 휘둘러 친다면완전히 개선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이대로 하도록 해 본다면 뭐 하러 이것 여기 갖다놓았어요. 그냥 시행해 버리지. 위원님들한테 의견, 조례 이렇게 만들겠다고 가져온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 보겠다면 뭐 하러 이것 갖다놓고 우리가 떠들고 앉아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차원,

김태일 위원 전문가가 좀 들어서서 질서를 잡으려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카파라치가 되어 가지고 이천시가 완전히 잡혀갔을 때 그때는 내려도 되지만 처음에 할 때에는 좀 세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세게 나오면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해 가지고 걸리면 어떤 제재가 주어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인택시가 불법 대리운전을 하면 과태료가 60만 원입니다. 경찰에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게 확인이 되면 과태료 60만 원까지 부과를 시킵니다.

권영천 위원 그냥 뭐 두세 번 걸려도 만날 60만 원만 내면 끝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그 횟수. 횟수에.

권영천 위원 횟수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걸릴 때마다.

권영천 위원 걸릴 때 마다 60만 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이것은 시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개인택시법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에 법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권영천 위원 「운수사업법」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 「운수사업법」은 그 법을 어디서 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나오니까 시행령인가 시행규칙, 대통령령인가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서 올려주세요. 개인택시라는 것은 개인이 소유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아프면 세워 놓는 것이지.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놀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나는 다른 장사를하고, 개인택시는 남한테 불법 대리운전을 시켜서 사고가 나든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이 차를 가지고 대리운전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보면 내 차가 아니니까 다른 사고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고에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에 지금 원래는 개인택시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못 하면 국가에 차를 반납하고 새롭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10년, 20년 개인택시 타려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 넘버가 가야 되는데 넘버를 주고 팔고 해 가지고 지금 그 가격도 시·군별로 천층만층인 것 같은데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개인택시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개인택시도 아니고 남한테 불법 대리운전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 대리운전이라고 하면 이게 5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싼 거예요. 그러면 승차거부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위원님, 이 5만 원은 불법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5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권영천 위원 아니, 그 포상금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그 운전자한테 운전 택시 주인한테는 6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회 적발되면 60만 원 내기 때문에 그것 뭐 얼마나 돈 벌려고 위험부담을 안고 대리운전을 하려는지 하는 그 문제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요. 포상금 금액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많다고 그러면 신경 써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5만 원 보고 하고 그러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에서 잘못된 법을, 밑에서 위로 올려서 개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잘못된 법을 지금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법이라고 그러든, 대통령령이라고 그러든, 대통령이 하면 대한민국 법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 왕 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바뀌는데 이런 잘못된 법은 시정해서 절대 대리운전을 남에게 주었을 때에는 그 개인택시를 그냥 3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면 그 넘버 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넘버를 다른 데로 인도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강력하게 가면 이게 무슨 이것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이것 줄 필요도 없이,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택시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개인택시가 남한테 주고 팔고, 주고 영업행위 하는 것은, 영업용 택시가 있잖아요.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는 개인 자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법을 위로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올려주세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뭐 국장님이 건의한다고 그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한번에 그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 분들은. 자꾸 우리가 이런 잘못된 법을 올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아, 이게 맞구나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하고, 영업용 택시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영업용 택시가 법인,

오성주 위원 영업용 택시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법인택시인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승차거부,

오성주 위원 아니, 그 영업용 택시가 대리운전을 했다?

권영천 위원 영업용 택시는 대리운전 …….

(「대리운전이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런,

(「그것 말고 …….」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있어요. 그런 게?

오성주 위원 아니, 저도 이게 뭐야 그 대리운전을 부르면 개인택시인지 영업용 택시인지 확실히 지금 구분이 안 가는데, 택시가 2대가 와요. 가거든요.혹시 영업용 택시도 그런 대리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에 우리가 정해 놓은 데는 영업용 택시에 불법 대리운전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여기 첨부하는 것으로 정해 주시면,

오성주 위원 아니, 어차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개선을,

오성주 위원 택시의 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 조례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택시가 됐든 영업용 택시가 됐든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또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하려다가 먼저 하셔서 못했는데, 신고인 포상금이 월 30만 원이란 말이지요. 30만 원이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지난번에 교통신호 위반이라든가 또 일반가게에서 봉투에 싸주는, 그것이 뭐라고 하나요? 그것. 그런 것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사실 그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대상이 전 국민이거든요. 전 국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고포상금을월 상한액을 더 올려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는 사람만 이것은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요. 그러한 전문가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뿌리 뽑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게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어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신고인에 대한 보호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기관에 신고할 때 그 신고인이 누설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 누설이 되다 보면 이 조례는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좀 단서로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8조에서 신고인의 보호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나이런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는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더 어떻게 강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가 뭐 해서 이 정도로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방 한 얘기가 금방 밖으로 누설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규칙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범위 내에 지급을 한다, 예산을 얼마 정도 1년에 이것을 올릴 생각이세요?

오성주 위원 정회해요. 정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요. 500만 원 범위 내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니까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집단 아니면 절대로 이것은 뿌리 뽑지 못합니다. 1년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예산 범위 내이니까 2,000만 원을 누가 빼가든, 빼가는 집중적인 단속 전문가가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 내이니까 여기 나온 것이 5만 원, 3만 원, 이것을 좀 올려서 7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고, 뭐 한 달에 얼마를 빼가든 놓아두고, 그 범위 내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달려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재 이 상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어차피 포상금 조례를 정할 바에는 불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포상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의견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4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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