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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26일(금)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금액을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시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이 2010년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신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에 대한 심사기준 금액을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그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가인상분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10억 원으로 한 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처음에는 계속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번 조정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조정은 작년도에 했을 때 조정이 되었고요. 10억 원은 그전부터 계속 1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모법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시의 총 사업비라 하는 것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용역비, 기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혹시 토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토지 매입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많은 금액도 아닌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장애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입니다. 명칭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위치는 이천시 남천로 59번지가 되겠습니다. 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직업·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사업,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 복지관의 시설이용 대상 및 이용료 징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의 제정근거인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었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세 완화 세율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2010년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천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신설,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 완화 세율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조례 없이도 체납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제정 조례안이 2010년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교육, 재활취업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센터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됨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유지 등 ꡐ복지사회 구현ꡑ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추어 시정도 당연히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용료 산정금액 등이 적정하고, 형식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와 관계 없이 이미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절차상 위배되고, 위탁 시에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1번 제출경위와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의 기능을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출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지방세 지출보고 의무사항과 제11조의2 신용카드 납부제 신설 규정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세 개정사항은 2009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민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 적 용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5쪽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출경위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의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과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굳이 위원회의 심의가 없이도 관련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연장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회나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성과라면 어떤 것을, 3년 동안에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운영 성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운영 성과를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고 3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위탁할 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상에는 한 번이다 두 번이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라든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는가를 연말에 정산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기준점 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 놓은 것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례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 사회복지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시고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이라 함은 다른 부서에 감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가 35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심한 것부터 모두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앞으로는 이러한 변칙적인 조례 제정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 간에 또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조례 이런 과정이,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 되어 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약속들은 잘 하셨어요.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며칠 안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동안에 국·과장님들이 많은 약속을 해 왔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위원님들께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부결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하는 원가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야 공무원들의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원가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원가보고서에 작성된 필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업과 시설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원가 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고, 물론 조례 없이도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례 없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 위탁의 절차를 밟는, 그 절차를 꼭 잊지 말고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모법이 폐지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모법이 폐지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세무과장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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