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3월 3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7.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이현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과 심평수 보건소장님,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김상원 농정과장님,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등 다섯 분이 출장과 병원진료 등의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성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서재호 의원님을 선임한 후 2차에 걸쳐서 부의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결과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현호 이어서 금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성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신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3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30일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별 취지설명,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557억 9,037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0%인 461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08억 4,39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인 448억 9,85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935억 5,65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인 9,7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13억 8,98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인 13억 4,9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에 편성한 것으로,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삭감하고, 2009년도 집행잔액과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에너지절약사업에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업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발주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제난과 세수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행사·축제성 경비를 자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조병돈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시,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비 예산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 속에서 출발한 본 협의회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간 본 협의회 사업비가 인건비 위주로 집행되고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저조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제18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 개최 예산은 본예산에서 도비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차후 도비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사항으로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 된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6억 5,00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행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오성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금액을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그 기준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교육, 재활취업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타운 내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설치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법」규정 등에 근거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 유지 등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추어 시정도 당연히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며 이용료 산정금액 등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 위배되고, 위탁시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소요 인원 및 소요 사업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사전 보고를 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협의치 않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바, 향후 민간위탁은 물론, 여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절차를 무시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규연찬을 통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전부 개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어, 본 상담소의 기능을 가정폭력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세는 '09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민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의 권고사항으로서 결손처분과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결손처분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된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천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활동을 하였으나 활동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수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협의회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2010년도 본예산의 민간위탁금을 전액 삭감한 바 있고, 이번 임시회에 추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개정 내용이 미미하고 향후 추진협의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추진할 사업의 새로운 목표 설정과 새로운 추진협의회 구성 등의 대안 마련 등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렌트카의 택시 영업행위 등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운송, 준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불법·탈법 행위를 규제하고 적법,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 활성화를 통한 운송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
김학인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조병돈
축산임업과장엄명원
부시장정승봉
건설과장이종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건축과장이연배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김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