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3일(금) 오전 9시 59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 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9.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삼복 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특례보증 재원출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특례보증 지원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이천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과 사회적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 있습니다.
나, 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는 10명, 위원장은 1명인데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과장과 시민생활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7명인데 이천시의회 의원님과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고, 그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지원사항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융자알선, 예산범위 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반영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쪽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례의 규정 중 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장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쪽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5개 시·군 합의에 따라 호법면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력 판매비의 10%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원은 불가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은 주민대표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사업 선정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주민지원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비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 위원은 임명직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과 호법면장, 위촉직은 해당지역 주민대표 및 시의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중 7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력판매비의 10%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동안 예고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센터의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759번길 111입니다. 기능은 유통센터에서 햇사레 과실류와 이천시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며 농산물 집하, 출하, 저장, 판매,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은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위탁 신청자의 조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이 되도록 하였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위탁 희망자는 공개모집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토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당해연도의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요율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11조에서 안 제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금을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15 이상을 확보토록 명시하였고, 운영위원회는 12명 이내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유통센터 위탁 신청서와 시설물 이용 수수료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반기별 거래실적 및 년간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유통센터 시설관리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사항 및 금지내용은 안제25조에서 안 제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항 안 제3조, 나, 특례보증 재원 출연 안 제4조, 다, 특례보증 지원 제한 및 중지 안 제5조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융자금을 대출 받을 때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향후 창업지원이라든지 융자알선, 조세감면,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의 입장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5개 시·군 합의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을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햇사레 과실류와 이천시 농산물을 수집 판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호원읍에 건립한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84쪽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금난이라든가 소상공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융자 한도액은 정해졌나요? 소상공인회하고 소기업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얼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소상공인회의 자금은요. 연간 출연금액이 저희가 보통 2억 원이 되는데 출연금액에 8배까지 저희가 추천 가능합니다. 한도자금은 한도 소멸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 출연금의 8배를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1인에 대해서 대출한도액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금액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한도액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 김문자 위원 5,000만 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김문자 위원 소기업은, 소기업까지도 가능하지요? 5,000만 원까지. 그러면 저희 이천시에서 부담하는 이자 차액보전은 몇%까지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다른 시·군은 3% 정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저희가 보증율이 0.8%에서 1.4%,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대출 취급은행도 결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대출 취급은행?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취급은행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취급은행은 저희 농협입니다.
○ 김문자 위원 농협으로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온 거고,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이것을.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조례 전에는 소상공인회를 업무협약체결에 의해서 그게 특례보증을 실시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 이광희 위원 작년도에 몇 개 기업에서 혜택을 받았나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작년에 수혜업체가 41개 업소입니다. 41개 업소에다 작년에 7억 8,600만 원을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매년 이천시에서 2억 원을 출연금을 내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소멸성이지요? 1년에 없어지는 돈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 이광희 위원 16억 원까지 소상공인 내지 소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작년같은 경우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16억 원이라는 돈을 보증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도 7억 8,000만 원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일처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시에서 일 처리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요. 그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적법한 것은 다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보증한 금액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2008년부터가 아니라 2009년부터.
○ 이광희 위원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 몇 년 전부터 해 왔다고 그러세요?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2009년부터.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이 정도 밖에 소상공인 소기업이 얼추 나와 있는 수량이란 말이에요. 숫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처음에 하는 것이니까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없어지는 소멸금액이니까 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16억 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을 수 있게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게 관계법령을 지금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난해 관계법령이 없을 때보다는 그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작년에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작년에도 같은 사항을 해 주었는데 지금 확실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아니, 근거규정이 생기다보면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더 확실해 지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이 소상공인 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천시에서 예산반영을 전혀 안했지 않습니까? 조금 뿐이.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어려울 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우리 이천시의 경제도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이 오늘 조례로 통과가 되면 좀 범위를 확대해서 그 어려운 입장이면 담보나 모든 물권이 별로 없는 것이 소기업 소상공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이런 기업은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을 때 정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그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하지요? 하게 되면. 보증을 설 수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자격의 기준은 경기신보에서요, 재무구조 상태나 그런 신용등급을 설정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책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시장이 특례 보증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격 요건과 현재 금융권에서 조건을 내건 자격 요건하고 완화가 된 내용입니까? 경기신용보증에서의 자격요건이. 아니면 일반 금융권하고 자격요건이 똑같은 조건입니까? 심사기준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아무래도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무구조 상태나 어떤 신용도를 나름대로 경기신보에서 기준을 잡아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 책정된 자에 대해서 시장이 특례, 말 그대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 줄려면 자격요건이있고, 경기신용보증에서 대출을 해 줄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점이 다르냐고요. 좀 완화가 된 기준점이냐 이거지요. 경기신용보증금고에서 대출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떤 소기업한테, 그럴려면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서류를 넣어서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넣으면 되는 경우도 있느냐 이거지요. 완화된 그러한 룰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똑같이 적용을 받느냐 이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완화된 것으로 봐야지요.
○ 이광희 위원 어떤 것이 완화가 됐습니까? 주로. 한두 가지만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완화가 됐다고.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똑같은 잣대로 경기신용보증에서 한다면 이 제도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아까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어려운 데라면 이천시 자체에서라도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담보물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거지, 담보물권이나 신용물권 같은 것이 있어서 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금융권이나 이것이나. 그래서 그런 것이 완화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앞으로라도 개선을 해 가지고 조례로 그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심사위원이 없다면 구성을 해서라도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다보면요. 이자율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 이자 내는 거지요? 이자율.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지원과장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자율은 0.8%에서 1.4% 보증요율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다른 금융권보다는 이자율이 싼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특례보증을 시장이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시장이 하지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금액도 우리가 한 7억 원 정도 된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이왕 도와줄거라면 이자가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없는 건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시에서 도와줄려면 전액을 뭐 이자를 도와줄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이자율 싸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 이자율이라든가, 아까도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질의하셨듯이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수인이 혜택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89쪽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YMCA에서 운영하는 '아가야' 그런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아트앤트'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주로 이 분들한테 이런 단체한테 어떻게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육성하는 조례인데요. 지금 YMCA에서 하는 '아가야'는 지금 어린이 돌봄사업입니다. 어린이 돌봄사업. 그리고 이게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총에서 '아트앤트'는 지금 예술쪽으로요, 그쪽으로 육성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자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아가야'에서 하는 어린이 돌봄사업은 주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상자는 어린 아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으로서요, 취학전 아동인데요. 저희가 지금 수용된 인원이 관리하는 인원이 20명 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취학 전 아동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취약계층의 아이.
○ 이광희 위원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계층이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취약계층에.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2쪽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정신질환자 이런 사들이 좀 많이 왔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요. 이게 조례상에서 정신 질환자를 입장 불가로 한다면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도록 장애인 계통 쪽에서 이것을 빼달라는 것이 왔어요. 조례심의.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도 장애인, 정신질환자도 다 드나들 수 있게 해 달라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정신질환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차별이다, 장애인 차별이다, 장애인 쪽에서 법리 검토를 했을 적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고 안오고 간에 이 조례상에서 이것은 빼야 되지 않는가 해서.
○ 성복용 위원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들이 볼 때 이런 것을 삽입을 시켜놓으면 좋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여기 전염병 환자하고 만취자, 술에 만취한 사람하고 정신질환자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염병 환자하고 만취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장애인 차별만 빼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6쪽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게 지난 번에 저희가 부결을 시킨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명칭에 호법면이라는 그 명칭하고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 기금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 된다라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 조례로 다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꼭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일반 회계로, 그때 설명했던 것하고 틀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반회계로 하면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기금으로 해 넣으면 오로지 그 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5개 시·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운영권을 이천시에다 주었으면 굳이 우리가, 5개 시·군에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돈을 낸 사람들이 관여를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만약에 관여를, 저희 마음대로 한다면 그 쪽에서 더 부담을 시키면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운영권을 주었으면 이천시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 저희도 강한 어떤 그런 의사표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앞으로 계속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 알아서 운영할 수 있게 강한 표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0%를 호법면에 써야 된다는 그런 안인데요. 실상은 호법면보다는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마장면이라든가 그 근교, 그쪽에서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5개 시·군하고도 그 때 협의를 한 사항인데 5개 시·군 협의 과정에서도 다른 읍·면·동은 지원해 줄 수 없다, 행정구역상으로 들어가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 있는 호법면 외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호법면만 전기 판매료의 10%를 조성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우리가 마장면이나 중리동도 따지고 보면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리동이나 마장면 우리는 이천시 전체 것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그쪽에서, 5개 시·군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법면 밖에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5개 시·군에서 자꾸 그렇게 강하게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데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위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호법면에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는 원칙상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야 된다라는 뜻으로는 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조례에 호법면이라는 것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있었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난 4대 때 의원님들이 박순자 의원님이나 이현호 의원님이 그 지역 담당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좀 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바로 안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회계로 해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계속.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다시 손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4대가 거의 끝나 가는 때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해당 지역이 호법면 주민으로만 되어서 5개 시·군이 합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호법면 전체를 다 지금 도와주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거기 특정지역의 동네만 도와주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호법면 전체.
○ 성복용 위원 호법면 전체이지요? 그런데 보면 공동사업 형태로만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중에 조정은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호법면에 공동사업을 많이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공동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동사업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천시에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호법면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지금 없거든요.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다는데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 공동사업만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호법면에 이 기금 가지고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할 것이 없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쭉 지원을 하다보면. 또 주민숙원사업비도 시에서 해 주지, 어디에서 해 주지 전부 하고 그러다 보면 끝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동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될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이게 앞으로 하게 되면 좀, 기간이 20년입니다. 이게.
○ 성복용 위원 이게 20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례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20년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조례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20년인데 20년동안에 제가 보았을 적에는 우리 별표1에 있는 제4호를 하려면 그렇게,
○ 성복용 위원 다 못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볼 때에는 다 못할 것 같은데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염려가 되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통학버스라도 학교마다 다 사주어도 되고 몇 대씩, 나중에 가서는.
○ 성복용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호법면 안평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이천시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원이 되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나따나 버스도 사 주고 뭐도 해 주고 막 하면 이천시에 형평이 안 맞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다른 시민들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건의도 많이 할 테고 왜 호법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형평에 맞게 어느 정도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이 화장장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화장장이 필요한데 이런 혜택을 주어야지만 누구든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유치하려고 하지 어떤 인센티브가 없을 때에 누가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유치하고, 소각시설을 유치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양면성은 있겠지요. 그러면 호법면 전역에다가 기금을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우선 주민들한테 전기판매 10%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목적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단, 처음에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마장면이나 중리동 쪽에서 쉽게 해서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소각장 현 위치가 마장면하고 호법면의 경계선에 딱 서 있어요. 호법면은 그 300m 안에 주민이 살고 있고, 마장면은 주택이 없어서 주변지역 환경영향 밖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마장면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마장면도 경계에 있으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고 그 당시 폐기물관리과에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전혀 없다, 방법이 없다고 계속, 그것이 안 됐지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 부분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법제로만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이제 와서 이것을 약간 돌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간다면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와 중간에 바뀌어서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따르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기와 열이 발생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발전되는 그러한 데 사용을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특작을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해서 전기도 공급을 하고 열도 공급을 하고 이런 식의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나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화훼단지가 지금 조성되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안평3리만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일부분만, 동네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다른 데를 왜 이게 꼭 전기 판매량의 10분의 1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데를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았더니 거기서 소각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난방비로 하는 지원금이 분기별로 4억 원을 주고 있고, 학자금으로 학기당 2억 원, 기타해서 1년에 10억 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10분의 1을 호법면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 찬성합니다. 시에서 5개 시·군하고 다시 협의해서 10%고 20%고 더 판매액을 이천시에서 확보해서 그 부분을 이천시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각장은 10분의 1 이상 쓰는 데 많습니다. 왜 여기는, 꼭 왜 10%만 써야 된다는 법도 없고,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는 그 전기와 열을 이웃 마장면, 호법면, 중리동, 모가면까지 다 공급해서 농민들이 잘사는 그러한 하우스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전혀 지키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10%만 받아낼 것이 아니라 20%, 30% 받아내서 10%는 호법면민 지원금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천시 전역에서 특히 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5개 시·군하고 협의는 해 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천시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도 그것은 협의를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몇 개 드리면 예를 들어서 A소각장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전기료의 10분의 30을 쓰고 있다 등 몇 군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반드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5개 시·군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
○ 이광희 위원 특히 이천시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보면 전례가 없다는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면 못할 이유가 없지요. 처음에 약속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이 꼭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 호법면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호법면민들이 겪었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그 대체방안으로 그러한 방법을 시에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꼭 좀 성사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듣기도 했고, 그전에도 또 의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주문사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 축조로 갈 것 같으면 제6조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이 있지요? 협의회 구성하고 제11조에 기금운영심의회 구성이 있는데 그 주민지원협의회 구성과 구성 운영이라든가 구성 자체가 기금운영심의회 구성에서의 위원 구성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제6조 보면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은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직무대리, 새마을협의회장 그 지역주민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또 운영에 관해서는 뒤에 보면 기능이 뭐 신청이라든가 사업선정에 대한 협의, 그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조항에 들어와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제11조를 보시면 기금운영심의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설치지역 지원 기금운용에 관해서만 임명직이 과장님하고 면장님이고 또 위촉직으로 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시의원님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위촉위원으로 지금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은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안에 위로 올라가 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자체에 운영과 그 기능 속에서 기금운용심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차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 기능 그대로 입니다. 여기 심의회 운영사항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만 모여서 하는 협의회 구성이고,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시의원님이 굳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금운용심의회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법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시의원님이 큰 틀에서 일은 필요 없고 뒤에 가서 집행하는데 들어가서 시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동네에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기금 운용하는 데에 대해서 …… 거기 시의원님이 여기 구성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굳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문가는 안 넣고. 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만 추천해서 7명으로 하시면 되지. 거기 시의원을 넣어서 기금 운용하는데 참여한다는 게 참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굳이 시의원님이 주민지원협의회에 들어가서 해야지만 어떤 대국적인 차원이고 기금운용심의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우리 호법면 사람들이 우리 사업을 뭐로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사항인 것이고, 여기서는 그것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게 시의원님들이 오히려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5쪽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건립이 다 되었지요? 거의 다 되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건립이 다 되고 지금 아마 시운전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위탁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위탁자 선정은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어디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장호원동부과수농협으로.
○ 성복용 위원 과수농협.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다 틀린데 그 입법예고 기간이 원래가 며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그 입법예고 기간이 기준은 20일입니다. 20일인데 지금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거의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공고기한이 단축된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때 회의하고 나서 바로 이게 입법한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바로 한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도 11일밖에 안 되네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지금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급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복숭아가 조금만 있으면, 지금도 현재 조생종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복숭아가 출하 시기가 되어서 벌써 나오기 때문에 이 유통센터를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찬성은 하는데 이것 올해 어차피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어서 올해 쓰려고 생각을 하고 지은 것이면 앞으로는 좀 일을 신속하게 당겨서 일 처리를 해야 입법예고기간도 맞추고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꼭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논의를 빨리 빨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것 규정에 맞아서 조례도 통과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자만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부에서 시간과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절차이행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데 11일로 단축시켰다는 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이행에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센터가 설치가 되면 HACCP시설도 설치가 같이 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하고는,
○ 김문자 위원 상관이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왜 다른 데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면 HACCP은 요새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다음에 미룰 것이라면 같이 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같이 하는 것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 이것을 좀 소홀히 한 면은 있어요. 좀 일찌감치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복숭아가 출하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요, 우선 거기다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에도 보면 그 부칙에도 지금 선정하는 사람들은 1년밖에 기간을 안 주었어요. 5년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1년밖에 안 주었고, 또 그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만 해 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입법예고를 부랴부랴 했기 때문에 그것만 …….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탁시설들이 많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보통 유통 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보통 얼마 나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3년인데 지금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청소도 있고, 건물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제반시설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거기다 갖다가 우리가 시설을 다해 가지고 주면 뭐 한 3년만 주어도 될 텐데 이것은 본인들이 시설을 다 거기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업자를 바꾸거나 그러면 바로 단시간 내에 바꾸거나 그렇게 되면 시설물을 뜯어가고 다시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 규정되어 있는 최고한도가 5년입니다. 그래서 최고한도를 준 것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수탁자의 관리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3년으로 하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5년 이내라고 하지만 5년을 줄 것이냐 3년을 줄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그 쪽 시설물 관련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사무국을 폐지하며, 기존에 사무국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를 하고, 안 제3조제1항하고 관련됩니다. 사무국을 폐지하고 기존 사무국의 기능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추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회의록 작성 등 제반업무를 담당토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와 관련됩니다. 개정 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예고 사항 중에서는 입법예고를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의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0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오명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사무국을 폐지하며 기존에 사무국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정을 해서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무국을 폐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20명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운영위원회는 지금 15명으로.
○ 성복용 위원 15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은 추진위원회가.
○ 성복용 위원 추진위원회를 왜 25명으로, 20명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전체 우리 이천시의 농업인 단체라든가 또 축제하고 관련된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단체라든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사무국 폐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쌀축제가 관 주도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주로 추진되는 형태로 축제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또 행정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사무국 구성이 사무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사무차장을 농업진흥과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위주로 사무국을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서 회의까지도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무국을 폐지를 하고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선임을 해서 운영하도록.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원은 그 농업단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운영 위원을 둔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단체라든가 문화단체라든가 일부 관련된 그런 단체 임원들이라든가 회원들 중에서 시장님이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위원장님께서 선임하는 것으로.
○ 성복용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것도 농민단체에서 운영위원장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 자체적으로 선임을 해서 선출하도록.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러면 사무국을 폐지해서 그 기능을 규칙으로 둔다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규칙으로.
○ 임영길 위원 혹시 규칙에 대해서 안 정도 나와있는 것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은 이천쌀본부 임직원이라든가 농업인 단체 임직원, 또 이천시 관내에 문화예술단체 임직원, 또 쌀문화축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임직원, 또 관계 공무원도 같이 선임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더, 만약에 규칙으로 둔다고 하면 내실있게 좀 위원을 많이 두시면 효율적으로 축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례하고 약간 본질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축제 끝나고 나면 바로 철거하지요? 아까운 시설인데 시민들이 한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축제가 끝났다고 바로 철거하지 말고 전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전시가 필요한 내용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3분)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개 경쟁을 통한 지정제로 전환하며, 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자격을 겸비한 해당 업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개방하는 등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2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자로 명확히 하고,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이 일부개정됨으로써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고,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별표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및 일반건축허가시설 연면적 중 주차장 연면적, 창고시설 연면적 이것은 상수도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연면적 이것은 유치원, 초·중·고교시설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거 등 송·배수 시설을 신설할 경우 해당 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및 안제9조가 되겠습니다.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되었을 경우에도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2010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개 경쟁을 통한 지정제로 전환하며 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일정자격을 겸비하여 해당업자들에게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등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자로 명확히 하고,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자격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의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항이 간단하여 이를 상세하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42쪽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전 시간에도 저희가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두 조례 다 절차이행의 기간을 맞추지를 않으셔 가지고, 다급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 10일 밖에 안 걸렸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다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하수도 특히 수도 대행업자를 업체하고 개인한테도 이게 허가를, 공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개인한테는 안해 주고, 자격을 갖춘 업체한테 지정해 줄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사실은 지금 개인한테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수도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부락에서 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지방상수도나 지금 충주댐에서 끌고 오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지금 마을단위까지 다 확장을 하고 있어서 수도가 지금 거의 많은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도를 고치고 설비하는 업체가 지금 이천시에 이천공무소하고 강공무소하고 2군데가 하고 있는데 2군데가 하기에는 사실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나누어서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광범위하게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개정 의도는 우리가 검토의견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실 절차이행을 안 했는데도 검토의견에 보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절차이행을 제대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그럴 수 있다, 단축시킬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두 조례안 다 제가 보기에는 긴급을 요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급수 지정 기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자를 명확히 하고라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것대로 안 하고, 그대로 안 하셨던 건가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이게 기존의 조례가 그 대행업체의 자격을 갖춘 업체하고 개인하고, 자격을 갖춘 개인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개인한테 주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특정하게 어떤 업체 선정에 의한 것은 아니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개인한테는 사실은 안 주고 있었지만 이천공무소하고 강공무소하고 2개 업체가 이천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2개 업체가 이천 전역을 관할하기는 너무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아마 지역을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먼허를 10년 이상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공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공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 김문자 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이천에 있는 업자들한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당연히 이천업자한테 갑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5쪽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까지 잘 해 오셨겠습니다마는 그 과오납 처리같은 것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해서 명확한 근거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물 공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관계관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항간에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요, 원인자부담금이 지역별로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좀 싼 데도 있고, 더 비싼 데도 있고. 저희가 보통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따져 보니까 8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이 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아마 중하 정도는. 아직은 중하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실무과장하고 실무팀장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 보는데 지금 원인자부담 산정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이것을 별도로 설명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우리가 '96년도 지방 상수도 개통하면서 그때부터 처리된 우리가 투자한 비용, 또 투자한 비용에다 그 동안 투자한 세월이 가면서 감가상각비 이런 것 포괄적으로 따져서 지금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광역상수도가 더 확대되고 지방상수도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는데 아마 지금 82만 원 정도의 원인자부담금 평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냐 했더니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합니다. 산정해 보면.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40분)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기본계획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 환경 및 지역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양호한 경관은 보전하고 혼잡스럽고 무질서한 경관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경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현황 분석 및 기본 구상과 경관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계획 순으로 주요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경관법」 제10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의견입니다. 금년 3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청회 때 나왔던 이야기는 전반적인 내용이 기본경관계획의 위상과 취지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준하여 충실하게 계획되었으며 그리고 경관기본계획에서는 경관구조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속성의 우려가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경관 미래상으로 설정한 ‘ART City’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이천시의 지역특색이 반영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설치와 광공해 저감을 통해 안락하고 안정적인 휴식처가 되는 도시로 계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천의 농특산물인 쌀, 복숭아가 경관계획을 통해 홍보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마감재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PT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장이신 유완종 박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장 유완종 지금부터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목차는 과업의 개요, 분석, 구상, 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경관법」은 2007년 6월에 새로 제정된 법입니다. 원래는 여태까지 「도시계획법」이 50년동안 평면적인 계획을 하다가 이제는 「경관법」에 의해서 질적이고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계획을 「경관법」제정에 의해서 수립되었고 이 계획은 그 법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은 우리가 통합적인 경관관리 체계 마련에 있고 이천시의 개성을 살리는 도시경관 창출과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틀 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는 이천시의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틀과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의 확보 이런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에 이미 각 부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2002년 월드컵 계획이 우리나라에서 경관이 처음 인식된 해가 '88년 올림픽때이었습니다. 그때는 GNP가 낮았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이후에 GNP가 2만달러 정도 높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법제화 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규제법이 됩니다. 그래서 「경관법」은 형성, 보전, 관리, 유도 해서 자율적으로 또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에 의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하는 그러한 범위에서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경관법」을 만들었고, 그것은 규제와 유도가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계획으로써 이번 계획은 기본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에 있는 그래서 이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이천시 전 지역이 되겠고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추어졌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들이 이천시 시민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관을 좋아하는지 해서 설봉산이라든가 이천도예촌 이런 것들이 가장 선호하게 되었고요, 사업추진방식은 옛날처럼 관 주도나 민·관 주도보다는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천시 도시 이미지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것이 가장 큰 선호를 보였고요, 우선 사업시행은 재래시장과 기존 시가지, 공장 등의 난개발을 처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읍장이나 동장님의 현안사항들을 전부 다 채록해서 저희들 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들을 약 한 달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크게 자원경관, 인공경관, 역사문화경관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천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녹지의 기본축이라든가 하천 같은 자연요소를 먼저 보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해야 되는, 우리가 장호원이라든가 이천시가지 경관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역사문화경관, 산수유마을이라든가 이러한 역사·문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SWOT분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점과 약점을 알고 또 기회요소와 위험요소를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으로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인문경관요소, 자연경관요소, 상징적 경관요소 이러한 요소분석을 따라서 우리가 Culture, Nature, Identity 라는 그런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우리 이천시는 『자연과 예술의 숨결이 빚어낸 Eco Art City 이천』이런 조금 길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주제화를 저희들이 도출시켰습니다.
이러한 미래상을 가지고 우리가 활력있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 최고의 도시라는 테마를 선정을 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경관단위와 경관형성 전략을 저희들이 새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관거점과 경관축과 경관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선 경관거점계획에서 보면 우리가 녹지거점, 수거점, 역사문화거점, 진입거점 이런 것들이 일일이 저희들이 관찰을 했고요, 경관축에서는 우리가 한국적인 요소가 됩니다. 녹지축이라든가 하천축, 도로축, 철도축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양호한 그런 선정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는 같이 만들어 가는 경관계획이 되기 때문에 공간계획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는 5개의 역사문화권역, 관광문화권역, 남부정주권역, 중심정주권역, 전원문화권역 이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반영을 해서 이러한 특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각 권역별로 일일이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백사면, 신둔면의 역사문화권역을 보면 우리가 산림 및 전원경관 보전이라든가 국도 3호선 진입경관 정비,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및 정비 이런 것이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을 중심으로 한 중심정주권역은 기존시가지 경관정비하고 복하천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신시가지가 되는 행정타운의 상징적 경관형성 그리고 부발역이라든가 이천역이라든가 이런 역세권 계획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리동, 마장면, 호법면에 있는 관광문화권역이 됩니다. 특이하게도 여기는 스키장이라든가 테르메덴 온천이라든가 이러한 주민의 레저와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경관특화라든가 주요시설의 랜드마크화 그리고 하천변 정비 이런 것들이 일일이 우리가 꼽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월면, 모가면의 전원문화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취락지 경관정비와 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역사문화거점의 네트워크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슈화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호원읍 쪽에 남부정주권역은 장호원 시가지 경관 정비, 성호호수·용풍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청미천 수변경관 정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관중점 관리구역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해서 그것들이 형성, 보전, 유도 쪽으로 해서 경관사업과 경관지구, 가이드라인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서 우리가 법제화해서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기본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우리가 인공경관부분, 역사문화경관부분, 그리고 자연경관부분을 약 35개소를 우리가 관리구역으로 특화될 필요가 있다,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산림 녹지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우리가 산림경관 보전의 기본틀을 우리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요 조망대상지에 대한 조망지점과 조망대상지를 우리가 관리구역으로 해서 난개발되는 유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 이런 모습들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틀을 여기에서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매력적인 도시경관 이천의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물 가이드라인, 색채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야간조명 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일일이 다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건축물 가이드라인, 색채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 이것은 간단하게 보여드리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상세하게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그리고 경관형성사업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만들어 가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1, 2, 3단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도시경관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 또 예산이 확보가 된 사업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제도적 보완 및 준비과정이 요구되는 사업, 3단계는 장기적 추진 및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아직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경관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의식수준이 좀 높지 않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 계획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형성사업을 8개 유형, 15개 사업으로 해서 각 유형별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를 해 주면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하나 하나 이렇게 우선사업으로 해서 다시 검증되면서 사업의 틀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서 저희들이 샘플로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신둔면 진입로 국도 3호선 부분인데 현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을 해 보았고요, 여기가 서이천IC부분인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묘지가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주 진입부에 이천시의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모습을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덕평IC부분도 현재 이 간판이 이렇게 난잡하게 있는데 이천시를 알리는 그러한 조형물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고요.
광역자원회수시설도 뜻밖에 상당히 좋은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천시로서는요. 저희들이 가 보았을 때 건물도 상당히 훌륭했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그 편익시설이라는 것이 장소성도 있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우리가 약간의 야간조명 계획만 해 주면 아주 훌륭한 이천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리동도 역시 곳곳이 우리가 시가지 진입부에는 이천시가 도예촌, 도예문화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제안해 볼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주 진입부는 자연녹지가 잘 형성되는 그런 진입로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가도로 하단부가 우중충하고 그러한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밝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이 시민들의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서쪽 진입부 되겠고요, 장호원 동쪽 진입부인데요 여기에는 이러한 솟대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론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틀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 주고 약간 사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에 법제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관지구입니다. 이것은 약간 규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법」의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2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전통관광지로 산수유마을, 김좌근 고택 정도를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용풍저수지 주변도 앞으로 시민의 공간으로써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경관협정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경관협정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나서, 관·민이 만들고 나서 하나의 약속입니다. 주민들이 만드는 약속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되고 앞으로는 관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민·관이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러한 계획이 이번에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경관조례를 이번에 안을 책정해서 좀더 구체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번에 제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것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요소까지도 우리가 관련 제도측면, 관련 계획측면, 그리고 행정조직과 체계정립을 통해서 여태까지 평면적인 계획에 머물렀던 것을 이제는 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틀을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은 관할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이천시 전역을 경관거점, 경관축, 경관권역, 경관중점 관리구역계획으로 구분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양호한 경관은 보전하고, 혼잡스럽고 무질서한 경관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이천시의 중·장기적 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경관기본계획안을 이렇게 보니까 요소, 요소를 경관을 잘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3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김좌근 고택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뜯겨져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연당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진입로를 뭐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진입로는 그 문화마을을 지정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입로를 한다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진입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 보면 그 연당 주변에 가드레일을 쭉 해 놨어요. 나무로.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경관 뭐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에요. 저 고택은. 가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덜렁 덜렁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부터 더 관리를 해 가면서 이천시의 경관을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경관의 저해요소가 그 전봇대이거든요. 전봇대. 전봇대 전선하고 막 시내에 있잖아요. 이것을 지하 매설을 하는 것도 그 경관의 일부라고 봐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도 이 계획에 잡아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대리에 백송이 있는데 그 백송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피뢰침이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주 문제가 돼요. 경관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이런 것을 제가 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요소 요소에 정확하게 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다른 읍·면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지역을 이렇게 지적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천시 경관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집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주 지중화 관계는 우리가 원래 영창로를 지중화를 해 보려고 그랬어요. 세무서로터리에서 분수대로터리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지중화 하면 변압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에 대해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변압기 설치한 것이 어린이 놀이터에다 변압기 설치한 그런 규모를 도로변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압기 설치할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인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변압기 1개 폭이 1.5m에 길이가 한 2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에 설치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못 했는데 돈도 돈이고, 지중화를 하려고 하니까, 돈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면 전액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자기들 계획과 연계해서 하면 50%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돈도 돈이지만 변압기 설치관계 그것 때문에.
지금도 문화의 거리 변압기 설치해 놓은 데가 은혜예식장인가, 은혜예식장이 아니고 양정빌딩 코너에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옮겨달라고 민원도 내고 그러는데 실제로 변압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김좌근 고택 저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가 보았는데 문을 잠가 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없고, 연당 그 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중화사업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관에는 지금 상당히 저해 요인이지요. 그게. 그래서 지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참 힘들더라도 지금 될 수 있는 데부터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언제부터 용역을 주신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 김문자 위원 대략, 한 얼마나 걸린 건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08년 12월 22일 용역 착수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용역을 이렇게 경관수립을 2020년까지 세우셨는데 상징적인 부분에만 경관을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이천시의 상징적인 부분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매년 한 번씩 시장님 연두순시가 있습니다. 연두순시가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조금이라도 포함을 시켰더라면 아마 훌륭한 어떤 수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도 이런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주위 환경을 보면 그런 어떤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연당 아니면 무슨 신둔역, 김좌근 고택, 반룡송 이런 어떤 상징적인 주위 경관만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도 더 잔잔하게 나와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들을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신둔면같은 경우, 물론 아까 성 위원님도 백사면 말씀하셨지만 신둔면 같은 경우도 사실 용면저수지같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고척리같은 경우를 더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지난 번에 건의했던 데, 몇 년동안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셔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의 다 내용에는 있을 겁니다. 세부 내용에는. 지금 보고드린, 이것을 요약을, 축소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특히 하천에 대한 경관관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장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변화를 꾀한 것은 많이 보이는데, 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 보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천시 9경 중에 1경인 도드람산이 있는데 앞에가 공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뒷산도 공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천시를 대표하는 9경 중에 1경인데 산 자체가 명산인데 앞뒤로 공장이 들어온다면 이미지 훼손이 상당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에 대한 경관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이천의 9경에 관한 관리도 계획서에 넣어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위원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자체, 계획 자체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고서 내용의 구체적인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실행계획에서는 또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나중에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될 그런.
○ 이광희 위원 이 책자를 보면 하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천에 대한, 수계측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요약하고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경관기본계획 수립하느라고 고생들은 하시는데요, 아까도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정 건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자예술촌 같은 경우 새로 지으면 더 아름답게 짓겠지만 그런 내용이 여기에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 또 빠지고 기본계획, 큰 골격에서 빠진 데가 많을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 하고 나면,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겠지요? 조례안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제가 실례를 들면 지금 시범지구로 경관기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관고동, 사음동이 지금 되어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3평짜리 집을 짓는데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 건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고요.
경관, 건축을 짓는데 건축주의 마음대로 지을 수, 경관심의를 받다 보니까 제한이 따르는데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나. 이천시, 하다 못해 건축 하나 짓는데도 규제가 따른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지으라고 본인도 아름답게 짓고자 하겠지만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만인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깨끗한 환경과 도시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규제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요 도로변, 국도까지 그리고 시도에서도 4차선 이상, 서이천 IC 들어가는 데, 또 시가지 내의 간선도로 그런 위주로 주요 교통로라고 그럴까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심의하는 건물도 인슈판넬로 짓는다든지 외관이, 그것을 또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충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것을 강조하다보면 사적으로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충돌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조례를 만들든지 할 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가, 제안 사항이 나온 것이 구조물, 건축주는 건축비를 조금 들여서 건축을 하되 미관을 아름답게 밖에라든지 치장을 해서라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것이 건축주의 마음인데 경비를 조금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는 인슈판넬로 하고 밖에다 아름답게 요즘 흔히 하는 인테리어식으로 해서 붙여서 ……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 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규제가 또 규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많이 애쓰신 흔적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보시게 되면 문화의 거리 한 가운데 가로등 외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도로를 대리석으로 다 깔아놓았습니다. 사각으로 된 대리석. 이런 부분도 대리석 시공을 할 때 어떤 문형, 이천의 특산물을 상징할 수 있는 뭐 쌀, 도자기, 온천, 이런 부분들도 군데 군데 문형을 넣었으면 더 미관상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입상한 조각품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자기라든가 또 온천 등등 이런 특산물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들을 더 설치를 하면 더 바람직하고 미관상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에 하루에 유동 인구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개천이요. 복개천로에도 보면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복개천로에 대해서는 나열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복개천로도 보면은 너무 삭막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개천로도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천을 상징할 수 있는 미적으로 이런 부분도 안을 짜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경관계획이 진행된다면 참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한 문제점은 이천시도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서 이천시가 중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때 수정 보완해야 될,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고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을 가지다 보면 이천시도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개발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단지가 유치되거나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관유치에 대한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보호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천시의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가 된 건지 하고요. 또 지금 내용에 보면 세부적인 언제 무엇을 한다는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세부, 이것은 장기계획,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장기계획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계획은 나중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구 지정해야 할 데는 지구를 지정하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하고 도시계획으로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은 5년단위 계획이 또 되거든요. 그리고 5년단위 계획 수립되고 거기에서 또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런 수정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도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계획을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 외에 또 추가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이천시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10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에 따른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경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까지는 아직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시 중장기적인 계획과 경관에 대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한번 병합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정종철김문자김학원
성복용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조명철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기업지원과장홍운표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농정과장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지역개발과장정광선
○ 용역사 출석인 1인
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장유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