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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4.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고 책임감 또한 강하게 느끼는 만큼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일괄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평소 존경하옵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삼복 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셔서 담당 과장으로서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번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해서 초·중·고등학교만 학교급식비가 지원이 가능한 것을 유치원까지 포함해야 되겠다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 조례의 「학교급식법」 제3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규정을 삭제를 하고, 조례의 제정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2조로 안 제1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 학교급식지원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 기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추가로 한 내용이 안 제2조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행정절차는 제반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조문과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 사항은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다음 조례안도 같이 보고 드리나요, 따로 따로 하나요?

(「같이 일괄」하는 위원 있음)

(「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과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이번에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제1조에 조문을 삭제하고, 새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학교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중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신설을 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을 개정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대상에 유치원을 추가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언의 보고를 드리면 이 사항은 2009년도 12월에 정례회기 때 한번 상정된 안이었는데 핵심이 됐던 사항이 주요내용 나번에 첫 번째 동그라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이 사항을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사항을 수렴을 해서 다시, 이번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시장님께서도 환경개선사업보다, 극히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학교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에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다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출경위로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0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만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유치원을 추가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초·중·고등학교에만 급식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유치원을 추가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 3번 제출 경위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상위 법규 인용 및 조문이 개정되었기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중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유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학교급식지원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천관내에 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현재 사립이 16개소에 1,555명의 원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 31개소에 888명의 원생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치원에 급식을 지원을 하면 그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병설유치원은 2003년도부터 사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사립유치원도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것이고, 소요예산 3,100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이것이 현재 우수 농산물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쌀값, 소위 말하는 정부미하고 이천쌀을 먹이면서 그 차액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3,100만 원 정도 예산은 지금 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가 금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시에서.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유치원에서 보조하는 것만큼은 학부모들한테 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받을 것 같은, 관리를 시에서 해 주었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이게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예를 들어서 종일반 운영비라든지 특수학급운영 지원비 아니면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에서는 교재교육구입비라든지 단기대책교사지원해서 예산이 한 3∼4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교육청에 서 있고 저희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값의 차액 그것만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부미하고 이천쌀하고의 차액.

김용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가깝게 경기도에서만 봐도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부터 이천시까지 그러한 안이 반영이 된다면 이 안하고 어떠한 관계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 무상급식이 공론화 된 지가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성복용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계시지만 무상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단,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통과만 된다면 저희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 이것 외에 다른 조례 개정이나 이런 사항은 없이 도의 방침대로 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도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조례안을 할 필요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해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현 조례 가지고 저희는 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현 조례 가지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정종철 위원 여기는 학교급식비에서 일부 쌀값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1조에 보면 그 사항이 조례 개정 없이도, 아마 유인물에는 없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의 조례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면 별다른 조례 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저희 목적에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쪽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 조례안은 작년 12월, 2009년도 12월에 저희가 올라왔던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킨 사항인데요, 그때 부결되었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지원 원칙이라든가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검토해서 다시 저희한테 알려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4대 의원님들이 분명히 계셨고, 시간도 충분 했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 기간 내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시간도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별로 변한 것은 없고 지원기준만 좀 강화시켰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김문자 위원 그러셨지요? 저희가 원한 것은 사실은 어떤 액수를 정해 주시든지 우리 시세의 몇 %를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식의 지원 원칙이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같은 경우에 교육경비에 한 5% 정도가 교육보조경비로 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 각 31개 시·군에 관한 조례를 보면 16군데 정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7%, 3%, 5% 이렇게 해서 13군데가 그 범위를 정해 놓은 데가 있고, 또 나머지는 기타 예를 들어서 정해 넣지 않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교육연수원이라든지 교원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근 한 10% 정도, 한 125억 원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몇 %까지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먼저 업무때 보고드린 것 같이 가칭 경기도립이천도서관 같은 경우, 그게 딱 맞다보면 오히려 다른 분야에 지원을 못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이 저희가 일하기에 좀 편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융통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장·단점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해지지 않으면 자유롭기는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사항이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저희가 4년 전에 12억 원 정도, 12억, 20억 원 안쪽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작년까지가 거의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위권의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물론 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당 못할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시고 지원해 주실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래서 물론 수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협의회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실테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아, 이것 내가 들은 내용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은 별로 ……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원,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 재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타시·군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저도 몇 군데를 봤더니 3%에서 5%까지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경비를. 그런데 저희 이천시도 이런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정해 놓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각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 경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저도 찬성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찬성하는데 저희가 교육에만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회가 7월이니까 1달 남짓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성 의원님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작년에 충분히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부결 시켰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금 위원님 아까도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조례는 의결해 주시면 내년,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한번 더 운영해 보고 꼭 예산 범위를 딱 정해 놓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상의 드려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닥친 것이 내년도에 경기도립 이천도서관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5% 딱 자르면 기존 했던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희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닥쳐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대로 그냥 통과 해 주시면 1∼2년 더 운영해 보고 그때 다시 위원님들 임기 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위원님들하고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작년에 분명히 설명을 다시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그래 놓고 지금 뜬금없이 이것 가지고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분명히 시간도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 대에서 한번 논의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일부 수정됐다고 하셨는데 12쪽 중간에 제6호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전에 논의된 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까지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견제 장치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법령에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먼저 조례도 이런 사항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종철 위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어떤 개선점을 요구했었는데 이 제6호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래서 앞에 항목을 보면 교육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아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관념을 말씀하셔서 지난 번에도 얘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중에서도 학력향상에 관한 사업만 저희가 법령에 있는 문구를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그런 논란이 됐던 사항을 이대로 해서 학력향상사업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단체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학력 향상이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 법령 해석은 법무통계팀장이.

정종철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법무통계팀장 이용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법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에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설치를 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12쪽 상단 두 번째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한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대통령령으로 한정을 시키고요. 그 밑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것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의 내용에는 대통령령에서 제2조에서 한정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한정을 시켰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규칙으로 또 다시 그 이외에 제5호까지의 사업 이외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또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만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별도로 규정을 해 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아무거나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한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령 규칙에 개별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네,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을 참고로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표가 있습니까? 확인된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자료를.

○ 위원장 임영길 네, 자료 좀 한 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시 의원님 두 분이 계셨었고, 그 명단은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총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 열 분.

○ 위원장 임영길 열 명이요? 그러면 학교 측하고 우리가 시의원님 두 분하고 구성 비율이 학교, 교육청, 학부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일반사회단체 들어간 것은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것 지금 가지러 가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당초에 보류됐던 건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연되도록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4대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상정할 적에 보고까지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대가 의원님들이 새로운 많은 의원님들이 오다 보니까 다시 갖고 오지 않았느냐 사실 본의 아니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민한 집행부에서, 행정부 쪽에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일단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내용 그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학력평가 그것을 수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령이 바뀌고, 호는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부속적으로 포함될 유치원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부속적으로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됐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따라서도 볼 것 같으면 그 제도적 장치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초·중·고, 새로 유치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런데 위원님.

○ 위원장 임영길 그리고 고등학교는 직접 들어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교육경비 신청을. 그래서 당초에도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고 학력 향상을 위한 것까지 나왔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고민한 것이 너무 안 보이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상정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 소리 듣고 본 위원장으로서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해 본 결과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학교 편중이라든가 의원님 두 분 가서 거기 가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예산 자르라고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 예산 너무 없으니까 예산서에다 많이 상정하지 말아라 할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번 구성비율도 고려해 봐 주시고요.

또 보조금에 관한 현 이 조례를 그대로 운영해 보시고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또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된다든가 어떤 고민의 흔적이 안 나오면 우리 의원 발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하여튼 말씀 잘 받들어서 무리 없도록 하고, 특히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하여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개의 안건에 대해서 관계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에 의거 융자금을 조성·운영하여 왔으나 유사 융자사업과 중복되고, 1999년부터 융자사업이 중단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이에 특별회계로 관리 운용하였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One-Stop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위기가정, 차상위계층자 등 봉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함. 또한 두 번째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 번째는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솔루션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조례 전반적으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도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으로 함. 또 세 번째 이천시새주소위원회를 이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네 번째 도로명의 변경, 건물 번호의 제작·설치규정 삭제,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규정 삭제, 여섯 번째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 관리 시스템의 운영규정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로 대처하고, 2010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 계획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체납세 징수정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징수촉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 신설, 또 이천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되겠습니다. 72쪽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회의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현황을 확인한바 국가유공자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징수 조례 개선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발급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감면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규정의 신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이 2010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에 의거 융자금을 조성 운영하여 왔으나 유사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1999년부터 융자사업이 중단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로 관리 운용하였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989년부터 운영되어오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사융자사업으로 중복되어 있어 1999년 실효성의 상실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특별회계를 관리해 오던 은행예치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시민숙원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체납된 1가구에 대하여는 조례 폐지 시에도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 3번 제출경위 이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특화된복지사업으로서 무한돌봄사업은 빈곤대책방안으로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제한된 인력, 1명입니다. 보다 더욱더 기구의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본 조례가 문제점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15개 시·군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2번, 3번, 제출경위 이후 내용은 보고서로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사항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2번, 3번 제출경위 이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으로서 「지방세법」에 관련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와 아울러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추가 지급사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교부금을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예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 3번 제출경위 이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감면에 따른 신설사항으로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겠으며, 추가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에 대하여 이천시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형평성을 맞춤으로써 문제점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3쪽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한우입식자금, 농업경영자금, 시설자금 같은 것이 없어진다는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것은 저쪽 농림부서 쪽에서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이것 하는 것은 새마을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내고 일반회계로 보내면서 이 특별회계를 회계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그러면 1명이 체납됐네요? 신대철 씨.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네, 신대철 씨, 이것은 한사람은 내기로 했어요. 분납하기로. 좀 영세해요.

김문자 위원 했어요? 분납하기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분납하는데 차후에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되니까.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언제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동안 많이 연기를 해 주었지요.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김문자 위원 네, 글쎄, 그렇다는 말씀 들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이것 한사람 밖에 없나요? 그러면 1가구 밖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볼게요. 그 체납자 그러면 분납으로 하시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고지가 좀 틀려질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고지는 저희가 해야지요.

○ 위원장 임영길 계속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우입식자금 주로 많이 했던 것이지요? 소 사주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것 가지고 이제 소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사실 지금 농정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8쪽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와 제8조에 손해배상, 제9조에 원상복구, 제10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할 경우 수탁계약에 삽입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신지?

한영순 위원 제7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7조, 네.

한영순 위원 수탁자의 의무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무,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리고 제8조 손해배상.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제9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원상복구.

한영순 위원 원상복구.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그리고 위·수탁 계약할 때 그때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 조례를 이렇게 수탁자의 의무를 여기에다 규정을 해 놓아야 여기에 따른 위반사항을 미리, 이제 그때 가서 위반되면 그때 예를 들어 위탁할 때 하면 그때는 위탁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법이지요. 이것에 의해서 위탁도 하게 되고 위반했을 때에는 이것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고 그런,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적용대상이 몇 명쯤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가 일반 영세민 수가 7,754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3,132명 또 돌봄센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사례관리를 못해서 그 사례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1만 명이 넘네요. 그런데 지금 1명으로 인원이, 인력이 1명인데 1명으로 되겠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인력이 1명이 아니라요. 인력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팀에 한 네트워크에 3명씩 두고 본 센터에 2명 정도 둘 예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비가 1년에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지금 환산해서 여기 상정해 놓은 게 3억 7,400만 원.

김문자 위원 3억 7,000만 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 정도.

김문자 위원 올해 운영을 해 보아야지 그 사항이 나오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연 3억 7,4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온 것 보면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인원도 한 8명이 되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임영길 인원이 8명, 여기 보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8, 아,

○ 위원장 임영길 운전기사까지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지금 다 합해서 저희가 채용을 한 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참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제가 보아도 틀림이 없어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다고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양쪽으로다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임영길 뭐 이쪽에 하나, 저 아래 남부권역에 하나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따로 따로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같이 있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남부권역은 장호원읍에 두어서 남부권역 관리하고요.

○ 위원장 임영길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위에는 본청에 두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만약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돌보미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사무소를 우선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또 오게 될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 연계해서 저희가, 차량도 2대 구입해서 저희가 찾아다닐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것을 못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요. 주로 어떤,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께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여기 도와드릴 분들은 15개 계층의 사람들을 저희가 전부 커버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이 지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 긴급돌보미 시작을 하고 나서 영세민들이 많이 편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이 들어가서 저희가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각종, 이게 국·도비가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저희한테 발굴이 안 되고 신고가 안 되어서 처리가 안 된 것을 이것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이게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1명 내지 2명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다 못 해 주어요. 그런데 이것센터 설치를 해서 민간자원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봉사하시는 분들도 활용해서 신속하게 이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신속하게. 예를 들어 급히 병원에 가야 될 용무가 있는데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응능력이 없잖아요. 또 지금 당장 먹는 게 떨어졌는데 이런 데 연계만,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연계만 되면 신속히 도와주기위해서 일단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정종철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요.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또 돌보고 있는 여기 저기 단체가 많이 있고요. 또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서로 책임이라고 할까, 한쪽에서 이런 설치를 하면 다른 쪽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돌봄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은 그러니까 그분, 일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별안간, 별안간, 이것은 별안간, 별안간 대응해 주는 것이지요. 순간 순간을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 넓은 지역에 많은 인원을 순간 순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네크워크를 전부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사례관리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어디요?

김문자 위원 사례관리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사례관리전문가는 저희가 영세민을 한번 책정해 놓으면 법적으로 변동이 없으면 관리가 안돼요. 이분들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말할 때는 한번 영세민은 영원한 영세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게 조금만 움직여서 돈을 벌면 일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국가에서 주는 그 보조금 가지고 그냥 살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고 하고,

김문자 위원 두 분이요? 그 분들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그 자원봉사자를 여기다 다 둘 것입니다. 저희가 새마을 뭐 연계를 해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분들을 사례관리전문가라고 이렇게 명칭을,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사례관리전문가, 이제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분들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도비, 시비 중에 다 확보가 안 되고 1억 3, 000만 원, 1억 3,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니, 도비가 설치할 때는 60% 주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비 40%, 운영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3,000만 원이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도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내려와 있어요? 나머지 2억 2,400만 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 도비가 60%입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 몇 쪽 보시는 것이시지요?

김문자 위원 지금 31쪽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31쪽.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 계획이요?

김문자 위원 네, 확보를 1억 3,000만 원을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아, 이것 50%,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이게 내려올 것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문자 위원 이게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하반기.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하고요. 솔루션 지금 제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솔루션.

김문자 위원 솔루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분들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분들 20명이라고 하네요. 20명 이상.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전문가로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모실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한번 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대충 안이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각종 학교 선생님 이렇게 모아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래서 긴급히 할 때 에는 그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전문가들 회의를 즉시 즉시 해서.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위원회이니까 위원회 열 때 저희가 그 수당은 예산을 세워야 겠지요.

김문자 위원 수당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전체는.

김문자 위원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위원회 할 때 전체 위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과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하고 그 정신과로 모시고, 이 사람이 영세민이면 사회복지사하고 지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이렇게, 거기서 전체는 1년에 한두 번.

김문자 위원 한두 번.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2쪽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까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업이 엄청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고, 그것이 사실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과연 이게 정착되는 건지 여부도 알 수 없거니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로명의 주소가 먼저 김문자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주소가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로변별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현재 도로명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 때에 제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것을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그것을 토지 수탈 목적, 또한 세금징수 목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토지를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번지를 부여했습니다. 몇 번지 몇 호.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우리 토지 분할, 합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체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101번지가 있는데 102번지를 찾으려면 저기 끝에 있습니다. 토지 분할해서. 토지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그런 정서를 이해하고 여기 없으면 한참 가서 찾고 그랬는데 외국사람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서구 선진 체계에 맞추어야 되겠다, 북한도 이미 이런 체계를, 이런 주소명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70년대에 한번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기득권에 밀려서 못했고, 그 다음에 '90년대에 경제이론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그러다가 2002년도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정말 도저히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길바닥에 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8조 원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찾아가는데. 도로 찾는데, 택배라든가 그런 것 각종 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8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실시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체계를 넣다 보니까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체계도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번복해서 다시 과학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가장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예전에 몇 번지 몇 호 하던 것을 무슨 로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 나가겠다, 그리고 아까 도로명을 붙여서 건물번호 오른편에는 짝수 번호로, 왼쪽은 홀수 번호로 이렇게 부여를 해 나가는데 그것은 체계 부여방식이 복잡한데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번지 부여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사항을 저희가 회기 내에 체계를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어떤 거라는 것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해서 그런데 거기는 거리로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 몇 번지, 몇 번지 무슨 도로명으로 되어 있지요. 월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로 가시다보면 어쩌다 전주에 도로명이 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무슨 로 무슨 로.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무슨 로인가 보면, 무슨 로에서 몇 번지하면 좌측에 몇 번지 우측에는 몇 번지 홀수, 짝수로 구분이 되니까 찾기가 쉬운 거지요. 굳이 어디 가서 지적도 안 봐도 찾을 수 있게. 누구나 어디든 찾아갈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저희가 회기 중에 한번 해서 자료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도로명 주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고쳐야 될 부분은 맞는데 아까도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 다시 시행착오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언제인가 한번 도로명이 전부 다시 바뀌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착오 없이 세금을 날리지 않게끔 정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행을 하기 전에 각 읍·면의 이장님들한테 물어서 한다지만 정말 한두 번 물은 것 이장님도 물으면 아무렇게나 써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또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2쪽,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또 여쭤, 만약에 징수촉탁 받으면 해 주는 실적이 지금 나온 것이 있을 텐데 얼마나 포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실적이요?

○ 위원장 임영길 네. 현행 같은 경우에. 촉탁 의뢰 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돈을 주면 우리 공무원한테도 포상금 100분의 10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윤순성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여기에서 살다가 주소가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군에다 우리가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한테 받아달라고. 여기 군에.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부탁을 하면 그 공무원이 그것을 받았을 경우 그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이 되냐 하면 재산세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개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세가 많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분들한테는 여태까지 포상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든지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를 못 뽑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세요. 우리 직원들도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남의 돈 받아주는 건데, 받아주고 수수료 받다시피 해서 포상금을 받겠다는 건데 많이 받아서 직원들한테 혜택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2쪽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게 수혜자들에게 감면을 6,329명을 하면 이게 얼마 정도의 감면이 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시청에 모든 민원증명을 발급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한 6,000여 명이 드나들면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얼마 정도 추산은 안 나옵니까? 통계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그것은 제가 받지를 못해 봤는데요. 대개 지금 감면하고자 하는 그런 제증명 저기에서 독립유공자라든지 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보통 하루에 한 3∼4명.

성복용 위원 많지는 않네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수혜를 줄려면 뭐 고령 노인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장수수당도 주는 이런 입장인데 노인분들 장수수당이 85세 이상인가, 그러면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 그런 분들도 대상을 시켜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노인분들 당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증명에 있어서는 가족 것 말고.

성복용 위원 가족 것 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성복용 위원 아니, 장수수당도 지급을 해 주고 하는데 뭐 꼭 이렇게 고엽제, 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다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부발 수정리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와 설성소방 파견소 신축 및 부지 매입 그리고 구 장호원 정수장 부지의 회계간 재산 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되겠습니다. 6쪽 이천시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2번지 일원에 소재한 수정리 매립장은 1995년 9월 30일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수정리 매립장의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부발읍 수정리 2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만 7,630㎡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758만 5,000원으로서 주요 시설은 농경지, 가스 및 침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설성소방파견소 신축 및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사무소 내에 위치한 소방 파견소에서 화재발생 장소까지 출동하기 위하여 혼잡한 시가지를 통과함으로 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초동 진압이 어려워 소방파견소를 이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건물에 있어서는 설성면 장천리 927번지 198㎡, 또 소요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차고지와 사무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장천리 927번지 외 2필지로서 1,399㎡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 장호원정수장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호원읍 오남리 293-28번지에 소재한 장호원 구 정수장은 「수도법」 제27조에 의거 2004년 12월 16일 시설 폐지됨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재산이관대상 재산은 장호원읍 오남리 293-28번지 3,322㎡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337만 4,000원으로서 회계이동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상수도사업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10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 법령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안 이유로는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용종료매립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2번지 일원에 소재한 수정리 매립장은 1995년 9월 30일자로 사용 종료됨으로써 매립장으로서의 구실은 물론 농작물 경작에도 어려움이 많은 토지입니다.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벚나무 등 많은 종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타사용의 목적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인 가운데 토지주들은 시에서 취득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정리 매립장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용종료매립장 사후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성소방파견소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설성소방파견소는 1995년도에 임시로 건축된 건물로써 노후화는 물론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화재 발생 시 차량 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지킴 수단이 최대의 여건과 환경이 필수적으로 갖춰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정 부지는 설성소방파견소에서 약 2km 정도의 부근에 위치한 도로에 접해 있어서 접근성은 물론 시유지와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어 취득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장호원정수장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건입니다. 현재의 구 장호원 정수장은 「수도법」제27조에 의거, 다음 쪽 3쪽입니다. 2004년도에 시설이 폐지된 상태이며, 수원 공급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충주댐에서 수자원을 수급해 오고 있는 관계로 사용가치에 중요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계상으로 볼 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용도의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동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에 의거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별 문제점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부발 쓰레기 매립장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처음 쓰레기 매립할 때 소유주하고 현 소유자하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당초에는 원용규 씨였는데요,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어서 한혜정 외 2인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산 것 같은데 투기하려는 분들이 사 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시에다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투기 그것은 진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투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만약 이분들이 이것을 매립된 것을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는 현재는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농경지로 써야 되는데 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물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종료매립장은 20년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초지나 농경지나 또 나무를 식재하거나 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소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들이 매립된 것을 알고 샀을 거예요. 또 여기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고 서울 사시는 분들이 샀기 때문에 다분히 투기를 하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매입한 가격이 얼마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가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산정한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 거고요. 만약 감정평가를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투기의 목적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용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샀던 사람이 쓰레기매립장 할 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샀을 텐데, 샀으면. 그래서 시에다 다시 매입을 하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취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매매가격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 보시고 그 토지 매입을 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복용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현재는 어떤 이용성이 있어서 하기보다도 재산권 침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돌이켜보면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 받아서 쓰레기를 매립했던 것이거든요.

성복용 위원 아니, 재산권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한 번 바뀌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성복용 위원 먼저 소유자가 쓰레기 매립장 매입할 때,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 때문에 사 드리는 것은 이해가 조금 가는데 이게 소유자가 한 번 건너간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산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가 가기는 가지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잘해야 되고, 이게 무조건 재산권 때문에 사도 또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사야지 공원을 꾸민다든지 주민이, 거기 동네주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꾸민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매입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 때문에만 무조건 사 들인다면, 매입을 해야 된다면 처음에 소유자 것을 사들였어야 되는 거지 이게 벌써 한 다리 건너 또 산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은 저희한테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지금 재산권 침해 때문에 사는 부분도 있지만 사고 나서 결국에 이천시 소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법상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사게 되면 그런 관리방안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매입한 데는 시에서 관리를 안하면 잡풀만 이상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 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아주 지저분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나무같은 것은 심어서 공원 정도는 조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이것 외에 또 추가로 요구할 만한 대상이 얼마나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특별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전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그것도 매수가 됐고, 지금 농경지로 활용되는 부분은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매수를 요청하는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어디야, 예산서를 보니까 5군데하고 12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 위원장 임영길 관리하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침출수를 뽑아낸다든가 검사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원 승낙자한테 우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진짜 해 드려야, 재산권 침해차원에서 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몇 다리 건너가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저희가 투기의 대상이 됐는지 어떤 또 매입할 때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또 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복토가 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설성소방파견소 신축 및 부지 매입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파견소 건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소방 파견소가 지금 오래 됐어요? 설성 것이. 나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95년도에 지은 건데요. 지금 거기 진출입을 하면서, 설성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시간에 빠려나오려면 차가 밀리고 통행이 어려워서 긴급 소방서 차가 출동할 적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새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번째, 구 장호원 정수장 부지 회계간 재산이관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회계간 재산이관이 되는 데도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 수도과장 윤광석 수도과장 윤광석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가액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문자 위원 표현을 그렇게. 표현만요.

○ 수도과장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재산이관만 되는 거잖아요? 별다른 것은 없고요?

○ 수도과장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회계간 재산이관을 이제서 하지요? 2004년도에 끝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때 바로 안하고.

○ 수도과장 윤광석 장호원 정수장은 그동안에 예비급수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복용 위원 예비 급수용으로 두고 있었다.

○ 수도과장 윤광석 네, 답변이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성복용 위원 아니, 예비로 두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이관해야 될 것 같으면 2004년도이면 2010년, 6년이에요. 6년이면 그동안 광역상수도로 이용을 해서 급수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으면 예비로 두는 것도 한 2∼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 수도과장 윤광석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을 6년까지 놓아두었다가 여지껏 그냥 놓아두었다가 이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좀 했어야지.

○ 수도과장 윤광석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특별회계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로 넘기면 동네에서 또 이분 저분 동네 편의시설을 위해서 뺏기다시피 할 것 같은데 아예 특별회계로 갖고 있을 만한 그런 가치는 없을까요?

○ 수도과장 윤광석 특별회계로 만약에 갖고 있게 되면 수도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러니까 지역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시유지라고, 저것 시유지이니까 우리 거기에다 뭐 설치하자 뭐 설치하자 그렇게 시달림 받는 것보다는 아예 특별회계로 재산을 쓸 수 있는 것 외에는 활용을 못하니까 더 갖고 있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산 보호가치 차원에서 갖고 있으면 좀 어떨까.

○ 수도과장 윤광석 사실상 특별회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1억 8,000만 원의 재산이 감이 되는 겁니다. 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수도시설로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55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셋째 자녀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의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6월 이상 거주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거주기간이 6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일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자에게도 축하금을 지급하고, 출산축하금의 신청기간을 지급 대상 요건 충족 후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경위로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0년 7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셋째 자녀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 증진사업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출산축하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문제점은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사항으로는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으로 6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자와 출산일 이후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넷째 아이는 2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민들이 아기를 왜 안 낳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양육비 문제라든가, 교육비 이런 부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또 불임률도 높아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서 또 결혼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이 되어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양육비가 제일 큰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용재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왜 아기를 안 낳는 큰 이유가 뭐냐면 교육비가 최고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교육비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기 낳는 것 장려하는 것보다도 아기를 낳으면 그 교육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써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를 국가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치권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사실 지급범위만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적으로 최대 관심사가 이 저출산 문제, 이런 어려운 때에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데는 '저출산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함께 고민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셋째 아부터 100만 원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이니까, 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개정한 것이.

○ 보건소장 심평수 개정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그때 생각이었는데 단지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정말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많습니다. 군 지역들. 군 지역들조차도 저희보다 상당히 확대폭이 넓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개정안을 보면서 몇 군데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뭐 획기적인 시·군도 있고, 그리고 저희보다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아주 폭을 넓힌 데도 있고, 이제는 저희도 앞서가는 이천시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천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런 문구 하나 하나 고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개정이 들어올 때에 좀 더 이천시에서도 아이를 낳는 부모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태까지는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하고 셋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급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출산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신을 해서 이천시에 와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주민 민원이 되어서 이 부분에 주민들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주한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에게도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김문자 위원 뜻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자녀 가족 양육비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도 있어요. 셋째 아이 이상 가진, 우리 이천시는 잘 모르겠는데 셋째 아이 이상은 자동차세도 감면, 자동차 등록세,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50% 감면도 있고 양육비 지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참 많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좀 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사실 우리 현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방안이 있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미혼모에 관한 부분은 출산장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관련되어서 양육비 문제이다, 결혼 연령 문제이다, 불임률 관련된 이유로 인해서 저출산의 이유를 대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한 가지 추가가 된다면 우리 결혼하신여성 분들이,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사회생활 활동률이 50% 미만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46%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이 때문에 또 둘째, 셋째를 낳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어떠한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09년이나 '10년이나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늘어났는지,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다음 2년 동안은 늘어났었는데요.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출산율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출산축하금 조례와 시행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2006년 사이 '06∼'07년도는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2009년도가 9%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9년도 6월 말 현재와 올해 2010년도 6월 말 현재를 비교할 때 한 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근본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출산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자녀에 대한 가정에 어떠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판단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의미가 모르겠어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셋째, 넷째 있는 가정에 어떠한 가사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비, 교육비 문제로 출산을 못하는데 그것을 다 해결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이 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고취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정에서 또 일반 시민들이 이 정도이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선을 잡아서 또 저희 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정한 것이 당시 50만 원이 주변에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제정할 당시에 100만 원은 상당히 주변 시·군보다 많았던 금액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대부분 일 때 저희가 100만 원 했고요. 지금도 주변 시·군보다도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0만 원 한 번 타서 그것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 하고 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도 충분히 되지는 않겠지만 사회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 점점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어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누군가 보육해 줄 수 있고 하는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제반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출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가 출산축하금의 정의는 출산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지요? 정의가. 제2조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37쪽에.

정의를 보면 출산하는 가정으로 되어 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제5조제2항을 보면 앞에 서문을 생략하고 뒷부분만 "현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번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양육만 해도 되는 것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이 부분은 재혼가정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는 타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굉장히 혼선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 외에 출생했을 때에 이것이 셋째가 되면 우리가 지급하지만, 실제로 이혼 전에 자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는 자녀는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여기는 양육한 자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출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재혼가정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재혼가정 양가에서 만나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셋째가, 양쪽에 둘이 현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넷이 됐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거기에서 또 한 아이가 탄생이 된다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째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다섯째로 보고 지급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을 출산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양육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낳아서 데리고 오는 아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서, 나는 그래서 그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수를 셀 때 포함하는 자녀를 출산자녀가 아니라, 실제 자녀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를 따질 때에 그, 설령 결혼 전에 낳았더라도 현재 양육하지 않는 자녀는 이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존에 지금 들어온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래서 양쪽에 둘, 둘 있는데 남자 쪽에서는 아이를 안 데리고 오고 전 부인이 양육을 하고 있고, 새로운 부인이 둘만 데리고 왔다면 가정에는 자녀가 둘 있는 것으로 보고, 하나를 낳으면 셋째로 저희가 보고 다섯째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됐어요.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는 재혼했을 때에 아기를 낳았을 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사회적 문제가 꼭 대두가 되더라고요. 뭐 재산문제라든가 뭐 니 자식이니 내 자식이니 이런 문제, 저는 이것 재혼했을 때에 아기 낳았을 때 주는 것은 반대의 입장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애초에 맨 처음에,

김용재 위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것을 하다보면 복잡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김용재 위원 차라리 아기를 안 낳으면 낫지, 아기를 낳으면 꼭 문제가 되더라고.

○ 보건소장 심평수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경우에 명쾌하게 어느 정도 규정을 둠으로써 또 우리가 개인적인 허부로 이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쨌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제가 본 위원장이 볼 적에 이 정의에 이 양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축하금 정의에 지금 재혼가정 여기,

○ 위원장 임영길 출산이, 출산장려금의 목적이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재혼했다라고 하더라도 두 분이 합쳐서 출산이 되어야지, 어떻게 양육이 되는지 나는, 비록 몇 개월 아기가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여기 말씀은 지금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는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 남편 집안에서 애가 하나, 부인이 애가 둘이 있을 때에 포함하면 새로 낳은 아이는 넷째가 되지만, 이 자녀 중에서 현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해서만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 두 사람한테서 자녀가 실제로 셋이 있지만 만약에 양쪽에서 자녀를 아무도 안 데려왔다고 그러면 새로 낳은 아이는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을 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만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출생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존에 데려온 아이들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본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회계과장연용희

보건소장심평수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수도과장윤광석

세무과장윤순성

법무통계팀장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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