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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27일(화)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1.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1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9.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0.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O 산업건설위원장(성복용) 당선인사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지난 11일간 상임위원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물론 조례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 받으셨던 내용과 이번 회기를 통해 얻으신 경험을 통해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심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에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원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에 따른 산업건설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자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대상 범위로 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행정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3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4∼6일차에는 의문사항,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감사 7일차에는 각종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일정 및 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제출 요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시 행정부의 각종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강력한 시정요구는 물론,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우리시에 적합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종합·작성하고, 채택·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과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초·중·고등학교에만 급식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유치원”을 추가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중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신설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정된 조례로서, 지난해 12월 14일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시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이 포괄적 사업내용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투자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원들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시킨 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완화하여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였지만 이 또한 교육 경비 지원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업과 행정부에서 추진할 사업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논의를 통해 추후 조례를 개정할 것과 보류나 부결된 조례를 재상정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정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1980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유사 융자사업으로 중복되어 1999년 실효성의 상실로 중단된 상태이며,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로 대체하고, 『2010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개정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발급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감면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셋째자녀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천시 사용종료매립장 부지 매입 건은 부발읍 수정리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1995년 9월 30일 사용이 종료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설성 소방파견소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면사무소 내에 위치한 소방파견소에서 화재발생 장소까지 출동하기 위하여 혼잡한 시가지를 통과하는 불편으로 초동 진압이 어려운 실정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소방파견소를 이전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구 장호원정수장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건은 장호원읍 오남리에 소재한 구 장호원정수장이 2004년 12월 16일 시설 폐지됨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융자금을 대출받을 때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의 입장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5개 시·군 합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3조 및「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5조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11일만 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정 후에 유통센터의 운영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운영 위탁자를 선정 추진하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유통센터 설치로 햇사레 과실류와 이천시 농산물을 수집 판매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을 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차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연찬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사무국을 폐지하며, 기존의 사무국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지정제로 전환하여, 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일정자격을 겸비한 해당업자들에게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등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의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의 관련조항이 간단하여 이를 상세하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경관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 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정종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햇사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끝에 실음)

다음은 현재 공석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 실시에 앞서 선거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인영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36분)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20항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먼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재 의원님과 정종철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의원님과 정종철 의원님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의 투표용지, 명패, 투표함, 명패함과 기표소의 이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명패,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 감표위원 정종철 네, 이상 없습니다.

○ 감표위원 김용재 네.

○ 의장 김인영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진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의사팀장 윤희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면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으신 뒤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배정순이며, 김인영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 두 분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투표시작)

먼저 김문자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성복용 의원님, 이광희 부의장님, 임영길 의원님, 한영순 의원님, 김인영 의장님, 김용재 의원님, 정종철 의원님.

○ 의장 김인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투표종료)

모든 의원님께서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9개가 맞습니까?

○ 감표위원 김용재 네.

○ 감표위원 정종철 네.

○ 의장 김인영 감표위원의 확인결과 명패수가 투표의원 수와 같은 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9장이 맞습니까?

○ 감표위원 정종철 네.

○ 감표위원 김용재 네.

○ 의장 김인영 감표위원의 확인결과 투표용지가 9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천시의회 재적의원 9명 중 출석 의원은 9명으로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무효 2표, 성복용 의원님 7표로 「이천시의회 회기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성복용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복용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복용 의원님의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건설위원장(성복용) 당선인사

(10시 50분)

성복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지만 이천시의회의 상생과 또 이천시민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 내내 연구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의회상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8인

시장조병돈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부시장정승봉

농정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축산임업과장엄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송병광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건축과장이연배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윤순성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이상목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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