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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이종원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송병광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임영길 정광선 지역개발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임영길 원종순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임영길 이연배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임영길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임영길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이천시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까지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7쪽도 같이 하나요? 1억 원 이상 사업.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 뒷장도 같이 하나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요. 6쪽까지만 우선 하시고.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6쪽까지 없으시면, 9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 6쪽만 하신다 그래서 제가 7쪽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7쪽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아, 나는 6쪽까지 해서.

김문자 위원 어떻게? 질의할까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질의하시지요.

김문자 위원 1억 원 이상 사업 변경 시행현황 중에서 도암~송정 간 도로 중에 수하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주민들이 원했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1차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를 이야기를 해 주고 일단 수긍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건설과에 용역중지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2개가 용역중지가 됐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방도 318호선 이야기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방도 318호선 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성검토하고 교통영향성검토가 이루어져야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성검토, 교통영향분석이 내년 3월 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하고, 그런데 내년 3월 1일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계속 진행은 하시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진행을 계속,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용역비 변경도 없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요구자료 10쪽 자전거도로 확충 실적 및 계획, 도시계획도로망 현황, 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군부대 이전 지원조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도로 설계를 한 지 얼마가 경과되면 또 그 도로를 하려면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복용 위원 기준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본적으로 우리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쪽에 보시면 설계완료 해 놓고 공사를 착공 못한 것이 지금 한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용 위원 그게 어디 어디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보시면 사동초교~해룡천 간, 또 시도 9호선, 노탑리 도로계획도로를 설계완료 해 놓고 못하고, 그리고 이 시도 중에서도 해월~오천 간 이런 것도 한 12건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산 사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 소리는 어렵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나 설계를 해 놓고 10년 이상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계할 때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또 새로 도로를 포장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누가 빨리 좀 이걸 해 달라 하니까 그냥 그 지역에 뭐 하는 것처럼 설계했다 해 놓고서 그게 5년, 10년씩 이렇게 흐르면 주민들은 금방금방 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는 설계했던 부분을 이 다음에 10년 후에 또 하면 그때 했던 설계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설계를 하면 순번에 의해서 설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재촉을 해서 그냥 설계만 해 놓는 건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설계만 해 놓고 그냥 놔두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계를 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이라는 건 시급하고는 조금, 급하다 안 급하다, 완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성격은 있습니다. 성격이 있긴 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한 건데 그게 장기간 집행을 못하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구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본 위원도 문제는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해서 설계를 하지만 착공을 못하고 5년, 10년 이렇게 흐르는 부분에 조건은 많이 있겠지요. 차량 통행이 적어서 안 한다, 활용가치가 적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3호선을 보면 예전에 현방~우곡 간인데 그 설계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자체가 별로 좋지를 않다 보니까 노면상태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통행량 조사를 하면 통행량은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거리가 멀어도 다른 쪽으로 돌아서 다니지 거기는 안 갑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하면 사실 필요성 없는 도로 같아요.

그러나 우측으로 좌측으로 또 도로가 있어요. 그리로 돌면 거리상으로는 한 3배 정도 돼도 그리 돌아서 다닌다고. 차량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도 도로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전에 한 10년씩 이렇게 된 도로나 이런 곳의 설계가 된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를 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꼭 우선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걸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설계비가 많이는 안 들어도 10년 전, 5년 전에 해 놓은 설계비가 사실 시에서 더 필요한 데 써야 되는 부분을 거기다 설계를 하면서 없어진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필요성 있는 부분에 먼저 설계를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시도 3호선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과 자료 외에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선순위에 자꾸 사업이 밀린다고 해서 지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확․포장이 안 된 데가. 계속 제가 지금 4년 전부터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도봉리부터 장동리 구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사고가. 자동차 한 대도 겨우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가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또 설계를 하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또 착공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자 위원 그래도 다른 건 또 계속 설계하시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재 13개 노선인가 설계가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설계돼 있는 데를 먼저, 꼭 이 1개 노선, 설계돼 있지만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확장할 필요가 없는 도로다 이런 걸 빼고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를 완료해 놓고 추가로 설계를 하든지 해서 집행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민원이 지금 4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됐는데 답변은 계속 검토만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제가 정 안 돼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고만 답변을 주시는데, 그러다가 대형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계한 노선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신규로 또 설계하고 또 착공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아주 공교롭게 그렇게 답변을, 성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번 검토 때는 지금 그런 말씀을 금방 질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지난번에 우선순위에 밀렸다 밀렸다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얼른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설계를 하신 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것은 얼른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한 것은 당초에 설계할 그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국장님, 이제 앞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지금 와서 크게 변화되어서 이건 확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할 필요는 있는데 단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설계해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신규로 자꾸 설계를 추가, 설계만 자꾸 추가를 하게 되면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년씩이나 건의했는데, 또 5년 건의했는데 이런다고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착공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 안에 신규로 설계한 게 없습니까? 계속 설계는 해 왔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위험하다고 하면 피양지를 만든다든지 임시방편으로라도 사업을,

김문자 위원 피양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신규 설계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안 되는 건 아니고,

김문자 위원 네, 안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느 정도 설계돼 있는 것을 정리하고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우선순위에 사업이 밀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하이닉스 앞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국도변 옆에 여름만 되면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출퇴근하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도변까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침수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번에 비 올 때 거의 한 100mm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때도 침수돼서 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전반적인 검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배수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국도이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 그 도로 관리는 서울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서울청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서울청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복하천 내지는 톨게이트 주변에 끊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복하천 교량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거의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청에서는 사업추진 절차가 자전거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계획에 반영을 우선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장기계획 변경할 때 그 사업계획을 넣어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도변에 있는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지금 수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도 되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하기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해도 되지요. 이용하는 건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서울청 관리 도로다 보니까 서울청에서 하는 게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지요.

정종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라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청이니 국도니 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시설을, 있는 도로를 조금만 개선하면, 물론 9억 원이라는 돈이 들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개선될 텐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서울청이고 국도고 그런 답변을 벌써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하고 반복되는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사업이나 건설을 필요로 하겠지만 있는 것에 대한 빠른 개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설계가 끝난 사업을 빨리 조속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5년, 쉽게 한 과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만 설계가 끝나고 5년이 넘게 여태까지 착공을 안 한 사업이 그 실시설계비만 해도 한 7~8억 원이 됩니다. 지난번 지적은, 그런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우선순위가 여러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러 상황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교량문제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교통량이 유독 많이 늘어서 개설,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권에 들겠지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교량이나 도로에서 차량도 늘어나고 사망사고도 여러 차례가 나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러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두 달이, 짧은 기간이지만 두 달이 지났지만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각평교,

이광희 위원 장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장소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방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게 마장면에 국한된 도로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하여튼,

이광희 위원 수광~마교 구간도 5년이 넘었고, 현방~우곡 간, 산성~본죽 간 등 해서 여러 건이 있어요. 5년 이상 넘은, 설계만 끝나고 안 한 사업이. 그렇다면 우선권을 정할 때 그런 것을, 우선 그것 아닙니까? 도로문제라면 교통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 우선 해야 되고, 사고가 많이 나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라도 우선으로 하고, 아까도 김문자 위원님이 뭐 했는데 설계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러한 국장님의 마인드는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전사 이전으로 인한 그 사업비로 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금액도 대충 아시는 것이니까 도로 및 기반시설비로 국방부, 토지주택공사에서 550억 원을 내려줬지요. 그렇다면 시에서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또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장면 인센티브 국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연계 사업비 확보방안 말씀이시지요?

이광희 위원 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순수 인센티브 사업 갖고만 공사를 하실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왜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광희 위원 아니, 어차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유가,

이광희 위원 처음에 도로 개설하고 그럴 때 국․도비를 반영해서 처음에 설계했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계를요?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설계도,

이광희 위원 각평교가 지방천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각평교만 그렇고.

이광희 위원 그러나 그걸 시비로 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외에,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느 것을요?

이광희 위원 각평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네, 시비만 1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국․도비의 지원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있고, 그 도로의 노선 자체가 면도이기 때문에, 아, 면도,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어촌도로까지 하면, 농어촌도로니까.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도로는 시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각평교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속 건의해 가지고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일부지원은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LH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차피 이천시로 와서 시비로 둔갑이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이천시 공직자들께서 관련부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오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큰 금액 중에서 순수 시비로만 다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 붙잡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어떤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잘 뭐 협의가 안 된 사항 같은데 자꾸 얘기하면 괜히 국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이 되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비만 가지고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도비라도 조금, 뭐 국비라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다가 알파 플러스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제가 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광희 위원 자, 그 대체사업으로 326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를 들어서,

이광희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예를 들어서 각평교 사업에 주민들이 인센티브사업비를 투자 안 하겠다,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것 못 하더라도 그렇게 정했다고 하면 별도의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뭐 시책추진비를 지원을 받든지 해서 추진하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각평교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 하고 정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저는 지금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550억 원 LH공사 내려오는데 국장님께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550억 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550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국비를 얼마 주시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550억 원 LH공사 지원하는 데 국장님께서 도비나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아오겠다 이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가 LH공사 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만큼 시비를 투자하니까 국비를 의무적으로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광희 위원 의무적은 아니지만 가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이광희 위원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도비 좀 확보,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광희 위원 어떻게요? 하나도 못 받아오겠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업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비를 추가 로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책추진비를 받아오든지,

이광희 위원 이따가 나중에, 국장님! 그렇게 애기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광희 위원 하나도 못 받아온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실무협의회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국장님은 처음에 그런 돈에서 시비만 쓰지 그런 것을 못 받아옵니다 하고 답변하니까 계속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인센티브 550억 원을 별도로 받아오니까 이것과 연계시켜서 550억 원이나 받는데 도비를 별도로 100억 원이고 200억 원이고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이나 아까 그 답변이나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것은,

이광희 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도 못 받아온다고 그러고 있다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이광희 위원 처음에 답변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비 지원기준이나 그 말씀을 드린 게 먼저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그런 것을.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아,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확보된 것이 만약에 90억 원이다, 10억 원은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 차원에서 아까 제가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광희 위원 어제도 어떤 국장님하고 저게 처음부터 답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국장님도 아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안 들어가요.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시비나 도비나 국비 좀 더 확보해 달라고. 최소한 노력을 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에는 550억 원 말고는 더 ……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했던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제가 답변드린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표현상에 뭐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뒤로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이천시 사업 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설계사를 채용해서 설계비를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성 검토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30% 금액은 환경성 검토비용이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한 15%~20%를 차지하고, 도로공사 설계에 관한 것이 한 50% 이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외주를 만약에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성 재해영향 이런 것을 외주를 준다고 하면 실제로 전체 설계비의 50% 이렇게 보면 만약에 10억 원이라 해도 5억 원인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팀을 갖추어야 되는데 5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제가 볼 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만약에 5명의 인건비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게 해마다 그만한 설계용량이 있냐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 읍․면 발주하는 물량 이런 것 설계비까지를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팀을 구성해서 한다 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해서 설계를 하기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기는 경제성을 따졌을 때 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 경제성으로 따지면 직원을 채용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더 돈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도 3호선 공사,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공사에 대해서, 그 도로 확장이라든가 설계된 것에 대한 조기 실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우곡교 지난해 수해사업으로 했나요? 우곡교 재가설공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4억 2,700만 원인가요? 4억 2,700만 원,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것은 4억 2,700만 원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교량의 폭이 11m인데 그 올라가는 도로 폭은 5m로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그 교량의 설계도를 보니까 교량의 성토 고가 바닥보다 약 1.5m,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5m.

○ 위원장 임영길 1.5m, 또 이쪽에는 1.4m이니까 우측에는 1.4m, 좌측에는 1.5m. 그렇게 높거든요. 거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빨리 좀 시도 3호선도 같이 공사하시면서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고 나는 것을 직접 본 위원장이 목격을 했고요. 또 아는 사람이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앞에서 오고 가는 것이 거기가 안 보여요. 차가 올라서면서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 어디야, 율현사거리에서부터 신 진리사거리까지 인도포장공사 한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그때,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도 설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가로수가 왜 가로수 보호판만 설치하고 가로수 식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면에다 심은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 뒤에 당초에 공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가로수를 다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임영길 심어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렇게 해 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은 주변에 집들이 없기 때문에, 집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도로부지가 도로 뒷 경계석까지만 도로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매입을 우리가 해 가지고 한 데도 있고 또 경계까지만 매입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면을 활용해가지고 가로수를 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로수 심는 시점에 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면에 가로수 심을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 놓고 가로수를 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뒷면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된,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본 바에 의하면 그 가로수가 뒤에 식재가 되면 오히려 자라다가 죽어버린다고요. 뒤에 개발하면서 집 짓고 뭐 하고 뭐 도로점용이고 뭐 들어가면 그나마 없어져요. 내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는 치우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보호판만 설치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 가로수 식재는 안 하고 풀만 자라있고, 요즘은 또 엊그제 보니까 청소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비 개요를 가만히 보니까 가로수 보호대가 175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식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공사비가 무려 한 800만 원 어치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뭐냐고 또 여쭈어 보니까 인도로 깔아버리겠다고. 그 가로수 보호대 걷어내는 비용이 또 약 한 700만 원 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한 비용, 걷어내는 비용, 한 1,400~1,500만 원이 언뜻 날라갈 것 같은데 그런 우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앞으로는 설계 때부터 면밀히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식재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이천시청 들어오는 이 통로에는 또 양쪽으로 심어졌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사진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것 다 찍어왔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이제 벚나무를 심은 것인데 우선은 시청 들어오는 그 양쪽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심어놓으면 저는 계획적인 개발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충분히 살리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선이라든지 그 녹지라든지 이런 것 배분을 적절히 해 가지고 심어져있는 가로수를 옮긴다든지 이런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본 위원장이 본 바에 의하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하나의 사업이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좀 나가주셔야 되는데, 이쪽은 그렇고 또 그 쪽 지역에 맞는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도 폭이 좁아진다는 사유로 가로수 앞에 식재하지 아니하고 후선에다 심는 얘기는 지금 도로변에 꽃 심는 것도 사실 거기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화분 크기가 사실 더 큽니다. 가로수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아마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또 소요되는데 본 위원장이 뽑은 것에 의하면 한 1,400만 원~1,500만 원이 또 손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4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15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현황에 대한 추진현황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뭐 시에서 한다 라고 해서 금방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어서 지난해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결정을 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제 한 것은 시 상황에 따라서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천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옛날에는 관리지역으로 있던 것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벌써 1년이 지난 이런 시기인데, 사실 관리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애로가 화장실 하나도 증축은 못 짓는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 좀 명확히 짚어서 공장이 좀 넓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기업이 잘 되어도 뭐 또 조금 공장을 짓고자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시에서 기존에 들어와 있던 공장이 잘 돌아가서 증축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관리지역 세분화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 옛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또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면 버스가 다시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기업이 떠나면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맙지만 이게 뭐 또 이천시에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더 해서 이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그 공장들은 자기가 환경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도 이게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진행을 빨리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못했는데 금년 9월 17일에, 내일 모레 금요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시키고 한 11월 초순에는 소위원회 그 위원들이 시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한 10월 말 안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1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계속 노력해서 올해 안에, 이게 승인이 되던 안 되던, 승인이 되면 좋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공장 확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업을 키워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소규모 그 공장들은 다른 데로 이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올해 안에는 확정이 난다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올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초에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겼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챙겼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 관리지역 세분화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일, 저런 일 예산 소비되는 것 미리부터 검토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 모든 일에 사전에 시작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고 나서 피해를 보는 공장이 올해 안에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상 기일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6쪽 가산~장천온천개발 관광벨트구축사업 추진 현황, 18쪽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지 미착공 현황, 2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가산하고 장천온천 개발을 지금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산은 그렇더라도 장천같은 경우에 지금 꽤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식적인 이유는 장천온천, 대기업에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남의 눈, 눈이라고 봐야지요. 눈이 있어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게 공식적인, 내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관광지 조성사업 자체가 3만㎡밖에 못했고, 또 수도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6만㎡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너무 작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조성사업이 우리 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면적 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계속 면적 상한도 없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해라 그렇게 지금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가산같은 경우에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잘못 본 건가요? 이게 중단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중단되지는 않았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산온천은 기존 집을 철거하고 나서 그 대구 박형수 씨라는 사장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데 실제로 자금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경제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이런 시점에 선뜻 투자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가산하고 장천을 보면 저희가 온천개발촉구 공문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마치 행정사무감사기간 즈음해서 보낸 거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미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앞으로 추진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가산온천은 여태까지 종전 소유자하고 낙찰 받아서 소유권 획득한 사람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계 때문에 소송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난 것이 작년 11월에 끝이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철거관계로, 소송은 끝났지만 건물철거는 또 이겼다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철거를 위한 소송을 또 해 가지고 그것이 금년 4월인가 그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들어가서 철거 지금 되고 나서 사업자를 구하려고 하니까 막상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흉물입니다. 보기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2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지역개발과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27쪽까지 요구자료는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쪽까지 일괄 질의지적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8쪽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사업 추진 현황.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하고 있는 것 끝났고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남아있는 부분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남아있는 것,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반적으로 오천리는 구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좌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들도 발전협의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택지개발지구하고 도로를 맞추어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부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한 80억 원 정도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자금 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추가로 시비 투입이라든지 그것은 연계시켜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장택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나와서 좌측 지역에 대해서도 노선을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노선을 변경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 팀장이 나와서 오천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 때 7월 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아마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 관련된 사업은 건설과에서 여태까지 쭉 해 오고, 또한 잘 해 왔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나 기타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던 팀장은 아까 국장님도 확인을 하셨지만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도로망을 같이 형성을 시켜달라는 안을 수번에 걸쳐서 LH공사나 이천 시청이나 대책위나 해서 의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천시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로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상권이 같이 서게끔, 원형으로, 그렇게 하게끔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했더니 LH공사에서 긍정적으로 했고, 이천시에서 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때 나왔던 팀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옛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어디 먼저 할까요?” 하고 와서 하는 설명회가 아무리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국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는 자주 좀 만나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저나 기타 거기에 이장 한두 명이 알았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주민들은 그 내용 모르니까.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했다면 그대로 진행을 시켰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거기에 그래도 아는 이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동을 걸었고, 제가 가서 제동을 걸었지만 그게 안 됐다면 공사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게 다행히 그래도 중간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진행이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컸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 간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서로 연관해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게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대답은 잘 하시지요. 7월에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제발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지적 없으시면 30쪽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3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33쪽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현황, 33쪽까지 일괄 질의지적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준공식을 가졌는데 기본적인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음성군이나 안성시 다른 지역의 경우는 그 안에 장비를 다 갖추어가지고 문을 열고 이랬는데 왜 저희 장호원 유통센터만 아무 시설이 없이 준공이 됐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소도읍가꾸기사업 업무 협의를 할 때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 205억 원이었습니다. 205억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를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던 거지요. 그게 유통센터하고 공원조성, 가로망 그리고 주차장 크게는 세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가로망에 주차장 포함해서 세 가지로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여유라는 것이 없었던 거지요. 그 만큼.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방금 말씀하신 장비, 복숭아를 분류하는 장비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기존에 과수조합이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장비를, 분류하는 것을, 과일 분류하는 것 그것 외에 특별한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김용재 위원 복숭아 연구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연구소, 거기가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치고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복숭아연구소는 처음에는 사업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사업 진행하면서 변경시켜 가지고 복숭아연구소를 거기다 입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장비는 실제로 소도읍가꾸기 사업비에서 마련하기가 실제로 힘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복숭아 분류하는 기계를 보니까 그게 20억 원인가, 30억 원인가.

김용재 위원 선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선별기. 20억 원인가 30억 원인가 소요된다고 해서 못 했던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너무 건물이 방대하게만 컸지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처음에.

김용재 위원 장호원분들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길이도 선별장 길이를 정할 때도 기존에 있는 것이 15m인가 선별기 자체가. 그리고 새로 설치할 것은 25m짜리인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유통센터로 정하면서 그럼 어떤 작물을 넣을거냐, 그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복숭아 뿐만이 아니고 고구마라든지 또 다른 농산물 이것도 다 거기다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다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 과수조합, 또 주민 이런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했던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과수조합이나 농협사람들은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집기는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 설계할 때 당신들은 참여를 안 했느냐, 자기들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규모 이런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주인가, 거기 유통센터, 목포인가 유통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갔다 오고, 구리 농산물유통센터 거기에 갔다 오고, 세 군데인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만 간 것이 아니고 주민 대표자들 하고 다 같이 갔어요.

김용재 위원 그쪽에는 작은 자본을 가지고 쓸모있게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억 원 안 들여 가지고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유통센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갔던 거지요.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통센터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고 그 전제 하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 안한 것이 아니에요. 다 참여해 가지고 농협하고 과수조합하고 다 참여해서 그런 규모 그런 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여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시에서는 참여를 했다고 하고, 그럼 추후로 이쪽에 자금을 지원해 줄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대상인데 유통센터와 관련돼서는 준공해서 이양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해야 될.

김용재 위원 환경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는 단순히 소도읍육성사업 차원에서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김용재 위원 추가 지원은 환경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도읍육성사업은 끝나버렸으니까 그것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국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재 위원 끝났다고 신경 안 쓰지 말고요. 계속 추가지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하게 유통센터가 돌아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소규모 일반산업단지를 20개를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이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선정기준은 어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 번에 설성산업단지 때문에 수도권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당초에 이천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용지공급 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오고자 하는 사람을 갈 데 없이 만들지 말고, 또 우리가 현행법으로 1,000㎡밖에 못하는데 산업단지 오게 되면 3,0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는 건데,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시설, 관내에 있는 기존시설 그것을 합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수용을 안할 수가 없어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전해야 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이전할 대상을 물색을 해야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공고를 합니다. 사전에. 분양공고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그런데 장호원 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업자를 정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정종철 위원 장호원쪽에 입주하는 업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에요? 아니면 이천시에서 있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외부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외부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면적이 1,000㎡ 이하만 가능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산업단지에 오는 것은 3,000㎡까지.

정종철 위원 그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고, 산업단지에 또 건폐율이 60%, 50%까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종철 위원 3,000㎡는 주로 몇 개 기업이나 들어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개 기업이 3,0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나요? 한도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면적.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없어요. 단지의 상한선은 없는데 우리가 6만㎡가 상한선이잖아요? 단지상한선이 6만㎡인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한 65%에서 70%정도가 가용면적으로 나와요.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도로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용면적이 70%로 잡으면 4만 2,000㎡, 6 곱하기 7은 42이니까 4만 2,000㎡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한 7개 공장, 8개 공장 이렇게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10개 공장이라도 4,200㎡가 되거든요. 1개 공장 부지면적이. 그러면 거기에 50% 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 해도 충분히 소화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개를 4단계로 해서 20개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한 단지에 보통 4~5개 정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7개~8개 정도.

정종철 위원 7개~8개 정도, 20개라는 것은 2013년까지, 2013년 이후까지 계속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 되는데요. 단지로서의 어떤 가치를 보면 대단위로 해서 여러 기업이 한 군데 몰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예산이 중복 예산이, 또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도 같고요. 또 한 개 단지로 크게 조성함으로써 그 주변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같이 학교시설부터 해서 같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실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지금 우리도 대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6만㎡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만㎡ 이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 상한선을 철폐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30만㎡라든지 50만㎡로 상향시켜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는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건의가 건의로 끝나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한선인 6만㎡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집단화가 안 되고 여기 저기 흩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35쪽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38쪽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 39쪽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현황 등 지역개발과 기타 제반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3만㎡ 이하에서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가 백사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에 거기 밭을 한 300평 정도 산 것 알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백사면에서 사 달라는 이유를 알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복용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것이 이제 밭이다 보니까 어차피 3만㎡ 이하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 사실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300평을 지금 밭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 달라고 해서 시에서 사 준 것이 아닙니까, 사 주어서 거기 옹벽을 쳤는데 그 공사업자가 그때 혼났어요. 그 밭에다가 옹벽을 2~3m 친다고 신문에 난 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문에서도 그렇게 용도에 안 맞는 옹벽을 치고 그런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체육공원이 조성한 지가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도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도를 체육공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변경을 시키서 주차장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체육공원을 3만㎡로 한정을 시킨 이유가 개발행위를 할 때 3만㎡가 넘으면 시설 결정을 별도로 해야 돼요.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모든 것이 다 까다롭게 되고, 개발하는 그 가용지가 실제로 우리 환경성검토를 받다보면 이것도 보전해라, 이것 보전해라 이러면 그것 개발 못하면 실제로는 3만㎡ 아니고 한 10만㎡ 되어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지금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다 옹벽을 치게 된다 그러면 옹벽을 못 치게 하면 옹벽을 못 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용지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3만㎡ 미만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체육공원과 연결시켜서 연접이라든지 또 다른 것하고 연계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다 시비를 들여서 일단 사 놓은 땅인데 어차피 이용을 거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주차장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 이내에서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거기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법레포츠공원도 옛날에 관진산 등산로 주차장 이래서 한 번 만든 적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시설 결정해서.

성복용 위원 그것 시설결정 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시설결정은 몇 ㎡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 작은 땅인데 그래도 어차피 시에서 산 것이면 시설결정이라도 해서 그것을 써야지 그냥 돈 들여서 사 놓고 그냥 놔 두면 그것은 이천시의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적산 등산로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라도 용도를 변경해서, 그냥 뭐 마른 날은 쓸 수 있어요. 그냥 슬쩍 대면 되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무슨 논 같이 이렇게 해 놔서 질어서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변경신청을 해서라도 뭐 자갈이라도 깔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좀 꼭 좀, 왜냐 하면 그것은 백사면민 뿐이 아니라 땅을 사 놓고 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할 때 개발행위 절차를 이행을 안 했나요? 주차장.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 삼겹살 공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있지요? 거기 주차장 조성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개발행위 절차를 이행을 안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발행위 대상이 안 됩니다. 별도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부지에 어떤 시설 설치를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러면 자연친화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것처럼 풀도 나고, 블록도 설치되지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쓰면 그것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구두협의는 하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두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신문에 계속 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어떤 시에서 하는 공사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제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것도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후속조치는 대처는 좀 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문기사에 대한 대처 말씀하십니까?

김문자 위원 네, 네. 전혀 못 하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뚜렷한 대처가 뭐,

김문자 위원 그래도 구두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협의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대부분 서울청에서 고발을 해 버리지요.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데도 물론 그것이 국토관리청 것이라서 저희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김문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수변공원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기에는 차량 이용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출입하기가 너무 위험이 많아서요, 들어가고 나가고 감속차선이라고 그러지요, 그 가감속차선을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시내에서 나가면서,

한영순 위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나가면서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원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해 놓은 것 이상 하기가, 할 수가 있었으면 아마 공사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부발읍 쪽에서 들어오면서 우회전 들어가기가 좀 힘든데, 원래는 거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다 보니까 특별히 만들 수도 없고.

한영순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한영순 위원 복하천 제방을 포장한 것은 그 자전거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차량이 마구 드나들면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4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현황, 42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43쪽 2009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 보조금 집행내용에 보면 장애인협회 반납을 했네요. 342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장애인협회에 우리가 지원한 목적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하는 데에 거기에 협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 참여를 한 번도 안했어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을,

김문자 위원 반납을 시킨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줄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잘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한 것인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신청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신청서를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위에도 보면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장애인협회도 조금 보조금 증액신청을 해 달라면 증액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시켜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목적에 안 맞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신청한다고 주면 그것은 정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택시정류장이 부족해서 택시정류장 증설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라온팰리스 앞, 증포동 거기하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주공 앞하고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주공은 지금 버스승강장 앞에 한 2면 정도 2대 정도 정차, 지금 실제로 정차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포동 이마트 앞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온팰리스 앞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광희 위원 두 군데는 지금 정류장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또 한 가지는 라온팰리스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옛날 중앙시장 건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그런데 뒤 쪽에 도로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에는 3차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출입로 되는 그러한 부분에는 2차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차선은 2차선,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차선은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 보니까 양쪽 차선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로가 2차선으로 있던 것이 하나 없어지고 이쪽으로 1차선, 1차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라온팰리스 쪽 말고 이쪽 구건물 쪽에는 차량을 하여튼 대서 한 차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차는 오되 만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역주행이 되지요. 중앙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팀장을 만나서 담당자들 만나고 이석순 씨 만나서 대화를 해 봤지만 답이 없어요. 시청의 관계자들 답변은 차선의 문제는 경찰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민원내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이 내용을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 원래 두 차선이 한 차선은 주행차선이고, 하나는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가속차선 이런 개념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한 차선이 없어진 그런 결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주차단속을 하기도 그렇고, 대지 말라고 계도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렇다고 강제로 하기도 그렇고, 지금 갑갑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라온팰리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설치된 주차장에 라온팰리스 그 주차면에 거기 상가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 차들만이라도 임의로 주차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라온팰리스 쪽에 주차를 세울 수 있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 쪽이 아니고,

이광희 위원 반대쪽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하주차장에.

이광희 위원 지하주차장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다가 그 상가 사람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그렇게.

이광희 위원 문제는 그때 건축 담당했던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까 말씀했던 식으로 가감차선이 하나 필요하고, 일반차선이 하나 필요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반대편 쪽에 차선이 하나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계속해서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변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차선이 변경되려면 기본적으로 라온팰리스에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50명이 들어왔다, 아니면 반대쪽에 대형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차량이 늘어났다 했을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있을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처음에 계획했던 신축하기 위한 계획하고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구건물 그대로이고, 라온팰리스에 입주하려던 그 계획 그대로이고, 오히려 지금은 대형유통 매장이 들어와서 차량이 더 복잡하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

단 법적으로 준공이 날 때까지만 강제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준공이 되고 나서는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제재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문제보다도.

이광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 법적으로 꼭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서 딱지를 계속 끊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고민인데, 하여튼 라온팰리스 하고 의논을 잘 해서 그 사람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라온팰리스 반대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청하고 경찰서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선을 그을 때는 휴일로 들었습니다. 휴일.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겠지만. 평일은 아니고. 차선을 그으면서 그 당시에 라온팰리스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 것이 단 한번이고, 그렇게까지 민원이 그렇다면 미리 시청에서도 경찰서 관계자나 라온팰리스 이쪽 상가 분들을 모셔놓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차선만 긋게 하고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시청에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이런 조건으로 하라고 해 놓고서는. 국장님! 그렇지요?

신축을 할 때 이런 도로를 기본요건으로 해야지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아무 의논도 없이 변한 것도 없는데 차선을 무조건 바꾸었는데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답변만 준다면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천시청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차선은 당초대로 그어져 있지요. 차선은.

이광희 위원 아니지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가 보세요. 옛날에는 두 차선이 있고 한 차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지워버리고 가운데로 하나만 쭉 그려놨다고. 차선을. 중앙선만. 국장님이 뭐 안 가 보셨나본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임영길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주시면 되잖아요.

이광희 위원 안 가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교통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라온팰리스 그 뒤에 차선은 당초에 준공 당시에 차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관리단하고 협의를 하다가, 상가와 협의를 하다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지금도 그 관리단이, 상가가 아니라 라온팰리스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건의를 해서 한쪽 차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관리단에다 요구한 게 구상가 측에 주차선을 일자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앙에 차로가 하나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중앙에 봉을 막는 걸 협의하고 있는데 관리단에서 입주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통보가 없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을 제시할 때 그날 바로 반대를 했던데요. 뭐 여태 답변이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확인 좀 해 보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이광희 위원 그 도로폭이 몇 m예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폭이 지금 5m로 돼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8m지요.

이광희 위원 이게 몇 차례 현장을 나갔었고 담당들도 나갔었는데, 정확히 폭은 10m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것은 2m를,

이광희 위원 10m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지 선에서 밀어서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지금 형성돼 있는 도로를 얘기한 거예요. 10m인데 2m는 쭉 해서 라온팰리스 공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8m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가운데에다 중앙선을 그었을 때는 라온팰리스의 공유면적이 차선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오는 차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여기 서장님이 결정내릴 것 있으면 시장님이 찾아가서라도 결정 내려서 얼른 빨리 이걸 해결을 보셔야지, 이걸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 역량이 아니다 해 가지고 자꾸 미룬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피해는 주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나가보시면 확인될 거예요. 이쪽 차선은 다 차로 서 있어요. 차선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역주행이 되다 보니까는 사고 나면 무조건 이 사람들 책임이지요.

거기에 아무 때고 가보세요. 주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은 아직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가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44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46쪽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실적, 47쪽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장호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시민공영자전거제 운영실적 및 보관대 설치현황, 패션물류단지 조성현황 등 기타 교통행정과 제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6쪽 보면 7월 이후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온팰리스 뒤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공원 아시지요.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면당 한 4,500만 원 꼴이 나왔어요. 주차면 1면 설치하는 데. 그래서 경제성으로 너무 안 맞다, 거기에 주차장 설치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만약에 하면 거기에는 몇 면 정도가 나오나요? 100면 이상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10면인가 나오는 걸로.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때 금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하면 한 5,000만 원 이상 되겠지요.

김문자 위원 거기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공지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되거든요. 주차 1면에 보통 한 25㎡에서 33㎡ 10평까지 이렇게 보는데 평균 한 7평, 8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짜리 10평 사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놀이터를 주차장화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종합운동장은 터 고르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구조물로 설치하고 위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주차장은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민원도 많았을 거예요. 주차시설이 없어서 민원도 많았을 건데, 오히려 주민들은 남천공원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우범지역으로 변했어요.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저녁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인데, 경제성이 물론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이천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론은 일단은, 물론 공설운동장도 좋습니다. 계획도 좋은데 그쪽은 주택단지도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남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게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김문자 위원 밑에 지하로? 지하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계획은 그랬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원을 없앨 수는 없어요.

김문자 위원 그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무리 우범화 돼 있다고 하면 우범화 돼 있는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고, 우범화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을 없앤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요. 만약에 주차장이 생기면 관리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 곳이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래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김문자 위원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창전동 북샛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공영주차장이 자료를 보니까 약 35억 원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거기를 가볼 때가 있는데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유도 제가 대충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돈을 받는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건의도 많이 받았고요. 주민들한테 부탁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호법 레포츠공원이다 아니면 백사 체육공원이다 하면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야지만 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는 주차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이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주차장을 건립한 만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시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설을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무를 하려고 보니까 다만 인건비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무료로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근무를 안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근무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야로 나눠서 주간이 4만 원인가 그렇고 야간이 3만 원 그렇고, 전체 다 하더라도 월 7만 원 정도 같으면, 3만 원, 2만 원이니까 5만 원 그 정도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무료로 하기에는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그래서 그 주차요금을 좀더 조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 또 전기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천 관내에 용역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주차장을 건립한 것이라고 하면 아주 전폭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또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인,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면 유휴노동력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복지체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검토보다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5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60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이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건축법」 위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럼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처분을 내리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소, 없는 걸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받는 걸로.

김문자 위원 전혀 못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그 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의 반 이상은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7명 중에서 12명이 재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는 곳 같은 경우도 확인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사는 곳, 거주하는 곳도 확인을 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불법행위를 한 토지하고 또 거주지하고 2개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조사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였었거든요. 그런데 100% 그분이 잘못했다고 그랬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돈 들여서 차도 수리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법을 모색해서 재산압류나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고 돈 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서류상으로 확인이 불가하니까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멸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자주 확인하셔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쪽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 63쪽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내역, 65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자 지정현황, 건축민원 처리현황 및 건축과에 대한 제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68쪽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69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70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이 5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요구자료 71쪽 재난관리 장비보유 현황 및 사용실적, 73쪽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 7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현황,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현황 등 재난안전관리과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재난음성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이천시에 총 몇 개가 설치돼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보시스템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72쪽부터 재난음성경보시스템입니다. 35개가 있는데.

김문자 위원 35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신둔면에도 지금 한 곳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 이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특보가 내리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사실은 이게 드러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겠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런 음성경보시스템을 함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사안도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당초 목적은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 대피, 또 대비하는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관내 전체 다 해도 실제로 재난 때문에 큰 피해가 날 만한, 인명피해가 날 만한 이런 지역은, 전에 어석리라든지 또 갈산리 제방붕괴로 인해서 위험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장소다 그런 동네에는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난차원에서의 대피경보시설 설치는.

김문자 위원 아마 다녀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다가 이천시 관내에 위험지역이 있으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방하천법」에 고수부지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 고수부지에는 시설물 설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농작물은 심을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농작물도 경작을 안 하도록,

성복용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왜 그러냐 하면 수질오염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복하1교 밑에는 뭐 심고 그러는데 왜 심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시비, 그러니까 거름이나 이런 것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묵인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농작물을 심어서 다른 지역에는 출수 전에도 갈아 엎으면서, 아니, 그러면 풀 심어 먹고, 모 심어서 비료 안 주고 경작을 한다 이러면 묵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니까 자꾸 하천부지 사용하던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복하1교 밑에는 호밀도 심고 전부 심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거기도 심게 하면 다른 지역도 심게 하든가, 다른 지역을 경작금지를 시키면 암만 여기서 묵인을 해 주고 시하고 가까운 단체에서 하더라도 다 같이 안 해야지,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개인은 안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봄에 메밀을 심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작을 한 건데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성복용 위원 왜냐하면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고수부지에 경작을 하게 한다 그것은 곤란하고요.

성복용 위원 곤란하면 이게 무슨 거기 호밀을 심어서 특별하게 이천시가 경제적으로 효과를 본다든지 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저도 묵인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큰 문제는 삼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 호밀 심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사료먹이로 들어가겠지요. 그 전에는 보리도 심은 적이 있어요. 보리. 그런데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그 하천의 고수부지에 옛날부터 농작물을 많이 심어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몇 년전부터 경작금지를 딱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을 창출하던 이런 부분이 싹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착이 됐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빤히 보이는 복하1교 밑으로 거기에다 경작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고려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작을 안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알면서 봐 주었다고 그러는데 알면서 봐 주면 다른 데도 알면서 봐 주어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강구는 해야 되지만, 곤란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하는 것은 못하게 하면서, 그것은 길옆에다 그런 것 해도 되는지 나는 참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경작을 비료 사용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이 나는 비료, 농약 안 쓰고 농사 짓겠다 이렇게 해 놓고 몰래 몰래 농약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약속 이행을 안 한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복하교 밑에 경작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미관이나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시해서.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불문을 떠나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이. 거의가. 그렇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작촌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작촌천이 작년에 수해를 봐서 재난안전청인가요, 거기에서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30억 원 가까이 자금을, 예산을 받아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특히 자원관리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동네 역시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예산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단, 옥의 티라고 공사를 하면서 맨 위에 상단부 거기에, 국장님!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작촌천 맨 위. 3단계로 하지요? 3가지 공법으로 현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호안.

이광희 위원 호안블럭, 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호안도.

이광희 위원 맨 상단.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연친화의 호안하고 식생공법 호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광희 위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과장님 그게 뭐지요? 이름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매트리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매트리스하고 그러니까 다 호안은 호안인데 호안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이광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그게 언제가 준공 예정일이지요? 작촌천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9월 말인가, 10월 20일에 끝날 겁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뚝마루 보조기층 부설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광희 위원 어떤 공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어떤 공사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방 보조기층.

이광희 위원 맨 위에 상단부는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방 상단.

이광희 위원 현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보조기층 지금 부설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여튼 10월 20일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포장만 남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상단부에 있는 아까 자연생태 그 공법이라는 것을 다 걷어 냈지요. 현재.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걷어내고 새로 깔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문제는 상단부에서도 최고 윗부분은 바닥 밑면이, 바닥면이 약 한 3m가 나오는데 내려오면서 S굴곡이 있는 데는 바닥면이 1.2m가 나왔어요.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 얘기 맞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맞습니다. 새로 보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단부 최고 위에는 바닥면이 거의 3m가 나오는데 내려오면서부터 굴곡부분에 1.2m라는 바닥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민원을 넣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원인은,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도에 설계도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시공사가. 설계도에는 거기에 몇 m로 되어 있지요? 제가 지적하는 1.2m부분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최소폭이 3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m라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요.

이광희 위원 국장님, 확인은 저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독관은 시청의 자원관리과 직원이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확인이라는 것이 설계가 3m인데 왜 1.2m 밖에 안 되냐 그 과정을 확인을 해서 수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확인은 된 거라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요.

이광희 위원 돼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서 다시 뜯어냈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까지 진행이 됐어요. 문제는 감독관은 자원관리과 직원이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시공할 때라도 한두 번만 더 나갔어도 그 분들이 하는, 시야로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윗부분은 3m, 밑에 부분은 1.2m 그것도 굴곡 부분을, 시공사가 다 공사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좁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시청담당 감독관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나중에 자꾸 제가 물어보고 도면을 보고 자꾸 설계도를 보고 보고하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했던 식으로 3m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발견해 가지고 시공업체한테 제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공기도 단축이 되고 또한 시공업체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외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외부 사람을 떠나서라도 그 분들도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지금 농사철에 한참 바쁜데 돌멩이 끄집어 내 가지고 길로 다 쌓아놓아서 통행하는데, 물론 그 정도는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하지만 감독관 특히 관련 부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현장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다음부터는.

이광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담당 직원들이 실수한 것 맞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되기까지 그것을 발견치 못하고 지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이 얘기가 여기에서 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이천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었어요. 그렇다면 그 업체가 민원을 넣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공사한 사업비만큼은 원청에서 주어야 되는데 원청에서 여태 안주고 있고, 여태까지 시간이 경과돼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담당 과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그 하청업체는 이천관내 업체입니다. 이천시에서 발주를 해서 이천업체가 공사하고, 원청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만 둔 건지는. 그러한 부분도 이천시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좀 챙겨 주세요. 그것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은 아는데요. 각자 또 말이 틀리고.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광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양쪽 사람을 한번 불러서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쪽만 들으면 서로 틀릴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요.

이광희 위원 양쪽을 불러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도 해야지 지역에서도 업체들이 힘이 나고 그렇지, 일은 기껏해 놓고 돈도 못 받고 그러면 맥 빠지잖아요. 현재까지는 감독관 관련 부서에서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장을 철저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왕이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지역개발국 총괄 아까 지적을 혹시 못 하셨다든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제반업무에 대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게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 전체적인 이천시 용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제가 4년을 지내오면서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천시에 대한 어떤 업무는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무조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용역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김문자 위원 설계 용역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계용역비가 한 9억, 8억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직접 했으면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경제적인 측면하고 또 우리가 일이 지속적으로 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태까지 그것으로 봐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사실 용역비가 그냥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용역을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계획을 짜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 물론 우리 과가 틀려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우리 이천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을 조금만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노력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합동작업을 해서 읍․면 토목단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단가라든지 산출을 해서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주는 것과 안주는 것 그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얼마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용역비를 구성하는데 따른, 실제 설계에 따른 것 50%하고 또 외주 나가는 것 전문 환경이라든지 교통, 재난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 50% 해서 반반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그 용역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 직원도 최소한 한 5명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득 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이천시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용역회사한테 이천시를 맡긴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현장조사를 다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역에 참가하는 사람 자체가 이천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믿고.

김문자 위원 전에 우리 어떤 이천시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공무원 생각에 저는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용역을 안 주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분들도 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면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모든 공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직접 하는 것이 좋을 수도, 그런 것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예산낭비를, 용역을 줄 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속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하는 건지, 여기 수원 사거리에서 유산리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얼마 전에 준공됐지요? 6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좁혀지는 이런 도로 부분, 그런데 여기가 보면 규정 속도라고 하나요? 규정속도가 60km로 되어 있더라고요. 60km로 되어 있다 보니까 6차선 도로이고, 아직은 또 차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 빼 놓고는. 그래서 이쪽에 마장면, 호법면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길이 훤히 뚫려 있으니까 4차선에서 또 6차선 도로로 넓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심코 가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여기 현대자동차 이 앞에서부터 수원사거리 이 구간은 규정 속도가 80km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이쪽 수원사거리에서부터 유산사거리 구간 보다는 산업도로변에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보아서 아시겠지만 여기 공설운동장 앞쪽에 보면 그 육교 있는 부분에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추돌을 해서 사고 난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 현대자동차부터 진리, 적어도 진리구간까지는 속도를, 규정 속도를 한 60km 이내로 줄이는 방법하고 또 이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리부터 수원사거리 구간을 60km에서 80km로 규정 속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면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카메라에 이렇게 적발되는 그런 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찰 관계 공무원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게 시내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수원사거리에서 유산사거리가. 그래서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60km로 이렇게 제한속도를 규정해 놓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녀 보아도 거기가 시내도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고 전철이 들어서고 또 양옆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했을 때는 교통이 혼잡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다시 60km로 내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경찰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고요. 일단은 도로 차량의 속도는 제한하는 그것이 절차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그것에 2차선일 때에는 60km, 4차선일 때에는 90km, 80km 이렇게 그 설계 속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설계속도에 따라서 도로의 형태가 커브라든지 직선거리 이런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이. 도로설계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실제로 뭐 80km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거든요. 그 도로 자체가 성격이 도시계획도로로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낮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60km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늦게, 위원님이 마찬가지로 느끼듯이 저희도 뭐 차 타고 가면서 60km 가지고는 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탄력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말을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도 경찰서하고 의논하니까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아 가시면서 탄력적으로 그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절 가능한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쳤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공영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지금 2009년도에 21대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42대를 구입해서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보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 이용횟수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이용횟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3일에 한 번 이용했다든지, 제일 많이 한 데가 거의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 정도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용했다는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영자전거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쪽에서 타고 가서 저쪽에 그냥 쭉 보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체계까지 못 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포동에서 자전거 타고 중리동에 와서 중리동에 그냥 맡겨놓고 사람은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증포동에서 빌려간 자전거를 중리동에 갔는지, 관고동에 갔는지 그리고 그것 받아져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빌려간 데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체제이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는 그 의도를 미리 파악하셔서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셨는데. 6개월치 평균을 제가 내보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5.8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횟수가 저조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나 또 효율성, 적법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사업이다 하면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민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시책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향후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에 손을 댔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은 이유가 일단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우리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대여반납시스템제도, 이 터미널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이천시에서 좀 예산을 세우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시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할 것인지 또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대여반납시스템 이런 터미널제도를 확립을 시켜주시면 향후 당장은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면 예산부분이 걱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시책하는 에너지 절약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교통체증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대기오염을 줄이는 이런 어떤 상승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점검해 보셔서요.

개인적으로는 시민공영자전거 보급하는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셔서 우리 이천시민들이 정말 자전거를 널리 애용하고 또 자전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할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금년도 것, 2010년도 것 보면 한 15건 정도 있는데 사업비가 작게는 7억 원부터 크게는 100억 원까지도 도시계획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본 위원장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 아시지요? 그런가 하면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몇 년이 흘러도 안 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음동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만날 사고 나고 다치고 그런 도로 아시지요? 국장님! 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음동에,

○ 위원장 임영길 사음1통. 저 3통 간의 도로는 원래 잘 해 주셔가지고 아주 편히 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는 인도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이 차가 운행할 경우에는 논밭두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오전부터 여태 서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인가, 아닌가. 알고 계시지요? 사음1통 문제점에 대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길이가 연장이 한 240m 되는데 2m 폭 인도를 설치한다고, 한쪽 면만 설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약 140평 밖에 안돼요. 200만 원씩 토지 보상을 생각한다고 해도 2억 9,000만 원이고, 거기 시설비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수차례 주민 건의사항 때 얘기해도 안되는데, 지금 혹시 자전거전용도로사업 하면서 부지 매입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지 매입 안 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안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그것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결정 후에 건설과에서 도로시설을 해야 아마 건설과에서 손을 댄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건설과에서 먼저 손을 짚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과에서 먼저 손을 짚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설결정을 먼저,

○ 위원장 임영길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지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수 없는 기간이 흘러갔고 주민들이 이제 지쳤어요. 거기 조금 있다고 건축허가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도 인도 하나 설치 못합니다.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좀 아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제가 오전에 질의 못한 것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야 뭐 이천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의 박사이신데, 힐스테이트 하고 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네, 거기는 도로사업비가 약 83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 성토 계획구간 최고 몇 m인지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성토. 그 계획구간에 성토하는 부분. 작게는 2m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확하게는 현재 한 10,

○ 위원장 임영길 작게는 2m에서 5m도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10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영길 성토요, 성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토. 성토 …….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 갈산동 일대에 있는 그 등고선도 산의 높이 그 지형의 높이도를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1~2m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 성토계획구간이 나와 있어요. 설계도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지적하니까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 외에라도 설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우리 이천시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버스승강장이 400,

○ 위원장 임영길 네, 지금 451개가 있습니다. 451개가 있는데 일반형, 도시형, 조적조형, 판넬형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여기 지금 사진을 찍어놓았지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천시에 31개 종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버스정류장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 취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과장님 취향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 정체성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정체성 확립 차원으로 본다든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본다 라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노상주차장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그 구간 중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천주교와 한국관 그 사이에 있는 그 재래시장 앞에서부터 장날에는 거기 버스, 주차장에 다 차 대고 장사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그 약관을, 위탁관리계약서를 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5일장과 기타 자선단체바자회, 김장시장 등 주차 목적 이외의 행위는 별도의 갑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냥 하시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에 그 장날 같은 경우에 차 구간 하나에 1만 2,000원인가 이렇게 받는데요. 자, 그것은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료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논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행위가 또 장날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장이니까 주차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 주차를 하는 것이 맞는데,

○ 위원장 임영길 네,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모자란다고 주변 상가사람들은 난리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에 영업을 허용해 주었던 처음 시작이 김장시장 때, 그 김장철에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자꾸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자꾸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또 강제로 싸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칙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적하신 것대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지요.

○ 위원장 임영길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금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목적사업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목적사업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 안쪽으로 시장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옛날에 지금의 현 창전동사무소 앞에 그 골짜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조례는 그 위탁관리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연합회는 무슨 특혜 주듯이 그냥 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주게 된 이유가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글쎄요. 「장애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우선 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해 드린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것은 맞아 가지고 좀 해 주셔야지요.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주셔야지요. 어디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데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 라면, 그것 좀 한번 본 위원장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이번 연말에 다시 있을 재계약에도 한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인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한영희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임영길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임영길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제출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쪽 건강시책사업 추진실적, 7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9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 1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시책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곳이 41곳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업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음주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예방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청소년들의 음주나 비행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나서서 선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청소년 선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은 또 저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업소에 관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되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관해서 선도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 교육 강화라든가 캠페인, 그리고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부분은 관련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협조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업체와 보건소가 협의체를 마련해서 예방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음주도 문제이지만 흡연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담배를 팔아서 업소가 적발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시청, 그리고 보건소까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서로 업무가 연결이 안 돼서 각자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건지. 업무 연결이 안 되시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세요? 연결이 되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흡연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요, 또 처벌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나름대로 단속이나 점검에도 한계가 있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방법이 어떤 건지 좀더 찾아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적어도 같은 업무를 보신다면 부서가 다르더라도, 기관이 다르더라도 어떤 규정에 어떤 단속이 대상이 되는지는 서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도 지금 서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더 반성하고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같은 업무라면 서로 연계가 돼서 서로 업무 파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연구․검토 소리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지양해 주시고,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할 수 있으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란다 민원사건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 관리하는 업소가 5,000개가 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광희 위원 5,000개 업소가 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가 5,200여 개 됩니다.

이광희 위원 물론 지난번에 지도점검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여기 보건소 직원, 또 도시과, 체육지원센터, 그리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엄청 심했습니다. 그 상태가. 담당과장님은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운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실 할 것 없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란다에 가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했을 경우라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을 먹기에 충분한 환경여건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광희 위원 물론 행정조치하고 특별한 게 없어서 지난번에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하고 싶으냐면 미란다라는 그런 이천의 특수사업체는 거의 외부인들이 오시는 데이고, 또 현재 관광명소로서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데인데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진다면, 그런 가운이나 환경이 나쁜 부분이 외부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시로 불시에 그런 데 조사 나가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것은 미란다 같은 경우는 올해 4번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처분한 것도 있고 또 고발,

이광희 위원 4번 나가셨으면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지적사항이 돼서 고발 1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1건을.

이광희 위원 행정부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는 그분들 하는 행동이 지적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도 별 효과를 못 얻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라도, 물론 하고 있겠지요. 지금도 불시에 나가는 것?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물론 그 미란다라는 호텔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장은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는 행정부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물론 인원이 적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압니다. 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처리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고생하시는 김에, 그래도 이천시의 자랑거리입니다. 호텔 중에서 미란다호텔이. 온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불시에 더 나가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광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어요. 별안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그 미란다호텔보다는 보석사우나를 주로 다니는데, 이것은 정말 호텔치고는, 무궁화가 4개니 5개니 이러는 데 상당히 좋은 호텔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천의 조그만 목욕탕보다 위생이 더 개판이에요.

지금 세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목욕탕에 락스통을 갖다 놓아서 냄새가 나지를 않나, 목욕을 끝내고 나와서 빗질하는데 껌 조각 같은 게 뭐가 쭉 붙어서 이렇게 떼어 보니까 본드인지 뭔지 거기에 머리카락이 다 엉겨 붙었어요.

정말 한번 갔다 오면 안 가게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걸 봤을 때 과연 이천 미란다관광호텔, 내가 외지 사람이라도 거기에 다시 안 옵니다. 위생적으로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4번씩 검열을 하는 것도 사실 검열을 하면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이것 지저분하다” “이것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 개판이고, 그때 수질도 다시 검사하고 그랬는데 벌써 그것 한다니까 다시 다 해 놓고 난 뒤라 그런지 거기서 문제 삼았던 걸 다시 해 가지고 왔는데 다 정상이야. 다 정상으로 수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야, 과연 이천의 관광명소라는 미란다호텔을 이렇게 관리하니 ……. 이것 정말 보건소 책임 있는 거예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런 일반 동네 목욕탕보다 더 지저분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앞으로는 잘 챙겨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리고 거기 음식점도 가서 들은 얘기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음식도 이상한 음식이 말이야, 부패된 음식이 나왔다 그러고, 또 검열하고 나오다 보니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이 비가 오면 또 그 안에 목욕탕 욕조가 샌대요. 위의 지붕에서.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가 그건 새는 게 아니라 결로현상이라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 결로현상은 무슨 결로냐. 비만 오면 새는데.”

이것저것 그냥 잠깐 가서 지적을 해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안 하면 정말 미란다, 문제가 많아요. 거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4번씩 점검을 하신다 그러는데 한 번 점검을 가더라도 확실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축하금을 상향조정해서 많이 올린다고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건데요.

저희가 100만 원, 그것도 한 2~3년 됐는데 100만 원으로 셋째아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이 224명이라고 참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요. 지자체에서 셋째아부터 100만 원인 데가 이제 몇 군데 안 됩니다. 학자금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상당히 차등지원해서 이제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이제는 어차피 지원할 것이면 정말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겠는데, 하여간 셋째아부터는 좀더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축하금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은 지금 셋째아 이상에만 되는데요. 사실은 애를 낳기 어려운 부분이 대개 육아비용도 많이 들고 교육비용도 많이 들고.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서 셋째아 이상만 또 이런 시책을 시행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까요.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든 어린이에게 육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첫째 둘째 상관없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 6세까지요.

김문자 위원 6세까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한 달에 1인당 5만 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셋째아 이상으로 하고 점점 더 확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자꾸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요. 사실은 셋째아부터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누가 낳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건데요. 가급적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좀더 지원해 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그 출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네, 4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시책까지입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인근지역을 알아보니까, 자녀를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라면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지역을 보니까 그 애 앞으로 보험도 들어주고 이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또 육아비를 셋째 아이부터는 5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참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인근 시․군을 보면 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출산 장려라 그래서 애만 많이 낳아 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니고, 그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얼마나 올바로 자랄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사실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요. 당장은, 뭐 100만 원 주는 게 더 좋겠지만, 또 200만 원 주는 게 좋겠지만, 그 애 장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건강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돼서 추진할 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요구사항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건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보면 뭐를 안다고, 지금 이광희 부의장님, 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성복용 위원장님하고 저도 미란다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동네 목욕탕도 1년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해요. 그것이 아마 몇 년은 됐나봐. 그 당시에 지적한 것이, 아까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례를 보면 티셔츠가 구멍이 났어요. 그런 옷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봤을 적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옷이. 내가 봐도 너무 해요. 손님들한테 입혀 줄 그런 옷은 아니더라고. 아주 진짜 너무 낯이 부끄럽고 외부 사람들한테, 갔다가, 간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후회스러울 정도예요. 몰라요, 테르메덴은 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는 잘되어 있는지도. 거기도 또 그러한 현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지도 점검을 금년도에 4번밖에 안 하셨다니까 자주 좀 해 주세요. 특히 외부 사람들한테 얼굴인 그래도 미란다호텔 아닙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티셔츠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티셔츠를 갖다가 입혀드리고 계시더라고. 손님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14쪽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 현황, 15쪽 약품구매현황, 16쪽 식중독 발생 내역 및 조치 현황, 17쪽 보건소 관련 공사 물품구입 용역발주 현황 등 기타 보건소 전반에 관한,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나 지적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4대 때도 많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백사면은 지금 보건소가 없어요. 그 종합복지관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저하고 보건소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꽤 오래됐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유감스럽게 제가 5대에 또 왔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그게 싹 들어갔을 텐데 또 유감스럽게 5대에 다시 또 오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얼마나, 몇 군데나 알아보셨습니까? 땅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못 알아보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부지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해 가지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상의나마나 사실은 그 백사면 주변에 땅을, 그냥 널려있어 파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땅 보건소 지으라고 딱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고 그러다 보면 부지 매입가가 비싸서 못 사고, 또 저 구석 먼 데는 사람이 없어서 외져서 안되고, 이것 못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부지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보건소 측하고 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안 맞아도 또 파는 사람은 약간 비싸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중간 입장에서 내가 돈을 쥐고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보건소 부지로 짓는다면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알면 뭐 해요. 그게 벌써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또 보건소가 사실 우리가 백사면에 복지회관으로 쓸려고 해 놓은 건물을 임시로 들어간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 그래서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 것 보건소 좀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좀 번듯한 보건소를 지어서 우리 백사 면민의 건강을 챙기는 이런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부지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좀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지적 없으시면, 또 없으세요?

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다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임영길 남기학 업무팀장님.

○ 업무팀장 남기학 네.

○ 위원장 임영길 김기창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임영길 윤광석 수도과장이 9월 17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지적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Ⅱ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9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지금 저희가 이천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법정 기준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는 다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조치는 금년도에 또 나온 것 법정 기준치 초과한 것은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염소 투입기가 자주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또 현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염소투입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장님들이 직접 투입을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게 자동투입기인데요, 자동투입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떨어지면 이장님들이 그것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김문자 위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을 안 하셨을 때 그게 투입기가 안돼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동투입기가 자주 고장이 나니까 이분들이 수동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장 12장 보면 수질검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상태는 󰡐상․중󰡑으로 나왔습니다. 󰡐하󰡑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세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 앞에 것하고 사실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약간 이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것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부분은 고도처리를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이 목표연도이지만 2014년까지 하여간 우리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다 보급하게 되면 이 문제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 도중에 상수도관 배관을 연결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 부위의 부식으로 인해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거기가 부식이 돼서 세균이 침입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세균 자체는 지하수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 세균이 나오지 중간 관에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김문자 위원 관의 수명이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 그것은 운영하는 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10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 연결고리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점검을 자주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현재 제가 보면 5만 6,000공 중에 1만 6,000공을 조사 완료했는데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사실 잘해 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 이천시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워낙 지하수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판 지하수보다는 불법으로 파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 것은 이게 한 6,839공이고, 불법 지하수를 우리가 한 5만 6,000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현재까지 지하수를 파악한 것이 한 1만 6,000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더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가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게 꼭 우리가 지하수 수질을 보통 2년이나 3년, 뭐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을 검사를 해서 사실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식당을 하시거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영업하고 관계되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쓰는 지하수는 사실 그것을 안 하지요.

그것을 안 하는데 그것을 워낙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혼자서 접수받고 뭐 인․허가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숫자를 여태껏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직원들,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 발생 때문에 아마 검사를 기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한 25만 1,000원 정도의 본인이 돈을 내서 아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기 수질검사 제도 개선 및 그리고 수수료 보완시설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을 다시 개선하시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질검사를 받아서 음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8월에 보면 국토해양부․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재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자진신고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거의, 그럼, 그것을 자진신고하게 유도하셔 가지고 차후 불법시설로 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법을 피해 갈 수 있게 시에서는 자진 신고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 감사목록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 초과 현황,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 12쪽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3건에 대해서 질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15쪽 광역상수도 공급 현황 및 추진계획, 17쪽 수돗물 공급 가격 현황, 18쪽 상수도 취수량, 급수량 및 누수율 현황, 19쪽 수도요금 감면 및 결손처리 현황 이 건에 대해서 19쪽까지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10만 원 이상 수수료 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이 6월 현재 4,400만 원에 이르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상인데, 1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10만 원 이하 소액은 거의 한 80%가 징수가 거의 다 됩니다. 10만 원 이하. 워낙 1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그렇게 계속 장기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단수조치한다든가 또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부분은 다시.

한영순 위원 혹시 체납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한영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있습니까? 감면하는 제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감면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것.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 수돗물 공급가격을 보니까 420원인데 우리는 861원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임영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임영길 17쪽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 이천시가 지금 거의 우리가 실비수준으로 요금이 사실 현실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좀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좀 상위에 속합니다. 수도요금이.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이 실비 현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나마 우리 이천시가 현실화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재투자사업이 사실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거의, 이게 워낙 요율이 적다 보니까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운영이 적자운영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현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현실화가 되어 있어도 일반 가정에서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달에 한 1만 5,000원 정도이니까 실제로 현실화 되었어도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감면 빼놓고 일반 가정들은 한달에 1만 원~2만 원 정도이면 수돗물 쓰는데, 요금 내는데 큰 뭐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지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 23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현황, 25쪽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및 집행내역, 27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 29쪽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 등 기타 상하수도사업소 제반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가 새로 이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하고 또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비오는 날 그 맞은 편에 갈산동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울 그런 방법은 없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특히 거기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비 올 때마다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대 여섯 차례를 나갔어요. 비 올 때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는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정확히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특히 우리 시장님한테 막 바로 전화를 한 두 번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후로 한 대 여섯 번을 비 올 때마다 나갔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나간 경우는 없고 아마 다른 데에서 흘러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수처리장은 TMS(Tele 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시스템)로 해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그냥 한강유역청 환경부까지 배출, 나가는 각 농도가 그냥 다 떠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뭐 비 온 날이라고 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자장치가 다 해서 그냥 순간순간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만 올라갔다면 빨간 불이 들어와서 탁탁탁 튀고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인근에 어디 다른 데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가 오려고 그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아주 퀴퀴한 냄새가 계속 날아 들어오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냄새가 안 나도록 어떻게 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환경사업소 내에서 날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곳이 가깝다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제 그게,

성복용 위원 바로 건너에는 모전리 양돈단지가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비오는 날 차를 타고 문을 열어놓고 다니다 보면 그 요소요소에서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많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것은 축산 하는 곳의 냄새라고 보는데, 이것은 또 시에서 관리하고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것을 어떻게 나지 않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신일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동 대표들 다 불러다가 한 세 번에 걸쳐서 확인을 시켰드렸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나는 것은 아니라고 그 분들이 인정을 하고 가셨는데 사실 모전축산단지에서 넘어오는 냄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하수과장하고도 모전축산단지를 한 세 번씩 방문을 해서 그 냄새를 좀, 옛날에는 그 퇴비화시설 만들고 그 시설 만들었던 것을 좀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단지에서 지금 그것을 운영할 기계가 다 망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래서 모전축산단지를 저희들이 한번 더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너머에서 난다고 그래도 뭐 축산 하는데 전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경을 쓰고 약품 처리를 하면 냄새가 많이 감소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지금 이천시 전체를 묶기는 그렇고 백사면에는 몇 군데나, 안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성복용 위원 네. 하수처리시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 하수과장 김기창 계획 안 되어서 계획 잡힌 것은,

성복용 위원 계획 잡힌 것은 한 것으로 보고요. 안 잡혀 있는 부분, 동네별로.

○ 하수과장 김기창 동네 행정구역별로 안 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 하수과장 김기창 송말4리.

성복용 위원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이 하수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먹으면 언제나 싸야 되고, 싸면 또 처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장님하고는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다 되었는데 안 된 동네가 한 동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는 뭐 세금도 안 내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다 내는데 소외받은 것 모양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방리 하수처리장 끝나면서 좀 같이 계획을 잡아서 꼭 좀 처리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님! 딴청 피지 말고.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알겠습니다. 모전처리장이 아마 올 연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운전해서 내년 초에 상반기에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면 유입량을 고려해서 그 처리구역하고 현방리 안 된, 누락된 것하고 송말4리 안 된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처리구역을 재조정해서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라도 그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모전리처리장이 내년에는 돼요?

○ 하수과장 김기창 현방리처리장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 현방리 것은 내년에 처리가 되고.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그랬을 때 현방처리장이 되었을 때 가동을 해서 여유량이 있을 때 받는 그런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복용 위원 아휴, 여,

○ 하수과장 김기창 그 앞에 빌라도 사실 빠졌거든요.

성복용 위원 아, 여유량이 있다고 그전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하수과장 김기창 아니, 그러니까 실지 저희가 산술적으로 나온 것하고 예정치하고 유입량하고를 운영해서 그 설계라든가 이것을 미리 해 놓은 다음에 거기 유입량을 고려해가지고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복용 위원 그것 현방리 유입량이 모자라면?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러면 별도의 증설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복용 위원 그러면 모전리,

○ 하수과장 김기창 현방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는 수 밖에 그 안은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성복용 위원 아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현방처리장이 모자라면 현방처리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있는 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해서 처리구에서 갖고 있는 우리 시 입장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첨예하게 지금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환경부 직원이 나와가지고 필지를 찍어가면서 처리구역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휴,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사실 전 지역이 다 되었는데 한 군데가 빠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말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은,

성복용 위원 아, 떡이 10개 있는데 9명만 주고 1명 안 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그 현방리 하수처리장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서 바로 연결을 시켜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은 뭐 좌우지간,

성복용 위원 하수과장님! 대답 좀 하세요. 아, 왜 대답을 못하셔.

○ 하수과장 김기창 그 유입량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았어요. 그것은,

성복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김문자 위원 총괄 소리 안 했어요.

○ 위원장 임영길 아, 전반적인 것 안 했습니까? 저는 전반적인 것 아까 했는데, 자, 그러면 기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배수관로, 상수관로 묻었는데 외딴 집 한두 집, 서너 집 있는데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아마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밀집지역에만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 이후에,

김문자 위원 이후에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2014년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집단취락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또 마을상수도 쓰던 데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집어넣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도 다 광역이나 일반상수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외따로 떨어진 데를 추진해 나가는, 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조금 그 몇 년을 참으셔야 …….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되어서 순간순간 좀 약간 저것한 데는 그래도 연결은 시켜 가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사실 외딴 집만 지금 전반적, 전체적으로 다 지금 추진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배수관로, 상수관로를 묻었는데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공급이 가능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물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사실 물은 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지금 급수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재작년부터 우리 읍․면․동 이장, 통장님들 회의 때마다 우리 수도과장하고 급수팀장이 나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마을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50가구이다 하면 45가구는 찬성을 하는데 한 다섯 가구가, 나 그 돈을 못 내겠다 해서 그 어려운 집들이 몇 가구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 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래서 지금 상수도관은 마을상수도는 먹는데 거기다만 연결시켜 주면 되는데 그래도 계량기 값하고 시설분담금하고 해서 15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 12만 원 시설 원인자부담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좀 면제를 해 볼까 해서,

김문자 위원 그런 방법,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조례를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마을에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2만 원을 감면시켜 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동네에서 몇 가구 때문에 물 공급 못 받는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도 계몽을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관로를 묻으면서 오수관을 같이 공사를 하나요? 안 하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것 같이 하셔야 돼요. 소장님. 왜냐하면 지금 같은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같이 해야 나중에 또 그 공사 땅을 파는 일이 없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차피 같은 곳에 공사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같이 공사하더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제7일차인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이 정확히 행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 참석위원 8인

임영길정종철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성복용이광희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공무원 13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보건소장심평수

건축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도시과장송병광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지역개발과장정광선

하수과장김기창


업무팀장남기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2인

의정팀장윤희동

의사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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