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홍운표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위원장 임영길 송광범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위원장 임영길 이상목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임영길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임영길 김상원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엄명원 축산임업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위원장 임영길 남오철 이천아트홀소장님.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네.
○ 위원장 임영길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7월 초에 업무보고 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체가 떠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마장면과 같은 경우 특전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떠나는 기업체가 현재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만나지는 않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7월 초이고, 지금 공사 시작을 11월경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게 마장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명~50명 되는 기업체가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각 읍․면․동별로 지금, 읍․면별로 소규모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그분들을 갈 수 있게끔 좀더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벌써 미팅을 하셨어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12월에 공사가 착공된다면 그 이전에 지금 이전해야 될 것이거든요. 우리 소규모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전부다 이전부지를 확보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럴 계획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직도 못한 데가 세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준다면 이분들이 이천시에서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하셔서 기업 유치, 새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안 떠나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천시에 …… 기업체이고, 아직도 입니다.
식품회사는 자기의 종량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기존에 받아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는 50을 받아놓는데 오총제가 되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분들은 약 10밖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천시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만일 안 되면 다른 데로 떠나게 되면 이천시도 손해이고 그분들도 손해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얘기는 없어요. 다 이천시 관내로 이전하겠다고 그랬지. 그 분들이.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담당팀장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애로점을 듣고 그분들이 왜 못 구하고 있는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왜, 후견인제도도 지금 있잖아요. 기업체 1인 1후견인제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후견인들이 만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 이광희 위원 아무래도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는 그런 기업체에 있는데, 하겠지만 좀 시청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후견인제도를 왜 두었습니까? 그 분들에게 법률적인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자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좀더, 좀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기업체가 진짜 이천시를 안 떠나게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실적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올해,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분기별로 해서 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년에 4회, 실적 좀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쪽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소기업 유통자금 지원현황, 지역상품권 판매 성과분석 현황, 공장설립 현황 및 이전현황 이 3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7쪽이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지역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상품가맹점이 이천시에 총 몇 군데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상품권, 지역상품권, 상품 가맹점. 가맹점.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가맹점 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저희가 가맹점이 지금 2009년 10월 말 현재로 630개소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630개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김문자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 상품권 발행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발행액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발행액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판매율은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판매액은 4억 9,391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얼마 안되네요. 회수, 회수한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총 판매액이 그렇습니다. 총 판매액이.
○ 김문자 위원 아, 판매액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리고 2009년도 것은 1억 9,66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지금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게 작년 것은 얼마나 회수를 못 했나요? 2009년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회수 못 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판매, 상품권을 판매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상품권이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한 숫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전액 회수됐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 김문자 위원 전액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반드시 청구를 하기 때문에요.
○ 김문자 위원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간 매년 상품권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혜택을 좀 저희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13쪽 석유판매업 현황 및 단속실적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석유판매 적발 숫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석유판매업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 김문자 위원 단속대상이 늘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김문자 위원 지난해는 한 대여섯 군데 업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단속을 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석유관리업체 업소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단속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속실적이 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하여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14쪽 기업후견인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 또 15쪽 고용촉진, 17쪽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3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타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난 년도에 그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졌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그 피해 보는 중소기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피해 보는 기업이 다시 세분화를 해서 그 공장용 도로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지역개발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를 제가 알기로도 벌써 세 번째인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거기에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역개발국 쪽에 얘기를 해 주어서 그쪽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관리지역 세분화 자체는 지역개발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국하고, 지역개발국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없어요. 진행 중이라는 얘기만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질의를 드린 것이고, 우리 이천시에 도비사업으로서 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비사업으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무슨,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백사면에 풍천섬유 들어가는 데 도로를 도비사업으로 기업지원과에서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량을 놓았는데 그 주변의 농민들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몰랐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다리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로를 막아놓다 보니까 농민들이 추수철이 다가왔는데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략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 성복용 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이 놓아지면서 그 교각이 이렇게 농로하고 접해 가지고 농로를 활용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마냥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가해 가지고 그것을 절단내어서 농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 교각 나온 부분을 절단해야 되는데 그 절단할 때 그 교량의 위험성을 좀 따져가지고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그 교각을, 교각 나온 부분을 잘라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절단작업을 해 가지고 농로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 추수기에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교각을 잘라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그 안전성을 검토하느라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시간이 좀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해 가지고 추수기에 농로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한쪽만 좋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도 고려를 해서 도움을 주어야 그것이 아주 확실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각문제도 누가 설계를 했는지 또 지금 잘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도비, 국비라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필요하지 않은 데 교각을 세워서 농민들도 불편하고 또 세금낭비도 그만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리 도 사업이라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20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현황 2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매년 사회단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그 단체의 성질이라든가 그 단체의 실적 같은 것은 확인을 하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산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지원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활동했던 어떤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자생력도 없이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보면. 요즘에 저희가 동우회도 지원을 하잖아요. 동우회도.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마치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민간자율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23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쪽 이천시 문화예술사업 평가분석 자료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작년도 제17회 춘사영화제를 마무리 짓고 잘못된 점이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행정부에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작년도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산도 철저히 받고.
○ 이광희 위원 문제가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왜 올해 춘사영화제가 열리느니 안 열리느니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보다도 여론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문제가 없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면 참 큰 문제인데요,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았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전부 정산을 받아서 하나 하나 따져서,
○ 이광희 위원 작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얼마나 지출이 됐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작년에 예심이 1,655만 5,000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본심 심사에 987만 6,000원, 집행위원회 운영에 60만 3,000원, 그 다음 홍보마케팅 6,600만 원, 인쇄 및 제작물에 4,300만 원.
○ 이광희 위원 아니,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이광희 위원 제 질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사무국장과 간사 월급을 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전체 사무국 진행비가 3,749만 원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 경비를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항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보통 영화제는 준비기간까지 합해서 4개월 정도는 지급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 직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우리 영화감독협회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춘사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 이광희 위원 영화감독협회에서 일했던 분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이지요? 계속 일을.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여기에서도 받고 저기에서도 받고 그렇게 됐지요? 그 기간에.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중복해서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 이광희 위원 간사는 그랬을 것 아니에요. 간사. 영화감독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저희는 영화감독협회는 사무국장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에게 확인된 내용은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 안 주어도 되는 사람을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고, 그 다음에 상패를 만들었지요? 작년에 상패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작년에는 전체가 3,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한 3,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4년동안 한 군데에서 계속 상패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 군데에서 구입을 했다고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도자기 명장이라는 분이 있고, 여러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4년 동안 한 분한테만 물건을 갖다 썼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았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까지 제5회를 개최하는데 현재까지 제4회까지는 청파요에서 작품을 했습니다. 한 40개 작품을 해서 작년 3,800만 원 지출이 됐는데요, 우리 이천시 예산이 2,000만 원, 영진위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명장도 있고.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은 답변을 4년 동안 한 군데에서만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천시에 엄청 많은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4년 동안 한 군데에서 그것도 100% 썼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렇다고 우리 삼백 군데 넘는 데를 다 만들 수는 없는 형편인 것이고.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집행위원회에서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이천시에 명장들도 많으세요. 또 쓸 수 있는 것이 약40점 가량 되면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명장들 것을 5점씩 모아서 상패로 해서 전달을 해 주어도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 청파요에서 한 제품만 가지고 계속 상패로 갖다가 썼다는 것은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계속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거야 돌아가면서 해 주면 좋겠지요.
○ 이광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4년 동안 한 군데에서 100% 썼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장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집행을 해 왔으면 또 영화감독협회나 기타 조직위원회한테 얘기해서 같은 상패라면 여러 군데를 같이 나누어서 쓰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 4년 동안 100% 한 군데에서 썼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이렇게 춘사영화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렇게만 하면 좋겠지만요. 그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 이광희 위원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가셨어야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저는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이지요. 꼭 반드시 나누어야지만 잘된 것이라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니까.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서만 했다고 생각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왜 한 군데만 썼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이 부서 보시면서 최소한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춘사영화제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춘사영화제가 문제가 됐어요.
○ 이광희 위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곪아 터진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외상값이 아직도 올해도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은 외상값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까 그 상패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패를 도자기로 준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천시의 명장들 것만이라도 골고루 써서 주는 것이 더 이천시 경제활성화나 또한 이천시 광고효과로써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상값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지난주에 영화감독협회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본인 말로는 외상값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이씨에서 조명을 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것이지요. 또한 해림요에서 납품한 금액이 약 6~700만 원이 남아있고. 어떤 인쇄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어떤 사무국장 아직까지 인건비 8개월치 못 받았고, 어떤 사람 청사초롱 만들어 줘서 몇 백 만 원 못 받았고 등 아직도 외상값이 남아 있어요. 확인시켜 주려면 이것 끝나자마자 그 다음 시간에 바로 국장님한테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문제는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행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러한 깨진 독에 계속 예산만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 달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서 해 주면 뭐 합니까? 몇 년 전 것을 갚아야지, 이것이 연속이 된 것입니다. 몇 년째. 이래서 춘사영화제가 잘못 됐고, 쉽게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썩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시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행정부에서만 모르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정리가 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상값 문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이광희 위원 거기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돈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 이광희 위원 결국은 이것이 지역광고라든지 이천시의 자랑을 위한 영화제가 열리면서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따지고 보면 5,000만 원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천시 업체들만 골탕먹이는 영화제로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매년 결산 볼 때 정확하게 마감을 하셔서 딱딱 끊어주어서 이것을 정산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누적이 되어서 넘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올해 아직, 다른 데에 지출되기 전에 체크해서 외상값이 남아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서서 이 분들부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영화제를 개최하라고 그러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협약서 문제이지요. 협약서에 보면 이천시에서 하기 전 연말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감독협회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영화감독협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이광희 위원 영화감독협회하고 이천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대요.
○ 이광희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춘사영화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 말까지 영화감독협회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쉽게 얘기해서 물어주어야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르겠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그러한 비용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고문변호사나 여러 분들의 의견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영화감독협회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이천시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협약서 내용은 있느냐 이것이에요.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있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잘못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이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영화감독협회에서 이렇게 돈도 안 주고 운영을 잘못 했을 경우에 이천시에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 하겠다”는 그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협약서 내용이 있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10년 협약서 내용에 그렇고요. 매년 협약서를 만드는데 그 손해배상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 귀책사유로 인해서 본 협약이 해제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이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어저께 왜 우리 의사팀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했습니까? 어저께. 제가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천시에 불리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지요. 거기에.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매년 협약서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의사팀장을 통해서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서류가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담당이 그러고 협약서 내용도 모르고 여태까지 일을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는 없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좀 잘못 알고 있습,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처음에 준 내용만 협약서만 있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어제 검토한 결과로는 너무나 불리한 그러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끝나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러한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지적입니다. 상패 문제. 한 군데에서 4년 동안 쓴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또한 여태까지 외상값이 몇 년동안 넘어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방법은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되기 전에 빨리 그것부터 집행하기를 바라고, 또한 협약서 문제는 아까 있다고 하니까 보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자료 좀 충실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인건비 관련되어서 우리가 당연히 지출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동안 하면서 계속 인건비가 지출됐지요? 그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인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무국장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직위 사무국장.
○ 정종철 위원 네. 우리 영화감독협회하고 이천시하고 계약 당시에 협약서인가 어디 자료에 보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은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잘 모르,
○ 정종철 위원 계약서 상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춘사영화제 쪽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영화감독협회 사무총장이나 간사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예산을 못 씁니다.
○ 정종철 위원 집행예산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감사원의 지적도 되고 그래서 금년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올해는 편성 안 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편성 안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알면서도 계약서 상에 계속 있었던 내용인데 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작년까지는 200만 원씩 지출이 됐는데,
○ 정종철 위원 200만 원이 넘는데요, 4개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전부 그것은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지금 춘사영화제 쪽에는 관리측면에서 집행위원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이천시의 공무원들하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 조금 헛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쓴 것에 대한 결산 결과를 봐도 보통 우리가 행사가 끝나면 몇 개월 내에 일반 사회단체는 1개월 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춘사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정산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번에는 공무원을 파견해서라도 이것을 정확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아주 정확히 그렇게 계산을 할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혹시 제안 드리는 것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별도로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쪽 문화예술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44쪽 월전미술관 운영성과 분석자료, 47쪽 설봉서원 운영성과 분석 자료 이 3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쪽 제23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쪽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과 56쪽 산수유꽃축제장 조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간사님.
○ 정종철 위원 요즘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새와 민홍규 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금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에 민홍규 씨가 기증한 국새와 한 10여 평 정도 되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목각으로 해서 민홍규 씨가 제작한 뭔가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민홍규 씨나 또 국새 제작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에 국새 제작과정 내지는 10여 평 되는 전시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천시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물론 민홍규 씨가 구속이 되고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국새 제작과정이라든가 또 그것의 모형도를 기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 그것은 굳이 폐지를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교육적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나 지금 그 과정이나 아니면 국새 제작과정 모든 게 허위로 돼 있고 그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전시내용에도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육 차원에서 극히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요.
저는 다만 그런 부분이 학술적 가치나 여러 가지 가치로서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작과정이나 이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진짜 우리 옛날부터 전래되는 그러한 걸로 하도록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또한 민홍규 씨가 지금 거기 운영위원인가의 직책을 맡고 있어요. 박물관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제가 제외를 시켜라 마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홍규 씨나 국새 제작과정이나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다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론이나 모든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과 다르다는 판명이 난 부분이 우리 시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면 이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이 또 2006년도인가 우리 문화상을 또 수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도 그렇고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기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희선양사업 하는 것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게 금년도까지 약 12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이렇게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주요사업을 무엇 무엇 하시는지 아세요? 금년도에 4억 7,000만 원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금년도 서희선양사업은 서희학술연구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회 전국휘호대회는 아직, 10월인데 이건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초․중․고등학교 백일장 공모전, 그 다음에 서희 서거 1012주기 추모식이 있고요. 서희 묘지순례 대행진, 그 다음에 2단계 서희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작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됐어요. 서희선생 묘지순례 대행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것 언제 실시한 건지 혹시 아세요? 아, 됐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7월 27일에 BBS 주관으로 해서 약 150명이 서희선생 묘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 드릴 게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서희선생 묘지입니다. 이게. 먼저 한번 신문에 보셨지요? 6월에 우리 지역신문 속보에 의해서 나고. 여주군 산북면에 있는 것.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렇게 아마 한 10년은 묘지를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데를 애들한테 구경을 시켰다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서희선생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랑 삼아서 이런 자리를 학생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감상문이 있느냐. 없대요. 있는데 자료를 거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묘지를 보고 와서 그 학생들한테 어떤 감상문이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본 위원의 마음이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훼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했는지 여주군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260만 원 들여서 묘지를 좀 고쳐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억 7,000만 원씩 가지고 학생들을 이곳까지 순례 대행진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여주군 문화재관리사업소에서 했으니까 그렇지 개인사업자가 하면 20~30만 원이면 다 해요. 이런 묘지를 학생들한테 구경시켜 줄, 그러면서 우리가 서희선양사업이 잘돼 가느니 못 돼 가느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예산도 아깝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저희가 서희선양, 시와 군이 공문을 주고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여주군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희선양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묘지가 정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주에 있는 서희선생 묘지까지 저희가 관리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 위원장 임영길 관리할 수가 없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 생각은 더, 지역적으로 이천시를 벗어나서 여주군 산북면에 있다고 해서 그걸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여주에서도 서희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쪽의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직접 관리할 건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관리라는 것은 사실 주변 정리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 봉분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서희선양 정식 명칭이 뭡니까? 서희선양추진위원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우리 조례상은 서희선양사업추진위원회로 돼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종중이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이라도, 올해는 그나마라도 여주군에서 신경 써서 이게 고쳐졌는데, 여기서 보니까 신문지상에는 이천시에서 이천시장이 공문을 보낸다고 돼 있었는데 서희선양추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저희가 보내지 않고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여주군수더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만 본 것이 아니고 거기 가본 사람들 몇몇이서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고. 우리 행정부에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희선양사업추진위원회하고라도 얘기해서 가능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희종친회 쪽에다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상입니다.
또 질의지적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5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59쪽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오염원 저감대책 이 2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 61쪽 살고싶은고을 이천21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6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 이 3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장호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축폐수를 처리하신다 그러고 축산임업과에서는 가축분뇨 고액분리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그전에 말하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축산임업과에서 하는 것은 가축분뇨를 저장액비화 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의 처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처리대상이 어떤 것이냐고요. 가축폐수냐, 분뇨냐.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저희 과에서 하는 건 폐수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축산임업과에서는 분뇨를 또 하신다 그러고 어떤 게 정확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축폐수는 농장에서 거의 없어요. 어떤 폐수를 갖고 정화해서 배출한다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저희가 지금,
○ 김용재 위원 농장의 폐수를 어떻게 저장해서 거기 갖다가 정화를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기존에 이천하수처리장도 그렇고요. 그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사실 썼어요. 그런데 「하수도법」 하면서 오수가 「하수도법」으로 가고 축산폐수가 남았었는데 지금은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라고 명칭을 해서 부르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이천축산폐수처리장에도 마찬가지로 가축분뇨라고 해서 슬러리 돈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는 한 4만에서 5만ppm까지 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가축폐수, 가축분뇨라고 하는 게 축산폐수인데 그게 1만 8,000ppm 이 정도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라 우리가 어차피 슬러리 돈사에서 갖고 온다 그래도 그 여액을 수거․운반차량에 수거를 해서 반입 처리하는 것이지 슬러리 돈사에서 나오는 분과 뇨를 혼합해서 갖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보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김용재 위원 그럼 가축분뇨나 축산폐수나 똑같은 용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제가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전에는 축산폐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라도 분까지를 다 갖다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게 가축분뇨를 고액 처리해서 정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고액 처리하는 것은 지금 축산임업과에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숙성시켜서 액비화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분을 최대한 제외하고 나온 여액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는 건.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장에 보면 대부분 다 슬러리로 돼 있잖아요. 똥저장탱크가 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속된 말로 똥은 내버려두고 물만 수거를 해서 ppm에 맞춰 가지고 정화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그렇지요. 축산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톱밥을 섞어서 분을 처리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물이 문제거든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물이 문제가 되니까 물을 최대한 제거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톱밥으로 개어서라도 축분 퇴비화가 가능한데 그 물 자체까지 하면 톱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그런 것에 축산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그 여액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 128건, 행정처분 37건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몇 곳이나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금 4,776개소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 점검하실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이 업체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점검은 사실 손이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은 주로 무엇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위반내용은 대부분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수질기준 초과.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위반을 하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과태료 물리고요. 그 다음에 개선을 하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리면 성실하게 납부는 가능한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조금 연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절차상에 독촉을 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은 오염물질 배출 방지가 중요하지만 비산먼지나 공사 소음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비산먼지하고요?
○ 한영순 위원 공사 소음문제.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특정신고 대상이 되는 소음문제로 해서 사전에 해당되는 데는 억제시설을 반영해서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쪽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더욱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장호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국고 지원된 국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 말에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현재 공법 문제라든지 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또 46억 원 정도 국고가 반환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저희가 장호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 결과가 7월 5일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6월까지 조기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볼 때 이천시가 지적이 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추진이 되는 화성시에 이천시에 배정됐던 금액을 화성시로 먼저 돌려주고요. 저희 사업은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는데 어쨌든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내년도 12월까지는 축산폐수처리 문제가 있어 반드시 그 안까지 시공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금년도 7월에 내려왔고, 그 내용이 작년도부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통보가 7월에 내려온 거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조치사항이, 감사원 지적사항이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는 한외 여과막.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한외 여과막을 이천처리장에서는 그 공법으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그 공법이 폐색되거나 고장난 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여과막을 사용하지 않아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된다라는 답변을 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 투자하는 비용이 약 25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빼고 해라,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년도까지 해양투기가 허용되는 시점까지는 이천시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받아와서 그 국비가 다시 반환이 되기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 공법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도, 없어도 되는 시설인데도 물의 오염도나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공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호원분뇨처리시설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그 공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2009년도에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2009년도에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2009년 7월인가 9월에. 그렇다면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 공법이 필요 없는 것을 벌써, '94년도에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된 거지요?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요 최근에 몇 년동안은 그 한외여과막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공법을 필요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그 공법을 선정하기까지 관련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냥 있었느냐, 그로 인해서 공기가 1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설계가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설계단계까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 안 하시고 또한 열정적으로 일 안 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많이 동의를 하고요. 이게.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많은 동의를 합니다.
○ 이광희 위원 국비가 물론 내년도에 과장님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은 내 돈 주머니 안에 있어야 내 돈이라고,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물론 내려오겠지요. 특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관련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까지 왜 내버려 두었느냐 이거예요. 공법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래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별안간에 감사원이 나타나서 이천에서 하고 있는 선정해 준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 공법이 잘못된 건지,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 된 건지를 갖다가 빨리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시에서는. 이것을 작년도 말부터 감사원 지적사항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올 7월까지 감사원에서 갖고 있게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감사원에 사실 계속 독촉은 했어요. 이게 빨리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이래서 계속 독촉을 했는데 사실상 감사원 심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대처를 해서 하여튼 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내년도에 해양투기가 끝나는 시점을 맞추어서 이천가축분뇨가 그리 처리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약속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기타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를 했나요?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천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지연돼서 과태료 징수를 물은 적이 있나요? 과태료 징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 그러니까 매연 이런 것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차량을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지요.
○ 김문자 위원 통보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검사를 받도록.
○ 김문자 위원 지연돼서 과태료 물은 것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그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환경에는 자동차가 거의 주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는 배출가스 이런 것은 점검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타이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제재방법이 국가적으로나 시행하는 것이 없어요? 타이어. 타이어 부분에 타이어가 도로 하고 마찰됨으로써 타이어 가루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것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지금 현행법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으로 분류가 안 되어서 사실상 없는데요. 이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노면청소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노면 청소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흡입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이 우리도 살수차를 동원해서라도 주기별로 도로 전체를 물청소를 해서 사실상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방지대책이 사실 필요로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차량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지금 물청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물청소하면 그것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화가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아니요. 물청소해서 도로변으로, 도로가로.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지에 대한 부분은 물청소를 하면 예방이 되겠지만 그게 물청소로 하면 하수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게 다 강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 성복용 위원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나.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그것을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서 초기 우수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염총량제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점오염원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 관리를 해서 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묻는 부분도 그것이에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서 실시를 하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산먼지 같은 부분이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타이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큰 오염원인데 우리 이천시에도 그런 부분을 물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청소차 지금 3대 보유하고 있다는데 3대가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환경보호과 제반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6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민간위탁 중에서요, 우리 이천시에서 민간위탁 준 회사 중에 음식과 생활쓰레기를 같이 하는 업체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이 음식물쓰레기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생활쓰레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 김문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회사라도 음식물쓰레기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예산상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예산상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채용에 관한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채용에 관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채용에 관한 것은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 김문자 위원 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도 저쪽으로 가서 일할 수 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생활쓰레기의 인원은 등록이 안되어 있지요. 몇 명이라는 것만 되었지 저희가 개인적인 그런 것은 안 따지지요.
○ 김문자 위원 업체는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생활에 누구 누구, 음식물에 누구 누구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에 있던 사람이 생활쓰레기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지, 그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업주의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인 사항은 관여를 할 수가 없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을 할 때 그런 전반적인 계약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인원에 대해서도. 전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원은 몇 명 쓰라는 것은 저기 하지만 개별적으로 누구 누구 쓰고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쳤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들잖아요. 대부분이. 산재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재보험을 회사가 타 먹었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 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리감독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 김문자 위원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인데.
○ 김문자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등록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했더니 회사가 돈을 타먹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이 시에서 관리감독을 그래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나중에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당사자들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전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67쪽에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68쪽에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이 3건에 대하여 질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그 자료 보관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재판까지 갔던 일이 있었는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틀려가지고 자료 보관을 철저히 해 달라라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 본 위원이 광역쓰레기소각장 회의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15개 테이프가 있는데 다 제가 직접 청취를 했는데, 들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난 번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도 그러한 중요한 회의록은 최소한도 남겨두고 또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관 기간이 5년동안 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반문서는 3년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15개 중에 왜 하나만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를 회의록을 녹취를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누락된 것이 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광희 위원 제14차가 없어요. 제14차.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없다니까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담당 팀장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찾아봐도 세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만 안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것은. 왜 그 중에서 하나만 없습니까? 앞에 것, 맨 뒤에 것 빠지면 분실됐다고 이해를 하지만, 중간에 것이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 위한, 특별한 회의였고 그때 운영위원회, 그것만 없어요. 그때 회의 내용 회복 못 시킬 것 아니에요? 없으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말씀할 것도 없다니까요. 없는데 다시 확인을 해요? 팀장님한테 세 번씩 찾아보라고 했는데. 없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자원관리과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또 이번에 올해 검토를 하다 보니까 14개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서, 제14차인데, 빠져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라고 하나요? 폐기물이라고 하나요?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사업장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라고 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그것이 제11차하고 제13차에서 전체 운영회의를 통해서 부결을, 유보를 시켰지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몇 달 후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이천분들만 열 분을 초청해서 아홉 분이 했고, 나머지는 여주군, 광주군, 하남시, 양평군인가요? 거기는 서면질의 한 게 찾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찾아갔나요? 직접, 그 분들을 만나서, 운영위원들한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것은 그때 당시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제가 답변를 못 드리겠고 그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통상 이제 지금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 이광희 위원 서면심의를 찾아,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찾아, 찾아가서,
○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보통 서면심의는 급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이러한 경우도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11차가 '08년 2월 19일에 했고, 제13차가 '08년 9월 10일에 했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의를 이 내용에 대해서 받아야 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국장님께서는 판단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1년을 넘게 검토했던 상황인데 뒤늦게 와서 서면심의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처음에, 처음부터 이게 급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서면심의를 받았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번을 거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협의가 사전에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사전에 협의되었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몇 차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그게 끝나고 실무적으로 그것을 협의를 했을 적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실무자들하고 한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게 누구냐고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실무자들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이상목 과장님이 앉으시고, 권순원 과장님이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시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시․군 과장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실무위원회는.
○ 이광희 위원 그분들이 과연 5개 시․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요? 공무원들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대표성은 위원회 전체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쟁점사항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열기 전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실무협의회에서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운영위원회를 늘상 1건 가지고 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자치단체장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 운영위원회는 늘상 이렇게 쉽게 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시급성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잘못된 답변이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몇 차에 걸쳐서 이 문제 가지고 의논했는데 시급성이라는 것은, 급하다라는 얘기는 빼야 된다 이것이지요. 1년을 넘게 했던 회의인데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1년,
○ 이광희 위원 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생활사업장 쓰레기가 별안간에 생긴 쓰레기도 아니고 뭐 공장이 있는 한 계속 몇 10년, 몇 100년 해 왔던 그런 쓰레기인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답변은 불필요한 답변이고요.
자, 처음에 5개 시․군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때 물론 그 테이프 내용에는 지금 이상목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더군요. 공장에 생활계 쓰레기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5개 시․군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만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5개 시․군의 측정 t수를 정했습니다. 이천시는 몇 t이 나올 예정이고, 광주시는 얼마이고, 나와서, 자, 300t이면 되겠다 라는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서 150t짜리 2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천시민들의 공감대는 가정에서 쓰는, 공장을 빼고, 그때는 공장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장 쓰레기는 안 받는다고. 그러면 가정용 생활쓰레기만 받기로 했던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내용을 갖다가 갑자기 서면심의를 했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위원님, 일단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은 일반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시설용량은 큰 데 비해서 발생유입량이 적으니까 운영상에도 애로점도 있고 처리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중에서, 특히 공장에서도 생활계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가동률도 높이고 처리단가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고요. 그것이 생활계를 받아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게 서면심의를 했다고 해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잘못됐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뭐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서면심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도 안 하고 저희가 받아들인 게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받아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의결이 난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어저께 시청 법무통계팀장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서면심의는 보통 어느 때 하는 것이 맞느냐?”긴급을 요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서면심의를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원님이든 간에, 어떤 …… 간에.
하지만, 자, 공장 쓰레기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다가 전체 운영위원회가 26명인데 거기서 부쳤더니 “유보” “유보” 계속 됐습니다. 1년이 넘게 그랬어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쓰레기가 갑자기 안 나오던 것이 별안간에 밀려 나와서 했다면 긴급을 요하고. 그렇지요?
또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던 그 소각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소각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갈 데 없다라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은 되겠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다는 말은 안 맞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테이프를 듣고 여러 가지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안건 중에 냈던 안건이 운영비 절감을 위한 공장 쓰레기 처리 1안이 그렇고, 2안이 호법면 인센티브사업 이러면 여기 있는 의원님도 대충 이해가 되실 테고 이천시민들 …… 대충 나올 것입니다.
이 당시에 호법면민들이 뭐를 원했느냐 하면 전기 판매량의 10%를 호법면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2건이 한번에 올라간 거예요. 서면심의의 심의사항으로. 맨 처음에 호법면민들이 거기 참석하는 아홉 분 모셔놓고 찬성받으셨고, 나머지는 양평군 쫓아다니면서 …… 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호법면민들을 쉽게 해서 전기 판매량의 10%를 줄 테니까 공장 쓰레기 받읍시다, 그분들도 그러셨고요.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공장 쓰레기를 처음에 소각장이 생길 때 생활 가정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뭐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전체적인 의견이나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인데 갑자기 공장을 받아들이면서 또 전기세 주는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요즘 유행어로 뭐 빠다치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제대로 된 심의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 이광희 위원 조건이라면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전기 판매의 10%를 주고, 생활 쓰레기 받아라, 그렇게 얘기는 안 된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 말씀은,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 말씀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글쎄, 그것은 그분들이 한 얘기이지만요.
○ 이광희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을 여기다 모셔다놓고 하면,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 이광희 위원 서면심의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제대로 했는지 잘못 했는지 저는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또 지적하는 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러니까 서면심의라는 게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서면심의 자체가.
○ 이광희 위원 서면심의 가지고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두 번씩이나 논의를 거치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어떤 시기가 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긴급하다, 긴급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5개 시․군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광희 위원 자,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은 광주군이나 하남시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 이천시 주민들의 정서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할 정도까지 성숙한 단계까지 가서 이것이 결정이 나주어야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라는 이유로 유보를 했습니다.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공장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장에서 안 받습니다.
이천시는 지금 그 위에 또 회의가 뭐냐 하면 제13차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가 적으니까 더 받을 수 없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논의하자는 그러한 회의록도 있었어요.
자, 다른 것은 저것하고, 이렇게 물론 생활 쓰레기 말고 공장 쓰레기 문제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공감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나 좀 비정상적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떳떳하게 이 전체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통해서 그중에서 거기서 거수를 해서 가부를 결정 보는 것이 낫지, 그래야 오해 소지도 없지. 평상시에 ……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별안간에 몇 번씩 유보시킨 것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서면심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심의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시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했으면 더 매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이 결정이 이 결과가 옳으냐 그르느냐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약 1,000억 원 가까이 들인 자원회수시설을 가동을 반만 한다고 그러면 투자비 대비 반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도 쓰레기를 적정량이 없으면 소각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상이나 효율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우리가 물론 공장의 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꼭 처리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가동률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것이 낫겠다, 그리고 성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보아도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생활 쓰레기가 아닌 여기 뭐 다른 쓰레기가 있습니다. 산업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폐기물이고 그게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같은 동일한 성상의 생활 쓰레기만 받아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쓰레기 처리단가가 낮아져서 시․군의 어떤 재정에도 처리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고, 또 주민들도 주민지원기금으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량을, 비례해서 주민지원기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해 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논란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광희 위원 자, 문제는 처음부터 몇 년 전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톤수를. 그러면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또 더 줄으면 다른 시․군 것도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50t, 150t 2기인데, 자, 1기만 돌리면 운영상의 운영비가 덜 나오니까 문제이고, 자, 300t을 다 돌려야 돼, 2기를 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갈수록 분리수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장까지 들어와서라도 쓰레기가 부족하면 또 300t이 안 되면 210 몇 톤 지난번 마냥 220t 선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는 양으로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군 것 또 다른 쓰레기까지 받아들여도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논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계획도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권순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투명하게 또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1월~7월까지 공장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보아서 전기 생산량이 약 한 2억 9,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공장에서 태우는 양만큼 들어오는 양의 전기량이 생산되는 것만큼은 주민지원사업금으로 돌려 ……. 플러스 되는 금액에 대한 것만큼은 이천시민들이 다 쓸 수 있게끔 다 환원시켜 주시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억 원~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전기 판매량의 10%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금액이 많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지원금으로 돌려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광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에는 각 읍․면에 지정을 해서 쓰레기 매립을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뭐 옛날이니까. 그런데 광역자원회수시설은 5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동네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이제, 이제는 옛날에 쓰레기 매립이 된 부분을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 매립이 되고 나서 그게 몇 년이 지나야 쓰레기 매립한 부분에 대해 피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일반적으로 한 20년 정도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은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꼭,
○ 성복용 위원 뭐 적든 크든 간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안정화가. 예를 들어서 매립양이 적다든가 그래서 안정화가 빨리 되고 문제가 없으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호원처리장이 지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지금 운동장으로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광역자원회수시설 된 데는 뭐 전기도 주고 돈도 주고 여러 가지를 다 주면서 예전에 힘 없고 빽 없을 때 갖다 묻은 쓰레기는 지금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거기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쓰레기를 갖다 묻은 데는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 있습니까? 무슨 지원대책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광희 위원님도 얘기 했잖아요. 공장 생활 쓰레기를 태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장 쓰레기 양이 부족해서 넣어서 거기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썩지 않는 쓰레기가 지금도 묻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힘들지만 이천시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150t짜리 2기가 있는데 지금 모자라서 공장의 쓰레기를 받아서 태우는 이런 입장이면 공장 것도 태우고 좋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전에 묻었던 쓰레기를 다른 것은 웬만하면 썩지만 비닐은 그냥 있어요. 지금 파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옛날에 피해 본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소각장에 다 태워가지고 그동안에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피해를 보았지만 앞으로는 또 그 부분을 또 파내고 태워서 소각을 시켜서 그 부분은 또 그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좀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이 다는 아니고요. 매립의 한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쓰레기 최종처리는 매립입니다. 소각재도 매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했던, 매립했던 부분을 다 끌어내서 처리해서 토지로 활용하지는 않고요, 안정화가 되면 그 안정화 된 상태로 다시 끄집어 내지 않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소각을 다, 매립했던 쓰레기를 다 꺼내야지만 활용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그것이 평지에 묻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솔직히 얘기할게요. 백사면 같은 데는 산 중턱에 묻었기 때문에 그것은 20년이 아니라 50년이 되어도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냥 놔 두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비탈에 그냥 묻어버리고 흙 덮어 놓은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말썽이 많았으면 사실 작년에 시에서 매입비를 세워서 샀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왜 사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투기지역은 겉을 어차피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긁어내야 평탄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그 많은 양을 소각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제가 그때 하기로는 하루에 한 차씩만 파내라고 했던 얘기도 농담 삼아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서 그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주민을 위해서 이천시에서도 이제 환원을 해 주어야 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관리방안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는 쪽으로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파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그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옆에 토지를 사서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뭐, 사서 하는 것은 돈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것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공장쓰레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모자라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파서 태워주면서 광역쓰레기소각장도 돌아가고 그런 부분도 또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한 지역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는 안 되지만, 속 안은 그 물이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침전물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방지를 했어도 그래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데가 피해보는 것이지 멀리 피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해 줄 수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시간이 늦더라도 자원관리과 것 마치겠습니다.
다음 68쪽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약속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69쪽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현황, 69쪽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내역, 70쪽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
이외에 기타 자원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산업환경국 총괄 할 적에 다시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 7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74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74쪽에 보면 율면에 우렁이농법 있잖아요. 쌀 고품질생산단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그것이 시장님이 제안을 해서 율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0t 생산을 했는데 지금 판매량이 10t, 30t, 한 310t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이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뭐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계획.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판매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 있는 4개 구청 자매도시도 가고, 교회 같은 데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거기는 신도들이 많으니까 하고, 또 공무원들도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공무원들이 팔아준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기업체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쌀 값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하락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 김용재 위원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전혀 대책은 없어요? 시 차원에서 그러면 시세 차액을 지원해 줄 방법은 없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지요.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거기 대준 자재비만 해도 상당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자재비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이고 저희 시에서 전부 다 갖다가 해 준 것인데, 그 차액까지도 저희가 보상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이것이 시장님의 약속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사항은 우리가 쌀까지 팔아주겠다는 약속은 아니고요. 이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것 나서서 쌀까지 팔아줄 수는 없잖아요.
○ 김용재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20㎏에 10만 원인가 얼마 받아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그렇게 농가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시장님은 이제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생각도 없으시고 대책도 없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이 뭐, 그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생산량도 남아있고, 몇 개월 있으면 또 수매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지금 고가로 받던 쌀도 나중에 일반미로 처분할 그런 계획이에요.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못 팔았으면 더 이상 생산하지 말게 했어야지, 생산 또 해 놓고 계획도 없고. 시에서 농가를 우롱하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적에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도 지금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어요. 하자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해도 자재비만 지원을 해 주지, 저희가 판매 같은 것은 책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쌀을 팔면 농협에서 팔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나서서 팔 수는 없잖아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의 얘기는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팔아주겠다고. 시 차원에서 고품질 우렁이농법 쌀을 생산해 놓으면 시 차원에서 팔아주겠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다고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판매까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생산을 못하게 할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도 안 되고, 뭐 대책도 없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렇다고 우렁이농법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 50㏊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했지만 농협 자체로도 우렁이농법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 김용재 위원 네, 다른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차액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 김용재 위원 아니, 율면 것에 대해서. 이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율면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율면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도 약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단체가 되어서 농사를 지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약속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건 시에서 뭐 고가로 판매까지 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약속을 한 것을 율면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희가 뭐 고가로 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지어주겠다, 우리가 자재 다 대 주고, 그러면 농민들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면만 특혜를 주어서.
○ 김용재 위원 특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생산하기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원 계획도 전혀 없으시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별도로 돈을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우렁이농법 생산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농민들하고의 전략 재배이고 기획적인 재배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농민들하고 계약상에도 보면 엄격한 농법을 사용해서 50㏊의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지금 구두상이지만 농민들한테 얘기하실 때에는 두 배에 해당하는 쌀 값을 해 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뭔가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민들한테 엄격한 재배농법을 적용해서 일반미 가격의 두 배 약속을 하셨고, 지금 재배농가들 얘기로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농법에 비해서 한 5%~10% 이상 소득에 손실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그러한 엄격한 재배농법을 사용했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두 배 이상의 가격을 받겠다고 했는데 못 받은 부분은 이천시가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을 이천시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쌀의 재고가 많고 안 팔리니까 일반미 가격으로 그것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농민들 나름대로 나는 두 배 이상의 어떠한 소득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한 9,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했어요. 시에서. 뭐 비료를 했든 뭐를 했든. 농가당 128만 원, 2,000평당 128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됐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 배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손실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농민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50㏊의 농사를 지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굳이 우렁이농법에 대한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천시에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천시 임금님표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쌀 값을 계속 10만 원 이상을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10만 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일반미의 두 배 정도이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을 계산했을 때 4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미 가격의 두 배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 쌀의 재고가 많고 또 판매를 위해서라면 상반기에도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10만 원이 아닌 7만 원, 8만 원이라도 했었으면 좀 더 농민들에 대한 그 판매 가치에 대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쌀값은 내리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안 팔리고 재고가 있으니까 판다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어떠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천쌀운영본부에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저희가 이벤트로도 예를 들어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쌀독도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값이 지금 전부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20만 원씩 하던 것이 13만 원도 하고, 한 가마당. 그렇게 값이 하락이 되니까, 우렁이쌀 자체도 이것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는 여하튼 최대한 값을 받아주려고 값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상반기부터 예를 들어서 값을 내려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계획으로 했었으면 아마 저희도 좀 더 팔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햅쌀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반미 가격에라도 판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가 그 판매를 위한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 노력은 하기는 했고요. 그렇다면 우렁이농법이 뭐고 이천시의 쌀 브랜드가치가, 일반미 지금 현재 3만 6,000원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는 4만 8,000원에 20㎏짜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 정종철 위원 4만 8,000원 가격에 수매를 해서 지금 판매가격은 3만 6,000원 출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해서 우렁이농법에 대한 엄격한 그 재배농법을 적용해서 만든 쌀의 가치가 일반미 가격, 현재로서는 쌀의 재고가 많다고 해서 일반미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것은 굳이 이런 농법을 사용해서 이런 친환경농법을 사용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이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쌀의 종류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개발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만한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으로 우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저희가 지금까지 판매 한 것은 고가로 판매를 했고요. 포장재를 달리 해서 일반미로 팔 것이니까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민들도 저희가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손해 볼 것은 없어요.
○ 정종철 위원 손해 볼 것은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일반미 가격에 비하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농민들한테 기대심리를 주신 것이 있지요. 두 배 가격을 받아주겠다는 기대심리, 거기에 대한, 반 밖에 못 받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손실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77만t 가량이 더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쌀이. 우리가 지금 73만t 가량만 가지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143만t 가량이 지금 생산이 됐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쌀의 재고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천쌀이 우렁이농법 말고 친환경농법을 사용해서 그 가격을 못 받으면 이천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하락되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님표쌀 자체도 지금 타 시․군에서 재배되는 쌀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엄격한 재배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우렁이농법을 사용해서 한 그 쌀을 재배했는데도 일반미 이하의 어떠한 쌀을 받는다면 이천쌀의 브랜드가치가 앞으로 형성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천쌀의 가치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처음에 이걸 재배할 때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신이라든가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쌀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우렁이쌀을 일반미로 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가치가 왜 안 떨어집니까? 처음에 개발하고 농법 사용해서 했을 때 우렁이쌀 20kg짜리 가격을 10만 원으로 형성해 놨지 않습니까? 일반미의 2배 값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그 반값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파는데 그 브랜드 가치나 쌀의 가치나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살 적에는 그게 우렁이쌀인지 일반미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 정종철 위원 아,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순간 모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올해 생산하는 우렁이쌀 가격은 어떻게 형성할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거기 추진위원회랑 농협이랑 같이 결정한 사항인 거예요. 내년도 가격도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볼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농민들이 지금 손실감으로 느끼는 그 부분이랑 농협 또한 우렁이쌀의 우수한 농법을 사용해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서 수매한 가격을 손실을 보면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적절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당 한 2,000평당 12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한 9,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농민들이 생각하는 손실감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보상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럼 또 77쪽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사업 추진실적, 또 79쪽에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 이 2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쪽 이천쌀 성가보호 및 감시단속 실적현황, 84쪽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현황 이 2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나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쌀 재고미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렁이농법에 대한 약속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일반 재배보다는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하려면 힘이 좀 들어요. 그런데 현 판매가격에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지는 사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없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렁이농법을 처음에 명품쌀로 생산할 때 그런 얘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천쌀은 임금님표 이천쌀로 통합 브랜드로 지금 가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임금님표 사용을 해서 지금 임금님표 붙인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이름이 이천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포장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복용 위원 포장재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천에 살면서도 어떤 쌀이 좋은지를, 어떤 포대에 든 쌀이 정말 좋은 쌀인지 모를 정도로 많고, 또 이 포장재를 보면 농협 이름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지 포장재 자체는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볼 때 과연 정말 이천쌀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외지에 나가보면 “이천쌀인데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나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포장재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해들미, 참결미, 청세미, 윤슬미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5가지로 돼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어떤 게 제일 좋은 쌀인지, 윤슬미하고 청세미하고 참결미하고 해들미하고 이 4가지 중에 어떤 쌀이 좋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좋은 것보다도 그 쌀 특징적으로 그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아니, 특징적으로 다른데 그 특징을 여기다 기록을 한 부분도 있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기 설명이 돼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같은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농민을 위해서 일단은 이런 브랜드를 자꾸 개발해서 고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그런데 고가를 받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만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무리 좋은 쌀 만들어놔도 이천쌀을 못 팔잖아요. 못 팔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래요. 이름을 많이 해서 조금 좋은 것 나왔다고 또 이름 붙이고 또 이름 붙이고 하면, 사실 친환경 쪽에서 나오는 쌀은 친환경 쪽으로만 이름 하나 붙여서 나가고, 이런 보통 일반미에서는 상․중․하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쌀 포대를 딱 만들어서 가격 조정해서 팔아야 판매도 쉽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도 좋은 쌀을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떤 쌀, ‘우리는 살림이 어려워서 제일 나쁜 쌀을 먹어야 돼. 그러나 이천쌀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상․중․하로 나눠서 ‘하’ 이런 게 바로 모든 것이 통일이 돼야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천 사람들이 도시로 갔을 때 “야, 이천쌀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뭐 먹어보니 그렇더라. 뭐를 먹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여기 농정과장은 대답하겠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더라고.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연도에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영통을 갔습니다. 영통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주 창피해서 혼났어요. “글쎄, 이천쌀은 참 좋다고 소문은 났는데 먹어보니까 시원찮더라. 의원님들, 쌀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래도 제가 농협의 이사라도 했으니까 그건 알겠지 하고 전부 쳐다봐. 그런데 저 역시도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농협에서는 만날 보던 인증미, 청결미 농협에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농협의 마크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딱 2가지로 해서 판매가 됐었는데 너무 이름을 많이 붙여놓고, 이천의 쌀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건 10kg에 1만 7,000원, 1만 3,000원, 1만 4,000원, 내가 이 가격을 몰라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왔는데, 이천쌀이 일반쌀만 상․중․하로 해서 가격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친환경농업을 한 것이야, 아까 우렁이농법 해 봐도 소용이 없지만 그런 것이야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지만 똑같은 쌀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이것 20kg짜리도 보면 이건 2만 3,000원, 이건 2만 6,000원, 이것 2만 8,000원, 2만 9,000원, 이 한오르미는 얼마나 좋은 쌀인지 모르지만 이건 또 3만 1,000원이네요.
이런 가격을 가지고, 임금님표 브랜드를 가지고 이천쌀을 과연 홍보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매를 할 적에는 우리 1등급, 2등급을 제현율로만 따지고 있으니까 지금 1등급, 2등급이 밥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천쌀을 진짜 상․중․하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을 때면 아마 먼저 질의하신 것처럼 식미테스터기 같은 것을 이번에 남부RPC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아예 수매를 받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저장을 하고 그걸 도정해서 팔아야지만 아마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맛이 좋은 쌀을 할 수 있고 상․중․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포장재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 포장재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상은 한오르미, 중은 해들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지어서, 너무 종류가 많으면 소비자들이 헷갈려서 어느 쌀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쉽게 한오르미가 좋은데 국장님은 이것 지금 20kg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오르미요?
○ 성복용 위원 네. 저도 몰라요. 여기 봐야 알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만 6,000원인가.
○ 성복용 위원 지금은 3만 1,000원에 팔리고 있대요. 3만 1,000원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쌀 유통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할 때 수매가격은 통일하고 판매가격을 통일해서 팔기로 해 놓고 다 덤핑으로 판매를 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천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천쌀을 이렇게 덤핑으로 판매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지가 정말 너무 의문스럽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쌀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사실 농정과에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10개 농협이 있습니다만 농협 조합장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통합해 줘야 될 필요성은 시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매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팔다 보니까 가격 통일이 안 되는데, 하락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얼마 정도 낮춰서 우리가 팔자. 재고미 남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물건이든 어느 장사든 가격 하락경쟁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협은 안 망해도 우리 농민들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도 같이 내려주고 같이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건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쌀이라는 게 5만 원을 받건 5만 4,000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일률적이어야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일률적이어야 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떨어뜨릴 때도 일률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쌀운영본부에서 판매에 대한 것은 모든 걸 거기서 해 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몇 농협장님들이 따라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이 남부 쪽이 생산량도 많지만 거기가 제일 못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천이나 대월이나 부발이나 이런 데 완전 소진된 데에다 그 쌀을 팔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남는 남부 쪽 쌀을 다 판 데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사실은 이 쌀운영본부에서 가격을 통일해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농협장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저희도 생각을 해 보는데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를 시에서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게 10개 농협 플러스 이천시니까 농협장들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어차피 농협에서도 파견근무를 나오고 시에서도 나가니까…….
아니, 그래도 이천농협이든 부발농협이든 장호원농협이 무슨 서울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천시 관할이기 때문에 이천시 행정중심으로 거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독립적으로 농협을 운영한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악해서 하되, 지금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을 말 안 듣는 데는 정말 경고라도 해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너희는 안 도와주겠다.” 이런 제재조치를 가지고라도 쌀운영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가야 돼요. 그걸 노력을 해 주셔야 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하여튼 저희가,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덧붙여서 얘기할 게 우리시에서 어려운 우리 농민을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택배비 5,000만 원 세우느라고 옛날에 나름대로 노력도 좀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10개 농협이 다 어렵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다 어렵지요.
○ 성복용 위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올해 택배비 지원한 것을 제가 뽑아 보니까 1개 농협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1개 농협에서 5분의 1의 택배비를 가져갔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남부 쪽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천 전체량의 한 3분의 1 가량이 남부 쪽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쪽 쌀들이 지금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을 하게 되고, 홈쇼핑에서 팔다 보니까는 다른 데보다 택배비가 좀 많이 나갔어요.
○ 성복용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택배비를 생산량에 비례해서 하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 50%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려는 사항을 답변하셨는데, 이게 사실 1개 농협에서 5분의 1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 택배비를 세웠을 때는 10개 농협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남부 농민만 농민이 아니고 북부 농민도 농민이고 다 똑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택배비를 배정하는 부분이 판매량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 이게 정상적인 판매량을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하면 정말 그 농협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것이라고 택배비 지원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쌀 가격을 처음에는 합의해 놓고 중간에 그 가격을 파괴해 버리거든요. 파괴를 해서 홈쇼핑에다 덤핑으로 판매해 버리니까 택배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싼 쌀을 많이 파니까 많이 사가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택배비에도 문제가 생긴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10개 농협이 다 어렵기 때문에 택배비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각 농협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요.
이 택배비 세운 지가 지금 3년인가 4년 됐어요.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 농정과장 김상원 3년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3년?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택배비가 지금 상반기에 신청한 양도 사실 모자라요. 5,000만 원이. 그래서 5,000만 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크지만 10개 농협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택배비를 상향지원해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5,000만 원을 더 세웠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조금 상향조정해 주시고, 이건 어느 농협을 탓하기 이전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농업이, 사실 이천쌀이 무너질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이 인근 여주군 같은 경우가 사실 여주쌀이나 이천쌀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여주군하고 경계인데, 그래도 여주쌀값이 이천쌀값보다 상당히 낮은 이유가 농협별로 합의가 안 돼서 각자 수매하고 각자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아, 우리 쌀 못 파는데 그냥 다른 데 5만 원 파니까 4만 9,000원에 팔고 4만 8,000원, 4만 7,000원, 4만 6,000원 하다 보니까 여주쌀 자체가 모든 쌀값 전체가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천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당장은 재고미를 위해서 싸게 팔지만 앞날을 보고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천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또 50만t 가량 수매를 해 준다고 하니까요. 수매를 하게 되면 쌀값이 다시 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 성복용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정부의 대책안에 따라서 이천쌀값이 조금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전라도쌀 경상도쌀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천쌀을 어떻게 하면 유지 보존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어려울 때 방안을 잘 세워야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이천쌀은 살아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브랜드가 1위라는 것, 브랜드파워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좋은 계획 세우셔서 우리 이천쌀이 정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명성을 잃지 않게끔 잘해 나가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격 인상이라든가 아까 성 위원님이 모든 것을 다 지적하셨지만 밥맛 문제, 고품질쌀 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천쌀이 어떤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제가 쌀운영본부장이 왔을 적에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서 내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품질이 떨어진 벼하고 지금 같이 거의 혼합되다시피 하지요? 저장하고 수확할 적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려워요. 또 구분할 수 있는 라이스 창고, RPC에 저장탱크도 구분별로 저장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온저장고.
○ 위원장 임영길 요즘 저온저장고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다 저장하기도 어렵고 거의 혼용이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까 쌀 뽑아낼 적에 우리가 제현율,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고품질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등급별로 매기는 것은,
○ 위원장 임영길 네, 등급별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현재는 제현율에 따라서.
○ 위원장 임영길 제현율에 따라서 나가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양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그 제현율에 따라서 가는데 그것을 먼저도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것은 그렇게 쌀을 생산지, 그러니까 논에서 들어올 때부터 구분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이 불어서 도복이 많이 됐어요. 도복 벼는 가능한 한 수매를 받지 말자. 그런데 10개 조합장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도 민선이기 때문에 누구 벼는 받고 누구 벼는 안 받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복 벼고, 무슨 벼고, 쓰러진 벼고, 새싹 난 벼고 다 받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천쌀 밥맛이 왜 이래?”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시정이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쌀운영본부장한테도 그런 제안을 줬지만 대답을 아직도 안 주는데, 안성시의 조례를 보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복 벼는 수매를 안 받는다고 해 주었어요. 시에서. 받았을 적에는 그 농협에 경고를 주게 되어 있어요. 페널티를 준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합장들도 나 받고 싶어도 못 받지 않느냐 우리 이천쌀 성과제고를 위해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조례라도 만들려고 지난 번에 한번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내에서도 찬성하는 팀장이 있는가 하면 아닌 팀장도 있다 보니까 파기가 됐는데 그런 마인드 가지고 가지 말고 제가 볼 적에는 농협장한테도 명분도 주고, 쌀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한번 조례를 참고를 해 보셔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권고사항으로 한 마디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요. 사실 농협에서 도복 벼에 대해서 수매를 하더라도 일반 벼하고 섞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도복된 벼는 그 쌀은 별도로 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섞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저온저장고인데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모자라는데 농협장들이 이것 한번에 들어가는 부담이 크니까 이것을 선뜻 못 하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부지 문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얼마든지 따다 줄테니까 하라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농협장들이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좀더 나아질 텐데 지금 그런 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명품쌀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갖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 보시고요, 그런 것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쌀에 관련해서, 없으시면 85쪽 이천 햇사레 복숭아 소비자 축제 성과분석 자료, 86쪽에 농정특화산업 민간보조 정산 내용 및 실적 현황, 87쪽에 농촌 기계화 농로포장공사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 지적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농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제가 RPC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천시에 지금 RPC가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RPC 7개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7개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차원에서는 RPC를 시․군차원에 하나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천시에서 남부, 북부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가 자료 뽑은 것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이천, 부발, 호법 이런 데 RPC 그 쪽으로 많이 자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통합 RPC 동의 안된 데는 자금을 안주든지 해서 통합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쌀값도 안정이 되고 수매하는 것도 또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지금 그것을 역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요. 1차적으로 남부RPC를 갖다가 통합을 했고, 이제 북부도 저희가 묶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하나의 법인화를 시켜 놓으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역행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하나의 법인 1개 시․군에 1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점차 그렇게 묶어 갈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 계획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통합 RPC 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남부 RPC 지금 묶고, 지금 북부쪽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시에서 2개로, 남부, 북부식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법인화 시킬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올해, 작년에 보면 다른 데 자꾸 자금이 나가버리니까 통합하는 데에는 거리가 먼 시책을 펴는 것 같아서 통합에 찬성 안한 농협은 자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강력하게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또,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저는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천 관내가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다 파악은 못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름이 아니고 호법 레포츠공원 앞에 동산리, 주박리 뜰 있지 않습니까? 논. 여기가 복하천이라고 하나요? 후안리 개울, 하천하고 구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물빠짐이 원활하려면 구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 비만 오면 불안해서, 혹시 또 농경지가 침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데요.
이번 장마, 이번 수해 때에도 제가 몇 번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배수로 공사만 해 준다고 해서 물빠짐이 원활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은 하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하고 전답하고 거의 수평이 비슷하더라고요. 또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복하천에 배수로 물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거기에서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보만 낮추든지 아니면 보를 없애면 배수로에 물빠짐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농정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를 해 보셔서 그 쪽에 사시는 분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떠는 그러한 현상에서 헤어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고사항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동산천 이 하천관계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배수로공사 같은 것은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등급을 매겨서 수매를 하고 저온저장창고에 잘 보관을 해서 도정을 하면 일등미가 나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남부지방에 재고가 많은 양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도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이것을 농협장들께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대부분의 농협에 있는 쌀 판매자끼리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7~8월에 나중에 가서 재고가 밀렸을 때 미리 얼마 남았니, 얼마 남았니 재고 얼마 이럴 것이 아니라 중반에 5월에, 6월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남부쪽에 쌀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마장면, 호법면, 신둔면에서 일부를 미리 사서 같이 판매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만 이천쌀값이 유지된다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쌀을 많이 파는 농협은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안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앞당겨서 재고 물량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특히 남부쪽에 쌀이 많이 남으면 미리 농협에 분배할 수 있는, 쌀운영본부를 통해서 그런 방안이 하나가 쌀판매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면서요. 두 번째로는 5년 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었습니다. 농림과에서 했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농림과에서 나갔던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도비보조사업이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것이 대월농협하고 신둔농협 두 군데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그 이유는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했던, 옛날에 했던 그런 방법이고요. 그 방법을 따와서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농기계를 사서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방법은 지양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12억 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센터를 만들고.
○ 이광희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냐고요.
○ 농정과장 김상원 그래서 그 방법을 달리 하느냐고 그쪽의 것을 중단하고 다시 갑니다.
○ 이광희 위원 한 5년 됐지요? 중단된 지가.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민의 부채를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80% 이상이 농기계 구입비에요.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지원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 되든 안되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관계없이 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내년부터, 올해 말까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어차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민을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를 그렇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순수 시비라도 들여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앞으로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좋은 사업이라면 도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안 내려오든 시비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산임업과 89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하실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에 임금님표를 브랜드화 모든 품목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임금님표를 붙인 품목이 얼마나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이 쌀하고 채소하고 그 다음에 육류에 한우하고 돼지하고 계란, 벌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임금님표 한우가 지금 육성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축협에 맛드림하고 임금님표 이천한우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결국은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예전에 그것 합치기 위해서 경비도 예산이 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합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점이지요. 원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번에 5개 시․군 G한우발대식 한 것 알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급식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임금님표 한우로 브랜드화를 시켜서 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됐어도 계속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이 출범을 하면 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론 더 어려워집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앞으로는 포기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도 G한우가 생기면서 우리 임금님표 이천한우가 브랜드가 약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단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또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우회하고 맛드림 작목반하고 한우작목반하고 있는데 한우회에서도 간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장려금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농가소득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금님표 한우를 쓰는 사람도 5개 시․군 G한우로 간다 이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걔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농가소득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를 볼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순간에는 손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잘 설득시켜서 어쨌든 우리가 임금님표 브랜드를 지금 사용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맛드림하고 임금님표 한우하고 합병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시에서 하는 정책도 다른 사람이 안 따른다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면 같이 갈 것이 없어요.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저도.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대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는 임금님표, 우리 임금님표 이천 한우는 한우대로 장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금님표 한우식당 1호점, 2호점, 3호점을 지금 개점을 해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 호평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괜찮습니다.
○ 성복용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임금님표 한우 1, 2, 3호점이 그래도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4호점, 5호점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임금님표 한우회에서 양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엊그제 물어보니까 양이 남아서 G한우로 간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을 3호점까지 냈는데 3호점 낼 때에도 제가 심의위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붙어서 서로 하려고 난리치고 이런 입장에 있던 업주를 봤는데 그러면 4호점, 한우물량이 충분하면 4호점도 내 주고, 5호점도 내 주어서 사실 저도 옛날에 축산도 해 봤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고 싸다고 해서 그리 가고 저리 가는 것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그 한우나 모든 축산물은 안정적으로 팔 수가 있으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안정적으로 팔 수 있으면 연중 계산해 보면 오히려 그게 낫거든요. 그래서 임금님표 한우가 G한우로 안 가게 하려면, 한우회에서 안 가게 하려면 한우회에서 먹이는 소 소비를 우리 이천시에서 음식점을 더 만들든가 해서 공급을 해 주면 내가 보기에는 G한우로 안 갈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생산과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축산하기도 상당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써야 될 것 같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먼저 3호점 하면서는 물량이 모자랐어요. 물량이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남기 때문에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성남시 이쪽에서 다 하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볼 적에 장호원읍에 하나, 마장면 정도에 하나, 이렇게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그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 성복용 위원 부발읍 쪽에도 하나 있으면 괜찮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리고 앞으로는 분당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로도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면적이 너무 커서, 100평이 너무 커서 60평으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는 지금 계속 내고, 오히려 맨투맨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전환을 시키는 방법도 저희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누가 하더라도 아마 그 공고를 하면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려주셔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천한우회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다 치워주면 그래도 임금님표 한우가 살아서 나갈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무 방법도 안 쓰고 지금 5개 시․군이 모여서 G한우 어쩌고 해서, 임금님표 한우를 했는데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나부터도 다른 데로 가지, 거기 전망도 없는데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임금님표 한우를 사용하고 있는 이천한우회를 계속적으로 끌어가려면 물량을 다 치워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잘 들으셔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2쪽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현황, 93쪽 임금님표 축산물 통합브랜드 추진현황, 95쪽 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가축전염병 매몰한 그런 가축 매몰지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 매몰지를 이렇게 지침을 보면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이후에는 매몰한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면 농가 외에는 다 소규모로 해서 현재는 수시로 점검만 하지, 기록에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공문이 왔는데 금년 5월 17일부터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 조사 때 자료를 받으니까 금년도 5월로 자료를 주셨는데,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이광희 위원 작년도 11월 30일자 가축매몰지 주변환경 영향조사 지침이라는 환경부 개정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작년도에 내려온 지침도 지하수하고 토양하고 오염 조사 여부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아직 한번도 안 하신 거네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현장 확인만 했지, 검사는 안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서요.
○ 이광희 위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매몰지를 보면 이것이 가라앉거나 침출수가 나오거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매몰한 부분이 농가나 일반 동네하고는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사를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토양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 문제는 거리하고 관계가 없지요. 특히 지난번에 오총제가 실시되고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서류를 받은 내용을 보면 소 한 마리가 지하수를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농도가 1,000㎡ 공장 2개 …… 그러한 자료를 받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도에 내려온 지침을 여태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조류인플루엔자로 해서 닭을 12만 마리 정도 매몰을 시켰고요, 소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한 것이 우결핵으로 해서 23마리 분량이면 한 군데, 그렇지요? 자료가.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이광희 위원 맞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다른 데는 8마리, 10마리, 12마리 기타 …… 숫자가 적지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천시가 오총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하수를 정화시켜서 내려보내 주어야만 앞으로 이천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축매몰지 자체부터 조사해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면 그 자체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 물을 걸러낸다든지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뭐 합니까? 특히 중요한 부분인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한 번도.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3년 동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아무리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위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러면 뭐해, 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시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분기별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지하수 오염도나 토양오염도가 진짜로 됐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개선을 시키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설봉공원 야간조명 설치한 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 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관리 인수인계를 받으신 것은 언제 받으셨어요? 축산임업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그 관리 인수인계는 전등관계를 완전히 수리한 다음에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타 기관에는 금년도 5월 6일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관리 실․과․소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축산임업과 9개 종류, 문화관광과 4개 종류를 인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완전히 수리한 다음에 인수인계 받기로 했는데 아직 다 안 되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이것 건설과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관조명이 ……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벼락을 맞아서 거기 뭐라고 하더라, 판넬이 4개인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경관조명 해 놓은 것이 지금 일부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벼락을 맞았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언제 맞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벼락을 언제 맞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벼락을 봄인가 언제 맞았어요. 그것이.
○ 위원장 임영길 봄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것을,
○ 위원장 임영길 국장님! 됐어요. 지금 이것이 관리, 시설 한 데가 건설과라고 했으니까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저희한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말씀 마저 들으시고 하시는데, 그랬는데 저것이 지금 계속 고치지 않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고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추경에 세우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번 금년 추경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공원관리비로 세운 것인가요?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원관리 부서에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공원관리비에 포함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6,000만 원인가.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질의 여기에 해도 되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제가 자료 준비 한 것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 사진을 보시면 거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기에 좌측 상단에곰방대가마가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타 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건설과에도 질의할 것입니다. 8,000만 원 됩니다. 공사한 것이. 그리고 이것이 열주 되어 있는 것하고. 도자기 모양하고 청자교, 백자교가 있는데, 불 점검은 안 해 보셨지요? 한 번도. 그냥 상태만 그런 것만 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 밖에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 이유인즉 지금 관리 상태가 엉망이에요. 또 건설과한테도 추후에 내일 다시 질의드릴 사항이 있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미리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나온다고, 실례를 들면 LED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190개예요. 호수주변을 도는 것이. 벼락을 맞았다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불이 켜 있는 것이 21개예요. 그것은 왜 들어왔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방둑에 하나, 설봉정 있는 데 한 16개, 이런 식으로 드문 드문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이 낫겠어요. 아예 꺼 놓든지.
또 도자기 조형물이 18개가 있는데 그냥 물에 떠내려가서 아마 방치된 것도 한번 신문에도 나왔, 지역신문에 나온 것도 보셨겠지만 그 역시 지금 제대로 없고, 또 청자교, 백자교는 불이 어느 때는 들어왔다가 어느 때는 나가고 그나마도 없어요.
또 문화관광과로 넘겨준 것을 보면 박물관에도 해 주고 대공연장도 해 주고 도자기 판매장도 해 주고 월전미술관까지 해 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해 준 것이. 설봉호수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주로 호수 주변이나 장미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 주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월전미술관까지 올라가고 곰방대가마까지 올라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도 상의하겠지만 현재 있는 관리상태는 빨리 조속히 이번에 추경에 세웠다니까 관리 좀 똑바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려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임업과 기타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신둔면에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수하리에 나무 보호수 어떻게 됐나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그 가로수 관계는 가로수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응급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천시 관내 사유지에 보호수가 얼마나 있나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현재 66주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유지 내에?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사유지 침해 논란이 자꾸 제기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답변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현재 사유지 부분이 거의 마을회관 주변이나 이런 동네 어귀인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이것이 재산권 침해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검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축산 운영에 있어서 최근 문제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산분뇨하고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농장에 보면 슬러리하고 스크랩퍼식 그 돈사, 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슬러리에서 최근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전염병하고 축산분뇨가 문제가 돼요. 스크랩퍼는 속된 말로 똥, 오줌하고 분리되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슬러리는 똥이나 오줌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것이 몇 년씩 썩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썩어서 신종 전염병이 생기고 치료약도 없는 전염병이 생깁니다. 시 차원에서 앞으로 허가를 내 줄 때나 증축을 해줄 때는 슬러리는 허가를 내 주지 말고 스크랩퍼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떤가 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임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99쪽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100쪽 기획공연 예산 및 수입현황, 전시장 운영수입 및 감면수입 현황, 예술아카데미 강좌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천아트홀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조례」제3장에 보면 자체 기획공연이라고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임영길 기획공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공연. 지금 기획공연 초청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이천아트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입니다. 기획공연은 각 기획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저희가 초이스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획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격에 맞추어서 저희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09년도에 25건에 대해서 초청료가 4억 8,100만 원, 그런데 이제 관람료가 3억 7,700만 원, 회수율이 79% 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발생을 했고.
또 2010년도 7월 23일까지 약 11개 공연을 했는데 초청료가 8억 4,600만 원인데 관람료는 6억 2,400만 원, 회수율은 74% 정도,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손실이 봤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뽑은 것이 맞습니까?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청료 산정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획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공연했을 때, 대도시에서 공연했을 때 만약 1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소도시에서 하게 되면 한 80원 정도 이렇게 대비가 안 됩니까? 그것이.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그것보다 초청료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 반면에 저희 공연장에서는 서울에서 10만 원 하면 한 7만 원, 6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퍼센티가 있습니다. 좌석점유율은 많이 차지를 하는데 회수율이 74%, 75%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초청료는 변함이 없고 관람료가 싸진다?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청료도 대도시에서 100원 받으면 중소도시에서는 그만큼 다운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초청료는 그대로 되어 있고 관람료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사실은 관람료를 똑같이 받아야 점유율이라든지 회수율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 이천시 여건상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시민들한테 다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문화 쪽에서 수익 창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래서 74%, 75% 정도는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경기도 내에 문화예술회관 통계를 보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람료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문화 향수를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것이 연중 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봤을 적에 약 3억 원의 손실을 1년 동안에 봤을 적에. 3억 원의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춘사영화제 3억 원 세우는 것 때문에 우리 이천시가 다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연료, 아트홀 공연료가 계속 앞으로도 1년에 1~2억 원씩 손실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또한 운영방식을 개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방식이라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트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무엇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타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 파편류라든가 이런 것이지요. 그 중에서 재활용을 뺀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일반쓰레기 배출시간이 있는데 그 배출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반쓰레기 배출시간, 내놓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내놓는 겁니다. 낮에는 못 내놓게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낮에 내놨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건 과태료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건 과태료를 하고 있고, 그건 행정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말고, 1차에 5만 원, 2차에 7만 원, 그리고 3차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낮에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제가 낮에 일반쓰레기를 배출한 곳을 한번 제출해 봤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 이렇게 일반쓰레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이천시가 클린이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목적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보면 전날 19시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안 지켜지니까 낮에도 이렇게 일반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클린이천 조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정말 깨끗한 이천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CCTV 한 16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되거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곳에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 외의 지역은 저희 미화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사진으로 주신 데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해서 그런 사항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자원관리과에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소각 전용 봉투에 탄산칼슘이라든가 생붕괴성이라든가 PE라는 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탄산칼슘이 몇 % 이상 함유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치도 같이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굳이 산업환경국 뿐이 아니라 이천시 전반에 대한 사항 중에서 산업환경국이 여러 가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행사 1년 후에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결과를 보면 감사, 검사, 조사, 미실시 등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조사한 내용, 검사한 내용을 봤을 때 보면 일상적인 시설물에 대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검사내용이 있고요.
감사라고 하면 이천시에서 적게는 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되는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그냥 검사 또 조사, 정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감사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감사를 정상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 실․과․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감사도 하고, 저희가 검사나 조사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응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검사, 조사 가지고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시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든지 시설관리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사, 검사를 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검사기간, 감사기간 또한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 정산이 보통 한 달 내에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간 자체가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 올 8월, 9월까지 그 이후에 검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 단체에 대한 조치결과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은 8월에 감사를 했으면 8월 이후에나 이루어진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작년에 했던 지적사항이 올 8월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감사기간 또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소한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지기를 시 전반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조례상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또 민간위탁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다음에도 또 있지만 여기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결정이 끝났을 때, 사업 결정이 나고 사업의 결말이 났을 때 어느 계약을 보면 1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 정종철 위원 물론 연간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몇 월에 있고 언제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한 달 내에, 1개월 후에 정산보고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몇 개월, 수개월 지나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산업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있어요. 그걸 지금 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설봉공원 대공연장 지붕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가 오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 담당부서 계획은 1,68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천막으로 비만 안 맞게 이런 식으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의 대공연장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러한 행정권고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경관도 경관이지만 그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포기를 했고, 거기를 접이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8억 원 정도,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비가 오는 게 행사할 적마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 상태대로 그냥 두려고 합니다. 그게 모양도 좋고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그게 설치할 때 몇 년을 보고 설치한 것이지요? 기간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또 의회나 생각이 공통적이에요. 어떤 행사를 할 때 비가 온다고 해서 취소가 되고 비가 온다고 해서 행사가 차질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것이지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거기 자료에 보면 1년에 도자기축제, 별빛축제 등 여러 축제가 있고 또 기관․단체에서 행사하는 걸 보면 큰 행사를 100회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3분의 1, 3일에 한 번 꼴, 3~4일에 하루 꼴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특히 이천시의 최고의 좋은 공연장이고, 그런 데를 비가 온다고 해서 행사가 지장을 받는다면 이천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그것은 행사를 못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 앞부분을 이용할 적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 비가림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행사 자체가 잘못될 수는 없지요.
○ 이광희 위원 행사는 하지요. 하지만 비가 와서 중간에 비가 새면 행사 분위기가 깨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 이광희 위원 어차피 그러한 공연장을 만들 것이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완벽하게 해서 비가림 시설을 철저히 해 놓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이나 기타 이천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완 조치하겠다고 하시고서는 지금은 또 그런 결정이 어떻게 난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지금 그대로 그냥 유지하기로 얘기가 된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그렇게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자체라면 어느 범위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부서에서 한 겁니까? 부서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이런 큰 문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사항인데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모여 가지고 이렇고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그건,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의 분들한테까지도 보고는 다 됐지요.
○ 이광희 위원 누구한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지요.
○ 이광희 위원 의회에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의회에는 보고를 별도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뭐 하러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으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도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명을.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하는 변화가 됐다면 또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조치하겠다고 하고서는 지금 와서 180도 바뀌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최소한도 지적한 기관한테는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 이광희 위원 아니, 길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의회에 최소한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저희가 연초엔가 보고를 매년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 이광희 위원 국장님이 하셨다면 제가 뒤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에 여쭤보니까는 안 하셨다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게 아니라 그때 업무보고 할 적에 그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에요.
○ 이광희 위원 이번에 7월에 업무보고 할 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연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연초에.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국장님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안 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는 것이고, 그럼 그 문제도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비가 안 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지원과 관련 소관인데요. 지난번에 관고동 재래시장 방문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장사가 40%, 50%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셔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다, 또 큰일 하셨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단, 지난번에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장호원 재래시장문제, 이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차도 다니고 뒤죽박죽이지요. 지난번에 김용재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아마 설명했었을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여기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었습니까? 변화된 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차 없는 거리는 지역개발국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답변이 있을 걸로,
○ 이광희 위원 아, 이건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부발읍 마암리에 소재한 근로자복지관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 지역 주차장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것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주차장을 한창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제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곳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향후 20년이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했을 경우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창 건립 중에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찌 보면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지금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랍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모자랍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사 때 가봤을 때 과거에는 거기 뷔페식당이라든가 또 웨딩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요객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마리나수영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이천스포츠센터로 많이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그렇게 수요층이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토지 안에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기를 두고 연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했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주차장 건립하는 비용이 약 9억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세가 얼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대로변에 있는 그런 요지도 아니고 제가 봤을 적에는 평당 90만 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9억 원이면 900평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 그렇게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60만 원만 간다고 하더라도 한 1,5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조금 사업을 늦게 진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노력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썼으면 더 효율이라든가 향후 토지의 이용성에 있어서 더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은 잘하신 겁니다. 잘 하신 건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올라가면서 좌측에 종중땅이 그 쪽에 있고요. 또 지금 현 복지관 밑쪽에도 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종중 쪽에서는 그것을 판매를 안 한다고 그러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밑에는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김학인 의원님이 계실 적에도 인근에 땅을 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권영천 의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왼쪽에 종중 부지를 넓게 사 가지고 거기 근로자복지관도 쓰고, 또 서희테마공원을 만들면 거기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팔지를 않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어떤 공공에 공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이고, 사실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억 원이 넘은 돈 같으면 충분히 사가지고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부지 자체도 넓게 쓰고 더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 김학원 위원 시도는 하셨던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권영천 의원님이 본인이 사 주시겠다고 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양반도 결국은 못 사 주셨어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제가 서희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적에 묘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주군에 있다고, 우리가 서희선양사업을 4억 7,000만 원씩이나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서희 묘지순례 대행진 7월 27일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8월 12일 확인했는데 그 전에 학생들이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사진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아주 흙광장이에요. 이게 그나마도 복원을 여주군에서 문화재인지 뭔지 한다라고 해서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이천시에서 서희선생묘 건드릴, 복원, 크게 복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잔디 떼 입히는 건데 이것도 좀 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저희가 거기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서희 종중에 얘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영길 종중하고 시하고 서희선양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이런 누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 자체를 관에서 갖다보면 지금 백사면에 김좌근 장군이라고 표현할지, 대감이라고 표현할지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분 묘 파 가지고 화장시켜가지고 그 묘 없어졌잖아요. 또 그 고택도 이제 와서 복원하게 되고 미리미리 손을 썼더라면 이런 누는 범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잘 될 것으로 믿고요.
단순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고동에 자수정 사우나라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자원관리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임영길 '08년도부터 정확히 2년 전부터 쫓아와서 난리치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됩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현행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기 배출시설도 그렇고, 또 나무를 때는 것도 그렇고 어떤 법에도 저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경제성 때문에 굳이 해야 된다면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조그맣게 아주 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더라도 주민 피해가 나고 있으니 연료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주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압박차원에서 저희가 나무 외에 때서는 안될 나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1주일에 한 2번, 3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긴 적도 있고요. 올해에도 8월에 매겼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법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법적으로 저촉이 안된다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빠렛트는 무조건 다 기름이나 방부제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나올 적에 그을음 보면 알잖아요. 창전동, 관고동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요. 빨래를 못 널고,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매가 진행되는 사항을 본다라고 하고 또 지금 건축과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용도변경 갖고요. 한번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불이, 대기 도시구역 내에서 고형나무라고 하지요, 편하게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무를 때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지금 지역이 도시지역은, 시단위 지역은 지금 다 안 때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농어촌 도농복합이라 그런지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어렵지 않느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낙진이나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초․중학생 경제교육자료, 사유지 내 보호수 대책에 따른 자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봉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임영길 유상규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임영길 문석기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위원장 임영길 전원 출석하였으므로 오명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 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금 저희가 농업테마공원 국비, 도비를 현재까지 얼마를 받았나요? 시비 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원 사업비로 50억 원 중에서요, 지금 국비가 50% 해서 25억 원, 또 도비가 17%해서 8억 5,000만 원, 또 시비부담이 16억 5,000만 원 이렇게.
○ 김문자 위원 현재까지 확보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총액 50억 원이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확답을 못 받으신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의 시․군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문자 위원 시책추진보전금 20억 원도 지원건의를 하셨다는데 지금은 9월이니까 답변이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이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추가 증액지원 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기를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김문자 위원 일단은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시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산이 생각치 못하게 푹푹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가보면서 느꼈었고, 또 서류 서면으로도 저희가 받아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련 추진 현황, 4쪽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2009년도 이천쌀문화축제 성과분석 및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난 연도에 쌀축제를 하면서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또 지적되는 사항도 많이 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저희 나름대로 반성하면 많은데요. 그 중에서.
○ 성복용 위원 크게 부각됐던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햅쌀 장터를 축제장 안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 처음 너무 관람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번잡스러워서 또 축제 규모를 좀 키우는 입장에서 밖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느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또 일부 시민이나 또 유통에 관련된 부서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오시는 분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대두됐던 문제는 교통이 좀 차단이 돼서 도자기 전시장으로 우회했기 때문에 교통이 혼란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실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셔틀버스 승차장을 길에서 승․하차하지 않고, 옆에 대형주차장에서 승․하차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보완 운영하려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보완 계획을 들어보니까 뭐 올해도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리라 고는 안 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햅쌀장터를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실무위원회에서 위에서 하자, 밑에서 하자 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게 신문에까지 게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위에서 할 때 너무 복잡하고 뭐 배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밑으로 해서 1년 해 가지고 평가를 받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어느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교통문제 잘 해결하면 될 수 있고요. 또 햅쌀장터 밑에 널찍하니 해서 읍․면별로 햅쌀 갖다놓고 판매,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 일부는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자꾸 보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먼저 추진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햅쌀장터를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하되 거기에 접근성을,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추진을 한번 더 하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햅쌀장터 장소를 재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결론은 안 나고 햅쌀장터를 안으로 들어가는 안 하고, 기존에 작년도에 했던 그 자리에다 하는 것하고 안을 다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문제가 크게 없다라면 그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 검토를 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럼 지금 결정이 안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추후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 보자는 것으로.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원하고 있는 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우리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해 같이 바깥쪽으로 햅쌀장터를 운영하고, 작년도에 문제 제기됐던 접근성이라든가 뭐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관심이라든가 방문하는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본 위원 생각도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성복용 위원 한 번 해 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위에서 햅쌀장터를 할 때 하고 밑에서 할 때 하고 판매량은 어떻게 돼요? 지난년도 판매실적은 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지난해에 쌀 판매량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결과 쌀만 7억 3,700만 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전년도에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전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이것보다 조금 많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자리 변경을 하면서 덜 나갔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런데 이제 덜 나갔는데 꼭 자리를 변경해서 덜 나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관계도 있었고.
○ 성복용 위원 관객이 좀 줄기도 하고 그렇지요? 관람객이.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사회적 변화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보완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그 우수축제가 몇 년째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금년도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 3년을 계속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우수축제라는 것은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최우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최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천의 쌀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1위 아닙니까? 1위.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쌀축제도 이제는 최우수축제로 가야 돼요. 지금 보면 올해 쌀 재고량이 많이 남아서 쌀값이 많이 하락이 됐고, 또 엎친데 덮친다고 엊그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많이 쓰러져서 지금 농민들이 울상인데, 최우수축제로 육성을 시켜서 정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쌀축제 구경도 하고, 또 이천의 쌀 구경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천의 쌀을 소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는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소장님이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과장님들, 그렇지요? 최우수축제 한 번 하셔야지!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해 주시고, 어차피 쌀문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던 그런 방법을 타당성을 가지고 주관을 내세우면 농민단체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이러자고 이러고 저러고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쌀축제를 잘 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15쪽 이천농업테마파크 조성현황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복숭아연구소 설립 추진현황, 17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쌀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쌀축제하면 그대로 쌀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그러한 축제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해마다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대형가마솥에 하는 밥 맛과 몇 개의 부스를 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식당에서 내놓는 밥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이 쌀이 이천쌀이 아니라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단, 그 밥맛은 대형가마솥에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김치 하나만 먹어도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보이는데, 식당에 가서 먹는 밥은 이것이 이천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밥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차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어떤 흠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햅쌀축제이면 햅쌀축제답게 쌀의 명성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는게 첫째가 쌀입니다. 국밥을 하든 해장국을 하든 뭐 뷔페를 하든 쌀만큼은 그래도 축제기간만큼이라도 진짜 윤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매금액이 7억 원이니 6억 원이니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판매보다는 쌀의 광고효과를 하기 위한 그러한 축제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지금도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그때 쌀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단체에서 이천쌀로 안 하고, 강원도 모지역, 어디 모지역에서 쌀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일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작년부터 없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잘하신 것입니다. 이천쌀축제에 다른 쌀이 와서 둔갑이 되어서 이천쌀 판매장에 와서 판매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도자기축제가 내년부터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린다는 한국도자재단으로부터 아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 농업기술센터로는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 이광희 위원 아니, 이천시로 왔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들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차피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쌀축제하고 도자기축제 하고 그렇게 가을로 했을 때에 쌀축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시다시피 저희 쌀문화축제를 매년 10월 20일 전후로 개최가 됩니다. 수확도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또 기후도 그 이후로 하면 춥기 때문에 방문객도 적고 해서 20일 전후로 일정이 잡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도자비엔날레가 10월 23일로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쌀문화축제 개최하는, 시기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비엔날레도 중요한 축제이고 우리 쌀문화축제도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같이 무리없이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도자비엔날레 개최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앞으로 당겨서 한다고 하면 우리 쌀문화축제도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하면 개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광희 위원 현재로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자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쌀축제에 영향을 미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일정.
○ 이광희 위원 그래서 날짜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한국도자재단의 얘기로는 3개 단체장들하고 협의가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저는 보도되고 들은 바에 그 일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쌀축제 담당자 입장에서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한국도자재단에서 3개 시․군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요? 그 내용은 모르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모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참 답답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쌀축제 하면 농민의 최고 큰 축제인데, 또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천시에서라도 최소한 관련부서하고 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하고 한번 정도는 모여서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에 이천시에 미치는 영향, 가을에 우리 이천시가 몰려있는 축제가 쌀축제 있고, 별빛축제 있고, 춘사영화제 있고, 평생학습축제 있고, 복숭아축제 있고,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가 없었던 것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회의보다는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하에,
○ 이광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의견을 보고를 드렸고.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담당국의 국장님을 한 번 찾아뵙고 우리 이천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 이광희 위원 지금 이천시 입장은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 이제 시 입장에서도 도자비엔날레도 우리 이천시의 중요한 축제이고, 이천쌀문화축제도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도에서 도 단위에서 했는데,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또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우리 입장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의 입장이 뭐냐고요, 쌀문화축제를 주관하시는 소장님 입장은 어떤 것이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제 입장은,
○ 이광희 위원 봄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도자비엔날레가, 도자기축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 방문하든가 해서 이천시의 의견, 담당부서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얻으려고 합니다.
○ 이광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자비엔날레 축제도 중요하지만 쌀축제도 우리 이천시민, 특히 농민들의 자존심 문제예요. 전혀 협의없이 그렇게 한국도자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언짢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시 행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감사합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라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잘 못 들었는데요.
○ 한영순 위원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시정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시정을 했어요. 시정 전에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 종사하시는 인력이 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민간 위주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축제의 주제 목적과 거리가 먼 연예인 초청공연비 등 불요불급한 소급성 경비가 과다 편성되어 경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요,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 추진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낭비성, 전시성 그런 예산집행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타 축제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타 축제에 비해서 충분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축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문광부 우수축제에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높이 평가드리지만 축제의 목적에 맞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축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 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 참석위원 8인
임영길정종철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성복용이광희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공무원 11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김상원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축산임업과장엄명원
기업지원과장홍운표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문화관광과장송광범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이상목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2인
의정팀장윤희동
의사팀장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