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6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3일차까지는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일부터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천시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시 행정부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출석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까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2쪽부터 4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쪽 1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소송현황이 연 40여 건이 발생되는데 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가 현재 소송, 아,
○ 위원장 임영길 잠시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제가,
○ 한영순 위원 40쪽.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이 진행을 한영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쪽수로 해서 전체적인 이것 12개 되는 항목을 보시고 끝나고 나면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에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시 행정부에서도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실시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읍․면․동에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2년 주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면 거의 완결이 됐어요. 완결이 됐는데, 이 감사지적사항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완결을 지어야 되는 게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완결을 다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추진 중인 게 있는데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백사면이네요. 그런데 다 ‘추진 중’이라 그랬지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다 기록을 해 놨거든요.
보면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보조금 같은 것 벌써 정산되어도 됐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여기 보고를 하면, 지금 벌써 그 감사 본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그것 잘못됐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잡아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간이 있는 겁니까? 그냥 석 달씩이나 지났는데도 ‘추진 중’ ‘추진 중’, 정산 검사나 이런 것은 사실 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현지 확인이라든지 또한 이 감사자료 작성의 시점에 ……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백사면 ‘추진 중’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완결여부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백사면 게 그런데, 사실 3개월이 경과됐잖아요. 3개월. 그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지금 3개월 후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3개월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 중’ ‘추진 중’ 그냥 써놓기만 한다고 그게 조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난 4대 때 지난 연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본 부분도 아무 것도 실행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실행을 하는 척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본 감사도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조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것 안 하고 있으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22쪽 고충민원 상담실적에 대해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정연수에 갔더니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꼭 지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는 것이 감사다, 교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8번에 보면 고충민원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건 잘하는 것이다 했더니 모 기자가 또 신문에다 냈더라고. 이런 부분을.
사실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부가 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부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충민원상담실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자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전화․방문민원,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이렇게 제출해서 우리 민원을 풀어주는 데 대해서는 정말 아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좋은 부분은 민원인들이 시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각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고충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더 자주 해 주기를 바라고, 접수가 됐다고 해서 한두 번 시도해 보다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 시민이 얼마나 억울하면 고충민원상담실에다 민원을 접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 되는 걸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고충민원이 돼야 된다, 접수만 받아놓고 일 안 하면 내용만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고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실제 읍․면․동에 찾아가면서 하는 민원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교원아파트가 준공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사항은 얼마 전에 설봉중학교 축구부 합숙소를 아마 담당관님도 같이 가셨을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지원팀하고 체육지원센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할 수 있는 부서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지금까지도 어디서 하겠다는 판단이 안 내려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시청에서 관계자 되는 분들이라도 예산팀 또 교육지원팀, 체육지원센터 팀이 모여서,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좋은지를 의논하셔서 제3회 추경에 어느 정도도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책임전가가 아니라 일하는 걸 자꾸 타 부서한테 미루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보셨지만 1층에 비가 오면 대야 놓고, 2층도 비가 오면 대야 놓고 비가 새잖아요. 또 빨래를 하면 세탁기 물이 역류돼서 바닥에 흥건히 고이고, 70년대 여인숙만도 못한 숙소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이런 게 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민간인이 이의제기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나서라도 교육지원팀하고 체육지원센터하고 예산팀하고 의논하셔서 어디서 하는 게 최고 적당한 부서인지를 판단하셔서 빨리 이런 문제,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지적을 할 것이지만 좀더 유대관계를 갖고서 서로가 일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교육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피를 하지 마시고 일이 주어진다면, 급한 일이 있고 천천히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보셨지만 그 문제는 엄청 급하지요. 이것 좀 빨리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근 2년간 소송 추진결과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우리시의 소송수행이 연간 40여 건 발생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대부분이 행정조치된 사항에 대한 소송,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소유권말소등기라든지 소유권 관련된 등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세금 관련돼서 세금부과의 정정이라든지 취소처분소송 같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현재 6명입니다.
○ 한영순 위원 여섯 분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촉이 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고문변호사는 제가 아직 위촉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절차라든지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위촉이 안 된 상황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고문변호사 위촉이 안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니, 지금 6명.
○ 한영순 위원 6명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우리시 발생사건에 대해 주로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다른 변호사는 선임을 안 했고요. 보통 해당 소송 수행부서에서 저희한테, 간단한 소송 같으면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데 복잡하거나 이런 것은, 규모가 큰 것 같은 것은 저희한테 고문변호사 지정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그렇게 위촉해서 지정을 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면 수임료를 지급하실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연 120만 원입니까? 월 120만 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월 20만 원.
○ 한영순 위원 월 20만 원씩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월 1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월 평균 자문 건은 얼마나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월 평균으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한영순 위원 고문변호사를 두는 취지는 평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소송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소송사건이 줄어야 하는데 2008년도 소송접수의 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사유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쟁송하는 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소송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소송이 준다거나 이것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승소율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송소율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한 90% 이상 됩니다.
○ 한영순 위원 90% 이상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많이 승소합니다.
○ 한영순 위원 90%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 담당직원들이 소송수행을 열심히 근거자료를 찾아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고문변호사도 유능한 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승소율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과 시청 간에 분쟁이 발생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 말에 보면 송사 한번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송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는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년간 걸쳐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계에 많은 지장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승소율이 높아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도 받고 그리고 업무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민원인들이 시청에 불신을 갖고 결국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소송수행으로 인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비용은 어느 비용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변호사 수임료, 저희가 지급하는 그것 외에는.
○ 한영순 위원 수임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시청 승소로 인해 회수되어야 할 소송비용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그것이 얼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금 6건이 신청 중에 있는데요.
○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금액은 별도로, 500만 원, ……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제가 볼 때에는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승소가 안 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소송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만한 처리를 했다라면 승소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직원이 주로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럴 때 보면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직원이 해야 되는데 직원에 대한 업무분야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 직원들이 연수를 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금 법무교육을 저희부터, 도에서도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요 소송 이런 계류 중인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요. 행정집행 과정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명확히 설명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신둔면 9개리 소송건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이 몇 군데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자료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쭉, 지금 찾으려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 김문자 위원 지금 9개리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까지 보고받기로는 뭐 3개 마을 정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변호사가 누구였나요?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금 자료가 하도 많아서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이 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문자 위원 이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아마 이런 일에 휘말릴텐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송을 맡은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어도 대처를 못하고,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이천시청 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인사가 자주 이동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지난번부터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은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소송관계나 이런 업무자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 장동리 소송 건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승소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그 장동리 것은 지금 거의 몇 건 중에서 승소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수임변호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증거자료도 찾았다고 하니까 어렵게 찾은 만큼 저희가 이번에 꼭 승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개인한테 가서 밖으로 팔아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11쪽에, 11쪽입니다. 지난번에 제11회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 취소가 있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문자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못하셨어요? 원성이 자자한 이후에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아주 난감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로 시정조정위원회 의뢰가 오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 체육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쪽으로 여쭈어 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타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해서.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원아파트 사업건립 추진을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이 아파트가 맞습니까, 사택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사택으로 명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아파트는 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5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뭐 그 이하가 사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제목 자체가 교원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으로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교원이 맞습니까, 교직원이 맞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사전적 의미의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라든가 교감, 교장을 뜻하고, ‘교직원’이라고 하면 학교전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안흥교직원 공동사택관리규정이라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거기에 우리 이천시에서 참여하셨어요? 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규정 만드는 데요?
○ 위원장 임영길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때 심의할 때 저하고 김문자 의원님하고 거기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교원아파트도 아니고, 교원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사업취지하고는 동떨어졌어요. 지금 이것이 제목부터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름이요?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입주대상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을, 주로 교원들을, 유능한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입주자 대상이 교육지원청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때 심의할 적에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때 그렇게,
○ 위원장 임영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목적사업이라든가 어느 근거를 봐도 누구나 교원아파트로 알고 있지, 교직원 아파트로 알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교원아파트도 아니고 교원사택으로 전락했고, 그것도 교직원 사택으로 전락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교육지원청에서 쓰는 전문용어를 저희가 사실 잘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심의할 적에 우선 입주순위가 교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심의할 적에 관리측면에서 교육지원청 교직원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담당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적이나 제목 자체도 우리가 교원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해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50억 원씩 들어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교원도 아니고 교직원 줄 바에는 그것 뭐 하러 25억 원씩 시에서 출연해서, 머지않아 준공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교직원 사택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수한 교원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다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몰라, 지금 현재 교육장님의 방침인지 여부는. 교육지원청이 됐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면하고는 아주 반대급부적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되어 있다고. 너무 이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하고 관리규정을 만드는데도 좀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대처하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관리비가 이제 5만 원 짜리가 있고, 10만 원 짜리가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값싸게 또 적게 관리비를 내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교원도 아니고 교직원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목적과는 좀 뭔가 틀리지 않나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장님, 교직원은 그때 심의할 적에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거기 관리하는 사람하고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걱정되지 않도록 차후로 계속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이것 관리규정에서도 그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볼 것 같으면 뭐 품위유지나 공동질서를 잘 지켜달라는 성실하게 관리하자 이런 뜻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천시에 오시면 우리가 총 몇 개입니까? 이것이. 52세대이지요? 원룸형이 36세대, 가족형이 16세대인데, 여기 가족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이라도 의무사항에 넣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라도 이천시민이 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동안만큼이라도 학생들한테 열의를 가지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무사항도 없고 본래의 목적은 퇴색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 본질은 모르겠어요. 한번 그것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 교직원 공동사택 관리규정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임영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출석하셨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위원장 임영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3쪽부터 질의하시고 끝나면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 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쪽에 있는 민간위탁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에 있는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쪽에 있는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매년 용역을 맡기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용역이 지금 몇 건 정도 들어가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2009년도에 14건 심의를 해서 13건이 가결되었고,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부결된 것은 어떤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부결된 것은 설봉공원 관람객 유치방안 용역이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 말씀드린 것이 2010년도분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 다음 이후에 용역 변경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 것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용역 변경 건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용역 변경 건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뒷 장도 같이, 일단 앞장만 할까요? 그러면 용역을 결정했을 때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반영 안 된 것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부결된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1건인가요? 그것 1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용역 중지된 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미반영된 것도 있고, 미발주 된 것도 있습니다. 용역중지된 이유는 뭔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용역이 중지,
○ 김문자 위원 교통행정과가 그런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미추진사항이 있지요.
○ 김문자 위원 용역중지로 나와 있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중지로 되어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미추진 된 것은 왜 미추진 된 것인가요?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심의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미추진 사유라든가 이런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용역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에 좀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만 주면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행정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용역 중지가 된 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료를 주시고요. 사유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시정시책 홍보물 및 영상자료 제작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를 위해서 올해 예산을 좀 올렸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올렸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올려서 이천소식지에 대한 발행부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또 보면 이천소식지는 그렇게 올려서 우리 시민이 이천시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참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천시정뉴스를 보면 ‘홈페이지’나 ‘의회 엘리베이터’라고 여기 써놓았는데 그 시정뉴스를 엘리베이터 2층, 3층 올라가는데 얼마나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2009년도 당시는 그렇습니다만 자꾸 저희가 LCD 화면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서 금년도에 20개소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엘리베이터 2층, 3층 올라가는데 얼마나 보겠냐 이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저희 시청을 방문하거나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하고 직원 그 정도 보는 걸로 판단됩니다.
○ 성복용 위원 적은 수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좀 적습니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런 것 전시용으로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설치한 것 보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방향을 읍민이나 면민이 보게끔 틀어놓은 게 아니라 대개 직원 쪽으로 이렇게 바깥에 달아놓아서 이게 보이는데, 사실 직원들이 그것 만날 보면 뭐 합니까? 다 아는 사항.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도 한번 했어요. “각 읍․면․동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답변이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된 것 보면 기남방송에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하는데, 그래도 이천에 YES TV 뉴스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거기는 안 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YES TV요?
○ 성복용 위원 네, YES TV에 촬영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에 시정뉴스는 안 내보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인터넷 뉴스로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인터넷 뉴스에는 나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각 읍․면․동이나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데 붙이는 것의 효과는 사실 상당히 적다, 이천의 시정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려면 효과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돈을 들여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시민이 많이 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저희가 시정뉴스 만드는 것을 고화질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중앙방송에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뉴스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KBS라든가 MBC가 경기권에 방송국을 설치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보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화질 촬영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늘려나가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 이천시에 정말 대단한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짚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이천시는 사실 그렇게 별로 홍보가 안 되더라고.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창의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보면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우리는 딱 한번, 내가 본 건 한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역사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천시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잘 안 되고 있고, 또 작은 뉴스지만 이천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천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홍보비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또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읍․면․동, 사회단체, 기업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사회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우편배달을 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나 의료기관, 기업체 이런 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각 읍․면에 보면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회장님들한테만 배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원들에게도 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팀장 홍종선 공보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는 일단 단체장님 중심으로 드리고요. 회원 분들은 저희가 주소가 확보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지금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2만 부가 6월부터 발행되는데 한 9,500부 정도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3만 부로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시민 누구한테나 다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단체장들한테만 보내서는 안 되고 사실 각 읍․면에 보면 쉽게 따져서 이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 조그만 단체는 단체장님들한테만 보낸다 그러지만 그래도 시정을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에 대한 상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안도 오래 가면 시정뉴스를 볼 수 있지만 2층, 3층 올라가는 데에다 그것 달아놓아 봐야 사실은 낭비거든요. 뉴스 한 토막도 못 봐요. 쭉 올라가면 그만이라.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알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이 많이 볼 수 있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쪽에 투․융자심사에 반영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투․융자심사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이라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도 있는데요. 적정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은 집행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편성액도 잡히지가 않은 건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투․융자심사는 범위에 따라 국가 심사가 있고, 저희 자체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건 예산 편성 전에 하게 되는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낭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끝났어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예산에 편성이 돼서 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시점이라든가 여건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심사결과에서도 적정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여기는 이미 적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 건데 추진현황은 2011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투․융자심사는 엄격하고 어떤 예산 낭비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랄까, 그런 어떤, 위원님들의 어떤 심사 규정 또 우리 예산팀에서의 사전점검이라든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평생학습센터의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은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11쪽입니다. 맨 밑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잡는다 그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지적이 병행돼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없으시면 12쪽 행정예고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3쪽 2009년~2010년까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융자심의가 끝나면 대부분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반영돼서 설계가 끝나면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은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매입비라든지 이런 실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여러 부서에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의 사업이 5년 이상 지금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건수가 됩니다. 설계비만 해도 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아까 투․융자심의 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 …… 받는다 그랬는데, 과연 5년 동안에 이 10억 원 넘는 돈이 묶여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예산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설계비부터 반영이 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반영분이라든가 저희가 계획은 해 놓았는데 국․도비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떠한 사업이기 전에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천시 전반적인 사업 문제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전반적으로요?
○ 이광희 위원 건설과, 다른 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4~5년씩 되는 사업은,
○ 이광희 위원 설계비를 책정해서 설계가 끝난 상태의 사업이 5년 넘게까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사업이 10여 건이 넘고 그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투․융자심사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투명하게 심의가 끝났는데도 시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사업을 연장시킨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국․도비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예산 반영이 안 됐을 때 설계만 해 놓고 못하는 그런 계획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 이광희 위원 국․도비를 얘기하시는데 국․도비 없이 순수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도 그 중에 2~3건이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시비만,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경우에요.
○ 이광희 위원 그 중에 2~3건이 된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게 어느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어느 사업을 명시하기 전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 갖고만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도 되느냐.
또한 도로 설계가 동서로 나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가 변경이 돼서 남북으로 다시 설계변경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다면 그 설계비는 예산 낭비가 되겠지요. 5년 전에 했던 설계비는. 5,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우는, 어떤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후의 여건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 심사나 투․융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또 실시설계까지 끝냈다는 것은 이천시민 누가 물어봐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걸 갖다 5년이 넘을 동안 설계비만 들여놓고서 착공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부서도 문제고 담당부서도 문제고,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그 설계비를 변경까지 하면서 한다면 처음에 세웠던 설계비는 예산 낭비가 되고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체크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시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융자심의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렇다면 이천시의 몇 명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렇게 걸쳐졌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도 담당부서가 해야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예산팀에서라도 체크를 해서 왜 안 되는지 또 급한 건 무엇인지를 체크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이천시 채무, 빚이 얼마예요? 빚이요. 채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채무요?
○ 위원장 임영길 2010년도 현재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것은 941억 원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941억 원이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런데 공교롭게 ‘지방자치 동향’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3월호인데 거기에 보면 이천시가 지방채 발행 기초단체 순위 중에서 아주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16위 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16위요?
○ 위원장 임영길 16위입니다. 그것도 777억 원 가지고 16위니까 900억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 한 10위권 안으로 아주 톱 랭킹으로 들어갈 거예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순위 중에서.
그래서 지금 941억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 상환을 길게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짜리도 있고 어떤 건 9년짜리도 있는데 941억 원을 갚으려다 보니까 1년에 본의 아니게 원금 플러스 이자가 한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저희 채무가 16위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천시 순수채무는 여기의 한 5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갚아야 될 그런, 지역개발기금 채무.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시 순수상환비는 552억 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에서 받건 같이 50대 50으로 도로건설, 주로 편성되는 것이 도로건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유산~매곡 간 게 있는데 금년도에 45억 원 기채승인을 지난 4대 때 해 줬어요. 해 줘서 금년도에 벌써 45억 원의 기채가 나가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기채가 249억 원이 또 남았어요. 호법면 유산리~매곡리 간 도로포장사업에만 249억 원입니다. 또 혹시 다른 게 나올 게 변수가 있는지. 이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성남시 같은 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 동향에 보면 5,000억 원 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빚 못 갚겠다. 거기 예산편성이 얼마, 예산 규모가 얼마 되는지 본 위원장이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5,000억 원 가지고도 손을 들었는데, 인근 여주군 같은 데는 0.몇 %이니, 지금 신문에 난 것 보면 여주군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2.9%, 2008년도에 0.5% 이런 식으로 아주 재정이 건전하다고 신문에 칭찬받았는가 하면, 우리 이천시는 본의 아니게 16위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랭킹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 재정이 249억 원이라는, 아직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실 설정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49억 원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절차가 의회와의 절차도 또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채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채무가 없다는 데에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주민사업을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 대부분 도에서 하는 그 쪽으로 도비 쪽으로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글쎄요. 도비가 들어와도 기채 상환이라든가 이것 할 적에도 또 50억 원을 ……,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보면 우리가 월 평균으로 941억 원 중에서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914억 원이 되는데 월 8억 원씩 우리가 빚을 갚아가야 돼요. 이천시에서 한 달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8억 원씩 갚아가고 하루에 한 2,800만 원씩 변제해 가야 되는데, 개발도 좋습니다. 주민편의도 좋고. 하기는 해야지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 하지 않고 빚을 내지 않는 방법 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이지. 누구나 건전재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부서에, 예산편성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다 라고 기채 발행 다 해 주다 보면 뭐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천시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만 차후에 그런 파탄에, 인근 지자체에서 파산선고라든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재정 편성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기채 발행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고 심사숙고해 달라는 것이 저의 주문이에요. 또 지적이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이종명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임영길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임영길 서광자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임영길 성춘호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임영길 윤순성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 임영길 연용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연용희 네.
○ 위원장 임영길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임영길 황인배 평생학습팀장님.
○ 평생학습팀장 황인배 네.
○ 위원장 임영길 박재우 민주공원사업소장님.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임영길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해 황인배 평생학습팀장이 대리참석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7쪽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지금 단체 신청서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주는 단체 정산은 다 끝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정산은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작년 것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난해 것은 지금, 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에 2009년도 보조금 집행 정산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동우회에서부터 다 정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연합대가 오늘 현재까지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수 명령을 이달 중으로 240만 원에 대한 것을 회수토록 문서 시행을 재차 또 했고요. 따라서 금년도 같은 금액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만 원에 대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단체만큼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 단체는 정산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왜 검토의견서에는 보조금 및 정산되었다라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검토의견서에 보면 보조금 정산이 이행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어느 자료를 보시는 것인지?
○ 김문자 위원 신청자료에 신청서에 보면 검토의견서가 있습니다. 시에서. 부서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조금이 정산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그것은 아마 그 자료를 저희가 잘못 작성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산이 이 단체만큼은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방범기동순찰대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몇 년 전부터 계속 정산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라고 했던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방범기동순찰대는 지난번에 사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좀 아주 힘들었던 그런 단체이거든요. 여기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뭐 정확하지도 않은 단체이고. 그런데 꼭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철저를 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하게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토 안 하고 형식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통장하고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가 좀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여기 7쪽에 있는 이천시 이․통장연합회는 2009년도도 1,430만 원인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금년도에는 250만 원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고, 1,18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같은 금액의 균형을 맞추었고요. 그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는 4,25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7,610만 원으로 3,3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하고 새마을운동읍․면․동협의회 지원된 금액을 일원화해서 작성했고, 지원된 금액은 2009년도하고 동일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단체가 물론 다 필요합니다. 저희 이천시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는 분들인데 일률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함에 있어서 여기 신청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한 단체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신청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검토하셔서 뭐 접대비부터 시작해서 물론 저기는 안 되었지만 접대비부터 시작해서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단체가 똑같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 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부서에서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바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안, 또 동일한 행사 목적의 운영비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금년도에도 이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의원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 심의 때 이것이 충실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형식적으로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에 2010년도 사회단체가 2개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2개 단체가, 보조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보조금 지원 단체가 추가 되었다고요?
○ 정종철 위원 2010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난해 2009년도에 비해서 2개 단체가 늘었다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단체가 늘어난 것까지는 정확히, 일단 말씀,
○ 정종철 위원 어머니폴리스하고 이천재향경우회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재향경우회하고, 네,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재향경우회, 네.
○ 정종철 위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나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단체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원하고,
○ 정종철 위원 늘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요. 일선이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권장하는 사업 중에 시가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일부 단체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가 는다 준다 하는 것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것을 또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부 공개를 해요.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단체는 신청하십시오라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누구든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나 이런 것은 두지 않습니다.
○ 정종철 위원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그 사회단체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과 또 기존에 그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한평가가 필요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어머니폴리스나 재향군인회 그 외에 한 11개가 지금 2010년도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한 모든 제반여건이 다 맞추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당초에 희망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이행됐느냐를 그 이듬해에 차후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 이듬해에. 그래서 정산하면서 저희가 잘 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또 가려서 그 이듬해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지출을 했다면 저희가 차기에 그런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지요. 네. 실․과․소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어떠한 정책을 기타 유사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에서도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시에 한 87개 단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11개 늘은 부분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작년에는 줄었는데 올해 늘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단체만 늘리는 그런 형상이 현재 되어 가고 있고요. 또한 사업에 아까 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별로 정산하나요? 연간 정산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사업 정산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단체별로 정산하게 되지요.
○ 정종철 위원 단체별 정산을 그러니까 년간으로 하는지, 단체의 어떤 사업이나 행사,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년 단위로 합니다.
○ 정종철 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회계년도가 끝나면, 네,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사업정산은 보통 사업 끝나고 한두 달 정도이면 끝날 줄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회계연도별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업이라는 게 연초에 한번 해서 딱 끝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연중 이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맞습니다. 연중 이어지는 사업이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네.
○ 정종철 위원 1회성 분기별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연중, 연말을 통해서, 연초를 통해서 사업 전체를 정산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군별로 씰링이 있어요. 제한액이. 제한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천시는 1년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만큼을 지원해 주어라. 예를 들어 시․군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체수를, 아, 당신네 늘어나는 것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기왕에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 한 단체를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올바르게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감독을 잘 해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일사업이었을 때 단일사업이 완료됐으면 바로 한두 달 안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정종철 위원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인데, 맞습니다. 앞으로는 단일사업으로 끝난 단체에 대해서는 2개월 안에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산을 받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연중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무국의 형편을 봐 주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정산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단체에서 단일사업으로 한 시가 해야 될 일을 대행했을 때에는 바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정확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연간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을 통해서, 연초를 통해서 정산이 필요하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7개 단체가 이제 16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국․과․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얘기이지만 뭔가 통제력이 필요하고요. 그 사회단체가 어떠한 이천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우수한 그런 단체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또 어떻게 보면 그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보다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으니 이 예산을 주시오 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이 딱 그래 이것은 꼭 해서 될 것, 안 될 것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단체가 신규단체가 형성되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가 구성이 되는 부분하고요. 국장님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공모가 아니고 공개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전부 공개를 해요. 하고자 하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먼저 공개 공모를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다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것이고, 이런 것은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하는데, 무엇이라고 그 사업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단체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겠으니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대개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대개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보다는 어떠한 단체가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냐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신청이 되면.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우리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상에도 없어요. 정산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아니면 어떤 규칙상에 정산 보고일을 최소한 1~2개월 내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가 양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회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부분이 정확히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 2, 3년 정도의 어떤 사회단체로서의 활동평가를 정확히 해서 또 신규단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따기보다는 평상시에 한 3년 정도라도 그 단체로서의 활동을 정확히 평가해서 사업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미흡한 것은 그렇게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8쪽 민간위탁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없으시면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지역관리, 공무원 후생복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직원들 이동시 잘못된 인수인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바뀌면 먼저 있던 분들이 신입직원들한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어서 그 업무가 연속성 있게 가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장면에 군부대가 들어오면 택지개발이 되는 데를 신도시라고 제가 표현하고 옛날 지역을 구도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전에 건설과, LH공사, 이천시청, 대책위원회 이렇게 4자가 모여서 오천1리, 오천2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구시가지 내에 도로망이 되어 있으면 새로 생기는 도시에 같이 도로를 연결시켜서 사거리 형성을 만들어 달라, 또한 구시가지에 상권이 상업도시가 되면 신시가지도 거기에 맞추어서 원형으로 신시가지가 이렇게 상업도시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해서 구시가지나 신시가지가 같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해서 다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고 있는데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도로가 먼저 필요한지. 그래서 주민들이 LH공사하고 얘기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게 하기로 한 내용 자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여태 2년 넘게 건설과에서 해 왔던 부분을 전혀 협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실시설계비가 몇 천만 원이 날아갈 뻔 했어요. 실시설계 들어가려던 찰나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끝났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이동시에는 정확하게 특히 중요한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맞습니다.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좋은 말씀이세요. 이제 그것이 신규자들은 아무래도 업무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좀 챙겨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로 인해 주민들한테 손해가 뭐냐면 공기가 또 연장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이광희 위원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벌써 공사가 시행에 들어갈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점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러한 담당부서에서 인사이동 할 때 물론 사람만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도 제대로 인수인계하면서 이동을 시켜주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연두순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장기검토와 추진불가, 2009년, 2010년이 있는데요. 일단 장기검토하고 추진불가사항은 자료로 주세요. 어떤 사항이 장기검토이고 어떤 사항이 추진불가인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연두순시 때마다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1년에 시장님께 직접 건의도 하고 불편했던 사항을 건의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답변이 거의 우선 사업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이 거의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연두순시 건의사항이 답변이 아직 안 온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 “왜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실 때에 좀 확실하게 되든 안되든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우리 건의사항 때마다 선심성 있는 어떤 그런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저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수반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작만 해 놓고 그리고 그 이상 단계가 나가지를 않아요.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던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지 중간에 이것 조금 건드리다가 저것 건드리다 이런 식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쪽 이천시 시민장학회 운영현황이라든가 CCTV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천경찰서에 자전거 지원해 주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것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골목길에서 발생되는 민생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이천시에서 이천경찰서 및 각 파출소에 금년 5월 3일 총사업비 1,23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 41대를 이천경찰서와 파출소, 각 지서에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지원된 자전거는 파출소 등의 경찰 인력구조와 자전거의 기동성 한계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처럼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그렇다면 본 사업이야말로 행정의 지속성과 실효성, 또 효율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지원된 재정 낭비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방범에 대한, 물론 지금 기동력이 자전거 타고 뭐 쫓아다니고 범죄를 처리하러 다닌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경찰관들이 홍보를 위해서 홍보배너를 달아서 이렇게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범활동도 하지만 또 홍보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직 못 하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아직 경찰서와 파출소에 보급된 자전거가 실제로 국장님께서 지금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실제로 자전거가 그 보급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 경찰서나 파출소지서에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방범순찰 자전거 구입을 금년 5월 3일 41대를 1,230만 원을 들여서 경찰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추진배경은 이천경찰서에서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특히 취약지역에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양쪽으로 시켜놨을 경우에는 순찰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그런 곳에 사건․사고가 발생된다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경찰관, 또는 방범순찰대원들로 하여금 그런 차량진입이 안 되는, 순찰차가 안 되는 그런 취지로 저희 시에 요구가 되어서 또 학교 주변이 요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년 상반기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서 아마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생치안부분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원을 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한 활동실적이나 검거실적,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경찰서에 41대를 지원한 이후에 활용된 실적이라든지 또 예방활동이 어떻게 된 실적을 관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작 당시부터 경찰서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해서 그 자전거의 디자인이라든지 표식을 다 경찰서 의견대로 받아서 제작 발주를 해서 납품을 해 주었는데,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경찰관서에 보급된 자전거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그런 어떤 운행일지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천시 5,800억 원 예산 1,23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준 이러한 금액이 아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비유는 빗나간 그런 말씀이지만,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래서 1,230만 원이 10번이면 1억 2,300만 원이 되듯이 이런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저희가 감독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찰서나 창전파출소, 각 지서의 운행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료에도 있지만 경찰서에 10대, 창전파출소에 10대, 또 기타 설성, 남천, 백사 이런 지서에는 2대씩 이렇게 보급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전거가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모두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관들의 어떤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탈 인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창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전거를 10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5대는 창고에, 우리 옛날 말로 고린장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는 그냥 애물단지로 전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5대만 거치대에 이렇게 보관을 해 놓았는데 그나마 5대도 지금 창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1조는 11명, 또 2조는 10명씩 이렇게 해서 3교대씩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순찰차가 4대가 있는데 그나마 4대도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찰차도 3대 밖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순찰차는 보통 3대가 다 지역순찰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6~8명은 파견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한 서너명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급취지를 말씀을 해 주셨지만 퇴색된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오죽하면 생활안전과 ‘모’임원한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이 자전거가 애물단지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시내 관내 어머니방범대라든가 실버방범대, 아동지킴이 이런 단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도움을 주시는. 그런 데다가 이 자전거를 드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양을 하더랍니다. 자전거가 위험해서 탈 수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천시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내에는 아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어떤 기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고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어떤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하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출동하기도 사실 힘들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면 인도로 다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인도에는 또 보행자들이 많고 이래서 어떤 그런 위험한 그런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어떤 경찰관서라든가 아니면 이천관내 법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검찰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을 적에는 사전에 충분히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거나 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충분히 우리 용도에 맞게끔, 거기에서 요구한 그런 용도에 맞게끔 쓰여지는지도 저희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4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긴급 복지지원․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쪽 부정수급자 관리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미복지타운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총괄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해 지금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질의지적 받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3년 동안 운영돼 왔지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여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 시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 예산 편성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놓으셨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지금 저희가 민간경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걸로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돌리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또 직영할 수도 있어서 그 예산이 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천지역의 모 신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경기도 자체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29위를 했다는 것은 센터 내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터와 경기도 포털시스템 관리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 직원만 2명인 센터의 업무 태만과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 형식이 바뀌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각 시설하고 같이 입력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시설에서 그걸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잘못된 건데 금년부터는 제대로 입력되어서 저희가 앞서 나가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제가 관찰한 건데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령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한 60여 개 단체가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60여 개 단체의 회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자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봉사시간 등등을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포털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자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이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그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저희가 포털시스템에서 입력하는 자원봉사 실적은요. 공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보면요. “포털시스템은 자원봉사자가 접속하여 정보를 제공, 등록, 봉사활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접속해서 정보라든가 봉사활동, 봉사시간 이런 부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신청 가능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신청.
○ 김학원 위원 지금 이런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 지금 봉사시간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은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서 29위이면 거의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최하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었을 적에 실무 담당자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누락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 왜 이게 누락됐는지?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행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절대 누락 안 되고 잘 입력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맨 하단에 이천시를 홍보하는 그런 배너광고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하는 그런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보니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너광고를 유료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유료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담, 또 포털시스템, 또 시간 등록하는 직원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확인한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를 또박또박 잘 해 주셨는데 그 외의 것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시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 예산에서 4명 나가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4명 나가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성복용 위원 그 4명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시 공직자나 거의 마찬가지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이 사표를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엄격히 말해서 공무원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는 게 맞고, 또 사표를 쓰고 나서 다시 또 채용하면 특혜를 주는 게 맞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잘못을 시인하는데, 사실 공직자나 이런 공직자에 준하는 분들이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각 읍․면․동의 반장님들도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요.
그런 것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지시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는.
○ 성복용 위원 아, 이천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나,
○ 성복용 위원 거의 다 아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시민이 다 아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복지계획과 복지현안 등을 심의하거나 시장님께 자문하는 우리시의 복지시스템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협의체를 통해 복지현안에 대한 자문사항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자문사항.
○ 한영순 위원 최근 협의체를 통해 복지현안에 대한 자문사항이 혹시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문사항이 있었느냐고요? 복지협의체에. 최근,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협의체에서 저희한테요?
○ 한영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의 점검결과, 대표협의체의 경우 너무 …… 분위기로 단순한 논의만 회의가 진행될 뿐 좀더 생산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경우 협의체의 주요 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하실, 실무분과의 논의 등 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의 50%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해 민간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참여기관, 즉 민․관의 의사소통을 기본 전제로 하여 협조, 조정, 협력으로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 하고 민간중심으로 민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실무분과 관리를 위해 유급 상근직원, 즉 간사를 두고 있는데 현재 1명의 인원으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협의체 운영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우 간사를 채용한 게 작년 5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년쯤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틀이 덜 잡혔는데, 이건우 간사를 채용하기 전보다 지금 실무협의체가 왕성하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 저희가 조금 더 내다보고 그때도 힘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채용하는 걸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2009년 협의체 예산이 대략 한 6,200만 원 정도이고 2010년도에는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회의비, 수당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 실무협의체가 왕성하게 돌아가면 사업비를 더 올릴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기틀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2건 따오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돌아갈 때는 예산을 더 올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인근 성남시 경우를 봤는데요. 우리시와는 여건이 좀 다르지만 유급 상근직원이 6명이고 협의체의 한해 예산만도 한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예산을 받다 보니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좀더 활발히 연계하셔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근 간사 확충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적된 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지요.
○ 성복용 위원 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는 들어서 잘 알지만 이게 지난 2009년도에 행정사무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은 아직 안 적혀 있는데 알아보니까, 제가 시립 화장장에 대해서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립 화장장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셔요. 내가 아는데, 지금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또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이게 1년 만에 추진이 된다라면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 성복용 위원 다른 일도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이제 서 추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이 업무를 접하고 나서 보면 그 이후에는 과연 자체로 갈 것이냐 광역으로 갈 것이냐가, 자체로 가는 것도 이게 사실 예산상 보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인근에 용인시 같은 데에서 대형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도에서 방침은 광역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도에서조차,
그리고 저희가 좀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를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화장장이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이게 도에서부터 어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방향 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시비를 가지고 과연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직 도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시․군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거냐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의회가 바뀌면서 그게 무산되었고, 그러면서 지원에 관한 것을 이천시 자체로만 가야 하느냐의 고민에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도에서는 광역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방향 설정이 우리 자체로 갈 거냐, 광역으로 갈 거냐를 정해야 되겠고 또 자체로 가자면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리라고 약 100억 원 정도 내에서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했을 때 많은 운영비하고 해서 그게 꼭 나은 건지 그래서 광역으로 가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체로 가든 광역으로 가든 무슨 기본 틀이 있어야 그게 의논이 되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먼저 번에도 광역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은. 광역 얘기 도 나왔지만, 그러면 기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닥을 잡아나가야지 그냥 생각만 하다가 1년이 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조례가 안 됐으면 조례를 만들고 재촉을 하든 뭐를 하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 볼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이런 부분은 지난번부터 화장장 문제는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광역으로 가든 자체로 가든 뭐 이천시에서 돈이 들어도 하자는 등 안 하자 등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추진위원회가 지금 늦었지만 구성이 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의원들이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중앙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지역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하는 감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감사만 하고, 지적만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버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빨리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9쪽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쪽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현황과 여성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성회관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방문자 월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에 오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따져보면 지금 여성문화대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월 34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나머지 또 대학생이라든가 해서 월 평균 한 500여 명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회관 관리는 직원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회관 시설과 방문객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이 한 명, 여성복지팀에서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회관을 찾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만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만.
○ 한영순 위원 행정업무도 많이 있을 텐데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여성회관이라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체력단련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체력단련실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요즘에는 그게 체력단련실이 있기는 있는데 운영이 어렵습니다. 좁고 거기 트레이너가 없기 때문에 혹시 잘못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요즘에, 처음에는 한 여러 명이 와서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예 개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못된 것 같고요. 체력단련실이 지하의 면적 15평에 불과하고 그 작은 공간에 러닝머신 4개와 장비가 한 13개가 체력단련실에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여유 공간이 없고, 빽빽한 지하에서 과연 누가 운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한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기구 들여놓은 금액을 보면 2,465만 원의 헬스기구를 들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헬스기구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 처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해 준 부분이라 제가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운영이 불가능하면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공간이 부족해 난리인데 활용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체력단련실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우선 여성회관 관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막상 관리 운영 인원이 없어서 부실한 운영이 된다라면 예산낭비 지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009년도, 2010년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공부방이 지금 도비네요. 전액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수광리 공부방 같은 것은 예산이 왜,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25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부방에는 가형, 나형이 있습니다. 가형에는 프로그램을 2개 정도하는 것이 가형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1,500만 원 연간 지원하고 있고요, 나형에는 프로그램을 3개 이상 하는 것이 1,750만 원을 저희가 1년에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백사공부방은 균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타형으로 해서 1,4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광리 공부방에서 나형이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프로그램을 2개 밖에 운영을 안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바뀔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가형, 나형이 바뀌면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잘 하면 아이들한테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4쪽 2009년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및 관리 현황과 부정 수급자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지금 부서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마을회관, 경로당을 같은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서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게 참 애매한 말씀이신데요. 그게 왜, 저희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을회관이 전에는 새마을로 시작을 해서 새마을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쓴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경로당은 또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업무를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또 사회복지과라는 곳이 사업,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건축하고 보수하는데는 그만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또 상당히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렵고, 또 지역개발과 쪽에서는 또 노인업무이니까 좀 담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도 참 애매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한번 자구책을 찾아는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뭐 마을회관이다 경로당이다 말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용도는 같습니다. 동네마다 나가 보면 용도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분담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천시가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8,000만 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인근 타 시․군,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작은 지역도 살펴봤는데 차등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8,000만 원부터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많게는 1억 원부터 1억 5,000만 원, 2억 원까지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전에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서 8,000만 원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돈이 없는 동네는 오히려 이 돈을 주면 부담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그 규모나 그런 인구에 맞게 차등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원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본예산 때에는 지원 금액을 현실성에 맞게 증액 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시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경로당 그러면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지역개발과, 거기에 놀이터가 또 하나 있어요. 놀이터는 사회복지과냐, 축산임업과냐 아주 세 군데에서 다 관리, 1건 가지고 세 군데 과에서 관리하는 폭이 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 차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사회단체 지원금을 볼 것 같으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34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으로, 한 40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잠시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25쪽입니다. 25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40만 원이 감소됐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감소가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지금 혹시 기억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40만 원에서 올해는 1,300만 원, 4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40만 원이 아마 감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지난해 거쳐 가지고 올해까지 한 것 보면 1,340만 원어치 사업을 했어요.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40만 원어치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각종 단체에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지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제고해 보시고 해 달라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 근로사업장 서희산업이라는 데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서희산업이요. 두레올 장애인복지연합회,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둔면 수하리에 있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거기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담당과장 서광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레올 재활작업장은 사실 굉장히 사업성이 있고 또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한 가지 봉투를 비닐봉투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대를 신용보증기금사에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됐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원료대 말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른 것은 자질구레하게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저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 했을 때, 그 운영 체계가 지금 시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 이천시 것입니다. 재활작업장.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임영길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원료 구입대, 아까 말씀하신 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원료 구입비 때문에 지금 고충을 겪고 있다는데 잘 운영되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만날 빚 얻으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월말만 되면. 원료 구입비도 타 사업체보다 10% 이상 비싸게 구입하고, 또 신용대출도 안되고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 원료 구입비가 약 한 달에 한 2억 원 돈 됩니다. 현황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나 어떤 대책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서광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료대금이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월에 1억 3,5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게 원료대금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 자체 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대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 것 같으면 그 건물이라든가 땅을 갖다가 잡히고 나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저희도 원료대금 때문에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내고 받아오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세요. 신용제한이라든가 신용대출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고충이 바로 그것이 흔히 요즘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본다라든가 또 크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에는 톤당 8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까지 간답니다. 그 원료 구입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채를 얻어다가 원료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외형적으로만, 지금 계속 시설투자만 해 주려고 들고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번쯤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원료 구입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자료 3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6쪽이 여러 가지네요. 민간위탁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상황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 불허민원 현황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37쪽 반려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정건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쪽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실적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농지원부가 발급이 안 되지요? 민원실에서 농지원부.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민원봉사과장 성춘호입니다. 네, 지금 농정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민원실에 와서 한꺼번에 일을 다 봐야 되는데 뭘 보다 보면 농지원부를 꼭 7층인가? 농정과가 7층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7층에 가서 그것을 발급 받아 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 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각 국, 각 과에 다, 민원업무 연관된 것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 사람씩이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업무의 효율면에서 그게,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에 나가있는 인력은 꼭 다수 민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만 지금 나가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지 않으면 각 과, 심지어는 각 과에서도 각 팀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 민원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로 한 군데로 다 모이기에는.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좀 그것은.
○ 성복용 위원 그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리고 예를 들어 건축, 도로, 각 민원, 도로도 용지보상하는 각 민원담당자들이 하나씩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 성복용 위원 각 읍․면에 보면 여러 가지 발급 받을 수 있는 그것 뭐라고 해요? 그것. 기계 해 놓은 것 무엇이지요? 그것으로는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민원봉사과장님, 그것은 아직 개발이,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아직 개발이 안되었고요. 농지원부는 농정과에서 관련서류를 보고 그것을 찾아보고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 저희가 한번 업무량을 보아 가지고요.
○ 성복용 위원 뭐 건물은 근사하게 지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논스톱으로 뭐를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사전심사제는 어느 부서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같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민원봉사과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저희가 질의를 좀 못된 것만 하기는 했었는데 그 사전심사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것이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행안부에서 아마 전부다 권유를 해서요. 거의 시․군마다 다 하고 있는데 유난히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 이천시가 아마 행안부에서 추천한 최우수 부서로 되어서 행안부 리스트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뽑아다 달라고 했더니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7개 시․군 중에서도 이천시가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심사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또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잘 되어 가고 있지만 이왕 하는 것 또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잘 한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하셔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 않는 아주 정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이런 사전심사제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44쪽 되겠습니다. 44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지방세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쪽 지방세 체납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48쪽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은 매년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감사도 했었고요. 지금 재산이 없잖아요. 이 분들이 무재산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좀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책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독려하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포상제,
○ 세무과장 윤순성 최대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포상제가 실시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 세무과장 윤순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전과 지금과 비교가 안 되시겠네요? 잘모르시겠다고 그러시면.
○ 세무과장 윤순성 한 4~5년 정도,
○ 김문자 위원 실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포상제가 실시되고 난 전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실적 비교.
○ 세무과장 윤순성 아, 비교요?
○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윤순성 그러면 작년도 2009년도 것.
○ 김문자 위원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 전에 포상제가 있기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저하게 나아졌는지, 많이 받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그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내용은 없는데요. 2009년도 것 한번 자료는,
○ 김문자 위원 자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압류도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몇 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 원까지 있는데 이 차량 압류로 해서 이게 가격 대비 맞나요? 그런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답변내용으로 보아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 가지고 그 가격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있는 재산은 압류하다 보니까 자동차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무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재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재산을, 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재산을 내 앞으로 명의를 절대 안 합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놓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 세무과장 윤순성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에서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법인이 부도가 나면 그러면 그 자산이 없어지니까 무재산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는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법인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좀 늦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커다랗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셔서 받아내셔야 되는 것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뭐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 여전히 그러네요. 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윤순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9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내역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0쪽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 처분내역 2008년도, 2009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56쪽 2008년도, 2009년도 월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쪽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농협에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김문자 위원 농협만 있지요? 저희가 기한이 언제까지이지요? 계약기간이.
○ 세무과장 윤순성 내년도까지입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도까지인가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이율이랑 좀 따져보셨나요? 타 은행이랑.
○ 세무과장 윤순성 지금 현재 1.9%에서 2.2% 하고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윤순성 이것 내년도에 다시 저것 할 때.
○ 김문자 위원 내년 말이지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이제 저것을 또 세무과 것 전반적인 것 지금 또.
기타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좀 떠들썩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잘못 걷힌 지방세가 7,670억 원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천시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거의가 자동차세이더라고요. 자동차.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자동차세가 연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팔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또 뭐 이전이 중간에 되고 이래서 세금이 많은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쳐놓고 그래서 이천시도 상당히 많은 과오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액 적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제도적인 불가피성 업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국세와 관계되어서 그런 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된 부분이 이천시에도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세금을 부과를 잘못해서 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받아들인 세금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귀속되어 있던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연락을 해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귀속을 하고 있다 안 되면 그 돈이 그 사람이 못 찾아가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격이, 받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안 받아가고 이러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5%라면 적은 것 같지만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산을 다 해 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서 5%에서 4%, 4%에서 3%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우리 세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연찬회라든지 공무원 교육 또 도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발표라든지. 엊그제도 …… 가서 여기 경기도 발표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줄여 나가시기 바라고요. 이 5%가 사실 우리 이천시가 특별히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 평균도 한 5%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줄이면 우리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좀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70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쪽 각종 사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7쪽 공사입찰 결과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8쪽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증액내역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9쪽 시유지 타 기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쪽 최근 3년간 세출예산 불용액 총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2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3쪽 시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타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천시 수의계약 발주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계약규정에 보면 계약관련 법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와 그리고 전기, 소방 기타공사는 한 사람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이천시 14개 읍․면․동과 그리고 본청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수의계약 한 업체와 그리고 그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체는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그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것은 자세히, 제가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회계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금액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화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천시 14개 읍․면․동과 본청에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T라고 하는 건설회사는 2년 반 동안 무려 103건의 관급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으로는 27억 4,076만 1,000원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단 한 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도 약 한 70~80개 업체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수의계약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한 T건설에서.
○ 김학원 위원 토탈금액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27억 4,076만 1,000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27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될 텐데, 글쎄, 이것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계약부서별로 다릅니다. 이천시청에서 읍․면․동 그것을 다, 수의계약, 읍․면․동 그러니까 경리관 단위별로, 분임경리관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각 계약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뛰어다니면서 얻어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 시청에서는 그렇게 뭐 한 곳에 치중해서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읍․면․동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다 안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종면허만 하더라도 지역 내에 한 70~80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오지 않는 사람 일부러 또 불러서 모르는 사람 줄 수는 없을 것이고.
○ 김학원 위원 물론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뭐 각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 물론 특혜나 어떤 뭐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나도 시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한 건만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이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데이터화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국장님께서 모르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건수로 보면 수의계약 건수로 가장 많은 업체가. 이것은 건수입니다. 금액이 아니고요. 건수가 19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 몇 년에 걸쳐서이지요? 그러니까.
○ 김학원 위원 이 부분도 같은 기간입니다.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요. 그래서 2년 반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계약건수로는 196건이고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11억 7,03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공사물품구매 등으로 이렇게 19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이 건설업체인가요? 건설업체만 아니네요. 설계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설계도 있고.
○ 김학원 위원 실시설계, 용역, 공사물품 구매 등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물품구매도 있고요?
○ 김학원 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건설업 하는 데가 물품구매를 또.
○ 김학원 위원 제가 그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는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 자료이거든요. 사실 이 2건의 사례는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상당수가 몇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연평균 15번, 또 2년반 동안 45번 이상 수의계약 체결업체는 19곳이나 되었습니다. 계약총액이 10억 원 이상 업체가 10곳, 그리고 20억 원 이상 업체도 2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국장님이나 아니면 회계과장님께서 데이터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읍․면 것까지 조사해서 특정업체를 준다 안 준다 까지는 저희가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이천시에는 공사 및 전문면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435개 업종에 276개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2여 년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특혜의혹을 살 수 있고, 특정업체 봐주기 오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특혜는 없었으리라고 믿지만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업이든지 자기 사업주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혜라는 그런 의구심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각 읍․면․동의 고유권한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업체가 몇 몇 업체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업체들 간의 오해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고 특혜시비, 부조리, 공무원 유착 또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수의계약의 이점으로 지역업체에 공사를 주어 사업의 신속성과 사후관리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데이터처럼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은 시정 및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 실행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리고 이렇게 몰아주기식이나 봐 주기식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체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법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실은 읍․면 회계담당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것이 차라리 수의계약 제도를 없애고 자기들은 공개하고 싶어해요. 공개를.
왜냐하면 그런 의혹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공개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뭐냐면 읍․면 자체에서는 또 예를 들어 관내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수해, 재난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필요한 유사시 급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 손 가까운 데에서 불러서 사업도 시키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수의계약도 또 필요한 것도 같고, 또 읍․면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예 그냥 수의계약 없애고 공개입찰 했으면 마음 편하고 의혹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감안해서 어느 것이 나은 방법인지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업자들은 저희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공정하게 일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지만, 업자들은 약간 어떤 오해도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복안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국장님 이천시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몇 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보시나마나 나도 보고 받은 것인데 157대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한 1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157대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155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는 157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건 그전 자료.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그 관용차량에는 지금 거의 다 이천시의 선전문구나 이천시 표시가 다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거의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의 다 되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거의 다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공무원들이 그 차를 거의 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다 공무원이 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사람이지만, 그래도 공직자는 공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공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공인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을 해도 주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볼 때도 많이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용차량이 155대라고 그랬는데 155대가 굴러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그 교통법규 위반내용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관용차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래도 공직자가 타는 차는 위반을 하더라도 남이 보면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나, 속도위반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난년도에 거의 60건이 발생을 했어요. 60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현재 말로는 20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단 뭐 공직자로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지요. 가급적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 성복용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뭐 바쁘게 일을 보다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공무원도 사람이고 의원도 사람인데 뭐 위반도 본인도 모르게 과속을 해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거리를 간다거나 이러면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감각을 잃고 가다보면 찍힐 수 있는데, 관내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관내에서 일 보는 것은 사실 속도위반 같은 것은 걸려서 안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과태료는 본인이 문다고 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남들이 보면 이것 뭐 공직자가 그런 다른 사람이 한번 걸린 것하고 공직자가 한 번 걸린 것은 차원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하물며 여기 내용을 보면 30㎞ 속도위반이 넘는 것도 상당한 숫자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30㎞ 오버라는 것은 보통 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또 그냥 급하게 가지 말고 한 5분이고 10분 먼저 가면 충분히 안전속도 지키고 갈 수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또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별로 내가 교육실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그냥 얘기하는 둥 마는 둥 한대요. 교육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과별로나 국별로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있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조회시간이나 수시로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이런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도 우리 이천시 공무원은 다 시민들이 엘리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건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나도 이것이 인간이다 보면 그래도 1년에 한 10건 이렇게 걸릴 수 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08년, 2009년도에 걸린 것이 100건이에요. 100건. 차도 한 150대 되니까 차도 많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율면에 볼 일이 있다든지 백사면에 볼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가는 것은 속도위반 찍히면 안 돼요. 사실 관내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걸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항상 공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어렵지만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계약 건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달청 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달청 등록된 업체를 지금까지 상당히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어떤 물건을 주면 그것을 여태 믿고 이렇게 사서 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것이 100%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업체를 마우스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각 읍․면․동에서 체육기구를 구입을 하는데 같은 운동기구가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전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조달계약 된 것이요?
○ 김문자 위원 네, 특정업체에 계속 구입해서 쓴 읍․면․동도 있고, 이천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할 때 마우스로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도 장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조달청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 국에서 물론 계약업무 담당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체육업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그런 운동기구를 구입한다고 하면 하나로 통일을 해서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면 몰라도 각자 읍․면․동에서 시기가 다르고 그러면 조금씩 차이 있는 것은 다 통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조달청에도 공문을 띄웠고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이천시에서 계약현황도 받아봤는데 사실은 가격이 비슷 비슷하다면 같은 시기에 가격이 비슷 비슷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구입해서 같은 운동기구가 가격차이가 현저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조사를 시에서 해 주시든지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항공마일리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항공마일리지.
○ 김문자 위원 우리 공무원들 항공마일리지, 해외에 공무상 가는 항공마일리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전에는 관리가 안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관리가 안됐는데. 지금은 공무로 어쨌든 공적으로 우리 시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접속을 해서 어떻게 틀리게 적립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이해되게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항공마일리지가 사실은 1인당 1년에 몇 번 가서 그것이 1만 점 이상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만 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5년 내에 소멸이 되고, 이번에 조금 바뀌어서 10년으로 늘어서 10년 내에 소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내에 한 사람이 1만 점을 만들기 참 쉽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면 그 항공사와 이천시에서 건의해서 항공사에 우리 기관에서 쓸 수 있게 적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천시로 다 적립이 모아진다면 대단한 마일리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금화해서 우리 직원 복리후생에 쓸 수 있고, 그리고 다각도로 우리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용차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사실 우리 적립주유카드가 없더라고요. 관용차량.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관용차량은,
○ 김문자 위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연료를 일괄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7대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저희가 우리 이천시 조금이라도 세수가 늘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타 시․군도 확인을 해 봤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천시에서도 앞서가는 이천시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천시의 세수가 조금이라도 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관용차량 157대,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 쓰는 연료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적립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이천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축분에 대해서. 건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내매점이라든가 일반 건축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고 있어요. 또 임대료를 사용 허가를 해서 받고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약 9개소에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곳이 6개소가 있어요. 6개소 내역을 보면 구내매점이라든가 이천아트홀 매점, 설봉공원 매점, 시립도서관 매점, 번호판 제작소, 월전미술관의 데이빈이라든가. 거기 지금 계약을 해 주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해 주고 있는데, 그 근거는 지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례를 들면 지금 우리 구내식당은 70평에 가까운 65평이나 되는데, 설봉공원의 간이매점은 3평이에요. 9㎡입니다. 1년에 가게세가 똑같아요. 우리 임대료가. 지금 9평하고 70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보면 소관부서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거기는 축산임업과에서 하고, 구내식당은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차량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다만, 계산방법은 똑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810만 원을 연중 받고 있는데, 그 3평짜리 설봉공원 매점이 790만 원, 800만 원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임대료를.
그것을 산정기준이 지금 서로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설봉공원의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산출한다라면 한 달에 월세가 8만 원입니다. 그럼 왜 700만 원씩 나와야 되느냐, 아, 그렇지요. 연중 한 700만 원이 되어야 되느냐. 그럼 한 달에 한 60~70만 원씩 내야 되겠지요.
그 기준은 거기 공시지가 대비, 건물 건축비 대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대비로 해서 나온 것이 구내식당은 800만 원이고, 설봉공원 매점 같으면 8만 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0~7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설봉공원 매점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했어요. 이유인 즉은 거기서 한 달에 8만 원 세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천시민이 웃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그걸 감정평가를 받아서 볼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을, 건물 가격이야 공원에 짓건 시내에 짓건 똑같으니까 그 가격은 그대로 산출되더라도 토지 가격은 인근 토지, 저 산업도로변에 있는 토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공원에 있는 건 3만 6,000원인데 51만 4,000원을 계산해서 산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 비싸서, 또 거기에 지난번에는 매출까지도 계산을 했었어요. 1년에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수익이 얼마나 남을까, 이윤의 10%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공원사업소 것은 3평에 800만 원이고, 우리 구내식당은 근 70평에 800만 원이고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복안이 있으면 회계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식당 관계는 저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저희 직원들의 식대 가격이 좀 상승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그건 실시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축산임업과에서 하는 그 매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셨다 고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세요. 검토 좀 하시고, 지금까지 여태껏 받아온 것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한번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원에 있는 매점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가 된 것이지만 저희 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만큼은 사실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임대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한다 그러면 구내식당 식대를 아마 상당히 많이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될 겁니다.
○ 위원장 임영길 글쎄, 네, 구내식당을 빼놓고라도 번호판 제작소 있지요. 저기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것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임영길 그 역시도 번호판은 계속 차량 번호판을 증가시켜, 흔히 얘기해서 영업행위인데,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자꾸 노후화된다는 사유로 건물 임대료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그런 현상이, 역발상적으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니까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양질의 복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건 없지만 번호판 제작소라든가 또 아트홀 매점이라든가 월전미술관의 데이빈 같은 데 한번쯤은, 다시 한번 계산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37쪽 시민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추진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쪽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9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골프장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천의 노인들이 하도 극성스러워서 게이트볼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어떤 기준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에 대한 수요는 읍․면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활성화가 돼 있는, 과거에는 신둔면 쪽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가 지금은 백사면 쪽이 또 활성화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활성화돼 있는 데의 요구에 따라서 주로 해 줍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지금 이천시에 전천후 구장하고 일반 구장하고 몇 개씩 있는지 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전천후가 몇 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29개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전천후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29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 다음에 야외에 그냥 노상으로 돼 있는 게 9개요.
○ 성복용 위원 전천후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일반 구장은 폐쇄가 되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폐쇄됩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동 지역 같은 데는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폐쇄가 됐다 이거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니, 폐쇄는 아직 시킨 건 아니고요. 일부 하고는 있는데 면 지역에 있는 노면 게이트볼장은 규격에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니까 놀이터로 쓰고 있고, 사용 중지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신둔면이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돼서 읍․면별로 이렇게 보니까 신둔면은 몇 개냐면 7개, 다른 읍․면은 많아 봐야 3개, 더 많으면 4개 그렇고 다 2개, 3개 그런데, 신둔면에 전천후 구장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신둔면에 전천후 구장이 수광1리,
○ 성복용 위원 수광1리.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남정1리,
○ 성복용 위원 남정1리.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장동2리,
○ 성복용 위원 장동2리.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고척리,
○ 성복용 위원 고척리.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수하리,
○ 성복용 위원 수하리.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냐고요. 게이트볼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게이트볼장 가보셨냐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가보지는 않고 조사는 해 봤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운동은 운동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바뀌어서 게이트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건 어차피 게이트볼장으로 지어준 것이지요? 신둔면 것.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플까봐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어차피 게이트볼장으로 해 준 것은 게이트볼을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괜찮아. 그런데 게이트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차적으로.
○ 성복용 위원 그냥 우리는 돈만 주어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일차적으로 물론 건축한 저희 시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읍․면장들도 나서서, 지금 내용을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어떤 면인지 모르지만 읍․면장도 관심을 갖고 자기 지역 내 자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읍․면장도 관리를 해 줬어야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게이트볼장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노인 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 많이 해 줄 수 있어서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획도 없이 그냥 해 달란다고 검토도 없이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보면 회원수가 10명인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10명.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10명을 위해서 그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구장이야 까짓것 거기서 게이트볼을 안 하면 족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장난도 놀 수 있지만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진 데에 다른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말뚝을 박아놓고 이러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게이트볼장 해 달라는 걸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 주되, 정말 돈 들여서 해 주면 노인들이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건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내가 체육지원센터소장님한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이상한 것까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기서 공개하기 힘들어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지원센터에서도 이게 자주 할 수는 없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체육시설을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위원님 말씀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어준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회원이 16명이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 위원님도 아시지만 게이트볼이라는 건 1개 팀이 5명입니다. 5명씩 2개 팀이 서로 경합이 돼서 하는데 심판까지 최하 11명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2000년도에는 16명이라는 회원이 운영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회원이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부락에, 만약 남정리 같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수하리 쪽으로 가서 하는 바람에 비어 있는 데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인 분들, 게이트볼 즐기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것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용도를 변경해 줘요. 변경을 해서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이렇게라도 해 줘야지 게이트볼장이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게이트볼을 안 하면 그건 잘못되는 것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용도를 게이트볼장으로 지었는데 젊은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가 족구장을 만들었다, 농구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용도를 게이트볼장으로 하지 말고, ‘신둔면 게이트볼’을 없애버리고 ‘신둔면 족구장’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남들이 봐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다녀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10명 얘기한 것은 여기 보고에 처음에는 한 20명 됐었겠지.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10명이 있는 구장도 관리하는 데가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느 면은 더 하고 싶어도 지금 지어달래도 못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어준 데가 놀고 있으면 그건 또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게 골고루 해 줘야, 이천시의 13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가능한 한 골고루 한 것이고요. 신둔면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보통 부발․백사․대월․모가․설성이 3개씩 있어요. 3개씩 만들어놨는데 신둔면 같은 경우 고척리는 인근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물류단지 하는 데에서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수하리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인원도 많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50명, 20명 이래. 다른 데는 그냥 15명, 10명, 15명 다 이렇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데는 그래도 인원 확보도 해서 열심히 하는데 시에는 그냥 해 주면 해 주고 재촉해서 그냥 해 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써야 되는데 공동의 물건은 여럿이 쓸수록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 게이트볼장으로 지어진 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 괜히 신둔면 사람들 욕 먹이는 거예요. 게이트볼 노인들 욕 먹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인원이 줄어서 안 하면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요.
아, 보면, 지금 그래서 내가 신둔면 전천후 구장이 어디 어디냐를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도 전천후 구장이라 그러니까 그건 게이트볼장으로 꾸며진 것이고 또 게이트볼장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바꿔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지적해 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 지역에는 설치했다가 걷어간 적이 한번 있지요? 모 지역은 게이트볼장을 설치했다가 폐쇄시켜서 다 걷어간 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니까 올바른 계획을 세워 달라는 성복용 위원님 주문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모 지역은 설치했다가 스틸그레이팅, 경계석 다 뜯어갔어요. 또 다 뜯어서 가져가라 그랬고, 또 다른 데 활용했고. 그러니까 올바른 계획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게이트볼 인구가 4명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아까 지적하신 것에 보면 진짜 내부적인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이트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 성복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 시에요.
○ 성복용 위원 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정관을 내가 보니까 트라이애슬론은 아직 조례에 기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장부로 돼 있으면 어차피 이천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그 사람도 안전하게 직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편입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장운동을 하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 직장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아시아선수권대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게임이.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 광고를 하면서도 돈을 내는 것이고 이천시가 우승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천을 빛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상금을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도 마음 놓고 운동을 하면서 이천시를 빛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0쪽 각 학교별 운동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는 학원스포츠 숙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축구부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숙소, 숙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숙소요?
○ 김용재 위원 네. 숙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경상남도 합천인가 거기 가보면 군 차원에서 숙소를 운영해 줘요. 축구부 숙소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군? 군? 부대.
○ 김용재 위원 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밑에 관리사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 교육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군 차원에서 선수 관리 차원에서 숙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시에도 숙소를 상당히 많이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시 차원에서 숙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숙소 내에 아이들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또 거기의 방침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해 주기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일차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운동부가 상당히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차원에서 모두를 다 수용한다는 어려움도 또 있을 것 같고.
○ 김용재 위원 예를 들면 축구부를 예를 들면요. 남자학생들은 돈을 싸 가지고 와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천시는 여자축구가 많잖아요. 여자축구부 학생들이 대부분이 결손가정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축구만이라도 시차원에서 숙소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그런 지역적인 어떤 여론 형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수영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초교와 제일고등학교, 지금 두 학교의 수영선수를 파악을 해보셨나요? 몇 명이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체육지원센터소장,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죄송합니다. 저희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파악을 안 하시고 지원을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 김문자 위원 지금 아미초교도 그렇고, 제일고등학교도 인원이 몇 명 안돼요. 아마 저희한테 신청서 올라올 때에는 인원을 제대로 해서 올려보내겠지만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을텐데 인원 수가 몇 명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 다섯 손가락도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6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이,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미초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영선수들이 빠져 나가지 않았나요? 다른 학교로. 아미초등학교같은 경우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세요. 아미초교하고요. 제일고등학교같은 경우에 수영부 운동선수 파악 좀 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1쪽 각 학교별 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천중학교, 대월중학교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돈이, 액수가 다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지원 액수가 왜 다르지요? 이천중학교 6억 원 해 주고, 대월중학교는 5억 원 해 주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은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김용재 위원 학생 인원에 따라서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축구부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떤 인원을 기준을 삼으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구장 만드는데 인원이 무슨 관계 있는 건가, 면적에 차이가 있으면 몰라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런데 후보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운동부, 축구부의 인원이 있어요. 그게 좀 틀리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월중학교 축구부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천중학교보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는 대월중학교는 2009년도이고, 이것은 2010년도인데 그때 예를 들어 물가와 차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재질의 차이가 있었던 건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참고로 대월중학교 학부형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천시 학교에요. 인조잔디구장을 깔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세 곳, 이천제일고등학교하고 이천중학교, 대월중학교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종철 위원 아미초도 있고요. 아미초등학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미초등학교 준공된 것 알아요? 저희도 사실은 체육지원센터소장이 금년도에 와서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 정종철 위원 그것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깜으로 해서 학생들이 생활하기는 좋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운동하기도 좋고요. 그렇지만 체육시설을 지원할 때에는 꼭 학교만을 위한, 학생만을 위한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학교선수 육성하고 관계가 있지요. 직접적으로.
○ 정종철 위원 주민들, 학교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쪽에는 전혀 지원 방향성하고 틀린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일차적으로 그 학교에 체육부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제일 큰 목적은.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준다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학교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지만 학생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학교에서 일과가 끝나고 또 야간이건, 주말이건, 휴일이건 그 고장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가 들어서는 곳을 보면 대부분 주택가 밀집지역에 들어서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이나 편의시설이나 어떤 주민 여가활동을 위한 그런 활동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학교 가 보면 잔디구장을 깔았다는 의미 하나 가지고 시간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운동장 관리차원에서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에 뛰어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각 면단위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주택가에 있는 시민들이, 일반학생들이 체육공원까지 찾아가서 운동을 하고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상이나 여건상으로 맞지 않고, 주택가 인근에 있는 학교나 그런 체육시설 또 인조잔디구장에 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주민들이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학교운동장은 물론 인조잔디 이전에는 마음 놓고 주민들도 이용을 했고 또 그 지역 내에 그만한 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이, 그러나 일단 성인들이 학생들 키우는데 조금 더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일차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어떤 학교에 보면 7시가 되면 학교 정문을 닫고 출입을 통제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인조잔디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네, 그렇다면 그 학생들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 곳에서 야간에, 식사 후에 어떠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물론 잔디훼손이나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그 영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하다보면 불량이 나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명목 하에 주민들이나 일부 학생들이 평상시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빼앗는 자체가 주민편의시설에서도 배제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학교에 어떠한 체육생 지원활동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생활 공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희도 학교 그러면 우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또 읍․면마다 저희가 레포츠공원들을 많이 하고.
○ 정종철 위원 레포츠 공원까지 가기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이고, 또 거기 시설도, 인근에 옆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것을 개방시간을 10시, 11시까지 하든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학교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주민편익시설이나 어떤 여가활동 차원에서도 꼭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차원의 목적도 있겠지만 좀 불량이 나오고 그러면 수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하고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시면 142쪽 생활체육회 및 가맹 단체별 지원정산 내역에 의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42쪽에 보면 K3 운영자금 3억 5,000만 원 나가는 것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선수들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월급 목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수들에게 수당이 지원이 돼요.
○ 김용재 위원 월급식이 아니라 수당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수당으로. 월급은 아니고 경기출전할 때.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은 뭐 먹고 살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선수들은 직업적인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장을 가지고, K3라는 것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주말에만 경기를 하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럼 다른 직장 가지고 있다가 주말에만 모여서 시합을 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전부 다가 직업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업적인 선수들 주듯이 보수, 월급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말 경기수당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K3.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역내에 체육인 발굴 차원도 있고요. 또 K3가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홍보 또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선수들 생계비 정도는 시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 구단을 하나 갖는 그런 격이 되는 거지요. 이천시가 이천시 구단을.
○ 김용재 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 김용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K3 정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타 체육지원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올 봄이었지요. 도자기마라톤대회가 취소가 됐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때 구제역 때문에 취소된 것 부득이 그때 행사 준비 다 하면서, 왜냐하면 워낙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까지 이게 옮겨지면서 저희도 부득이 취소를 그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참가비를 저희 전부 되돌려줬지요.
○ 김문자 위원 참가비를 되돌려주기까지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품으로 준비를 했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참가도 안 하는데 당연히 환불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을 환불은 안해 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환불은 다 해 주었어요.
○ 김문자 위원 그것은 나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원성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상품을 주지 않았고, 상품은 매년 어디든 어느 행사든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내면 상품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미리 상품은 이미 다 맞추어 놓은 상태이고, 구입된 상태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OB구장을 갔더니 그 때가 선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저희 잘못이지요. OB구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강하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천시가. 마라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참가비까지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으로 준다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봐라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느냐고, 저희한테 그렇게 항의를 해서, 그게 꽤 지난 날짜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체육지원센터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천시가 지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당연히 환불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만약에 내년에 마라톤대회가 벌어진다 해도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잘 해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타시․군 사례를 알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타시․군도 그냥 구입했던 물품을 되돌려 준 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놓고. 그러다가 위원님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냥 현금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판단이 늦어졌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모가면 체육 레포츠공원이요. 그 공간에 지금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고여서 안 빠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모가체육공원예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진다고요?
○ 정종철 위원 그게 올해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방하고 초기부터 계속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은 레포츠공원 관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읍․면에서 보고 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모가면에 한번 알아보아서 모가면에서 빨리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47쪽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평생학습축제 평가 분석자료, 평생학습 민관산학네트워크추진 현황 이 건에 대해서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설치 추진 현황 157쪽 되겠습니다. 질의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59쪽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지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159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민주화공원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민주화공원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이 시행정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신중히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산업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8인
임영길정종철김문자김용재
김학원성복용이광희한영순
○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민원봉사과장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세무과장윤순성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회계과장연용희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공보팀장홍종선
평생학습팀장황인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2인
의정팀장윤희동
의사팀장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