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6.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9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 추모의집 및 백사공설묘지 운영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추가 이관하여, 향후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리ㆍ통ㆍ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읍ㆍ면ㆍ동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 취득의 건은 현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백사보건지소를 신축 취득하는 건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중리천 인공습지 조성의 건은 복개도로 및 주변상가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삭감시설의 설치와 시민들의 생태체험 제공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의 건으로, 향후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설봉공원 내 인공암벽 등반장 관리운영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영업제한 시간 확대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향후 관내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의 상향조정과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일부 조문의 경우 당초 규정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조례의 적법성 확보에 필요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안건 협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41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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