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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및 물탱크 보수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성2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매설구간 토지보상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3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7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98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5억 4,6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6,648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97억 9,3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92억 9,641만 1,000원,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6억 7,641만 1,000원,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 9,7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6,7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호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6,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이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총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도비 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7,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4억 8,8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41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다릅니다.

2쪽부터 8쪽까지 2010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30억 3,055만 4,000원, 지출이 73억 7,670만 1,000원. 자본예산입니다. 수입이 76억 2,198만 원, 지출이 206억 6,196만 5,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280억 3,866만 6,000원으로 47억 8,5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7쪽에 보시면 그 증감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쪽부터 33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130억 3,055만 4,000원, 지출이 73억 7,670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6억 5,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5억 6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으로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총지출은 73억 7,670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4억 9,393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댐용수사용료 관련 공동용역비 시․군부담액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긴급수질개선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재료비로 수질계측용 전극센서 등 소모품으로 1,000만 원, 이천정수장 전기요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수선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1억 7,1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관교체비로 아연도강관 등 교체공사비로 3,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중앙제어실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급수공사비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개조급수공사비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76억 2,198만 원이 되겠고, 지출이 206억 6,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은 130억 3,9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7,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 6,1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장호원읍 어석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6,000만 원, 신둔면 용면리, 인후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1억 8,000만 원, 부발읍 수정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1,500만 원, 설성면 신필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5,000만 원, 백사면 내촌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2,000만 원, 율현1통 배수관로 매설구간 도로 재포장공사로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계속해서 백사면 현방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리산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연결공사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관로 갱생사업비로 2억 원, 제수변 교체 및 신설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로 낙뢰보호시스템 설치공사로 5,000만 원, 방범CCTV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으로 500만 원, 홈페이지 웹서버 및 캐비넷 설치로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사업정산 반환금으로 1억 1,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1억 9,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5,0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부터 63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다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10년도 이천시 상하수도 사업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총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66억 3,894만 6,000원, 지출이 70억 1,967만 5,000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15억 원, 지출이 11억 2,02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81억 3,994만 6,000원으로 28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쪽부터 25쪽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66억 3,894만 6,000원이고, 지출이 70억 1,967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당기순이익은 3억 8,0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868만 원, 공공운영비로 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5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자본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15억 원, 지출이 11억 2,027만 1,000원이 되겠고, 당기순손익은 3억 7,9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로 1억 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로 1,200만 원이 되겠고, 시․도상환금으로 장호원하수처리장 원금상환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국비를 391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391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8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217쪽에 보면 상단에 오성2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매설 구간 토지 보상비인데 관로를 묻는데 토지를 보상을 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관로가 묻혀 있던 자리인데 그게 개인 사유지가 되어 있는 건데 그 사유지에 있는 관로를 다른 땅으로 이설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절대 안된다, 주민들하고 개인 소유지 서울 사람하고 계속 분쟁이 있는 사항인데 옆으로 옮길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다 보면 그쪽에 있는 동네 주민들은 또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득불 이 땅 일부분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관로 묻을 때는 거의 주민들이 인정을 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땅이 당초에는, 옛날에는 부락 주민들 소유가 되어서 그 때 아마 사용 승낙은 해 준 것 같은데 계속 소유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토지 소유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면 보상비를 계속 지급해야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거의 다 자기 땅에다 그냥 묻게 해 주고 있는데 보상비가 나가면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게 우리가 수도관로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도로 파트, 건설과 도로 파트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불거질 텐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할 적에 사용 승락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토지 이전을 다 해 놓았으면 사실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서로 부락 주민들끼리, 토착민들끼리 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원활히, 아무 얘기 없다가 몇 십년이 지난 다음에 소유권이 몇 단계 넘어가면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도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다 묻혀 있는 것이 저희 상수도관로하고 또 오수관로하고 통신관로하고 전부 엮여 있는데 주로 묻혀 있는 것이 저희 상수도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묻혀 있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이광희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73평입니다.

이광희 위원 73평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73평인데, 이 땅을, 총 땅이 73평인가. 현재 30평이 도로로 편입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실무자선에서 30평만 매입을 하겠다 하니까 이 토지 소유주가 그러면 73평에서 30평 들어가면 43평을 내가 더구나 율면 오성리에서 43평 남아 보아야 뭐에 쓰느냐, 그래서 73평을 저희가 다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참 큰 문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지금 70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73평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73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오성리 뿐만 아니라 이천시내 전체가, 시골에는 그런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참 문제인데 해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307쪽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수질개선특별회계 3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8쪽, 없으시면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에 대하여 38쪽,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1쪽부터 44쪽까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41쪽에 정수장 긴급수리, 정수장에 뭐 문제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정수장이 지금 저희가 정수부분 뿐만 아니라 낙뢰사고가, 금년도에 벼락이 많이 치는 바람에 낙뢰로 인해서 지역 시스템 같은 것이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5,000만 원이 됐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일단은 아마 그게 우리가 사업내역을 뽑아보면, 그 정도면 일단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요? 41쪽 중간에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댐용수 사용료 관련 공동 용역비 시․군 부담액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저희들이 남한강에서 저희가 광역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두 군데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우리 남한강에서 우리 이천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는 물값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경기도 특히 우리 팔당수계에 있는, 취수를 하는 시․군들이 지금 그 물값을 못 내겠다, 무슨 물값을 수자원공사에서 받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번 본예산에 물값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는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분쟁이 돼서, 서울시도 분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서,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사전에 미리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분쟁 소송에 대비하자 해서 이게 용역비가, 자료를 만드는 용역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팔당수계에 있는 시지역에서는 2,000만 원씩, 군 단위는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9,000만 원은 도비로 도에서 분담을 해서 2억 원을 지금 용역비로 책정하는데 이천시는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8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쪽부터 5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29쪽부터 3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쪽부터 38쪽까지 자본예산 외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율면에 보면 상수도관을 설치해 가지고 중단된 것이 있더라고요. 북두리~산양리인가요? 그것 모르시나.

(「이번 추경에 할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있지요? 이번 추경에 해 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아니, 여기 돈이 많이 남는데 안해 주셔 가지고 왜 안해 주시나, 해 주실 거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용재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47억 원 정도를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성복용 잘 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가축분뇨는 환경보호과.

김용재 위원 실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물 공급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 있어요. 한강수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금액이 잘려 나오는 겁니까?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게 지금 수도권에서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사실 점점 이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기금받는 것 때문에 사실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분쟁, 싸움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금년에도 그 요율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조정이 돼서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은 종전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정기국회 때에도 저희가 이범관 우리 의원님께서 환노위에 계시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 다시 그것을 의원 질의로 해서 다시 한번 환경부장관한테 아마 이범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 의회 때 환노위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마 일괄적으로 환경부장관한테, 환경부에 질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313쪽 상하수도사업소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한 40억 원 정도가 감액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40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된 이유를 보면 사업을 기정으로 해 놓았던 부분이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상당 부분 예산을 절약한 건지 아니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314쪽 보면 마장쪽 사업을 지금 다 안하는 건지,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정확히 314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철 위원 313쪽, 314쪽 두 쪽 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는데.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거 마장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러니까 절차를 다 이행을 하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선확보되고 기본계획에 의한 용량이 검토가 되고, 하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관거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리장 건설하고 관거사업이 있는데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이 안되는 상태이니까 올해 사업비를 감 시켜서 내년으로, 중앙에서 돈을 자금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확정이 되는 건데 현재 사업 진도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나와서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진행을 하는 거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정종철 위원 나머지 부분도 지금 사업이 많이, 예산이 많이 절감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까, 사업을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앞장에 보면.

○ 하수과장 김기창 그러니까 뒤에 있는 총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개략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나오고 뭐 오천총인 같으면 그것은 빼도 되는 돈이다 해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또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중앙에서 돈을 원활히 쓰기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돈이다 그러면 삭감 시켜 주면 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것은 없고요. 사업은 가고 있는데 행정절차 관계때문에 안될 것, 안할 사업은 아예 잘라 버리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그런 차원으로 생각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섰는데 사업이 아직 미도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내년에 사업이 오니까 내년에 다시 세워서.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주복 의회사무과장은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청사냉난방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기록물 제작사업으로 인건비로 회의록 입력 인부임 단가 인상분 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유지관리비 6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운영체제 교체비 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개편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소송비용대금 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주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냉․난방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여기 공사할 때도 냉․난방이 중앙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의회가.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실이 작년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실에도 어떻게 그 냉․난방기를 따로 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그것은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요.

김문자 위원 그래도 작년에 추우시다고,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작년도에 운영이 되었는데 어차피 너무 외지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이 회의실하고 저쪽 제2상임위원회실 두 곳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작년에 운영해 보았더니 그런 대로 춥지 않고 그냥 살만하더라고요.

김문자 위원 아휴, 너무 춥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그리고 의정시스템 유지 관리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탑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장형으로 할 것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내장형입니다.

임영길 위원 내장형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임영길 위원 아휴, 탑식으로 하니까 시끄러워서 회의가 안 되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당초에 설계과정에 이게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영길 위원 아, 그래서,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회의를 해 보았더니 덥고 또 춥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잠깐 잠깐 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우려스러워서 질의해 보았고요.

소송비용대금 있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임영길 위원 소송비용대금, 맨 하단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그것은 일전에도 대충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받았습니다. 청구자는 이양수 씨라고 해 가지고 민주노총경기도지역본부 전 이천여주지부 사무처장이 요구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 저희 현재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사항은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많은 요구사항. 그러니까 저희 지출증빙서를 전부 복사 해 달라고 그런 소송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그게 패소해 가지고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냉․난방 있잖아요. 이것이 제2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좀 빨리 해 가지고 좀 환경이 좋은 데서 회의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추경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이 앞에 앉으면 사실 선풍기 바람도 하나 없고, 상당히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해야지, 겨울에도 저희가 지난 제4대 때 보면 만날 뒤에다 난로 켜놓고 회의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것은 절약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인식해서 이번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산업환경국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성복용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학원이광희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의회사무과장이주복

하수과장김기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2인

의정팀장윤희동

의사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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