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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6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b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b!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성복용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단독으로 추천되신 성복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복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b!

(10시 08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한영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단독으로 추천되신 한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b!

(10시 11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성복용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사하셨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9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611억 4,122만 9,3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437억 2,249만 2,310원이며, 수납액은 7,541억 2,325만 9,469원, 지출액은 5,769억 2,373만 4,994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총이월액은 1,771억 9,952만 4,475원으로서, 이 중 2010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97억 9,347만 3,780원, 사고이월은 179억 3,246만 9,068원, 계속비이월은 224억 2,180만 5,990원이 되겠으며, 2010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55억 8,108만 5,310원, 순세계잉여금은 714억 7,069만 3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3억 6,952만 8,6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165억 2,996만 3,690원, 수납액은 6,227억 7,319만 2,035원, 지출액은 4,910억 6,937만 4,67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이월액은 1,317억 381만 7,361원으로, 내역별로는 2010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538억 7,221만 5,780원, 사고이월은 170억 9,279만 4,728원, 계속비이월은 87억 6,765만 390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 8,294만 8,230원, 순세계잉여금은 469억 8,820만 8,2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67억 7,170만 6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71억 9,252만 8,620원, 수납액은 1,313억 5,006만 7,434원, 지출액은 858억 5,436만 32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이월액은 454억 9,570만 7,114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9억 2,125만 8,000원, 사고이월은 8억 3,967만 4,340원, 계속비이월은 136억 5,415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9,813만 7,080원,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8,248만 2,0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40억 8,803만 2,4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26억 2,955만 2,430원, 수납액은 920억 4,576만 6,825원, 지출액은 619억 4,335만 4,88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이월액은 301억 241만 1,945원이며, 2010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0억 9,065만 8,000원, 사고이월은 8억 3,967만 4,340원, 계속비이월은 65억 1,554만 3,110원, 그리고 2010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9,813만 7,080원,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5,839만 9,4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0종의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153억 1,117만 2,559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268만 1,108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52억 92만 1,625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1,293만 2,0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323만 5,62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9,122만 2,985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소멸금액은 3,231만 5,110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8,214만 3,4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4억 42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90억 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에 27억 3,720만 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77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976억 9,593만 5,144원, 건물 3,323억 613만 5,113원, 기타 1조 4,952억 9,959만 660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2조 2,253억 202만 9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4억 6,519만 4,108원이고, 매각․폐기 등 1,458만 6,78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3,750만 8,216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실시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 자료입니다. 8쪽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9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총자산은 2조 6,758억 6,826만 5,404원이고, 부채는 905억 7,975만 1,493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852억 8,851만 3,911원입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파란 책자인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중간에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 보고의 총수익은 4,569억 7,700만 원이고, 비용은 3,515억 5,5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5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2009사업연도 이천시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이 395억 4,691만 1,559원이며, 지출은 239억 1,100만 5,44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56억 3,590만 6,119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124억 9,995만 1,363원이며, 비용은 96억 26만 719원으로 당기이익은 28억 9,969만 644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221억 7,157만 5,990원이며, 부채는 20억 6,019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1,201억 1,137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부터 19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예산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29억 1,557만 266원이고, 자본적수입은 98억 7,452만 4,160원입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은 167억 5,681만 7,1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54억 563만 35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30억 334만 2,440원입니다. 이월예산 그러니까 총 합계 지출은 239억 1,100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167억 2,018만 8,493원이며, 수입은 225억 8,411만 2,116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39억 1,100만 5,44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53억 9,329만 5,169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맨 위에 수입상단이 되겠습니다. 129억 1,557만 266원으로 영업수익은 118억 4,193만 43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0억 7,363만 9,836원입니다. 우측에 자본적수입은 98억 7,452만 4,160원이며, 자본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95억 283만 3,150원이며, 기타자본적수입은 3억 7,169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지출 좌측입니다. 54억 563만 350원으로 영업비용이 53억 4,633만 5,11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5,929만 5,240원입니다. 우측에 자본적지출은 130억 334만 2,44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93억 5,475만 5,530원, 비가동설비자산 30억 38만 6,910원으로 무형자산이 4,980만 원이고, 고정부채상환금이 5억 9,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맨 우측 하단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4억 2,408만 2,679원이고, 건설개량 이월금이 8억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금이 71억 3,861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28쪽부터 4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64쪽까지는 결산 부속 명세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에 대차대조표 자산 총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총계입니다. 자산총계는 1,221억 7,157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 68쪽이 되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20억 6,019만 7,900원이 되겠으며, 하단에 자본총계입니다. 1,201억 1,137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69쪽에 2009년 한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17억 9,193만 430원이며, 영업비용이 95억 2,951만 9,794원으로 영업이익이 22억 6,241만 636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 802만 933원이며, 영업외비용은 7,074만 925원으로 맨 아래 하단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8억 9,969만 644원이 발생 됐습니다.

70쪽부터 7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9쪽 재무재표 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0쪽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6만 8,355명으로 우리 현재 보급율은 83.6% 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정수시설 용량은 1일 6만 톤과 광역상수도 배분 계획량 5,530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 8,597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수율은 90.6%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총괄원가에, 2번에 총괄원가는 115억 4,355만 6,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904.0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행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행 윤희동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행 의정팀장 윤희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0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결산승인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금액이 많이 나오고, 단위도 높기 때문에 편의상 억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43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41억 원이며, 지출액은 5,769억 원으로 그 차인 잔액 1,771억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97억 원, 사고이월이 179억 원, 계속비이월이 22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55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1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예산 현액 7,437억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7,976억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7,54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해서는 101.4%이나 징수결정에 대비해서는 94.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현액 7,437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인 5,769억 원이며, 차인 잔액 33%인 1,667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227억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910억 원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34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억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원으로 이월액은 153억 원이 되겠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억 원, 계속비 이월이 7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20억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619억 원으로 32%인 30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3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2억 원으로 이월액은 12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비는 효양고 기숙사 증축사업 외에 131건에 934억 원으로 명시이월사업 71건에 596억 원, 사고이월 49건에 185억 원, 계속비 이월 11건에 15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비 미확보,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 공기 부족,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25일 성복용 의원 외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 7,118억 원에서 318억 원이 증가한 7,437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실물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대비 1.4%가 증가한 7,5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5%인 405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404억 원보다 0.01%가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지출이 78%에 불과하고 22%인 1,771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 바, 이는 사업시기 판단의 부적정과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향후 보다 치밀한 예산운용과 신속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의 경우 기금목표액 조성을 위한 시비의 출연이 전혀 없으며,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도 미흡한 실정이며, 기금 조례로 정한 특정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예산을 별도로 편성 집행함으로써 중복 투자 내지는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했는지, 위법 지출이 있는지, 재무운영의 합당성이 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미수납액의 감소방안 마련, 결손처분액의 감소방안 마련, 수수료 수입 중복 징수결의,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의 수납관리 철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추정 부정확, 장부관리의 부적정, 수탁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 연구 등에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장기 미상환액 회수방안 강구, 기반시설부담금 고액 체납자 축소 방안 필요, 세입금 결손 처분액 감소 방안 강구, 다음 연도 세입금 이월액 줄이기 대책 강구 등을 권고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은 답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 배치를 검토하고 재고재산 관리상 각종 저장품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장부상의 물량과 대조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은 10분간 휴식을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이천시 채무가 현재 510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올해 290억 원이 늘은 것인가요? 290억 원이 늘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네. 지금까지 채무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가 저희 이천시가 언제였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종전에요?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이 몇 년 사이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특별히 지난, 거의 수준이 비슷비슷해요.

김문자 위원 매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290억 원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산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았던 것은 현재 아트홀하고 이천시 청사 지을 때가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근래에 아트홀하고 우리 시청사 짓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올해 290억 원이 늘었는데요. 지금 매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그 증감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것도 항목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결손되는 것 있지요? 2008년도에 한 4,300만 원 정도 결손되었다라고 했는데 결손 처분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교통행정과장님이,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교통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은 소액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시효가 5년이 경과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씩 결손돼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아, 매년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처음 체납액 줄이는 저기에 의해서, 전에는 그 결손을 안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받아들일 방법도 없고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 결손하시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뭐 규칙에 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조치계획 같은 경우에 수시 소액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세무계통 같은 데 보면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엄청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능한 한 이 결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사업이 이월사업이 150억 원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사업비가 미확보로 나타난 것 같은데, 매년 저희가 사실은 사업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 못 하는데 계속 신규사업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면 사업은 계속 연장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예산팀장, 설명드리세요. 매년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전화로 좀 연락하느라고 잘 못 들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월사업이 올해 15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업비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며?

○ 예산팀장 엄기화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국․도비 신청한 금액, 그 다음에 내년도 것 사업에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또 내년도에 시장님이 공약한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부 정리가 되게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때 분석결과를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내년도에 가용재원 자체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말씀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분석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쯤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지금 사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도비는 자꾸 줄고 있고 시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 참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한데 공약사항에 너무 맞추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깊이 고려를 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공약사항 내에서도 거의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의존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내용을 잘 분석해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사실은 우선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떤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가면 정말 다른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 목표액이 10억 원이지요? 10억 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현재 5억 원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5억 원이 되어 있건 뭐 시비로 해서 10억 원 목표액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기금 출연 안 하지요? 과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2003년도에 1억 원, 2004년도에 2억 원, 2005년도에 1억 원, 2006년도에 1억 원해서 5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출연금을 매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서요. 저희가 2008년도가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도 분석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기금 조례 폐지를 해 둔다든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작년도에 논의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여성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 본 결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억 원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발전기금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농기계 이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시작하니까, 그 기금이라든가 또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쓰지를 않고 지금 갖고 있는데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정기예탁을 들어서 1년에 이자수입이 이게 얼마예요? 2,700만 원인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7,110만 원.

임영길 위원 어쨌든 이자수입만 지금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정기예탁으로 지금 들어있다고도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했다가 지금 기금이 폐지되는 바람에 10억 원 목표가 지금 5억 원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많이, 한번 논의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희가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남녀평등 촉진이라든가 모․부자가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한 여성에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좀, 제 책자를 찾지 못하는데,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82%라고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천시가 100% 전체는 안 되겠지만 한 90% 이상 보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우리가 2009년도로 따져 봤을 때 보급률이 83.6%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워낙은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를 취락지역 내까지 보급하는 계획을 2015년도까지가 목표연도입니다.

김문자 위원 2015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2015년까지 목표였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2014년 정도, 1년을 앞당겨서 2014년 정도이면 집단취락지역에는 상수도가 아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아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재되어 있는 데는 좀 어렵지만 집단취락지역에는 목표연도 2014년에 비해서 1년 정도를 앞당겨서 2014년 정도이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배수관로가 묻히기는 묻혔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아직 보급이 안 된 데가 있는데 사실은 배수관로가 묻히고 나서 이후에 먹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냄새도 물론 있거니와 그리고 각 가정마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녹이 슬어서 못 먹는 곳이 있어요. 오히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녹이, 네, 그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던 부락하고 지하수 각자 개별 지하수를 먹고 있던 부락, 쉽게 따지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던 부락에 우리가 배수관로를 끌고 가면 거기서는 마을상수도, 그 댐 타서 내려오던 그 관에 연결만 시켜주면 마을 전체로 그냥 들어가지요. 그런 부락은 우리가 보통 원인자부담금 한 11만 원하고 계량기 교체비용 해서 한 3만 5,000원에서 한 15만 5,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기 마을상수도가 깔려있는 지역은 그 정도 부담되는데, 개별 지하수를 갖고 있던 부락은 이제 우리가 배수관로를 끌고 갔어도 그 시설분담금하고 계량기 옥내배선까지 끌고 가기 전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거기 끌고 가는 것이 아마 적게는 한 40만 원 정도부터, 40~50만 원부터,

김문자 위원 70만 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많게는 70~80만 원, 뭐 더, 또 거리가 긴 데는 100만 원도 넘어가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락 때문에 사실은 배수관로가 동네까지는 다 끌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가 지금 부락에서 그 부담을 하시는 금액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끌어놓고 먹지 못하는 부락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끌어다 놓고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먹으려고, 필요해서 먹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원인이 생기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다시 깔아야 되는 문제는 없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다시 깔아야 된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존에 상수도 물을, 마을 상수도를 먹던 부락에서 우리가 새로운 수도관을 연결시키면 수압이 세니까 좀 전에 마을 상수도에 비해서 광역이나 우리 지방상수도 관이 수압이 세니까 그 관이 옛날 그냥 마을상수도 수도관은 PVC관으로 연결한 것이 많으니까 그 압을 견디면서 터져나가요. 그 터져나가는 것 때문에 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감내하시고 다 자기가 또 업자들을 데려다가 다시 그것을 정비해서 쓰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들이 사실 한 마을에 50가구 하면 그래도 뭐 10가구 이내는 또 나와요. 그런 가구 때문에 문제가 사실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부락에서는 동네 돈 가지고도 그것을 좀 이장님들이 분담하시는 데가 있어서 그것은 다 해결되는 부락이 많았는데 동네에서 이장님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락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관이 갔어도 또 못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하수를 개별로 먹던 부락은 관이 가서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 비용이 40만 원~50만 원에서 70만 원~80만 원 내는 것이 어려워서 자기 그냥 지하수를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하수를 먹으면 그것은 되는데 기존에 마을 상수도가 끌어가 있던 부락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문자 위원 어찌됐든 간에 어렵게 배수관로도 놓았고 그리고 각 동네마다 좀 홍보를 하셔서 원인자부담이 좀 되더라도 어떻게 각 가정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동네에서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다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왜 안 놓아주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 예산은 지금 계속 확충해서 하고 이번 추경에도 또 더 세워서 가는 것이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가 목표연도보다 좌우지간 1년이라도 앞당겨서 지금은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제가 백사면을 갔는데 면장님께서 왜 수돗물을 안 먹느냐고,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물을 사서 먹는데 왜 수돗물을 안 먹느냐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는데 사실 참 좋은,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도과장하고 급수팀장하고 계속 이장단 회의 때마다 우리가 나가서 얘기를 하고 배수관로가 깔려 있는 부락에는 마을에 가서라도 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이시라고 해서 또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할 지역구 가셔서 수돗물에 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가 워낙 오염이 됐기 때문에 수돗물을 어려워도 잡수셔야 된다는 걸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거기에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배수관로가 들어가 있어도 안 먹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계속 설득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외딴집이 쭉 늘어서 있으면서 관로가 옆으로 지나간 데에는 넣어줘야 되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관로만 옆에 들어갔으면 넣어줘야지요. 본인이 원하면.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런 건 넣어주셔야 민원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재돼 있는 집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관로가 다 깔리고 나면 그 부분도, 그분도 다 이천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빨리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집들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좌우간 2014년도에 집단취락지역까지만 끌고 가면 2015년부터는 아마 그 밑자락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집까지도 아마 공급이 될 텐데,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도 그걸 저한테 지시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셨지만 서울시는, 아마 서울시를 가셨다가 보신 것 같아요.

“녹물 나오고 녹슨 수도관을 무료로 교체해 드립니다.”하고 현수막이 붙었다 그래서 그게 어찌된 연유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그걸 무료로 내부 관을 해 주고 기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본인부담 50%, 서울시에서 예산 50% 지원해서 가정 옥내 급수관을 아마 개량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아직까지는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사실 어렵지요.

우리는 일단 집단취락지역까지 배수관을 끌고 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2015년까지. 그 후에는 저희들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여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이득이, 좀 남는 거예요? 이런 속된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물을 공급해 주고 사업하고 기금 받아서 운영하면서 기금이 알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재정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작년 2009년도, 2008년도까지는 좀 남는데 지금은, 그 뒤에 보시면 생산원가하고 우리가 요금을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한 100%를 좀 넘게 받았어요. 우리 이천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수도요금을 생산단가에 비해서 거의 그 금액하고 맞춰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건데, 아마 금년에는 이게 생산원가에 비해서, 생산원가는 전기세나 다른 비용은 다 올랐는데 우리 상수도요금은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0%가 안 되고 90 몇 %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아마 더 줄어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는 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에 825원 정도가 루베당 소요 금액이었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904원이라 그랬거든요. 약 한 79원이 뛰었는데, 그걸 우리가 한 3만 톤으로 1일 계산하게 되면 약 200여만 원, 1년 계산하면 8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목적사업의 개념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수도요금을 또 막 올려서 그럴 우려가 없을까 해서 제가 그 수지계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 지금 이 공공요금을 정부에서도 그동안 자꾸 억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 이 수도요금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공공요금이 단 몇 %라도 올라가면 또 압박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수도요금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내년도 가서 이것 결산을 하다 보면 또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수도요금의 인상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공공요금, 특히 수도요금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국장님께서라든가 관여하시는 담당 관계자께서는 가능하면 적게 올리는 것이 주민편익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겠지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관로가 깔려 있으면서도 안 먹는 지역에 보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소규모 수도시설이 사실 옛날에 하고 그런 것이라 부적합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관로를 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깔았는데 그것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거의가 수도요금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안 먹는 건데, 또 그렇다고 거저 넣어줄 수는 없고 수도요금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홍보를 “먹어라” “먹어라”가 아니라 이 물은, 어디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물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물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적합 받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많이 해야 돼요. “이 물이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이 물을 계속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또 우리가 배수관로 깔린 부분은 빨리 수돗물을 공급해야 또 원활하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배수관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먼저 먹을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재돼 있는 부분, 가정 이것도 다 이천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빨리 넣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이라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예산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9건입니다. 총 35억 9,04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이중 34억 3,370만 520원을 지출하고, 1억 5,705만 8,4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사건 소송 결정금 521만 원, 모전리 매립장 소송관련 배상금 3억 원, 우박 피해 과수농가 재난 지원금 1,161만 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사건 공탁금 1억 300만 원, 물류창고 화재 진압비 7,800만 원, 폭설 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 500만 원,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2억 4,850만 원, 집중호우 공공시설 복구비에 26억 8,552만 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으로 1억 5,35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행 윤희동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행 의정팀장 윤희동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10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9건에 34억 3,337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9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박 피해 과수농가 및 폭설 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 지급 등으로 2건에 1,660만 원과 2009년도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매몰 등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소하천 등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 등으로 2건에 27억 9,743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마장면 장암리 소재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화재 진압비 지급 7,331만 1,000원은 사고수습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며,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사업비 지급 1억 3,780만 8,000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히 지출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타 3건에 4억 820만 9,000원은 모전리쓰레기매립장 토지소유권 이전비용 등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 연찬을 통한 정당한 법 집행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공공시설부지 조성에 대해서 배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계과 것하고 그 다음 모전리 것 말고, 농정과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다, 건설과 것. 회계과 것하고 건설과 것. 어떤 소송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중리동 367-2번지에 있는 부지로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중 원고가 감정평가금액이 좀 적다 그런 내용으로 증액 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 소송결정금을 추가해 준 겁니다. 법원에.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추가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 지출한 금액입니다.

김문자 위원 패소한 게 아니고요? 패소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건설과 것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건설과 것은 '78년 당시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편입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이 이천시 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접수된 데에 따른 공탁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김문자 위원 '78년도 것인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여태 넘어왔어요? 미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하셨어야 될 부분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너무 늦게 대처를 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78년이면 벌써 '88년, '98년, 20년이 넘은 사건인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78년도에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냐 하면 터미널 있는 데에서 충주 가는 쪽의 시가지 도로, 인도 확장한 공사가.

김문자 위원 아!

○ 건설과장 이종원 '78년도에 확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줬다는 근거는 있는데 소유권이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소유권이 안 돼 있는 땅을 시에서 부당하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부당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심에서 졌는데 거기 변호사 측에서 저희에게 공탁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 배상금 일부를 지출하고 저희가 항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 돈은 다시 저희 시에서 예비비로 다시 환수한 금액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길 위원 예비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 건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지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지출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는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또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정과 우박 피해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폭설 피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나 재난안전관리과 것 폭설 피해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재난안전관리과 폭설 피해요? 지난해 1월 23일.

임영길 위원 500만 원짜리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영길 위원 500만 원짜리하고 1,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농정과 것 우박 피해 과수농가 재난 지원금 지급.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먼저 우박 피해 과수농가는 지난해 6월 2일에 발생한 우박 피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속한 구호 및 우박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우박 피해가 됐건 폭설 피해가 됐건 조사라든가 그 재해가 났을 적에 우리가 사실 조사하잖아요?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설명 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에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저희 우박피해 관련해서 보상금 준 것은요, 6월 2일 우박피해가 났는데 그때 지급대상 농가가 한 60농가 정도 됐습니다. 그 때에 농작물 재해대책비 복구비가 국가로부터 나오는데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6,450만 원 중에 시비부담율이 18%가 되어 있어서 그 18%에 대한 1,161만 원을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농약대 지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길 위원 국․도비 플러스 된 거라고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것 폭설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해 준 것 있지요? 500만 원은 어떻게, 조사에서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발생된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초기에 발생된 겁니다.

임영길 위원 추후에요?

○ 농정과장 김상원 초기에.

임영길 위원 초기에 발생됐는데 조사가 안 됐나요? 이게.

○ 농정과장 김상원 초기에 폭설피해 농가는 처음에 주의보가 내리면 그때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누락된 것이 아니고 그때 바로 조사돼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해 주는 것으로 된 겁니다.

임영길 위원 나중에 국가로부터 받아내는 거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받아내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우박이나 지급한 것 농정과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누락되어 가지고 보조금식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왜냐 하면 폭설피해같은 경우에 인삼밭은 전액 융자가 나와요. 인삼조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받아냈다면.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조사가 자꾸 늦어지다 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예비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를 지출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에는 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주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예비비 지출을 할 때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에 앞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행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행 윤희동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행 의정팀장 윤희동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각각 2010년 8월 24일과 8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718억 3,392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4,494억 8,330만 9,000원, 특별회계 1,223억 5,06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2.8%인 160억 4,35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인 186억 3,936만 1,000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7.8%인 73억 8,4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5.2%인 47억 8,875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4,494억 8,330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3%인 186억 3,9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86억 3,936만 1,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세 31억 원, 세외수입 102억 9,107만 2,000원, 지방교부세 1억 5,801만 5,000원, 재정보전금 25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6,0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494억 8,330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3%인 186억 3,936만 1,000원이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 2,445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 1,586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36억 6,375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 384만 원, 사회복지분야 36억 4,831만 3,000원, 보건분야 1억 7,754만 8,000원, 농림수산분야 13억 9,910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억 8,151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59억 8,431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억 6,052만 1,000원이 증액되고, 교육분야 4억 1,320만 2,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1억 9,076만 2,000원, 물건비 10억 2,781만 2,000원, 경상이전비 41억 4,434만 2,000원, 자본지출 83억 67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7건에 42억 3,711만 원으로서 이하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8건에 53억 4,821만 원으로서 이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분야 7건에 82억 6,069만 원으로서 이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외수입 42억 3,433만 6,000원, 보조금 14억 2,9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 1,363만 원, 사회복지분야 6,297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억 6,1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 86억 9,514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5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억 3,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6억 6,704만 원, 마장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6,5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3억 6,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7억 8,58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영업수익 6억 9,867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4억 7,475만 원, 자본적 수입 4억 6,159만 원, 이월금 31억 5,0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4억 9,393만 6,000원, 자본예산 42억 9,1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리산 급수분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 배수관로 연결공사비 15억 원, 노후관로 갱생사업비 2억 원, 예비비로서 21억 9,41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86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91만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0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105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3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예비비로서 1억 8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 예산은 총 16건에 24억 9,956만 9,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718억 3,392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09%인 5억 2,831만 1,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1,659만 9,000원이 증가된 4,494억 8,33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71만 2,000원이 증가된 1,223억 5,061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172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출연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사전절차사항인 교육경비사업 1건에 3,000만 원, 용역사업비는 6건에 6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및 재심사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성립전 집행예산 16건에 24억 9,956만 9,000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은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적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윤희동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81억 2,276만 2,000원이 증액된 4,489억 6,671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세에 있어 보통세는 31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주민세는 414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20억 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잉여금은 4억 8,820만 8,000원, 이월금은 50억 6,0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4억 324만 8,000원, 부담금으로 17억 3,100만 원, 잡수입 7억 9,159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억 5,290만 9,000원, 분권교부세가 510만 6,000원이 증액 되었고, 재정보전금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5억 6,0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등에서 5억 3,336만 9,000원.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총 20억 2,6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억 1,946만 2,000원이 증액된 505억 5,1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에 있어 그 중 행정운영의 적극성 및 효율성 강화에 5,581만 원, 투명한 인사행정에 2,250만 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에 1,065만 원과 직원 기숙사 물품 구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7억 4,383만 6,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에 6,749만 6,000원, 이전경비에 6억 7,634만 원, 반환금에 1,81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총 13억 4,491만 6,000원이 증액된 179억 6,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있어서 중단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또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1억 3,48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무한돌봄네트워크센터 운영에 2,0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2,085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9쪽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에서는 총 1억 3,48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역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에 1억 6,22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7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129쪽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130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600만 원, 그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에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보훈명예수당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2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131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이 8억 7,431만 8,000원, 그 다음 장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억 9,3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12억 163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708억 2,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환경조성에 1,440만 원, 또 시설장애인복지증진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2,67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34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4억 454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 보시면 중단부에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에 60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에 1,000만 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바로 아래줄에 보시면 그랑프리동요페스티벌을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여성의 사회교육 및 대표성 제고에 있어서 여성 사회 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43만 2,000원, 또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에 4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37쪽 상단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제공에 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향상에 있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4,659만 6,000원, 그 다음 여성시설종사자 보수 교육에 10만 원을 감액했고, 또 하단부에 보시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에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중단부에 보시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4,5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1,43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9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중단부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4억 3,1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보육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 이것은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3억 1,20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0쪽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문화 육성에 있어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 4,373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억 8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부에 보시면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300만 원, 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1,3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9,5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 주거의료 복지사업에 보시면 9억 5,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그 하단부에 보시면 죽당리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23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13억 4,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379만1,000원이 증액된 9억 5,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339만 4,000원, 그 다음 중․하단부에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210만 원과 민원행정평가 모범민원실 시상금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부에 보시면 인건비로 인건비는 단가인상분이 617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4,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세무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273만 7,000원이 증액된8억 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 있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세 정보 시스템 관리에 670만 원, 다음 하단부에 있는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에 1,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 1,000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부서인력운영비에 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54쪽 회계과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8,874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8,9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에 1,359만 6,000원, 그리고 중단부에 보시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21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측 장에 보시면 중단부에 반환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8쪽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17억 5,480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2,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전문체육인 육성에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월드컵 저희 거리 응원 때 사용을 일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2,45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1,4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 219쪽 우측 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부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호원공원 조성 변경 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 5억 원, 그 다음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220쪽 상단부에 보시면 부서인력운영비 50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반환금 1,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억 5,422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서 평생학습사이버사업 추진에 68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사업에 2,180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223쪽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03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인력운영비에 46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7쪽 되겠습니다. 227쪽은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5억 6,325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3,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서 제1회 추경에 기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263쪽은 같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사업에서는 13억 8,96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 324만 8,000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되겠습니다. 271쪽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이게 4,361만 9,000원. 그리고, 아, 국고보조금이고. 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5,126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3,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105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1,659만 9,000원이 증액된 4,494억 8,3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잡수입이 5억 1,6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1억 5,054만 5,000원이 증액된 181억 1,5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1,960만 8,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3,0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16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2억 7,339만 원이 증액된 710억 9,8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재활근로창고 증축이 1억 2,672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라꿈터 드립백 원두커피 생산라인 장비 구입에 1억 2,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7,521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9,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500만 원이 감액된 9억 5,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075만 원이 증액된 29억 1,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평생학습 심포지엄에 1,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 5억 6,325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6,8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5억 6,32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14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1,171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4,3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해서 331만 3,000원, 기타 잡수입 해서 83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171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4,3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331만 1,000원, 반환금에 8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7쪽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는데 세입부분은 107쪽부터 11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107쪽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세입변경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지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414억 원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주민세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년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내는 주민세가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주민세 발생사유가 또 어디 있냐하면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발생되는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분이 있고 법인세분이 있고 이런 것이 등등 있는데 이 주민세가 이제 없어지면서 새로이 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에서 그 바로 아래에 보시면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세목 신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과 유사하게 또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 108쪽 보시면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로 수탁사업비가 있는데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기반조성계획 아니, 지역개발국에서 나와야 될 텐데, 수탁금 받아들인 것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도로개설에 앞서서 설계비로 뒤에 건설과 쪽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 공사 주체가 이천시가 되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세입을 잡고 이천시에서 세출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사업비 성격은 나중에 지역개발국에 가면 나오겠지만 돈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행사에서 받아들인 것이니까.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임영길 위원 나는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110쪽 보시면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기정에 우리가 2억 3,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 사건, 사고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그 영향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천연가스 버스사업.

○ 예산팀장 엄기화 천연가스버스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한 쪽, 한 쪽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27쪽, 없으시면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 시비 지원은 없는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라꿈터 드립백 원두커피 생산라인 장비구입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시, 몇 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영길 위원 134쪽 맨 위 칸에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 들어가는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임영길 위원 이것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 설명을, 사회복지과장이 금방 들어올 것이거든요. 사실 집단민원이 있어서 잠깐 있는데 금방 들어오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5쪽, 없으시면 136쪽.

임영길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전국 병아리 창작동요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임영길 위원 이것이 당초에 그랑프리 동요페스티벌로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섰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것을 감액시켜서 전국병아리 창작동요제 3,500만 원을, 아 거기에 기존에 2,5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그쪽으로 3,500만 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동요박물관 건립 MOU 체결한 것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 일환으로 이것 같이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관계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요박물관에 대한 것이 어떻게 MOU가 체결됐는지, 협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그 관계를 한번 더 들어봐서 대략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간에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병아리 창작동요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랑프리가 1,000만 원, 동요제가 2,500만 원 했는데 그것이 최소 5,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동요박물관 협약식 그것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동요작가가 한 분 계신데 저희가 이제 작년도 여성주간 뭐 이럴 때 동요를 “놀이야, 노래야!” 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160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들 부모님들께서 어려서부터 꿈 좀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동요작가가 계셔서 한국동요문화협회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최초, 우리가 동요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작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공약사항으로 그것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충북 음성군에서 그런 동요길이라든가 동요문학동산을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무 것도 지금 없지만 일단 협약을 하자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협약만 저희가 체결해 놓고 그런 협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요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봤더니 어머니들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동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것도 창작동요제라는 것은 초등학교 창작동요제는 있었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초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지금 어린이들이 대중가요는 익숙하지만 동요를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것이 또 경쟁이 되어서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천시가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요박물관도 만들면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나 또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요즘 우리가 축제 문제라든가 이런 가요제라든가 창작동요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보면 참 없애기가 힘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또 박물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분 아시지요? 우리 설성면에 얼마나 자기 박물관식으로 지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만 산청군으로 갔더라고요. 그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적에 한번쯤 많이 생각하셔서 이것 한번 시행해 놓으면 제가 판단할 적에 제2회, 제3회 나가는 것, 또 승인받아서 또 그냥 그대로 나가야 될 거예요. 저희 위에서도 보면 그 축제 문제라든가 각종 행사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야기되는 것이 많거든요. 한번 잘 좀 생각하셔서 누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상당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들 어렸을 적부터 정서 함양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큰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 되셨습니까?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1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쪽, 139쪽, 140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보육시설이 총 몇 군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60개소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160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보육시설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것인가요? 177만 원씩.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우수보육시설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평가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 어린이집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010년도 신규예산이고 또 신규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평가인증제가 취소가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천시도 혹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요, 위원장님! 141쪽 아직 안 넘어갔지요?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한 군데인데. 어디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기 노인복지회관에 그 식기하고 냉장고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설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냉장고 하고 그 식판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 그것.

김문자 위원 거기 바꾼 지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바꾼 지 오래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이 되셨으면 141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2쪽, 143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현재 공동묘지가 여유분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공동묘지 여유분은 한 공동묘지는 1만 여기 정도, 설성면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1만 여기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여유분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공동묘지.

이광희 위원 1만 여기가 여유분이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백사공설묘지는요, 지금 만장이 됐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것이 죽당리 공동묘지가 지금 여유분이 없어서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죽당리 공동묘지는 그동안에 자연장지 조성하는 것은 없어서도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무연고 묘가 거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이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연장지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 무연고 묘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무연묘, 유연묘가 있는데 무연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공동묘지 현재 이천시에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모르시고요? 아직.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잠깐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이광희 위원 나중에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맨 위에 보면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시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9,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기정액보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이것은 무슨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위탁계약을 할 때 4억 9,5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4억 원만 섰기 때문에 9,500만 원에 대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못 세웠던 부족분을 제2회 추경에 세운다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3쪽, 144쪽, 145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143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이라는 건 사업하다 남은 금액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도 아닌 1,000만 원 단위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뭔가, 계획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저희가 국․도비보조 반환금이잖아요. 거기에는 국․도비 내시를 책정할 때 도에서나 이렇게 많이 예상을 잘못해서 내려온 것들이라 저희가 2009년도에 쓰고 나머지, 정산을 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아, 도에서 책정을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올해 예산에 비례해서 도비나 국비를 내려주는데 그 담당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짤 때 많이 책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정산을 해서 나머지 있잖아요. 예산은 다 세워줬지만 다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산이 딱 정해진 인원이 있고 그러면 중앙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거의 추측해서 인원을 추정해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정해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인원을 추정한다는 것은 시에서 도로 추정치를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렇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인원이 딱 부러지게 나올 수 있는 인원도 있지만 사업이란 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를 잡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수정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모자라는 건 더 받기도 하고 남는 건 또 반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쪽 144쪽, 145쪽, 없으시면 146쪽, 147쪽, 없으시면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8쪽.

한영순 위원 150쪽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성복용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 대상자는 총 몇 명이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영순 위원 152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152쪽 포상금이요?

한영순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징수 포상금 여기에서…….

한영순 위원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대상자요?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대상자를 미리 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세무과장님, 설명 좀…….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별로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그 다음에 장려, 노력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해서 6개 분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는 그 징수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 세무과장 윤순성 체납된 액수를 징수했을 때.

한영순 위원 아, 징수를 잡아 가지고?

○ 세무과장 윤순성 네, 네. 그 징수액수에 따라서 그 퍼센트에 의해서 개인별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단체로 또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고액 체납자들 관리를 위한 어떤 대책도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윤순성 네, 여기 책임징수제가 바로 그런 계통입니다. 고액을 받았을 때, 책임자를 지정해서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포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부동산 및 차량 공매는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윤순성 공매요?

한영순 위원 네.

○ 세무과장 윤순성 지금 현재 120건 영치가 돼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하 체납액 읍․면 책임징수제 실시한 데 있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윤순성 아니, 지금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하반기에요?

○ 세무과장 윤순성 네.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방금 한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2009년, 2008년도쯤 해서 징수 포상 대상자는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나오는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난해 포상.

김문자 위원 올해 것 말고 지난해.

○ 세무과장 윤순성 지난해 포상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세무과장 윤순성 그런데 직원들 그 명수는요. 작년도 건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실 세무과장도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김문자 위원 대충 몇 명이 나와야 우리가 지금 예산을 결정지을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결정지었을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 세무과장 윤순성 작년도 것 인원을 다시…….

(「이따 자료로 드리면 되지」하는 공무원 있음)

김문자 위원 나중에 확인하셔서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인원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순성 작년도 것 포상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잘 하고 있나 잘못 하는 것을 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걸 주셔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4쪽, 155쪽, 156쪽, 157쪽, 218쪽의 체육지원센터는 휴식을 한 뒤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센터 218쪽, 219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전문체육 육성에 어떤 종목을 우리 시에서 육성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느 부분이시지요?

김용재 위원 전문체육 육성,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종목을 이천시에서 육성하는지. 218쪽 상단에 ‘전문체육 육성’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육회 육성 지원에 700만 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재 위원 ‘전문체육 육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육지원센터 소장,

김용재 위원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에서 육성한다는 건 어떤 특정 종목을 육성한다기보다도요. 전체 우리 사회체육에 관한 체육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문체육 육성해서 예를 들어 이천시에서 육성․지원하는 이천시 직장경기운동부는 있어요. 그것은 연식정구하고 트라이애슬론하고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김용재 위원 여기 학교에 엘리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학교.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는 축구부가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 학교에 있는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용재 위원 아, 그래서 나는 시에서 어떤 종목을 육성하는지,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전문체육 육성한 것.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이라 하면 저희가 엘리트 학생운동부이거든요. 운동부를 하는데, 저희 학생운동부 종류는 축구, 탁구, 유도, 수영, 배드민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수는 15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자축구, 탁구, 유도, 이천남초등학교는 축구, 대월초등학교는 정구, 신하초등학교는 여자축구, 육상, 아미초등학교는 수영, 안흥초등학교는 배드민턴, 도암초등학교는 육상 이런 식으로 15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그건 알았고요.

또 바우처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하고 상담을 드렸는데, 이 바우처예산을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골,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이나 율면이나 설성면, 모가면 쪽에는 이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시골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싶은데 여건상 못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도자가 없고, 또 교통이 불편해서 안 오고, 보수가 적어서 안 오고…….

제가 이것을 설성면에서 한 1년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어떤 애들이 많으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이혼한 다음에 애들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다 나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장천초등학교 전교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애들이 한 3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그런 애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왜 이런 예산을 줄였느냐, 더 장려를 해야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는 얘기이고요. 다만, 여기 우리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내에서 만 7세부터 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등의 스포츠 강좌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그 프로그램 이용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말 현재로 120만 원이 지급됐는데 주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수영장 이용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설성면, 율면, 모가면이나 시골지역은 사실 이용이 많이 없습니다.

이 지침이 거의 대도시, 대도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지침내용을 좀 유연하게 해 달라고 앞으로 건의하고, 여러 각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대도시보다 시골이 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호원 레포츠공원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라 제가 읍장님한테 쫓아갔지요. “왜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읍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지역사령관 읍장님께서 장호원의 시설을 모르시느냐?” 그랬더니 “이런 것은 읍장하고 상의 없이 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인수․인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느냐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장호원읍에서 하는 건데요. 지역개발과에서 그 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지역개발과에다 얘기해서 장호원읍장님한테도 통보를 해 주게끔 이번에 좀 뒤늦게나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체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자꾸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봤더니 지역개발과에서 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족구장 할 데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와야 되고 배드민턴장 할 자리에 족구장이 들어가야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걸 반대로 해놓아서 장호원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실 때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 내용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개발과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219쪽에 보면, 간단한 것이니까 세 가지를 아주 질의드릴게요. 천하무적 광고협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종합운동장 기반시설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야구장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무적 야구단 협찬광고료는 저희가 2000년도 5월 1일부터 20회를 방송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몇 년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2010년도 5월 1일부터 20회요. 아니, 2011년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천하무적 야구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천시 협찬으로써 협찬기관으로서의 이천시를 거기다 홍보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광고료입니다.

이광희 위원 앞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계획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광고를 아직은 안 한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일부는 들어갔어요. 일부는.

이광희 위원 일부는 들어갔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난번에 우리 이천시에 와서 촬영하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1년에 20번을 한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 약 5개월에 걸쳐서.

이광희 위원 5개월에 걸쳐서 20회를 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게 프로그램 방영될 때마다 하는 것이니까,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니까.

이광희 위원 그런데 천하무적야구단이 지금 이천시에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어디 협찬한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천서 촬영을, 그리고 이천시에다 야구장 짓는다는 걸 이미 방영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천시.

이광희 위원 아니, 20회를 한다니까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러니까 이천에서 꼭 촬영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타 구장에서 하면서 그 프로그램상에다 넣지요. 협찬기관을.

이광희 위원 이천시의 어떤 것을 광고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프로그램을 이천시가 협찬한다고.

이광희 위원 협찬하는 걸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천시 홍보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3억 원씩 들여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구장이 여기 있다면야 또 모르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리고 지금 야구장을 KBS 측에서 이천시에 건축을 해 주잖아요. 할 겁니다. 이미 거기서 다 공개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이천시에다 야구장 지어서 희사하겠다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에 기공식 하는 게 방영이 됩니다. 이천시에서.

이광희 위원 그럼 내일이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니, 모레지요. 모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만 그건 한 것이고, 서류상 착공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천시에다 짓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는 야구장을 건축하게 되면 주차장 등하고 이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는 그쪽에서 해 주지만 이 기반시설은, 예를 들어 전기,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야구장 조성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종합 운동장, 부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니, 야구장은 모가면 쓰레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안에.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매립장 했던 데에다 해서 저희가 기금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1억 5,000만 원 들여서 최소한도,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생활 축전할 때 야구장이 네 군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백사에 두산베어스 하나 하고, 대월에 건국대 야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꿈의 구장󰡑을 바로 종합운동장 앞에다 KBS에서 지어주면 3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활대축전을 위해서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했던 데에다, 그러니까 큰 기반시설 없이 간단하게 조성을 할 겁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실 때 몇 쪽 상단, 중단, 하단을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하시는 분이 금방 금방 답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미리 체크를 했다가 쪽수를 부르면 넘어가기 전에 빨리 빨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내년에 생활대축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 700만 원, 415만 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700만 원으로 잡아놓는데 이것도 준비하시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듣는 얘기로는 차량도 부족하다, 뭐도 부족하다 내년도 생활체육대전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어요. 700만 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네요. 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체육이 워낙 행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 경기 참여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번에 조금 계상을 해 봤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고맙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참고로 생활체육회에 이천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어요? 이천시 생활체육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에서 생활체육회에 얼마를 지원하느냐고요?

김용재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연 7억 1,59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보조금으로는 뭐 생활체육회 육성, 사무국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종류는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보조, 시민족구단도 운영하고, 각종 생활체육회 참가비용 그 다음에, 또 생활체육회 축전 참가비 1억 원, 이런 것이 있고요. 행사보조금으로는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를 9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를 7개 종목,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를 한 12회 정도, 그 다음 한마음 걷기대회 9회, 클럽대항 체육대회 지원, 그 다음에 도자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그 다음에.

김용재 위원 과장님, 됐어요. 전체적인 액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20쪽, 221쪽, 없으시면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55쪽, 255쪽부터 26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267쪽부터 27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5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얇은 책자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이라고 쓴 거기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1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1차 수정안 1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6쪽, 117쪽, 118쪽, 없으시면 131쪽에 평생학습센터, 13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137쪽부터 14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트홀소장이 한국문화예술회관 대표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용안정 민간경상보조비 한국노총 이천지부 지역물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에 1억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하고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공공근로사업도 재원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시설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500만 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6,263만 원, 시설부대비로 9,76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8,2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이천YMCA 󰡐아가야󰡑 사업지원하고 예총 이천지부 󰡐아트앤트󰡑에 1,4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기업지원과 소관으로써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억 4,79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35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회 춘사대상영화제 민간경상보조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에 인건비로서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0만 원, 박물관 운영 관리 인건비로 써 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이천거북놀이 보존회 전승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종합정비로서 시설비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천도자산업육성입니다. 이천도자기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로서 신세계백화점 연계판매 홍보 마케팅에 2,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제24회 이천도자기축제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억 6,20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6,8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에 하천 모니터링 실시에 1억 원, 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용역 실시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4억 6,25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생활하수 지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 노탑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설계비 816만 원, 노탑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설계비 352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서 노탑2리 마을안길하고 마을회관 토지 감정 수수료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726만 5,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1,35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도로입양사업 등 참여단체 상해보험료로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차량선박비에 노면살수차량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2억 2,1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2,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 375만 5,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8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1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2,800만 원, 인건비로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비로서 1,309만 2,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보조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 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으로 5,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3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이천쌀 홍보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인건비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227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및 관리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직거래 장터 운영에 35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과수조합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억 8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신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3,318만 1,000원, 감리비로서 3,318만 1,000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서경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부담분에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4,141만 4,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4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환경개선에 9,198만 원,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4,5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민간자본보조로써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에 3,192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7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1,9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지원에 8,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약품 보전비로 6,698만 6,000원을 삭감 계상했고, 재료비로 긴급방역 재료비 6,6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사항입니다. 부기경정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축방재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7,026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79쪽 인건비로서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서 1,8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기변경사항입니다. 인건비로서 꽃 식재 인건비 1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소공원, 교통섬, 화분용 꽃묘 구입에 1,9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보수관리는 재원변경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는 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설봉공원 소주차장 조성에 4,5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산림업무보조 1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39만 4,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9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아트홀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이천아트홀 소공연장 장치 반입구 진입로 공사에 1,51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공연전시 안내 콜센터 운영인력 인부임으로 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소형 초청공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1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311쪽 환경보호과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하천모니터링교육 프로그램에 2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6억 7,104만 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253만 7,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3,5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0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009년 당해년도 분입니다. 문화재 보전정비공사 이자 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서 클린이천조성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클린이천조성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중간부분에 한국노총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억 2,6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노총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국비를 2억 9,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응투자로서 1억 2,660만 원을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물류기능양성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연구조사사업, 지역 차원의 고용창출 프로그램사업 이렇게 해서 금년 목표는 50명이고 이것을 한 500명 가량을,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대응투자 1억 2,6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대응투자를 하나요? 저희가 대응투자를 안 해 주어도 사업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내려 보낼 적에 이것은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3개월 코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도 또 같은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62쪽, 163쪽, 164쪽, 165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문화재 주변에 잡초 제거하는 것 600만 원, 이번에 40만 원 더 증액시켰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관리가 지금 시민들 얘기로,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시민의 탑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시민의 탑을 좀 더 밝게 하든지 또 주변의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만약에 저것, 이 금액이 지금 이번에 증액은 되었지만 그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들이 그러니까, 한번쯤은 시민의 탑 좀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166쪽, 167쪽, 168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저기 율면 총곡리 맞은 편에 음성군 거기가 단평리인가? 음성군에서 돼지 하시는 분들이 돈분처리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청미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물이. 그런데 이천시에서 오염총량제 받아들였는데 그 똥물이 청미천에 들어왔을 경우 이천시에도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무슨 대책은 있으신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지금 음성군 방축리,

김용재 위원 네, 방축리에요. 방축리.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방축리의 영농조합에서 착공을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총곡리라든지 장호원읍에서도 사실 그게 된다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총량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실례로 그 전에 용인시 추계리에 도축장이 생겼을 때 마장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집회를 가지면서 결국에는 그게 도축장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방축리 그쪽에서 소송관계로 계속 이끌어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시간을 두고 볼 게 음성군수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천시처럼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건의를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를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엊그제 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있는 상태로 영농조합에서 된다고 그러면 진짜 오총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 때문에 율면이라든지 장호원읍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해서라도 꼭 막아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동향을 계속 파악 중에 있는데 그 동향이 만약 그것이 추진하는 쪽으로 가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시에서도 같이 반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한영순 위원 얼마 전 우리가 서울버스 폭발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한영순 위원 그런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지금 계획이 25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 25대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방법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이동식은 안 되고 고정식 쪽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고정식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분권교부세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쪽에서 이것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25대도 이것을 못 하고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한영순 위원 이천시에 보유가 25대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유가 아니라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계획이, 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게 우선 충전소가 되어야지만 25대를 가져오더라도 이것을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충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돈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에다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업주가 해야지 저희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69쪽, 170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여기. 우리가 계약액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이요?

김문자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1년 계약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체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김문자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분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계속, 지금 계속 반복 되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요. 저희 직원이 이것을 하다가 환경미화원 퇴직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 시켰어요. 당초에 못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좀 창피스럽지만 이것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2억 2,000만 원씩이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퇴직충당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 연간 인건비 총액은 한 12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사항이.

김문자 위원 하여간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증액이 올해는 안 되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증액 안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3사가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요? 올해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1년으로 했으니까 금년까지입니다.

김문자 위원 금년까지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내년부터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할 거예요. 지금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1쪽 농정과, 172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172쪽 맨 상단에 보면 축산분류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우리 농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은 축산분뇨를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를 발생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메탄가스를 태워서 얻는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받아서 50톤짜리 30억 원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난 4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비부담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가스가 지금 상용화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일부 지역에서는 그 시설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김학원 위원님! 답변되신 것입니까?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광역방제기요?

김문자 위원 네, 광역방제기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부발농협에 해 줄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부발농협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 이천농협에 지원을 해 주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 농협중앙회에서 20% 예산을 따와서,

김문자 위원 아,

○ 농정과장 김상원 저희 돈 25% 하고 농협 자부담금 55%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다른 농협 같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해 주시겠네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돈을 먼저 따와야지 가능하다.

김문자 위원 아, 같은 조건에?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우리 임금님표이천쌀이 지금 소비가 참 걱정되기는 하는데, 간접광고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간접광고를 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TV에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 그 게스트들한테 주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김상원 그 상품에 지금 저희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쌀에 저희 이천쌀이 가끔 이렇게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품으로 협찬해 주던가, 아니면 지금 경기방송 같은 경우에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박철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인가 그 프로그램의 시청자들한테 문제를 내서 맞춘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데 상품을 줄 적에 󰡒임금님표 이천쌀을 주겠습니다󰡓 해서 간접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드라마 같은 데에도 사실은 그런 간접광고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홈쇼핑이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상원 이것 각 농협에서 그 홈쇼핑으로 해서 쌀을 팔기로 했었는데 그 홈쇼핑을 지금 한 네 번 정도에 걸쳐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네 번 정도 한 것으로 농협에서는 종결을 하고요. 나머지 돈을 감액을 해서 다른 홍보비로 돌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저희 서울에 월전미술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도 계속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입구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천시 특산품을 좀 광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2~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설치되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문화관광과장님이,

김문자 위원 준비한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송광범 문화관광과장에게)

월전미술관이, 그것 올해,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했어?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월전미술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자 위원 네, 거기 서울 월전미술관에 전광판이 있어요. 앞에. 그래서 우리 이천특산품을 광고하기가 참 좋겠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 전광판에다가 그냥 두지 말고 우리 이천쌀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할 수 있게 설치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박회자 팀장님께서 그 준비를 하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묻힌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먼저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섰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대충 한 1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뭐 하나 하는 게 2~3년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런 광고도 상당히 좋지만 저희 건물에다가 저희 것을 홍보하는데 지금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 이상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도 아직 안 하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 좀 빨리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기 공간 자체가 상당히 아까운 공간이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이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방역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역방제기 사용 시기가 언제냐고요? 주요 사용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고요.

○ 농정과장 김상원 그 광역방제기 사용 때는 병해충 발생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 심어 놓고 난 다음에 6월, 7월에 방제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방제기 구입하려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1월부터 준비해서 봄에 사용되어서 지금쯤이면 기계가 다 입고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서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지요? 지금 사다놓으면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안 쓰고.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 농정과장 김상원 이것이 농협중앙회 지원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세우건 무엇이든 중앙에서 돈을 주더라도 그 친구들은 광역방제기 사용 시기를 몰라서 지금 돈을 가을에 주느냐고, 지금 벼 다 베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사다 놓으면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차량을 한 대 사더라도 가을에 잘 안 사지 않습니까? 연식이 바뀌는데.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들어가면 창고에 들어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지금 사겠다고 온 저의가, 또 예산이 지금 사지 않고 내년 봄에 사면 어떤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텐데 이것이 부발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측에서 이제 한 것이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돈을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지 않고 내년까지 간다는 것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정이 농협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온다라면 굳이 돈 줄 필요 없지 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20% 만큼이라도 저희는 이 돈을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농협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농협중앙회에서.

○ 농정과장 김상원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갖다 창고에 처 박아놓을 바에는 그 돈을 다른 데에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방제기를 사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데, 이제 농협중앙회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예산이 없어서 농협이나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부발농협이나 시지부나 그 돈 내년에 이월해서 쓰면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도 쓸 수 있고, 이 5,2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지금 추경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의장 거수)

네, 김인영 의장님.

○ 의장 김인영 172쪽 상단에 있는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장호원읍 와현리 쪽으로 장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를. 이것이 주민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그쪽에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데가 백사면 백우리하고 대월면 군량리, 또 대대리 이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세 곳을 가지고 지금 그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질의를 김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전기를 발생해서 거기에서 전력 생산비를 얻는 것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11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게 되면 축산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김인영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의장 김인영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3쪽 중간에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기정액이 350만 원이 섰었는데 왜 35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설봉공원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텐트나 판매 탁자 같은 것을, 그러니까 판매대지요. 그것을 사 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 실수로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사실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어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면 어차피 시설비를 운영비로 잘못 세워서 350만 원이 삭감이 됐으면 계정을 바꾸어서 이번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사줄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사 줄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아까도 좀 죄송하다는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천시의 살림이라는 것은 무슨 가정의 살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실수가 빈발이 되다보면 여기 산업환경국에서도 한두 개, 뭐 자치행정국에서도 한두 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참 여러 가지 미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광역방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이 두 번째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천농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때 지원한 액수 시에서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이것 같은 액수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똑같은 액수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농협중앙회 예산을 1억 원을 세우면 지금 이제 10개 농협 중에서 8개 농협이 남았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거기는 농협중앙회 1억 원 50%만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 준다는 소리는 어려울 것 같고.

○ 농정과장 김상원 아니, 무조건은 아닙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까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원 아니, 농협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농협중앙회 예산만 따오면 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상원 저희가 전체 농협하고 저희하고 부담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농협의 예산을 줄여서 중앙회 예산을 따오니까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쉽게 좀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예산을 가져오면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각 읍․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예산만 따오면 무조건 다 해 준 것이 아니에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항공방제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각 읍․면 농협에서 원하면 저는 하나씩 다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이 시비가 25% 들어가고요, 농협중앙회에서 가져오는 것이 20% 이거든요. 55%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 자부담을 해야지요. 자부담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되면 8개 농협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세요. 거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173쪽 하단에 보시면 과수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용재 위원 그것이 1억 866만 원인데 도비만 있고 시비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지금 시비가 1억 6,299만 원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해서 먼저 저희가 주었어요.

김용재 위원 지불을 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국비가 지금 얼마냐면 6억 3,385만 원이고, 도비가 1억 866만 원이고, 시비가 1억 6,2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9억 550만 원이거든요.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집행이 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집행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을 성립해서 하면 이것이 이제 9월 7일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음성군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이것을 벌써 미리 다 주었어요. 저희도 예산에 성립되기 전에 예비비에서 국비, 도비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그만큼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만큼은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같이 주었습니다.

김용재 위원 지금 안 받았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음성군은 줬는데 장호원 쪽에서는 안 받았다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그 지급해 준 날짜가 지난 주 금요일 통장 입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지난 금요일이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이 통장확인이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4쪽, 175쪽, 176쪽, 17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177쪽 상단에 보면 승마체험교실 운영을 하시네요. 이것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요, 승마체험교실 이것은 호법면에 가면 스티븐 스포츠승마클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수강생을 76명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선정의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신하초등학교 34명, 단월초 12명, 한내초 30명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6회 정도를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홀스타인경진대회는 안 하실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그때 구제역이 와서 못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못해서, 그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금년만은 이것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김문자 위원 올해만 안 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176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화를 어떤 종류가 있지요? 가축분뇨 가지고 자원화 하신다는데.

지금은 퇴비 뿐이 없지요? 거름화 하는 것 뿐이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톱밥지원사업입니다.

김용재 위원 아, 톱밥을 지원해 주신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톱밥지원사업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8쪽, 17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79쪽 보면 우리가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하단에. 복하2교에 가면 저희가 쭉 화분에 꽃을 심어놨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화분 하나 단가를 보니까 한 5만 원 이상이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될 것이고, 사후관리비도 포함이 될 것인데, 이번에도 관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80쪽,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길 위원 공원화장실 위탁관리에 이번에 700만 원이 더 늘었는데요. 이것이 어르신들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금액이 모자랐나 보지요.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 저희가 이것 8,700만 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 사정상 먼저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노인분들 할 적에 하는 사항입니다.

임영길 위원 설봉공원에 소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요, 설봉서원 그 밑에 본래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본래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먼저 꽃나무를 심었는데 설봉서원 측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고, 또 설봉서원 주차장은 지금 꽃묘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밑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통일교 측하고 협의를 봤는데 통일교측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뽑아서 주차장을 조성을 못하고 이것 5,000만 원을 갖다가 그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못하고 잡석을 깔아서 그것을 다져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4,500만 원은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기 주차장이 좀 많으니까, 아니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이들 놀러와요. 거기 사람들이 개울에. 그것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분도 많고 물이 좋고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26쪽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307쪽부터 31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307쪽 그 하단부에 보면 환경보호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7억 원 정도가 현재 국고반납이 됐는데 이것이 장호원 것이 그렇게 된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공법이 다르다고 해서 공법을 바꾸느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광희 위원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이 도에서 조기발주를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조기발주 때문에 이것을 화성시로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늦어지니까 내년도에 주겠다 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분만 남겨놓고 삭감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작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내년도로 이 공사가 늦어지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양투기가 이제 없어지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시행사나 감사원이나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능하다면 이것을 속도를 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부의장님 지적을 아주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참 이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 책자 12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없으시면 122쪽, 12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클린이천 조성 평가우수마을 상사업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역마다. 상당히 깨끗해졌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동네마다 이 사업이 또 싸움이 되더라고요. 아마 무슨 말씀, 저희 신둔면 같은 경우에 한 지역이 너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깨끗해져 가지고 다른 상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아주 감정싸움까지 번졌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골고루 나눠주기 식보다는 잘하면 또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줬으니까 다음에 아무리 깨끗해도 안 준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또 그런 노력을 안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줬더라도 그 다음 해에 또 심의해서 더 깨끗하면 또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기 식보다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클린이천을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분들도 또 가능성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질의 내용이 성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천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축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산수유축제도 있고, 도자기축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시작과 동시에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되고 투자되는 부분이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체험마을 같은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종철 위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기투자만 그때 이장, 당시의 이장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적으로 해서 부래미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시작 초기투자는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요.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비만을 투자해서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투자는 많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40억 원이면 40억 원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마을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이 되기보다는 농촌체험마을 같은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런 시설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은 해 놓고 거기가 관리감독, 지도감독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실적도 내고 있고 평가서도 있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시설투자라든가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천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축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작해 놓고 그분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천시의 책임성 회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기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과감히 접지 못할 사업이라면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감독,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도 그것을 중앙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고 해서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또 체험마을 쪽은 사실 그렇게 저희가 체험시설을 만들어주면 리더가 그걸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남기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문제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도나 중앙하고 다시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도, 중앙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요구사항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만 해 놓고 안 하면요. 사실 농촌 쪽의 사업은 그냥 다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건물이라고 하나 지어놓고 그 후로 살펴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엉망이 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또 잘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린애도 어려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을 때 사람도 자립, 독립을 하는 것이지 처음에 그냥 어린애를 바깥에 내놓고는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그것도 몇 년간은 그래도 자립,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춘사영화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일 모레이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자 말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시에서는 춘사영화제를 가는 걸 원하는 겁니까, 안 가는 걸 원하는 겁니까? 그 대답하기는 참 상당히 힘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렇게도 돈이 투자가 되고 저렇게도 투자가 된다면 저희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위약금 문제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시비 3억 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날아갈 바에는 춘사영화제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줄여서도 할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사항을 해야 되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 예산이 6억 원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좀 줄여서 해 주셔도 되겠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잘 알았고요. 먼저번에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사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다면 그냥,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춘사영화제 지금 예산이 매회 조금씩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빼고 처음에 1억 몇 천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의 의지도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돈이 또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저희가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 시비 3억 원 세운 것이 다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도 시비가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되기를 원하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춘사영화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한 의논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은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성복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 다음에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창의도시 현판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용 창의도시 홍보용 소프트웨어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세미나 경비 1,100만 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관계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1,4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창의도시 국제포럼 개최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율면고등학교 기숙사 학습비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 6억 350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09년도 당해연도분으로 해서 총 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서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관련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스토리텔링 원고료와 원고 편집 및 디자인, 책자 인쇄비로 각 2,20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도시 국제포럼 개최관련에 대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119쪽 하단에 보면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6억 300만 원 돈 되는 이 비용을 왜 삭감하신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당초에 저희가 11억 원의 예산을 1학기 때부터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대응사업으로 하려고 계상했었는데 아직 도 예산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앞의 학기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이걸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삭감.

김학원 위원 사업을 안 하신 것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도의회에서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이 나머지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성복용 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이 예산을 시에서 먼저 세워준 건데, 지금 이게 삭감이 돼서 도에서 또, 도의회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무상급식이 되면 이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금 이 삭감되고 현재 예산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2학기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1학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만 삭감을 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119쪽 밑에서 좀 위로 보면 기숙, 율면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고등학교입니다.

임영길 위원 고등학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율면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율면 분이 여기서 정년 하시려고 오셔 가지고 기숙사를 지었는데 14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기숙사 내의 비품, 침대 이런 건 자기들이 할 테니까 컴퓨터라든지 학생용품, 책상 같은 건 한 3,000만 원 해 줬으면, 9월에 준공목표니까 9월에 준공하면서 바로 입주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요. 어저께 TV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이것 교육경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준다 그래요.

우리 이 율면고등학교가, 고등학교 분이라 그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초등․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오고 고등학교는 직접 신청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고등학교는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전체적인 것도 저희가 받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선순위 정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율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신청했던 부분이 없어요. 신청한 학교는 안 해 주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교육경비 신청한 학교는 돈 달라고 원하는 데는 안 해 주고, 이건 어디서 아니 땐 굴뚝에 나오는, 이렇게 선심성 교육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기존에 신청했던,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각급 학교들은 다 배제하고, 이번에 신청도, 2010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지도 않았던 학교는 어디서 아니 땐 굴뚝에 3,0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지원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 14억 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걸로 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사항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심사를 받아서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책자 1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것, 총괄 여기 있지 않은 것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해서 사실 이제 올라간 것인데 그 교육경비심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3년 내 지원이 안 된 학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그동안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의 때 그렇게 한 것인데 그 규정을 위원님들께 1부씩 좀 드리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규정 1부씩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이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성복용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학원이광희임영길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공무원 21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기업지원과장홍운표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환경보호과장이상목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농정과장김상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축산임업과장엄명원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건설과장이종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세무과장윤순성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회계과장연용희


예산팀장엄기화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2인

의정팀장윤희동

의사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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