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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자치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9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정비구역의 명칭 및 위치, 면적입니다.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관고동 22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만 4,225㎡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충국도 산업도로이고 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봉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2009년 6월 1일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09년 10월 26일에 보완 및 협의 서류가 제출되어서 2010년 5월 12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5일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입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 지구에 대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은 면적은 필수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1만㎡ 이상 되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선택조건으로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데 실제로는 74.2%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율은 70% 이상인데 76.23%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전체 소유자수는 244인 중에서 186인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 현황입니다. 이 빨간 선이 정비구역 경계가 되겠고, 이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이 건물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된, 이것이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것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이 되겠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토지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2만 8,923㎡로서 84.4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중에서 진한 부분과 흐린 부분이 있는데 흐린 부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또 진한 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3만 4,255㎡ 중에서 공동주택용지로 2만 4,044㎡로 70.2%를 계획하고 있고, 그 나머지 29.8%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이 좌측 이 도면이 기정 도면이 되겠고, 우측이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 파란 부분은 완충녹지가 되겠고, 이게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고 쓰인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43㎡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지 내 도로 결정사항입니다. 기존 도로는 1번 도로와 2번 도로, 이 4번 도로, 5번 도로, 3번 도로 이렇게 5개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번 도로 중에서 이것은 존치를 하고,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 2번 도로는 이 전체 구간 중에서 이것은 존치를 하고 이 단지 내에는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도로와 5번 도로는 폐지를 하고, 이 3번 도로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 구간, 단지 내에는 폐지를 하고 외곽지에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 면적 2만 4,044㎡와 기반시설면적 1만 211㎡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세대수 558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건폐율은 한 21.85%, 용적률은 21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최고 2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현재 구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건축 배치도입니다. 이 건축 배치관계도 나중에 도하고 협의를 볼 때 그 위치관계라든지 또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환경성검토 실시사항입니다. 금년 10월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작성하였고, 11월 초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12월에는 한강유역환경 청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경기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 승인을 받는 그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는 앞으로 한, 또 그리고 나서 이것은 6개월, 이것은 순연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도 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 1년 3개월 뒤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0년 11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 건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 및 주요내용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설봉아파트와 인근 노후․불량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노후․불량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희망하고 있음이 76.23%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지역에 속한 기존 건축물 62동 중 46동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별첨 정비구역 지정 입안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설봉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지금 몇 년 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지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된 건축물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단독주택이, 이것 도면을,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시면 단독주택은, 이 지역은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김문자 위원 30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것은 '86년도에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무허가 건물 있는 이것은 이 지역보다도 더 오래 된 그런 건물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이 되면,

김문자 위원 20년 이상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문자 위원 노후 건물이 74%라고 하셨는데 노후건물의 기준이 있어요? 노후 건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노후 건물의 기준은 없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옛날에는 20년 이상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안전진단을 해서 30년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전진단 등급으로 매깁니다. C등급, D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C등급까지는 보수해서 쓰도록 하고 D등급이 되면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전에 어떤 학교를 갔었는데요. 이천관내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거의 무너질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안전진단해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설봉아파트도 그 정도인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봉아파트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우리가 양호한 건축물로, 아파트는 양호한 건축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5년 정도 된 건물인데도 양호한 건물로 구분되는 게 건축은 골조와 부대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골조가 튼튼하면 그 기둥이라든지 보가 이런 것이 튼튼하면 그 외에 벽체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호한 건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동의를 거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서 동의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덜 했어요. 그런데 단독에서 아마 동의를 덜 한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동의 안 한 이유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역을 잡을 때,

(영상자료를 보며)

뒤로, 전체가 나오는 화면. 그 다음.

우리가 처음에 구역을 정할 때 당초 요구했던 것은 이런, 이것이 경계인데 실제로는 이것은 산호아파트이기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보고 이 정도로 이렇게 중리천까지 포함한 이런, 이 경계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거의 한 90% 이상이 반대를 해서 이 구역을 실제로 가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을 잡아야 되는데 이 구역을 잡지를 못하고 필지 경계로 해서 구역을 잡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도에 가서 검토할 때에는 구역 지정에 대해서 아마 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대하는 지역은 빼고 찬성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343㎡라고 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이 현,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될 때 그때 주차면수로서의 허가사항에 맞는 그런 면적이에요? 그게. 여유가 좀 있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 사업단지 내 사업에는 건축물의 사업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주차장을 340㎡ 정도를 확보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주차장 나오는 것.

이것 340㎡, 이것은 별도의 주차장 여기 설치하는 것이고, 이 사업단지 내에는 이 건축물에 맞는 그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건축물에 맞는 주차장이 있고, 이것은 가외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별도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차량이 좀 적을때 이천에 아파트 지은 것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지역에 가서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허가사항이 주차장이 좀 좁아도 허가가 났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호당 차량이 1대 내지 2대가 다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재건축이 안 되고 차량은 불어나다 보니까 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 다 불법, 이런 데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새로 짓고 재개발되는 그런 아파트는 앞으로를 생각해서 주차면수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것,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우리 사업계획에도 단지 내에 주차면수가 614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474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614대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대수가 558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면수를 우리가 614면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1.1대 정도, 세대수보다는 많게 확보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충분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다른 위원님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지난 번에 주민 공람회 할 적에도 국장님, 과장님들 다 바쁘셔 가지고 정상호 팀장이 고생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한 200명 이상 왔었어요. 사람 무지하게 많이 왔었는데, 건의사항이 지금 그 당시에 정상호 팀장님이 가져온 로드맵 계획을 보면 총 한 78개월 정도, 6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더 걸릴 수도 있겠지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온다든가 조합결성이라든가 각종 감리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문제가 나오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편리 좀 도와달라라는 것이 주문이었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에, 이번 정형화 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 신청에 대해서도 조속히 올려가지고 가부 결정을 빨리 내려주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해득실 관계자들이, 그 날 보니까 이천시민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빨리 좀 해 주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 이외에는 나중에 하지요.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활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질의․답변 시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참석위원 7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김용재

이광희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3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축과장이연배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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