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에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진행은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하고, 의견청취의 건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업의 실천을 위해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의제21에 반영하여 재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명과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8조에 대해서 먼저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회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동회장을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하였고, 협의회 위원을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고문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2일부터 2010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조례명을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제22조 구성 및 운영 제1항에서 7개의 상설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원수를 늘리면서 상설 분과위원회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경제의 성장과 사회 안정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협의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인원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위원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저희가 100명 이내로 제한이 된다든가 또 공동회장도 마찬가지로 5명이지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가 영입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원활히 저희가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저희도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앞으로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에 의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국장님도 이천시 살고싶은고을21 추진협의회라든가 이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기존 과거에 의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5대 들어서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법을 보고 말씀드리면 제22조 국내외 협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2쪽을 한번 보시면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이렇게 32쪽에 제2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은 여기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것하고 조례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잘 좀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기존 언론에서도 한 번 언급된 적도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이 잘못 되어서 언론에 잠시 오르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먼저 우리 위원장님도 감사때 감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맞아도 각론이 틀리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살고싶은고을이천21에서도 운영한 것 보시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저희가 아니라 외부의 시민들이 볼 적에도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 큰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과연 앞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가 살아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운영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는 아니고, 지금 이제 조례변경이 되어서 명칭이 바뀌지만 그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그 단체가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것을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살고싶은고을이천21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그 여론이 안 하는 것 마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는가를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이천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축제의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3일부터 2010년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면서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관계기관 경찰, 소방, 전기, 가스로 구성된 위원의 심의를 통해서 축제 등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 조례가 개정 전에도 실무협의회를 했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인원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무 그건, 우리 안전 관련 분야 담당하고 관련기관,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공사, 건축사협회, 적십자사, 농협중앙회, 군부대, 교육지원청, 소방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명이 위원회 명단으로.
○ 이광희 위원 위원장은 누가 맡았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는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담당국장님이, 이 내용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정감사 때에 지적이 된 사항이었던 것인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2009년도에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좀 늦어졌네요? 이천시에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이광희 위원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재, 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이것이 그러면 그 행사 측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안전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례상으로는 요구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글쎄, 지금 여기 보면 요구를 했을 때 해 주는 것인데 요구를 안 할 시에는 안 해도 그냥 무방한 거예요? 큰 행사도. 저는 이게 의문이 가서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이제 그 규정상으로는 요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쌀축제 할 때에도 안전점검을 도에서도 나와서 같이 했고, 실제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행사 측에서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큰 행사도.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알면 가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사업소를 설치해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장비관리 등 수행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적기영농작업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를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안 제6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 관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농기계임대 시간 및 기간 등 임대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에 의한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경운기,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비닐수거기 등 연중 사용 횟수가 적은 작업기를 구입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함으로써 영세농가의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기존의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신둔농협과 대월농협이 대행하는 사업은 대형농기계임대사업은 년 단위 임대사업이며 금번에 제정하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사업은 작업기로서 일 단위 임대사업으로 2개의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기존사업이 농기계 노후로 종료가 되면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하고, 금번에 제정하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완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직영,
○ 김문자 위원 직영하시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다 직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보면 몇 가지 세세하게 규정으로 해 놓아야 될 부분을 해 놓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운반비에 대한 우리, 참 운반비 전에 몇 종이나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종류로는 64종에 전체 200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에 대한 임대를 할 때 운반을 어디서 해 주는 것인가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반을 해 주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본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영세업자나 노령자, 부녀자순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와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차를 또 그 분들이 빌려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비용부담이 또 가중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해 보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해 보았는데 지금 일일이 다 소요되는 농기계를 우리가 운반해 드리고 회수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가 장비 그런 것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 있지 못해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봉사 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은 또 농가마다 트럭은 없지만 마을별로 트럭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좀 협조를 하면 임대해서 쓰는 데는 당장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한 조례라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사실 그런 부분에 나타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해 주시고요.
규정에 보면 출고하고 그 다음에 반납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간대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더 배려를 한다면 시간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6시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일 할 철이에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4시나 5시 쯤에 갖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일단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썼고요. 운영상 어떤 실지 상황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시시비비 분명히 그런 말들이 오갈 텐데 규정을 그렇게 딱 정해 놓았으면 규정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좀 융통성 있게 어떻게 시간을 늘려주시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농기계에 대해서 기술 습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임대하기 전에 특별한 조작기술이 필요한 것은 일일이 그분들, 농가들하고 대화로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서 출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조례이기는 한데 주민 편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된 몇 가지를 규정으로 잘 만드셔서 주민의 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김문자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시간대까지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6시쯤에 출고시켜 주고 저녁에는 8시 이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한 기계관리요원을 특별히 두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업무보고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있는데,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너무나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앉아서 이렇게 공무원 시간에 맞춘, 지금 시간대를 보니까 9시, 6시 또 이렇게 기계운반 하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소장님도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렇다면 조례를 올릴 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올렸어야 지 이것을 똑같이 올려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 주겠어요.
아니, 9시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9시이면 한나절이에요. 6시면 나와서 일하고 5시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을 갖다가 임차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여기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임차인이 어떻게 보험을 듭니까? 이것을 기계를. 그러면 200종에 대해서 다 들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보험제도가 1년에 5만원만 지불하면 공제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만약에 동력이 들어 가는 농기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 거기서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1년에 5만 원이면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보험회사,
○ 이광희 위원 기종에 관계 없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에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최대 3일 정도 이렇게,
○ 이광희 위원 아니, 또 쓰고 싶으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우리 원칙이 한 기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좀 어렵지만 요구가 없고 그런 기종에 대해서 또 쓰고 싶으면 또 대여할 수 있도록,
○ 이광희 위원 1회에 한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니, 계속 필요하면 쓰시는데 공급을,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순위가 좀 밀리겠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기종에 대해서는,
○ 이광희 위원 아니, 조례 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한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조례내용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3일 정도, 일단 3일 쓰시고 또 필요하시면 연장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10조제2항에 보면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다 말이에요.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조례내용의 그 뜻은 여러 사람이 필요할 때 한 사람이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둔 것이고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쓰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농민들이 쓸 때 마음 편히 쓰시지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 놓고서는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다, 시간도 9시로 해 놓고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리고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려해 보았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기계직이 한 사람, T/O 이상으로 한 사람이 더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관리직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정회를 해서라도 시간을 조절을 해서 바꾸어 주어야지, 이 시간 가지고는 조례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9시, 6시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농번기 시간에 9시에 어떤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가서 논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다 같은 얘기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기 제가,
○ 위원장 성복용 그 시간대를 얘기,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조례에 말고 운영세칙을 정해서 삽입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말씀하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세칙을 정해서 그 운영의 세칙 하에서 임대기간을 늘려서 하고 또 임대를 연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59쪽 보시면요. 그 위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기간을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 있기는 있는데,
○ 이광희 위원 그것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요.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임대사업에 대해서 신경쓰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이것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된 것에 대해서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되더라도 정관을 2개씩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조그만 모임에. 어떤 모임 하나 갖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정관이 2개가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에 지금 기존에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그 목적과 정의가 거의 같아요. 다만, 기금사업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은 단기간에 한다는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해요. 지금 이 내용하고 이 규칙하고 내용이 다 흡사해요. 거의 똑같다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조례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서 농기계임대사업 또 할지, 축산임업과에서 또 할지 모르겠어요. 축산임업과에서 운영되는 것도 농기계라고 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방만한 조례를 가지고 자꾸만 운영 조례만 만들다 보면 이것 조례공화국이 된다고요. 시민이 자승자박되는 거예요. 농민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농정과장을 좀 같이 배석했으면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회의 중인가 어디 출타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묶든지 묶어서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관부서에 유리한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은 좀 제한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세목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것이 하나 하나의 신설되는 조례로서 축조심의가 될지, 전체 심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조목조목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조항별로 하나 하나가 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큰 틀에서 봤을 적에 이게 하나가, 어떻게 조례가 시에 두 개씩이나 있냐고요.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은 다 들었어요. 또 알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목적과 정의가 같은데 뭐가 틀려서 합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농협에 임대를 해서 1년 정도 단위로 연장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같이 이렇게 통합을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트랙터라든가 대형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정과 사업 시작한 지가 200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아직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제가, 잠깐만요. 여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 산정료 기준을 보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8년까지도 볼 수 있고요, 스피드 스프레이(SS기)같은 경우는 6년까지 볼 수 있고, 콤바인,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라 하면 2005년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규칙이 2005년도 7월 13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농정과장님도 한번 배석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5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콤바인이라든가 승용이앙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 보면 여기 고물값으로 팔아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고철값으로 팔아 먹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상의 좀, 많은 것을 농정과하고도 숙의 대책을 해 봤지만 합쳐지지 못한다 이유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에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이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장기임대를 주는 것으로 하면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그것을 보려고 내가 농정과장을 자꾸 참석시키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조로 조목조목 조별로 봐서 항목별로 봤을 적에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이광희 부의장님이나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여기서 더 논의될 것이 아니라 산회를 해서라도 해서 뭔가 숙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그럼 이천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이천시 소속기관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하던 1년 단위 임대기간은 잘못 적용이 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일 단위로 바꾼다는 뜻은 농정과에서 농협으로 위탁, 농기계임대사업을 한 것이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1일로 바꾼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지 않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사업이 제시돼서 우리 이천시에서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광희 위원 농정과에서 1년 단위로 임대를 주게 된 것은 농협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 방침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임대를 농협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서 농협의, 신둔하고 대월한테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대월한테 임대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1년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이천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가한테 1년 간 계약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은 농협에서 한 거고요.
○ 이광희 위원 지침을 농협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천시에서 만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시에서 만든 겁니다.
○ 이광희 위원 만들어서 내려 보내준 거지요. 농협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어쨌든 이천시에서 운영했던 농협의 임대사업은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 사업이 끊어졌지요. 이제는 안 하지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바꿀 때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사업도 필요했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 현재 농가 입장에서는 여러, 1년 단위로 임대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임대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또 마침 중앙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1일로 하라는 그런 지침까지는 안 내려오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런 지침은 없고요.
○ 이광희 위원 이천시의 지침이지요? 이것도. 시에서 만든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이광희 위원 1년 단위도 그렇고, 1일 단위 하는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고요.
○ 이광희 위원 이천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한다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1년 단위의 임대사업이 잘 됐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따라 갔을 것 아니냐, 그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농민들이 원하고 또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본을 따서 하겠는데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1일로 바꾼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유과장이,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하는 임대사업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이 전체적으로 방향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원칙은 논에 쓰는 작물 농기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논에서 쓰는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대형 농기계 위주로 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오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부터도 농기계임대사업은 그런 방향보다는 실제로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 위주로 임대사업을 해야 실질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반영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밭작물 위주의 작업기 농기계 사업을 별도로 또 이원화시켜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조례도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랑 실제로 운영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게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지금 여기에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농정과랑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조례를 바꾸어서 해야 되느냐 해서 충분히 숙의한 끝에 기존의 사업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도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더 안한다 이겁니다. 그쪽 사업은. 더 안하니까 기존에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것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조례를 폐지를 시키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조례도 당초부터 농정과에서 두 조례를 같이 만들어서 추진하던 것을 심의,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실무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례를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 연장 관계입니다. 이 연장관계는 여기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요. 원래는 빌려가면 반납을 한 다음에 다시 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는 반납을 안하더라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을 썼, 그러면 6일을 쓰게 되지요. 한 분이. 그런데도 내가 꼭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일단 농기계를 반납하고 다시 빌려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고시간도 그전에 말씀하셔가지고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해 놓았지만 농업인들의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일찍 와서 빌려줄 수도 있고 또 그 전날 저녁에 와서 그 다음 날 쓸 사람 빌려줄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농정과에서 하는 임대조례 있잖아요. 그것을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를 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조례를.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임대뿐이 아니라 우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기금이 사실 그때 가서 폐기를 시키면 그 기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세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지요? 계획.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건데 지금 기금을 행정부에서는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에 그게 넘어오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것은 이렇게.
○ 위원장 성복용 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죄송합니다. 농정과장하고 여기 바로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어제 출장 가면서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기금 목표가 5억 원까지랍니다. 5억 원.
○ 위원장 성복용 5억 원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런데 지금 4억 9,000 얼마해서 거의 5억 원이 다 됐다고 합니다. 5억 원이 다 되면,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거기 5억 원이 되면 우리 임대사업 이리로 기금을 쓰고, 그것을 끝내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대화로서는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데 그 기금 자체를 묶어서 일반회계로 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폐기 조례를 하면서 이것을 새로 만드는 임대조례로 기금을 포함을 꼭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농민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일반 시·군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양평군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같이 임대조례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다 단기임대지요. 단기. 고양시나, 광주시나, 남양주시 같은 데는 그냥 농기계임대 조례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기금도 이렇게 가져와야 농민들도 이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안돼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 대는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된 부분도 이쪽으로 기금 모든 것을 하나 조례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일단은 조례를 폐기를 시키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몰라,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데.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로 간다는 말씀 위원장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기금을 만든 취지는 거기에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기금에 집어 넣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재구입, 필요한 농기계를 재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사실 기금이 5억 원 뿐이 안되다 보니까 꼭 기금으로 이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재투자 해서 농기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사업계획이 지금 15억 원 계획을 가지고 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 원, 내년도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것은 바로 기금을 5억 원을 쓰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기금이 큰 효과가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새로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데 대해서 기금을 구성하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여기 기금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어차피 그 기금은 내년도 농기계 부속기를 사는데 쓸망정 기금 자체는 운영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렇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럼 기금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 모아진 기금은 그 용도에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기금을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기금도 다 없앤 상태는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여유롭게 살지만 그때 그때 돈을 만들어서 쓸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부속기나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좀 편안하게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금 저희 조례, 이 조례에 임대료 받는 금액이 아주 저가입니다. 임대료 받아가지고 기금을 만든다고 해도 얼마 모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취지로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먼저 농정과에 있는 조례를 같이 통합을 하면 기금조례도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하면 그 5억 원이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 소수의 임대료를 받아서 넉넉히 한 5억 원 정도 있으면서 농기계가 망가지면 사 드리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받고 하면서 이 기금 플러스 일반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금을 홀랑 써 버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기금과 관련된 것은 기금을 폐지하느냐 안하느냐는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유지시키느냐 아니냐는 그것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요. 일단은 저희 안 조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살아있는 조례를 다시 만들면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마나따나 한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만들고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지, 이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사실상 너무 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소장님? 그리고 그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데 그 농기계 담당부서에 있는 분이 이 조례를 들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 만큼 신경을 덜 썼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 분이 하신 거지요. 이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내용은.
○ 위원장 성복용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분이 하신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내용은 우리 조례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누락이 안되고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기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조금 있다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어차피 이게 금방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10분 간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을 다 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기계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농기계보험은 농가 단위에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권장해서 지금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제15조에 보면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내용은 빌려가신 분들이 쓰시는 동안에 어떤 좋지 않은 사고가 있을 때에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종합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가입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가입하신 분 대상이라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가 임차인이 임차를 할 때,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종합보험에 들도록 권장을 해서,
○ 정종철 위원 개인이요? 임차인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개인이요. 그래서 그 부담이 1년에 한 5만 원 정도이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필요한 보험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다른 한 가지는 제정이유에 보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우선 그분들을 대상으로.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논두렁 조성기나 퇴비살포기 같은 것이 하루에 이것을 사용했을 때에 몇 평 정도나 기계를 풀로 돌렸을 때에 그 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지금 사용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기계의 능률을 하루 사용했을 때에,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글쎄요, 그것 정확하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추후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농가를 위한 어떠한 방편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임대기준과 시간에 봐도 노령자 우선순위, 노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일반농가 순으로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노령자라고 하면, 물론 이런 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노령자라고 하면 처음 취지하고 달리 영세농가가 노령자냐, 또 대농이, 또 부녀자가 왔을 때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가 있는데 부녀자가 왔을 때에, 신청했을 때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령자가 와서 1순위가 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 큰 뜻에서 우리가 대농이라든가 전업농일 경우에는 많은 부분의 농기계, 작업기 같은 것을 구비를 많이 했어요.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데 그 내용을 삽입한 내용은 가급적이면 농가 영농 규모가 작고 또 농기계가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저도 하고 싶은데, 여기 처음에 제정이유하고 달리 우선순위나 빌려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통 3일씩 이 기계를 사용할 정도이면 영세농가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루도 있고 3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짜 영세농가들이 진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정종철 위원 관리 차원에서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 쪽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질의 끝나신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건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는 아주 좋은 보험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전거보험이라고 1년에 1억 9,5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면 여기 영세농가나 부녀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보험을 이천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지금 농기계 중에서 직접 동력으로 쓰는, 자체적으로 동력이 있는 농기계하고,
○ 김문자 위원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동력이 없고 부착해서 작업기로 쓰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도 드는 것이 동력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 차원에서 어떤 지금 트랙터도 일부 소형트랙터라든가 동력이 있는 농기계도 이번에 구입이 되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종합보험을 들어서 농가에서 쓰시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번에 농기계 구입하시는 것은 동력하고 부착기도 좀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작업기 위주로 많은데, 동력 필요한 것은 일부 그런 것도 사고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세농,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영세농이나 아니면 주말농장을 경영하고 조그마한 텃밭 같이 경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동력기 비율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요, 정확히는 기종 숫자로 비율을 말씀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작업기가 60~70%, 70%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3,000만 원 이상이 하루에 여기 요율표를 보면 12만 원 정도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트랙터 같은 것 한 번 빌려다가 300평 밭 갈아 달라고 하면 임대료 12만 원을 우리가 이천시 금고에 납부해야지 출고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이웃집 김서방 보고 갈아달라고 하면 5만 원, 6만 원 그 정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이 요율 산정은 우리가 고시가격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반 농업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요율가격하고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다른 것 제12조를 보시면 임대료 감면 기준이 있어요. 오로지 임대료 감면은 재해 복구에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어요? 이것은 보면 신청서를 보면 임대신청을 감면 신청서는 있는데 오로지 재해 복구에만 쓰거든요. 다른 것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하여튼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로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온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또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차후 더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재해복구보다는 뭐 다른 명문화 시키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서 따로 둔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감면기준을 더 확대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계약조건을 보면, 64쪽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몇 쪽 말씀하시지요?
○ 임영길 위원 64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64쪽이요.
○ 임영길 위원 계약조건 맨 아래 10번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농기계 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이것이 만약에 조건이 안 되면 임대계약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임대 못 받는 것이지요?
나 농기계 뭐 하나, 좀 하다못해 경운기이건 로타리이건 조그마한 것 하나 빌리러 왔는데, “이것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했느냐?” 뭐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하여튼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은 불편한 그런 조항이겠지만 그 안전사고를 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조항을 넣었는데 넣었더라도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사용상 기술교육 같은 것을 그때 그때 잘 시켜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어요. 실례를 들면 ‘모’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사항을 보면 도와준다고 그러고 찾아가면 뭐가 없네, 뭐가 없네, 그러고 못해 주어요. 기준이 안 맞는다고. 이 역시 이것도 자승자박이 아닌가, 괜히 해 준다고 아침 새벽같이 일찍 왔는데, “농기계 종합공제 들은 것 있냐?” 없으면 새벽에 왔다가 다시 집에 가는 꼴이 된다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홍보도 필히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어디에 가입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주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농협에서.
○ 임영길 위원 농협에서 주로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은 미리 미리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미리 홍보를 해서 농기계 쓰시는 농가들이 이것을 가입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저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농기계 옛날 같으면 저도 경운기 교육도 받아 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트랙터 교육도 받아 봤는데, 일반인이 기계 가지고 가서 과연 작동 방법이 옳은지 서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임영길 위원 하기야 빌려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조작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가겠지만 여기에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 가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 임대하는 것이야 뭐 그것도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빌려가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어요. 소장님 대답은 잘하셨는데 이 대답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문제 같은 경우는 그 농협에서 다른 농협은 어떤지 모르지만 거의 다 농작업재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저도 특별히 부탁을 한다고 하면 이 좋은 사업을 참 농민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안 제10조제3항 “농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에서 “07시부터 20시까지”로 수정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4.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일환인 민주공원조성을 추진하여 민주열사 추모 및 민주화 운동이념을 계승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모가면 어농리 일원으로 약 19만㎡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접해 있으며, 국지도 70호선 및 시도 11호선을 통해 대상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에는 현재 농업테마파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내부는 임상이 양호한 급경사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남측으로는 비교적 평탄한 인삼재배지 및 소나무 조림지가 있어 향후 민주공원 묘역 및 시설 입지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약 19만㎡의 묘지공원 1개소 신설을 통해 민주열사 추모 및 민주화운동 이념을 계승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철 산업건설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년 10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사업 목적이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서의 기억과 역사의 공간, 교육, 휴식, 관광, 체험공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인접하여 사업 추진 중인 농업테마파크시설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기리는 민주성지로서 이천시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에 마을이 없고 중부고속도로와 남부로 길게 접하여 토지의 이용이 차단되어 있으며, 일부 농경지 이외에 대부분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여기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까지 이미 다 끝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 어디야, 민주화공원사업 꾸미느냐 고생 많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서운한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사실 서운했어요. 그 서운했다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강하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점을 좀 너그럽게 보아주시고요. 이유인 즉은 면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한번쯤은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모가면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을 하시면서 뭐 어떻게 누락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전에 한번쯤 교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사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국비는 어떻게 더 추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가 추가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저희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면적을 저희가 임의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면적은 계획된 면적, 당초에 MOU가 결정된 것은 10만㎡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은 역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10만㎡이고요. 사업설명회가 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아니고요. 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만㎡로 잡는 것은 뭐냐 하면 10만㎡이라는 것은 공원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과 도로를 포함하면 약 14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시설결정 19만㎡로 잡는 것은 앞으로 더 추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뿐인 것이고, 지금 면적이 19만㎡로 확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은 공원지역이 10만㎡, 그 다음에 주차장과 진입도로 그것이 약 4만㎡ 내지, 그것은 면적이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4만㎡ 내지 5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당초 그 공원 내 면적은 10만㎡에요. 지금도. 지금도,
○ 임영길 위원 지금 19만㎡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19만㎡은 시설결정만 이렇게 해 놓고 차후에 거기에 농업테마파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농업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민주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농업테마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만 이렇게 19만㎡로 지금 해 놓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지금 19만㎡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보고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 임영길 위원 당초계획은 10만㎡였잖아요? 당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맞습니다. 공원 자체는 10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다만, 이제 앞으로 늘릴 여지를 남겨둔다. 그리고 이 10만㎡라는 것은 공원 조성하는 면적이고요. 거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는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 10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진입도로가 포함이 되면 약 14만㎡ 내지 15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만㎡에 대한 것은 나머지 약 4만㎡ 내지 5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공원시설을 좀더 추가하고자, 차후에, 그러니까 현재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여지를 두기 위해서 지금 19만㎡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8월 30일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MOU 체결이야 10만㎡로 했다라고 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한 것도 뭐 자료 좀 있습니까? 당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8월 30일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난 8월 30일이요?
○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임영길 위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때는 면적이 몇 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8월 30일에 도에서 승인할 당시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19만㎡로 지금 나온 이 면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보고회는 별도로 11월 정도에서 보고를 또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안이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어야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촉박하게 상정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청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인사이동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사정을 하길래 위원님들께 사정해서 오늘 청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안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조명철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환경보호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농업진흥과장유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