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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1~2014) 보고의 건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11~2014)


심사된 안건
1.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1~2014)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11~2014)(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조례안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1~2014)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해 주요사항을 요약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첫 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쪽 도움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정원을 계획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을 미리 예측·저장해 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기 위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자치단체 인력운영 기본방향과 같이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의 기조를 유지하고 기능감소·쇠퇴부문, 유사 기능 통·폐합 등 불요불급한 부문의 감축 및 행정수요 확대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 등 지역여건,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 등 대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균형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근거와 필요성, 계획개요, 인력운용 기본현황, 중기인력 운용전망, 연도별 정규인력 운영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연혁 및 근거 규정으로서는 1997년에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법제화했고 이후에 계획수립 결과를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2004년부터는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매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향후 수년간 추정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지원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년도가 아닌 계획적인 중장기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기구와 인력을 미리 예측 저장해 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개요.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행정규모에 있어서 기구는 본청이 3국 2담당관 18과, 소속기관이 2직속 5사업소 2읍 8면 4동, 의회가 1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은 총 871명이 되고, 재정규모는 5,8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기조유지 그랬는데 강소조직이라는 것은 강하고 작은 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에 따라 증원위주의 인력관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기구·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 또 불요불급한 부분의 감축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민선5기 출범 등 지역여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하단부에 보시면 국책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정시책 수행인력 반영으로 인해서 저희가 녹색성장, 복지서비스, 외국인서비스 등 해서 6급 이하 6명, 그리고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서 9급 1명, 보건소 진료업무 보강을 위해서 별정7급 상당 1명을 이렇게 증원예정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인구증가 20만 명 초과에 따른 1국 3과 증설,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지도사 2명과 기능직 1명 증원계획이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인구증가 20만 명에 따른 1국 3과 증설은, 이것은 저희가 가능성만 일단 열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가능성만 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중부권 지역 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신하리에 저희 도서관을 신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6급 이하 7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증원입니다. 7급 이하 2명, 2013년도에는 민주공원 조성완료 및 관리전환에 따른, 이에 따른 인력이 10쪽에 보시면 6급 이하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남부권 지역 어린이도서관 신축 이것은 장호원읍에 어린이도서관이 신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원이 6급 이하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부터는 부속자료와 16쪽 부록이 되겠는데요, 이 자료는 서류로 갈음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총괄질의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이것 중기 기본인력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자치단체 인력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한영순 위원 금번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조직 진단절차를 거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조직진단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기구를 예를 들어 증설, 기구인력을 증설시키거나 아니면 감축할 때 저희가 또 아니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뭐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물론 이 사항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측되는 수요를, 그리고 조직 진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준비 단계에 있는데, 물론 그 준비단계에 있는 것을 아직 공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다 하면서 참고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이제 예상을 해서 지금 인력증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농민 편의를 봐서 지금 있는 직원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대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지금 있는 공무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또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이제 임대사업이 되면 새벽이나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증원계획이 없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참고해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1국 3과 증설 2011년, 5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여기에 증원 내역에 올려 놓으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이 국이 증설이 된다고 하면 무슨 국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지금 시·군마다 다소 무슨 국이라고 못 박을 수 없지만 업무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문제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3국 가지고 있는 시·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국, 저희도 3국이지만 3국이 업무분담을 저희는 예를 들어 1개국이 보통 9개과 10개과 정도인데 서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어느 국을 딱 지칭할 수는 없지만 있는 업무 내에서 다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을 지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인원이 증원이 되면 시민이 많이 늘어나면 의원수도 늘어날 테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30만 됐다 그러면 국이 또 증설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의회사무과도 상승되어서 국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인구증가를 대비한다기 보다는 인구 20만 명이 넘어가면 1국을 증설할 수가 있어요. 20만 명이 넘어가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만 70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늘리려면 늘릴 수 있는데 사실 늘린다는 것이 정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20만 명이 초과됐다고 해서 정원을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정원 내에서 업무를 분담, 국장 하나 더 만들어서 업무를 나누어 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실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 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여기 중기계획하고는 별다른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13개 읍·면·동에 지금 터무니없이 인력이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포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인구와는 상관없이. 특히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여성직원 같은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태부족한 읍·면·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대책이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이 저희도 인력운영하면서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출산휴가를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그것을 언제 어느 때 출산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을 미리 알려 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비자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면 1년 내에 임용을 해야 돼요. 정원 결원이 있든 없든 간에 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없이 많은 인력을 둘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계속 젊은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아요. 많은데, 바로 바로 저희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복직되는 직원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하고 또 저희가 예비자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자원은 없어요. 봄쯤 되어야 새로 인력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복직하는 사람들 가지고 메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읍·면·동에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사실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녀보면 읍·면·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을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다 소중하잖아요. 부서마다 부족한 부서가 없는 것처럼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배치해 주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증포동은 인구 때문에 사실 증원을 했어요. 그리고 결원 발생되는 것은 큰 동일수록 저희가 신경써서 더 바로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2010년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올해 지금 8명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늘은 것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8명 늘은 것이고요. 2011년도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계획이 아직 미확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시기가 10월 말 정도 되어 가는데, 2011년 것을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지금쯤이면 2011년도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미확정이라는 것 부분이 그렇고요.

또 2011년에 31명을, 농업테마공원에 3명이 필요한데, 그 인원들이 신규 채용입니까? 지금 있는 인력에서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현재로서는 있는 인력 중에서입니다.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아까도 20만 명 증가에 따른 1국 3과 증설은 이것은 이 31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정원에서 지금 인력 증원 되는 것은 없어요. 있는 인력 가지고 쪼개서 국을 쪼갠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도 공무원들 보면 각 부서마다 전체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과에 우리팀에 인원이 부족하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또 쪼개서 새로운 국을 만들고 또 업무를 쪼개다보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많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렇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추가 인력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든지 다, 인력은 사실 부족하다는 데가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1국과 3과가 증설하면서 인원이 또 쪼개져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1국 3과를 지금 당장 늘린다는 의미보다도 늘릴 수 있다는 여건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만 열어놨다, 국을 늘리는 것은 가능성만 열어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첫 쪽에 보시면 저희가 도움말씀 하단에 보면 여기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거기 명시해 놓은 이유가 계획 가능성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딱 이렇게 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종철 위원 지금 시점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월 말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내년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를 들어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같은 것은 이 사업 마무리 시점이 2011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할 것입니다. 여기는 확정되어서 할 것이고, 그 앞에 있는 1국 3과 지금 말씀드리고, 그 하단부에 있는 농업테마공원 사업 완료되면 이것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증원을 할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국장님이 인력수급에 대해서 참 골치 아프시겠지요. 뭐 그것이야.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이제 주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 여기 운용계획에도 읍·면·동에 증원이 하나도 없는데 업무이관들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무이관이요.

○ 위원장 임영길 특히 동지역 같은 데 본연의 업무 뭐 세무이고 그런 세금 같은 경우에도 다, 모든 시설을 만들면 다 이관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에다 다 내려다 업무이관시켜 주다 보니까 인력이 없고, 인원은 적은데 맡은 업무는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짜증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소조직을 최대한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 좀, 본 위원장이 한번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관들, 각 읍·면·동에 과연 시설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관시켜 놓았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읍·면·동 나가면 다들 그냥, 아니, 이것은 시에서 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다 그냥 다 내려맡기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그렇게 애로사항 고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을 늘려서 행정의 효율성을 갖는 것은 좋은데 소관부서 내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데 생활민원을 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구멍을 뚫어주고 어디 도로에 문제가 생긴 것 그런 것을 수리해 주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담당하는 업무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국장님이 저것 하실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 내에서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다 밀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것 민원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허가 내주랴, 관리하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내부의 효율성을 좀 증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 이렇게 인력수급하는 것도 참 좋겠지요. 이것 참 이것도 하시다 보면 총액인건비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고충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 좀 한번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4건으로 부발읍 마암리 효양근린공원 조성, 장호원읍 장북보건진료소 신축, 장호원읍 실내체육관 신축,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효양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서희선생의 업적을 계승하는 역사의 교육장마련 그리고 부족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취득대상재산이 건물에 있어서는 부발읍 마암리 산21-1, 취득면적은 1,336㎡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마암리 123-7번지 외 15필지, 14만 9,47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북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호원읍 나래리 일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1%인 초고령화 지역이며,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8km 이상 떨어져 있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장북보건진료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소 이전 신축은 나래리 일원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201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협소하고 노후화된 장북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장호원읍 나래리 1,652㎡, 또 건물은 같은 장소에 149㎡로서 소요예산은 3억 4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호원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가치와 건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체육시설이 열악한 장호원읍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다양한 실내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실내 스포츠 경기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및 지역주민의 단합과 각종 스포츠 경기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장호원읍 장호원리 280-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000㎡, 소요예산은 42억 5,0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내 꿈의 구장 야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가치와 건강의식이 높아지고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한 삶 및 건전한 여가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KBS 2TV 인기 프로그램인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추진하는 꿈의 구장을 유치함으로 이천시 홍보 및 생활야구 발전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생활체육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8-2 일원으로서, 건물연면적은 2,985.1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2억 7,300만 원,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이천시에서는 이천시생활체육회로 토지무상사용 허락과 준공 후 관리 운영, 또 국민생활체육회 역할은 지정 기부금 접수와 이천시생활체육회 사용 신청에 따라 교부하게 되고, 이천시생활체육회에서는 꿈의 구장 사업시행과 준공 후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또 KBS 천하무적 야구단 출연진에서는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취득대상은 6건으로서 6만 3,250.17㎡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효양근린공원 조성부지 취득, 장북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취득, 건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 내 서희기념관 신축, 장북보건진료소 신축, 장호원 실내체육관 신축,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효양근린공원 조성의 경우에는 이천의 인물 서희선생의 업적을 계승하는 역사의 교육의 장인 서희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이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와 함께 타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할 것을 기대되면서 아울러 부족한 시민휴식공간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북보건진료소 신축의 경우에는 현재 나래리 648-3번지 상에 위치한 진료소는 1983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써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어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나래리 일원 주민들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1%로서 초고령화지역인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이 8km 이상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의료혜택이 열악한 실정으로서 현 실정에 맞게 새롭게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호원 실내체육관 신축에 있어서는 장호원지역은 이천시에서 최남단에 위치하여 중심권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시설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는 실정임이 의견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29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써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조성은 이천시는 지난해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기도 동남부권역의 스포츠메카 도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육인의 한마당 축제인 도민생활대축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볼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많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하였으나 아직도 갖추어야 할 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번 꿈의 구장 조성 건은 제2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더 나아가 TV 방송을 통한 이천시 이미지 제고와 또 다른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꿈의 구장은 완공 후 이천시생활체육회에서 양해각서에 따라 이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게 되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연간 인건비 등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꿈의 구장 야구장 조성 건의 경우 KBS에서 운영하는 천하무적 야구단 프로그램 운영과 방영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쪽 효양근린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선 먼저 효양근린공원, 그 다음에 장북보건진료소, 장호원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내 꿈의 구장 이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양근린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효양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취득해야 될 것이 한 16건 정도 되네요. 임야하고 답이지요? 거기가 대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로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발생된 것이 혹시 있었나요? 아무래도 공시지가로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민원발생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통상 용지보상비를 추정해 보니까 한 47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보상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획 잡힌 그 시기 안에 취득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저희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가능하다고,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협의는 다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아,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주들하고 아직 협의를 못하셨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세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저희가 사전답사라든가,

김문자 위원 벌써 얘기가 나오던대요.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그렇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임야가격을 매겨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든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땅을 취득할 때 항상 공시지가로 지금 현 시세하고 너무 시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소리가 날 듯한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잘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장북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11쪽에서부터 15쪽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물론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혹시 이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면 한 몇 분 정도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1일 지금 저희가 장북보건진료소의 경우 거기 노인 인구가 640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한 7~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1일 평균.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노약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데 하여간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나래리 648-3번지에 있는 그 진료소는 활용 용도가 뭐예요? 신축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던 것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22평으로 신축한 지가 '83년도에 신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종철 위원 새로 지금 짓는 위치가 지금 있는 데하고 다른 위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용도폐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그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나래리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노인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안전진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시설 지역이 있고 땅도 있고 한데 굳이 새로운 지역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너무 땅도 비좁고요. 땅이 지금 한 70여 평 이 정도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없고 지금 진료소 자체가 너무 비좁아서 지금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70여 평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정종철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지금 거의 도로로 나가고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종철 위원 장호원 뿐만 아니라 그쪽 남부권역에 보면 진료소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이. 왜냐 하면 진료소가 거리도 있겠지만 교통의 문제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을까지, 마을 곳곳까지 버스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료소를 가고 싶어도 한참을 걸어나와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셔틀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것은 저희 어차피, 이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간호 인력들에게 특별한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써 그 지역 국한,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그 허용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기는 곤란하고요. 또 지금 의료법이랑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진료소를 용도 폐쇄한 건이 몇 건 정도가 있나요? 우리 이천시 관내에.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신축했던 진료소들은 전부 다 용도 폐쇄를 해서 다른 시설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군데, 지금 7개를 용도 폐쇄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폐쇄한 그 땅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안한 곳도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안한 곳을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사용하라고 해 가지고 신둔면 도암리같은 경우는 신둔면으로 관리전환이 된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혹시 신둔면에 관리전환을 하셨다고 하면 매매도 가능한가요? 이 땅을,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거기는 지금 도로가 날 계획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소가 들어가 있어서 신둔면에서 활용을 하라고 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남든 간에, 조그만 땅 덩어리가 남더라도 타인들에게 매매를 해서 다른 땅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안타까워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쓰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이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도 가능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장호원 실내 체육관 신축 16쪽부터 19쪽까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장호원읍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을 하면서 배드민턴장, 뭐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없구나. 뭐 작은 경기를 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주변에 만들어 놓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중으로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호원에 실내 체육관을 지금 새로 건립을 하는데 많은 검토를 해서 정말 실내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한두 가지 할 수 있게 건물만 비쭉 세워놓으면, 정말 여기 글자 그대로 다목적이 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왕 체육관을 지으면 정말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호원읍을 주축으로 해서 각 읍·면에 생활체육공원도 사실 축구장은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것은 바람만 불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육공원 주변에 앞으로 각 읍·면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건의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장호원읍에 하는 것도 정말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해 달란다고,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러면 장호원 실내체육관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한영순 위원 시작 단계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 장애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실내 체육관 신설 기준을 장애인 이용 기준으로 맞추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시설을 할 적에 진짜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그리고 설계, 제가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 설계 얘기로는 지금 42억 원 가지고 철구조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돔식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 개략적인 계획안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지금 기본안은 돔으로 갈 겁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럼 천막 돔같은 것.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니, 천막 돔이 아니고 철골로 해야지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천막 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천막은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다목적 체육관으로 갈려면 조적과, 또 지붕은 철구조물로 가야 농구대도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운동장 내의 꿈의 구장 야구장 조성사업 20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검토 의견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포함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까? 인건비 포함 유지관리비를 2,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꿈의 구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전체가 2,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그것은 아마 특별한 인력은 따로 필요 없고요. 현재 운동장 관리하는 인력으로 그냥 대체를 할 겁니다. 하고, 만약에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면 기간제 해서 청소하는 아줌마 한 분 정도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관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전기료나 이런 것 다 충당은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상쇄를 해서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력은 특별하게 저희들도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아무리 그래도 넓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 플러스 공공요금 등 해서 2,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더 들겠지요. 그런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도 임대수입 아마 이것을 상쇄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리고 이 시설은 지금 실내체육관처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론 관리는 관리이지만요, 그래서 이게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라 지금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지원센터의 인력이 거기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 있는 인력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그 인력이 거기까지 같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참고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시면 이천시 역할, 국민생활체육회 역할, 이천시 생활체육회 역할이 쭉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KBS 출연진에서 사업비 조달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기부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접수 하려면 접수하는 적법한 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적법한 단체가 어디냐 하면 국민생활체육회하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법인이 있는데 이런 법인, 합법적인 법인에서 이 기부금을 받아서 또 이천시생활체육회는 지금 상태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는 단체에요.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그 기부금을 접수하고, 그것을 이천시생활체육회에 넘겨주면 이 건축 주최가 이천시생활체육회가 되는 이유는, 이천시가 지금 될 수 없는 것이 이천시가 건물사업 주최가 되려면 위원님들 이것 잘 아시겠지만 사업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기부금 접수를 하고 이천시 생활체육회가 사업 주최가 되어 가지고 건축을 해서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김인영 의장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의장님.

○ 의장 김인영 하나 여쭤 보는데요. 꿈의 구장 자리가 부발체육공원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발체육공원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체육공원이라면 축구장 말씀이시지요?

○ 의장 김인영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지금 반대편, 지금 확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편에 기존에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사회인야구단에서 야구경기하고 그러는 장소, 그러니까 반대편이 되지요. 꿈의 구장 하려는 데 맞은 편.

○ 의장 김인영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시장님께서는 아마 거기에다 실내체육관도 생각하고 계시고 해서 아마 계획은 꿈의 구장 자리가 축구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부발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꿈의 구장 야구장이 거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부발쪽에서는 운동장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부발읍에 체육공원 만드는 것에 지장 없도록 할 겁니다.

○ 의장 김인영 언제까지 지장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바로 결정을 할 거예요.

○ 의장 김인영 바로가 아니고, 언제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지요. 최대한 내년까지는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의장 김인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장님이 여태 참으시더니 종합운동장 나오니까 또 말씀해 주시네. 제가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꿈의 구장 자리가 지금 사회인 야구하는 데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쪽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건데, 기본설계라든가 각종 저기가 잘 되겠지만 이 야구장 모양이 부채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부채꼴이 되는데 우리 꿈의 구장 예정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할 때 잘 하시겠지만 토지의 이용도를 감안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래서 아마 배치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디가 홈이 될지 어디가 외야가 될지 엄청 걱정될 것 같아요. 토지의 효율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의견,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효양근린공원이라든가 장북보건진료소, 장호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꿈의 구장 총괄적으로 혹시 질의 못 하신 건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꿈의 구장이나 실내 체육관이나 그런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농구, 배구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꿈의 구장은 야구를 주로 하는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활용 범위가요. 꼭 그 동호회 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거기 가서 야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고 싶거나 농구를 하고 싶거나 학생들도 많아요. 학생들이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실내체육관도 지어놓고, 학교 운동장도 있고, 학교에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을 해 놓아도 학생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특정한 동호회가 관리를 하고 누군가 관리를 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이 하고자 할 때에도, 일반시민들이 몇몇이 모여서 하고자 할 때에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게 활용 범위를 상당히 넓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어느 특정 동호회나 특정 어떠한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용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 공간, 활용 범위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김종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호원읍 중 자연마을인 진암5리, 부발읍 중 무촌3리, 백사면 중 현방1리, 증포동 중 증포1통, 갈산1통, 중리동 중 고담1통, 관고동 중 관고2통 내 신규 아파트 및 빌라의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는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95리 87통을 297리 92통으로 2개 리 5개 통이 증설되고 또한 반에 있어서는 현행 1,841반을 1,894반으로 53개 반이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이 1개 통 8반, 부발읍이 1개 통 5반, 백사면이 2개 반, 증포동이 2개 통 20개 반, 중리동이 2개 통 12개 반, 관고동이 1개 통 6개 반이 각각 증설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는 현재 제증명 발급 등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배상시 보증한도가 미약하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최근 지능적인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업무 특성상 재산권을 다루는 사무로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상당한 업무적 부담으로 소극적 행정은 물론 이천시 재정의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의 최고한도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이상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295리 87통에서 조정되어 297리 92통이 되겠습니다. 현행 1,841반에서 조정되어 1,894반이 되겠습니다. 분리 후 통·리 및 반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통 후 가구수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명칭과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법 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 수와 가구 수가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으로써 기존마을과 별도로 생활권과 자치권을 달리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통․리․반을 조속히 신설,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의 최고한도금액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이천시의 경우 재정보증보험 가입 예산이 1,330만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불법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 경우에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량등록사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서 적지 않은 업무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3쪽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통·반을 늘리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늘리는 것은 좋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통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늘린다고 늘려서 주민편의를 봐야 되는데 반을 늘리는 것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이상이 되면 반을 증설할 수 있다는 것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기준이요?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통은 분통되는 것이 아파트나 이런 것이 새롭게 신축됐을 때에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하는데요. 반은 지금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빌라 2동이 새로 신축됨으로 인해서 2개 반을 증설을 합니다. 그 이유도 원주민하고 새롭게 오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에 그런 지역의 정서라든지 그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분반을. 그래서 지금 반을 분리 증설해 드리는 것이고요, 따로 정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은 없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 그냥 주민이 원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 해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통·반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무래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재정의 수입은 어떤 식으로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물론 시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당, 상여금하고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반장은 1년에 한 번 5만 원만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번에 증설되는 것은 금번 추경에 앞으로 있을 3개월치를 계상을 읍·면·동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최종적으로 읍·면·동 행정이 통과 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재정부담은 5쪽에 보시다시피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여론을 그때 그때 행정기관에 알리는 그런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님과 반장님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증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반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 효율이 좋을 수 있어요. 주민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1개 반이 30명, 50명 되는데 반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 그런다고 무조건적으로 해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꼭 업무의 효율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을 나누어야 될 이런 조건을 가진 데가 있지요. 그렇지 않은 데도 주민들이 “아휴, 위쪽 마을과 아래쪽 마을하고는 별로” 이래서 갈라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참고를 하셔서 반을 더 늘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세가 나가면, 반이 몇 개 늘어서 반장들 5만 원씩 주는 것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이 무조건 주민이 원하면 반을 갈라주더라 하고 했을 때 반이 크면 화합이 잘 안되니까 자꾸 가를 수가 있어요. 계속. 일반 자연부락도.

저희 사는 데 같은 경우도 2개 반이지만 4개 반으로 쪼개면 더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여기에 올라온 반은 정말 꼭 부득이 해서 해야 되고 통 같은 것이야 아파트 새로 들어서면 빨리 통을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동하고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업무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내가 증포동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상·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건 좀 더 읍·면에서 건의될 때,

성복용 위원 검토를 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건의될 때 읍·면·동장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리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를 늘려주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연마을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마을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분통을 해라, 말아라,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요, 지금 장호원읍 같은 데 여건이 참 묘한 것이 정말 읍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통은 늘어난다. 마을수는 늘어난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또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지지 않는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 자꾸 동네에서도 아파트를 떼어내고 싶어하고 그런 경향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읍·면·동장들이 읍·면에서 그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규합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거든요.

김용재 위원 글쎄, 이 코아루 아파트 같은 데 이해가 가는데, 자연마을이 있잖아요. 시골마을이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이 예를 들어서 한 스무집이 있는 동네도 있고 한 서른집이 있는 동네 이런 동네를 통합하는 방안은 없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그 통합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묶을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김용재 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원하면 통합은 해 줄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동네에서 원하면.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하면 분리도 하고, 통합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 주민들이 분리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연마을 기존부락에서 너희들은 떨어져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두 개 다 가능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파트에서 너희는 떨어져라?

정종철 위원 아파트가 아파트 별도로 우리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기존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기존에 마을에 있던 분들이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라” 그 두 개 다 가능한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마을이라는 것은, 행정리라는 것은 우리 일선행정의 지방행정의 일선행정에서 최말초신경조직이에요. 마을단위가. 행정침투를 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리·통장이라는 분들이 사실 우리 일선행정을 하는 데에 우리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국·도 행정을 알려주는 말초신경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한 마을 내에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싫어하든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든 의견이 서로 이렇게 규합이 안 되고 이장이 통솔이 안 된다면 이장이 그 마을을 통솔할 수가 없다면,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차라리 분리시켜서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이지,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떼어주고 붙여주고 이런다는 것 보다도,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하는 데에 최말초신경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을 한 마을로 굳이 두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갈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을 분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에 주민이 원하면 해 준다고 했던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 원한다는 것이 행정을 하는 데에 그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 분리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 말씀.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갈등만이냐, 아니면 기존 마을의 인구수가 대단위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분리해야 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빠진, 제가 사는 곳 성우아파트에 대한 지금 마을 분리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어떻게 그것은 진행이 되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을 분통 분리해 달라고 들어왔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정종철 위원 저희가 인구가 1,500세대인데 분리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면사무소에 아직 그냥 있는지 시에 제출이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아직 저희한테 시로 의견이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가장 그 지역의 책임자이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마을, 직업이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장들이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분통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발읍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있는 시내 리에 있는 동을 얼마 전에 분통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똑같은 마을의 형태를 길 하나만 가지고 분통을 요구한다면 시 입장에서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냐면 지금 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당과 관련된 예산 지출도 있지만 기존에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음에도 분통을 요구하는 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또 따로 해 주어야 되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렇게 신규로 큰 대단위 아파트가 늘어나는 증설 요인에 중점을 두고 분통이나 분반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대단히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시내라고 할지라도 큰 요인이 없는 한 그런 것이고, 지금 정 위원님이 앞에 얘기하신 것은 아직 저희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달아서,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의견이 일치 됐을 때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또 다른 질의인데요, 가구수의 상한선이 있나요? 상한선, 하한선이. 몇 가구가 되어야, 그 이상은 안된다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지금 1,500세대이면 대단히 큰 세대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로 될 수 있는지 꼭 2개로 해야 되는지 4단지까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기준이 있다면 꼭 2개로 해라, 3개로 해라 그런 기준이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2개로 해라, 3개로 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최저기준은 있어요. 마을단위로 하는 최저기준은 있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백여 세대에서 수 백 세대까지 한 동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하기에 또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유리하느냐를 한번 지역여건을 봐 가지고 결정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냥 된다 안된다라기 보다 그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될,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세대가 입주를 하고 그 여건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을 행정을 해 가는, 시 행정을 마을행정을 해 가는 데에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서 해당 지역 읍·면·동장들과 상의를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참 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백사면 현방리가 현방1리가 1, 3리로 리를 갈랐어요. 얼마 전에. 알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때 이장님이 갈라서 두 군데에서 혜택을 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을회관도 이쪽에 또 지원을 해서 이쪽에 짓고 양쪽에 짓고, 면사무소에서 적은 것이지만 지원받을 때에 양쪽으로 받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이 많이 있더라고. 현방리가 백사면의 면 소재지이라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다 갈라지니까 힘이 약해진거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뭐 체육대회에서 축구대회를 해도 1등을 하던 동네가 지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요즘에 와서 그것을 다시 묶어달라는 거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금방 갈라 달라더니 뭘 묶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반도 늘려야 되고 통도 늘려야 되고 리도 늘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냥 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반도 늘려주고 리도 늘려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할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 동네를 분통을 하더라도 주민이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장하고 반장들 몇이 도장 찍어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안 되지요.

성복용 위원 주민이 100명이면 70%든지 80%가 찬성할 때 이것을 분통을 해야 되고 각 동리를 또 합칠 수 있고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기준 마련을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 사항을,

성복용 위원 그냥 뭐 저기 무슨 이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몇 이서, 아, 이것 동네 갈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르고 이러면 사실 이게 룰이 없는 속에서 막 갈라지면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읍․면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사실 면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말씀같아요. 한마디로 그것인데. 그게 사실은 시보다도 중요한 것을 읍·면에서 자기 지역을 더 잘 아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모자랐던 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는 이 건의를 받을 때 시에서 읍·면에다 좀 적극적으로 주민동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성복용 위원 주민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7쪽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 조례안은 진작에 좀 개정을 했어야 될 조례안인데요. 우리가 업무배상 시 보증한도가 5,000만 원이 넘은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실제 그런 사고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특히 자동차 사고 같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차량등록업무 중에 각종 증명서를 위조, 사망자 인감이라든가 또 기타 보험관계 증명서 위조해서 사고 나는 게 전국 각 시·군에서 실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없었지만.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요즘 자동차들은 고가품들이 많아서 외제수입차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맡으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게 입법예고기간이 언제였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조례안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 죄송합니다. 그것 입법예고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문자 위원 조례안에 입법예고기간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이 조례안하고 뒤에 보면 농기계 임대 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기간을 기재를 안 하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항상 기재를 해 주시고요. 입법예고기간이 언제 였는지 확인을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11~2014)(이천시장 제출)

(11시 39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심평수 소장님께서 빙모 별세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임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제3조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중점과제 2개 사업과 개별과제 17개 사업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절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추진과정은 금년도 5월 11일 운영방향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시작해서 5월 19일부터 3주에 걸쳐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별로 개별과제를 수립하고, 9월 28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쪽 비전과 목적입니다. 계획서 요약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건강이천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목표와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6개의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 계층 간 건강격차 완화, 공공기반시설 확충, 전염병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출산·육아환경 개선,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목적은 인구의 노령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7쪽에서 16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보면 우리 시가 강점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 확보와 정신보건센터 운영, 100인 이상의 58개 기업체와 15개의 군부대 등이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시의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암 사망률이 증가하고 관내 입원환자수 증가와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율, 흡연율, 월간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시의 강점과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보건기관 이용율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해서 유병율 감소, 금연 클리닉 운영 활성화와 흡연율 및 음주율을 감소하고 기업체,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과 연계해서 보건사업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점과제 중 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지역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당뇨병 사망률을 감소하고 치료율을 증가시키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에 남부권역에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골다공증 검사 및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흡연율 및 자살 생각률, 골다공증 유병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별사업 중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록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취약계층 등록 관리율 및 다문화가정 관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쪽에 금연사업입니다. 학교 및 기업체 등 이동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해서 청소년 흡연율 및 성인 흡연율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걷기 실천율 및 체중 조절 시도율을 증가시키고 비만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9쪽 영양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자, 비만자, 소아비만자 등에게 식생활 지침교육을 실시해서 식생활 표준 실천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절주사업 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음주폐해 예방교육 그리고 성인 절주교육을 실시해서 월간 음주율 및 성인고도 위험음주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일반검사, 의료기관 지정을 증가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 40세, 만 66세, 비취학 청소년 등에게 전화나 우편물 발송 홍보를 실시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교육 상담 실시로 점심식사 후에 칫솔질 실천율과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스켈링 경험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암 관리사업 부분은 각종 축제나 행사, 암 강연회, 지역방송 및 현수막 게시, 전화 독려 및 우편물 발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저소득층 암검진 수검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연계사업, 경로당 진료, 다중이용시설 등과 연계해서 조기발견사업 및 홍보사업을 추진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만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사례 관리 및 아동청소년 사례 관리 건수를 향상시키며 정신건강상담실 이용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과 임산부 등록관리 또는 난임부부 시설 지원율을 증가시켜서 출산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인 및 소그룹 영양교육 보충식품 제공 등으로 빈혈 유병율 및 신체위험요인 보유 대상자 비율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관리사업 예방접종 전산등록률과 필수예방접종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에이즈성병사업으로 교육과 검진사업을 실시해서 교육참여율 및 검진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방역관리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충소독과 과학적인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위생해충 채집량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서 전염병 조기차단을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신고 참여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민 및 학생 이동검진과 등록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자 발견율 및 신환자 신규 성공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진료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사업 및 만성질환 연계사업으로 사전예방적 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중보건위생관리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접객업소의 지도 점검 및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상담센터 등록 환자수를 매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재활서비스 제공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업소, 의약판매업소 등 정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관리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지속적인 연계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 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7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시설이전 확충 및 방사선 장비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백사보건지소는 2012년까지 신축계획을 갖고 있고, 장북고백진료소는 내년도에 신축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9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입니다. 점점 감소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교차근무 확대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1~2014)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네,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0년 10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배경 및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에 한 번씩 활력이 넘치는 건강 이천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작성·포함되어 있는 시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체로 볼 때 사스나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 발생 시 전염병 예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비를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만큼 수준 높은 종합병원이 조속히 유치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11~2014)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5쪽을 보면 비전과 목적 이래 가지고, 세 번째 보면 공공의료 기반확충 이래 가지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14년까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낡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장북보건진료소인가,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백사면에 살다 보니까 백사면에 보건진료소가 지금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2014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012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2012년까지.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거기 외에 다른 지역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진료소 7개와 지소 2개를 더 신축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백사면은 제가 벌써 건의해서 한 지가 2~3년 된 것 같은데. 거기가 1순위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지소로는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소로는. 진료소도 다른 데 한다고 그러면 거기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백사면이 이 보건소 건물이 벌써 옛날에 하던 데도 보건소로 짓기는 지었어도 아주 협소하게 조그맣게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하지만 빨리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제가 진료소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지금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런 환자들 있지요? 대개 보건소나 진료소를 가면 그 약 처방만 주로 하잖아요. 약 처방. 그런데 약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지금 각 동네회관에 있는 것만치도 건강관리기구가 없어요. 보면.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은 운동을 해서 많이 빼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마냥 등산이나 다른 운동이나 이런 것을 크게 못 하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강관리기구를 보건소를 증축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뭐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나 진료소 이렇게 가보면 그런 건강관리기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두 가지는 있는데.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하고 약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지 만날 약만 주어서는 그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저희 지역을 보면 청소년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 안 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휴식 같은 것, 식사를 제 때 못하고, 결식가정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컴퓨터 오락장에 가서 미쳐서 살고 식사 제 때 못하고 휴식도 제 때 못하고, 또 흡연, 음주, 무질서한 성생활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 같은 것을 시에서 해 주었으면, 가정에서 못하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건강검진 이 계획서에도 수립이 되어 있지만 비취학 청소년들한테 지금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명단을 뽑아서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김용재 위원 학생들이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비취학.

김용재 위원 졸업 후에 진학을 못한 학생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검진을 못 받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런 학생들인데 제대로 홍보가 참 지금 어려운, 사실은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면이나 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건강검진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 아이들이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성인병, 폐병, 심장계통 질환, 결핵,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번에 어떤 아이는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망을 해 버렸다고. 왜, 사인이 뭐냐 했더니 심장계통에 문제가 발생돼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시에서 해 주었으면, 건강검진같은 것을 해 주면, 사회적으로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점점.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구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읍·면·동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하셨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의료계획의 중점 과제의 선정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설문결과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이 1순위였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손 꼽았는데 이 사업이 중점과제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중점과제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당뇨병관리사업하고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두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중점과제를 설문조사에 의한 것하고, 지금 그 또 대상자의 크기와 문제의 크기 뭐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상에는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심각하다고 나와 있지만 그 대상자의 크기가 지금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적고, 그리고 심각성,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그 전문가 10명이 모여서 우선 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두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점 과제가 선정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사업은 철저하게 추진을 할 겁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 지역에 아이들 흡연율이 경기도 전체 흡연율보다 높고요. 그리고 남자 중학생인 경우에는 전국 흡연율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중점과제뿐만이 아니라 개별과제 한 16개를 제시하셨는데 서비스 제공을,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57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재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지요? 정원이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82명이에요. 그 위에 기관장 파견, 휴직자 그 내용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다섯 분이 빠진 상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이 현원이 지금 저희가 더 많습니다. 현원이 더 많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때 인원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휴직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정종철 위원 정원은 어느 정도 룰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현재 인원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현황 분석도 하고 하는데 77명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까, 또 여기에 77명 전체가 다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17개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여기 사업별로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부족하나마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것이 묶여있어서 정원 이렇게 운영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추진계획을 보면 인원수도 있고, 횟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제 욕심 같아서는 물론 인원이 부족한 상황도 있겠지만 어떤 형식적인 또 어떠한 순간순간 그 부분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같은 사업을 이천시, 물론 남부권의 노인 그 쪽에 많이 치중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을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이천시 전체를 보면 수많은 횟수를 해야 되겠지만 10회, 20회, 몇 회로 나누어지다 보면 어느 지역에 일정 국한된 그런 사업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잘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 의약품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각 보건지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의약품 보고요?

김문자 위원 의약품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지금 받고 있고 저희가 이것 프로그램으로 해서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것은 분기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다 인터넷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수시로 파악 가능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신둔 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약품이요?

김문자 위원 약품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거기는 의약분업지역이어서 약품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난 번부터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보건지소를 차라리 없애 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역주민들도 여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공간활용을 차라리 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계속 요구만 하고 대책은 지금 세워주시지 않는데 무용지물인 어떤 보건지소를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지역보건법」 우리가 언제 제정된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지역보건법」은 1995년도에.

○ 위원장 임영길 '95년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제정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 때부터 계획이 2011년 우리가 '14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수립하셨지요? 이것.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수립하시는 것 고생을 하셨는데 이 심의위원 및 기획팀을 보니까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너무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혹시 인근 시·군은 이것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보면 다 직원들이 무슨 계획서 짜듯이 짰는데 인근 시·군은 어떻게 짜요? 이것.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위탁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위탁하는 데가 많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경기도에서 3분의,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게 이천시 여기 비전을 보면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전문성이 제가 꼭 위탁을 주어서 전문성이 더 낫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계획서가 나오려면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낫지 않을까 위탁을 해서라도. 또 모든 자료는 우리 시에서 나가겠지만, 보건소에서 나가겠지만 그래도 거쳐, 크게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드시느냐고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큰 뭐라고 그럴까, 국가단위라든가 도단위라든가 이렇게 큰 혜안을 보고 내려다보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쯤은 재고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혹시 인근의 시·군에 하는 것도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또 남들이 만든 자료도 한번쯤 검토해 보시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1년에 몇 명이나 지원을 받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위생과장께서.

성복용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전국적으로는 한 2,000~3,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군대로 가고 나서 저희 시·군에 배정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방의사하고 다 정해져 있는데, 나간 자리를 다시 채우게 되어서 보통 16명 정도씩.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시에 16명 정도.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저희 39명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배치를 보니까 보통 일반의들이 많이 오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천시 보건소 같은 데는 보건의를 더 많이 두네. 보니까 일반의 3명에 소아과 1명.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렇게 쭉 보니까 일반의를 각 보건소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다 보겠지만 그래도 보통 일반환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취통증과 이런 사람을 읍․면에 보내도 되는 것인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로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군부대를 대신 해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일반의사들입니다. 의사 라이센스만 땄지,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것은 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니까 차라리 이런 분들은 이천시 보건소의 일반의를 하나 다른 곳으로 빼고 여기는 총괄적으로 많이 보는 데가 아니에요. 이천보건소는, 시 보건소는. 그런 데에 배치를 시키고 읍·면 보건지소에는 그래도 일반의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그래. 지금 딱 보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런데 사실은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의사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지요.

성복용 위원 공부만 많이 하면 뭐해. 치료를 잘해야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계획 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함을 알려드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지역개발과장정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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