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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11~2014)
5.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11~2014)(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김인영 개의에 앞서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오층석탑 환수와 관련하여 일본방문으로 금일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으로 10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관내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리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11~2014)(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호원읍 등 6개 읍·면·동에 신규 아파트와 빌라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통·리·반을 분리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도시지역 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통·리·반의 계속적인 분리 또는 신설함은 향후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으나, 본 조례안이 주민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규정된 재정보증보험의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여 회계 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더 나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 건은 이천시 위인 서희 선생의 업적을 계승하여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휴식공간이 확충되는 사항이고, 장북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노후된 진료소를 이전 신축함으로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실내체육관 신축과 종합운동장 내 꿈의 구장 조성 건입니다. 장호원 실내체육관의 신축 건은 체육시설이 열악한 장호원 지역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스포츠 복지증진을 제고하고, 종합운동장 내 꿈의 구장 조성은 생활야구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2011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함은 물론, 꿈의 구장을 통해 이천시가 전국적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부터 목적과 용도에 맞게 추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용도폐지된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시설의 설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부터 향후 4년간 지역의 특성과 보건의료 욕구에 걸맞은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업의 실천과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 등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임대시간 등을 볼 때 이용농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민주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공공시설 등에 대한 현장시찰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쌀문화축제와 업무보고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5인

부시장김창규

농정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축산임업과장엄명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건축과장이연배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윤순성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수도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이상목

하수과장김기창

자원관리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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