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다.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 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 바.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 사. 자활기금(복지정책과 소관)
- 4.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 나. 기획예산담당관
- 다. 감사법무담당관
- 라. 정보통신담당관
-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에게) 네.
○ 임진모 위원 김재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인인 김재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헌 위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헌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김재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모두 13종으로 총수입 계획은 1,346억 7,428만 7천 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69억 4,147만 2천 원으로 20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3,274억 4,11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3,443억 8,261만 3천 원이고, 전입금 1,142억 8,360만 8천 원, 보조금 2억 4,13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2,097억 832만 6천 원, 예수금 148억 2,700만 원, 이자수입 44억 8,393만 1천 원, 기타수입 8억 3,824만 8천 원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443억 8,261만 3천 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69억 5,851만 원, 인력운영비 4,996만 2천 원, 예치금 3,274억 4,114만 1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9억 2,300만 원, 기타지출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7억 832만 6천 원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346억 7,428만 7천 원, 지출액 169억 4,147만 2천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대비 1,177억 3,281만 5천 원이 증가된 3,274억 4,114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58호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운영하는 이천시 기금은 총 13종으로 이번 변경안은 7종에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97억 832만 6천 원이고, 2026년 총수입 계획은 1,346억 7,428만 7천 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69억 4,147만 2천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1,177억 3,281만 5천 원이 증가한 3,274억 4,114만 1천 원입니다.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으로 기금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재정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일반 의견으로는 일부 기금의 활용도 저조,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성 증가, 예치금 중심의 운용 구조 등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대부분 수입 및 지출 규모 조정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기금 사업의 성과 및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별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에 대한 예치금 비중의 적절한 관리, 재정건전성과 정책 목적 달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10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ㆍ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40억 2,188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이 176억 1,749만 1천 원, 지출 99억 2,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17억 1,63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416억 3,93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416억 3,937만 4천 원으로 예수금 수입에서 126억 2,700만 원 증액된 14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416억 3,937만 4천 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기존 대비 126억 2,700만 원 증액한 1,317억 1,6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8,353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063억 3,837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658억 2,19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658억 2,191만 2천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800억 원이 증액된 1,0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1,658억 2,191만 2천 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대비 800억 원 증액된 1,658억 2,1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7쪽에서 2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이 지금 기정 대비 6배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상하수도 특별회계 거기서 저희한테 예탁을 맡긴 것인데요. 당초 22억 원이었다가 여유자금을 일단 저희한테 예치한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다시 또 빼갈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여유자금을 당장 거기서 운용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에게 예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6배가 증액되다 보니까 이게 여유자금인지 아니면 사업이 지연이 됐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사업 지연보다는 사업시기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뭐 계획 변경된 건 아닌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정확한 것은…….
저희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궁금했고요.
이렇게 여유자금 증가는 사실은 재정 여유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건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나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자금 재분배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일단 그 회계에서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저희한테 예치해 놓고 필요할 때 빼가는 그런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최영필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이천시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 말 조성액은 13억 5,331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2억 6,500만 원, 지출액은 7억 6,489만 9천 원으로 4억 9,989만 9천 원 감소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41만 1천 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6억 1,831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33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3,24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기존 2억 원에서 1억 6,753만 2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실제 계약체결 금액에 맞춰서 삭감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비용은 25만 5,400원을 증액하여 기존 2천만 원에서 2,025만 5,4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증액 사유도 실제 계약체결 금액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원증 제작비용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을 105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으로 기존 8억 2,324만 8천 원에서 3,016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5,341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27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5쪽입니다. 사실은 옥외광고물 수입 구조는 과태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입 구조를 내는 것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출에 지금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그동안에는 저희가 광고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하이닉스 간판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분수대오거리도 마찬가지고 올해 사업할 것, 그리고 전자게시대도 그렇고 시범 운영을 할 거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많이 필요로 했던 부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간판 정비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상황인 거네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마이너스 운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 타당성은 있으시겠죠. 그렇죠? 충분히 있으시니까 진행을 하시는 건데 조금 더 핵심 사업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기금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향후에 저희가 향후 광고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기금에 사업의 목표를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고 써 있고 그 개요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이에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이 기금 목표라든지 여기에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아마 광고물이 지금 현재 이천시 상황에서 진짜 난립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현수막 같은 것도 이제 미분양 지역이 되고 또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다가 지금 갑자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 경기 침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뭐 그 헬스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일반적인 상업적인 이런 광고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광고물 기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뭐 게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 광고에 대한 그런 것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내지는 어떤 랜드마크나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과장님 3월부터 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인가 그거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주말에 아파트 같은 거 플랜카드는 여전히 줄질 않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2개월 정도 지금 시범 운영을 이제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고성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미분양 뭐 이렇게 분양 관련한 그런 데 시행 업체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무슨 뭐 이제 뭐 광고주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 내지는 자인서를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면 이제 바로 20분 간격 내지는 저기 10분 간격 이런 식으로 계속 자동 경고 시스템을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지금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쓸 수가 없게끔 돼버려요. 계속해서 차단을 하더라도 한 100개 정도가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가 가지고 있어요. 회선이.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속 이제 그 시스템에다 이제 경고 발송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는 쓸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재헌 지금 임시 운영인가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두 달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언제부터 5월부터 계획인가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5월부터 이렇게 하려고,
○ 위원장 김재헌 5월부터.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래도 그리고 요새 대출 같은 거 명함 뿌리는 거 그것도 한참 없어졌는데 요새 다시 또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상가 쪽에 그 대출 같은 거 불법 대출 명함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해당되는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원래는 이게 경고 자동 경고 관리 시스템이 사행성이나 청소년 유해나 이걸 위주로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 경고 발송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면서 현수막 일반 현수막 상업용 이런 것도 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그 저기 청소년 유해 매체라든지 사행성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하여튼 5월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하는 걸 업체한테 지금 용역을 준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위원장 김재헌 지금 1억 9,100만 원 정도 이거 용역 준 거죠. 이분들은 1년 단위로 주나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1년에 해서…….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왜 불법 단속 플랜카드를 안 떼냐고 물어보면 직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이 용역 업체가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직원이 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이제 거기 같은 경우, 시청 직원도 떼고 있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있고요. 이제 시청 자체에서 이 기간제를 운영해서 건축과 자체에서 이렇게 같이 그분들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읍면동 직원들도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용역은,
○ 건축과장 최영필 기동반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재헌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직원들 또 움직이고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기동반도 있고…….
○ 위원장 김재헌 그거 너무 좀 떨어지지 않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사실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용역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용역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기동반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이제 읍면동 직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화라든지 국민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때 그런 걸로 이제 바로 즉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과장님 제가 어느 몇 명한테 제안받은 얘기인데 이런 걸 용역을 주지 말고 이 비용을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주면은 진짜 더 열심히 뗀다는 거예요.
아싸리 이 용역을 없애고 읍면동에다가 다 권한을 주고 그 건수마다 이제 이런 용역비 대신 수수료를 준다면 더 훨씬 좋아지실 건데 그 사람 용역업체들은 시내만 돌지 율면, 설성 뭐 이런 데 변두리는 안 도니까 그 아싸리 읍면동에 줘라 권한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용역 비용을 나눠서 읍면동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 위원장 김재헌 그 건수대로 그 떼는 건수대로 주면 이 용역비 대신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 건축과장 최영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례라든지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제대로 작동이라고 그래야 될까 제대로 한다고 보세요, 못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 건축과장 최영필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이제 가끔 가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돌고 하거든요. 잘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도 그렇고 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거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플랜카드를 이렇게 현수막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떼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출근해 보면 또 죄 붙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붙여버리니까 떼면 바로바로 붙여버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고 용역사들도 그렇고 일은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자주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붙여버리니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 김하식 위원 벌금 부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이행 강제금 내지는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기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일반 시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플랜카드 해서 붙이는 경우가 좀 적죠.
○ 건축과장 최영필 아니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 건수 좀 해서 한번 그러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있으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과태료 부과하는 건하고 저기 하는 거는요.
○ 김하식 위원 네,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걸어서 과태료나 부착하는 건수 얘기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거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이제 했던 게 저기를 많이 민원이 이제 그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민원을 넣어서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국민신문고나 민원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김하식 위원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시죠?
○ 건축과장 최영필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 자료 좀 그러면 한번 주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으로 해서 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부분들이 그 직원들이 만일에 지금 읍면동으로다가 그걸 저 낚싯대로 해서 그 낫 같은 거 이렇게 걸어서 떼는 게 주 기계가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게 읍면동 배치가 됐나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다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몇 개가 됐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읍면동에 아마 2개 이상씩은 다 있을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뗄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직원이.
○ 건축과장 최영필 직원들은 이제 그 업무하는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도 이제 그 업무를 해봤고 읍면에 있을 때 해봤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하루 그러면은,
○ 김하식 위원 하루에 뗄 수 있는 건수가,
○ 건축과장 최영필 그 날 잡아가지고.
○ 김하식 위원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 날 잡아가고 그 만약에 장호원에 있는 플랜카드 전부 싹 떼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혼자서 뗄 수 있는 다니면서 뗄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건이나 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최영필 혼자서는 힘들고요.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해야 되고요. 하게 되면은 보통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떼는데요. 보통 뭐 50장 이상은 떼지 않겠습니까?
○ 김하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루에 50장을 뗄 수 있다면 50장 붙어 있는 읍면동이 없어요. 하루면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광고 업체에서 14개 읍면동 진짜 제대로 뗀다면 열흘이면 다 떼는 거예요.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1억 9천만 원씩 1억 9,100만 원씩 줘가면서 과연 업체에다 맡기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다가 줘서 단체가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이런 분들한테 그 일거리를 줘서 그게 좋은 건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죠.
왜 그동안에는 광고업체로다가 지속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일거리를 그렇죠. 1억 9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죠. 대안을 세워야죠.
○ 건축과장 최영필 물론 이제 먼저 그걸 공무원들이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수거를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 건축과장 최영필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깨끗한 거리 조성 그런 걸 제대로 정비를 했어야죠.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거에 대한 노력 혹시 한 거 있으세요?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거 보니까,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고 나면 그날 저녁에 바로바로 붙여버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고요.
○ 김하식 위원 붙여도 붙이면 거기에 과태료 들어가죠.
○ 건축과장 최영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수익이 생기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왜 안 하냐 이 얘기예요. 해야죠. 그러면 붙이는 금액보다 아파트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도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따로 책정을 해 놓는대요. 과태료 내는 그 비용도 따로 책정을 해 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 업체를 바꾸던 방법론에서 찾아봐야죠.
○ 건축과장 최영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저기했던 게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용역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그걸 좀 이렇게 소홀히 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을 제대로 줘야죠. 안 하면 바꾸든가 용역 업체를. 광고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하든 그거를 모색을 해야죠.
○ 건축과장 최영필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적정성을 한번 더 따져볼게요. 그 부분.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광고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죠.
○ 건축과장 최영필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윤경 청소행정팀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이윤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224만 2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8억 5,405만 4천 원, 지출 4억 7,2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2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9억 7,629만 6천 원입니다.
42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9억 7,629만 6천 원으로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소각 여열 판매 수입을 직접 세입 처리하고자 하여 4억 1,2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9억 7,629만 6천 원으로 예치금에 대해 당초 대비 4억 1,224만 8천 원 증액된 5억 4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565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22억 7,587만 2천 원, 지출 10억 24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6,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59억 6,153만 원입니다.
52쪽 총수입 계획은 59억 6,153만 원으로 기정 수입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59억 6,153만 원으로 기타 보상금은 2025년 미지급분으로 당초 대비 1억 2,650만 원 증액된 7억 3,070만 원을, 마을 발전기금은 당초 대비 1,760만 원이 증액된 7,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당초 대비 1억 4,410만 원 감액된 49억 6,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37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7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53쪽입니다. 보니까 주변 영향 지역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1,76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상황인 건데 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추가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쓸…… 명절 선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까?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명절 선물 구입이나 뭐 이장님들 조금 추가 지원해 주는 건이 있어서,
○ 송옥란 위원 이장님 대상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늘어났습니까?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기존에 지급이 안 되던 걸 지급을 하는 건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기존의 계획은 세웠다가 이번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그전에는 기존에는 화물차 구매 마을이 진짜 제초 작업하든지 그런 마을 발전할 수 있는 기금으로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명절 선물 구입이라든지 이장님들 그전에 주지 않던 거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추가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번 증액이 그러면 추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 송옥란 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보기에는 지출 방향을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부분은 좀 우려가 크거든요.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설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너무 소비적 지출이 일시적인 지출 소비적 지출 이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좀 전환을 해서 좀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어떤 지출로 예를 들면 뭐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마을 사업을 지원하거나 교육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기반 시설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적 생산적 지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지금 미흡한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사업명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증액해서 이렇게 하는 이거를 하시는 부분은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은 제가 아주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꼭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각별히 이렇게 지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전환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앞으로는 마을이 생산적이거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팀장님 제가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거 보니까 36억에서 49억이든가 한 13억 정도가 올해 늘 예정이잖아요.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 위원장 김재헌 이렇게 되면 한 3, 4년 내에 100억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0톤 증설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금으로 계속 큰 돈이 모이면 거기에 대한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모를 해야지 자꾸 그냥 뭐 복지라든지 여행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장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주는 거 가지고는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계산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재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10시44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촌 지도자 육성 기금입니다.
강경임 농업기획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획팀장 강경임 네, 농업진흥과 농업기획팀장 강경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영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기금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며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조직체의 사업 지원 및 교육 행사 등을 지원하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551만 7천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3,802만 6천 원, 지출 3,802만 5천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16억 8,55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7억 2,35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7억 2,354만 3천 원이며 예금 이자 수입은 은행 이율 감소로 인해서 당초 대비 1,800만 7천 원 감액된 3,8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결산치를 반영하여 16억 8,5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계획은 17억 2,354만 3천 원이며, 농업 지도자 육성 행사 운영비는 당초 대비 297만 2천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당초 대비 1천만 원 감액되어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H 육성 민간 행사 사업 보조는 498만 5천 원 감액된 5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1,220만 원이 감액된 16억 8,5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에 대하여 57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활기금(복지정책과)
(10시48분)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홍현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현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자활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이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며 2026년 조성 계획 변경으로 수입액은 2억 2,374만 천 원, 지출액은 3,217만 8천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억 9,156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2025년 폐지된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전입금 처리하였으며 기금 지원 기준은 자활 사업의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71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2억 2,3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2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1,373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2,3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종사자 및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에 1,500만 원, 참여자 정서 및 동아리 지원 1,500만 원 이섭 행복 유통 온라인몰 운영비 217만 8천 원과 예치금 1억 9,1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7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자활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활 기금에 대하여 67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3쪽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지금 보면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있고, 온라인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 지원의 핵심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이 이렇게 과연 이분들의 어떤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적 사업인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특별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지금 이천시 자활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 예산까지 해서 한 40억 2,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활근로사업이 가장 큰 2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관련된 사업으로 이천시에서는 지금 16개 사업단에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해서 자활 능력을 키우고, 자활 대상자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자활기금에 관련돼서는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활사업 이외에 저희가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지자체만의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기존 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 동아리 활동 등 같은 것을 올해 한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역량강화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이게 전입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내지는 국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기금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책적인 연계사업으로 조금 전환이 필요하시고요.
실질적인 건 창업이라든가 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차별화를 하셔서 사회적 경제라든가 지역 산업이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셔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 또한 생산적인 지원이 되고,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저소득층이 이걸 통해서 자립 지원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금에서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이섭행복유통 온라인몰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로 정부양곡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몰이 꼭 필요한 건지, 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섭행복유통의 사업 중에 택배하는 사업들은 별도고요. 그 행복유통에서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상으로 지금 옆에 보시면 저희가 물건들을 파는, 공산품을 파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섭행복유통의 온라인망을 저희가 구축을 기존에 사실은 어떤 업체에서 관련된 온라인몰을 구축해서 그 물건들을 올려놓고 저희가 판매를 하면 기존 판매망보다 훨씬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판매 루트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그렇게 유통 구조로 저희가 운영비를 짠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비용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온라인몰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어디? 네이버 아니면 카페24…….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아니요. 저희 드림디포 유통 자사몰이라고 해서요.
○ 박준하 위원 드림디포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사무용품 등 기타 공공기관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그 몰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예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 박준하 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여기 행복유통 사무실에 쌀도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창고같이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 근로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한 네다섯 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근로 여건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에어컨은 있는지, 휴게소는 있는지, 그리고 식사나 물, 화장실 이런 거는 다 갖춰져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가 그 부분은 현장을 사실 직접 나가보진 못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되는 그 사업장에서는 직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전달받은 내용은 없는데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천시 지금 자활기업들 커피 해피박스라든지 꼬꼬동이라든지 세척사업이라든지 시설도, 규모도 잘 갖춰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일하시는 분들의 최소 근로여건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정부양곡이 팔레트에 실려서 창고에 들어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지게차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레일 같은 것, 지게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구비는 되어 있나, 혹시 그걸 다 인력으로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아마 기본적으로 택배 사업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용해 본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마 그 운반해야 되고 할 때 지게차라든지 팔레트 다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좀 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선 종사자나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이나 여기 지금 하는 사업들을 하고, 이제 자립을 위해서 자립을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나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 김재국 위원 거기에 우리가 뭐 직업훈련원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한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저희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아까 말씀드린 한 40억 원 이상의 예산 속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 참여자로 결정되는 순간 자활 참여를 하기 전에 그 단계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요, 처음에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 자활 참여 중에서도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와 좀 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단계별 자활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량강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자활기금에서 하는 그 역량강화 교육은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천시에서 하는 각 사업장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 그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교육들이 저희가 실제 운영하다 보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기본적으로 자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인이 교육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 대상자로 선정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계획성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이 돼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그렇죠, 네.
○ 김재국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또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신청이나 선정이 됐다가 아니라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유도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 김재국 위원 왜냐하면 선정을 해놓고 그분이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관련된 것들 중에 정말 이분이 요양시설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대소변도 가리지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을 거부하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부를 함에도 계속적인 노력으로 요양시설로 보내서 지금 편안하게 너무 고맙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자립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중에서 정말로 의욕이 넘치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일을 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이나 이런 걸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어서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네.
○ 박준하 위원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참여 의지를 북돋아 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 교육에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가 16개 기업에 약 한 100명에서 120명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육비나 동아리 비용에 이 1,500만 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자가 엄청 많은데 제대로 회차별로 하는지 어떤 교육인지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떤가요?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인데요. 그 자활 참여자 16개 사업단의 한 120명 정도의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자활 참여 단계별에 필요한 어떤 자활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기본적인 국가사업 안에 포함돼 있어서 여기 3,200만 원 사업 속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자활 참여자들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북돋울 수 있고, 그러려면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얼마만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지가 저희의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교육도 시키고, 사업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현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59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검토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의 2026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 중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2026년도 본예산 1조 3,506억 887만 1천 원에서 1조 7,059억 7,001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553억 6,11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26년 본예산 1조 2,036억 6,405만 1천 원에서 1조 4,956억 363만 1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4.25%인 2,919억 3,958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 1,027억 8,997만 8천 원에서 1,300억 2,764만 8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6.50%인 272억 3,7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 441억 5,484만 2천 원에서 803억 3,874만 원으로 81.95%인 361억 8,38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요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활용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활용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의 상당 부분이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6년 본예산 200억에서 371.23%가 증가한 942억 4,500만 원으로 이는 잉여금ㆍ전년도 이월금ㆍ전입금 등 일회성 재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지방세수입은 본예산 6,081억 원에서 32.89% 증가한 8,081억 원으로 2,000억이 증가하였는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약 30조에서 약 47조로 추산되어 본예산 2,730억과 이번 추경안 2천억, 총 4,730억이 SK하이닉스로부터의 세입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집중될 때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따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형 사회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편성하는 등 특수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수입 편중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긴급 상황 대비 재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119억 6,236만 8천 원에서 86억 6,316만 4천 원으로 27.5%나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재정 유연성 및 위기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법정 기준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청사에 대한 신축ㆍ보수ㆍ증설 등의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향후 유지ㆍ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단계적 확충 방식과 수익ㆍ비용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천시 공공시설 사업은 ‘건설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ㆍ이란 간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중동발 리스크로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내수 경기 둔화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언제든 세입 불확실성이 크므로 먼저 재정 배분을 언급했듯이 반도체 사이클 변화를 고려하여 호황기 때 불황기를 대비하여 세입 일부를 축적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지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추경 편성의 긴급성ㆍ필요성에 따라 지방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을 반영하여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위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11시2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일반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조 2,036억 6,405만 1천 원에서 2,919억 3,958만 원이 증액된 1조 4,956억 3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0억이 증액된 8,08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49억 9,5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3억 1,151만 3천 원이 증액된 4,243억 8,8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3억 3,809만 9천 원이 증액된 3,274억 1,4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79억 7,341만 4천 원이 증액된 969억 7,3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4쪽까지 시도비보조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94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금액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812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억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 대비 3,025만 2천 원이 감액된 74억 9,4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시비 추가분)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환경 개선(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3억 4,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은 기정액 대비 208억 8,523만 2천 원이 증액된 317억 4,3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전환사업)에 1,95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도직접지원)에 6,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국가직접지원)에 630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1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3,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1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지원(도직접지원)에 1,4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는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6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페 발행지원에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119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에 4억 8,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에 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권활성화센터 기간제 보수에 인건비 1,54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센터 일반운영비로 소모품 구입 90만 원과 정수기 임차료 3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실 물품 구매비로 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8,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50만 9천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7,553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6억 8,091만 원에서 1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8,1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875만 7천 원에서 228만 7천 원이 증액된 9억 1,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일반에 220만 원이 증액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51쪽부터 16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천억 원이 증액돼서 6,12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지금 보니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열판매수입이 기정액 기준 4억이 감액됐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이 부분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열판매수입 중에 기금 조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금으로 편성하라는 24년도에 그 기금 성과분석에 따른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회계 편성을 하지 않고 직접 기금에 편성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안 하고 이 금액이 기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금으로 편성되는 권고사항…….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인 열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고…….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기금으로 전출이 됐다는 얘기인 거네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164쪽을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정액 기준 3배가 증액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812억이거든요.
그러면 총예산 기준 퍼센티지가 5.4%나 돼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810…….
○ 송옥란 위원 네, 164쪽이요. 순세계잉여금.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세입의 증가인지 예산의 편성의 문제인지 집행의 문제인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나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매년 발생되는 거지만 나름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마지막 회기 때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최종, 집행잔액 남은 거를 감액하는 쪽으로 해서 감액을 많이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월금 내지는 아니면 미처 그래도 연말까지 어떤 사업을 마치겠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여러 가지 집행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이거는 남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재정 운용의 어떤 효율성이나 신뢰성의 어떤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 최하 한 2∼3%까지는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님이나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있는데 적정하게 투입 안 해서 재정의 효율성이나 내지는 기본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아마 각 세출 사항별로 나름 사안들은 다 있을 텐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64쪽에 그 도비 미편성분 특별 교부세 미편성분 특별 조정 교부분 미편성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 임진모 위원 64쪽이고요. 세입인데 이게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건지 뭐 어떤 의미로 알아들어야 되죠? 제가.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지정 재원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좀 늦게 내려와서 미처 반영을 못 했다는 이제 부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교부세하고 특별 조정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올해 다시 이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지정 재원 잉여금이라는 게 지방 교부된 재원 중에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그냥 그 예산을 다시 그다음에 편성해서 쓰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뭐 어떤 사업이 완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미처 이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액을 하고 지난해 감액을 하고 올해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예산이 할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통으로 해서 지정 재원 잉여금이라고 해서 넘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 미편성분이라는 말이 좀 저는 이게 신경이 쓰여서 여쭤본 건데 보통 도비 국비나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어디 어디 쓰라고.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이 앞에 국고보조금 쪽으로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좀 나중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소관이 아니라서…….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기업경제과 189쪽부터 세원관리과 1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명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6개월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어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라든가 내지는 재직 기간이나 아니면 기업의 규모인지 어떤 겁니까? 선정 기준이.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이제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 이제 근로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해당 기업에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본예산 건은 이제 이미 이제 17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신청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가로다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소기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영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많은데 지금 지원이 이제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 청년 근로자 유입 효과라든가 인력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 저희 이천시로 말하면 동지역보다는 좀 읍면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또 그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거리 부분도 있고 또 그 내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나 이런 게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 드리고자 만약에 이제 이쪽에 임차비나 이 기숙사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면 회사 측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숙사 이제 기숙사 대신 또 임대료나 이런 걸 지원을 받으니까 개인 생활하는 데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여튼 지원을 해드리…….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은 굉장히 절실한 비용일 것 같아요. 이 지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 기준이나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인 것 같고 여하튼 이걸 통해서 청년 근로자의 어떤 유입 효과가 좀 있고 오히려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와서 어떤 정주를 하신다고 하면 또한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진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데이터화 하셔서 축적을 좀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보면 지금 보조율이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의 어려움인데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인력난은.
하지만 기업에서도 좀 약간의 어떤 그 부담을 매칭을 좀 유도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좀 간단히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 105쪽입니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인구 감소로 보세요. 내수 위축으로 보세요. 아니면 대형 온라인 마트나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어떤 거를 원인으로 보시나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소상공인의 어려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크게 보면 1차적으로다가 경기 침체나 아니면 소비 같은 게 좀 위축이 많이 됐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그리고 또 인건비로 인해서 아마 이제 일찍 또 조기에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뭐 이런 여파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많이 돼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겹친 데 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겹쳐서 그러지 더 요즘에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그 상황을 보면 문 닫은 데도 많고 지금 임대 놓는 데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정말 이 해결책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나 내수 위축이나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정책적인 어떤 이런 것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현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가장 현실적인 건 제가 보면 대형이나 유통이나 온라인 쇼핑 그렇죠. 하루 만에 도착하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 되지 않나 이런 결론에 제가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활성화 대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온라인을 자꾸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경쟁하지 마시고 저는 다르게 이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측면으로 생활 밀착형을 하시는 거예요.
소포장하시거나 긴급 구매 오히려 인력난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은 온라인에서 긴급 그러니까 온라인은 또 이래나 저래나 하루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즉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 오히려 생활 편의 기능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택배를 수령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의 특성상 단골을 기반으로 해서 적립 쿠폰제라든가 내지는 체험이라든가 시식이라든가 이런 매장의 특성을 살려서 찾아가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고민들을 좀 담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 상공회의소 활성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센터도 저희가 이제 개소를 했잖아요. 그곳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같은 경쟁을 하지 마시고요.
다르게 이기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빠르게 가깝게 친하게 다르게 이런 생활 플랫폼을 전환하신다고 하면 이게 또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 서비스의 수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책으로 한번 연결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위원님 말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업체하고 사실 경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준하는 이제 저희가 올해 작은 가게 사랑 소비 지원금이라는 걸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내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배달 특급 공공배달 특급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소비 지원금 플러스 이제 그 프로모션 같은 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많이 이제 홍보하는 거나 뭐 판매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 매출이 연간 매출이 좀 적은 영세 사업체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조금 전년도보다는 크게 지금 확 다가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더 폭넓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다르게 이기는 방법을 좀 더 폭넓게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제 기존 어떤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특례보증을 하거나 소상공인 환경 개선 사업이나 지금 배달 앱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은 같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경쟁 차원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핵심은 다르게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프라인으로서의 메리트 차별성을 가져서 그걸 정책적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질의는 추경 예산에 직접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는 전반적일 때 전반적인 걸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89쪽에 노동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혹시 공인노무사 분을 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소를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저희가 이제 근로복지관에 노무사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센터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노동 상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지금 저희 노동자 복지관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이미 8억, 2억 해가지고 이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노동 상담소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6천만 원 189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게 있어서요.
이게 새로 한 분을 인건비로 보여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인건비는 아니고요. 뭐 이제 상담인데 이제 아마 이제 건당 이제 아무래도 노무사가 상담을 하게 되면 건당 한 15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 상담료…….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올해 1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이제 추가로다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준하 위원 상담료인 것 같아서 이게 상담을 한다면은 이 무료 노동 상담 노무사 분이 뭐 시청에 와서 근무 시간에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노무사분께 안내를 해드려서 시민분을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글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물론 대면도 이제 하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방문해서 상담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주로 이제 많이 있고요.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이게 좀 운영이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즘에 제가 이제 저도 노동 상담 챗 GPT에 30일 치 작성해 줘 그러니까 쭉 하고 30일 치를 노동 상담 기록을 남겨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근무를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했다는 실적만 가지고 이제 상담료를 15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너무 조금 확인할 수 없는 지출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근무 근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건 아닐 거고 상담 실적 가지고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될 텐데 뭐 이렇게 요즘에 AI로 하다 보니까 상담 기록은 너무 많이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상담 기록을 남길 때에도 사실 관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법적인 쟁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을 판단해 줬는지 두 번째는 해결 방안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 피상담자에게 해결 방안 증거 수집 녹취 이런 것들을 안내를 잘 해드리고 대응 방안까지 잘 안내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중에 이제 상담이 다 끝났을 때 돈 지급하기 전에 그런 내역을 좀 잘 확인하고 지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통해서 운영하는 단체를 모집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결정된 그 단체에서 전문 노무사 2명을 선정해서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현장에 와서 예약된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형태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 번 더 체크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기 이제 또 그와 더불어서 기존에 저희 노동자 복지관도 한 8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도 한 2억 정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로 좀 보완해서 잘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그부분은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189페이지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에서 증감된 게 신중년 근로자를 위한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 환경 개선을 하는데 지금 다섯 군데의 기업에다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주셨는데 이게 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했던 사업들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그래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우리가 이거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신중년 고용 촉진을 하는 나이가 60세에서 75세 사이에 있는 신중년들을 채용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아니 만 50세 이상하고 65세까지.
○ 박노희 위원 만 50세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신중년 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경우에 이제 작업 공간 내부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작업대나 LED 조명 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 사업으로 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타겟을 신중년으로 했었을 때는 이 작업 환경을 어떤 걸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눈에 그 나이대가 그런 연령이 돼서 이걸 해 주시는 건지 왜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준해서 이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중년이 채용됐을 때 그분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자 저희가 기존의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중년을 저희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저희가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도비 보조 사업과 동일하게 그 적재다이라든지 작업대라든지 LED 조명 설치 같은 기업에서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 기업에서 신중년의 퍼센테이지를 얼마큼 보고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이 기준을 저희가 지금 잡기가 처음이라서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지난해부터 지난 2년간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가점을 주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 이상이라도 그 채용 전체 종업원 수의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한 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 자체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신중년 자체…….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그냥 이제 1명 이상이 아니고요. 24년, 25년 2년간 해서 1년 이상 고용한 기업 1명 이상을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았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시는 건 좋긴 한데 이것 또한 또 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혜택 중에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하시는 거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업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하셔서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급하게 추경으로 하신 게 왜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만드신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만드신 건지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만드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요즘에 기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신중년에 대한 취업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신중년의 취업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 박노희 위원 신중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신중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들에 대한 혜택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했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청년들한테 주는 것처럼 신중년이 기업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을 해야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우선 작업 환경의 개선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명확하게 좀 쓰여지셔야 돼요. 물품을 산다든가 거기에 뭐 에어컨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조금 신중년들이 더 올 수 있는 그 환경에 그 명확한 기준이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 계획서에 맞게 잘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좀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적재대나 작업대 이런 작업 환경 개선 사업한 거를 초기에 사업 견적을 받아서 다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은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으로 지원하고요.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이제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기업경제과 19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좀 감액이 됐어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확정 내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제외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예 조금 과하게 처음에 본예산을…….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아니 지역에 제한이 되는 건 없고요. 만약에 이제 저 감액이 되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지난해 사업에서 코원 에너지에 위탁을 줘서 한 사업에서 거기에 이제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으로 해서 같이 충당을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코원 에너지에 잔액이 남아 있다고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거기 5개 시군인가 그 기금은 이번에 여기 포함은 안 돼요? 그냥 도비 시비로 하고 코원 에너지에 있는 저희 시도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건 아닌 거죠?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고 있긴 한데 코원에너지에서 이천 지역에 몇 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교부한 것 중에 이천시 기금 금액이 사업 잔액이 남은 것을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거를 저희한테 반납하거나 하지 않고 이월해서 그 총액으로 관리해 가지고 올해 그 구간 남은 구간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줄어들고 지난 연도를 잔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그냥 7억 2천 정도가 그냥 그 정도 예측을 하면 되는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맞고 다만 올해 반영되는 예산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예산이면 이제 충분히 이제 요 장호원이랑 백사는 이제 충분히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와 있죠. 다음…….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지금 들어와 있고요. 보통 저희가 단년도로 할 수가 없는 게 사업비가 많이 올랐고 이제 구간이 길다 보니까 장호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해서 3년 차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백사는 올해 2년 차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여 구간을 또 해서 내년도에는 백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마을들도 있는데요.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경제성이 있는지 수익성까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 경기도와 코원에너지하고 다 협력해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의 계약 추진 계획상에는 이게 2025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26년도 올해 12월에 공급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까지 가는 건데 27년도.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사항은 좀 오타가 맞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금액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단년도 올해 해당되는 예산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백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여 구간이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이 별도로 또 편성되면 그때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내년에는 27년도에는 추가로 편성을 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올해 요 예산은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이 추진 계획은 오타가 있으신 거고 백사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계속 이천 지역의 도농복합 도시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에 대한 코원에너지의 조금 수익적 부분이 많이 의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원에너지에서의 그 뭐랄까 좀 적극성이 조금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천이 조금 뒤처지고 다시 여주가 지금 많이 받아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걔네는 도시공사를 체계적으로 도시화시키다 보니까 이 코원에너지의 배관망 사업을 많이 지금 이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한계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 큰 틀에서의 이천시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코원에너지도 아파트 한 지역의 면적은 작지만 용적률로 보고 세대 수를 보면 아파트 한 채 있는 데는 코원에너지에서 배관망을 설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우리 가스를 쓰는 공장이나 이런 데를 또 우리가 찾아서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 연결을 해 주는 이런 그냥 진짜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이게 정형화돼 있고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배관망은 그 어느 체계적인 도시화가 돼 있는 지역을 가게 되면 어차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 구간은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배관하는 공급망은 그 원 플러스 원의 어떤 정책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 시민들이 좀 저렴한 그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그냥 뭐 조금 조금씩 늘어가는 이런 이천시는 이제 한계에 봉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예비비의 내부유보금 32억 9,92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에 미래신산업 육성 목적으로 600억 원, 그리고 수도사업 목적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적으로 긴급 보수공사비 하반기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환경관리에 시설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47만 9천 원, 그리고 장호원 실내테니스장 자산취득비 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2,700만 원을,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시설비 3,7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부발게이트볼장 자산취득비 231만 원, 부발읍 달빛축제에 위원회 위원수당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마장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12만 3천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시설비 1억 9천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2,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 8,500만 원, 부서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설성행복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4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임차료 600만 원을 증액했고,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목욕탕 운영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보조금 28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중 석산1리 마을안길 재포장 4,700만 원을 석산1리 농로 포장 사업으로 예산의 변경 없이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369쪽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2,006만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73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82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04만 1천 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자산취득비 916만 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시설비 5,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관고동 게이트볼장 자산취득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357쪽부터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3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이 읍면동의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가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긴급성이나 재난이나 경제위기의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게 몇 개는 있어요. 긴급보수나 내지는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지금 시비 100%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다가 왜 이렇게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본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편성된 본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또 별도로 요청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건 원칙대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룰 일이 아니라서 다음 본예산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고, 지금 반영된 것들은 시설유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 본예산에 다 담기에는 좀 그래서 추경에 나눠 담았다는 성격도 있고요.
장호원 같은 경우에 복숭아축제장 정비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그 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막을 씌우는 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그냥 두고 하기에는 나중에 또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이번에 바닥 보수까지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반영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장호원 같은 경우 제가 설명도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연결사업이고 균형발전기금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읍면동이나 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게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거나 계획성이 조금 덜하지 않나?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못 담아서 추경에 담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담지만 일부 조정은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좀 나눠서 추경에 담는 것을 그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로 나왔던 것이 장호원 것도 그렇지만 모가 같은 경우에도 제설 창고와 관련된 신축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창고가 부족했던 것을 제설 다 끝나고 지금 첫 번째 추경에 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비 일부 호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운반하는, 제설 그런 물품을 운반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군데 좀 담고, 나머지는 기구 노후된 것 바꾸는 것을 이번에 다 필요한 곳에 반영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지 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의 원칙이라든가 내지는 효율성이나 책임성을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 구분이 명확해야 되고, 이게 명확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사실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의 성격을, 본래의 성격을 충분히 담아내고 그다음에 차선으로 하는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전반적인 지금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렇게 긴급성이나 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걸로 우려가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법무담당관
(13시4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총 7억 5,734만 2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청렴교육 및 청렴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교육 및 청렴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국민권익위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이천시가 최하위 5등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과 공직자의 청렴 체감도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직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내지는 어떤 투명한 행정절차라든가 시민에 대한 어떤 체감 정책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접근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이렇게 올라왔기는 했겠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컨설팅을 저희가 청렴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이 멘토가 되고 저희가 멘티가 돼서 청렴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체감도가 외부 체감도보다 좀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의 청렴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장의 청렴 노력도나 관심도 이런 것도 평가지표에 있고요.
이번에 청렴교육이나 콘서트 하는 것이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 확산에 좋은 우수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이미 원인 파악은 하신 거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철저하게 원인 파악하시고 원인 중심으로 실무적인 어떤 대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나중에 최종 평가만 받지 마시고 그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체계를 좀 강화하셔서 중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셔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각별히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13시4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총예산액 111억 6,73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70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추진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입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용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지능형 선별관제 서버 확대 구입 예산으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제요원의 인력에만 의존하던 일반형 CCTV에 지능형 선별관제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비상벨 교체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내용연수 경과되고 단종된 노후 비상벨을 영상 비상벨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진행했던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도비보조금 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노후되고 단종된 기존에 있는 노후 비상벨을 이번에 영상이 포함된 비상벨로 지금 교체할 예정이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보니까 감시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향은 물론이고 기록도 되네요, 자동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기존에는 경보음에다가 긴급신고만 가능했던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있으니까 안전이 굉장히 강화된 기능이네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범죄예방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교체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기능이 많은 만큼.
그래서 지금 보니까 60대 정도 준비하시고 계시고, 1억 3,500 정도를 지금 신규로 계상하신 상황이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저는 이게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나 단종됐거나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수명이 거의 된 부분이라고 하면.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보통 CCTV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지능형 CCTV 교체로 한 5억하고 그쪽에 한 8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특화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수요가 보통 중간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 발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전 쪽에서도 어린이 그 살해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쪽을 하면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때 설치한 60대가 거의 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영상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한테…… 어차피 저희가 내용연수 체크하고, 또 단종이 되면 교체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 삼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기획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특화사업 분명히 맞고요.
그러면 사업의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하시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 특화사업 우선순위 되어야 되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다 편성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거나 우선순위, 특화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반영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전반적인 어떤 재정 행정이나 이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좋은 사업 먼저 본예산에 세워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이것 사전 설명 다 하신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사전 설명, 의원님 연락되시는 분에 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사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지금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시내권에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저기 갈산동 신일아파트 가는 쪽 그쪽 도로에 방범 CCTV가 없다, 그것 점검 부탁드릴게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다른 데도 더 살펴봐 주시고, 방범 CCTV가 없는 곳에 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보통 본예산에 세우면 상반기에 집행을 다 끝내고 나면 하반기 쪽에 들어오는 민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건 발주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3시53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쪽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467억 2,902만 4천 원이 증액된 2,255억 2,0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7억 945만 5천 원이 증액된 1,275억 3,7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이ㆍ통장 조직 한마음 체육대회 240만 원, 새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에 1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대체인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요양보험료 인상분 58만 6천 원과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에 재난ㆍ안전 활동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비와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각 1억 3천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건비 5억 1,27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입니다. 이전경비에 요양보험료 인상분 67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6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대비 6,45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238억 522만 원이 증액된 456억 7,0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05억 원,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3억 5천만 원, 장호원읍 임시청사 이전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통합감리에 2억 6,522만 원과 시청사 주차장 증설에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리지구 공공용지 취득에 59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221억 4,984만 9천 원이 증액된 506억 6,2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 211만 원을,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에 8백만 원과 특공무술시범단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352만 2천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2,543만 1천 원을,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4억 5천만 원,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7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50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하천 파크골프장 증설에 2억 원, 청미천 파크골프장 증설에 6억 원, 장호원읍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장면 체육공원 소규모체육관 건립은 시비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설성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를 위해 17억 2천만 원을, 호법면 레포츠공원 축구장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 6,500만 원과 호법면 레포츠공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체육공원 축구장 보수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5,27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77쪽에서 1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180쪽과 회계과 18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쪽입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가 조성됐었는데 사실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용하는 데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평수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창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됐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뭐 그런 우려가 계속 있으신 건 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질 때부터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용역할 때 해서 뭐 만족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족할 정도에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설계할 때부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좀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인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서비스도 강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또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평수 확보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리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서 제가 절감을 했거든요.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설계 당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히 설계할 때부터 창전동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견 해 주신 만큼 다시 한번 건물 건축할 때 다시 한번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창전동하고 장호원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전동 이제 작년 이제 올해 본예산에 이제 작년에 이제 60억 정도 책정돼서 진행됐고 올해 또 본 예산에 50억 진행됐고 지금 추경으로 약 100억 정도 105억 정도 이제 더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올해 이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공정률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한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건물에 철거하는 문제 또 기반 시설 해서 지하층에 흙막이 공사하면서 하는 문제 지금 이제 그게 거의 완공이 돼서 토사 유출 중이거든요. 창전동은. 기초 공사가 끝나면 10월까지가 건물 골조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저기는 내년 6월 목표 그리고 또 지금도 장호원에 대해서는 장호원은 이제 철거돼서 폐기물 처리 중인데 그건 내년에 한 4월 정도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에 있는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줘서 예산을 작년에 원래 했던 것보다는 거의 많이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의 진척을 봐서 올해 안에는 골자가 완성이 돼 가지고 내년에 초에는 완전 내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공기에 맞춰서 지금 150억 정도 이 예산이 올해 거의 다 지출될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장호원도 마찬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말에 가서 공정률이 늦어지거나 이게 또 또 이월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좀 잘 부탁드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지금 터파기하고 흙막이 공사 기본을 기초로 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완공이 되면 바로 추진이 잘될 겁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두 군데를 진행을 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준공 시기가 좀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지금 동요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다시 올라왔고 그러면 설봉서원 교육관하고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합 감리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통합 감리 이제 시작하는 원래 의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작하는 게 차이가 있다면 그런데 거의 저희가 이제 착공 시기부터 준공 시기부터 또 건축 공사할 때는 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으로 또 시작이 되려면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건 있는데 저희가 공정도 비슷하거나 또 시기가 비슷하거나 하면은 이제 같이 통합 발주를 합니다. 통합 발주를 하게 되면 또 예산까지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전에는 감리에 대해서 의무가 없었는데 감리가 성립이 되고 감리가 실시가 돼야 건축 공사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하나는 착공이 벌써 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어떻게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가능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뭐 통합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정 맞춰서 그 공정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 김재국 위원 통합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돼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이거는 전기는 별도로 이제 법이 생겨서 전기는 또 별도로 이제 감리를 또 주게 돼 있어서 추가로 2억 6천이 들어온 거고요.
○ 김재국 위원 이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시기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체육진흥과 182쪽에서 18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복하천 파크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18홀에 그 18홀을 증설하면 총 이제 36홀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일 이용 인원이 한 40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설이 되면 2배 800명 정도가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예정은 아무 증설이 되면 많이 오시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천 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400명 있을 때도 뭐 식수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라 특히나 안전시설은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하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하는 부서 있고요. 또 거기에 지금 복하천 수변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저희가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담하는 부서가 다시 한번 설치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만큼 다시 한 번 협의를 잘해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걸 예견해서 그 조치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의견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발주할 때부터 저희가 지금 체육부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같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협업해서 아마 지금 안전 문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특히 폭염이 있을 때 이럴 때 안전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거라든가 내지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 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건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꼼꼼히 좀 챙기셔서 여하튼 이천시에서 이렇게 1일 인원이 400명, 800명이 예상되는 시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파크 골프장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존에 했던 지자체나 내지는 시설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85쪽 보면 장호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하고는 이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라운드 골프장이 당초에 저희하고 이제 예산은 이제 특조금하고 해서 13억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옆에가 남부 장애인 복지관하고 이제 같이 지금 진암 근린공원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공사에 이제 시차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추가 비용 이제 토목공하고 하는 부분이 시차가 생겨서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가 늦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비용입니다.
○ 김하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본죽리에 레포츠 공원 있잖아요. 거기 운동장이 지금 되어 있죠. 본죽리 레포츠 공원 근데 그게 축구장으로 따지면 정식 규격이 안 나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증설 약간의 좀 늘려서 정식 규격으로 하면 우리 이천 관내에 축구 대회 치르고 이럴 때 그 구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임을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안 대책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장호원하고 설성 이제 반영될 거고요. 또 연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10개가 있고 뭐 증포동이 되면 11개 이제 레포츠 공원 체육 인조 잔디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 못 하고 있는 게 27년도에 다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마 이제 호법이나 신둔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또 모가하고 율면은 그나마 그래도 상태는 좋은데 그 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면은 규격이 안 나오니까 인조 잔디 교체하는 비용과 플러스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 잡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요번에도 이제 도 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거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시간적인 것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아마 그게 좀 급하지 않을까 빨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체육대회가 저희가 이제 신청해 놓고 공모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단독 신청이니까 되고 있어서요. 전체 체육 부서하고는 얘기 한 게 기존에 조성하는 것도 빨리 조성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안에 하든 올해 안에 하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접 투입하든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율면에 대해서는 저희나 체육 부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알고만 있고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체육진흥과 예산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들이 좀 정말 너무 선심성 시설물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경희 시장님 임기 말에 이렇게 지역별로 그 파크 골프장을 지어주고 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체육관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난립해서 막 그 시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막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저희 그 제가 지금 주소로 하고 있는 율면 월포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파크 골프장 지어준다고 시장님께 사인을 받는다고 그런 종이들도 돌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정말 수요나 그 목적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파크골프라든지 이제 체육 시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임기 말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런 동의서 마을마다 이제 파크 골프장을 읍면동으로 지어준다는 거에 대해 동의 서명을 받는 거 행태 자체가 조금 너무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조금 반대이지만 그거를 떠나서 시민분들의 복지나 체육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좀 유지 운영 관리비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맨 뒷장 186페이지만 보더라도 노후시설 개보수, 운영비, 부대비, 시설비 그리고 그 앞장에 전 그 북부 체육공원 관리 운영 대행 사업비, 대행 사업비 자본 전출금 이렇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일에도 너무 좀 그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뭐 우려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목적 체육관이나 북부 체육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예산이 반영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이게 뭐 이때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료를 한번 보셔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성이나 율면에 신청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레포츠 공원이나 있는 거에도 수요에 맞춰서 또 어떤 수요가 더 맞춰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거나 정치적으로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의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184페이지에 저희 파크 골프장 증설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증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억이 넘게 잡혔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기존에도 그러면은 증설이 아니었을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일단은 부족은 했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근데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고용하시고 하시고 계신 거세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파크골프를 치시는 그 단체에서 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파크 골프는 저희가 직영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간제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관리해 주시고 하는 거고요.
고령자 친화 현재 이 일정 부분 저희가 연령 이상 이제 그런 분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박노희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은 이제 늘어나면 12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북부권도 생기고 계속 늘어 파크 골프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직영에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아직 그거는 뭐 전에도 다 아시지만 공단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아직 북부 체육공원이나 넘어가고 있지만 여기 지금 파크 골프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인력 채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뭐 하게 되면 또 시설관리공단이면 거기에 또 전출금을 줘서 거기서 채용을 해서 관리할 수…….
○ 박노희 위원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3명이 해야 될 거 2명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인건비가 줄고 하는데 제가 갔었을 때 보니까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있어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런 분들 그래서 고령 친화로 채용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파크골프의 단체나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직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유지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대해서도.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비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시설에 대한 것들 필요성은 알겠지만 지금 사용 빈도와 다르게 그냥 유지만 하고 있거나 그 곳이 되게 백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시리 같은 경우도 갔을 때 제가 막 거미줄도 있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여기 지금 너무 수리 비용이 많이 잡혔는데 이거 자체가 이 정도면 다시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회원 자체가 회원 대비에 이 시설이 대여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잡힌 것만 5억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이 사업은 읍면동,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 들어온 사업인데요. 게이트볼이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골프로 갔는데 아직까지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의 또 수요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 박노희 위원 이해는 하죠. 저도 이해는 하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다시 전환하는 무언가를 저희가 개발해서 주든 어떤 혜택을 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10명 한다고 게이트볼장 지금 뭐 1억 원을 들여서 거기를 또 다시 보수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1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로 의견 이제 나오시니까 저희도 이제 게이트볼장이나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듣고 이거를 좀 정리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그냥 민원 다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한테 심의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가 저는 솔직히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잘 추진하도록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증포체육공원에 행사용 단상이 설치가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행사용 단상이요?
○ 김재국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본부석에 있긴 있는데요. 단상이라 그러면 뭐 별도의,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본부석, 본부석.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본부석은 다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렇게 행사할 때 위에 내빈들 앉는 그 본부석이 그 안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체육과장님이…….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지금 단상 위에 있는 그 어떤 여유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 단상 아래쪽으로 그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마련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 단상 본부석 안에를 사용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놓을 수 있는 비품이나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이나 뭐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 조끼 뭐 이런 것 거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거기에다가 좀 설치를 부탁 좀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기본적으로 단상이 있으면 본부석이 있으면 밑에 창고처럼 있기 때문에요. 그건 다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규격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경기도 꿈나무 축구 대회를 백사 레포츠공원에서 하는데 체육공원에서 하는데 이게 규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몇 게임밖에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7년도에 아니, 28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아마 가시화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그러면 그때도 이 경기장을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경기도 예산이 나와요.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그때 그거를 좀 그 이후에라도 또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려면 규격이 맞아야 된다라는 그게 좀 이번에 대회 때 그 내용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그 파크골프장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은 사실 지금 최초에 22년도에 영진전문대학교에서 골프학과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그 이후에 대학교에서 그 과가 많이 생겼어요. 정말 이게 또 전국적으로 인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또 지금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변 공원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으세요.
그만큼 활성화가 된 상태고 또 아까 그라운드 골프도 마찬가지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회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동그란 공이 굴러가지 않고 또 기울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사용이 안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로 남정리를 가보니까 사용을 안 하던 그 게이트볼장을 족구장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도 조금 어둡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가서 보니 정말 그 사용하지 못했던 곳을 또 어두침침해서 그쪽이 좀 위험 지역이기도 한 그런 곳에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곳도 게이트볼장이 사용을 못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타 종목으로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이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몇 분이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들이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좀 또 거기를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 좀 다른 부지에 한 36 정도의 스틸하우스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먼저 규격 말씀하셔서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제 큰 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규격에 맞는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대회를 치르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아까도 체육공원은 증포동은 북부권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추진할 때 전체적인 개보수가 들어가든 다시 시설 보수가 들어가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도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있지만 뭐 많이 오시는 만큼 조정돼서 아까 뭐 불편이 있는 거 주변에 아까 또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적극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거고요.
게이트볼장은 아까 박노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사용하고 있는 데만 건의가 올라와서 개보수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용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워낙 많아서 언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하긴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만큼 종목을 바꾸든지 또 어떤 사용을 또 변경을 시키든지 뭐 그런 거 계획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 해 보고 괜찮으면 다른 곳도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0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민원인용 의자 140개 그리고 시청 민원실 의자가 20개 총 160개의 의자를 구입할 예정이시고 물론 의자 비품을 포함하지만 4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후도에 따른 어떤 교체가 아니라 안전상 교체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은 수리를 먼저 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시고 그렇게 돼야 비용이 이제 절감되거나 내지는 자원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안전에 더 집중하셔서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할 거고요. 현재 교체된 의자도 차후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하고요. 부품이니까 저희가 사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활용도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6월이 지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재국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다음에 또 한 번 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박노희김재국김하식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17인)
자치행정국장김종호
경제재정국장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희종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하남철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성례
세정과장김은이
세원관리과장우현정
건축과장최영필
청소행정팀장이윤경
농업기획팀장강경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조정선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