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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5.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6.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 의원 발의)
4.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5.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1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에서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지급일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87호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박노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도록 하여 공포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적용되는 소급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헌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소급 입법이 아니므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4월 2일 날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 치 소급적용 대상이 혹시 뽑아놓은 게 있나요, 자료가?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이윤경입니다.

2월 27일에 이미 시행이 됐었고요. 그때 3월부터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1ㆍ2월 달에 출생 등록자 수를 소급해 줘야 되는데 그 2개월 출생신고 한 수가 247명입니다.

김재헌 위원 247명?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247명 소급해 주면 됩니다.

김재헌 위원 그리고 3월 달부터 벌써 적용하고 있다고요?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이게 2월 27일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조례가 오늘…….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이번 건은 소급해가지고 1월ㆍ2월 출생자들을 소급해 주는 건이고요.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1월ㆍ2월 달 이백사십몇 명에 대해서 소급해 주는 거죠?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김재헌 위원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어차피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니까.

○ 청소행정팀장 이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47쪽과 1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통일되게 규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47쪽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 기존 감면 대상자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 기존 감면 대상자에서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ㆍ다자녀 가정ㆍ노인복지시설ㆍ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송옥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26년 3월 10일 송옥란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88호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2억 5천만 원 규모의 수도요금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수도사업 재정 운영 및 요금 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89호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과 형평성을 맞추고, 취약계층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7억 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및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에 따르면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은 일반회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소관부서에서는 현재 하수도공기업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감면 대상 확대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의 형평성 확보라는 정책적 취지도 있는 만큼 향후 재정여건 및 일반회계 보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제가 설명 들을 때 정확한 걸 못 들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여기 149페이지 보니까 ‘장애등급 1ㆍ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바꿨어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송옥란 의원 네. 2019년 7월 정도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1에서 3등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4등급에서 6등급을 규정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전으로 따지면 1ㆍ2ㆍ3등급에 해당되는 거를 심한 정도로 보나요? 1ㆍ2ㆍ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추계가 그때 2억 5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감면이라는 이야기만 있지, 전에 거는 전액 감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은 빼고 감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면 프로티지 같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감면 대상이 달라지나요? 감면 프로티지가.

송옥란 의원 일단은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대상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장애인’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심한 장애인은 같이 감면…… 몇 프로 뭐 이런 것 나와 있나요? 혹시 몇 프로 감면할 계획 같은 것은.

송옥란 의원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한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도는 전액이라고 해서 전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10톤을 규정해서 그 안에서 사용량을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10톤이 안 될 경우 경우에는 전액이 될 거고요. 10톤이 넘어간다고 하면 전액은 아닌 상황이 됩니다.

김재헌 위원 아, 기준점이 10톤을 보나요?

송옥란 의원 네.

김재헌 위원 제가 그 설명 들을 때 그것 자세한 걸 못 들어서.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에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도가, 저도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는 적극 공감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보면 연간 한 7억 원 정도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가 있어요. 네?

○ 하수과장 서지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저희가 상수도는 조금 그래도 수입적 그게 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수도는 지금 적자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취약계층에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이 이만큼의 부족분을 그렇다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사용료 내시는 분들에게 인상할 수 없을 테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 의견에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하수과장 서지훈 하수과장 서지훈입니다.

하수도공기업에서 매년 223억 원어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보전 없이 감면이 추가되면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감소되어서 당초에는 부동의 의견을 표했지만 예산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보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들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보전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감면 대상과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말씀은 적자,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일반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시고…….

○ 하수과장 서지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예산팀에서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하수과장 서지훈 네, 보전…….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그런, 저도 공감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 하수과장 서지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87쪽입니다. 현재 주ㆍ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분들이 담당 공무원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단속 담당 공무원의 공적 권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에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제복의 종류, 제작 및 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제복의 착용 수칙, 기준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86호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서학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제작 방식 및 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단속 공무원의 공적 권위와 시민 식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19분45초//////////////////////

송옥란 위원 제복 색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색하고 검정색을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학원 의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마 그 내용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에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제복은 경찰 제복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제복하고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복을 한 번 착용하게 되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색깔 자체가 다른 색깔에 비해서 변색이나 탈색이 쉽지 않게 되겠고, 또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티가 조금 덜 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식의 색상을 택하게 됐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조끼는 착용 위에다 합니까?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아, 조끼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 네.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기존에 조끼를 착용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평상복에다 착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에 비해서, 시민들이 보셨을 때 조금 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복이다 보니까 갖추어져 있는 장식으로 정장형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형식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제복 자체의 내구성이나 내지는 변색이나 유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각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런 색깔은 친근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약간 권위적이기도 하고, 심하게 말하면 약간 위압적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민원 현장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감이 작용이 되어서 이게 약간 민원 마찰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시인성이나 안전이나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집중해서 색깔을 고가시성인 색깔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미화원이나 이런 거를 차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색 이외에 색을,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한 초록색을 선정해서 시각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형광색이나 야광 반사체 같은 것 이런 거로 장착하는 어떤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보면 너무 지금 상의는 회색, 하의는 검정색 이렇게 전형적인 색깔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복을 착용함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이물질들이 묻었을 때 또 다른 흰색이라든가 밝은색을 입게 되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티가 나서 그런 부분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남부경찰청에서도 왔지만 제복 내에 반사 물질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하여튼 그 부분은 참조하겠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천시 휘장을 한쪽에는 이천시 휘장을 붙이고 한쪽에는 주정차 금지 휘장을 붙여가지고 색깔 구분이 차이가 나는 색깔 있는 견장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너무 그렇게 위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제복 기능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역할에 집중하셔야죠.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민원 해결 차원으로 친근감 있게 민원의 어떤 마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형광물질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셔서 시인성을 확보하시고, 안전하게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자. 이 모자 제가 시안을 좀 봤는데 아니, 이게 착용감도 그렇고 장시간 이거를 착용하면 착용감도 그럴 것 같고 활동성도 굉장히 제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모자 형태로 근무형의 모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이 모자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일단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법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위임하고 있다라는 조항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어쨌든 도로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전이라고 그러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의 안전도 있지만 단속을 하는 민원인들로부터의 어떤 안전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복을 입었을 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복을 착용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던 차에 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조례안을 주셔서 저희도 참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모자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모자는 사실 사람이 쓰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타인으로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를 착용했을 때 여러, 멀리서나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모자 착용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저 모자를 쓰신 분이 단속원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차를 또는 주변에 있는 차를 지금 단속하고 있구나!’ 해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 차원에서 이런 모자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그러니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자를 선택하게 됐는데 좀 과했나요? 저는 적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드렸거든요.

송옥란 위원 제복을 안 입었을 때는 또 모자로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줄 필요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제복까지 착용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활동성 있는 모자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자 부분도 집중하셔서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차량등록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서학원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 자료와 조례안 책자 2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도시 여건의 변화나 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표연도와 인구계획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별 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내용은 2019년 기수립된 2030의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골프장 3개소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조건부 의결사항 반영 등 공원면적에 대한 변경입니다.

세 번째는 이천시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유형 변경입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물량 확보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어 증설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아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시가화예정용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대상지는 호법면에 위치한 더크로스비, 모가면에 위치한 비에이비스타와 사우스스프링스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면적은 4.7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안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지침에 따라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물량으로만 관리합니다.

다음, 골프장의 개략적인 사업구상안입니다. 더크로스비는 현재 규모에서 10만 제곱미터를 확장하면서 캠핑장 등 체험활동 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에이비스타입니다. 현재 결정면적에서 약 35만 제곱미터를 확장하여 나인홀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다음, 다음은 사우스스프링스입니다. 현재 결정면적에서 약 48만 제곱미터를 확장하여 프라이빗한 고급 단독 호텔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다음은 공원 부문입니다. 먼저 민주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면적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음은 도시농업공원 신설입니다. 민주공원 내 일부 실효예정부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시설을 유지하고, 이천농업테마공원 그리고 민주공원과 연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은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근린공원 6개소를 계획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원은 24년도에 경기도에서 2030 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제외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녹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반영안입니다. 다음.

다음은 주요 개발 사업 사업 시행 유형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호법, 부발, 증포, 장호원 지구이며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영 개발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나 공공에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이나 공영 개발 모두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 유형별 변경 반영안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 일정입니다.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2025년 10월에 입안하였고, 2026년 1월 주민 공청회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5월 경기도에 신청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 심의를 회의 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안건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 심사 방식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 청취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77호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는 첫째 시가화 예정용지 관광 휴양형 지구 단위 계획 물량 확보 검토, 둘째 공원 녹지 계획 변경 검토, 셋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유형 변경 검토에 대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70호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출석 회의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 심의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안건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접촉되지 않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나 집라인 눈썰매장을 도입을 하셨고 비골퍼 동반 수요를 흡수하시고 가족 단위 방문 유도를 통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거를 계획하셨고 레저 복합화 전략을 통해서 골프장의 이용 연령층 다양화 수익 다각화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BA 비스타 같은 경우도 그 호텔 증설을 통해서 단체나 기업 행사 유치 가능성을 지금 확대하실 예정이시고 그다음에 사우스 스프링스도 마찬가지로 보면 호텔 도입으로 해서 1박 2일 이상 체류를 유도하거나 프라이빗 호텔로 인해서 가치 상승을 유도하시고 휴양 목적으로 비골퍼 및 가족 동반 수요 흡수 가능을 지금 현재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삶의 질 향상 부분을 굉장히 역점을 두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곳이 우리 이천시민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아직 기본 계획상만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그 부분은 사업 실행 단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필요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고 시가화 예정 물량을 확보해야지 이 사업을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방향성은 제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인이라든가 우선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획하시고 이게 시민 혜택이 사실은 단순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게 그 여가 체험이라든가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곧 주민 복지화의 어떤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도시계획은 그 도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은 곧 실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골프장 문화 확립을 위해서 시행 단계부터 꼼꼼히 잘 계획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가화 예정지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3개 골프장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골프장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거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시에 민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신청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이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시가화 예정 용지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민간에서 이 골프장을 추진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로 가려면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가화 예정 용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경기도에 이제 승인 신청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준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짧은 시간 들어가지고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좀 여쭤볼게요.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 골프장이 이번에 공교롭게 세 군데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혹시 그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 지역민 할인이라든지 그 스포츠에 관한 거를 좀 앞장서는 게 있어요.

기업에서도 그런데 이천시는 골프장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할인은 일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주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런 데도 지역민 할인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에서만 유독히 이천, 용인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민 할인이 없다 보니 골프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건의를 해요.

그래도 우리도 좀 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우리 이천에 골프를 즐기시는 그 스포츠인들도 좀 할인을 받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건의를 해서 제가 전달하는 건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관계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제가 또 한번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좀 면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저기 동의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 골프장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천만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렇게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하는 그 지구 단위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이천시의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겠지만 지금 골프장의 운영들이 어려워지니 본인들이 숙박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데 이천 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혜택 누리는 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천시에서 골프장을 가지고 저기 운영을 하시는 데에는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뭐 우리가 다른 지금 이천의 시설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최소한 이천시민이면 뭐 30% 할인 적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그 시설들은. 골프장만 전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런 부분은 좀 어필을 해서라도 앞으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뭐냐 도시 기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청취하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김하식 위원 사전에 미팅은 전혀 한 번도 안 했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어떻게 지역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논한 적이 없죠?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 골프장 관련해서…….

김하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원 녹지 계획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지역구가 지금 4개 중에 3개예요.

4개 중에 3개고 또 6곳 중에 3곳이 또 이제 그 공원 계획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한의 어떤 거를 시에서 할 때는 그 지역 위원들에게 논의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어떤 거를 방향을 갖다가 그 나름대로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4년 동안 다니셨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듣는 거나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원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2030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을 잡는데 전혀 논의 없이 한다는 거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저희들이 여기서 듣고 지적하면은 이거 시정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논의 좀 하자고 늘 얘기해 왔던 거고 그런데도 논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해요. 지금 여기 저 안흥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교통 이제 대란 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날 거예요.

그 부분 저희가 염려가 돼서 그전에도 얘기 누차 했는데도 전혀 시정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공원이나 도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그래도 한 번쯤은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 2030은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데 이게 저희 이천시 의지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경기도 조건부 승인이 돼 가지고 어쩔 수,

김하식 위원 일부 변경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한 곳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냐 이제 9대 만일에 이제 새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전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여론 많이 들어서 나쁜 거 없잖아요.

서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에 관한 부분은 저희 또 따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저도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골프장에 일단 앞으로의 계획이시지만 지금 이제 더 크로스비 같은 경우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말에 오실 테고 또 저희 관내에 또 학생들이나 뭐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은 평일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남부권 이게 호법 쪽이랑 남부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에는 이런 놀이 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 이제 이천시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업인데 이제 휴양 쪽이죠. 레저 쪽에 들어오는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이제 관광 휴양형으로 지구 단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이천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이천을 골프장에 아까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이게 이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면 제가 봤을 때 이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골프도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지만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할인을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지만 저렇게 복합 어떤 레저 시설이 들어오면 이게 이천시민의 다양한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가 취약 지역의 이런 휴양시설을 복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요.

그 주변 지역 또한 골프인 분들만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오시는 그 테르메덴처럼 이런 주변 지역의 상권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의 차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좀 지금 더 크로스비처럼 저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그 호법이면 또 마장 쪽에서 많이 갈 수도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방향을 제시 좀 제안을 좀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제 조금 계획을 하시는 단계지만 지금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서는 지금 시행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역세권이 제가 고민을 계속 해봤어요.

이게 역세권이 왜 개발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는 그 시점에 우리 민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건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천이 이제 미분양 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곧 이천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안 했던 거예요.

광주는 이제 3번 국도를 타고 오고 도시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역이 지어진 상태고 저희 이천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 이제 부발역 빼고는 도시 역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우리 이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민간 아파트를 이제 인허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역 주변이 전혀 전혀 지금 일단 첫 삽 하나 뜨지 못하는 행정적인 그런 단계에서 계속 지금 ing 상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이게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선택 집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공영에서 지금 이제 민간으로 또 지금 그렇죠. 유도를 지금 하시려고 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좀 잠가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기본 틀이 이 계단처럼 뭔가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이나 계획에서 조금 방향을 바꾸다 보면 기존도 해결되지 않는 거조차는 계속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신둔은 조금 가시적인 게 보이겠지만 지금 부발 같은 경우나 이천역 같은 경우는 이천역은 조금 더 또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 기본 계획할 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이제 시가화 용지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경기도에 이제 승인을 이렇게 받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저 꼭 관광휴양형을 받으라고 그렇게 요청이 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하 위원 법령상 민간 골프장을 제외하면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전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해 오다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인정이 안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못 봤는데 2011년……. 그전에 이 3개의 골프장은 만들어져서,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도시계획 시설로 운영을,

박준하 위원 하고 있었는데,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증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에서 증설은 불가하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길어져서요. 사업 계획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시가화 용지로 지금 북부권이나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있었지만 지금 쭉 돌이켜 보면 나 홀로 아파트 이런 게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계획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시가화 용지를 더 많이 써야 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관광 휴양형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왜 그럴까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물량은 확보가 돼 있고요. 이거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나 소진이 됐어요? 시가화 용지 아까 확보된 거는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보시면 위에 이제 검은색으로 된 게 시가화 용지는 지금 조성이 된 용지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 시가화 예정 용지가 이제 물량을 확보하고 아직 쓸 수 있는 물량이 밑에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주상공업 지역 보면 7.6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성된 것만 봐도 기존에 이제 한 7……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한 7개에서 8 그러니까 그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조성된 만큼.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네, 206쪽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서면 심의를 제한하고 있어요. 보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기는 하는데 지금 행정 서비스에서 서면 심의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현재 아직 저희가 이제 그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업무가 이관되고 저희가 아직 한 사례는 없지만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서면 심의 제도가 사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실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으로 보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질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서면 심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각별히 좀 검토를 좀 하시고 유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2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진흥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다음은 237페이지 의안번호 제8-973호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이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농촌 지도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교육 훈련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농촌진흥사업 심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지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기준을 최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촌진흥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미연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73호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촌 지도 연구개발 교육 훈련 사업을 이천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권한을 구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농촌진흥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박노희 위원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다가 제9조를 보니까요. 연수에 대한 지원 결정 및 대상 선정 등이 이천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의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규칙을 좀 확인 제가 해봤더니 이 규칙 안에는 이 교육과 관련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이 없고 보통 회의와 관련된 것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가 규칙 여기 지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 규칙 개정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저희가 농업인의 연수에 대한 규정을 제9조에 넣어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저희가 준용해서 하겠다는 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규칙에 대해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도ㆍ연구 사업과 관련하여서 전체적인 조례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였고,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조례를 조각조각 만들다 보니까 오늘 전체를 다룬 조례를 신규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칙 부분은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변경해 가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그 산ㆍ학협동심의회 관련된 조례하고 지금 미리 있었고, 이거는 농촌 지도사업과 연구사업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전국을 대상으로 지도사업 평가회 시 항목 중에 조례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 편으로 조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희 위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규정해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박노희 위원 놓치지 마시고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241쪽입니다. 교육훈련사업의 연수 부분인데 시장은 이천시에서 주관한 농업 관련 품평회 및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우수한 농업인,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있어요. ‘연수 대상자는 해당 대회 규모 및 수상 등급, 연수 계획의 구체성 및 지역 농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그 3항을 또 보면 2항에 따른 연수비용에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 등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수는 해외연수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보통 연수라고도 하지만 국내외 연수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국외연수가 되다 보면 비용이 아무래도 증가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 비용추계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칙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 어떤 기본적인 비용이나 내지는 산정기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명시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지금 저희가 그 교육훈련사업 안에 연수비용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개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거를 저희가 농촌진흥사업에 관련된 조례안을 통합해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연수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침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새로 만들면서 여기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들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옥란 위원 네. 저는 비용추계가 기본적으로 조례 실행의 안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규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따라가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맞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비용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이 연수비용으로 지출이 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정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비용추계를 올리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또 전반적인 조례 사항도 보지만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실 땐 비용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셔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이 조례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을 쭉 정리해서 조례로 딱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농촌진흥법」 관련해서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시상이나 연수 교육의 기회도 이렇게 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이나 연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진흥에 기여하신 분들ㆍ수상자들ㆍ입상자들, 특히 이천시에서 이렇게 입상하신 분들 뭐 홀스타인을 잘 키워서, 복숭아를 잘 키워서, 쌀을 잘해서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대상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농업인의 기술이나 이런 실력들이 향상되는 게 목적인데도 또 여기에서도, 물론 복숭아나 쌀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상을 받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또 좋은 교육의 기회까지 또 누리시면…….

그리고 또 이게 진흥법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여기 ‘재정지출 증가요인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더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동안 이 조례 없이도 계속 그렇게 해 왔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특정 분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게 법의 보편성이나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대상자를 그렇게 해놓은 게 많이 아쉽고요.

이렇게 되면 청년농업인들이라든지 신규 농업인들은 많이 교육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입상자나 공로자 위주보다는 청년농이나 신규나 이렇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법을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진흥원이었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나 농진청에서도 우리 기술 교육들을 많이 하고, 거기서도 교육프로그램, 연수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체 예산으로 다 할 게 아니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박준하 위원 그래서 좀……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이라든가 연수 대상자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나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서학원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공무원(9인)

도시주택국장박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호

도시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박영숙

차량등록과장이운용

수도과장백은숙

하수과장서지훈

농업진흥과장정현숙

청소행정팀장이윤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조정선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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