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 5.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
- 7.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5.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6.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 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 김재헌 의원 발의)
- 2.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 3.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 4.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 의원 발의)
- 5.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 6. 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건 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기로 한 18건의 안건 중 이천시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정하지 않고 배부해 드린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회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보고의 건 1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 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 김재헌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9쪽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갑질,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충분한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휴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특별 휴가에 대한 안 제23조 제2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22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또는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의 특별 휴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3항에는 이천시 악성 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의 특별 휴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0호 이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서학원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이천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갑질, 「이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안 제23조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특별 휴가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피해당사자가 충분한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자료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옴부즈만이라는 용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낮은 점을 반영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명칭과 조직 운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이천시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자격 요건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1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송옥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이라는 용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제명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자격 요건 등을 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활성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민의 고충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기부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규명과 관련 조문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기부자 명예 방법으로 기부자 명예 전당 설치 운영을 추가하고, 등재 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등의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및 등재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4호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김하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154호로 2024년 1월 30일 개정되어 2024년 7월 30일부터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명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 제3호를 신설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목욕비와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노인이며 반기별 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 소재 목욕장 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5호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김재헌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ㆍ근거ㆍ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3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임진모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사항인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규정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16조에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8-978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의회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공모사업 5건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체육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부발종합운동장에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이 중에 도비 13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올 9월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 상점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원 중에서 국비 118억 8천만 원을 지난 2월 관련 부처에 신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심포니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노후 어린이집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6억 원 중에 일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오남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장호원읍 오남리 일원에 재해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안전 인프라 사업으로 총사업비 488억 원 중 366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법면 주미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증설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250억 원 중 국도비 187억 5천만 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또 안전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7조1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총 5건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살펴봤더니 국비가 487억, 도비가 479억입니다. 결국 시비는 매칭이 한 704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5건에 대해서.
그러면 총사업비 기준 57.85%를 절반 이상, 그렇죠? 예산을 절감한 상황이거든요, 국도비 선정이 돼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 지금 보니까 1,672억의 42.1%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나 도비나 따로 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목표를 가지고서 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라든지 국도비를 신청하는 데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안이고요.
앞서서 저희가 국도비 전체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또 계획하고, 또 그런 자료 준비 대응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직원 교육도 했고요. 또 올해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회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시장님 주재로 점검을 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일이든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국비는 국가 정책의 맞춤형 전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비는 지역문제 해결형으로 전략을 꼼꼼히 세우셔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실은 정책 추진의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 신뢰도 제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저희 관련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5개 국비 신청해서 지금 확정된 거는 없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우선 얼마 전에 창전동과 관련해서 도 공모가 성격에 맞은 게 있어서 했는데 일단 그거는 좀 아쉽게 안 됐고, 향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다시 재응모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 신청을 2월에 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6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하면 착공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 확보에 대한 대안은 세우신 거예요? 안 됐을 때 재정에 대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박노희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보통 보면 플랜을 짰을 때 안 됐을 때 시비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것 재정에 대한 확보는 다 해놓으시고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재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6년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이 공모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다시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도비 한 2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대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 시비가 줄어드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것들이 다 되지 않고, 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같은 유형이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오면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최악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964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체계의 일원화 및 소송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중요 소송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위법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고문변호사의 위ㆍ해촉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고문변호사의 수행업무를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부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ㆍ심판 신청 사건과 공무원ㆍ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 중과실이 없이 발생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대리인 수행 및 자문업무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안 제7조에 소송 등의 비용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 이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및 형사사건을 진행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960만 원이 증액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4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정 운영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정보공개, 업무, 자문 및 수당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수임에 따른 비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부가가치세 가산 지급에 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변호사 보수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세이기 때문에 별표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 상당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요 소송 및 법무 지원 사업의 지정을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변호 비용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비용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문변호사 계약서 제7조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고문변호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7조 관련 [별표 1]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2호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표에서 기존 조례 [별표 1]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 승소사례금 중 완전 승소 100분의 150에 대한 지급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1]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가’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항은 조항대로, 수정한 조항은 수정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일 큰 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8명이시죠. 이분들은 자문이나 고문 이런 것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소송에도 직접 참여하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소송에 참여해서 대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대리인 하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여덟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시의 고질적인 소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소송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월전미술관 그게 벌써 엄청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2년 들어왔을 때도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 하고 있어요.
아니, 여덟 분이 계신데 이 소송이 좀…… 그쪽 상대방 변호사는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 가서 들었을 때. 좀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것 승소를 못 하고 있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고문변호사 여덟 분 중에 한 분으로 선임해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고 측에서 계속 저기를 못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 김재헌 위원 네, 문예과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소송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덟 분 중에서 한 분이 맡으셨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8대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도 가봤지만 그쪽도 한 명의 변호사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페이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 부족이어서인지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과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라도 페이가 부족하면 페이를 더 높여주든지 강력하게 해서라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소송이 한 건을 해결하면 또 다른 건으로 소송을 또 걸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술과하고 변호사하고 저희가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꼭 적극 대응하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그 착수금액 소송비용을 곱한 금액에서 지금 100분의 150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제안을 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이게 저희가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정도 가격은 저희가 법무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관련 그 비용보다 착수금이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을 변호사가 더 열심히 해서 승소가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승소 사례금을 조금 다른 시군보다 조금 높게 주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착수금액 소송비용을 기존 거는 소송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했어요. 몇 곱하기도 아니고 그냥 곱한 금액이라는데 그건 유도리 있게 그냥 곱하나요? 기존 거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기존 거는 어떤 거를 말씀…….
○ 김재헌 위원 개정안 지금 시에서 내신 거에 대해서는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100분의 150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냈는데 이 곱한 금액이 몇 곱하기 몇인지 아니면 뭐…….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 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원고하고 피고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30대 70 이렇게. 그래서 60 이상 승소가 됐을 때 그 승소율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가 곱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착수금의 100분의…… 완전 승소했을 때 150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저희가 누락이 돼서 이거는 수정 의결로 집어넣은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완전 승소 전에는 60%면 60% 곱한 금액으로 해서 준다는 얘기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김재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만 원에서 매월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증액했고, 연 960만 원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고문변호사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공공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성과형 승소사례금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그 금액을 증액하시는 건데 타 지자체 사례에 비교하셔서 하신 건지 수당 증액의 어떤 필요성이 있으셨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 네.
타 시군 사례에서 경기도 것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9군데에서 30만 원을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 법률자문이 24년도보다, 고문변호사가 24년도에 157건이었는데 25년도에는 183건으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인 건 건수가 증가했던 게 핵심 원인이네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 행정이 지금 보면 환경이 엄청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인 적법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하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타 지자체에 비례해도 지금 19군데가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하튼 이번에 증액 건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수정안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도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 의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1]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제2호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가’목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완전 승소 시 착수금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라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8.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37쪽, 73쪽, 95쪽, 119쪽 및 별도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책자 37쪽 의안번호 8-965호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사면 모전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부지 일부 및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미비된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사면 신대리 156-7번지 외 6필지를 모전리로 편입하고, 증일동 1-5번지에 17필지를 중리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세부 자료는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7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의안번호 8-966호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진흥과 기록 복지 실천을 위해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추진하고 위원회와 심의회 운영의 사전 심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원 부원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위원회 및 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전 심사 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공모전과 이벤트 등의 개최 약 3천만 원과 기록관리위원회와 보험평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 수당으로 약 75만 원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3쪽부터 9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8-96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과 상하수도 확충 시설 등 기존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220명에서 1,240명으로 하고, 일반 및 6급 이하 정원을 23명이 증원된 1,12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 내용으로는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2명, 복지정책과 통합 돌봄 전담 인력 2명, 청년아동과 아동…… 업무 추진 1명, 수도과 상수도 사업 추진에 2명, 하수과 공공하수 확충 및 수도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2명, 읍면동 통합 돌봄 전담 인력 13명 등 총 23명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8급 정원 10명, 9급 정원 13명이 증원에 따라 인건비 6억 3,075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및 부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95쪽부터 1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7호로 상정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10조의 2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온천 근린공원 내 동요 역사관 신축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공공 건축물의 공사비 상승과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확보를 위한 사업 부지 변경으로 기초 공사가 추가되어 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온천 근린공원 내 시유지로 갈산동 792번지에서 안흥동 472번지로 변경하였고, 건축 면적은 291.72㎡, 연면적은 951.86㎡로 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천만 원에서 64억 9,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027년 9월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토지 건물 매입 사업으로 취득 사항입니다. 사용 종료된 송정동 매립장을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환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정동 213-5번지 일원으로 취득 면적은 토지 5,944㎡, 건물은 878.15㎡ 사업비는 59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말 26년까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천 취수장 재신설 및 증설 사업으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천 취수장의 노후화와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따라 안정적 취수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향후 이천시 용수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취수장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확보, 용수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여주시 단현동 494번지 일원으로 토지 면적 4,959㎡, 건물 4,400㎡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53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주요 내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목록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 책자. 다음은 199쪽 의안번호 8-968호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및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정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연습 이용료, 부속시설 이용료에 대한 관행을 정비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에 대한 확대와 위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일자리정책과의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19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배부해 드린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5호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진 4건의 의안의 제출일과 회부일은 모두 같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사면 신대리 일부 신대리 156-7번지에 6필지 339㎡를 모전리로 편입하고, 증일동 일부 증일동 1-5번지에 17필지 7,649㎡를 중리동으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위안번호 제8-966호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이천시립기록원의 기록문화 진흥과 기록 복지 실천을 위해 안 제3조 제18호 및 안 제7조 제1항에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6조, 안 제17조 및 안 제26조에서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과 사전 심사 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2조 및 안 제43조에서 시민 참여 및 시민 참여 지원 사항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각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책자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 수를 1,220명에서 1,243명으로 23명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을 1,194명에서 1,217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100명에서 1,123명으로 2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74호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기초 사실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3건으로 2026년 2월 26일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2026년 3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온천 근린공원 내 동요 역사관 신축, 온천 근린공원 내 동요 콘텐츠를 활용한 동요센터, 어린이 놀이 공간,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아동 친화적인 가족형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건은 2023년 11월 15일 이천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제240회 정례회에서 제8-377호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나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공원 관리 계획 변경 등 장기간의 행정 처리 기간 소요로 공사비, 자재비 증가, 기초 토목 공사 추가 등 사업비가 증가하여 다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사용 종료 매립장 토지 매입은 지난 91년 12월 매립이 완료되어 사용 종료된 송정동 443번지 일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후 폐기물 적환장 및 제설 장비 보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이천 취수장 재시설 및 증설에 따른 취득은 이천 취수장 노후화 및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 방침에 따라 안정적 취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이천시 용수 용량 증가를 대비하여 취수장 증설로 장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이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8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안 별표 4, 안 별표 5 안 별표 8에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연습 이용료, 부속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 100분의 80 감면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를 100분의 50 감면에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례의 제2항을 신설하여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상별로 이용료가 구분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큰 하나의 사유만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1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면서 청소년 수련 시설인 청년아동과 소관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체육시설 현황에서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앞에 도로도 사실은 그 중리동 택지 개발 내를 중리동으로 지금 그 정리를 하셨는데 그 앞에 도로는 그냥 증일동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그 증일동 산 26-3이 이게 어디냐 하면 아트홀 앞에의 대로거든요. 그리고 그 증일동하고 경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중리동으로 그 경계하고 해서 다시 이렇게 명칭을 관할 구역으로다 중리동 관할 구역으로 넣었으면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같은 관할은 이제 중리동 관할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8쪽인데 그 기록원장을 지금 부서의 장으로 놓고 계시고 기존에는 공무원 팀장이 했었는데 여기를 다시 부원장으로 놓으면서 부원장을 간사로 놨어요.
그리고 서기를 놓고 위원회에서 담당자가 하게끔 했는데 굳이 이렇게 부원장을 놓고 부원장을 간사를 겸직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것은 좀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위원회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 보면 7조에 보면 그 기록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고 그래서 기록원장은 부서의 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신설을 하셨잖아요. 기록원 부원장은 기록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에 지명한다 이렇게 해서 부원장을 신설하셨어요. 그런데 그 16조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기존에는 간사 1명만 있었는데 여기 간사 1명하고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원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원장을 왜 뒀어야 되고 부원장이 또 간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그냥 간사로다가 하면 되는 건데 부원장을 놓고 간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거든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이 조례를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요. 다른 데 시군구는 보통 기록물 조례라는 것보다 기록물 관리 조례라는 표준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록물 조례라는 게 대표 이게 포괄적이고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기록물 조례로요?
○ 박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과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명칭은 이렇지만 관리에 관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보니까 시군구는 거의 다, 우리 이천시만 이걸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42조에 보면 시민 참여 장려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예산도 수반되고요. 그런데 지금 공모전이나 이벤트 같은 거는 기존에는 해오지 않았던 거를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이제 공공기록물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까지 확대해서 하려고요. 참여율을 높인 거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혹시 다른 시군구도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타 시군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좀 유사한 사례가 있다든지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록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이제 기록물이 돼 있어서 그거 취지도 작년에 전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하고 타 시군 사례를 한 번에 같이 한번 파악해서…….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민 참여하는 거는 좋긴 한데 이거를 이 안에다가 조례에다가 놓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아무래도 기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거고요.
○ 박노희 위원 우리가 이천시 기록관을 짓기 위한 그런 단계로 하는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기록관을 짓는 건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지을거고 조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기록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 23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어떻게 23명을 언제 뽑을 계획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뽑는 게 지금 저희가 신규자가 지금 교육 다녀왔고 4월에 교육 다녀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국가 정책이나 현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신규자가 교육을 마치고 오면 적정 수준의 기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23명이 벌써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제가 못 봤는데 그 23명의 급여가 지금 예산 수반된 게 6억 3,600이런데 추경에 올라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추경에는 아니고요. 향후 배정해서 추경 이후에 이제 반영을…….
○ 김재헌 위원 추경 이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리고 또 인건비가 계속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제 추가 부족하면,
○ 김재헌 위원 크게 문제없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 본회의가 4월 2일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23명도 그 이후에 이제 보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예산도 본예산은 이제 안 올라왔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23명이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과 부족을 보고 이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재헌 위원 미리 했으면 이제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지금 조례가 우선이고요.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예산 관련인데 보니까 통합 돌봄이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읍면동에 1명씩 배치가 되다 보니까 14명 그다음에 이제 복지정책과에 2명 그래서 지금 16명이에요.
그런데 비용 추계를 보면 지금 이제 시비로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 정책인데 뭐 국비나 내지는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인건비?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국가 정책은 저희 이제 기준 인력을 배정받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력 수준을 받고 일부의 또 이제 특정 목적으로 위해서 국도비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 별도로 이제 내시가 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근데 뭐 편성된 거 보시지만 한 2명 정도 이후에 추가 편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하도 아마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될 거로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전혀 예측은 안 되는 상황인가요? 내시나 뭐 이런 거 부분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런데 기존 인건비 내려올 때 보면 국가 정책으로 특별히 국고 보조 사업으로 오기 전에는 국가에서 기존 인력은 이제 배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 현안에서 이제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국비가 내시가 될지는 저희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시비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비 확보 방안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정원의 기존 인력 기존 인건비에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반영하는 거에는 저희 시군 단체에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 송옥란 위원 네, 예산에 무리 없도록 잘 편성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온천 근린공원 내에 동요 역사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증액된 사유가 건축 공사비 최근 3년간 52.5% 증가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 기간도 보니까 25년 6월 말까지였는데 2년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증액이 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굉장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공정의 문제예요, 예산 확보의 문제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이제 위치에 관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위치나 또 공사비에 당연히 이제 공사비가 있는데 위치도 변경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또 거기에 공정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위치가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 공사나 그게 당연히 또 반영이 돼서 이제 가장 큰 점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 심사 숙고해서 위치가 변경되겠지만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비 기준 올라가는 공사비 올라가고 위치 변경에 따라서도 거기에 또 이제 기본 사정 토목이나 기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옆이라도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예산보다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였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시일이나 공정이나 늦어졌고 그래서 공사비는 이제 증액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기본적인 게 올라가고 그런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거는 예산의 증액은 관리의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히 통제도 했어야 되고 또 책임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이제 이번에 시급하게 계약 구조나 내지는 위치나 이런 거를 변경하셔서 반영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되고 이제 원가는 상승이 되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예산이 사실은 증액이 되는 이러한 고리를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 편성도 좀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그다음에 계약 구조나 이런 것도 사전에 예측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하셔서 이렇게 예산 증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부터 심사숙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게 열심히 하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수립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지금 사유는 들었는데요. 저도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 자체가 23년 7월부터 25년 6월인데 변경된 게 23년 7월부터 다시 27년 9월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그간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들에 대한 요인은 뭐 물가 상승은 다 알겠지만 왜 진척이 없다가 사업비가 57%까지 올랐을까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러면 이게 행정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변경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사업비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매년 증가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상승된 거는 설명은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있던 부분 새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상승분이 있고요.
그 늦어진 게 이제 사업에, 사업을 어떻게 변경하게 됐는지 어떻게 검토해서 늦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 다른 드림센터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 온천 근린공원 내에 다시 이거를 별도로 해서 분리해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또 그 공원 변경 계획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이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증액이 되기, 이제 건축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이 되긴 했는데 거기 지금 아이들이 또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아이들이 많이 또 밀집해 있는 그런 밀집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저희 동요 역사관을 건립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체험 동요도 관련해서도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아이들이 동요뿐만이 아니라 무슨 K팝 K동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계를 시켜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또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 동요센터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또 그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이제 다시 하기로 해서 반대한 입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 아이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하고 더 예산을 들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기 제가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된 사유가 여러 가지 내부든 외부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적정하게 조금 그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고 지금도 말씀하신 거는 사실 어떤 변명도 안 되고요. 이에 대한 또 해명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동분쟁이 나서 또 원가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봐요. 이것 시작하면서 예산 또 늘어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것 예측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료나 기본 원자재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건축비나 공사비에 대해서는 상승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위치나 심사숙고해서 변경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사비가 상승되는 부분, 왜 변경됐냐,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더 나중에라도 별도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 박노희 위원 아니요. 저는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기가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승분이 최대한 적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깐요. 이 시간만큼 들인 예산 자체에 대한 거는 행정 내부의 문제면 책임지셔야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이런 것들 요인에 의해서 했든 뭐하든 저는 이거는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왔어요. 또다시 이게 또 지연되거나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다시 변경되고 또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진짜 이건 아닌가 싶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변경에 대한 거나 사업비 상승에 대한 거는 행정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끝내고 예산 적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좋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신경 좀 쓰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것 저도 힘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동요역사관 신축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왔었어요, 계속. 지금 올라오는 제안이유는 공사비나 자재비 증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 심의 때, 그 연구용역 할 때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까지 용역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에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 계약 준공시점이 한 3년 후다 그러면 3년 후까지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분이 있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가 사업 진행을 할 때 그 시기가 지금 이렇게 물가상승률이나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1∼2년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그렇게 미리 준비하면 그런 시기가 단축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연구용역이나 이럴 때 물가 상승분도 검토할 수 있는 것까지 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을 할 때 보면 중간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시기를 평가회나 이런 걸 진행할 때 기초 단계에서 제안을 많이 받아서 시기적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지금 동요역사박물관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걸 진행한 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용역에서라도 조금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자재비 상승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세 분 의견 말씀들에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작년에 해서 공공건축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이런 일이 계속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게 공사비가 많이 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으시는 건데 그 근거로 삼으신 게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거기서 52.5%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 이천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걸 책정하는 것 참고하는 자료인 것이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용역할 때나 할 때 이걸 참고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용역할 때 저희 실정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 나와 있는 것이 공표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이드를 준용해서 책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서울시하고 이천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안전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 하다 보면 서울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당연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공사비 산정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거기 통용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저희 실정에 맞게 다시 용역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천 지역에 맞게 설계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 위원장 임진모 이천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게 만들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은 좋으신데 막상 만들기는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5쪽입니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2조에 따라서 임산부를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시고요. 관외는 지금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2항에 또 신설하신 부분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부 반다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는 관내나 관외나 기준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관내…… 글쎄요. 관내ㆍ관외 구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지금 별도로 돼 있는 부분에서도, 별도로 표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 외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안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들은 관내에서 운영되는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도 맞추고요. 그 운영의 어떤 틀을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관내ㆍ관외 기준이 없고요.
그다음에 남부 반다비문화체육관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관내ㆍ관외가 구분이 없고, 이걸 또 대상별로 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대상별은 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일반ㆍ성인ㆍ청소년ㆍ장애인 이렇게 밖에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시민에 한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지금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그리고 관외는 보통 100분의 50을 주로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관내ㆍ관외도 국가유공자라든가 내지는 이런 걸 구분해서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별도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감면대상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 감면규정을 적용했을 때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해랑이라든지 수영장에 관한 그다음에 스포렉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시장 교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정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수준을 맞추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감면을 원천 차단한 거잖아요, 지금?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감면을 이 내용에 반영을 다 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반ㆍ청소년ㆍ장애인ㆍ경로대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존의 감면규정을 적용했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약간 기존의 시설들과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별도의 감면규정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별도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면조항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볼 때 그거밖에 없어요. ‘다만,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 월 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표에 어디에 가도 감면에 대한 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래서 표 자체에 대상별로 구분한 금액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이 5,000원인데 경로대상인 경우에는 2,500원으로 정해서 사실상 50%로 정해진 거고요.
이 부분을 별도의 어떤 요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기존에 있던 감면규정을 그대로 일반 요금만 정해놓고 그걸 적용했을 때 다른 어떤 시설들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한 거기도 하고요. 표로 정했을 때도 다른 시설에서 감면하고 있는 수준만큼 이 표 자체에다가 감면된 금액을 대상별로 기재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수영장에 여기 성인과 청소년과 그냥 경로대상하고 장애인만 감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내지는 이런 분들은 하나도 감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장애인, 경로……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ㆍ경로대상에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 송옥란 위원 아, 밑에 4호에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말씀하시는 거는 감면규정이 별도 표에 없지 않냐 말씀하시는, 관내ㆍ관외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4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내용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봤더니.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감면율을 지금 현재 관내나 관외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아까 본다고 그랬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관내와 관외가 구분이 없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천시 관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와 관내를 시민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금액은, 지금 금액에서 제한을 두기보다는 이 시설은 관내 주민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외 주민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용까지 제한하지는 않고요. 이용순위에서 관내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관외 부분에 개방하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거는 이용, 저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별도로 차후에 규칙으로 준비하실 예정이세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육시설은 사실은 시민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준비되시면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파크골프에 대한 부분이 관내 이용하는 분들 요금하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현재는 파크골프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조금 전에 다른 시설하고 함께 구축해서 이용료를 받기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용자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은 차이를 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민들이 부족해서, 치는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관외 그거를 지금 파크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했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지금 기존에 설치하고 나서는 노인 단체라든지 또 이용자 단체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설치가 된 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도에 일부 시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이 완료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인사 때문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김하식 위원 그전서부터 그걸 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천분들도 못 치고 있어서 늘리는 과정인데 그러면 지금 준비하다가 또 인사이동 바뀌어서 가면 또 원점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못 했으면 그거를 그러면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혹시라도 다른 데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패턴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곧 실현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비록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같은 그런 것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장호원을 갔는데도 제가 인사차 갔는데 얼굴을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아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야.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자기네는 타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팀이 하는데 저희 지역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율면이나 설성이나 이런 데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김하식 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만들 필요가 지금 현재는 없겠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예요. 왜, 기존 치는 사람이 못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요금체계나 이런 걸 안 해놨다면 그게 문제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그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ㆍ관외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신 거고, 요금의 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정비하고 있다니까, 또 각종 체육시설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매번 용역하고 이러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용역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축구장도 저희가 쓰려고 하면 외부 성남에서 내려오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민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좀 더 비용을 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어떤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죠.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해서 별도 표시되는 부분은…….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이천시민만 우선 사용하는 거로 전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표현된 것 같고요.
두 분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요금체계나 우선 사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13.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6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67쪽입니다. 의안번호 8-969호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ㆍ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금고 약정이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자 하며, 평가항목 중 탈석탄 선언 및 녹색금융 이행 실적의 3점에 대한 배점은 축소하고, 금융기관 재무구조 안정성에 2점과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1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1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9호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에서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팀장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규정된 직위가 아니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제6호에 따라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5쪽입니다. 기존에는 협력사업비만 공개를 했던 거를 지금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게 신설을 하셨네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어떻게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인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아니, 그동안에는 공개를 안 했던 부분인데 행안부 예규가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상위법이 근거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신 건가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전에 재정안정화 조례 제가 제정할 당시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관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기관에 대한 어떤 비밀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그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기관하고 어떻게 뭐 협조나 내지는 의견을 나누신 적은 있으십니까?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지금 현재 기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 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에 이천 농협은행 시지부하고 단일 금고로 계약 맺었던 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27년부터 또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황이네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래서 차후에 지정될 기관과…….
○ 송옥란 위원 네, 차후에 지정되면서 협력 사항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협력 사항은 아니고, 아마 행안부 예규가 이렇게 개정이 됐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때 저희가 그 조건 사항을 아마 여기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단순 정보에서 사실은 선정기준이나 앞으로, 내지는 재정 효과나 시장경쟁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그 기관의 어떤 이익이나 내지는 이것하고는 상충이 또 되는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하면 감안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정이 될 때는 같이 협의하셔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 관련해서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7조 보면 공공자금 운용 실적, 시금고 운영 현황을 상하반기 두 번씩 제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뒀거든요.
그래서 25년 이후라 지금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 하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나 그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금융기관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시기는 하는데 또한 강제 조항이라서 의무라기보다는 서로 협업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975호 관광과 소관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도자재단 ‘2026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및 주요 행사가 이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개막식 개최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도자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이천ㆍ여주ㆍ광주에서 2년마다 비엔날레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국제 도자예술 행사로 2026년에는 제13회가 이천에서 개막 예정입니다.
이에 개막식 및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도자 도시인 이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알리고자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 개요 및 기대효과입니다.
2026년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금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개막식 및 공모전 시상식, 전시학술행사, 창작교류행사, 페어마켓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국내외 작가 교류 및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이천시 도자산업 및 문화관광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75호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입니다.
한편 경기도자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가 순번제로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순번대로 이천시가 2026년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제13회 2026 경기도 도자비엔날레가 45일간 이천시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출연 예정 금액이 지금 1억 원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주최 주관을 보니까 경기도 또 한국도자재단이 주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우리 출연료 내는데 이천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협의 중인데요. 사실 경기도 하고 한국도자대상이 주최 주관인데 저희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체 행사도 또 저희가 이 비엔날레랑 같이 연계해서 자체 축제도 또 같이 할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협의 중이시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살펴봤는데 운영위원회는 이미 지난해에 출범이 됐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 위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추진위원회 다시 구성됩니까? 기존에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도자비엔날레 추진위원회요?
○ 송옥란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주은희 네, 관광과장 주은희입니다.
도자비엔날레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출연금이라는 거는 특성상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금이나 내지는 이 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도 들어가 있어야 사실은 이 집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제안 드리면 이게 이제 3개 시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이 세 분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1억 원씩 내는 그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3개 시군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똑같은 질문 같은데요. 순번에 의해서 이제 이천시가 된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출연금으로 이제 1억 원을 냈는데 이게 지출 방법이 출연 방법밖에 없었나요? 이게 뭐 본예산을 실을거나 뭐 이런 방법은 아니고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뭐 전에 했던 여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출연금 방법으로 일단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어느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이제 출연금을 원하니까 저희가 이제 출연금으로 일단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출에 대해서 그냥 돈 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13회 치르는 동안 우리 이천시도 지금 몇 번째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이제 저희 6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6년에 한 번 돌아왔으면 지난 6년 전에 우리도 이천시가 치렀을 때 거기서 어떤 이천시가 어떠한 업무를 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출연금으로.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도자재단의 요청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바뀐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억 출연을 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좀 어떤 책임성이랄까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돈으로 출연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도자재단 중심으로 간다면 그게 명색이 그래도 그래도 이천시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천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진행 상황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협의 중인데 출연하는 기관 저희 기관에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만 출연하는 거는 좀 바보스러운 것 같고 출연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47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76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의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2013호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공립 백사실크밸리 2단지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54㎡입니다.
두 번째 국공립 우미린 어반퍼스트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84㎡입니다.
위의 2개소 어린이집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7월 1일부터 31년 2월 28일까지 4년 8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한 선정입니다.
세 번째 국공립 현대 힐스테이트 이천역 1단지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454㎡입니다.
네 번째 국공립 현대 힐스테이트 이천역 2단지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454㎡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이천 자이 더리체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37㎡입니다.
위의 3개소 어린이집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9월 1일부터 31년 2월 28일까지 4년 6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한 선정입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76호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 사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조례 또는 규칙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의 위임은 조례로써 기관수임사무의 위임은 규칙으로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개별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건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인 4년 6개월에서 4년 8개월 이내로 한 점과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 타당성 검토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 2단지 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지금 다섯 군데 보니까 현대 힐스테이트 두 군데가 좀 크네요. 장소가.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단지가 큽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보육 정원을 보니까 다 똑같이 49명 예정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천 자이 더 리체는 그 규모도 작고 우리 인력도 6명으로 잡았어요. 여긴 이유가 있나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다른 데는 전부 다 930세대 거의 천 세대가 가까운 세대가 있고요. 이천 자이 더 리체 같은 경우는 558세대로 세대 규모가 좀 작고 또 어린이집 크기도 좀 작고 이래서 정원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근데 보육 정원은 49명 정도로 똑같이 잡아놨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지금 저희가 뒷장에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5명입니다.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뭔가가 차이 날 것 같았는데 똑같이 잡아서 그럼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 차이가 있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 오타 났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보니까 계약이 이제 8월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천 자이는 11월 오픈 예정인데 이것도 8월에 위수탁 계획을 잡나요? 미리 잡는 건가요?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하게 되면 인테리어도 저희가 좀 해야 되고요. 또 모집 공고도 해야 되고 기존에 이제 어린이 교구라든가 뭐 이런 걸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수탁 계약을 먼저 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렇게 따지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9월 1일부터 하는데 여기는 좀 더 일찍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도 8월달에 잡았던데.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은 이거는 그냥 임시로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이고 이 아파트 준공시기나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조정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 보통 4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 지원 나가는 거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렇게 따지면 8월에 해가지고 9월에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이가 몇 달 여유 있듯이 여기도 좀 몇 달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신규 위탁을 5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제19조에 의해 국공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서 법 제12조 3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 설치를 지금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동주택의 형태나 내지는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건 전혀 감안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이제 입주자 사전에 대한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요. 또 이제 어린이가 몇 명이 정도 되는지를 좀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좀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수나 내지는 이런 거에 비례해서 이제 이렇게 의무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정원 미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운영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 이제 주변에 인근에 있는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도 없는데 만약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인근의 민간 시설에서 이쪽으로 또 이전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또 그 민간 시설은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요 조사나 인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서 운영을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56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211쪽 및 2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언제나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11쪽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에서 이천시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 및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안 제7조에 센터 및 체험관의 위탁 관리 또는 단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재정 지출 발생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13쪽부터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25쪽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민간 협력기관인 지역 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결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지역 건강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총 400만 원으로 지역관광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25쪽에서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보건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책자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71호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센터와 체험관의 수행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을 조례 제1호부터 제3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조례 제4호에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조례 제5호에 담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조례 제1호부터 제3호에 담아 센터의 운영 위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및 취약 계층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72호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기존에 그러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존에 운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기존에는 운영이 안 됐었고요. 그게 이제 법이 22년도에 법령이 이제 신설되기는 했었던 사항이고 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지원이나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긴 있었나 봐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기 이천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지금 저기 18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포함하게끔 근거를 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추가 예산은 반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근데 이제 이게 법 저기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147개소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등록 현황이 한 36개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 급식 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이용 그 급식소 수가 몇 개소부터 몇 개소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 없이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 이제 26년도 본예산 편성되기 12월 29일 경기도에서 추가로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한 5천만 원 증액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봐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대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만 하다가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들어온 상황이면 서비스를 할 때는 늘 언제나 그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 이제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이런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전문성을 살려서 어린이 위주가 아니라 어린이 속에 들어간 취약계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예산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준비를 좀 각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챙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그럼 지금 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청강대…….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청강문화산업대.
○ 박노희 위원 그 대학에서 이렇게 급식 관리 지원센터로 다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건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동의 다 하고…….
○ 박노희 위원 그럼 예산이 5천만 원이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인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인력에 대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어린이 급식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로 바뀌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세부 내용은 센터이긴 한데 저희가 조례는 그냥 이천시 급식 관리 지원센터 조례로 이제 조례명까지 같이 같이 바꾸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썼던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마크가 있던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새롭게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한미연 있는 그 소모품 홍보물이나 그런 거는 스티커 작업을 하든 뭐 해서 지원금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새로 홍보하거나 그러는 거에 있어서는,
○ 박노희 위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들여야 되는 돈들은 들여서 전부 이제 바뀔 때 좀 수정하시는 게 낫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혼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송옥란
○ 출석위원 아닌 위원(1인)
서학원
○ 출석공무원(20인)
자치행정국장김종호
경제재정국장이태영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자치행정과장이희종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하남철
일자리정책과장박성례
세원관리과장우현정
관광과장주은희
여성보육과장박정원
안전총괄과장이강만
교통정책과장여재동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백은숙
보건위생과장김은주
건강증진과장홍신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조정선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