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7.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23.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4.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 의원 발의)
4.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 의원 발의)
7.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2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 의원 발의)
21.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 의원 발의)
22.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23.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진모ㆍ송옥란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진모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이동 시 반복되는 업무공백과 민원처리 단절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려고 할 때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말을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새로운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즉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요청한 사항은 개인이 아닌 시의 행정에 대한 요청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면 시민의 불편은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로 정비, 농로 개선, 관정 설치와 같이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나 토지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와 같이 복잡하고 검토 기간이 긴 민원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만큼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관련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시에는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 일정 직위 이상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개인별ㆍ부서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담당자 변경 시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민원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표준 인수인계서를 마련하여 전 부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해결 민원, 장기 검토 과제, 대외 협의 사항 등 주요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통 항목을 설정하여 인수인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주요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원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인수인계서의 작성과 제출, 결과보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일정한 점검 체계를 유지한다면 인수인계 체계 또한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담당자 변경 시 민원응대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행정의 연속성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제도와 기록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이어지는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좋은 농업은 건강한 토양에서 시작됩니다. 그 토양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지키는 책임은 농민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바로 우리의 정책입니다.

이천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농업 도시입니다. 쌀, 인삼, 복숭아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등 크고 작은 농기계가 연중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환되는 윤활유, 그 폐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한 양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 속에서 농업인들이 폐유 처리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농기계 오일을 교환한 뒤 폐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수년째 드럼통에 쌓아두고 있는 분, 지정된 처리방법이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분, 심지어 주변에서 그냥 땅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를 목격하고 걱정하는 분,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처리하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현재 이천시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 처리 서비스를 통해 폐유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처리 비용을 농가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배출 장소까지 농가가 직접 운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바쁜 농번기에 모가면에 위치한 위생매립장까지 배출하러 가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도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농민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거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가에서 교환되고 남은 폐유를 땅에 묻어 처리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농경지나 마을 인근에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있어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지와 지하수, 나아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미 농기계 폐유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안시, 아산시, 예산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 폐유 수거함을 설치하고, 농기계를 정비할 때 발생하는 폐오일을 가져오면 무료로 처리해 주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의 경우 농기계 보유 대수가 많은 10개 마을을 선정해 180리터 용량의 농기계 폐유 공동 수거통을 직접 설치하여 밭이나 하천에 버려지는 폐유를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현장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산군은 2024년부터 농기계 폐유, 무상 수거ㆍ처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임대사업장 수거함을 통해 회수는 물론 전문업체에 재활용을 맡김으로써 농촌의 수질과 토양 오염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미 갖추고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세 곳에 폐유 수거함을 설치하여 농업인이 무료로 부담 없이 폐유를 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동사무소와 농기계 사용이 집중된 마을에 단계적으로 공동수거통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감형 폐유 수거 거점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폐유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시키며,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와 자원순환과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번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와 농업경쟁력 유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천 농업의 경쟁력은 깨끗한 토양 위에서 자랍니다. 그 토양이 건강하게 지켜질 때 우리 이천 쌀과 인삼, 그리고 복숭아의 가치도 함께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내일의 이천 농업과 환경, 그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의원 존경하는 24만 이천시민 여러분!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천시의원 박노희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우리 시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솔직담백하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 저는 이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얻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고 떠나지 않는 도시는 행정이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는 거창한 구호만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어르신을 위한 돌봄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노력들이 곧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도시 경쟁력입니다.

저는 이러한 민생 문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어린이 동요역사관의 행정절차를 따지고,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 예산의 적정성을 집요하게 물었던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이 공정성을 잃고 절차가 불투명해질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천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 역시 이천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천은 엄중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내수 경기 둔화 속에서 특정 기업의 법인세에 의존하는 우리 시의 세입 구조는 마치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넘어 물류, 바이오, 친환경 소부장 산업으로 산업 기반을 다변화하는 일은 우리 이천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공공시설물의 신축과 증설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많은 기반시설 사업에서 향후 발생할 막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에 대한 정밀한 검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짓는 것은 순간이지만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장기적인 부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냉철한 행정력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의 시간을 스스로 곱씹으며 엄중히 반성합니다 ‘과연 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였는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말했는가?’, ‘소수당이라는 현실을 탓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부족함도 많았고 갈등의 과정이 버겁기도 했지만 그 끝에서 얻은 분명한 깨달음은 ‘행정의 모든 기준은 오직 시민이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정치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지금까지 제게 주어졌던 4년의 책임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이천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의 첫 번째 4년은 이제 끝을 맺지만 이천을 향한 제 진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도시,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이천을 만드는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산업과 일상을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AI를 어디에서 어떻게 실제로 작동시키느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실증 중심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은 이미 준비된 도시입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반은 단순한 제조 경쟁력을 넘어 AI가 실제로 구동되고 검증되는 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보여주는 AI’가 아니라 ‘작동하는 AI’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천은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증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와 교통, 산업 기반이 결합된 이천의 구조는 데이터와 기술이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과 제조혁신 분야에서 AI 실증은 더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첨단 물류체계, 산업 자동화 기술이 실제 생산과 운영의 현장에서 검증되고 적용된다면 이천은 단순한 반도체 도시를 넘어 첨단산업 전환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이천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천에 AI 실증단지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규제에 묶여 기회를 놓치는 도시가 아니라 실증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바꾸는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을 말로 설명하는 도시보다 기술을 현장에서 증명하는 도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천은 이미 그 준비를 갖춘 도시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이천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이 아닌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 대한민국 AI 실증의 수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셨습니다.

3월 24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과 4월 1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노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21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에 대해 충분한 회복과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ㆍ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이천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 의원 발의)

4.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6.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노희ㆍ임진모ㆍ송옥란 의원 발의)

7.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명서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8.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회복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회의 명칭과 조직ㆍ운영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 및 권익보호 기능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자문수당 인상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정 운영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 기준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사건별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에 대해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사면 모전리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미비된 경계 조정을 위해 지역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록물 수집 공모전 추진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에 대한 사전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참여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여 기록문화 진흥과 기록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참여 확대 및 기록관리 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요역사관 건립, 사용종료 매립지 매입, 이천취수장 재신설 및 증설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 10필지 및 건물 4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위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사항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문화행사 지원 및 도자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급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신안실크벨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재국ㆍ김하식ㆍ서학원 의원 발의)

2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박준하ㆍ김재헌ㆍ박명서ㆍ임진모 의원 발의)

21.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ㆍ김재국ㆍ박명서ㆍ임진모ㆍ서학원ㆍ박노희 의원 발의)

22.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준하ㆍ임진모ㆍ박노희 의원 발의)

23.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3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2342호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명확히 정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감면 대상을 일치시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형평성 있게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상 감면 대상을 일치시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형평성 있게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차 단속 업무 수행 시 제복 착용 여부가 단속 효과, 공무 수행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단속 공무원의 공적 권위 및 현장 대응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이천시 지역 여건 변화 수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는 위원회의 심의를 회의 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사 방식을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농촌진흥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이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8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과 우리 시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066억 9,813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6.37프로(%)인 3,560억 8,92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분과 함께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요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에서는 교통 및 물류 부문에 786억 7,091만 8천원을 집중 편성하여 우리시에 경제 자생력을 높이고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부서별 상세심사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숫자를 배분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경제 위기 속에 탄탄한 이천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예산 확정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하여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민생현장에 실질적인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따뜻한 안전망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이천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의 삶에 필요한 해법을 찾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모든 순간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시민을 향한 방향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시민의 기대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이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박종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김종호 국장님, 이태영 국장님, 정인우 국장님, 전희숙 국장님, 박철희 국장님, 이태용 국장님, 신종화 국장님, 김영재 단장님, 한미연 소장님, 김동호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3인)

시장김경희

부시장박종근

자치행정국장김종호

경제재정국장이태영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태용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홍보담당관김명숙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희종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하남철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성례

세정과장김은이

세원관리과장우현정

문화예술과장최현희

관광과장주은희

공원녹지과장권영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복지정책과장홍현주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박정원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이정호

허가과장박기환

토지정보과장박영숙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강만

건설과장오근철

도로관리과장권혁

교통정책과장여재동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백은숙

하수과장서지훈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미래도시과장김덕호

보건위생과장김은주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홍경남

농업진흥과장정현숙

기술보급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의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의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조정선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