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0시 4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 의원 발의)
-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40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헌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갑질,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충분한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 안 제17조제10항에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12항에는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0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서학원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갑질, 이천시의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조례에 따라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피해 당사자가 충분한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임진모ㆍ박명서ㆍ송옥란ㆍ김하식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김재국 의원 발의 책자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전수조사와 관련 언론 보도를 계기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과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 국외 출장에 사전 검토부터 심사,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심사 의결 전 출장 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허용 요건을 강화하고, 출장 보고서의 제출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출장 경비 지출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징계 현황 공개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원 보호 조치를 규정하여 책임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79호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6년 3월 10일 김재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국외 출장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및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이 경기도의회를 경유하여 협조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 지침에 따라 안 제4조 및 안 제9조에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안 제5조에서 공무 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게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출장 계획의 의견 수렴 공개 기준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출장 제한 보고서 제출, 사후 관리 등을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 부적정 출장 징계 현황 및 직원 보호 조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장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결과 활용성을 높여 주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부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서학원김재헌
김하식박준하임진모송옥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조정선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